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철수 의원 발언

176회 제27내무위원회2007-10-05

전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요구된 자료는 중복된 부분은 제외시키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감사계획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내무위원회 감사 요구자료는 나누어 드린 계획서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중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시는 내무위원회 이병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법령 제명의 붙여쓰기는 한글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붙여 쓰도록 하고 있었으나 어문 규정에 맞지 않아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 법제처 주관으로 2006년부터 현행 법률 1,150여건 전부를 대상으로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은 알기 쉽게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상정하는 조례안은 현재 법제처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어문 규정의 일반 원칙에 어긋나고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치법규의 명칭 표기 기준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괄 개정 내용 중에는 업무 소관 부서에서 이미 그 내용을 적기에 개정하였어야 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간 빈번한 상위법령 개정으로 제명 및 조문 위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여전히 변경되기 전에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조례안에는 금년 9월 1일부터 동사무소의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된 사항과 4월 5일부로 시행된 공공기관의 주소를 새주소로 표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명칭과 주소의 표기만을 변경하는 것이고, 특히 새주소의 경우 정부 시책사업으로써 우리 구에서 솔선수범하여 먼저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치법규 개정 사항을 소관 부서별로 개별 추진할 경우에 개정 지연과 행정력 낭비 요인이 많아서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일괄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여건 변화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지역 구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의 제명 붙여쓰기는 한글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붙여 쓰도록 하고 있었으나 어문 규정에 맞지 않아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법제처 주관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어려운 용어나 표현들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어문규정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고 가독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자치법규의 명칭표기 기준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일괄개정 조례안은 조례제명 띄어쓰기, 인용조문 변경 뿐만 아니라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에는 낫표 를 사용하고,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공공기관 등의 주소표시를 새주소로 표기하며, 직제개편으로 인한 기관 및 부서 등의 명칭변경 등을 포함시켜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법률적 검토 및 현재의 추진 실태를 살펴보면 금번 상정된 조례와 같이 일괄개정방식은 입법 기술상의 문제로 조례 개정 시에는 개정 대상 조례별로 개정 조례의 입법을 따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나의 조례로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방식도 예외적 으로 극히 제한된 요건 하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등 중앙부처에서도 일괄 개정을 일부 추진하였으며,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법제처 및 서울시 법무담당관실의 법리적인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일괄 개정 타 시·도 자치단체의 개정 현황을 살펴보면, 뒤에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산하 자치구 9개 구, 강원도 및 강원도 산하 2개 군, 경남 마산시, 대구 달서구, 충청북도 등 광역자치단체 3개소, 기초자치단체 13개소 총 16개 자치단체가 이미 개정 완료하였고, 기타 자치단체에서도 일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추진 배경과 일괄 개정 내용, 법률적 검토 및 현재의 추진 실태를 살펴볼 때, 일괄개정이 법리를 벗어난 행정행위로는 보기 어려우며, 다만, 처리과정에 있어 1개의 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함에 신중을 기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1개 위원회에서 일괄 처리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괄 개정 내용의 범위에 있어 일부 의견, 별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견으로는 “일괄 개정 방식은 극히 제한된 요건하 에서만 사용되는 방식으로 관련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등 경미한 사항의 정리적 개정이 필요한 경우”라고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 처리방안을 절차와 내용의 범위에 관한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일괄개정조례안 중 동대문구의회 조례안에 대하여는 서로 독립된 기관이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일괄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안과 내무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로 배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후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는 조례제명 띄어쓰기, 인용조문 변경, 동사무소 명칭변경, 새주소, 기관명칭 변경 등 모든 내용을 일괄 개정하는 방안과 조례제명 띄어쓰기, 인용조문 변경,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에는 낫표 는 일괄처리하고, 동사무소 명칭변경, 새주소, 기관명칭 변경 등은 개별 조례에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살펴 본 처리 절차와 처리 내용을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 」

「 」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지금 법제처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써 우리구에서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 자료에서 봐도 그렇고, 타 시·도에도 일괄 조례안을 해 준 것도 있지만 검토의견에 전적으로 본 위원도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조례 제명 띄어쓰기라든가, 인용 조문 변경 이런 내용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조례를 통과시켜도 되겠지만 지금 본 위원도 부의장 사무실에서 시정신문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지금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이렇게 변경되는데 우리 동대문구외 5개 구는 지금 조례를 변경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조례에 동사무소로 표시가 됐고 나머지 구는 동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본 위원도 우리 동대문구에도 "아! 이런 것이 인용되고 있구나,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심의에 올라왔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거기에 준해서 한 걸로 생각을 하고, 낫표 표시 같은 것까지 일괄 처리하되 동사무소 명칭 변경, 새주소, 기관명칭 변경 개별 조례에는 이것은 개별적인 사항으로 해서 또 우리 내무위원님이나 시민이나 운영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다뤄 가면서 이런 것은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깊이 검토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먼저, 개정내용 중에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자가 붙은 것은 이번에 개정내용 골자가 6개 항입니다. 제명 띄어쓰기, 두 번째 인용 법명 낫표 사용 단순한 관련 법 조문 변경,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소 변경, 동사무소 명칭 동주민센터로 변경, 행정기구 개편에 의한 부서명 등 명칭 변경 6가지이기 때문에 띄어쓰기 등 '등'자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 2, 3항, 즉 제명 띄어쓰기, 인용 법명 낫표 사용 단순한 관련 법 조문 변경은 일괄 조례 개정해도 괜찮은데 나머지는 각각 개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각 부서에서 개정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의회는 의회에서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개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좋은 말씀이 있으셨고 전문위원도 깊이 분석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소변경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에 총무과하고 문화체육과 2개 부서 2건이 걸립니다. 구정 위치에 관한 조례하고 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2건입니다. 2건을 별도로 나중에 의회에, 주소변경을 의회에 별도로 상정해서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 동사무소 명칭변경은 3개 부서에 4건이 걸립니다. 총무과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사회복지과에 장수축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3개 과에 4건이 다음에 동사무소 명칭을 죽 동주민센터로 개정을 3개 부서에서 각각 내무위원회에 다가, 총무과·자치행정과는 내무위원회, 사회복지과는 시민건설위원회에 다가 다시 동사무소 명칭 변경을 위해서 안건 개정조례를 올려야 되는 사항이고, 직제개편 등 관련사항 7개부서 15건입니다. 이것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가 걸리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먼저 각 부서에서 우리 구가 직제가 개편이 됐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한다면 6번 항 같은 경우에는 7개 부서가 각각 개정조례를 또 올려야 됩니다.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괄 조례를 이번 조례로 생활복지국장이라는 명칭을 우리 조례에 있는 조례를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다 바꿔버려도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왜 이렇게 보고를 드리냐면, 일괄 조례를 바꿀 때 정책 내용이 바뀌지 않는 내용이라면 또는 경미한 사항 정리적으로 정리하는 의미이며, 뜻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할 것이다하고서 법제처 법제담당 실무자와 검토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이번에 개정할 때 해 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의회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 부분사항은 별도로 의회사무국에서 검토해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로명 법률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구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바꾼다든지,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바꾸는 것이니까 일괄해서 별도로 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에서 개정조례안을 올려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일괄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해 주십사하고 개정조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가능하다면 1항부터 6항까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일부 수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자료를 만드는 중에……

「 」

「 」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토의를 할거니까 충분히 설명은 알아듣겠거든요.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참고로 하나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괄개정조례안 3페이지에 제명 띄어쓰기가 제1조가 아니고 제2조입니다.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착오로, 또 한 가지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제일 위에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 등 (제2조 관련)'인데 '3조'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미흡한 법령 검토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가능하다면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는 내용은 일괄 수정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의를 받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남궁역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남궁역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한 결과, 1. 별표1의 제목 부분 제명띄어쓰기 제1조 관련을 제명 띄어쓰기 제2조 관련으로 수정하고, 별표 1의 개정조례 중 구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첨부 명기된 별표1 9건의 조례는 개정조례 대상에서 삭제한다. 2. 별표2 제목부분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 등 (제2조 관련)'은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 등 (제2조 및 3조 관련)'으로 수정하고, 별표2의 개정 내용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인조례 등 첨부 명기된 별표2 30개 조례의 65개 세부 내용은 개정조례 대상에서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역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남궁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남궁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