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내무위원회, 상임위원회 역대 처음으로 방청석에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회 김화자 회장님 외 두 분이 방청을 하였습니다. 방청하신 여러분께 간단하게 제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방청규정 제13조에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친다든지 또는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질서있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주형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 위임조항이 변경되고, 주민감사청구 연령 기준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주민감사청구 위임 조항이 현행 제13조의4에서 제16조제1항으로 변경하고, 주민감사청구권자의 연령기준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2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지방자치법"을 기역자, 따옴표를 하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 규칙 개정 지침에 의해 가지고 상위 법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법령을 이렇게 하라고 지침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제13조의4"를 "제16조제1항"으로, 제2조 역시 "제13조의4"를 "제16조제1항"으로 개정하고, "20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위임 조항이 변경되고, 주민감사청구권자의 연령기준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어 법령의 조항 및 내용이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주민감사청구 위임조항 변경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를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주민감사청구권자의 연령기준 조정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그러면 주민감사청구권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됐는데 결론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나이가 만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것도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 답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성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 20세로 알고 있는데 성인 그것도 만 19세로 하향조정 될 것인지 그것도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거법이 개정돼 가지고 종전에 20세로 되어 있던 투표권자가 19세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맞춰서 이번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세로 되어 있는 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인이 만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 없는데 그 성인 연령기준을 개정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선거법상 19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투표권자는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3쪽에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20세 이상 200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민감사 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현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채우고 있어서 주민의 권한을 고의적으로 위축시킨다는 그런 시민단체나 주민들 사이에 비판의 소리도 들리는데 그런 소리 들으시나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을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가 주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면 불편해진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업무를 현저하게 잘 못한다거나 또 법령에 어긋난 그런 일을 하거나 또 공익을 해하는 행정을 하지 않는 이상 주민이 감사청구할 일도 없을 뿐더러 내부 감사를 더 철저히 하고 열심히 하면 되기 때문에 주민감사 주민의 수를 감사 청구의 용이성 확보 차원에서 여기서 20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150인 이상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물론 100인 이상도 할 수 있고 150인 이상도 할 수 있는데요. 너무 소수 인원이 되면 감사청구에 대해서 남용이 될 이런 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서 위임한 최대한의 인원을 정해 놓은 것으로 당초에 제정할 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개정할 그런 의사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연서 주민의 수를 200인으로 한 부분하고 만 20세를 19세로 하향조정하는 부분이 거의 상위법을 준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특별시 전 자치구를 파악하신 걸로 똑같이 상위법 준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치구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하시고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5개 구 전체 현황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인으로 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임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과장님께서 25개 구청을 파악 안 해보셨다니까 각 자치구가 상위법에 준용해서 하는 200인 이상의 연서 주민의 수하고,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한 것은 거의 그대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연서 주민의 수를 200인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25개 구청에서 다른 적용을, 예를 들어서 250인 할 수도 있고 150인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적용하는 구가 있다면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들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서면으로 하면 되죠?

김용국위원
예, 서면으로 하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총괄 부서가 세무2과이나 개정 내용이 문화체육과 소관에 관한 것이므로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개정이유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신규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법령 폐지에 따라 근거가 없어진 수수료를 삭제하여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의 제2호 가목 중 19부터 26까지 8종의 수수료를 삭제하고,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종의 수수료가 신설되었습니다. 즉, 법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3개로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수료가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나’번에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로 없으며, 입법예고를 2007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하였으나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신·구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 대비표를 보시면 좌측에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26종에서 저희가 19번부터 26번까지 기 8개가 있었습니다. 8개가 있었으나 1개 법이 3개 법으로 됨에 따라서 우측에 27번부터 다음 6페이지까지 우측에 보시면 개정안에 20개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8개가 폐지되고 우측에 게임산업에 관한 사항 중에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이 3만원, 그 다음에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이 1만원,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 신청이 2만원, 5페이지 우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6페이지 맨 우측에 청소년 게임제공 및 인터넷 게임업 1건에 2만원, 그 다음에 변경신청이 1만원,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신청이 3만원 죽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28번 음악산업에 관한 사항에 금액이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가 2만원, 변경이 1만원, 다음 29번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에 관한 사항에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 신청이 2만원, 변경신청이 1만원입니다. 이 기준은 죽 보시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맨 좌측에 게임제공업 허가 신청이 저희가 3만원이고 다른 구청을, 이게 25개 구청 대비표입니다. 25개 구청 죽 대비해 보시면 22개 구청이 3만원이고 2개 구청이 4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만원으로 했구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구청에 전수를 조사해서 타당성있는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20개구 대비표를 다 만들었는데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보다 몇 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게임제공업이 22개 구청에 3만원, 2개 구청이 4만원, 변경이 25개 구청 중에서 9개 구청이 1만원, 15개 구청이 1만 5,000원, 게임제작업이 23개 구청이 2만원, 1개 구청이 4만원, 그래서 우리는 2만원, 이런 식으로 전 구청을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가장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조항과 일치하도록 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신규 사무에 대한 수수료 20종을 신설하고, 법령 폐지에 따라 근거가 없어진 수수료 8종을 폐지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 보면,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28조, 제130조를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36조 및 제137조로 하고, 제3조 별표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의 ‘가’목 중 19번부터 26번까지 삭제하고, 27번 게임산업에 관한 사항, 28번 음악산업에 관한 사항, 29번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에 관한 사항까지를 신설하였으며, 제6조제1항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6조제1항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며,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을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으로 관련 법령을 변경 또는 띄어쓰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종의 수수료를 신설·조정함에 있어 주민의 수수료 부담과 자체 세외수입 확보라는 양면의 조화를 이루어 최적 요율이 산출됨이 요구되는 바, 금번 조정된 수수료는 서울시 산하 각 구의 수수료 현황을 사전 파악 후 타구와의 형평성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노력한 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수수료 적정 금액에 대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1쪽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3가지로 세분화 되었는데 이렇게 세분화 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취지는 이번에 일반게임장업이 등록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었고, 그 다음에 PC방이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던 법을 일반 게임장과 PC방하고 관련 법이 상당히 증설됨에 따라서, 옛날에는 PC방이 자유업이었습니다. 그것을 등록제로 하려면 허가요건 여러 가지가 들어 가기 때문에 그 사업을 별도로 법률을 제정하다 보니까 3개 법을 나눠서 전문화 시킨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3개로 분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25개 자치구 수수료를 다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8종이 삭제됐고 신설된 내용들이 다 상위법에 준용하는 거죠, 삭제되고 신설되는 것이.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네.

김용국위원
그리고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업종이 구체적으로 개정안을 보고는 파악이 잘 안되거든요. 그것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업종을 자료로 주시구요. 그 다음에 지금 개정안에서 보면 청소년게임제공업, 그 다음에 인터넷컴퓨터게임 등등해서 신설된 부분들이 수수료라고 하는 개념이 등록이나 허가를 맡는 과정에서 이 수수료가 비용으로 포함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체육과장, 김용국위원님께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자료 요청하셨는데 자료도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아는 거 사례 서 너가지 해주시고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표적인 게 등록제에서 허가제 된 것은 일반게임장업입니다. 일반 게임장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주거지역내에 일반 구역까지 침범됨에 따라서 일반 주민의 어떤 좋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서 이것을 허가제로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상업지역 안에 위락시설이라든가, 옛날에는 근생인데 상당히 범위가 좁아진거죠. 그래서 강화시켰고, 그리고 PC방은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슈퍼같이 당국의 허가없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내면 바로 영업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PC방도 프로그램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 오게 하기 위해서 PC방이 등록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구청이나 경찰서나 관련 부서에서 어떤 사행성이나 사회에 유해한 제도 자체를 단속하고 국민 정서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제도권에 올린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수료라는 것은 인·허가 때, 만약 여기서 일반게임장이 3만원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소화 완비 증명서, 거기에 따른 건축물 관리 대장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전기 안전점검, 이럴 때 3만원을 냅니다, 허가 신청할 때. 이 수수료는 전부 그런 돈입니다. 만약에 노래 영업을 하겠다, 등록을 하면 거기에 따를 때 허가 신청서에 다가 3만원짜리 증지를 붙여 가지고, 3만원 그 수수료입니다. 현재 이 조례로 올린 금액은 타 구청에 거의 준용을 했고, 그 다음에 커다랗게 민원인한테 현재까지 물의를 일으키거나 많다거나 적다거나 그런 사실이 없고, 8가지 없어진 종목은 법만 바뀠지, 이 종목은 8가지가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이 금액은 종전하고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상위법에 준해서 했느냐 그것도 물어봤잖아요.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당연합니다.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수수료 징수조례안하고 조금은 벗어나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인·허가 절차에 따른 어떤, 아까 얘기하신 근린생활이라든지 인·허가 허가업종은 근린생활에 한 한다든지 그런 조건과 절차 설명을 해주시고, 또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다만 이를테면 안마시술소 같은 이런 것들은 허가조건이 상업지역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근생도 가능한지 그런 규정을 아시는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특히 인·허가 절차.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체육과장 김용국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절차는 업종마다 상이합니다. 허가는 아까같이 일반게임장은 지역 자체가 상업지역에 위락시설이어야 되니까 상당히 제약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노래방같은 데는 상당히 그것보다 완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는 의약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넘겨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마다 허가 절차가 다 다른데 신청서에 대부분 지역, 용도, 그 다음에 관련 부서의 협조사항, 소방서나 전기 이런 몇 가지가 준비돼서 서류를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관계 법규에 허가 요건이 있습니다. 법 밑에 시행령에 전부 다 일반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뭐뭐뭐 준비하라. 그러면 요건대로 업종마다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담당이 확인을 다 합니다. 이상유무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들어 와서 복명을 내가지고 전결권자한테 전결을 받아 가지고 허가를 내주면 본인한테 교부가 되서 허가 절차가 끝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용국위원
과장님 소관이 아니신 줄 알지만 의약과에서 아까 소관이라고 그러셨는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마 시술소, 남성 휴게텔, 그리고 성인 오락실 여기에 대해서 허가 조건 좀 상세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등록신청비를 1만원, 2만원 했는데 예전에는 얼마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개가 폐지되고 20개가 신설된 중에 8개는 기존대로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5쪽 좌측에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2만원,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2만원이 여덟 가지는 법만 바뀌지, 이 업종 그대로 있습니다. 그 금액은 그대로 받구요. 12가지 새로 신생된 업종은 타 구청에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신설된 것은 타 구청에 준했고, 그죠?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존 것은 법만......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그대로 받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대로 받구요?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창복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아까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자꾸만 일반 게임장 얘기를 하는데 일반게임장이 어떠어떤 것인지 나열 한 번 해주세요. 지금 게임도 여러 가지 많아가지고, 지금 사실 불법 게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까지가 일반 게임인지 그것 한 번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금 답변을 듣고 싶습니까?

박창복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체육과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아는대로 사례 몇 가지만 해주세요.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게임장에 등록 게임은 저도 일일이 다 암기를 못하는데요. 문화관광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통과된 목록은 저희가 서면으로 박창복위원님한테 통보해 드리구요. 제가 하도 많아 가지고, 승인된 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속을 경찰서에서나 저희가 나갈 때는 등록·심의 된 것인지 안 한 건지 그런 걸 저희가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게임종류와 명칭은 서면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서면으로 내무위원님 전원한테 깔아 주세요.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안 이걸 보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신설된 부분은 신설하고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는 것 같은데요. 뒤에 보면 장애인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보장자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것이 제6조제1항부터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률에 의한 명칭을 다시 삭제하고 규정하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게임장이라든가 모든 걸 할 때 등록하고 인·허가하고 신고할 때에 국민기초생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수료는 일반인과 똑같이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한 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는 현행에서 개정안, 이 사항은 제가 설명 안 드린 이유가 여기는 띄어쓰기만 일단 해가지고, 왜냐 하면 법제처 기준이 법이나 이런 데는 낫표 를 양쪽에 표시하고 띄어쓰기가, 옛날에는 다 붙여 썼는데 혼동이 온다고 해서 띄어쓰기를 기준에 의해서 변경된 건데요. 제6조 수수료 감면 범위는 이런 사항은 수수료가 감면된다 하기 때문에 이 해당자는 감면이 되는 겁니다.
「」

전철수위원
그러면 몇 %정도 감면되는 겁니까?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는 제가 개별법을 봐야 되겠습니다. 개별법대로 30%, 50% 다 나름대로 규정되고 다르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