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177회 제2내무위원회2007-11-20

이병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윤

이병윤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해 주시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내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에 앞서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팀 박영태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자치홍보팀 권오형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자치협력팀 이용복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환경지원팀의 최상철 팀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새주소사업팀 이재구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42번부터 71번까지이며 쪽수로는 95쪽부터 1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42번, 95쪽부터 9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95쪽 구·동정 보고회 개최현황과 건의사항 및 처리내역에서 96쪽을 보면 동별 처리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처리내역에 용두1동을 보면 2006년도에 4건 중 3건이 다 완결되고 1건이 진행 중이었는데 2007년도 것을 보면 4건 중 1건이 완결되고 진행이 2건인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심정현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동에 건의사항 중에서 용두1동에 총 4건 중에서 1건이 완결, 2건이 진행, 장기검토가 1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장기검토를 말씀을 드리면 용두동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 설명을 요망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지역여건 및 복지 수요 변화 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해서 장기검토로 남아있는 것이고, 진행되는 2건은 심정현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체적인 동의 완결이라든가 진행이라든가 장기검토를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망라해서.
정현

심정현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구·동정보고회가 해마다 열리고 있는 것인데 지금 타구를 보면 동정보고회가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안 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동대문구가 한 3년 동안의 내역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것을 꼭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면 건의사항이 구의원들이 단체 회의 때 보면 민원이 거의 같은 맥락이고 또 하나는 해마다 여기 참석하는 인원도 많이 줄어가지고 이제는 거의 단체장이나 우리가 매일 접하는 그런 사람이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동정보고회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해마다 동정보고회를 하는데 타구에서는 안하는 데도 상당히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계속해서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구정의 주요홍보라든가 현안사항들을 구민들과 동민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각동에 일정을 정해서 구청장님이 순방을 하면서 구정시책이라든가 정부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한 동에서 어려운 현안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받아서 각 부서에 시달해서 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홍보차원에서, 또 새해가 바뀌면서 신년인사도 겸할 겸해서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참석하는 인사는 해마다 똑같은 사람들이 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수행을 하다 보면 단체장이라든가 항상 대하는 분들이 많이 오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각동에 협조를 요청할 때는 해마다 오는 사람이 아닌 각 분야별로 골고루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도록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흔쾌히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항상 오는 사람이 일부 오고 또 새로운 인원이 많이 참여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또 신년 동회 순방 이런 계획이 있다면 종전과는 다른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보면 거의 대상을 구청에서 동으로 내려 보낼 때 단체장, 통장, 유지로 내려 보내다 보니깐 거의 같은 인원이 매 해 오는 추세이니까 아까 말씀대로 새로운 사람이 와서 건의도 하고 또 대화도 할 수 있는 폭넓게, 그런 것은 배제하고 회원이라든가 총무라든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봐도,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거의 같은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건의사항이나 이런 내용도 주민이 우리한테 이야기 하는 게 거의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이런 것도 형식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거 보다는 시대에 맞게, 다른 구는 시대에 안 맞으니까 없앤 구도 있는데 동대문구는 이런 것을 구청장님이 만나는 것도 좋지마는 꼭 이런 차원에서 만나는 것 보다는 다른 내용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모든 일을 실효성 있게, 도움이 되게 구청의 건의사항이나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게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하기 전에 박창복위원님 질문하고 같이 포괄적인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지금 남궁역위원님이 보충질문 하신 것은 질문을 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동정보고회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거 알고 계시는지?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박창복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음 동정 보고회 때는 어떠한 사람을 해 달라고.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남궁역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니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나 통장, 부녀회원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통장도 1, 2명 들어가야겠죠, 주민자치위원도 1, 2명 들어가야 되겠고 새마을 부녀회도 1, 2명 들어가고, 그리고 이왕이면, 과장님 호프 잘 드시잖아요. 호프집 사장님도 1, 2명 들어가고 미용실 사장도 1, 2명 들어가고 슈퍼주인도 1, 2명 들어가고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끔, 이번에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아주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목록을 찍어서 주십시오.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포괄적인 답변해 주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남궁역위원님과 박창복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동정보고회 때 참여인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을 지양하고 각계각층의 업종별로 다양하게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해서 새로운 얼굴이 참여를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부분은 저도 상당히 동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별로 다양한 업종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참석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박창복위원

95쪽에 연번 42번을 보면 작년도에는 154건, 95명이 해 가지고 올해에는 99명이 해 가지고 130건이 저거 했었는데 여기에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중복되어 가지고 해결이 안 나고 계속 중복되는 것은 몇 건인지, 그리고 심정현위원님께서 자료로 제출해 달랬는데 전 위원한테, 2006년도와 2007년도 중복되는 것은 몇 건이며 현재 완결된 것은 몇 건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도 해 주고?

박창복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동네에서 보면 자치위원이 이래 가지고, 이거를 그런 데 들어가지 않은 분들은 특권층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만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가지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만 그런 데에 가냐. 이게 벌써 자치위원회 생기고 나서부터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거의 모든 행사와 모든 위주를 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는 꼭 동네에서 다 들어갈 수 있는데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있는 사람들이 누구는 넣고 누구는 안 넣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동정보고회도,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이 이거를 하면서도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반대쪽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좋은 건의사항을 많이 받자고 하는 자리인데 보면 그런 것이 없는 게 맨날 그 사람이 하니깐 똑같은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예산을 쓰고 좋은 방향에서 하려고 하면 뭐든지, 똑같이 지금 구정자료도 보면 항상 비슷한 자료가 올라와요. 이런 것 보다는 앞으로는 틀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글씨만 몇 개 바꾸는 이런 것 보다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 가지고 혁신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지 꼭 내용이 거의 같은데, 특별히 같은 내용을 가지고 중복으로 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해 가지고 틀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창의적인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기본적인 방향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향후 그런 행사라든가 있을 때는 각동에 동장한테 우리가 지시를 할 때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다방면의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동정보고회 같은데 참여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자료요청 한 것은 가급적이면 오전 중에, 자치행정과가 오전에 끝날지 오후에 끝날지 모르지만 끝나기 전에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제가 부수적인 이야기를 할께요. 심정현위원이나 박창복위원이나 남궁역위원이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과장님도 그 부분에서 동감을 하신다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작년 속기록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박창복위원이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질문하신 게 제가 듣기로는 4대 때도 그렇고 한 3, 4번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실천이 안 되고 말만 그냥 ‘잘 하겠습니다’하고 전혀 실천이 안 되고, 동감만 하면 뭐 합니까, 실천이 안 되는데.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에 시책업무라든지 또 홍보 면에서 취지는 참 좋은 것입니다, 동정보고가. 좋은데 이 과정에서 사실 우리 구청장께서 지역에 나와서 주민들하고 접하고 또 주민들의 애로점도 듣고 구청에 사업기획안의 모든 방향을 설명해 주고, 구청장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구의원이나 시의원 참여하면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구청장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청장이 빛나야지요, 청장이 주관하는 동정보고회에. 만약 구의원이 가서 내가 뭐라 하고 시의원이 가서 내가 뭐라 하고 방향이 이렇다 하면 구의원이 의정보고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정보고를 본인이 하고 본인이 PR을 해야 하는데 구청장이 밥상 차려 놨는데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가 가지고 청장이 말을 10분하면 다른 사람들은 20분, 30분하고 지금 그 자체가 주객이 전도 되어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방향을 잡을 때 사회를 볼 때 청장 중심으로, 청장이 주도를 해 가지고 설명회라든지 주민들과의 대화하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머지 구의원들은 간단하게 인사정도만 하는 것으로,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더 이상 거론 안 해도 알겠지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지 청창님은 두 마디 하시고 옆에 우두커니 앉아 계시고 그런 방향은 옳지 않더라, 이것을 분명히 참고해 가지고 이번에 동정보고회 할 때는 제가 보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건의 내용하고 완료, 진행 이것을 구청장님이 구정 동정 보고할 때, 각동마다 작년에 주민들이 건의 한 것, 완료된 것, 진행 된 것을 보고할 수 있게 끔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까 그 자료할 때 같이 해 가지고 주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받으면 각 해당 부서에 나눠줘서 6월달, 10월달, 11월은 서면으로 처리 결과를 보고 받구요. 12월에는 서면으로 해서 발표, 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자료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내용을 그날 동정보고 하려고 모였을 때 다 보고하면 중복된 내용이 안나오니까, 그래도 주민들이 1년 전에 다 완료되고 진행을 알게끔, 동정보고할 때 동장이 보고하든가 해서 좀 알려주게끔 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43, 44번, 98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연번 43번, 반장 보상품 구입현황과 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6년도에 4,235명에서 2007년도에 지급 내역을 보면 4,132명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각 동별 반장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대비해서 반장 보상품 구매 현황이 줄어든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주로 인한 숫자가 줄어든 거구요. 그 줄어든 내역은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장 명단도 자료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똑같은 질문을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반장 보상품이 전년도에 비해서 방금 답변하신대로 좀 숫자가 그런 이유로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금년에도 4,119명, 추석 4,014명 해서 총 2억 332만 5,000원이 지급이 됐는데 사실 이게 하나의 관행 같아요. 줘야 된다라고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답변 먼저 해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반장 보상품에 대한 것은 행자부 부령 제203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과 추석을 나눠서 2회 지급하도록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때가 되면 선호도를 조사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반장 정원이 사실 4,747명입니다, 10월말 현재. 그런데 4,119명하고 4,014명을 준 것은 실질적으로 반장이 공석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장 보상품 지급 대상자 파악을 할 때에도 동장에게 지시를 할 때 실질적으로 반장으로 임명이 돼 있고, 활동을 하는 그러한 분만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총 정원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보면 84% 정도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위원장님 연속 질문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세요.

김용국위원

그러면 25개 자치구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반장 보상품은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용국위원

그리고 지금 반장 보상품이 결원이 된 경우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결원이 상당수가 됐고 그 외에, 각 동별로 지급 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외에 다른 이유로 정상적으로 과연 잘 지급이 되고 있는가, 법적으로 우리 고생하는 반장님들이 이것을 받을 권한이 있다면 그건 당연한 건데 과연 전달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우리 반장님들에게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보면 장안1동 같은 경우에 반납이 20명이 반납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각 동별로 용두2동이 5명, 전농1동이 4명이 있는데 장안1동은 20명이 반납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안1동에 20명 반납한 것은 동에서 당초 조사할 때 계산 착오로 해서 나타난 거구요. 그 다음에 2007년 설날 반장 보상품 13명은 그 내역대로 전출이라든가 반장을 사직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반납을 13명분을 반납을 했고 또 추석 때는 30명인데 그 중에 장안1동 20명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에서 조사할 때 착오로 잘못해서 20명 반납이 된 것입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지금 전달 과정을 보면 통장님들을 통해서 반장님들한테 전달이 되게 돼 있죠?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리고 전달하고서 서명을 받게 되 있죠?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착오가 있는지 한 번 우리 주무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동에서 반장 현황을 파악할 때에도 정확히 실질적으로 반장 임명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현 실체가 있는 그런 부분만 하라고 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구요. 그 다음에 나눠주는 과정에서도 여기에 적시한 바와 같이 전출이라든가 사직자는 제외하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저희들이 이것을 특별하게 점검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용국위원

과장님 고생하시지만 일일이 각 동별, 각 통·반별로 이거 조사 한다는 거 쉽지 않겠죠. 근데 지금 이게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사실상 전산화가 되는 이 시대에 통장도 지금 사실은 옛날에 비해서는 할일이 있네 없네 하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반장님들 현재 행자부 법에 주게 돼 있으니까 사실 이거 받는 분은, 우리 예산은 한 2억이 나가는데 4,000여명한테 나눠주다 보니까 받는 분한테는 이거 정말, 주든 거 안 주면 서운하겠지만 받는 분은 이거 코끼리 비스켓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 이거 주지 말아라 이런 취지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것이 전달 과정을 보면 서명을 받고 이렇게 하는 절차는 있지만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더라구요. 정상적으로 줬느니 안 줬느니, 또 현재 반장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누가 반장인지 이웃에서 조차도 몰라요, 우리 반의 반장이 누군지. 통장님 정도까지는 그래도 대충 파악이 되고 아는데, 우리 동네 반장님이 누군지, 반장님이 있긴 있는지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통장님이, 예를 들자면 반장하던 분이 돌아가시고 나도 그 분이 계속 반장 등록이 돼 있으니까 돌아가신 분 반장님한테도 가서 주고, 주는지 안 주는지, 줬니 안 줬니, 자기네들끼리 말이죠, 이런 서로 간에, 통장님들은 지역에서 정말 뭐랄까 가장 지역사정을 잘 알고 동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내부에서 이 문제가지고 자기네끼리 보면 이런 저런 서로 참 언짢은 좋지 않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의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장이 실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실체 파악을 해서 지급하지 말고 또 꼭 반장이 필요하다면 실질적인 반장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재구성을 해서 정말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져서 법 취지대로 맞게끔 잘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앞으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도 동감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반상 보상품을 우리가 지급을 할 경우에는 각 동에서 지급명령 지급 조서를 작성해서 반장 본인의 서명 날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받아서 동에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워낙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수조사는 할 수 없구요. 저희들이 적당한 시기에 샘플을 해서 한 번 스팟 체크(spot-check : 무작위 추출검사, 불시점검)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용국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하나라도 착오가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 구청의 시달로써 통장위촉 심의위원회가 생겼는데 그것은 어떠한 목적에서 생긴 건지, 통장위촉 심의위원회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전철수위원

그 뒤에 나오는데.

남궁역위원

뒤에 나와요.

박창복위원

뒤에 나와요?
정현

심정현위원

뒤 쪽에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위원님 그것은……

박창복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하고 통장은 만 60세까지 정년이 있는데 반장도 만 60세까지 정년이 있는지 그거에 답변해 주시고, 연번 44번에 보면 프로그램 강좌가 작년도 보다 몇 강좌가 줄어들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줄어들었으면 왜 줄어들었는지 그거 답변해 주시고, 2007년도 들어서 프로그램 강좌가 유료화 됐습니다. 유료화 됐는데, 언제 어떻게 유료가 됐고 몇 %가 됐고 2008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장 정년을 말씀하셨는데 반장은 정년이 없습니다. 통장만 우리 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60세까지 이렇게 돼 있고 반장은 정년이 없고 통장이 추천해서 동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반장은 정년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자치 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이 언제 유료화가 됐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 4월 1일부터 유료화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유료화를 시키기 전과 시킨 후에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시켰을 당시에는 프로그램도 좀 줄어들고 수강 인원도 약간 줄었습니다. 그 현황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데 현재는 다시 정상으로, 그러니까 유료화 이전 상태로 다 돌아와서 강좌도 늘어나고 수강인원도 원상 회복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 프로그램이 유료화가 다 돼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다 안 나왔잖아.

박창복위원

작년도 것과 올 꺼와 보면 24강좌가 줄어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강좌가 뭐가 줄어들었나 그 말씀이십니까?

박창복위원

강좌가 원상태로 복귀됐다고 했는데 24강좌 줄어든 것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 그것은 제가 자료로,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각 동마다 프로그램 숫자가 다 많기 때문에 어느 동에서 줄었는지 자료를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복위원

2008년도에 전액 유료화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2008년도에도 전액 유료화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일임을 해서 거기에 통장을 개설해서 수익금이라든가 강사료를 그 쪽으로 입금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강좌가 잘 나가는 강좌가 있고 안 나가는 강좌가 있어요.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10명 미만인 프로그램도 57개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한 3개월을 시험 운영을 해서 10명 미만이면 과감히 폐지한다고 당초에 방침을 해서 우리가 시달을 했어요. 그런데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10명이 안 되더라도 지금 존치를 해서 비록 수익금 대 강사료 지출은 적자지만은 저희들이 그 적자부분을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지금처럼 유료화는 우리가 끝까지 가되,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필요한 부분 인원이 적거나 잘 안 되는 강좌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보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저도 주민자치 센터 동별 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각 동별로 프로그램 강좌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된 동과 어려운 동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정말 평가는 제대로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구요. 강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구에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주민들에 대한 역량을 키워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평가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구요?
정현

심정현위원

아니요, 답변 해 주시고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정현위원이 말씀하신 각 동에 잘되는 프로그램, 60번에서 그 내용이 좀 나오거든요. 문항 60번에 보면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각 동마다 프로그램 숫자가 수강인원, 강사료 수입, 강사료 지급내역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전 위원님께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정현

심정현위원

프로그램을 인근 주민센터와 통폐합 추진으로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기대 하면서 폐강 기준과 신설 기준이 있잖아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강하고 신규 설치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각 동에 특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프로그램을 신설하라, 어느 프로그램을 폐강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당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과 동장님과 상의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원이 몇 명 안 되더라도 이 지역에 이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10명 미만이라도 폐지를 안 할 수도 있구요. 또 새로운 프로그램 강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동장과 협의해서 얼마든지 신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프로그램을 없애라 또 이것을 신설을 해라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중복되는 질문은 좀 간단 명료하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다고 해야지, 제공한다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그 용어가 맞는 용어에요,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하세요.
정현

심정현위원

요즘 폐강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용두2동에서도 제가 원인이 뭘까 담당자와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사람이 안 와서, ‘현수막을 붙여도 한 네 명 정도밖에 문의가 안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통폐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도 하고 계시니까 공동으로 홍보를 좀 해서 그 지역에, 주민 센터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공동 홍보를 하면 비용도 아마 적게 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실 것인지.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의 보충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해 동에, A라는 동에서 안 되는 프로그램은 B라는 동에서 활성화 된 그 부분에서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보면 자기 동이 아닌 동에는 사람들이 갈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다만, 뭐 스포츠 댄스라든지 이것은 또 자기 동에서 안 하더라구요. 다른 동에 가서 이렇게 하는 율이 많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8개동을 4개동으로 통폐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러운 주민자치 각종 프로그램도 통·폐합 현상이 나타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동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한 4, 5명밖에 안와서 그 프로그램을 못할 경우에 인근 동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사실 홍보 부족으로 못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을 저희들이 소식지도 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란을 좀 이용을 해서 그런 면을 홍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용두2동에서 보면 반 정도는 타 지역에서, 동대문구 중에서 다른 동에서 오더라구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겁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동 자치센터가 되면서 주민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각 동마다 지금 문화교실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동도 있고 또 중요한 생활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주민 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소책자를 일목요연하게 잘 마련하셨는데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에 대해서 죽 보니까 많은 동은 한 14개 정도 문화교실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적은 동은,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장안1동은 3개 문화 프로그램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뚜렷하게 비교가 되는데, 이게 본 위원 파악으로는 각 주민자치위원장님의 어떤 경영 마인드가 여기 함축돼 있지 않나 하는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많이 운영하는 동은 똑같이 수강 인원이 3명, 4명 돼도 16만원, 20만원 한 프로그램당 지원이 되고 지금 적게 운영되는 동은 그 만큼 주민이 수혜를 덜 본다는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용국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렇게 인정하죠?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용국위원

지금 똑 같은 자치행정과 예산을 가지고 각 동별로 14개 동을 지원한 동이 있는가 하면, 그 동 주민들은 많은 문화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3개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동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네에서 유료화 되는 과정에서 해당 수강생들과 강사님들을 한 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안받던 수강료를 받겠다고 그러니까 액수는 많든 적든 간에 반발이 많긴 많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권역별로 장안1·2·3·4동이라든지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지금 장안1동 사람이 이를테면 장안3동으로 갈 수 있는데, 도보로 5분, 10분 거리니까, 그렇게 해서 1동에 지금 있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한 15종목을 가지고 1동에서 수강신청을 받아서 많으면 1동이 유치를 하고 2동에 또 어느 모 프로그램이 많으면 그쪽에서 또, 한국화라든지 그쪽에 유치해서 1동 사람이 한국화 할 분은 4동으로 가기도 하고 2동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걸 같은 생활권에서 권역별로 서로 조율해서 하면 어떠냐 하는 안을 내봤는데 그게 보니까 운영하는 동장님이나 자치위원장의 어떤 경영 마인드에 따라서 좀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고, 좀 번거롭지만 될 수 있으면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쪽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을 지원하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조금 저조한 동은 좀 권고해서 잘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하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각 동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자치 위원장을 비롯한 동장 마인드와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심 위원 질문에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어느 동에서 신규 프로그램을 새로 개설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전혀 막은 일이 없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록 10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 지역에서 인정을 해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용인하고 예산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각 동에서 각종 프로그램이 서로 상이한 프로그램도 있는가 하면 똑같은 프로그램도 있어요. 똑같은 프로그램이야 자기 동에 있으니까 가는 것이지만 틀린 프로그램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인근 동에서 다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프로그램수가 장안1동은 의외로, 저도 지금 보니까 3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동에 우리가 시달을 해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도 해 주고 주민 문화·복지 차원에서 강좌를 늘리도록, 늘릴 여건이 되면, 왜 그러냐면 청사여건 때문에 프로그램을 못하는 그런 동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강당 같은 큰 장소가 있으면 여러 가지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옛날 지어진 청사가 협소해서 그런 청사가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스포츠 댄스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요가라든가 이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청사가 비좁아서. 그러니까 청사 여건이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프로그램수가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장안4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센터 장소를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는 스포츠 댄스도 하고 여러 사람이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을 해서 운영되는 데도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입니까?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내년도부터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동별로 이렇게 천차만별의 차등으로 인해서, 똑같은 주민들인데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수혜를 너무 정말 차별화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이나 주민자치 위원장의 어떤 소극적인 경영 마인드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이 문화 혜택을 월등하게 차등이 나는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필요 없죠?

김용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통장하고 반장하고 하는 일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과 반장의 임무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에 그 임무가 나와 있습니다. 통장은 정부의 주요시책이라든가 구정의 시책 같은 것을 최일선에서 주민에게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하고요. 반장은 통장을 보좌해서 반원들한테 그 내용을 전파하는 간단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각 매체가 여러 가지로 발달이 돼서 홍보 수단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통장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옛날처럼 많지 않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반장 또한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이제 통장이나 반장이 할일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임의적으로 폐지를 한다거나 이러한 절차는 저희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 하면 정부의 하나의 시책성, 하나의 주요한 정책적인 그런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통장이나 반장은 저희들이 임의로 이것을 없애거나 임명을 안 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저 일문일답 할게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세요.

남궁역위원

그러면 반장을 해촉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반장 해촉은 동장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동장을 해촉 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동장은……

남궁역위원

아니, 통장을 해촉 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구청장입니다.

남궁역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지금 물어보냐면 동네에서 보면 거의 통장은 누구말대로 해촉 사유가 되도 해촉을 못시키는데 반장은 통장들이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거의 좀 얘기해서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대로 동장이 하니까 좌지우지 해가지고 그런 폐단이 많고 통장은 저희가 보면 해촉 사유가 돼도 구청장이, 동장이나 구청에서 웬만하면 이것은 사유가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철가방 비슷하게 한 번 임명이 되면, 우리가 봐도 전농3동에서 아마 과장님도 잘 알거에요. 올라왔는데도 보면 누가 봐도 맞는 소린데, 그런데도 이 통장들은 미미한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지 관행으로 또는 뭐 특별한 죄가 안 된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은 그러한 방향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럼 통장의 해촉 사유가 될만한 것이 있으면 몇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 내용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통장 및 반장 위·해촉 부분을 낭독하는 걸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4항에 보면 [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타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기타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 해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남궁역위원

지금 과장이 읽은 대로 개인 이익을 위해서라든가 사회적 물의 이런 게 분명히 있는데도 이런 거를 가지고 해당 과에 건의해도 이게 되는 일이 없어요. 이걸 동장한테 미뤄가지고, ‘동장이 가서 확인해 봐라’ 이런 식으로 서로 미루니까 일이 분명히 맞는데도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주무 과나 동장이나 미루지 말고 정말 확실하게 이런 거를 확인해 가지고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거를 확실히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져도, 이제는 두 번 세 번 하다보면 더 이상 이런 말을 못해요. 왜? 안 되니까. 구의원이 알아서 얘기해도 되는 일이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해당 과에서 좀 확실하게, 미미한거 가지고는 안 된다를 떠나서 사회적인 물의나 이권에 개입했다거나 이런 정황이 있으면 과감하게 통장도 해촉하는 것을 건의 드리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통장·반장 관계는 내용이 보편적으로 오늘 죽 위원장이 들어보니까 반장 역할을 못하는데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개중에서 일일이 확인해 보면 나오겠지만 통장이 도장을 가지고 있다가 이사를 갔다든지 심지어 죽은 사람한테도 몇 년 나가고 있고, 또 우리 남궁역위원님 질문 내용은 통장이, 반장은 자기하고 의견이 안 맞는다고, 말 안 듣는다는 소리는 그렇고 의견이 안 맞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촉을 했다 바꿨다가 하고, 심지어 우리 김용국위원님이나 죽 말씀을 들어보니까 반장은 누군지도 잘 몰라요. 과거처럼 반장들이 소식지라든지 홍보물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요즘에. 통장이 직접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런 현상이니까 하여튼 관리를 좀 철저히 하라고 시달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맞춰 주십시오. 답변은 제가 대신한 걸로 할게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위원님 질문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연번 44번에 주민자체센터 동별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런데 각 동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몇 개 동을 살펴보니까 동 전체행사 같은 것을 다 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 가지고 무슨 행사를 치루고 이러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그것이 타당한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각 동에 행사를 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어느 행사를 특정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기익

이기익위원

어느 동에서,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안하는데 어느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아마 유권해석을 받았나 봐요. 받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만 한다 이런 유권해석을 받는 것 같아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거기서 그렇게 내려 준적이 있죠?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와 연계된 동의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들이 주관할 수도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런데 보면 연말에 김장 담가주기 행사, 또 무슨 각 동의 동제 같은데 이런 것도 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이렇게 해야된다 하고 결재가 나야만 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김장이라든가 동제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 주관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 주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수입금도 있고 그러니까 일부 잉여금이 있으면 그런 비용을 이용해서 불우이웃에 대한 김장이라든가 동제라든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아마 주관을 하면서 그런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며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주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아니, 그런데 자치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세부적인 것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하자면 지시는 아니지만 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결정을 하니까, 그런 협의하는 것은 사실 동에 단체장들도 또 있어요. 단체장들도 있는데 그 단체에서 주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를 해서 하니까 각 단체에서 불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체장들로 거의 구성이 돼 있는데 특정 단체가 그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에 너무 깊이 개입해서 관여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단체간의 의견을 잘 조율해서 슬기롭게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런데 그걸 슬기롭게 하면 좋은데, 어느 단체에서는 우리 단체에서 이걸 하는데 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을 하느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단체장이 꼭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기익

이기익위원

들어갈 수고 있고 안 들어갈 수고 있고, 안 들어간 단체에서는 내 단체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니까 그 단체에서 불만이 많다 이거지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주관을 어느 단체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한다면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새마을 부녀회에서 무슨 행사를 주관적으로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너무 관여한다면 그건 사실 도리에 어긋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잘 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런 것도 좀 주무과에서 좀 잘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우리 이기익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주민자치위원장이 마치 해당 동에 3개동, 4개동 통합이 돼 있다 보니까 해당 동에 구의원이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동장들이 구의원하고 상의 하는데 해당 동에 구의원이 없는 데는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주로 상의를 하다보니까 구의원은 뒷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주관을 주민자치위원장이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고, 과장님한테 이기익위원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에 혹시라도 다른 업무사항 시달할 때 직능단체에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주관을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이나 지원을 해주지, 예산이나 지원해 주지 그 주관은 개인단체가 해야 된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개입을 하지마라 그 뜻입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 뜻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문제에요, 각 동네마다.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동장 회의 할 때 잘 좀 지시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주세요.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우리가 한지가 꽤 오래 됐는데 무료화로 하다가 이번에 유료화가 되면서 이 과정에서 정말 구청에서 일방적인 행정으로, 주민한테 많은 홍보도 안 하고 이걸 밀어붙인 것 같은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정도는 몇 번 했는지 여기에 답변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4월 1일부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전면 유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료화 하기 전에 공청회를 저희들이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작년도 연말부터 1월, 2월, 3월까지 계속 구민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25개 서울시에 자치구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다 유료화를 진작부터 하고 왔었습니다. 저희하고 마포구인가 2개구만 유료화를 안 하고 무료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몇 년 하다 보니까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반대급부적으로 부담을 좀 하는 것도 그게 예산 절감차원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긍지라든가 이런 면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홍보기간을 거쳐서 유료화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이기익위원님도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을 가끔 회의를 저희들이 소집을 합니다. 회의를 할 때 위원장들한테 충분히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대가 완전히 민주화 시대고 서로 모든 것의 과정을 바꿀 때는 공청회를 못하면 시범동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것을 해야지 최소한의 주민의 반발이 없는데 보면 아무리 집행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타구가 이런 유료화가 됐다고 동대문구도 주민을 무시하고 밀어 붙이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시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행정이 보면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구의원도 유료화를 몰랐어요. 하기 한 달 전에도 몰랐어요, 남에게 들어서 알았지. 왜 동에서 돈을 받느냐, 아니 우리가 듣고 설명해줄 만큼 한 번 들어봐야지 설명도 해주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거 그냥 홍보매체, 이런 거는 하기 좋은 말로 했다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건 전혀 안 한겁니다. 실질적으로 몸에 닿게, 만나서 모든 것을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홍보지 요새 바쁜 세상에 누가 그런 거 보고 유료화 되고 그런 데에 신경을 씁니까? 저는 앞으로도 이런 큰 과정, 주부들이 안내다가 1만원 내고 2만원 낼 때는 콩나물 한 번사면서 1, 2,000원 깎는데 이거 굉장히 큰문제입니다. 동네에서 이것 때문에 피부에 닿고, 주민들하고 많이 어울리고 욕도 먹고 하는 사람들이 구의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의원들은 정말 이런 거에 무방비하게, 정보도 안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정은 저는 없었으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동별 특화 프로그램을 작년에도 활성화 대책에 써놓고 올해도 썼는데 쓰는 걸로 하지 말고 각 동에 어느 곳 하나를 특화해서 정말 동에, 어느 동은 이 프로그램이 참 잘 된다 이런 거를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할 이야기를 아닌데, 우리 남궁역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은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 개정도 됐고, 또 조례 개정을 하고난 후에 유료화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알고 있지만 주민들은 예사로 봐지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아마 유료화 홍보 면에서, 아까 답변을 잘하시던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다 돌아왔지만 처음에 각 동에서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생들한테는 많은 부담과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구의원들이 사실 다 총대를 메고 커버를 다하는 거에요. 구의원들이 커버를 잘해야 구청장이 욕을 안 먹는거 아닙니까. 같이 그냥 구청장 나쁜 놈이다 하고 같이 욕하면 구의원들 욕 안 얻어먹어요. 그러나 구청장이 욕을 안 얻어먹어야 우리 구청이 욕을 안 먹는 거고 구의원도 일하기 좋으니까 그런 뜻인데 홍보다 하는 거는 절차를 잘 밟고 조례도 통과시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강생들한테 많이 전파가 안 된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과장님의 견해하고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궁역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민한테 대대적으로 홍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동별 특화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 이렇게 해마다 자료에 넣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그 동에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 거기에 관계되는 유지분들께서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 동에 대해서 어느 특화된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 공문을 시행해서 그러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시 강좌를 개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라고 저희들이 협조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유료화 할 때 그런 큰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충분한 홍보기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쳐서 그러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그렇게 다짐을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입니까?

남궁역위원

아니요. 남궁역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문제점에 휴일이나 야간운영 프로그램 부족에서 2004년도, 2005년도에 보면 거기는 야간프로그램이 있었는데 2005년 없어지고, 아, 2005년도에 있었구나, 2006년에 없어지고 없는데 이런 거는 야간에도 이런 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한두 개 동 시정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 주간에만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장을 가지는 직장인들은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전업부주라든가 낮에 시간이 있는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야간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개강을 하면 많은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전액 강사료든가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마는, 또한 청사의 야간에 개방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청사출입이 자치센터와 동 청사에 출입구가 분리된 그런 곳에는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것이 모집이 돼서 운영할 수 있는 동이 있으면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세울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년도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입니까? 심정현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남궁역위원님 좋은 말씀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주 5일 근무제를 하다 보니까 정말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을 못 배워요.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말까지도 자원봉사자를 이용하신다면 개강을 해서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제가 남궁역위원 질문에 야간 개방하는 문제와 같이 연구를 해서, 왜냐하면 지금 자체적으로 강사료를 수입을 하고 있으니까, 수입권을 받고 있으니까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하는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도 신년도 계획에 의해서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위원장과 동장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년도 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45번, 46번, 101쪽부터 10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연번 45번, 동 평가 기준과 시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 평가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평가, 상반기 아름다운 동대문 조성사업 평가해서 나타났는데 지금 이렇게 매년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다 똑같고 거기에 동별로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 평가와 아름다운 동대문 조성사업 평가에 보면 전년도 수상한 동은 올해에 수상 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동별로 평가를 하는 것을 나눠 먹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작년에 잘했던 동도 올해도 지속적으로 잘하고 그러면 더 격려를 해줘서 줄 수도 있는데 작년에 평가 받은 동은 올해에 평가가 안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작년에 시상을 했기 때문에 올해 시상 동에서 제외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사실 한 번도 안 탄 동이 6개동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지적을 하셨느냐면 실질적으로 여건이 나쁜 동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런 동은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여건이 좋은 동은 계속 좋고 그럼 그 동만 타고 여건이 나쁘다고 해서 평가할 때 평가가 안 된다고 해서 제외시키고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금년도에는, 아직 하반기 평가가 남았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하고요 작년에 타서 이걸 제외시킨 건 아닙니다. 그 대신 지금까지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한 번도 지금까지, 금년 상반기까지도 안 탄동이 3개동이 있어요. 제기2동하고 답십리5동하고 장안3동이 최근에 한 3년동안 한 번도 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 때 평가는, 우리과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감사실과 청소행정과와 3개과가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주고 싶어도 제 의도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과에도 이런 현장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조금 뭐 나눠 먹기 식은 아니지만 너무 한편으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꾸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동평가 기준과 시상금지급 내역에서 구정 평가단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평가단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 평가는 저희 자치협력팀에서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서류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현장평가단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실, 청소행정과, 자치행정과 3개과가 합동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정현

심정현위원

우리 구는 그러면 여성구정평가단이라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성평가단 말씀이십니까?
정현

심정현위원

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우리 과에서는 하지는 않는데 총무과에서는 주부평가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의 친절도라든가 이런 거를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연번 46번에 동청사 환경개선사업, 자치센터 시설 개선 추진실적과 소요예산 현황에 보면 전년도 보다 올해 1억 6,600만원 이상을 더 썼어요. 더 썼는데 왜 더 썼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쪽 연번 46번에 보면 40번에 신설동 외 동청사 보안감시시스템 설치공사에 1억 4,00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상담창구, 각 동에 보면 상담창구를 만들었는데 그 상담창구까지 포함인지 아니면 동사무소와 상담창구 안에 카메라 그것만인지, 그리고 상담창구 안에 보면 거기에 카메라를 달아놨더라고요. 물론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여자분들도 있어 가지고서 위협을 해서 그런다는 측면도 있지만 상담창구를 따로 만들 경우에 만들면서 거기에다 카메라를 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전년도에 보면, 이쪽에 보면 48번과 56번 쪽에 보면 동청사 방역이라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195만원씩 해 가지고 두 번을 사용했는데, 6월 5일과 8월 20일날 두 번을 사용했는데 전년도에는 동청사에 방역한 게 없어요. 그럼 전년도에는 방역을 안 했으면 자치행정과장님이 왜 방역을 안 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올해는 왜 했는지, 아니면 예산이 많아서 방역회사 예산을 준건지 그거 답변해 주시고, 또 62번 쪽에 보면 답십리4동에 외장유리교체 해 가지고 207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답십리4동 청사는 제가 알기론 완공된 지가 만 3년밖에 안됐어요. 내집이라면 만 3년 돼 가지고 외장유리를 다 갈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게 금년도 예산이 작년보다 한 1억 6,000만원이 더 소요가 됐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안1동과 장안2동, 그 다음에 청량리1동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수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한 2억원 이상 소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실에 CCTV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상담실에 CCTV를 왜 설치를 했느냐면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고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전농2동에서 우리 사회복지사가 폭행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형사고발이 돼서 그 사람이 실형을 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 났었어요. 그래서 지난번까지 복역을 하고 10월말에 출소를 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형사고발을 해서 구속까지 되기에는 그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왜 저희들이 상담실을 설치하면서 CCTV를 설치를 했느냐면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는 사람 중에는 와일드하고 과격한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증채증이라든가 신변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CCTV를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설동에 보안감시 전체가 100곳을 설치를 했습니다. 상담실 26개와 각 동청사에 지금 CCTV가 달려있는 전체로 해서 100개를 설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답십리4동은 왜 청사도 새청사이고 그런데 유리창을 교체를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돌풍이 부는 날이었는데요. 어떻게 휴일날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월요일날 출근을 해보니까 3층인가 4층 유리창이 무슨 둔탁한 물건에 맞아서 축구공 만하게 깨져 가지고 깨진 유리가 밑으로 떨어져서 주차해 놓았던 차량이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수사관이 와서 지문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마는 범인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떨어져 나간, 그러니까 충돌한 물체의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차량은 굉장히 파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파손된 거, 유리창 깨진 것만 있지 거기에 가격한 제3의 물체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를 하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조사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수리 들어간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역관계는 해마다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방역을 합니다. 작년도 자료가 없다는 것을 제가 모르고 했는데 하여튼 작년도 것도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전년도보다 한 1억 6,600만원이 많다는데 자료내용에는 장안1동과 장안2동에 수리한 내용이 현재 없습니다. 그것을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 방역은 저도 새마을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아침에 방역기 가지고 동사무소 주위에 방역 다하고 내부에 방역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규정이 돼서 꼭 방역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방역관계는 저희들이 규정을 확인을 해서, 제가 규정을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규정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장안1동, 2동 수리비, 자료에 안 들어가 있어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리면 장안1동, 2동, 청량리1동 한 것은 별도……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나오면 다른 거 답변할 때 같이 하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연번 45번, 101쪽을 보면 2006년도에는 자원봉사 동 추진사업비 인센티브 평가가 있었고 하수도 준설 경진대회 평가가 있었고 승용차 요일제 추진사업 평가가 있었는데 금년은 3개 종목에 인센티브 평가를 없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관이 바뀌었습니다. 저의 과에서 청소행정과로,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기구개편과 동시에 업무가 그 쪽을 넘어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김용국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조금 전에 장안1동, 장안2동, 청량리1동, 지난번 예산 때 과장님 기억나시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캔슬이 돼 가지고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동청사 수선을 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늘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연번 46번에 나와 있는 장안1동, 장안2동 이 수선내역은 그 동청사 수선내용하고는 별개지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

김용국위원

이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동 평가기준과 시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한 동이 거의 중복해서 시상금을 탄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시상금이 동에 지원금으로 생각하고 골고루 줘야 되는데 거의 한 동에 많이, 답십리3동 또 세 가지를 보면 장안4동, 답십리2동 거의 그 동이 많이 탔고 또 보면 평가 시상금이 작년보다 배가 더 올랐더라고요. 이렇게 꼭 많이 줘야 되는 것인지, 또 이 돈을 주면 동에서는 어떤 용도로 이것을 쓰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전철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돌아가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면평가, 현장평가를 해서 거기에 성적이 좋게 나온 동을 시상을 하고요. 다음에 시상금이 작년보다 금년에 더 올랐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최우수, 약간 올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시에서 각 구에 인세티브 사업이 있듯이 저희들도 동에 일을 하면서 잘한 동은 격려 차원에서 하나의 인센티브성 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금을 받아 가면 거기에 종사하면서 고생한 직원들의 격려금으로 이렇게 쓰이는데 보통 회식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그런데 동 평가기준과 시상금 지급내역에서 보면 보통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공무원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줘야 원칙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200만원이 아니고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10만원, 20만원.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2007년도에 보면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시상금을 줬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맡은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줘야 되지만 다만 이러한 시책사업으로 동대문구 깨끗이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시책사업을 하면서 하나의 인세티브성 그런 사업에 대해서 노력한 동에게 하나의 격려 내지는 고생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적당한 시상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이기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연번 45번 중간에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 평가, 그 다음 장에 아름다운 동대문 조성 평가 이것은 하반기 상반기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름이 틀리네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용어만……
기익

이기익위원

용어가 틀리네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구에서 각 동으로 비용을 내려주나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얼마를 줍니까, 환경개선사업 할 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약간씩 틀립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 환경정비를 할 때 구청에서 돈이 적으니까 동장님들이 각 기업체나 각 단체에서 돈을 걷습니다. 10만원씩, 또 어떤 기업체에서는 몇 십 만원씩 걷어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비용은 정산을 합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정산을 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면 각 기업체에서 찬조 받아 가지고 하는 돈도 정산이 됩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한테 나타나지 않지요. 저희들은 예산 교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정산서를 받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체라든가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돈은 저희들한테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면 구에서 돈을 만약에 20만원, 30만원 내려다 주는데 그것을 평가 하실 때 20만원, 30만원 내려다 준 것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라는 것은 우리 26개 전 동이 우리 구 관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 가꾸기, 예를 들어서 화분을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환경 정비를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26개 동에 청구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줘서 환경정비를 해 놓고 또 자기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지급 한다고 해서 잘 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런데 찬조하는 업체나 단체들은 불만이 많아요. 왜 이런 것은 구에서 하는 일인데 우리한테 돈을 달래가지고 이걸 하느냐 이런 불만을 하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기업체도 그렇고. 그런 점은 사실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넉넉히 돈을 내려 보내 주든지, 그래야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니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정리를 할게요. 깨끗한 우리 동네 가꾸기 행사 취지가 우리 구청에서 취약지역에 또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동네를 깨끗하게 가꾸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시달을 했는데 동장들이 의욕이 앞서가지고, 그것은 동에서 자율적으로 자기 집 앞에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지역에 나쁘게 환경에 저해되게 하는 집은 각 동의 동장 들이 협조를 해서 집 앞에 깨끗하게 하게끔 화분도 좀 놔라 하고, 또 단체들 있는데 우리가 안 되니깐 단체에다가 협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에요, 단체든 업체든 간에. 그런데 이기익위원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돈을, 지난번에 노인잔치 할 때 돈 100만원 내려 보내 가지고 노인잔치 하라니깐 각 단체고 해 가지고 돈 걷어가지고 하기 힘드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200만원 예산을 증액시켜서 하니깐 일절 지역에서 돈 같은 거 안 거두고, 200만원으로 충분히 하거든요. 그런데도 또 동에서는 습관이 되어 가지고 또 단체에 그것도 부족하다고 걷어가지고, 돈이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달할 때 가급적이면 예산범위 내에서 그냥 환경정비를 해라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런데 그것을 평가기간 동안만 화분이 있지 한 달 지나면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돈 들여서 또 사고 그 다음 해에 돈 들여서 또 사고 지금 그런 실정이라고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화분 같은 것은 1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년도에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요청을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액 교부를 해 드립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 세울 때도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을 한 것이 때문에, 그런데 어느 동에서 그런 사례가 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 동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또 큰 빌딩 주인 같으면 자기 앞에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근절이 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강제적으로 부담만 안 시키면 되는 거에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돈을 들여서 화분을 사서 환경정비를 했어요. 그러면 보관해 놨다가 그 다음 해에 또 해야 되는데 돈 받고 또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화분 같은 것은 동에서 겨울이 되면 보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익

이기익위원

보관을 하는데……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걸 이듬해에 재활용을 하면 되는데.
기익

이기익위원

그런데 재활용을 안 해요. 그것이 프라스틱 같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 깨지고, 차가 건들고 가서 깨지는 것도 있고 또 도로변에 놓은 것을 보면 술 먹은 사람이 걷어차서 그런지 쓰러진 것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파손 되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주로 보면 그 다음해 그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돈이.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런 것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좀 잘 해 주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행정지도를 통해서 화분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기익위원께서 연번 47번까지 질문을 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아니, 45번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박창복위원

안 들어갔어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안 들어간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연번 47, 48번, 106쪽부터 10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47, 48번입니다. 106쪽부터 109쪽까지,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를 보면 주변에 꽃길조성이나, 전농4동을 보면 로터리정비 사업, 걷고 싶은 꽃길 조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2006년도는 1,160만원 하반기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자치센터가 바뀌면서 자치센터기금을 활용해서 꽃길 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쓰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전농4동에서도 자치위원회 기금으로, 말하자면 지원하고 나머지 기금으로 꽃길을 조성하니깐 거기서 단체들이 왜 우리가 우리기금으로, 한두 푼 모은 돈으로, 이런 예산도 있는데 왜 우리가 두 번 세금을 내야 되느냐, 우리가 세금 낸 걸로 꽃길조성하고 또 우리가 자치위원회 회비 낸 걸로 꽃길조성하고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렵게 번 돈, 우리가 어렵게 모은 돈으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많아서 그런데 꼭 우리 자치위원회 기금을 꽃길조성에 써야 되나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수입된 금액을 가지고 꽃길조성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꽃길 조성하는데 기금을 사용하라고 지시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각 동에서 예산을 요구받아서 저희들이 교부를 해서 그 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궁역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지시한 바는 없는데 조성한 기금을 쓰라는 문구에 보면 꽃길조성 등등등 쓰라니까, 문구가 있으니깐 그렇게 쓴 것이지 여기서 쓰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보고서 이런 용도로 쓰라고 모은 돈이구나 이런 취지에서 쓴 거니깐, 이것 때문에 마찰이 있어서, 저번에 우리가 7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전농4동에서도. 이런 돈을 정말 이렇게 예산까지 나오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타서 해야지, 그런 면을 우리가 투명하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모은 돈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쓸 수 있고, 그런데 그 돈은 전혀 자치위원회 기금이라고 해서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가입된 단체를 위해서는 쓸게 없더라고요, 내용이, 쓰는 용도에 그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돈은 앞으로 다 그런 식으로, 다음에 전액 주민들이 부담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기금은 앞으로, 지금은 기금이 많이 남아요. 몇 백씩 다 쌓여 있는데, 그런 용도를 좀 이렇게 쓰지 말고 자치프로그램하는 사람들을, 그 단체를 위해서 쓰든가, 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전용을 해줄 수 있으면 되지 않나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오전에도 위원장이 말씀 드렸지만 중복된 질문은 삼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네 깨끗한 날 행사 관계는 이기익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동장이 열심히 잘 해 보겠다는 뜻으로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 지시가 없는데 자발적으로 주변에 건물을 가지고 그 주위에 지저분한 데 협조를 좀 바라는 것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나 단체에서 좀 협조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이거든요. 필요하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원을 해 준다 했는데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지금 남궁역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그것도 그것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으로써 수익성이 되는 것, 회비로 수입 적인 것은 딱 한정이 돼서 다른 데는 돈을 못 쓰고 그것만, 사실 수익이 되면 예를 들어서 노인잔치라든지 이런데 써야 되는데 이것은 한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밖에 못 쓰는지 그것도 병행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과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수강료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간 회원들의 회식비라든가 야유회비는 쓸 수가 없고요. 다만, 아까 남궁역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익적인 부분, 동에 발전을 위하는,또한 프로그램에서 소요되는 물품이라든가 제반 소요경비 이런데 한정적으로 쓰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아까 지출한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돈이니까 위원장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지 위원장 마음대로 집행하고 거기 또 회원들이 그러한 불만이 따른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 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세요.

남궁역위원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소모품은 모두 자치행정과에서 다 사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아까 말씀대로 특정한데, 동 야유회에는 못 쓰지만 그래도 자치프로그램에서 그 사람들이 일단 모은 기금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만 커피라든지 소모품이라도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딱 정해져 가지고 공익성 외에는 못 쓴다, 이것 때문에 아직도 말이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유동성 있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은 조금 이따 하고, 조창래위원 질문 받고 같이 답변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조창래위원입니다. 연번 48, 동별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 행사 실시현황과 소요예산에서 매월 동 직원들과 우리 통장님들, 새마을부녀회에서 나와 가지고 아침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뭐가 문제냐면 직원들은 식대가 나오는데 통장님들이나 부녀회원들은 식대가 안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끝나고 나서 아침식사를 못하고 가는 모습을 보니까 안됐더라고요. 우리 구의원도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돌아가는 것을 보면, 자꾸 인원이 줄더라구요, 그런 게 없으니깐. 그걸 앞으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안건이 없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님과 조창래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궁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수입되는 수익금을 좀더 발전적으로 회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 관계는 원론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2008년도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시달하면서 종전보다는 조금 발전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시달을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조창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침, 새벽 청소할 때 직원들은 식대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새마을 지도라든가, 참여하는 동민에게 지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물으셨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 3월까지는 저희들이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4월서부터는 청소행정과에서 서울 클린데이 행사로 변경 운영함으로써 아침 조기 청소가 없어 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배정해 준 돈은 아침 청소 나온 직원에 한해서 조식비로 자금을 지원해 준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부터는 청소과에서 서울 클린데이 행사로 변경 운영하는데 이것은 낮에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조식비로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후로 예산교부를 전액 안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지금 조창래위원이 질문했듯이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 행사를 보면 4월부터 낮에 하는 것으로 클린데이로 바꾸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오히려 아침에 하는 것보다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낮에 하다 보니까 어떠한 것이 있느냐 하면 아무리 단체라고 해도 낮 시간에 출근도 하고, 일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볼일도 있고 이럴 때 느닷없이 점심식사 하고 누가 거기 가서 할일 없는 사람 아니면 이 시간 맞춰가지고,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 행사가 퇴색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만큼은 타이틀은 클린데이로 하되 아침에 다시 해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좋은 공기마시면서 동네를 깨끗이 하는,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이 되서 예전에는 잘됐는데 지금은 안 되고 있다, 이것을 바꿀 용의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월까지는 저희들이 아침청소를 했는데 4월부터는 청소행정과로 서울 클린데이로 행사가 변경되면서 낮 시간에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25개구에 동일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하도록 하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아침에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아침에. 그러나 서울시 방침이 낮에 근무시간에, 저희들도 국별로 다른 장소에 일부 직원들이 나가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침에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봐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진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담당하는 청소행정과에 의견을 한 번 물어서 아침에 할 수 있으면 저희과하고 협동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 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에 내년 예산도 지금 안 세워 놨을 거로 생각 되는데 예산도 세워야 하고 그런데 예산이야 안 세웠으면 지금 당장 뭐 하기는 힘든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도 그날 우리가 행위를 안 하면 잘못이지만 그 날 아침에 해도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더 깨끗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 만큼은 꼭 이렇게 아침에 해서 예전 처럼 깨끗한 동대문, 우리 동네 가꾸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예산 문제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방침을 바꿈으로 인해서 저희과 업무가 소관을 떠났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서울 클린데이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감사를 하면서 나오신 그 의견을 존중을 해서 해당 과하고 이것을 아침에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만약에 실시를 하게 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 과가 있으니까 한 번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클린데이 그것은 그냥 그대로 병행하고 우리가 우리 동네 깨끗한 날 해가지고 매달 1일인가 청소를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그때는 각 단체 또 해당 구의원, 공무원들도 와 가지도, 식사도 처음에 우리가 이거 한달에 15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줬어요. 근데 선거법 때문에 안 돼 가지고 직원한테만 나갔거든요. 각 동네마다 실정에 맞게끔 각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식사를 다 사고 잘 하고 있었거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달 1일날 모여가지고, 동네 주민들 모여가지고 빗자루 들고 다니면서 아침에, 새벽에 한 번 만나서 간담회도 되고 식사도 한 번 하고 아주 좋은 행사였어요, 동네도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클린데이 이것은 청소과에 그대로 놔두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이것을 죽이지 말고 자발적으로 지침 내려가지고 병행해서 실시해도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면 예산도 자체적으로 각 단체에 돌아가면서 하든 누가 사든 간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과거에도 선거법 때문에 직원들밖에 안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 보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 질문과 과장님 답변 잘 들었구요. 저는 47번에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 추진 현황에 각 동에 내려 보낸 비용 이것을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각 동에 내려준 비용을 자료로 좀 부탁합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세요.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 2, 3, 4동을 제가 청소를 하다 보니까 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보면 우리가 청소하는 방향이 거의 일정한 곳만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을 좀 돌아가면서, 한 번은 시장 쪽이면 뒷골목에, 전체적인 쪽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2, 3, 4동은 거의 한쪽만 1년 내내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동대문구도 이렇게 많은 곳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동은 정말 한달에 한 번씩이라도 정해가지고 전 구역을 전부 돌아가면서, 불법 첨지류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 것,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게 홍보를 부탁드리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것은 구의원이 동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지역을 정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역 실정에 맞게 하게끔 지침을 한 번 내려주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연번 47번,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 동별 추진사업에서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까지 3,66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나름대로 각 동별로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종류가 다양한데 쉼터 조성, 꽃길 조성, 원형화분 설치 뭐 등등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꽃길 조성도 좋고 다 좋은데 진정으로 깨끗한 동대문이 되려면 각 동마다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도 있고 정말 아주 목불인견(目不忍見)인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원형 화분 같은 경우에는 설치된 데가 보면 해가 거듭할수록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후관리가 잘 안 되면 오히려 정말 흉물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용면에서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어느 지역이나 주택가 지역은 비일비재한 일인데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리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특히 상습적인 무단투기 지역 같은 데는 좀 형광색으로 해서 뭐랄까 눈에 확 띌 수 있는, 무단 쓰레기 투기에 대한 어떤 경고성 메시지를 담아서 그런 걸 좀 군데군데 설치해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도 지속적으로 버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쓰레기를 그때그때 바로 수거해 갈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내실 있게 가야지, 여기저기다가 원형 화분이나 설치하고 꽃길이나 가꾼다고 해서 한쪽은 썪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이것은 진정한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 하고는 좀 뜻에 반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을 좀 담아서 이 취지에 맞게, 그리고 이 예산이 정말로 적재적소에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특히 장안동 지역 같은 데는 보면,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원형화분이 군데군데 주택가 또 아파트 담 주변에 보면 있는데 외형상 정말 꽃을 가꾸고 환경을 조성하는데 쓰여 진다기 보다는 이걸 가지고 주차 못 대게 하는 거에요. 이래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불화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원래 거기도 엄연히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겁니다. 도로에다가 대형 화분을 내놓음으로써 자기네 아파트 사람들은 우리 담벼락에 차 대지 말라는 취지로 그저 내놓으면서, 외형적으로는 꽃 가꾸기 식으로 내놨지만 그 자체가 도로교통법 실정법 위반입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더러는 시비도 걸리고 그러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 차원에서는 오히려 그런 걸 권장해야 되는데 실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지역주민들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한, 뭐랄까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에서 분쟁도 있고 하니까 원형 화분의 설치를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에 대로변 이렇게 하면서, 또 했을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설치할 지역을 그런, 도로교통법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동대문 가꾸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가 항상 봄만 되면 꽃길 조성에 대해서 참 많이 봅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보고 타구도 보는데 동대문구는 거의가 일정하게 꽃길을 조성하고 로터리 가 봐도 변화가 없어요. 근데 타구에 가면, 남의 것이 커 보이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특성 있게 많이 꽃길 조성을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서 했는데 2008년도에는 동대문구도 타구를 벤치마킹해서 좀 색다르게, 로터리정도는, 특이하게는 못해도 ‘아! 그래도 신경을 썼구나’ 이 정도로 내년에는 바꿀 용의가 없는지 좀 좋은 쪽으로 그것 한 번 답변 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 동별 이것은 환경미화입니다. 쓰레기 청소를 갖다가, 청소과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냄새나고 이것이 아니고, 꽃길 가꾸기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녹지대 조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작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예쁘게 환경미화, 학생들 교실에 봄되면 환경미화 하는 식으로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중복된 질문이나 한 연번에 모아가지고 본인이 질문할 부분을 세 개 네 개 묶어 가지고 그 목에 대한 것은 질문 한 번 해 주시고 바로 또 답변 받고 보충질문 한 번 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위원장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질문해 주신 것은 우리 구차원에서 꽃길 가꾸기라든가 도로환경 정비를 타구를 벤치마킹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에 글자 그대로 환경정비 차원에서 우리가 동에 교부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무슨 어느 로터리, 전농 로터리라든가 장안동, 청량리 로터리를 타구에 비해서 무슨 화단을 만들고 이런 공사는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의견 나오신 그런 부분을 해당 과에 연락을 해서 업무하는데 참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49번, 50번, 110쪽부터 11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연번 49번, 110쪽입니다. 통·반장 조직정비 추진실적과 통장 위촉장 수여식 행사 및 소요예산 현황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통·반장 위촉하는데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위촉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참 말이 많은데 위원의 자격이라든지 위원 수 등 통장위촉심의위원회에 관해서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 위원! 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몇 가지 더 할 것 없어요, 자꾸 하지 말고?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전에는 통장이 결원이 되면 각 동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구청장이 임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장이 추천해서 올라올 때 실질적으로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임용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세까지 계속해서 10번도 할 수 있고도 있고 계속해서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통장을 새로 하고 싶어도 진입할 수도 없었고, 또 통장 역할을 잘 못해도 동장이 임의적으로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관례적으로 계속 해가지고 재위촉 요청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성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이것을 좀 더 객관적이고 오픈을 해서 공정성을 좀 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하반기 초에 그런 방침을 정하고, 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각 동에 시달을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통장위촉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의원님들도 거기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직능단체장이나 이런 분들로 해서 복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이 비면 일주일 동안 공고를 해서 공개 모집을 하는 절차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모되는 통장 후보자들을 통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 또 일정한 배점 기준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려준. 그 점수에 의해서 각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동장이 위원들 서명을 받아서 우리한테 위촉 요청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어느 제도나 그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취지는 통장을 위촉하는 것을 복잡하게 한다기 보다는 하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 이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방법을 만들었구요. 또 한 번 통장으로 위촉이 되면 계속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태해 질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방법이 공정하고 합당한 방법이 아닌가 해서 그러한 제도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세요.
정현

심정현위원

신설동, 제가 동네를 아예 거명을 하겠습니다. 신설동에서 본인이 통장을 정말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하신 분이 계속 자치행정과에도 민원을 넣고 하시죠, 지금? 하신 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저한테도 ‘왜 구의원인데 통장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분 편을 들어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분 이야기도 그 분뿐만 아니라 그 쪽 지역에서, 그러니까 ‘가’ 지역이죠. ‘가’ 지역에서 통장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게 어떻게 규정이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구성에서부터 잘 못 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잠깐 있고, 또 우리 박창복위원 질문 하나 더 받고.

박창복위원

그 통장위촉심의위원회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명이 한 통에 등록을 했다 거기서 한 명만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한 명만 되다보니까 네 명은 ‘구청장 개새끼, 구의원 개새끼, 심위위원들 개새끼’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심정현위원님과 박창복위원님……

박창복위원

거기에 자치행정과장은 해당이 안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구청장 새끼, 구의원 새끼, 심의위원 새끼’, 요 새끼들 욕 안 먹겠나 생각을 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님과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통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하면서 그 통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은 일정한, 이러 이러한 분들로 동에서 동 실정에 맞도록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시달을 했습니다. 거기에 구의원 누구를 빼고 누구를,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공개적이고 개방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했고요. 지금 박창복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사람이 왔을 때 한사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안 되는 사람은 진짜 서운한 감정을 심한 말로 표출을 하는 경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도 현행 제도보다는 가장 부작용을 줄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어려운 결정을 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추가질문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통장위촉심의위원회를 없앨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지금 뭐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통장추천위원회를 할 때 그래도 구의원 같은 경우 동에서 제일로 사람을 많이 만나고 정보도 듣고 하는 경우가 통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까지의 방법에서 구청장 방침으로 이렇게 사전에 의회와 의원님들과 상의도 없이 이렇게 동장님을 통해서 심의위원으로 하니까, ‘의원님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십시오’ 이런 통보를 받았을 때 이것은 조금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가자는, 홍사립 구청장 만날 때마다 우리 의회에 와서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인데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굴러 갑니까? 바퀴가 지금 삐거덕 삐거덕 하는 소리가 지금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통장추천위원회에 심사 기준표도 아까 있다고 하니까 그 기준표를 지금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기를 부탁하구요. 그 심사 기준에도 이렇게 보면 표창상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표창상신 이런 것도 점수가 되면 관변 단체에 있으면 우리 동대문구청장 표창 안 받아 본 사람 있어요? 구청장 표창이 그렇게 남발이 되다 보니까 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웬만하면 구청장 표장을 다 받습니다. 그러나 단체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 통장을 하고 싶으면 가점해서 이런 것도 지금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통장 선정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통적으로 보면 지역에서 그래도 봉사도 많이 하고 자기 목소리도 많이 내고, 심지어 어느 때는 정당에 가입을 해서 정당 목소리도 내고 동별로 정치 성향도 다 틀리고 이렇게 하는데 관변 단체장들이 구의원이 주가 돼 가지고 심사위원으로 딱 들어간다, 그러면 그 동네마다 다 틀리 게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님들 말씀대로 이것은 다시 재고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또한 통·반 조직 정비에 있어서 일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구에 있는 제기1동, 청량리1, 2동에 반 수부터 볼게요. 그러면 제기1동에 177반으로 되어 있는데 반장 보상품 지급되고 이렇게 된 것은 137명이 나갔어요. 그리고 청량리1동에는 202개 반인데 반장 보상품에서 141명이 나갔고, 청량리2동도 165반인데 146명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반장이 반 수에 의해서 숫자가 안 맞는다, 조직이 정비가 잘 안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느낀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통에 반수가 형평성이 없어요. 어느 동에 한통을 보면 반수가 2개반, 3개반, 5개반 뭐 이렇게 7개반, 8개반 있는데 10세대도 안 되는데 한 통으로 돼 있는가 하면, 이게 통과 반이 조직적으로 지금 형평성이 없게 준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통장님들은 옛날과 틀리 게 이렇게 급여도 나가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것을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통장추천위원회와 이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담아서 집행부 발의로 조례 개정을 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같이요, 같이 질문할테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한 사람 더 받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거의 빼고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철수 부의장 말대로 일방적으로, 아까도 얘기 했지만 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정말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저희는 모르는데 주민들이 먼저 알아요. “이렇게 한다는데 아냐?” 우리는 몰라요. 내용을 몰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구의원이 어떻게 정보가 더 늦느냐,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 보다. 이런 것은 진짜 잘 못됐다고 보고요. 또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명단을 한 번 보려고 구에다가 통장 각 동 명단이 있느냐 했더니 구에는 없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못 뽑고 동에다 한 번 제출을 바랬더니 주민등록을 빼고 이름하고 주소만 보냈더라고. 그러면 저희가 재 위촉된 시기를 알 수가 없더라구요. 개인정보라 해 가지고 주민등록이 없어, 주민등록이. 그럼 이런 게 우리한테 강력히 요구는 안 했지만 내가 한 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왔더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말 그대로 이것 때문에 안 오는데, 앞으로 우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변화되는 일이고 이건 동대문구의 획기적인 방향을 바꾸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욕은 아까 말대로 구의원 다 먹어라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욕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자치행정과 욕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욕먹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모든 것을 나름대로, 아까 얘기 했지만 다 사전에 충분히 같이 상의하고 논의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냥 흘러오는 소리로 ‘너는 욕먹어도 우리는 집행부니까 시행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집행 되니까 좀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런 쪽에서는 잘 못된 게 많고 행정이 이렇게 돼 가서야 어떻게 우리가 집행부에 협조하겠느냐 이런 경향이 참 많은데 아까 이 문제도 자치센터 문제나 이 문제나 똑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흘러왔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그 일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이 문제를 저도 다시, 구의원 욕먹고, 정말 정상적인 면에서 재고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문이 뭔지 두 마디 한 거 알겠죠? 그리고 우리 전철수위원님, 남궁역위원님 세 분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장심의위원회를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철수위원님이나 남궁역위원님 같은 맥락에서 공통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문을, 이 방침을 정해서 각 동에 시달할 때에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한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금방 없앨 수는 없고요. 다만, 이것을 시행하면서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들 하고 사전에 의견 교환을 안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이 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통장 문제를 그래도 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개방적으로 갈 수가 없는가 여러 가지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점이 자꾸 도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하나라도 더 해소하고 가는 방향은 없을까 해서 심사숙고해서 한 결정이었지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걱정을 끼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각 동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또 슬기롭게 잘 또 대처 해 나가는 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은 심의위원회를 만들면서 의원님들 스스로가 거기에 참여를 안 하는 동도 꽤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어느 동을 갔더니 마침 거기 노인회장이 와서 계시 길래 ‘웬 일이냐’고 그랬더니 오늘 통장 심사하는 날이라는 거에요. 그래서 ‘그러면 의원님도 오시겠네요’ 그랬더니 ‘아! 여기는 의원님은 안하기로 했어’ 이렇게 하시면서 슬기롭게 잘 해 나가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내용에 부연이지만 통장으로 한 번 위촉이 되면, 아까 같은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하는 통장은 거기서 다시 또 거르는 거에요. 계속 시켜줘도 되는 거거든요, 잘하면. 다만, 이제 잘 못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그러한 통장을 제재하고 거르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행한지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여기에 진짜 크나큰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 또 의원님들한테도 계속 이런 지적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운영을, 뭐 지금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크나큰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량리1동이나 2동이나 법정 반 수와 또 반장 보상품 관계가 덜 나간 것은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법정 동수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반장 임용이 되고 실제로 활동하는 반장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느 통은 반이 많고 어느 반은 또 세대수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통·반설치 조례에 보면 한 개통은 6개 반 내지 8개 반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통은 6개 반도 있을 수 있고 어느 통은 또 8개 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1개 반은 20에서 한 40가구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1개반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기본적인 기준이 되고요. 특수한 지역 사정이 있을 때는 이것을 가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통도 6개 반도 안 될 수도 있는 거구요. 그래서 지역 사정에 맞도록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반은 5개 반부터 있다고 하고 한 개 통은 20세대 미만이라고 했는데 그 숫자가 6개 반,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5개 반도 있고 20세대 미만도 지금 통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를 삼는 것이고 또한 내년부터 동 통폐합을 이렇게 합니다. 이 시기 즈음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통과 반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내실 있는 통·반을 조직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차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일예를 들어서 청량리1동과 2동이 지금 내년에 합동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청량리1동도 1통부터 26개통까지 있고 청량리2동도 1통부터 21개통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슬기롭게 통을 조정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복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통장추천위원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재작년에 지속적으로 본 위원도 요구한 사항인데 각동에 통장일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 청량리2동은 그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통장님들이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임기 때 동장님이 그것을 잘 파악을 해서 동장님 선에서 추천을 다시 한 번 하는 되는 거에요. 그것을 왜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누가 거기에 들어가서 이러쿵저러쿵 소리나오고 떨어져서 이러쿵저러쿵 소리나오고 이렇게 만드는 폐단을 만들어 놨느냐, 동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동을 잘 파악하고서 동행정을 잘 감시·감독하고 총 책임자로 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람들의 여론을 보고 하기 때문에, 동장의 역할인데 지금 동장 역할이 점점 없어집니다. 지금도 행정팀장하고 주민생활지원팀장까지 해서 팀장은 또 둘이에요. 각 동에 돌아다니다 보면 일하는 직원은 실질적으로 몇 명은 업무량이 많은데 몇 명은 PC만 보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시점에서 통장추천위원회까지 이렇게 넘겨주고 동장은 그냥 직원들하고 지역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추천을 하면 우리는 욕 안 먹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기 때문에 동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폐지해야 된다, 이 관점이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 입니다. 또한 시민건설위원님들도 내무위원님들한테 이번에 이거만큼은 강력하게 해서 통장추천심의위원회 이거를 폐지시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한 사항은 통·반장 정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까지 좀 집행부에서 개정을 하세요. 그러면 또 조례 개정해서 통장 숫자 줄인다고 하면 집행부 구청장과 직원들이 욕먹으니까 이것도 우리 의원발의 하라고 이러지 말고 솔선수범해서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미묘한 사항은 전체 다 우리 의회에다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떠넘기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 조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통폐합 기본계획이 섰을 때 의회에서 제가 전 의원님들 앞에서 동사무소 통폐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의장님이 통을 이대로 둘꺼냐, 통폐합을 할 생각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내년 총선이 끝나면 대대적으로 한 번 동사무소 통폐합과 관련을 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다, 그리고 또 12월 대선이 끝나면 신 정부의 정책기조가 어느 쪽으로 흐를지 모르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는 것은 아마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내년도 6월말까지 동을 통폐합 할 때 그때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야 만이 통폐합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때 조례 개정하면서 통도 지금의 6개 반 내지 8개 반이 아니라 10개 반이든지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도록 지금 숫자보다는 큰 규모의 통, 왜냐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 큰 역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세대를 한 개 통으로 하더라도 업무 추진하는데 큰 지장을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들, 지난번에 그전에 설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총선이 끝나면 대대적으로 일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초미의 관심사로 돼 있는 통장추천위원회 그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시행한지도 얼마 안 되고 또 잘되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뭔지 보안을 해서 발전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 관계 입니까? 이 관계는 그냥 제가 정리……
기익

이기익위원

심사표에 대해서 좀……
병윤

이병윤위원장

14페이지요?
기익

이기익위원

아니, 심사표에 대해서 잠깐만 좀……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 심사표! 이기익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저도 통장심사를 한 세 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1번부터 5번까지는 점수가 딱 매겨있어요. 30세부터 39세는 10점, 40세부터 49세까지는 9점 이렇게 점수가 다 매겨있는데 6번에 가서 관할 통주민 신임도 및 여론인데 여기 최상하고 최하가 6점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사하는 날 가면 그때 신청한 사람들을 알려 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두 사람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의 신임도나 여론을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 아주 딱 까놓고 얘기해서 의원이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우리 구역은 저하고 백금산의원이 있는데 또 당이 틀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20점을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14점을 줍니다. 그러면 이거 둘이 의원 간에 갈등이 생겨요. 난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이틀 전에 알려주면 다니면서 여론을 들어보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심사하는 날 명단을 주면서 여론을 매겨라 하면 그 여론을 어떻게 매깁니까? 이런 것도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고요. 그리고 점수도 이게 딱 매겨져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도 예기했지만 표창 있는 사람은 더 주고, 없는 사람은 안 주고 이런 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이, 이거는 우리 18명 의원님 전부가 저한테 주문이 들어온 겁니다.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하시는데 이건 제발, 시민건설 쪽에 위원님들도 제발 가서 이것만큼은 시정을 시켜 달라 주문을 받고 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서 너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공감되어 가는 부분은 위원장도 충분히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과거에는 그냥 통장 임기가 끝나면 자동 연임 식으로 해가지고 동장이라든지 구의원이라든지 자를 수도 없어요. 만약에 잘 못하고 통장에 대한 자기 직분을 못하더라도 자를 수가 없고 그냥 연임되고, 잘랐다가는 그냥 동장 죽이니 구의원 죽이니 그냥 막 야단이 나가지고 그런 점에는 분명히 이 제도가 진짜 잘 된 거라고 위원장은 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평생 60살까지 통장할 거다 이런 마음을 버리고 “아, 잘 못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잘려나가겠구나”, 그래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뭐 해당 과에서 이 안을 가지고 할 때는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해당과 판단에는 그래도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 같다 싶어서 이 안을 시달한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우리 자치행정과장이나 구청장 방침이, 구청장이 탁상위에서 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이거는 우리 그동안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자꾸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일하시려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 제도도 좋고 또 뭐든 게 좋지만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이해를 못 시키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과장이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다니면서 이해를 시키고 홍보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지역에 있는 선출직 의원들이 여론 조정을 다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남궁역위원께서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주민자치센터 유료화 이것도 취지는 맞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버스노선 해 가지고 처음에 확 잘못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좋은 식으로, 이 유료화도 내가 배우는 거 돈 내면서 그 취지는 좋지만 그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처음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지금 기존 통장들은 이 새끼들 말이야 구의원들이 들어 가가지고 우리 자르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야단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행정이지만 주민들한테 홍보부족이든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암만 좋은 사업이라든지 좋은 시행이다 보더라도 일단은 구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 정도는 하고 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되고 또 두 번째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도 이거는 폐지돼야 됩니다. 이거 감사 자료에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 올리세요. 왜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시행을 더해 보고 보완을 하겠다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전체가 다 이거는 폐지돼야 된다, 동네 싸움 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이 없는 동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한 거 인정을 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에요. 나도 아직 통장심의위원회에 한 번도 안 가 봤습니다. 이름은 올려져 있어도 안갑니다. 왜? 거기 가 가지고 구의원이 욕 들어 먹을 일 뭐 있습니까? 한 사람만 만약에 추천이 됐다고 하면 가서 그냥 생색 한 번 내겠는데 두 명 세 명되면 구의원들 못 갑니다. 그러면 구의원들이 안가면 단체장이나 심의위원들 똑같은 입장에요.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왜 이거 해 가지고 사람 골치 아프게 만드냐’고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통장심의위원회 폐지를 시켜 달라 하는 거는 하여튼 과장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원들은 폐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것으로써 질문을 마치지요? 한 번 더하고?

전철수위원

아니, 다른 거.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했습니다마는 내년 6월 이후에 우리 구가 동을 통폐합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다른 구에는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무슨 이유에 의해서 내년 총선이후로 이것을 못 박았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보고 드린 대로 내년 6월말까지 동사무소 8개를, 지금은 동 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마는 4개동으로 통폐합하도록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25개구에서는 일부, 성북과 마포와 몇 군데를 빼고는 현재 저희와 똑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12월 19일 대선이 있고 내년 또 4월 9일 총선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총선 이후로 미루고 있고 또 주저하는 이유는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서울시의 지침이 통폐합하는 동의 정원은 순 삭감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5개구에 그 내용을 시달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숫자만큼을 순수하게 감원을 시킬 경우에, 예를 들어서 5급, 6급, 7급 이하 현원이 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원 사기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경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폐합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금년 대선, 내년 총선이 끝나면 6월말까지는 분명히 통폐합을 할거구요. 거기에 따른 동청사에 활용 방안까지 저희들이 시에다가 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시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구안이 상당히 모델이 되는, 모범이 되는 그러한 청사 활용하는 사례로까지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시기가 늦춰지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와 병행해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같이 협력을 받아서, 왜냐하면 의원님들 협조 없이는 동 통폐합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분들보다는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만이 저희들이 동 통폐합을 순조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6월 이후에 구 사정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또 2009년도인가까지 또 대동제에 의해 가지고 또 동을 2차 통폐합으로 이렇게 가자 했는데 다른 구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에 보면 지금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해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도 내년 6월에 4개동만 하지 말고 이왕에 신설동이라든가 용두2동 같은 경우는 동명 갖고도 지금 첨예하고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09년도 가서는 그쪽에 또 동이 통폐합되고 그러면 1년도 안 돼 갖고서 이렇게 또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도 내년 6월에 그것을 전면적으로 2009년도 하기 전에 미리 하면 어떤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서울시에 제출자료가 모범적인 자료고 이렇게 했다 했는데 제출된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좀 부탁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문 있어요?
정현

심정현위원

간단하게요. 통장위촉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아닌 사람도 민원인한테 왜 심의위원이 아니냐 이런 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민원인한테 시달림을 많이 받은 상황이 있거든요. 정말 통장위촉심의위원회가 정말 폐지돼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강력하게 더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6개동을 하고 내년에 한 4개동해서 한 10개동을 통폐합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청장님도 동감을 하시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4개로, 최소한 4개는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기본방침을 한거구요. 그리고 내년도 1월에 보면 서울시에서 동에 체제를, 과연 서울시에 동에 현재 체제를 계속 유지 할 것인가를 용역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에.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서울시 전체 동의 규모라든지 통폐합이라든지 이것이 아마 나올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6월말까지 8개동을 통폐합해서 4개동으로 하고 또 1월에 용역을 주어서 나오는, 서울시의 용역결과가 나오는 데에 따라서 또 2차 동 통폐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가는 것도 좋지만 내년도 용역결과가 나오는 걸 봐서 거기에 저희들이 보조를 맞추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전철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했는데 만약에 내년 6월 30일부로 통폐합이 되면 대상되는 동이 4동 아닙니까? 4동에서, 아까 부의장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신설동, 용두2동 동명 가지고 지금부터 동간에 대립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만약에 2009년에 대동제 용역을 줬다하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2009년에 대동제가 된다 치면, 될 시에는 2년 있다가 또 용두1동하고 합쳐야 된다는, 우리 인구 분포로 보면 최고 대상지입니다, 위원장 선거구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 해당 주민들은 신설동이 될지 용두2동이될지 모르지만 금방, 여하튼 신설동이 됐다고 칩니다. 그러면 신설동 명을 쓰다가 또 2년 후에 용두1동하고 통합돼 가지고 용두동으로 된다 칩시다. 다시 용두동으로 오는 그런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청량리동이나 답십리동이나 이런 데는 상관없지만 실정에 맞게끔 차라리 대동제, 전체적으로는 못가더라도 그 동네 실정에 맞게끔 한 3개정도,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야 신설, 용두1~2동 3개동을 합친다든지, 왜, 매 맞을 꺼, 해당 구의원들이 욕을 최고 많이 얻어 먹거든요, 그것도. 모든 게 구의원들이 총대를 메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찌됐던 간에. 신설동으로 하게 되면 용두2동에서 심지어 ‘이 자식이 말이야 용두2동에서 구의원 뽑아줬더니만 동 이름 뺐긴다’고 하고 신설동 사람들을 ‘우리 동에 구의원이 없으니까 동 이름 뺐긴다’고, 자치위원회 이런데 나가지를 못해요, 하도 구의원 욕을 해서. 그래서 저도 하는 말이 6월 30일까지 안하기로 했다, 6월 30일 총선까지 안하기로 했다 해도 안 믿어요. 말만 나오면 동명가지고 나온다 이거에요. 그리고 1년 있다가 신설동이나 용두2동하고 용두1동이 되면 이것도 또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한 목, 그렇게 동 형편에 따라, 지역의 형편에 따라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위원장님 지역구에 사실 대상이 들어 있습니다. 신설동하고 용두2동이 통폐합하는 걸로 되니까, 사실 저희 과에도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거기에 유지들이 와서 그런 의견을 개진을 했고, 또 상대적인 거니까 신설동에 사시는 분들은 신설동의 역사성을 내세워서 신설동으로 해야 된다, 법정동이니까 해야 된다, 또 용두2동 주민들은 그 지역이 넓고 인구도 많으니까 용두2동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그런 류가, 동명가지고 다투는, 한 건밖에 없습니다. 다만, 종로 같은 데는 법정동이 수도 없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상당히 우리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설명이라든가 이런 주민여론을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거기에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위원장님이라든가 시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또 2차 통폐합을 될 거를 미리 예견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통폐합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 또 현황에 맞도록 이렇게 주민설명회라든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렇게 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 개 같이 합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 본적 없습니까, 세 동을?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신설동은 인구는 적지만 우리 동대문구의 1번 동이고 또 구 경계에 맨 첫 번째 관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비록 인구는 적지만은 26개동 중에서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신설동에 보직받기를 직원들이 거의 싫어합니다, 거긴 너무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동은 작지만 그거를 존치시키는 안은 없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도 해 봤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용두1, 2동을 합하면 안 될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 봤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설, 용두1,2 합할 그 용의가 저도 있습니다, 사실은. 다만, 6월까지 하는데 지금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 정부 출범이라든가 그 변수에 있으면 그때 맞춰서, 왜, 지금도 8개동을 4개동으로 통폐합하는 안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용두1동도 넣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1, 52, 53, 54, 114쪽부터 11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연번 51번, 각동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개최 수당지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회의수당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 된 거지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금년에 작성기준을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각 동별 개최횟수, 수당 지급액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현 11월인데 여기에 회의 개최 횟수가 다양합니다. 11회, 9회, 12회를 한 동이 7개동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보면 전년 대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100% 인상되기는 했지만 회의개최 횟수에 비례에서 수당 지급액도 2,344만 5,000원에서 5,836만원 아주 130% 정도 획기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130%가 아니라 230%입니다. 근데 우선 횟수를 어떻게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산정해서 이런 횟수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김용국위원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는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말까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각 동별로 횟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 데가 있고, 12번 한데는 장안1동, 청량리1동, 이문2동, 답십리3동, 전농4동, 답십리1동, 제기2동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매월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한거구요. 여기에서 가장 적은 장안2동 같은데 보면 7번을 했는데 이건 6월에 야유회를 가고 혹서기를, 8월에 혹서기다 이런 것 때문에 각동에, 특이한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거구요. 수당지급액이 1만원씩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진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5,000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월, 12월은 5,000원으로 계상이 된 거고 금년 1월부터 1만원씩 지급이 됐기 때문에 약간 똑똑 떨어지는 면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과장님 수당지급액이 떨어지지 않은 것을 질문한 게 아니고 개월수가 언제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한 건지 그걸 묻고 싶었고 각 동별 차이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각 동별 회의 때 서명 한 숫자에 맞춰서 현재 회의수당이 나가고 있는 거지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그 부분에서는 혹시 별 착오 발견 못 하셨지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지급조서에 서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착오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용국위원

동별로 주민자치위원 수를 보면 고문까지 포함해서 30명이 넘는 동도 있고 약 30명 안팎이 되거든요. 그러면 숫자에 상관없이 25명 이상이라도, 주민자치위원회 정원이 25명 아닙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고문 포함해서 30명이 전원 참석해서 서명을 하면 참석하는 대로 다 지금 회의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당관계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문은 정원 외로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당은 25명이 넘다 하더라도 고문까지 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25명까지 상한제를 두고 있습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25명이 넘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을 2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 약간 고문을 둘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을 25명이 넘는, 고문이 만약에 5명이다 그러면 30명이 되겠지요. 그러나 수당은 30명까지 지급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김용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연번 51번,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 같은 경우 동 폐합이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보다 관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동 폐합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8개동이 동 폐합을 하는데 내년 6월 후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8개동에서……
병윤

이병윤위원장

4개동.

전철수위원

아니, 4동이니깐 총 8개동이에요. 우리가 8개동이죠?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8개동입니다.

전철수위원

8개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4개동으로 만드는 계획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 8개동에서, 대상지 8개동에서 임기가 되어 가지고 다시 재임을 하고 있는지, 왜냐 하면 몇 개월 있다가 내가 다시 주민자치위원회에 재위촉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형편인데 지금 각 동에서, 지금 8개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다 만료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과장께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동 통폐합 하면서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새마을 이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여러 가지 직능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데는 7, 8개 있는데. 사실 그 문제도 가볍게 보아 넘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방침으로 세운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복안을 임기 때까지는 임기를 보장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문제는 통폐합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실무에 들어갔을 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 입니다. 임기를 보장해 준다 그랬는데 내년, 예를 들어서 5월달에 지금 대상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6월 이후에 통폐합이 되면 그 사람은 같이 덤으로 다시 2년이라는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데 그런 폐단을, 지금부터 우리 방침은 확고하게 대상 동이 되어 있으니깐 그 대상동에 대해서 지금부터 임기 만료되는 동에 대해서는 위원 재위촉을 하지 마라, 이런 지침을 내려주고서 행정의 연속성을 이어가야지, 지금 그렇게 해 놓으면 이거 내년 가서 감당 못합니다. 왜냐 하면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각 동 단체는 임기가 없이 그냥 회원에 예속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없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통장도 마찬가지에요. 통장도 마찬가지인데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통폐합 될 시에 모든 임기를 끝내가지고 다시 하는 걸로, 해촉을 삭 해 가지고 다시하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임기 때까지는 보장을 하는 안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전철수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 내년에 6말에 통폐합을 하게 되면 5월에 임기가 끝나면, 그러면 그때 또 재위촉을 하면 2년이라는 것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침을 만들 때 1개월이라든가 2개월이라든가 시한적으로 그런 분들의 임기를 연장치 말고 통폐합할 때 까지만 그 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만 해서 그렇게 하든지, 또한 타구사례, 우리보다 먼저 통폐합을 한 타구사례를 현장을 확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좋은 점 이런 것을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전철수위원

아니, 아니 54번에 한 번.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연번 54번입니다. 소관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가 부구청장을 필두로 해서 9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운영실적에 보면 2회로 되어 있습니다. 2회로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라고 또 있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명단은 자료로 드리고 우선 위원회 구성을 제가 한 번 불러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그 다음에 구의원님 한 분, 우리 박창복의원님, 그리고 동부교육청 국장, 그 다음에 교육전문가라고 해서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 이렇게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외부 위촉직은 경희대 교수 한 분, 그 다음에 치과회, 전 구의원, 주부대표 이런 식으로 해서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한 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연초에 47개 단체에 예산범위 내에서 배정을 해 주고 보훈단체에 추가로 100만원인가 200만원인가를 더 지급할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때 한 번 서면으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회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조창래위원님 질문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조창래위원입니다. 연번 53번입니다. 과 소관 유관단체 위원과의 간담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관 유관단체 위원과의 간담회를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바 유관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구정을 홍보하고 그들의 활동을 경위함과 동시에 건의사항을 구정에 반영하면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소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렇게 실적이 전무한 이유가 무엇이며 간담회 개최와 관련한 예산액은 얼마인지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조창래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관 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와 간담회를 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단체와 간담회는 갖습니다. 갖는데,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단체별로 정기회의 때 청장님을 초청해서 현장에 청장님이 회의장소에 가서 구정홍보도 하시고 인사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다만, 이 개최 현황이 없다는 것은 비용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간담회를 안했다는 것, 왜냐 하면 공선법에 의해서 상시 제한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지는 않고 단체별로 월례회라든가 분기별 회의 때 청장님을 초청하면 청장님이 그 곳에 가서 구정 홍보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연번 54번, 전철수 부의장님도 질문하셨는데 소관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에서 교육경비위원회, 학교별 교육경비 보조금지원 금액 결정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 각 학교의 상황을 우선 파악해서 똑같이 배정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신설 학교와 노후된 학교 등 학교 특성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잖아. 김용국위원님 다시 질문하고.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연번 54번, 모범구민공적심사위원회를 보면 위원이 여덟 분이 계신데 운영 실적이 연 43회를 회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보다는 월등하게 많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의 회의를 하는지, 위원은 어떤 분인지 구두로 간단하게 설명하시면서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또한 간단하게 구두 설명하시면서 자료 부탁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심정현위원님과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먼저,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각급 학교로부터 연초가 되면 구의회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금액을 가지고 학교에서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공문을 시달해서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소요되는 경비를 우리한테 요청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실사를 해서 사진을 찍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이 자리에서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열어서 한 학교마다 다 설명을 하고 또 그 학교가 시에서 지원받은 게 없는가, 전년도에 지원받은 게 없는 가 이것을 따져서 어느 특정한 학교에 일방적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고 또 시급한 그런 사항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학교마다 똑같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마다 다 틀리고, 상당히 엄격하게, 공정하게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 예를 들면 10억 가지고 저희들이 각 학교에 배정을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신청들어 온 것은 3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깐 한 3분의 1정도 밖에 소화를 못 시킨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는 해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배 이상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용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경비 명단을 말씀하셨나요?

김용국위원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명단.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교육경비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부청장이 위원장이고요,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그 다음에 우리 구의원, 아까 말씀드린 박창복의원님, 동부교육청국장, 교육전문가 이렇게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구민은 왜 43회가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선행구민이라든가 선행학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달에 한 번도 올 수도 있고 두 번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모범구민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조금 많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럼 수당 나가는 것도 없잖아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수당은 하나도 못나갑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그렇더라도 연 43회면 한 달에 몇 차례씩 심사를 해야 되는데 행정의 낭비 아닙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거의 서면 심의로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모범구민과 선행학생은 동에서 동장 추천이라든가 의원님들 추천에 의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올라오는 것을 저희들이 커트를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 심의로 다 이루어지고, 거기는 외부 위촉되는 되는 위원이 없고 다 현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수당이 나가지도 않고 일부러 심의위원회 한다고 모이지도 않습니다. 전산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서면 심의만 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동에서 다 조사해서 동장이 추천하고 또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전원 다 수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세요.

김용국위원

취지는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행정의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들어오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시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모아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어떤 때에 할 거니까 4/4분기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월별로 나누더라도 연 12회면 되는데 이것은 그야 말로 연중에 수시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때그때 분기별 정해놓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해서 질문 드렸으니까 이것은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 사항입니까?
기익

이기익위원

예, 소관 위원회 사항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간단하게 질문하세요.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위원회 중에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명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제가 두 번 참석을 해 봤어요. 지금 위원회 위원들이, 우리 위원장이 구청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또 일반인은 ‘이홍환’씨, ‘정명순’씨 두 분이고 저까지 일곱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명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변경할 때 한 두 사람 의견만 듣고 결정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구청에 국장님들 이런 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성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위원들을 전문성 있는 일반인들이 더 많게끔,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일반인이 더 많게끔 구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이기익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이기익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회 구성 현황은 다 조례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당연직은 구청,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되고 외부 위촉직은 지금 구의원님이라든가 이홍환위원, 정명순위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외부 사람을 위촉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홍환’씨가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는데요. 거의 지난번에도 했지만 그 분 의견을 설명을 듣고, 그러면 어차피 다수결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 왜냐 하면 여기서 정한 그 내용이 여기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 또 올라갑니다, 지난번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희대역 그것도 시에 올라가서 시에서 통과가 돼야 만이 또 이게 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특별히 이거를 개정하거나 이럴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번 55번, 56번, 118쪽부터 12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아까 질문 안 하신거 하나 있지요, 연번 53번? 그거 하실 겁니까?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53쪽 보면……
병윤

이병윤위원장

연번 53번.

남궁역위원

연번 53번이요. 감사 때 마다 지적되는 것인데 1번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대문구협의회나 민족통일동대문구협의회 유사단체는 통폐합을 해 가지고, 보면 1년에 얼마씩 돈이 나가는 단체들인데 그런 것은 합해 가지고 하나로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1번에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대문구협의회는 헌법기관 입니다. 헌법기관이고, 밑에 민족통일동대문구협의회는 민간단체고요. 그래서 두 개는 통폐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단체가 되겠고, 참고로 금년에는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조창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조창래위원입니다. 연번 56번,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7번 ‘홍성하’하고 그 다음에 ‘고봉성’씨, ‘황범식’씨 자동차가 압류돼 있었는데 금년 2007년도에 보니까 풀렸는데 돈은 회수가 안 됐는데 이게 왜 풀렸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조창래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조창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압류가 풀려……
창래

조창래위원

압류가 금년 2007년도에 안 올라왔습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풀린 사실이 없거든요.
창래

조창래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있었다고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홍성하’씨는 2002년 10월 15일날 자동차 압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봉선’씨도 10월 15일날 압류, 그 다음에 ‘황범식’씨도 같은 날 자동차가 압류 된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금년 자료에는 기록을 왜 안 했습니까, 비고란에다가?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금년에 표시를 안 한거요?
창래

조창래위원

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풀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기록을 못했는데 3건은 현재 자동차 압류상태에 있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안 올라 왔으니까, 회수는 안됐는데 그게 안 올라 와서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참고로 작년도에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그런 건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체납고지서 압류예고장을 보내서 금년에 26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납하기로 약속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지금은 체납이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85년도에서 ’93년도 사이에 나간 그 건에 대해서만 체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못 받는 채권에 대해서 여신, 은행권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이것을 해결하려고 은행 측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도 대출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방안이 없답니다. 그냥 신불자로 등록을 해놓고 계속 안고 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에 질의를 해도 뾰족한 대안은 없고 다만 보증인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받아내는 길 밖에 없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징수에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현황 및 조치 결과에서 체납자 명단을 보면 9번에 ‘최태석’ 사망 말소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도 이게 삭제돼야 된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삭제를 안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채권은 대출 채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결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권에서도 이런 경우에 그냥 신용불량자에 리스트만 등록을 하고 결손처분을 못한 상태에서 현 상태로 그냥 안고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 때문에 행자부에 그 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처리하는 방안을. 처리하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 그냥 안고 가는 것이고 보증인이라든가 후손한테라도 계속 체납고지를 해서 받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은행에는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돈을 저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가지고 처리를 하고 정보신용회사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게끔 하지, 결손처분이 됩니다, 은행에는 충당금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런데 사망한 사람은 없애버리지 그래요, 방법이 없어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임의적으로 없애기가 뭐하니까 지금까지 계속 해마다 위원님들한테……
병윤

이병윤위원장

죽은 사람을 갖다가 어디 가서 받아.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지적을 받으면서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내 생각에는 이런 것은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120쪽인데요. 13번, 14번에 무단전출 말소로 되어 있는데요. 무단전출 말소가 되면 이사람 소식을 모른다는 얘기 아닌가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 전출은 주소가 없기 때문에 소재파악이 안 되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하면 13번에 ‘황범식’이란 사람을 내가 아는 이름인데, 혹시라도……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이 사람은 현재 자동차를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옛날 2002년도……
기익

이기익위원

혹시 그 전에 우리 휘경1동에 안 살았었나?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건 주소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때는 살았어도 지금 도망가 버리고 없으면 못 하는 거지.
기익

이기익위원

지금도 이사 가서 사는 데를 알거든.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별도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하고 연관된 내용인데 시민표창 현황에서 보면 구청장상이 1,346 이렇게 많은 양의 표창을 받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서 표창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아까 통장문제도 나왔지만 너무 남발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장표창은 구민표창조례에 의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동에서, 또한 각 기관에서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모범구민과 선행학생 표창을 달라고 해서 공문이 수시로, 그래서 아까도 심의가 43번 정도 심의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사실 저희들이 현장조사는 안 하지만 각 동에서 책임 있는 동장, 또 학교장한테 올라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전원 다 표창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숫자가 많은 것은 워낙 우리 구민이 한 40만명 되다 보니까 숫자가 많다고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표창 관계로 위원장이 한마디 할게요. 각 학교에서 표창상신이 오는 것은 요즈음 내신 관계 때문에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새마을이나 또 연말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재향군인회나 26명이 죽 서서 표창을 받는 거 창피스러워, 그것도. 차라리 표창을 주더라도 대표자 한 명이 와서 받는 게 낫지 26명,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각 단체 이런 사람들은 표창장이 세 바퀴 돌아요, 세 바퀴. 3년 전에 받은 사람 또 받고,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고려해야 됩니다. 각 직능단체에 있는 사람, 진짜 주민들 중에서 청소를 잘한다든지 봉사활동을 잘 해가지고 표창이 동장을 의해서 상신이 되는 것은 수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각 단체는 이 표창을 단체 회원들이 금방금방 바뀌고 하는게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한 달 전에 단체에 가입된 회원한테 연말에 표창이 나가요, 줄 사람이 없어 가지고. 지금도 통장 표창 하라고 내려왔고 얼마 전에 또 표창 내려왔고 각 단체별로 내려 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감사 문제점에 넣으세요. 각 직능단체표창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5년 이내에 표창을 수여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의 방침을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각종 단체에 대한 표창은 사실 연말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 송년회를 기해서 1년 동안 활동한 단원들에게 구청장 표창을 상신해서 우리가 표창을 주면 자기들 송년회 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표창을 할 때 진짜 한 번이라도 탄 사람이라든가 또 그 해에 들어 온지 얼마 안 되는 그런 회원이 표창 수상자로 올라오지 않도록 각 단체에 협조를 해서, 하여튼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동네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자유총연맹에도 들어가 있고 바르게에도 들어가 있고 한 3, 4개씩 다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여기서 타고 올해는 여기서 타고, 그것도 우리 자치행정과를 통해 가지고, 동사무소 통해 가지고 시달이 되면, 그래도 동사무소는 3년까지는 걸러줍니다. 3년 전에 탔다고 걸러 주는데 각 단체에서 바로 추천하는 것은 자기들 임의대로 추천하기 때문에 작년에 새마을에서 탄 사람이 올해는 바르게에서 타고 이런 식으로 중복시키고 해 가지고 그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꼭 그 문제점 지적해 가지고 시달해 주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조창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조창래위원입니다. 연번 55번, 시민 표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9개 단체에서 보면 우리 답십리1동이 타동에 비해서 평균 50%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답십리1동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동장님이 상신을 안 했다면 타 동에 비해서 주민들이 저하되니까 앞으로 많이 좀 홍보해 가지고 상에 좀 올리도록 좀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한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창래

조창래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7, 58, 121쪽부터 12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연번 57번,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 및 지출내역에서 122쪽을 보면 36개 사회단체에 3억 7,538만 4,000원이라는 많은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 단체들이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단체 이름만 올려놓고 보조금을 타고 있는지 각 단체들의 활동 실적을 파악해서 구에서 나가는 이러한 예산이 귀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각성시켜줘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 새마을 동대문구지회에 8,585만 5,000원이라는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여쭙고 싶은 것은 새마을 동회장이 정당에 협의회장을 겸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단체가 36개에서 38개로 이렇게 늘었는데 한국방범 기동순찰대 동대문 연합대, 또 자연보호 화랑봉사단 이런 두 단체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제외가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36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3억 7,500만원을 연초에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심의위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서 연도, 그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우리한테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소관하는 과에 신청을 하면 그 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예년에, 전년도에 배정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용처,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습니다. 사진도 받고 또 영수증도 받고, 특히 금년에는 보조금액이 2,000만원이 넘어가는 단체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집행할 때 신용카드를 쓰도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단체에 들어가는 비용도 투명하게 잘 못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협의회장을 겸해도 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새마을운동 동대문구지회장이 정당의 협의회장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현

심정현위원

동 회장.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아! 동회장, 그것은 제한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외되는 단체는 지금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두 개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법에서 정한, 개별법에서 정한 단체가 있고 사회단체 등록에 의한 법률에 대해서 서울시의 공익법인으로 등록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는 항상 새로 생길 수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예산 범위 내에서 해주게 돼 있는데 아마 두 단체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단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돼서 신청을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데 예산이 늘어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주기도 사실은 곤란합니다. 왜냐면 전년도 주던 것을 또 줄여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해마다 조금 한 2, 3,000씩 늘려서 편성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입니까?
정현

심정현위원

예, 보충질문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 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정현

심정현위원

지금 그 단체에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한 각성을 시켜주기 위해서, 또 이런 카드로 금액까지 다 받는다고 했는데 특별한 어떤 안을 정해 놓아야 행사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2,000만원이 넘는 그런 4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용카드 제출을 의무화 했구요. 내년도에는 이것을 확대를 해서 소중한, 저희들도 실무자 편에서 보면 여러 가지 단체가, 지금 36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것을 통폐합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어서 사실 안타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쓸데없는 돈을 우리가 이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갈 때가 있지만 현행 법률에서, 현행법에서, 각종 규정에 의해서 지급 대상자로 됐기 때문에, 또 그 전부터 관례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정부에서도 이것을 없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없앴었는데, 나중에 단체의 심한 반발이라고 할까 이런 데에서 다시 정부에서도 이 제도를 부활시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다시 이것을 부활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 잘 알아 들었구요. 그만해요. 그럼 신용카드 2,000만원 이상 했는데, 이것도 지적사항에 해 가지고, 계장님 메모 좀 하세요. 2,000만원이 안 되더라도 왜 이런 발생이 되느냐면, 각 동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어디 단체를 거명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지원받는 단체에서 각 동에 또 돈을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그 영수증을 만들어가지고 각 지회에다 보내야 되거든요. 보낼 때는 영수증을 못 구해 가지고 식당이니 어디 다니면서 영수증 끊고 다니느라 혈안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해당 동에 유지급들한테 어디 가서 영수증 구해 달라고 이 판이니까, 앞으로 모든 금액에 대해서 법인카드를, 새마을 법인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각 동에 카드만큼만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카드를 쓰는 거를, 우리 동대문 카드, 사랑의 카드 이런 것을 은행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쓰게끔 강구를 한 번 해 보세요. 건의 사항에 넣으세요. 남궁역위원 질문해 주세요.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해마다 감사 때 마다 중복단체 통폐합 문제, 어렵다 했는데,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BBS 서울연맹 동대문 지구가 뭐하는 단첸가 한 번 과장님 설명 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BBS 서울연맹은 청소년 단체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청소년 단체로만 제가 알고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과에 확인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입니까?

남궁역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보면 예산이 작년보다 다 많이들 올랐어요. 범국민 예의생활 실천운동본부도 2006년은 2,000만원인데 3,150만원 이렇게 오르고 전체적으로 많이 예산이 올랐는데, 내가 봐도 과연 실체가 있는지 독립 활동을 하는지, 이게 보면 기존에 내려오는 단체들은 다 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이런 것은 재조사해서 과연 이 단체가 실제 명단하고 맞는지 이런 것도 해 가지고, 이게 다 구민 세금입니다. 이런 건 좀 우리가 한 번은 짚어보고 확인을 해 볼, 이렇게 올려달라고 한다고 올려주지만 말고 실체를 보고 올려줘야 되는데, 2006년 보다는 다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확인하고 실제 활동하는지, 인원이 실제 있는지 이거 확인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조금 있다 하구요, 한 분 더 질문 받고 하는데. 그런데 예산 작년보다 오른 것은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편성해 줘서 그렇습니다. 올해 삭 깎으면 올려줄 수 없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을 한 분 더 받고 합시다.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연번 57번, 122쪽에 단체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우선 자료 요청부터 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동대문구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3개 단체에 각 동별 지원 내역,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36개 단체에, 이것은 수정합니다. 이건 자료는 필요치 않고 3개 단체에 각 동별 지원 현황을 주시구요. 그 다음에 서울 북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2,800만원이 전년도 대비 한 830여만원 늘었습니다. 이 단체가 무슨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여기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생활비 및 의료비지원, 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원현황을 설명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24페이지에 동대문구 체육회가 1,210만원 예산 지원을 받는데 여기에 지원사업이 꿈나무 체육시설 운동 용품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동대문구 체육회에서 이 1,200여만원을 전체 꿈나무 체육시설 운동용품 지원에 쓰이는 것인지 지원 현황이라든지, 사용 내역 그리고 동대문구 체육회 회원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3개 단체 자료와 같이 주시구요. 서울북부지역하고 방금 두 가지 좀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님과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궁역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 예산이 너무 인상을 해서 배정해 준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연초에 임의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각 단체에 배정을 해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 1,000만원을 배정을 해주면 1,000만원을 일시에 교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연간 행사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에 교부 요청을 합니다. 이번에는 청량리 로터리에서 무슨무슨 행사를 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200만원에 대한 것을 청구를 하면 그것만 교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의 교부 금액이기 때문에 작년도 자료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총액으로 늘어난 것은 아까 북부지역 범죄 그거와 청소년 오케스트라 두세 개 이외에는 작년과 똑 같습니다. 왜냐면은 작년도 예산을 2,000만원인가만 증액이 됐어요, 작년 대비 올해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력이, 인상해 줄 여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구요. 그것이 우리 김용국위원님 질문에도 일부 답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 단체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인데요. 이것이 북부지청 관할, 북부지검이 지방 검찰청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관할에서 가정폭력이라든가 강력사건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법적 구제사업이라든가 전문화 교육이라든가 이런데 소요되는 비용인데 5개 구청에 똑같습니다, 2,800만원이. 그래서 우리만 특별하게 적게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금년 초에도, 작년 연말 쯤에도 행정관리국장이 지방검찰청에서 이것 때문에 회의를 했었어요, 그 단체를 관할하는 구의 행정관리국장들. 그래서 5개구가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걸로 해서 작년보다 약간 금액이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북부지역 여기에 예산을 받아가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북부지원입니까, 어디 단체입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단체입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 이름이 서울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근데 이 센터가 어디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북부지청 내에 있습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이 사무실이 노원구 공릉동에 북부지방 검찰 청사 내에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청사 내에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됐어요? 전철수위원님 질문바랍니다.

전철수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2007년도 지원 내역 36개 단체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좋은 질문도 해 주셨는데 저는 그거와 유사하게 36개 단체에, 단체가 해마다 늘어난다고 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집행부에서도 다 알다시피, 이거 구청장 선심성 아닙니까? 어디 단체 가서 구청장이 인사말씀 하다가 ‘내년에 우리 예산 좀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약속하고 여기에 올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지원내역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 마이너스된 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 참전 유공자회, 대한노인회, 지체·신체장애인협회, 또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미아·실종, 민족 통일 이런 단체에 예산이 과년도 보다 마이너스 됐는데 민족통일 협의회는 지금 실존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범국민 예의생활 실천운동본부라고 있어요.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하고요.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조례 심의 할 때에도 1,000만원인줄 알았는데 지금 1,300만원으로 집행 됐네요. 지금 늘어난 단체는 아까 김용국위원님도 말했다시피 재향군인회하고, 일 예를 들어서 열린사회 동대문시민회, 문화원, 오케스트라에서도 몇 개 되는데 늘어난 단체에다는 어떤 이유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며, 아까 무슨 전경, 전몰유족회 이런 쪽으로는 오히려 다 예산이 과년도 보다 마이너스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요. 거기에는 작년도와 비교해서 플러스된 부분, 마이너스된 부분이 있지만 배정 금액은 몇 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똑같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초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각 단체의 지원금을 결정을 하면 전액이 일시에 교부되는 것이 아니고 그 때 그 때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신청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미망인회라든가 수훈자회라든가 이 금액은 작년도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배정 금액은. 다만, 집행액이 지금까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작년보다 줄어든 기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대동소이 다 같습니다. 아까 북부지역 피해자 센터하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몇 개를, 한 세 개 단체인가 그것만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작년도 보다 늘어나고 줄어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각 단체에 배정 금액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앞장에 보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 단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6개 단체는 앞장에 나와 있거든요. 뒤에는 금액이 많으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왜 그러냐면 10월 이전에 나머지 단체가 집행이 된 거고 11월 이후에는 이 6개 단체만 집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머지 36개 단체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윌 말까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니까 12월달에 행사가 있으니까, 아직 집행이 안됐다 이거 아닙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2개월이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것은 2개월에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내년도 감사자료에는 이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해야 되겠군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을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금액을 배정액, 그 다음에 집행액 그렇게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구만, 누가 보면 이해하기가 힘들거든.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 보충질문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그럼 앞장에 새마을 운동 동대문지회하고 바르게살기하고, 한국자유총연맹 3개 단체는 동대문구에서도 회원수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가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의 회원 숫자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유총연맹 회원수가 바르게살기 회원수 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 이렇게 지원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또 말하자면 행사 같은 것도 자유총연맹이 많이 하는 것으로 매스컴을 통해서도 이렇게 접하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운동 동대문구지회에는 회원이 1,113명이구요, 바르게살기는 1,014명, 한국자유총연맹 구지부는 2,553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새마을지회와 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 세 단체는 사실 36개 단체 중에서도 가장 회원을 많이 거느리고 활동을 실질적으로 많이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근데 각 단체마다 지원금액이 상이한 것은 연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한테 제출을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자비부담, 또 지원액에 의존해서 하는 행사 내용이라든가 연간 업무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배정을 해 주는데 이게 하루 이틀 지속 된 것이 아니고 한참 전부터 계속돼서 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단체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임의로 조정을, 예를 들어서 새마을 단체가 회원이 적고 자유총연맹이 많으니까 새마을 단체 깎아서 자유총연맹을 주는 안, 이런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례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냐면 그런 사업 계획에 의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마다 올려주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한 이 금액은 어떻게 보면 불변 금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또 주던 거를 덜 주면 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할 때에도 전년도에 배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심사를 해서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이것을 주던 것을 줄여서 주면 여론 때문에 그렇다 했는데 잘 못 된 것은 바로 잡아야죠.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하고 협의회하고,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방역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제일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가 새마을입니다. 새마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바르게살기 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회원 수도 한 1,000여명 차이 나는데 지금 동 위원회별 사업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르게 하고 자유총연맹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지원액이.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고정적으로, 어느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상한선이 정해져서 바르게는 얼마, 한국자유총연맹은 얼마 이렇게 돼 있나,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예산의 차이가 1,000여만원이나 차이난다는 것은 이 두 단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다시 한 번 답변을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은 원론적인 면에서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단체마다 연간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아마 이것이 시작되는 때에도 아마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년간 총 무슨무슨 행사를 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자부담은 얼마가 들어가니까 얼마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원 금액은 여기에 실질적으로 배정해 주는 이 금액보다 굉장히,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 별로 요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우리 부의장이 질문한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설명을 해 줄게요.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에 보이게끔 행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나 바르게나 자총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행사를 그 이름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금액이 새마을보다 작다는 뜻이 아니고 바르게 하고 자총하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뜻이고, 우리 전철수 부의장이 하는 이야기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계획이야 얼마든지 세워가지고, 몇 억이라도 세워가지고 지침 내려 보낼거 아닙니까? 그러면 판단은 우리 해당 과장이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다가 적절하게 올려가지고 심의를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사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자총 참여하고 있는데, 새마을은 두고 자총하고 바르게 만큼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나 금액 차이가 돈 1,000만원 차이가 난다고 하면 엄청난 거거든요. 거기서 올린다고 해서, 바르게는 3억 올리고 자총은 1억 올릴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20% 깎아서 8,000만원, 예를 들어서 2,700만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만큼 해당 과장이, 해당 부서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짜야 되지 않냐 이 뜻이거든요. 앞으로 좀 그렇게 하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에서 보면 지원시기가 2007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개월로 지원한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11월, 12월 나머지 2개월을 지원했을 경우는 액수가 늘어나겠지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12월까지 12개월 동안 얼마가 지원된다는 게 각 단체별로 추산이 가능하죠?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체 단체에 연초에 배정액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

모든 단체의 12월까지 쓸 예산……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연간 총 배정액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59번, 60번, 127쪽부터 12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전년도 대비 숫자가 88명에서 2007년도 78명으로 10명이 줄었고 동별로 보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다가 보니까 그런지 없는 동도 있구요.
기익

이기익위원

앞에 지나간 건데.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렇지, 지금……

김용국위원

통장자녀 장학금.
병윤

이병윤위원장

하세요, 그런데 지나갔습니다. 지금 연번 59번, 60번합니다.

김용국위원

몇 번이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59번, 60번. 그러니까 그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하세요.

김용국위원

이것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고등학생이 1인당 44만 3,100원씩 해서 전년도가 88명, 금년도가 78명, 동별로 보면 아예 없는 동도, 연속적으로 없는 동도 있고 많이 차등이 되는데 이거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적용이 된다고 인정이 되구요. 장학생 선발대상을 보니까 집행부 각 국장님, 부구청장님이 심사위원이신데 여기에 혹 그동안에 장학생 선발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결격 사유가 생겨서 환수 조치를 한 선례가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통장자녀 중에서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고 고등학생에 한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통장 자녀 중에 고등학생이 있으면 전원 다 해당이 되고 여기는 서류상 심의를 한다고 했지만 여기서 탈락되는 인원은 1명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국위원

고등학생이면 다 무조건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59번, 대학생 부직알선 운영현황과 개선대책인데 항상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식으로 좋은 의미로 하는 건데 학생은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인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굉장히, 우리한테 건의하기로는 이런 것을 많이 늘려가지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좀 더 많이 참여 할 수 없느냐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동대문구에서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학비에 보태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더 넓은 길을 열어 줄 수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분 더 받고,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우리 남궁역위원님 질문 사항하고 똑 같은데요. 본 위원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문제에 대해서는 100명 정도 되면 사실상 26개동으로 따지면 각동별로 숫자를 해도 몇 명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으로는 1억 5,000만원 정도인가요, 1년에?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학교 졸업하기 이전에,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에 학교를 다니면서, 이건 현상실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제도고 그것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하는 방법이 저도 옳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 신청 기간 동안에 몇 명 정도 신청을 해서 100명 정도 아르바이트 할 수 있도록 했나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같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남궁역위원님과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과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생들한테 우리 공직 사회의 일면도 보여주고 사회 경험을 하는 차원에서 각 구가 경쟁적으로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업무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로 희망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주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겨울방학 때 100명 모집에 거의 1,000여명이 와서 10대 1 정도 이렇게 됐고요. 또 금년 여름방학에는 100명 모집에 한 700여명 정도, 한 7대 1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걸 전산으로 접수해서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좋아하는 학생들보다 참 낙담하고 서운해 하는 학생들이 절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원을 늘려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 각 구 따져보면 거의 100명 선에, 또 50명에서 100명 선에, 특별히 서초 같은 데는 150명 정도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까지는 저희가 100명 선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차피 내년 예산도 우리가 100명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질문도 해주시고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겨울방학에는 현 상태로 한다 하더라도 여름방학 때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늘리는 쪽으로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61, 62, 63번, 130쪽부터 13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연번 62번, 131쪽입니다. 동행정 운영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업추진내역과 성과분석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년간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집행액은 2,900여만원, 2,922만 8,000원으로 한 3분의 1정도 되는 2,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사업을 어떻게 게을리 하신 건지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예산에 5,000이라는 것은 작년도 3,000만원과 금년도 2,000만원을 합해서 5,000만원이 총액으로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보면 3,000만원에서 355만 8,000원이 집행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월에서 10월말까지 1,300만원에서 1,700만원정도 이렇게 집행해서 한 잔액이 1,300만원 정도 남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동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갑자기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이런데 충당하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제반 잡비를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방범 CCTV 설치라든가, 거기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집행이 됐고요. 금년에도 총액 2,000만원 중에서 10월 말 현재 1,194만원 정도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900여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비비적 성격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연번 61번, 그 밑에 보면 장안1동 청사 외 2개동 보수공사 해 가지고 2억 1,600만원 이렇게 구성돼 있던데 먼저 103쪽에 보면 아까 질문내용에 동청사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1억 6,600만원 이상이 더 책정 됐는데 그럼 처음에는 장안1, 2동 보수공사가 여기 들어갔다가 나중에 따로 돼 있다고 이렇게 답변 들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답변을 왜 이렇게 많이, 전년도 보다 1억 6,600만원을 더 사용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2008년도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 예산은 얼마 정도 올라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오전에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별도로, 그 예산과 이 예산은 별도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처음에 이 내용이 언급이 안돼서 장안1동과 장안2동, 청량리1동 3개동을 묶어서 이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안1동은 지난번에 리모델링 형식으로 누수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고요. 장안2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청량리1동은 주민자치센터 개선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개동을 묶어서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에 붙여서 공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103쪽에 어떻게 1억 6,600만원의 예산을 전년도 보다 더 썼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08년도에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얼마 정도 예산이 올라갔는지 답변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다시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103쪽에 동청사 환경개선사업 자치센터 시설 그 내용보다 1억 6,000의 차이 나는 그것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내용과 이 내용은 장안1, 2동 청사 수선액이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아침에도 제가 별도 설명드린다는 것이 지금 현재 130쪽에 있는 내용에 있기 때문에……

박창복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박창복위원

그거 알고 있고요. 전년도에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썼어요, 동청사 수선비로.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요?

박창복위원

예, 작년도에. 그런데 올해는 4억 3,7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결론적으로 1억 6,600만원을 더 사용하고 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40번에 보면 신설동에 보안감시 CCTV 설치공사 1억 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해도 1억 4,0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 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2008년도 예산은 얼마나……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2008년도 동행정 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가 5억 2,000만원을 현재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난 예산 심의 때 각 동 동청사 수선에 대해서 고생하신 점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장안1동, 장안2동, 청량리1동 지금 총 발주금액이 2억 1,600만원인데 각 동별 상세내역서 가능하죠?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용국위원

부탁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다 끝났어요? 남궁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63번, 동별 문고 도서구입 내역과 예산지출 현황에서 매년 우리가 보면 작년에는 2,600권, 올해는 2,700권 매년 구입을 하는데 이게 가보면 공공근로까지 앉아 가지고 책을 빌려주고 대여하는데 이게 우리가 보면 굉장히 좀, 이것이 하루에 몇 명이 오며 한 달에 얼마 이상 책이 대여되는지 현황과 이걸 꼭 1개동에 하나씩 둬가지고 꼭 이렇게 많은, 공공근로까지 투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공공근로 쓰는 거는 책대여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반 업무를 위해서 보는 것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각 동에서 지금 동별 문고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잘 운영이 되지 않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잘되지 않는 동은 금년에 예산을 거의 배정을 안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열린문고 도서 구입 시에 각 동에 예산배정을 한걸 보면 지난번에 독서감상문 대회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만 40만원, 그러니까 잘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동의 문고는 40만원씩을 주고 나머지는 90에서 100만원 정도 자체적으로 구입하도록 동에다가 교부를 해서 그 동에서 필요한 도서를 사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기1동이라든가 몇 개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되는 데는 열린 독서감상문 대회에 필요한 도서 구입비만 40만원을 지출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각 동별로 문고 이용자 수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자료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릴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료를 요청하세요, 서면으로.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시일이 좀 걸리니까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리고 공공근로도 답변을 해야지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사실 공공근로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무슨 실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소득이 없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각 부서라든가 각 동에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의 강도가 높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에 보조적인 하나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동에 배치를 해서 문고관리라든가 이런 일을 맡기고 있음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제반 사항에 보조역할을 한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문고만 해요, 문고만. 다른 거 안 해, 문고만하지 거기에 있는 여직원이 하루 종일 앉아만 있어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에서 동장이 책임지고 일도 좀, 청소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회의 때라든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동별 문고 도서구입내역과 예산지출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구입 및 예산지출 내용을 보면 도서구입 2,700권에 2,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지출 사항이 개별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는지, 각 동에서 장부나 통장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고 보는데 내실 있는 마을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금년 9월 6일에 2,700권에 대해서 2,300만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예산을 교부해서 각 동에서 필요한 도서를 사도록 이렇게 했고요. 또한 문고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활성화가 좀 덜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 되도록 우리도 각 동에 지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활성화 되도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같이 활성화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그러면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겠습니다. 통장으로, 이런 대금이나 이런 도서 구입……
병윤

이병윤위원장

어느 대금, 문고 사는 대금 말입니까?
정현

심정현위원

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우리가 동으로 자금을 교부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다 회계처리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지금 문고회원이라고 있어요, 새마을에도 있는데. 여기는 말이 문고회원이지 여기하고 거의 관련이 없는 것처럼 활동을 하는데 회원을 두고 우리가 활용을 해야지, 말만 회원이지 문고회원은 하는 일이 없거든요. 이런 것도 활용하는 방향을 강구했으면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좀 이따 하고,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책을 각 동에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준 것은 각 동에서 요구해서 그렇게 한 건지 답변해 주시고, 그걸 왜 묻느냐면 전년도에 보면 책 한 권에 6,280원꼴이 먹혔고 이렇게 각 동에 나눠주다 보니까 8,520원꼴이 먹히더라고요. 그러면 책 한 권당 2,250원꼴이 더 먹히는데 어떤 게 더 이익이냐 이것도 해 보면 일괄 구매를 구에서 해서 나눠주는 것과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동 새마을문고에서 구입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이익인가를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떤가 한 번.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은 포괄적인 단가입니다. 책 한 권이 6,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남궁역위원님과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열린문고를 운영하면서 사실 새마을 문고와 우리 동별 문고 이게 사실 유사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거를 통폐합하는 쪽으로 좀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마음처럼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데요. 열린문고를 운영하면서 잘 되는 동을 예를 들면 용두1동 이라든가 제기1동 해서 한 12개동은 거기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차원에서 예산으로 실비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4시간 정도하면 한 5,000원, 그리고 8시간 하면 1만원해서 근무일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비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 내지, 어떤 데는, 이문3동 같은 데는 15명에서 17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된 데는 매우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문고를 활성화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을 해준다는 것도 저희들이 각 동에 홍보를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이렇게 해드릴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박창복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구매를 하면 사실은 단가가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가 있지만 저희들이 각 동에서 필요한 그런 도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각 동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도록 예산을 교부해 줬고요. 또한 이 문고는 전산으로 전체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26개 동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안4동에서도 컴퓨터를 두드리면, 내가 찾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역사에 관한 서적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회를 하면 장안4동에 없고 예를 들어서 신설동에 있다 그러면 신설동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똑같은 책을 우리가 사줄 필요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각 동에 예산을 교부해서 구매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4, 65번, 134쪽부터 13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연번 64번, 새주소 추진 개선사업 추진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새주소 도로명 부여는 다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고지서에만 지금 병기 표시를 하고 나머지 우편물에 대해서는 병기표시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 새주소 사업에 대한 언론에서 이렇게 보면 홍보가 많이 부족해서 지역 주민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동별로 새주소 사업에 대한 홍보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에 도로명을 다 부여를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도로명 부여를 다했습니다. 주간선 8개, 보조간선 11개, 보조간선급 소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참고로 주간선 8개는 고산자로, 망우로, 안암로, 왕산로, 천호대로, 청계천로, 보문로, 종암로인데 이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25m이상 대로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고요. 보조간선도로는 구에서, 그 이하는 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답십리길이라든가 무학로, 배봉로 해서 죽 보조간선 11개를 다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참고로 저희들이 도로 명판을 한 1,672개 정도를 붙여서 새주소 도로명을 부착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한 건물 번호판은 34,445개 이렇게 해서 건물 번호판을 부착해서 새주소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홍보용 CD를 제작해서 각 동에 배부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라든가 각종 회의 할 때 홍보용으로 방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준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고지서 병기는 물론 이거니와 우편물에도 병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주소 사업은 우리가 종전에 지번 중심의 그것은 100년 이상을 사용해 온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것을 고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새주소가 이미 시작 된지가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현재 완성 단계에서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1년 12월 말까지는 종전 주소와 새로운 새주소를 병행해서 사용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우리 새주소 제정조례를 의회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연번 65번에 134쪽에 동대문구 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소식지는 주민에게 구정을 홍보하고 주민의 구정 참여를 높이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매체가 되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이 소식지의 배포는 동사무소와 또 어느 부서 어느 단체에 배포가 되는지 답변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해에도 배포선과 배포방법 등에 대해서 제대로 배포되지 않는다고 지적 한 이유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 졌는지 답변바라고요 한 가지 더, 이 구 소식지에 우리 의회 소식을 보면 단 두 줄, 세 줄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의회도 한 A4용지 반 장 정도, 한 장정도 소식은 좀 실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이기익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이기익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에서 구정을 홍보하는 최고의 매체는 구 소식지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중요성을 알고 여기에 편집이라든가 제작할 때 신경을 매우 쓰고요. 또 할 때도 다달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받아서 좋은 홍보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사무감사 시에 배포자료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배포가 잘 돼서 각 가정에 송달이 되어서 구민들이 읽어야 만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작이 되면 각 동별로 직접 인쇄소에서 각 동에 송달이 되면 통장회의를 통해서 동에서 나누어 주어서 각 세대별로 배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발행하는 것이 9만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만 6,000 세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60%, 세대 대비하면 한 5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세대는 배달이 안 되고 있지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 세대에 배포가 되도록 한 16만부 정도 이렇게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보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 수량이 많으면 제작단가가 상당히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몇 천 만원 정도 이렇게 늘어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요. 또 배포가 잘되고 있는지를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실과 저희 과가 합동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 김용국위원님께서 소식지 심의위원이신데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우리가 점검을 해서 미흡한 점은 우리가 보완을 하고 또 소식지 배포도 각동에 무슨 회의를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던지 새마을회의를 하던지 할 때도 임원들한테로 나누어 주도록, 지난번에도 김용국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각 동에 시달을 해서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보충질문.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이에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의회소식이 한 가지 빠졌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12월, 11월 반회보에는 전체 한 면을, 의회 면을 만들어서 제작을 했고요. 왜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거를 못했느냐 하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국에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해서 해도 이것이 안 오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한 2분의 1정도 그렇지 않으면 4분의 1 정면으로 했는데 한 면을 지금부터는 전체 만들어서 의회사무국과 협력을 해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하지 마세요. 보충질문 하세요.
기익

이기익위원

지금 소식지가 일반 단독주택 같은 데는 통장, 반장이 각 가구로 배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에 가면 엘리베이터 앞에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는 사람 보고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사실 신경을 쓰고 가지고 가는 사람이 별로 안돼요. 며칠씩 있다가 보면 나중에 경비원들이 치워가지고 그냥 재활용 센터로 보내 버리더라고요.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제대로 발표될 수 있게끔 통장이 관심을 써가지고, 아파트도 반장이 다 있습니다. 반장들 시켜가지고 가구별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우선 소식지에 관해서 동료 이기익위원님께서 시의 적절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본 위원의 질문은 반복될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한 번 더 중요성을 감안해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의회소식에 대해서 금번 달부터 한 면을 실었다니깐 정말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개월 전부터 그 당시 김봉현 부구청장님한테도 타구의 소식지를 보여드려가면서까지 몇 개구를 본 위원이 수집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많이 할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비교 분석해서 권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을 게 없어서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렇게 미루고 땡기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의회에 대해서 불신도 많이 팽배해 있고 하니까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소식지를 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를테면 이번 달에 어떻게 실었는지 모르지만 부산, 청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센터 현장시찰, 행정사무감사·예산심의 기법, 그리고 하다못해 조례 같은 것도 무슨 조례 무슨 조례 타이틀만 넣는 거 보다는 그 조례가 더군다나 민생과 관련된 조례, 아니면 수정 통과한 조례 이런 것들 내용을 좀 넣어도 좋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보고 관심 없는 사람은 안 보더라도 그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을 넣으시면 어차피 란이 남을 바에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잘 넣으시면, 그래도 요즘은 관심 있게 보는 분이 더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동대문구의회 의원들의 일하는 모습을 소식지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소식지 배부 방법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정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발견한 것이 문제점,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죽 회의를 보면 소식지가 통장회의 때, 매월 25일날 소식지가 20일 전·후에서 각 동으로 전달이 되어지면 통장회의 때 달랑 각 통별로 얹어 놔주면 그 외에는 알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통장도, 빙산의 일각이겠지만 통장님들도 보면 어떤 사무실 가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나중에 신문하고 뚤뚤 뭉쳐 가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흔히 볼 수 있어요. 길거리 리어카 종이수집 하는 분들이 소식지를 뭉텅이 뭉텅이로 싣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진짜 아까운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참 상당히 왜곡되고 있다, 그리고 또 지난 예산 때 ‘잘 전달되지 않고 예산만 1억 몇 천이 들어가는 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50% 절감하자, 전액 삭감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소식지에 대한 불신이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식지 배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김봉현 구청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지시를 해서 통장님들이 전달하는 방법도 철저하게 점검도 할 뿐만 아니라 각 동마다 각 직능단체 회의 때 직능단체 모든 회원님들한테, 설령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안 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다 소식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깔아줄 수 있도록 인원파악을 해서 추가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다 깔아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특별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도 나중에 파악을 해 보니까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본 위원이 다른 26개동을 다 다녀볼 수는 없고 해당 동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안 되길래 나중에는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주변에는 거의 다 전달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점 명심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연속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김용국위원

그리고 새주소에 대해서 엊그저께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지금 2012년부터 전면 실시인데 지금 새주소 이거 보니까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새주소에 대해서 지도도 한 번 받아봤고 정말 수정해 가면서 엄청난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도 보면 우리 장안동, 본 위원이 바로 목전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지금 몇 달 전에 포장한 도로에 대문짝만하게, 그냥 혐오스럽다 해서 이름을 바꾸자고 한 게 상당히 오래 됐는데 지금도 ‘뱀산길’ 해서 포장하자마자 대문짝만하게 써놨어요. 이거 꼭 좀, 해당 팀장님 계시죠?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용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명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장안고산로, 장안동산로 두 개로 올라가서 하나로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함에도 보면 ‘뱀산길’ 해서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거는 일예인데 아마 이런 게 아직도 많이 있을 것이니깐 시정을 하려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김용국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동대문구 소식지 제작현황을 보면 지금 광고건수가 전년도보다 줄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문화공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공보가 넘어와서 자료가, 지금 예년에 비해서 자료가 많이 부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기 광고업체라든가 현황을 보면 무슨 ‘청암중·고등학교 외 7개소’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걸 자료를 다 달라고 하면 자료로 다 줄 겁니까? 이 자료를 만들 때 청암고등학교 외 7개 하면 7개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아도 내무위원회 자료가 시민건설위원회 자료보다 많이 부실합니다. 거기에는 민원내용도 시민건설위원회는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해 자료보다 많이 줄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료준비를 하니까 많이 줄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도 시정을 해주길 바라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도 본 위원이 소식지 심의위원회 란에 거기에 각 선거구별로 최소한 8개로 나누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장이면 됩니다, 1페이지. 그러면 지금 있는 페이지 수 가지고도, 솔직히 안보는 페이지가 많이 있어요, 관심이 없는 거. 그러나 내 지역 우리 동네 소식지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스쳐지나가는 것도 내 동네 무슨 동에 살면 거기에 대한 관심 사항은 엄청 많습니다. 큰 틀에서의 행정은 그렇게 표지대로 가고 이렇게 1페이지 정도는 앞·뒤로 해서 8개로 나누어서 그 지역에 그 달에 진행되는 이런 사항을 얘기하면, 우리 위원들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얘기하지만 지역주민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먼저, 김용국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답변은 권고사항이고 항상 이야기 하는 거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12월 중에 교체가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답변으로 대신하고……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나머지 전철수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식지 업무가 저희과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3월인가부터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광고를, 그 전에는 수주를 하러 다녔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공보계장을 할 때는. 그런데 지금은 광고가 사실, 선착순으로 우리가 하지만 다니지 않아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광고효과가 있는 것이 입소문이 나가지고 많이 들어오지만 우리 소식지는 광고가 목적이 아닙니다. 구정홍보라든가 구민한테 알릴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선권으로 하기 때문에 기사가 조금 많이 있을 때에는 광고를 다 소화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시급한, 무슨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기사는 시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싣지 않고 광고를 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때는 광고가 덜 나가서 이렇게 줄어든 그런 경향이 있고요. 다만, 광고를 우리가 수주활동을 안 해서 줄어든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 내용을 한 페이지를 만들어 해 달라고 말씀하였는데 현재 16면으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8개로 나누면 권역별로 그 부분만 별도 편집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단가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내년 예산과 맞춰가지고 업체가 선정되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한 달은 이 선거구, 8개 선거구를 다 한 번씩 돌아가려면 8개월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업체가 선정이 되면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할 수가 있으면, 할 수는 있겠죠. 다만, 단가가 어느 정도 더 들어가는지를, 우리 예산에서 소화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이 보충질문 하는 내용은 알겠네. 광고의 목적이라기보다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전년도보다 많이 부실하다는 뜻이에요. 광고란 하나를 보더라도 어느어느 광고업체가 죽 나열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어느어느 업체 외 몇 군 데, 이 뜻이 맞지요, 보충질문 안 해도 되지요?

전철수위원

아니, 아니.
병윤

이병윤위원장

해야 되요?

전철수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럼 하나 하세요.

전철수위원

그것도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광고업체가 광고를 위한 것이 아니다, 맞지요. 구를 홍보하기 위한 것인데,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항상 광고가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광고수가 줄어가지고 질문도 같이 곁들여서 한 것인데 일예를 들어서 지금 9만부를 만들었는데 내년에 16만부로 이렇게 늘린다 이렇게 하면 솔직히 광고업체가 더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제안한 그런 내용도 별도의 예산 편성하지 않고 광고수익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광고가 부족하지 않고 수주를 하러 돌아다닐 정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 가격이라도 부수가 많아지면, 향후에 부수가 많이 발행되고 그러면 광고업체에서 수익도 더 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큰 예산이 안 들어 갈테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해달라는 차원이고, 아까 지적했던 사항과 같이 자료가 부족하니까 내년부터는 자료를 충실히 해 달라는 이런 뜻이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66, 67, 68번, 136쪽부터 13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언론인 간담회 개최현황과 소요 예산에서 예산이 전년도는 1,343만원에서 올해에는 3,635만원으로 많이 늘고 주요사업 내용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설명회도 2번에서 5번으로 늘고 시청 기자실이라는 것도 한 3번 늘었는데 어떤 중요한 사업이 있어 가지고 많은 예산과 많은 회의를 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인 간담회 개최 현황과 소요예산 내역을 보면 1월부터 4월 19일까지 개최한 3,600이 아니라 363만 5,00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1월 24일날은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문화일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다음에 21만원을 지출했고요. 그 다음에 2월 8일에는 지역신문 동대문신문이라든가 각 지방신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획상황실에서 주요업무 계획이라든가 이래서 49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월 9일은 CMB하고, 동서방송인데요. 그 쪽에 설명회를 한거고요. 그 다음에 2월 14일은 우리 DCN 티브로드, 동대문방송인데요. 그 쪽 방송관계자로 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또 2월 26일도 주요시책이라든가 현안사업을 방송사 구청 출입기자 설명회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월 21일은 시청기자실에 가서 평화방송을 상대로 구정 2007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하고 해서 한 55만원정도 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4월 14일은 연합뉴스팀의 선농제 등 주요 현안사업 설명회를 시청기자실에서 한 2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 4월 19일에는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에 선농제 등 주요 현안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시청기자실에서 가졌었는데 한 86만원정도에서 합계 363만 5,000원을 지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66번에 간담회 소요 예산 중에서 지금 363만 5,000원을 지출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이것이 식사비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참석한 수당인가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간담회 식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면 한 번 참석할 때 인원이 몇 명씩이나 됩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한 번 참석할 때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7, 8명이고요, 많을 때는 연합으로 하면 15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10여명 모이는데 55만원씩 들어가고……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 참석 인원은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69, 70, 71번, 139쪽부터 14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69번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현황인데 제가 작년 예산 때도 이 말을 했었는데 그 많은 신문 중에서 부득이 서울신문만 통·반장한테 배포를 하고, 또 보면 저희가 지역에서 신문 볼 때 서울신문은 우리가 월 1만원이면 구독을 합니다, 월 1만 2,000원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데, 여기는 꼭 1만 2,000원씩 지불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더군다나 구독부수도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이기익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이기익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울신문을 구독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횟수를 지금 구독을 해오고 있고요. 특히 서울신문은 각종 정부시책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다양한 행정정보가 가장 많이 실리는 종합일간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를 비롯한 타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서울신문 구독을 많이 하는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신문의 재무구조를 보면 주식에 보유형태가 우리사주가 한 37%, 그 다음에 재경부가 한 33%, 또 국책기업인 포스코가 한 28%해서 정부지분이 한 61% 정도 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 기관지라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부에서 주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정부 입김이 가장 많이 작용하는 그런 언론매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방에 내용과 소식을 많이 보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구민홍보차원에서 서울신문을 구독을 하고요. 또한 문화일보를 저희들이 한 200부를 구독을 하는데 유일한 석간 종합일간지입니다. 그래서 통·반장의, 통장들 여론이 문화일보도 구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작년도부터 문화일보를 함께 구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아니, 서울신문이 정부주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전에는 정부기관지였었습니다. 정부기관지 할 때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서울신문을 보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서울신문은 정부기관지가 아닙니다.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득이 다른 신문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신문의 질도 보면 다른 일간지들은 장수가 많아요. 서울신문은 장수가 몇 장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부득이, 다른 신문도 지역에서 1만원이면 볼 수 있는 신문을 이렇게 다량으로 구입하면서 한 푼도 깎지 않고 1만 2,000원씩 다 준다는 것도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면 항상 동대문신문 몇 천 가지고 만날 아옹다옹 싸우는데 문화일보를 또 이런 식으로 2,000부해서 2,400만원을 지출해서 작년부터 본다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거, 왜 이렇게 보게 됐는지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 한 번 더 받고.

전철수위원

이기익위원님이나 남궁역위원님과 같은 질문입니다. 서울신문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했지만 본 위원은 옆에 문화일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석간신문인데 그야말로 지금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인터넷 시대에 바로 치면 뉴스 나오는데, 지금 오후에 신문 와 있을 겁니다. 지금 그대로 돼 있는 과가, 과 사무실 가보면 거들떠도 안 본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겠다, 그리고 구청에 모든 과에 조간신문도 이렇게 다 있는데, 올 예산 심의를 해보면 알겠지만 가급적이면 신문 같은 경우는 요즈음 일례를 들어서 한 가지 정도만 보면 되는데 같은 과에 몇 가지로 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는데 이런 것을 좀 자제 했으면 한다는 본 위원 의견이고요. 또한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저도 4대 때부터 서울신문을 보는데 정치적으로 내용면에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요즈음 옛날 같이 정부기관으로서 정부를 대변하고 이런 신문은 아니 것 같아요. 그러나 단 우리 의정활동 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 하면 자치행정란에 보면 우리 소식이 우리 의원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꼭 자치행정란은 어느 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것을,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그 면을 잘 보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도 창출하고 이렇게 많은 보탬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언론이란 것은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 의원님들이나 모든 구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러나 문화일보, 석간신문에 대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석간을 보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접근해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리고 답변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장은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타구, 각 구 구독현황을 자료요청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 그리고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이기익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통합적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서울시 재무주식회사지만 주주의 점유율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 사실 정부기관지, 그 얘기는 그 전 얘기지요. 그렇지만 지금 전철수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지방자치닺체라든가, 지방의회 소식을 그래도 중앙일간지로써 가장 많이 보도를 해 주는 기관이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우리가 구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신문과 같이 통·반장한테만 배포를 하고 각과 사무실에서는 개별구독 내지는 그런 이외, 하나의 자료로써의 활용가치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는 그 전에 전체다 통·반장에게만, 여기에 있는 내용은 통·반장에게만 구독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구독료는, 우리는 정부기관입니다. 기관에서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를 하는 통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액의, 월 정기구독료 전액을 주고 구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이 신문 말고도 저희들이 동대문신문을 비롯해서 우리신문, 지방 일간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약간 참 불합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지방언론 창달이라든가 언론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전혀 모른 체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금 인터넷 시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의 종이로 된 문서는 자료보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다시 한 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지금 동대문신문도 예산을 주다가, 지난번 예산 때도 왈가왈부하다가 광고료로 아마 일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의 광고가 별로 안나가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동대문구 광고라고는 여기 보면 ‘사랑해요, 동대문구’ 이거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기사 보면 다 동대문신문에 대한 선전입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내는 광고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곳에 광고 내는 것은 창간기념일 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광고 형식으로 내는 것이지, 그것은 동대문신문사 자체적으로 내는 겁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면 동대문신문에 광고 낸 적이 있습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창간기념 광고라든가……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면 광고 내용하고 몇 월 며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연번 69번, 139페이지 서울신문 구독이 전 통장님한테 다 전달이 되고 전체 반장님은 약 20% 안팎이 구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님들은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김용국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반장은 1년 단위로 교체해서 구독을……

김용국위원

1년 단위로.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동감사를 가봤더니 서울신문 구독란에 있어서 반장님들 사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부 한 사람이 찍어 놨더라고요. 그것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대로 구독이 안 되고 전달도 안 되는데 되는 것으로, 이 부분을 상당수 파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파악하시고요. 프로테이지는 20% 안팎이지만 인원수는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표본으로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용국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자치행정과장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감사를 아침 10시 20분에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5시입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애 많이 쓰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위치가 각 26개동 동장을 관할하고 동 직원을 관할하고 또 동을 관할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처신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말과 언행이라든지 모든 동장에 모범이 돼야 되고, 직원들의 모범이 돼야 된다고 보고, 우리 동장들이라든지 동 직원들이라든지 일선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부분도 과장께서 알아주시고 격려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동대문구소식지 이거 과장님께서 오늘 내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마다 ‘잘 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야기 해 온 거에요. 형식적으로 답변만 그럴싸하게 했는데 실천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특히 아파트에 배부되는 게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했다시피 그냥 쌓아놨다가,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한 장 한 장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발행되는 것인데 한 묶음이 그냥 리어카로 재활용을 해 가지고 가는 게 많고, 또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에요. 심지어 대문 안에 던져놓은 것은 낫습니다. 밖에 골목에 날아다니다가, 참 구의원이 다니면서 창피할 정도로 비록 어느 동네 한 동네를 지적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말만 가지고 자꾸 ‘잘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 통장추천위원회라든지 또 주민자치센터 유료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이디어도 좋고 또 사업내용도 좋지만 그것은 자치행정과장님 판단이고 청장 방침이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주민들 곁에서 접하는 의원님들 생각은 상이하거든요. 그리고 자치센터 수강료 유료화하는 것은 한 번 홍역을 치루었지만 이제는 자리가 잡혀가지고, 그것도 처음에 부작용도 있지만 잘되어 가고 있고 또 수강생도 10명 이하 이런 것은 과감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과장들이 못하는 거에요, 동장들이 못합니다. 구의원들이 해줘야 돼요, 모든 것을. 그러면 모든 것이 구의과 동장과 구청과 같이 협의체가 일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될 때에는 일일이, 과장님은 얼마나 좋습니까, 일하기가. 구의원들 모아 놓고 사전에 설명 한 번 하면 피해 나갈 수 있어요. 나머지는 동장 몫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구의원들은 전혀 모르게끔, 통장심의위원회를 만드는데 그런게 있다고 하면 통장이,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통장이 먼저 그 이야기를 ‘그거 있습니까?’ 하면 ‘그거 모르겠는데요.’, 위원장인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하고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나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어제 재난안전관리과인가 내가 혼을 냈지만 상대성이 있는 조례를 위원장도 모르고, 그 날 와서야 접할 수 있고 이래서는, 의원님들이나 위원장이나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안다면 구청을 옹호해 주고 편들어 주고 과장 편을 들어주고 동장 편을 들어주지 우리가 뭐 훼방 놓는 거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시책사업 할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상의하고 또 보고도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동장이나 동에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장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지역에서도, 과장님 이 지역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 장안동 같은데 가면 우리 자치행정과장 얼굴 모르는 사람 없다고 하고 어디 술집가면 자치행정과장 얼굴 안 본사람 없다 그럽니다. 처신도 좀 바로 해가지고 우리 각 동장들 귀감이 되게끔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애 많이 썼습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 이야기 하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은 사실은 각 전체 위원님들한테 중요 정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됐다는 것을 그것까지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구요. 그 다음에 제 위치가 자치행정과장이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제가 무슨 일을 하면서 그 액션을, 행동을 하는 것은 정파를 초월해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하여튼 우리 자치행정과장 그래도 힘든 자리에 앉아서 무난하게, 원만하게 각 동 잘 이끌어 나가고 우리 구청 내에서도 원만하게 잘한다는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홍세창입니다.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길 민원행정 팀장입니다. (인 사) 이강희 민원처리 팀장입니다. (인 사) 박숙희 호적사무 팀장입니다. (인 사) 마동표 여권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해 올렸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72번부터 80번까지며 쪽수로는 145쪽부터 16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72, 73, 74번, 145쪽부터 15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연번 74, 148쪽인데요. 불허 및 반려민원 유형과 처리대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불허 및 반려민원이 26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불허 및 반려민원이 많은 것은 민원인이 관계 법령에 대한 미 숙지가 1차 원인이겠지만 또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접수 시 불허 민원의 경우 법령위반이라는 사실을 안내해서 접수 자체를 지향하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연한 행정력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불허민원의 최소화를 위해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밑으로 죽 보면 지역경제과 55건, 149쪽입니다. 지역경제과 55건, 주민생활지원과 130건 이렇게 두개 부서를, 이 두개 부서는 불허민원이 매우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민원인지, 같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심정현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민원여권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불허 및 반려민원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담당자가 접수 시에 안내를 철저히 해서 행정력 낭비나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대책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사전에 접수할 때도 불가 사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사유가 뒤에 지역경제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말씀을 올리면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연초소매소 같은 거는 알면서도 접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5건으로 많구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130건은 금년 1월달에 직제 개편이 되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국민기초수급 보장자를 동에서 하던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에 비해서 특히나 많은 130건이, 조사를 하고 부적격자다 보니까 불가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접수하면서 안내는 철저히 하고, 실질적으로 지적해 주신 두 건을 제외하면 작년에 비해서는 현저히 줄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5, 76, 77번, 152쪽부터 163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연번 75번, 민원 편의제도 중점 추진사항인데 민원 편의방 설치를 위해서 팩스, 복사기, 전화기를 무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건강관리방 활성화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민원인용 휴대폰 충전기, 민원인용 전화, 팩스 이렇게 지금,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일문일답하세요.

김용국위원

지금 언제부터 이걸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운영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민원여권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각 각 다르기 때문에 언제부터 설치했는가는 정확히 날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사항은 맨 처음에 여기 저희 신청사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들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자동 혈압기 관계라든지 독서사랑방 관계라든지, 독서사랑방 관계는 이제 작년도에 약간해서 금년 3/4분기에 619권을 구매해서 추가로 비치를 더 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민원상담관님도 지금 한 분이 전직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계시구요. 그 다음에 인터넷방도 인터넷 4대에 프린터기를 하나 더 설치해서 거의 4대가 계속 하루 온 종일 풀 가동하는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13번까지 각종, 나름대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 각종 편의 시설이 더 확충되도록 타구 사례도 얻었고 저희 운영상 문제점도 있으면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 차질 없이 가급적이면 저희 구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 그냥 일문일답 하세요.

김용국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도 민원과에서 보면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친절하게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면 민원실에서의 어떤 대민 업무가 정말로 친절하게 잘 운영이 되면 우리 동대문구민한테 우리 동대문구청이 더욱더 사랑받고 좋은 인상을 남길 걸로 보고요. 지금 방금 질문한 각종 건강관리방이라든지 민원편의방, 그 다음에 팩스, 충전기 이런 이용이 원활하게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붙인다든지 알기 쉽게, 구청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런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민원여권과장

김용국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적극적인 자세로 고객서비스 만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154쪽에 행정정보 공개 업무처리 현황 중에서 청구 건수가 783건인데 비공개가 89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전부 다 비공개 대상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하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민원여권과장

이기익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89건이 저희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근거에 의해서 해당 안 되는 사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이미 행정, 재정공시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이미 공개돼 있는 정보라든지 아니면 행정 정보를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89건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보면 청구 건수가 783건, 비공개가 89건, 취하가 111건, 또 진행 중인 것이 110건에서 210건으로 공개율이 연 73%정도 되는데요. 그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한 자는 비공개로 인하여 참 불편하고, 불만과 불편 소리가 많은데, 높다고 참 이게 됩니다. 26.8%에 달하는 비공개 대상 민원인은 그 사유에 대하여 이해를 잘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의신청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 또는 공개심의 과정에서 경직되고 보수적인 판단에 의해서 청구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민원여권과장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민원여권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취하 관계는 111건 인데요. 이 사항이 뒤에 156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민원여권과, 저희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주택과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구 사항은, 저희한테 공개 요구를 직접 와서 하는 경우라면 안내가 될텐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위생과 같은 경우는 대표자 주소라든지 대표자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뭐 이런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공개할 수 없는 거니까 전화나 해서 이렇게 하면 취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수가 많고요. 그 다음에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관리계획 처분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열람, 사본 이런 부분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거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차피 저희가 비공개로 가니까 그렇게 연락을 하면 이 분들이 취하하는 사례가 많아서 그래서 취하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도 가급적 투명행정이다 해서, 구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정보 공개 책자를 이번에 발간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지침으로 각 과에 해서 이것에 따라서 가급적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이 부분가지고 반드시 공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못 받으셔서 주민들이 피해라든지 보이지 않는 손해를 본다든지 이런 사례는 당연히 없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비공개 대상 목록을 보면 ‘보존기간이 10년 경과로 문서가 폐기되어 자료가 없음’이 상당수 몇 건 있는데요. 보면 모든 서류가 제척기간이 10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이게 전산화되는 이 시대에 문서로 말고 전산 처리해서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중요한 서류들은 좀 장기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건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법적으로 10년 경과하면 폐기하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모든 문서가 폐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가지 일 예로 중요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과거에 건축 허가가 불합리하게 났는데 그 불합리하게 난 이유로 인해서 위법 건축이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당시에 건축 허가 도면이 있다면 그 사후에 건물을 구입한 건축주는 입증할 자료가 되는데 10년이 경과해서 폐기됨으로 인해서 입증이 안 됩니다. 10년이 경과돼서 폐기했다고 해서 입증이 안 되는 걸로 인해서 멀쩡하게 잘 지내다 위법 건축으로 불이익을 받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말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 꼭 필요한, 그러니까 정말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서류는 전산에서 보관하는 방법은 강구해 보신 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민원여권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느끼는 바가 많고 또 김 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94년도부터 시행해서 각종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승인해 주셨고 내년 예산에도 또 4억 6,000을 반영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03년 이전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까지 64%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후년까지면 완료돼서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

연속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2003년 이전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세창

홍세창민원여권과장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럴 계획이라면 2003년 이전 것 까지도 지금 보존하고 있는 모든 문서를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중요한 문서라면.
세창

홍세창민원여권과장

그것을 2003년까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2003년까지 문서를 한 64%정도 작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계도 예산을 많이 줘서 구입했잖아요?
세창

홍세창민원여권과장

예전에 구입했고, 지금은 스캔을 떠서 그 다음에 디지털 화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또 시 자료관으로 인계가 되고 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78, 79, 80번, 164쪽부터 16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민원여권과장한테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총무과에서 구청 청사 관리비 절감 대책으로 해서 점심시간에 각 사무실 소등을 하고 퇴근 후에도 소등을 하고 그러는데 민원여권과가 민원인들이 많다보니까 아주 과가 넓습니다, 큽니다. 그런데 물론 민원여권과는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계속 방문을 하다보니까 소등을 안 하는 경우가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퇴근 후에 6시 한 40분, 6시 반이 넘어서 우리 의회에서 일을 마치고 지나가다 보면 직원이 한 두 명 앉아 있는데 소등을 전체 다 해놓고 있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주의를 줘가지고 한두 명 일을 할 때는 그 일하는 쪽에만 불을 켜가지고 하게끔 그렇게 지시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창

홍세창민원여권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저희가 이제 일렬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 못 끄는 그런 부분은 약간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남 보기도, 퇴근 다하고 직원 한 두 명 있는데, 사무실이 넓지 않습니까? 근데 불을 훤히 켜 놓고 있는데 맨날 총무과장은 청사 뭐 관리비 절감 대책으로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보고 하는데 사실 실천이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우선 1층에 우리 민원여권과가 사무실이 넓고 한데 그렇게 하게끔 직원들한테 한 번 교육을 시켜주세요.
세창

홍세창민원여권과장

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고생 많았습니다. 퇴장하세요.
세창

홍세창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다음은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기만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강명 민방위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임형근 민방위훈련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81번부터 86번까지이며 쪽수로는 169쪽부터 17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81번, 169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현황에서 2006년도에 특수 방독면 324개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표시가 안됐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유 설명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특수 방독면이라고 말씀하셨죠?

남궁역위원

예, 2006년도 자료에는 특수 방독면이 324개 올라와 있는데 올해는 없더라구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81번이죠?

남궁역위원

84번요, 이게 아닌가?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는 감사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포괄적으로 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남궁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특별 방독면이 324개였는데 올해 자료에는 이 방독면 사항에 다 포함을 했습니다, 특수 방독면을 별도로 구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방독면 324개가 총 숫자에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남궁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173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현황 및 복무관리 대책과 조치실적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복무 이탈에 따른 고발이 1건, 경고 처분 25건, 또 위반자에 대한 집합교육 31명 이처럼 복무 실태가 불량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무이탈에 1건이라는 것은 근무처에 근무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참 할 경우에 저희가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건은 고발을 했고요. 경고 처분의 경우도 대부분 지각이라든가 무단결근 했을 경우에 경고를 해서 1일 경고 처분을 하면 5일간 복무연장이 됩니다, 그 공익이. 그 다음에 나머지 위반자에 대해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익들의 자질이 위원님께서도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대개가 보면 현역을 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학력자, 중·고등학교 중퇴자가 많고요. 그 다음에 결손 가정이 많아가지고 현재 저희가 보는, 현재 우리 동대문구청에 공익요원이 한 160 몇 명이 됩니다만 한 2, 30% 이상이 이런 문제의 공익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어떠한 유도도 하고 관리도 하지만 그 자체, 자질 자체의 한계성은 사실 저희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재난관리과장님 옆에 행정관리국장도 계시는데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보통 11명에서 13명 정도 있다 보니까 이 교육 저 교육 빼고 나면, 또 동장, 주무계장, 지원팀장 빼버리고 나면 일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가고나면 주로 공익요원들에게 ‘뭐 좀 띄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키다 보니까 이 놈의 공익요원들이 공무원들한테 막 대들고 이런 상황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어요, 이걸 갖다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며 행정관리국장님 소견은 어떤지 각자 한 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국장님 답변 바랍니까?

박창복위원

두 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두 분 다가 어딨어, 한 분만 하면 되지. 과장님 답변하세요.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공익담당 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익요원의 인력 관리가 한 2년 전부터 실제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국민 수가, 청소년 수가 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현역 인원도 예전에는 34개월, 35개월 근무를 했지만 지금 현재는 24개월이거든요. 그 만큼 공익에 갈 직원들이 현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공익의 질은 더 저하될뿐더러 숫자도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2년 전에 비해서 거의 35명이 정원에서 줄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 3년 후면 공익요원 거의가 일반 행정요원은 없어지고 사회복지 요원이라고 해서 사회 복지 쪽에만 인원이, 그러니까 인원이 소수인원이 된다는 얘기죠. 인원이 줄어들 예정이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자질 문제, 교육,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 대드는 그런 문제점은 사실상 저희로서는 정말 한계성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1년에 교육을 이번에도 전 공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하 1층에서 강사를 동원해 가지고 친절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그 친절을 바라기 이전에 그 교육에 참석시키는 데만 해도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3일 동안 전화를 해서 일일이 ‘나와라’, 이 정도로 해가지고 공익의 자질이 사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열심히 관리해서 공익요원들이 근무자세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강사 초청이나 초빙이지 강사를 동원까지 합니까?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이번에 강사는 저희 자체 구청 직원이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직원을 동원을 했다구요, 강사를요?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대형건물 중 20년 경과된 다중이용 시설 및 현황 지도·감독 향후 대책이 있는데 안전관리 지도·감독 실적에 점검 개소가 35개, 지적 개소가 20개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1,000㎡ 이상 백화점, 병원, 예식장 등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그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 모든 시설물들을 총괄적으로 안전 점검에 대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관리체계는 일단은 담당부서인 주관부서,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 업소일 때는 환경과에서 점검을 하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수합을 해서 그러한 사항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주택과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1,000㎡ 이하짜리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각 실·과에서, 해당 과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창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조창래위원입니다. 연번 83, 171쪽입니다.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의 훈련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훈련대상 인원이 2005년에 34,061명, 2006년도에 34,624명, 2007년도 19,29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 2006년도 비하여 2007년도에 훈련대상이 대폭 줄어든 이유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민방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예전에는 45세까지 민방위 훈련을 받게 돼 있었는데 법이 2년 전에 개정돼서 40세 미만으로 줄었기 때문에 인원이 절반이하로 줄게 된 겁니다. 대상자가 5살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이어서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태무 지역경제과장이 집안에 갑작스런 일이 있어서 시골에 갔기 때문에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과장님 무슨 일인데요?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집안에, 시골에 일이 있어 가지고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난번에 어느 부구청장처럼 업무시간에 상갓집 갔는데도 시청에 갔다고 거짓말 한거 아닙니까?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런데 사실 가게 되면 위원장한테는 이런이런 사정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국장이 잘 못됐네.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하영오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인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준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과별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감사를 7일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 6일 근무할 때에는 사실 시간이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주 5일 근무하다 보니까 실제 마지막 날 강평이라든지 또 등등으로 해 가지고 추가감사, 각 동 감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일정을 도저히 소화를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무위원회는 위원장을 제가 맡고난 후에는 가급적이면 예산심의 때나 업무보고 때도 이 시간을 초과해서 우리가 사실 진행을 안 해 왔습니다. 안 해 왔는데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사실 오늘 기획재정국까지 마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역경제과장께서 말도 없이 근무이탈이거든요. 근무이탈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재무과까지만 할게요. 지역경제과하고 세무1, 2과는 내일 아침에, 우리 국장님을 답변대에 앉혀가지고 오늘 지역경제과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안 되겠어요. 내일 지역경제과는 아침 일찍부터 감사를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무1, 2과장님은 그냥 직원들하고 퇴장해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나가셨다가 오늘 마치고 가는 것으로 하고, 저희 감사시간이 길어지면 중간에 저녁을 먹고 다시 하도록 하든지, 이 진행을 하면서 그냥 늦게 저녁을 먹더라도 다 재무과를 끝내고 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진행하면서 봐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현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영덕 혁신분권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대영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미자 법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기붕 전산통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금동철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87번부터 96번까지이며 쪽수로는 179쪽부터 2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87번, 179쪽부터 18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88, 89, 90번, 189쪽부터 19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연번 89번, 예비비 집행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191쪽 감사연도별 지출내역 및 사유에서 감사 자료에 의하면 5건이 나와 있습니다. 5건에 8억 2,936만 6,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중 2007년 2월 6일 지출한 2,877만 5,000원이 조직개편 관련 복지서비스통합 조사를 위한 필요장비 구매경비는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미리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편성을 하였다면 예비비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월달에 2,877만 5,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분류가 되면서 동에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동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조사를 동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했는데 조사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하며 구청 직원이 현지 실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 직원이 직접 나가가지고 조사를 한다면 인력도, 구청 주민생활지원과가 소관 담당부서이지만 직접 나가 가지고 구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기에는 지역적으로 넓기 때문에 소형차량이 긴급히 필요했습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 해서 조사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됐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88번에 소송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소제기 144건 중에서 승소가 55건이 되고 패소가 10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건에 대한 패소 결과가 소송수행경비 및 배상금에 지출된 예산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요. 우선 그것부터 밝혀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이기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배상금은 예산액이 8,0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지출액은 3건에 3,169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된 내용은 중랑천 제방 산책로 설치 하자로 인해서 통행 중 사고가 나서 치수과 소관 사항인데 손해배상이 1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 부당이득금, 사유지 도로 부당이득금 지급이 있었는데 반환에 대해서 1개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 쓰레기 매입장으로 이송하던 중 차량 전복사고로 인근 광케이블 공사에 피해를 입혀서 배상금이 나간 게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패소가 확정된 이거를 품목마다 배상금하고 소송수행경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같은 연번 88번,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현황과 소송수행 결과 및 소요예산 내역을 보면 매년 행정심판 소송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심판결과도 패소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본 위원은 이렇게 행정심판을 해서 우리 구가 많이 패소하는 것은 평상시에 예기치 못한 사건도 있겠지만 대처하지 못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보게 하는 이런 면에 있어서 좀 행정력이 떨어진 처신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송 건수가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시민들도 불편한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소송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해를 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송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가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2005년도 하고 2007년도를 비교했을 때, 작년도와 당장 비교해도 약 한 28%, 즉 작년도에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 해 가지고 69건이었었는데 2007년도 10월 현재 76건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증가사유를 보고 드리면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에 관한 것과 건축법 개정,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 그런 건축법이 개정이 됐고 기타 주택 재개발로 인해서 주택재개발사업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송이 걸려 있고 또 국·공유지를 무단 점용을 했을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이해 다툼이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소송이 좀더 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사안별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송 증가사유는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패소된 것도 이야기 했잖아요.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패소된 것은……
병윤

이병윤위원장

사례를 이야기 한 거에요. 전철수위원께서 해마다 패소가 늘어 난 것에 대한 이유와 사례를 질문했습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패소사유는 저희들이 취득세 부과를 했는데 재량권을 이탈했다 그런 내용들이고, 또는 법원과 견해차이가, 변상금 부과를 했을 때 변상금을 부과한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 그런 내용들 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불허한 처분이 부당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을 청구했는데,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또 정보를 부분공개 처분을 했는데, 취소했는데 그런 사항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 여러 가지 사유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상세히 아실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다양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패소사유가 변상금 부과내용에 합당치 않다. 건축허가 불가라든가 정보공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보면, 일예를 들어서 변상금 부과내용이 합당치 않다, 그것은 우리가 패소한 원인이 법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법을 잘 알고 집행을 했으면 이런 패소 건수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아까 본 위원이 지적 했듯이 모든 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런 부과내용을 잘 숙지를 했어야 했는데 이것은 행정력 부재다. 이것을 시인 좀 하십시오. 잘해 보겠다라든가 이런 가시적으로 이야기 해야지 승소, 패소 건수에 대해서만 나열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부탁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패소한 것도 있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승소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4%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승소율이 82.2%였는데 2007년도에는 86%로 약 4.2% 승소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나 패소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각 부서에서 정확한 행정행위를 해 가지고 시민에게 행정적인 소송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송 담당자 교육이라든지 해서 정확한 행정처분을 또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발생원인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한 거거든요. 점용료를 부과한다든지 허가를 내줄 것을 안 내 줬다든지 원인은 우리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행정소송을 하려면 얼마나 어려운 고초를 당했습니까. 이곳저곳 쫓아다니면서 하다하다 안 되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행정 소송을 한거란 말입니다. 이게 승소 몇 % 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한 분이라도 아픈 마음을 우리 공무원들이 헤아려 가지고 과장님 답변처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심도 있게 잘 파악해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89번에 특별회계 보면 2005년, 2006년, 2007년 이자만 받고 그냥 잠을 자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연구를 해봤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차장.

전철수위원

연번 89번.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문이 착오인 거 같아요. 착각한 거 같아요.

전철수위원

아니, 지금 남궁역위원님 얘기는 특별회계가 예산만 계속 지출이 안 되고 있느냐 이런 뜻 아닙니까?

남궁역위원

예, 맞아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없느냐……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연번 89번 밑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예비비는 안 쓴 거라는 뜻입니다.

남궁역위원

아!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연번 90번, 업무평가 실시 현황과 평가결과 자료를 보면 137개 핵심 사업에 749개 개별사업 평가결과는 우수사례가 6건, 정상추진이 665건, 미흡사례가 74건, 부진사례가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평가 실시과정과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업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부진사업 5건에 대한 사업개요와 부진이유 및 대책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평가 방법은 매년 주요업무 계획을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업무계획을 마무리를 합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과 수반되어서 업무계획을 1차적으로 만들었다가 예산조정이 의회로부터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업무계획을 완성을 하고, 그 이후에 업무계획이 완성이 되고 나면 그 업무계획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자체별로 수립을 하고 수립된 계획을 자체 방침을 받아서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평가로 나눠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받은 사항을 기록을 하고 하반기 평가는 종합평가와 동시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는 신규 사업를 100대 과제도 추가로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 평가에 있어서 부진사례 5건은 국·공유재산 과년도 체납징수에 관한 사업, 그리고 청량리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에 관한 사항과 옥외 광고물 실명제 사업과 소외계층을 위한 행사 등 5건이 부진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당초 계획 수립이 조금 미흡했다든지 추진과정에 있어서 자체계획과 방향이 맞지 않았다든지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업무평가위원회는 총 8명입니다. 공무원이 두 분, 외부인사가 여섯 분 해 가지고 작년도에 한 번 개최했고 금년도에 상반기 업무평가를 위해서 한 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

부진사업 5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195페이지 보면 평가 세부내역 우수사례에서 세무조사 강화로 신규 세원 및 발굴 차원에서, 이건 약간 거리가 있지만 고액납세자라고 동대문구에서 보면, 타구는 고액납세자를 관리해 가지고 편의도 제공해 가지고 많이 그런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서 동대문구로 많이 끌어 들여 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데 동대문구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세무조사 강화로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신규 세원 발굴이 우수 사례로 나왔습니다마는 세금 부과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많다든지, 그 세원의 대상이 됐을 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분이나 적은 분이나 공평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고액 납세자가 발생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해서는 좀 과세를 줄여 준다든지 미룬다든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돼가지고, 세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사항이라서, 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데까지 감안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남궁역위원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분들이 동대문구에서는 그런 것이 미흡하다. 타구는 그래도 나름대로 고액 납세자는 갈까봐 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편의도 제공하고 신경을 쓰는데 동대문구는 이사를 가든지 돌아오든지 전혀 이런 데에는 신경을 안 쓴다, 이런 게 미흡하니까 앞으로 동대문구도 이런 것은 관리를 좀 하는 게 우리 동대문구 자립에 도움이 안 되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동대문구도 이런 문제를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91, 92, 93, 94, 197쪽부터 20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연번 91번, 소관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 해 가지고 여기는 소관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5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실제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는 위원회인지 좀 아이러니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 구성 시부터 심사숙고해서 구성하고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분담을 시켜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는 조례를 통해서,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의 근거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위원회의 근거에 따라서 수당도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상위 법령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그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또 운영실적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 주시고 활동에 관한 사항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만들고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리는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이 있어야만 구정 발전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이 없다면 위원회 수당 편성할 경우에 그 실적에 따라서 적절히 조정한다든지 예산 편성 시에 조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라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활동 영역을 높이고 활동 횟수를 높이고 그 활동범위가 적극적이 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문.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 보충질문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위원회가 있으면 꼭 한 번만 회의를 해야 되는 이런 것인지,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심사숙고해서 잘 심의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횟수가 너무 적은 것 같고요. 그 다음 회의를 하지 않고 또 수당만 가져가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심정현위원님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각종 직원, 간부님 회의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실질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회의 내용이 우리 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회의가 되서 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회의 내용도 충실하도록,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93쪽이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연번 93번.

남궁역위원

연번 93번, 구정자문교수단 현황과 운영성과에서 이것이 2000년 3월에 구성이 돼서 주요현안, 보고 등 간담회 주요 안건들에 대해서 조언, 자문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보면 2005년도에 2회, 2006년도에 1회, 2007년은 한 번도 실시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내용이 없는 운영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듣고, 그리고 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운영성과에 뭐 가져온 게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우리 구정에 관한 책자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구정백서를 발간 한 바가 있고 그런데, 구정자문 교수단 활용이 조금 미흡한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정 10년 계획을 또 다시 만들어서 지금 구정자문 교수단에게 방향이라든지 조언을 받고자 금년도 12월 12일날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실적이 미흡했던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활성화시켜서 저희들이 구정자문 교수단들의 좋은 지식과 전반적인 전문 지식을 우리 구정에 담아서 비전을 또 만들어서 우리 구정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93번 구정자문교수단 현황과 운영성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총 10명으로 돼 있는데 10명의 인원 제한이 있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구요. 왜 그러냐 하면 남궁역위원님도 지적 했듯이 구정 자문단 교수로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의 큰 어젠다(agenda : 의사일정, 협의사항)를 제시해 주고 이끌어가는 이런 자문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회보다 이 위원회는 진짜 영향력 있고 진짜 전문성이 있고 우리 동대문구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교수단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도 자문단 교수로, 어느 지역사회에 있는 교수님이 ‘나도 좀 구정 자문단 교수로 들어가서 동대문구에 대한 비전도 얘기하고 좋은 조언도 해 주고 싶은데 이런 길이 있나?’ 이런 제안도 받아 봤습니다. 또한 지금 운영 성과에 보면 뉴타운 개발 사업 및 균형발전 촉진사업, 환경 자원화센터, 경전철, 약령시 한방 특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성과가 있다고 했는데 가시적으로 진짜 우리 동대문구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만 나열 해 놨지 성과에 대한 결과물은 없어요. 이것 또한 자료가 좀 부실해서 그런지, 이 성과에 대한 결과물 내용 같은 것도 자료에 돼 있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보고 질문할 사항도 많았을 것 같은데 이 자료가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정자문교수단 활용 또는 자문에 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좀 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는 지금 여러 가지 뉴타운 개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개발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경전철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한방 특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요한 이슈된, 앞으로 개발 방향이 큰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느냐 하는 자문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구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교수단 10명에 관한 제한은 지금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조례가 지금 있는 게 아니고 구청장 방침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얻기 위해서 위촉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좋은 교수님 추천해 주시면 몇 분이라도 저희들이 더 영입을 해서 좀 더 튼튼한 자문교수단을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정자문교수단과 구청의 간부진과 토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안한 내용들은 기록화 해 가지고 우리 구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방향에 모토로 삼고 그에 따라서 그런 방향, 잘 못 돼 가는 방향이 있다면 그런 방향들은 수정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정이 됐다는 부분이 있다면 전철수위원님 말씀대로 실적으로도 넣어서 다음 여러 가지 의회 보고 때 구정자문교수단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수정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을 참고로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여기 10명의 교수단을 이렇게 보니까 시립대, 경희대, 외대, 관내에 있는 대학 교수진으로 돼있어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교수님이 몇 명인지 여기서 파악되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내에도 유능한 교수가 있고 그러면 그런 분들도 주로, 실질적으로 살면서 우리 구에 대한 애정을 갖고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교수단으로 꾸려 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94번, 구민 정보화교육 현황 및 추진 성과에 대해서 보면 작년보다는 컴퓨터가 많이 늘었는데도 보면 굉장히 배우려고 의욕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동대문구에도. 그런데 문서 편집이나 이런 것을 고급, 중급반을 하다가 한달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으면 연속성이 안 되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것을 더 늘려가지고 할 의향은 없는지, 또 하계 방학 기간 관내 학교 전산 활용을 해서 방학 때는 더 많은 인원이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구민들의 정보화 교육, 전산교육을 기초교육이라도 받고자 하는 그런 분들을 좀 더 추가로 교육하기 위해서 학교를 빌려가지고 전기료, 학교 컴퓨터 전기료 같은 사용료만 소액으로 주고 저희들이 한 번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좀 더 가능한 많은 구민들이 전산교육을 기초교육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인원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도에 약 3월 정도면 용두동 독서실에 전산교육장이 별도로 1층, 2층에 새로이 운영 될 예정입니다. 거기는 1층하고 2층에 운영될 텐데 시설도 좀 좋게 하고 해서 시민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구청 6층하고 9층에서 전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받는데, 여러 가지 구청 직원들이 사무실 용도로 지금 사용하는데 그런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산 교육장이 1층과 2층이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받고자 하는 분야별로 다양하게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시설도 좀 깨끗하게 하고 컴퓨터도 좀 깨끗한 걸로 새로이 구입을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분야별로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연속성에 대해서 답변이 없잖아.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현재 어떤 교육을 받을 때, 컴퓨터 교육이 조금 어려운 교육은 한 달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두 달 정도, 계속하게 똑같은 교육을 반복해서 두 달 석 달 정도는 받기는 합니다마는 또 너무 한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같은 교육을 몇 차례씩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문제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개인적으로 같은 교육을 한 사람이 만약에 세 번을 받는 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우리 남궁역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엑셀 같으면 이걸 기초 받다가 한달하다 끝나니까 연속성이 없다, 같은 교육을 계속 받는 다는 뜻이 아니고 연속성이 없다 이 말씀이죠?

남궁역위원

한 달이니까 한 달 더 받아야 하는데 잊어먹는다 이거지. 한 달 쉬면 잊어먹는다 이거지.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의 강좌일정을 짤 때 기초교육이라 하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해 줘야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다면 좀 더 연속적으로 같은 교육이라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알 수 있도록 까지는 저희들이 교육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만약에 컴퓨터 기초교육을 한 번 받아가지고 안 되니까 계속 그 교육을 받겠다고 그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제재를 좀 합니다. 그러나 컴퓨터 기초 교육을 하다가 중간 상위교육을 한다고 하면, 기초 교육도 다 마치기 전에 한다면 그 기초 교육을 못한 사람이 중간교육을 따라 가지 못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 일정을 잡을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기초교육을 충분히 하고 난 이후에 중간교육 단계로 올린다든지, 또는 기초 교육반 따로 하고 중간 교육반을 따로 해서 자기들 스스로 중간 교육반으로 올라가서 교육을 받는 사람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교육조정을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95, 96번, 204쪽부터 21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조창래위원입니다. 구정 제안제도 발굴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정 제안제도 발굴현황 감사 자료에 의하면 채택된 제안 혹은 창안이 2005년이 17건, 2006년 9건, 2007년이 6건이며 이 중 일부는 업무에 반영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채택된 제안이 법령미비,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보류 혹은 시행중단 상태로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채택된 32건 중 현재 업무에 반영되어 실제 시행되고 있는 것은 몇 건이며 보류·중단된 것은 몇 건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행되고 있는 것 중 예산절감을 이룬 것은 몇 건이며,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조창래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조창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총 접수된 것 중에서 보류 또는 예산 절감을 한 부분에 관한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작성해 가지고 제출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자료 집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 사안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료제출 하시고요, 답변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금년이 서울시정에 있어서도 창의행정이 창의 원년이라고 해서 서울시 전 구,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창의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 전 직원은 한 직원이 1년 이내에 무조건 한 건 이상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적극 홍보를 해서 창의 아이디어 제안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 지금 각 과에서는 매월 ‘창의의 날’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모여서 어떤 아이템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면 그것을 현실에 접목시킬 수 있는 아이디언가 아닌가 검토를 해서 좋은 제도로 발전시켜서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내용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사실 그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은 굉장히 쉽고도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의 발전이라는 게 아이디어로 발전해 왔습니다마는 이 행정이 복잡다기하고 그 동안에 많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꾸준히 다듬어진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쉽게, 많이 튀어나게, 우리가 시행에 바로 옮길 수 있는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는 많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즉시 시행할 수 없는 것은 시에다 올린다든지 또는 아이디어가 좋을 때는 중앙정부의 법령개정을 요청한다든지 단계별로 저희들이 발굴된 아이디어를 현실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 중이라든지, 구체적으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제안된 내용들이 총 시행 중인 거라든지 폐기된 것,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 또 예산이 절감된 부분은 얼마만큼 절감됐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구요. 실질적으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시민 제안일 경우에는, 또는 각 부서에서 직원들이 제안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현행 법률상에, 지금 현재 우리 구 조례라든지 현행 법률상에 그 제안이 타당성이 있는 가, 시행이 가능한가 여부를 먼저 법령적인 검토라든지 불합리하지 않은지 그런 걸 먼저 심사를 해서 저희 과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온 내용을 모든 걸 수합해 가지고 제안심사위원회에 올려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심사를 완료했고, 접수된 거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지금 현재 접수가 된 총 256건은 12월 6일이나 7일 정도 저희들이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되도록 노력은 합니다마는 창의라든가 아이디어가 그 동안에 행정을 해 오면서 많이 다듬어져 있는 상태라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안나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이것을 좀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합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연번 96번에 보면 시상금 받은 게 있는데 2005도에는 13개 사업에 15억 6,050만원, 2006년도에는 10개 사업에서 7억 8,900만원, 2007년도에 8개 사업에 5억 4,300만원 시상금의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다 보니까는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드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하고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대책은 또 무엇이 있는지 답변 바라면서, 또 그 밑에 보면 시상금 사용 목적이 물품 구입, 해외 연수비, 공사비, 행사경비 지원, 격려비 다양하게 집행되고 있는데 이 시상금을 집행할 수 있는 용도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창복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저희 인센티브 사업 실적이 금액상으로는 시에서 인센티브사업비 걸어놓고 하는 사업비가 많은 분야로 나눠져서, 쪼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모든 인센티브 사업에 우수한 성적을 올려야만 사업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옛날에는 단위 한 건 하면 단위사업비가 자본보조 사업비와 경상보조 사업비로 나눴을 때 자본보조 사업비는 어떤 사업을 하라는 경비고 경상보조경비로 인센티브 사업비가 내려올 때에는 격려성 경비와 또 단체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비로 내려오는데, 경비 단위가, 금액이 컸습니다마는 지금은 금액이 적으면서 인센티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실적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사업비에서, 여러 가지 사업비 중에서 자본보조로 나오는 사업비와 경상보조 사업비로 사업비가 나누어지는데 여기에는 보통 보면 자본보조사업비는 특별한 단위사업별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경상보조사업비는, 209쪽부터 나오는 사업비 중에 여러 가지 경상적인 사업, 즉 레이저프린터가 그 부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예산을 본 예산에 자산취득비로 편성하기는 어렵고 또는 뭐 급량비가 부족하다든지 해외 연수를, 만약에 최우수구라든지 우수구로 하기 위해서 1년 동안에 엄청난 고생을 한 직원 격려 차원에서 해외여행을 보내줘야 되겠는데 해외여행 경비가 없을 경우에 경상보조 사업비로, 자본보조사업비는 안됩니다마는 경상보조 사업비를 모아 가지고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든지 그런 사업비로 썼습니다. 상세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총 시상금 5억 4,300만원 중에서, 경상비가 1억 36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23명을 서유럽 4개국을 보냈습니다. 그거는 인센티브 사업비로, 우수구라든지 모범구라든지 장려구라든지 해 가지고 노력한 직원, 실무자 급으로 해서 보내줬는데 그 때 해외여행 경비가 없어 가지고 이 인센티브 사업비에서 일부분을, 시상금 3,400만원 정도, 3,440만원을 잘라 가지고, 이 예산을 잘라 가지고 총무과에 잡혀져 있는 해외 여행경비 2,200만원하고 합해 가지고 5,739만 6,000원으로 22명을 보냈습니다. 그럴 경우에 경상사업, 경상보조비로, 인센티브사업비가 자본보조비와 경상보조비로 나누어져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 자본보조비 중에서 여기에 보면 공무원 해외 연수 경비를 일부분 씩 잘라 가지고 모아가지고 해외여행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 또는 문화회관에 책상이 부족하다면 구매한다든지 그런 경비에 썼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 가지고 필요한 데 다 썼다는 말 아닙니까? 다양하게 필요한데, 그 동안 쓸만한 데다가 갈라 쓴 것 아닙니까? 답변이 그게 딱 맞네, 그죠?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예산 계에서 심사를 엄격하게 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우리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연이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받는 인센티브 사업은 그야말로 우리 직원들께서 열심히 일한 보람이라고 생각해서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9개 사업 12개 분야에서 5억 4,300만원을 받아왔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지금 9개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노점 정비 분야에서 건설관리과에서 동대문구가 최우수구로 돼 있어요. 우리 동대문구가 노점상 대책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구인데 어떻게 서울시에서는 우리 동대구를 최우수구로 선정을 했는지 참 이거 아이러니 합니다. 이게 뭐 평가 방법이 구별로 나눠서 주는 건지 이거 다시 한 번, 나머지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는데 우리 예산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금년도 우수구로 준답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 하면 금년도도 우수구를 준다니까 거기에 답변을 하세요. 확정이 거의 된, 내일, 모레 될 겁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평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평가 완료된 것 중에서 10개 사업이, 인센티브 사업이 우수하다고 해 가지고 시상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들도 평가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노점정비가 우수구로 지금 지정됐다는 내용은 확실합니다. 근데 노점정비에 대한 평가도 1등에서 5위까지 우수구로 되기 때문에 우리구가 최고 1등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최우수구는 없고 우수구만, ‘5개구를 우수구로 한다’ 해 가지고 내려 온 건데, 본 사항이 서류평가와 또 시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 기법을 통해서 점수를 매겨서 등위를 매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구하고 비교 했을 때 조금 더 낫다면 좀 더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됐습니다. 남궁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95번 보면 제안제도에서 바로콜 서비스가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과천시청, 용산구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됨인데 이게 사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시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콜이요.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몇 페이지에요?

남궁역위원

페이지로는 206페이지요.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바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하세요.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바로콜 서비스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과천시청하고 용산구청에서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하고 있는 겁니까?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연번 96번, 210페이지 211페이지를 보면……
병윤

이병윤위원장

몇 번이요?

김용국위원

연번 96번, 210페이지, 211페이지,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사업으로 받은 시상금 내역이 전년도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는 7억 8,900만원 이었는데 금년도가 5억 4,300만원이고, 전년도에 보면 교통지도과에서 CCTV설치, 불법주차CCTV 비용으로 1억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우리 동대문구에 설치를 했는데 금년에는 인센티브로 받은 돈이 없으니까 금년에 CCTV 설치 예산이 얼마나 배정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교통지도과 사항이라서 여기 자료가 안돼 있지요? 파악이 됩니까, 지금? 금년도에 CCTV 달은 것.

김용국위원

금년 예산에 편성이 반영이 되는지, CCTV.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자료가 없으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금 없지요?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CCTV를 필요로 하는 게 뭐뭐 있냐면 무단투기 단속하는 거점에다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CCTV 방범용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 단속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고……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그거는 그렇게 하고 연속 질문해 주세요.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거는 내년도 예산 심의하실 때……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여기가 지금 총괄부서다 보니까 세분화 된 것을 질문하시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인센티브로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 활성화해서 최우수구 1,800만원 받은 중에서 유공 공무원 해외 연수가 자치행정과 인센티브에 360만원 들어있고 또 건축과에도 150만원, 이것은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기획예산과 직원만 간다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죠. 설명했는데 김용국위원께서 잠깐 다녀 오셔가지고.

김용국위원

한 번 더.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예,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5억 4,3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중에서 사업비는 순수한 사업비로 4억 3,900만원, 208쪽에 보시면 중간에 나옵니다. 사업비 4억 3,940만원은 순수한 사업비로 집행이 됐고 경상비 1억 360만원입니다. 1억 360만원 중에서, 여기 중간중간에 보시면 시상금 사용내역 죽 나오는데요. 여기서 경상비에서 저희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했냐면 작년도에는 인센티브사업, 우수한 사업들을 시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생한 직원들을 해외를 한 번은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3명을 해외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전체 해외여행 경비가 총무과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준 인센티브 사업비를 일부분을 자르고 총무과에 있는 예산 일부분을 모아 가지고 해외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센티브 사업비 시상금으로는 3,440만원이 들어갔고 총무과에 우리구에 있는 예산은 2,299만 6,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5,739만 6,000원으로 23명을 해외여행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3,440만원이 각 부서별로 인센티브 사업비에 해외여행 경비로 뭐 7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잘려 있습니다. 이 예산을 모아가지고 해외여행 경비로 예산과목을 만들어서 외국을 한 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이해만 하면 되겠으니까, 그런데 이제 세무1과, 2과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시상금이 1억 9,000만원이 되고 또 문화체육과도 한 1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센티브 시상금을 받은 과가, 액수가 많이 받았는데 해외연수 한 번 안 보내주면 직원들 불만 없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주세요.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이러한 최우수구라든지 이런 좋은 성적을 받아서 인센티브 사업비가 많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보내줬는데 금년도는 지금 현재 시에서도 인센티브 사업비를 많이 걸어놓고 하지를 않고 조금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10개 사업이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는데 자본보조 사업비가 4억 2,470만원……
병윤

이병윤위원장

저 과장님! 그러니까 질문 내용이 간단한거 아닙니까?

김용국위원

액수는 거론 안하셔도 되고……
병윤

이병윤위원장

안 하고……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보내드리긴 보내드려야 되는데 금년도 인센티브사업을 해서 우수한 공무원은 내년도에 총무과에서 엄선해서 보내줄 계획입니다.

김용국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는데요. 반복되지만, 이렇게 많은 인센티브 시상금을 받아 온 과가, 고생들 했는데 따지고 보면, 이런 과에 이런 해외연수라든지 이렇게 한 번 안 보내주면 직원들 불만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인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혹시 이런 과 들이 잘못 보여 가지고 잘린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재량으로 처리하신 것 아닌가, 여담으로 들으시고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 경비는 총무과에 해외여행 경비로 포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외여행 많이 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예산 많이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파트에서는 해외여행 경비를 대폭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외여행 경비를 많이 올렸을 경우에 여러 가지, 가는 사람 안가는 사람 위화감 조성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 사업을 해 가지고도 해외여행을 못 보내줄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여행 경비 심의하실 때는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보니까 목이 인센티브를 받은 과마다 목이 어떤 과는 유공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로 목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책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는 7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액수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는 3,500만원밖에 안받았는데 해외연수를 700만원 들여서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1억 9,000만원이나 받고 있는 세무1과, 세무2과는 하나도 안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본 예산에서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인센티브에서 각 과별로 목을 지어서 해 놨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농담 반으로 들어주십시오. 잘 못 보인 과는 잘린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쉽게 답변해 주십시오. 액수는 필요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런 적이 없다고 하세요.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그런 일은 없고요. 실적이 좋은 과는 앞으로 내년도에 보낼 예정이고 세무1과는 작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직원은 빼고 그걸 해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 선별해서 보내주는 입장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이 다 끝났는데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할게요. 189페이지 보면 연번 88번,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보충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행정소송, 또 행정심판 이렇게 민원인들께서 하는데 이건 아마 총괄과가 기획예산과다 보니까 그런거지 건설관리과든지 주택과라든지 건축과든지 각 과에서 민원인들이 억울하다 싶을 때 하는 거죠?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렇게 알고, 그러면 위원장 주위에도 행정소송을 한다고 엄포를 놓는 사람이 많습니다. 행정소송을 할 정도까지 되면 구청에 완전히 원수처럼 등을 진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 과장이라든지 담당직원한테 찾아가서는 욕을 있는 대로 했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장 직소 민원실까지 가서 깽판 한 번 부렸을 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한거를 들어 보니까 “우리가 승소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이 느낀 게, 우리가 일반 민간인들이 관공서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한다는 것은 정말 법도 조금 알고 억울하고 진짜 여러 가지 해봤자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정도 되면 가슴이 무너지고 밤에 밤잠을 못자고 진짜 자기 나름대로 변호사도 찾아가 보고 여러 가지, 그 심정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 민간인이 관을 상대로 소송할 때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합니다. 그 분들이 우리 주민이고 우리 국민입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보니까 행정심판에서는 패소로 5개했고 또 소송에서는 패소를 10개를 했어요. 이거를 갖다가 행정소송에, 전에 사례라든지 판결문 사례 등 여러 가지 직원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대응을 했을 거고 우리 고문변호사가 했는데도 패소할 정도 되면 공무원들이, 담당직원들이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총 소송된 건수가 149건, 그러면 우리 총 예산 내역도 8,200만원 정도 들었는데 149건 같으면 가족끼리 한집에 한사람이 소송을 2건, 3건을 모아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건수로 따지면 한집에 부양가족이 두세 명되면 전 가족이 정말로 밤잠을 못자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패소를 한 건도 안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억울한 분이 없다면. 우리 과장님 소견이 어떤지 우선 먼저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아까 승소해서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이병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고 행정행위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 정당하지 않은 행정행위를 하기는 곤란한데 조그만 미흡한 그런 사항은 행정행위를 할 때, 집행을 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행정행위를 해서 구민들이, 억울한 구민들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소송에서 어려운 가족들이, 또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족들이 여러 가지로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소송 전에 화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설득을 해서 가능한 그런 소송이 안 걸리고 행정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 소송 수행자라든지 담당팀장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각종 법률이나 조례 근거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위반을 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 대결을 벌였을 때 소송이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소송이 걸리지 않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제발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소송을 한 분들, 우리가 파출소나 경찰서, 교통위반을 해서 오라고 해도 가슴이 떨리고 가기를 꺼려하는 데 아닙니까. 법원에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총괄부서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여러 가지 해당과에 그런 사항이 오면 과장님이 중재역할을 잘해 가지고 주민들이 가슴 안 아프게 좀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생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26분 감사중지

19시3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재무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신명업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수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정명숙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양형남 복식부기팀장입니다. (인 사)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97번부터 106번까지이며 쪽수로는 215쪽부터 252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97번, 215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97번에 국·공유지 재산관리 현황을 보면 그 대부료와 변상금 부과 내역을 보면 해마다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미부과 내역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무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국유지 같은 경우에서는 작년 9월 1일자로 자산관리공사로 한 900여 필지가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로 전체 재산이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부료와 변상금이 감소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미부과 내역에서는 저희들이 공공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무상대부가 있고 도로나 공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과는 크게 변동이 없이 이러한 것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특별한 사유없이, 변동없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변상금 부과 내역이 전년도가 1,185건에 7억 2,900만원, 금년도는 665건에 4억 7,000만원 상당히 건수나 금액이 많이 차이나고요. 그리고 비중을 보면 국유지가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하고 금년하고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까지 보유현황이 다 틀린데 이건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보완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대부·변상금이 한 836건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09건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작년 9월 1일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자산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한 160건이 됐었습니다마는 올해는 대부·변상금이 합쳐서 80건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용두2구역이 재개발 구역의 사업부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부지내에서 도로 공지 등이 용도 폐지가 돼 가지고 일시적으로 부과 건수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그러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국유지, 구유지, 시유지를 보면 전농3동에서도 저번에 파출소 자리가 비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방안을 논의하다 보니까 그게 매각이 돼가지고 저희는 그런 거를 아무것도 모르고 한참 논의만하고 건의를 하려다 보니까 그게 매각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좀 매각이 될 때 이런 거를 구의원들한테 자료를 주든가 이런 것을 했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각동에서 큰 건이 들어오고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항상 의원님들하고 먼저 사전에 연락을 드리고 그랬었습니다마는 혹시 저희들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사료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해당 지역에 구의원님들한테 먼저 상의를 드려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 구유지 보유현황에 보면 필지와 면적이 1,575㎡가 감소했습니다. 이따가 국유지, 구유지, 시유지 자료 현황을 주실 때 매각한 구유지 자료를 거기다 표시해서 어떠어떠한 필지, 어떤 구역을 매각하게 됐는지 그것 좀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대비 매각을 했는지 필지수 면적이 줄어든 건 맞지요, 과장님?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그걸 표시해서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필요 합니까?

김용국위원

자료 주시면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98, 99, 100번, 216쪽부터 22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98번에 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 물품, 구매, 용역, 제조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적어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 물품, 구매, 용역, 제조 등의 계약방법에 제한경쟁,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법령에 의한 계약, 또 법령에 의한 수의계약,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으로 계약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법령에 의한 계약, 법령에 의한 수의계약 등에 계약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제한경쟁과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계약방법은 어떤 경우에 어느 계약 방법을 채택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무과장은 이기익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이기익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계약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자료로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계약의 일반적인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마는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개괄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고 자료에는 좀 상세하게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면 여기보면……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같이 하세요.
기익

이기익위원

제한경쟁과 일반경쟁 두 가지가 있거든요, 계약 방법 중에, 여기 나열 돼 있는 거 보면. 제한경쟁하고 일반경쟁 여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

제한경쟁은 뭐고 일반경쟁은 뭔가.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계약을 수의계약과 경쟁계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경쟁계약 중에서 일반경쟁과 제한경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또 지명경쟁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다음 조달계약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달계약이냐 협상에 의한 계약이냐 이렇게 분류를 하고 또 수의계약에서는 일반 수의계약, 전자공개 수의계약, 단체적 수의계약 그렇게 해서 또 나누고 있습니다.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인 경우에서 일반경쟁인 경우에는 일반공사와 전문공사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기·통신·소방공사는 특별한 공사로 나누고 있고, 그래서 일반공사는 공사금액이 2억원이 초과를 하는 경우, 전문공사는 1억원이 초과를 하는 경우, 전기·통신·소방공사는 8,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일반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한경쟁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경우입니다.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에 기술보유 상황이나 시공능력 등으로 제한을 하고 추정가격이 30억 이상의 공사입니다. 다음은 전문공사는 3억원이고요.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역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사는 70억원, 전문공사는 6억원, 전기·통신공사는 5억원 이하로 이렇게 금액별로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것은 별도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보충질문.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예를 들어서 1번 보면 계약자 상호가 있고 대표자 있고 기초금액, 예정가격, 계약금액이 있는데 기초금액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금액과 예정가격과 계약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같은 경우에는 발주 부서가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 지하주차장 램프 캐노피 설치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 요인들을 고려해 가지고 이것은, 물론 물가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 품셈 단가가 있습니다. 그런 단가에 의해서 발주부서에서, 총무과에서 총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것이 통상 기초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금액을 저희들은 제한경쟁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재무과 계약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가격산정을 해가지고 G2B에 올립니다, 조달청에. 조달청 G2B에 올리면 한 15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15개 항목 번호 뒤에는 전부 다 가격들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들이 산정이 되어 가지고 어느 업체가, 그것이 공고를 하니까 참가 업체가 들어가 가지고 2개의 번호를 임의로 찍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개의 업체가 찍으면 200개가 됩니다. 이 200개 중에서 가장 많이 찍힌 번호 이것을 토탈로 나누다 보면 평균가격에 의해서 예가가 나옵니다. 이 예가에서, 그것이 예정가격 입니다. 그 예정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공사의 경우에는 87.745%를 적용을 합니다. 이 87.745% 바로 근접 상한액을 적은 투찰자가 낙찰이 되어서 그것이 곧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위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기익

이기익위원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저도 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 물품, 구매, 용역, 제조 현황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기익위원님께서 방금하셨는데요. 공사를 보면 자체계약 58건 밑으로 죽 나와 있는데요. 이런 공사, 물품, 구매계약에 관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구에 업체들이 수의계약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계약자 주소가 나오지 않아서 구분이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무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에 보면 예정 가격이 5,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인 경우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경우는 2,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매번 저희 감사 때라든가 여러 사항 때에 우리 구의원님께서도 가능하다면 수의계약을 한다면 우리 지역에 소재를 두고 있는 업체가 되어 가지고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권유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는 저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을 위해서도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종전에는 1,000만원 이하로 했습니다마는 금년 9월 20일 부로 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2,000만원 이하까지로 상한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역의 업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이 지역의 그러한 자격을 가진 업체가 없을 수도 있고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동등한 가격이라면,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해당 과에다가 공문을 보내줍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우리 재무구현 정책목표에 준해서 일하시는 게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앞으로 수의계약 시 이런 많은 제고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거니깐, 또 질문하실 위원,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연번 98번, 자체계약에서 11번 ‘을유산업’에서 도로굴착공사가 13억 4,000만원, 그 다음에 13번 이면도로 ASP 덧씌우기 ‘유광토건’에 11억 5,000만원 이런 일반 경쟁에 대해서 지난번에 계약심의위원회인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작년에 신설된 것이 있었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김용국위원

계약심의위원회인가 30억 이상은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그거 지금 현제 신설된 법에 의해서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는 거죠? 계약심의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죠?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네.

김용국위원

일반경쟁에 작년도 이면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보더라도 작년도에 참여한 업체하고 금년도에 참여한 업체가 틀린데 일반적으로 일반경쟁을 할 경우에, 한 가지 이면도로 덧씌우기로 한다면 몇 개 정도 업체가 경쟁을 하게 됩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하세요. 일문일답하세요.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3번의 일반경쟁 같은 경우는 자료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지금 몇 개 업체가 현 내용으로 정확한지 제가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용국위원

보통 몇 개 정도가 참여하게 됩니까?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수 백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이거 하나 발주 받을 적에 수 백 군데에서……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김용국위원

전자입찰에서 하게 됩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신설된 계약심의위원회 그대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형식적으로 두고 전자입찰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금년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치수과에서 장안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 용역 건입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50억 이상의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한 건을 했었고요. 그러니깐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공사라든가 물품의 구매라든가 용역에 대해서 금액별로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일문일답하세요.

김용국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계약심의위원회가 신설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30억 이상은 규제가 없고 30억까지가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계약심의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 제정 때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동대문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10억 이상 30억 미만, 본 위원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10억에서 30억 미만, 5,000만원 이상 10억 미만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기억에. 그거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아시겠죠? 본 위원 기억은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5,000만원에서 10억까지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이 이러이러하게, 또 그 다음에 10억 이상 30억 미만까지는 전문가그룹에 의해서 어떻게 계약심의를 구성한다는 조례의 요건이 있었는데 동대구에 신설된 계약심의위원회 명단을 좀 주시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그것은 명단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01번, 225쪽부터 23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101번에 조달수수료 지출내역에 대해서 품대하고 수수료가 있는데 이 수수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이기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조달청에서 조달품목을 구매를 할 경우에는 총액 계약이냐 일반단가냐 제3자 단가냐에 따라서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해서 조달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총액 계약인 경우에, 금액인 경우에 금액을 1억원부터 100억원까지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대략 1.1%에서 0.4%를 주고요. 일반단가의 경우에는 0.55%, 제3자 단가인 경우에는 0.55%를 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하세요.
기익

이기익위원

수수료를 지불하는 곳이 어느 곳이죠? 수수료를 받는 곳, 공사를 하면 수수료를 주잖아요.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조달청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조달청에서 받는 수수료입니까?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작년도에 공사계약 조달수수료 지출내역이 26억 7,000만원인데 과장님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조달단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 의해서 계약을 수주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정말 본 위원은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공사내용들을 우리 지금 여러 가지 계약심의위원회도 있고 한데 현재 과장님 개인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동대문구가 수련원 건축공사를 들어가고 있는데 동대문 수련원 같은 경우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750만원이 되는 금액으로 추정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제안경쟁이 됐던지 이런 법으로 일반 조달청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런 방법으로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경쟁입찰을 많이 다루어 본 분이니까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법적으로 아무 하자도 없으면서 저렴하게, 튼실하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개인 소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용국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죠. 그 문제를 명확하게, 법에 규정된 테두리이니까 항상, 금년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조달청 수수료라든지 또 계약체결이라든지 또 조달청 단가라든지 이게 참 억울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간단명료하고 납득하기 쉽게, 내년부터는 질문이 전혀 안나오게끔 답변 한 번 주세요.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들의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에 해야 될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본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몇 개 구청도 생겨가지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업무보고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넣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재무과에서 모든 해당부서에서 공사·물품 이런 용역이 전부다 계약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원가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원가계산을 하려면 토목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전문직이 있어야 만이 원가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직이 있어 가지고 중요한 원가계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심사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심사를 할 수가 있게끔 그러한 직원을 채용해서, 예를 들어서 총 금액이 30억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적어도 저희들이 한 300억 정도를 보면 30억 정도는 세이브가 되겠더라고요. 만약에 원가를 심사를 제대로 한다면 그래서 그러한 공무원들을 3,000만원 짜리로 해 가지고 계약직으로 해서 서 너 사람만 쓴다면 충분하게 비용 대비 효율성을 보지 않겠느냐 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해당 과에서 들어온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현재 인력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에서 이러한 모든 계약의 종류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지명이냐 제안이냐 어떤 경우에는 공개냐 또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라면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금 현재 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우선 현 실태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무리 과장님께서 우회적으로 설명을 하셔도 그래도 이해가 안 되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는데요. 동대문구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계약심의위원회가 분야별로, 가격 단계별로 다 있습니다. 그 취지는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간에 어떻게 하든 부조리를 막아보자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굳이 조달청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단가를 가지고 건축을 하겠다는 것 때문에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해서 정말 거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 백 대 일의 전자입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조건을 갖춘 건축업자들로 하여금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우리가 만족하는, 충족하는 그런 건축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하는 방법이 지금도 본 위원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서 드리는 말씀이라, 어제는 오죽하면 박창복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우리 둘이 한 50% 선에서 지을 수 있으니까 수주를 따자 그런 농담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자꾸 거듭 불만스러워서, 아무리 생각해도 불만스러워서 거듭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과장님한테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조달수수료 지출내역해서 보면 각 과별로 구매를 한 실적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복사용지 구매를 하나 해도, 제가 정확한 산출은 안 해 봤는데 이런 경우도 어떻게 꼭 이렇게만 구매를 해야 되는지 아마 일괄구매를 한다든지 하면 한참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의회에서 감사를 하면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복사용지 뿐만 아니라 프린터기, 토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 원가절감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어떤 경우에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어떤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 사이클이 있어 가지고 사이클이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단가 계약이 안 맺어지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복사용지 같은 경우에는 조달품목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품에 의해서 하고, 다만 계약의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수시로 써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고 있고, 프린터 같은, 용기 같은 경우에는 조달단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에 충분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받아들여가지고 앞으로 위원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부응되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박창복위원

2006년도 말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복사기 토너나 잉크를 과에서 개인적으로 사는 게 약 3억에서 4억 정도 된다고 그때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그것도 입찰식으로 하면 반 정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2008년도에는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시행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일문일답하세요.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특히 이런 경우 현재 물품이 대부분 ‘후지제록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든 과에서 ‘후지제록스’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에서 거래하고 있는 사무기기 업체가 대략 ‘신도SDR’이라든가 ‘정원엔시스템’, ‘후지제록스’, ‘TK’ 4개 업체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후지제록스’에서 가장 많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일 업체를, ‘후지제록스’로 정하자 하는 것은, 거래를 하고 안 하고는 각 부서에서 고유권한입니다마는 지난 번 위원님께서 그러한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기에 저희들이 답변사항으로도, 질문에 건의사항으로 답변을 드렸고 또 그것과 병행해서 모든 과에다가 공문을 보냈고 또 수시로 분기별로 교육을 한 번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지금 현재 4번 정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품의 납품이라든가 관리부분은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업체의 몫이고 또 거래의 타당성은 각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위원님께서 그때 질문한 사항을, 또 건의를 하셨던 사항을 저희들이 다 전달해 드렸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 요건들을 충족을 해 나가면서 해당 업체에서 서로 정당한 경쟁을 통해 우리구 발전에 공헌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예전과 똑같이 하겠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먼저 요구 한 것은 각 과에서 한 것을 재무과에서 통합해서 한꺼번에 구입을 했으면, 그래야지 예산이 절감되고 금액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과장님 답변은 예전과 그대로 하겠다는 답변 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답변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기라든가 반기별로 일괄구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장비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용되는 장비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조금 정교하고 복잡해서 전문적인 업체가 아니면 관리 사용할 수 없는 장비들이 있고 또 소모성 부품교체 또한 직원들이 교환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보면 성동, 성북, 도봉, 노원구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도 컬러복합이라든가 컬러프린터기, 디지털 복사기 등 장비들은 일괄구매에서 제외를 하고 단순 장비에 한해서 일괄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괄구매를 가급적 자재하는 또 다른 이유는 현재 사용하는 장비들이 교체주기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사이클이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종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리고 장비에 소요되는 소모성 부품이 또한 고가이기 때문에 일괄구매를 해서 물품을 저장해 놓고 보면 자칫 장비고장으로 인해서 불용처리된다, 그런 소실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낭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이 지금 현재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뜻이 관철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인데 아까 우리가 항상 보면 똑같은 말이 되풀이되는데 이게 구의원 차원에서 물품을 각 각, 토너나 여러 가지 품목을 각자 구입하는데, 그러면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비싼데, 우리가 단가를 한 두 개 정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점은, 우리 의원이 각 과 한 두 개는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한 번 과장님한테 답변 듣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현재 심사기능이 조금 약화가 되어 있지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정도 전문성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분야들은 저희들이 전부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상당부분 예산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02, 103, 104번, 236쪽부터 24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연번 102번에 과년도 변상금 징수 및 세원 발굴 현황과 포상금 지출내역을 보면 체납액 건수가 3,968건에 24억 4,476만 8,000원, 징수는 988건에 4억 6,438만 6,000원 해서 합계 징수율이 19%입니다. 거기에 2007년도 국유지, 구유지, 시유지 내용을 보면 2006년도보다 체납액 건수가 많아 졌고 징수율도 저조합니다. 이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포상금 지출내역은 또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해 가지고 1,453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00% 이상 포상금 지급은 많아졌고 징수율은 저조해 졌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무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년도 변상금 징수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국유지, 구유지, 시유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보다 약 10% 정도 징수를 조금 더 한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만 국유지하고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한 12%정도 이렇게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체납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재무과 업무 특성상 연말에 징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연말에 저희들이 작년보다 국유지하고 시유지의 징수율이 떨어졌던 것은 전년도에는 시효결손을 빨리했습니다. 시효결손을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높았고 올해 같은 경우 모든 것을 연말에 저희들이 타임을 맞추고 있습니다마는 이때 연말에 징수도 많이 하고 또 시효결손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전년도 보다는 한 10%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말이 되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 못지 않게 저희들도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전년도 못지 않게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포상금액에 대해서.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포상금은, 그래서 재무과 업무 특성이 연말에 많이 징수가 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보면 2006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자료에 보면 포상금이 이때, 11월달과 12월달에 포상금이 적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과 업무 특성상 11월, 12월달에 많이 거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포상금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과년도 변상금 징수에 대해서 전년도 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데 세무1과, 2과는 부동산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총 얼마가 세외수입이 징수가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한 기억을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지금 세외수입 징수로 인해서 지금 재무과에서 1,450만원 금년에 포상금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세외수입 징수가 상당히 매년 보면 저조해 가지고 항상 감사 때 말이 있었는데 금년에 동대문구가 세무1과, 2과 해서 포상금을 받은 게 1억 9,0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독려하면 세외수입이 징수가 되어서 동대문구 수입이 되고 또 포상 받아서, 정말 일거양득 아닙니까. 특별히 많이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하고 지방세를 제외한 세외수입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세외수입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런 경우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이 세외수입이 체납자의 경우에는 재개발구역에서 재산을 매수를 하겠다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서는 대부분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재산조회하다 보면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표현을 쓰고자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고질적인 상습체납자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고. 물론, 재산조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나오는 사람은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공매 예고까지 하고 심지어는 공매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공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재산을 압류하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 재무과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과에서도 하기 때문에 공매를 하고 나서도 실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공매절차까지는 안하고 있고 다만 이러한,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체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년도 미수액 중에서도 그래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한다면, 포상금 징수 조례도 저희들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100분의 1, 100분의 3, 100의 5로 세분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노력한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해서 의회에서도 그렇게 통과를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모든 구정에 대해서 총 체납이 많기 때문에 체납 제고에 만전을 기하라는 뜻으로 알고 저희들도 항상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 계속 분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연번 103번에 수의계약(1,000만원 이상) 현황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계약사유,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되어 있는데 지금 3건 입니다. 전년도 7건 보다는 수의계약이 적어서 다행이나 이왕에 계약을 할 바에야, 아까 과장님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왕이면 관내 업체에다 하려고 하는데 자격을 갖춘 업체가 없어서 다른 구에 할 경우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3건에 대해서 보면 냉방기 설치 및 전원공급 공사와 외대역 동길 가로수 보식공사, 또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사후관리공사 이런 미미한 공사는 관내에도 이러한 업체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업체현황을 보면 마포와 양천구, 노원구 이렇게 된 업체가 했는데 1,000만원 이상 이어도 관내에 이런 우수업체가 많다고 생각하는 데 아까 답변하고는 조금 상이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심정현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맥락으로 질문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동등한 자격이고 동등한 가격이면 관내 업체를 조금 도와주는 게 낫지 않느냐 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3건에 대해서, 물론 작년에는 수의계약이 이런 건으로 해서 7건이었고 올해는 3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3건을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2건은 법 개정 되고 난 이후에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서 총무과, 치수과, 공원녹지과에서 앞으로 정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계약과 심사 방법을 좀 달리하겠다 라고, 좀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대답드리는 것은 뭐 한 얘기지만 굉장히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공문도 보내고 저도 좀 싫은 소리도 했고 계약팀장도 싫은 소리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전년도에도 보면 7건에 대해서, 전년도는 계약법이 바뀌기 전이라서 그런지 액수가 참 큰 액수도 있습니다. 전년도 보면 7건 중에서 한 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동대문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업자 등록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3개년치 2005, 2006, 2007년치 사업자 등록을 첨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계약에 대해서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은?

김용국위원

됐습니다.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문 보다는 앞으로 자료줄 때에 구매공사, 수수료 여기에서 구매날짜 보다는 차라리 이걸 수량이나 개수를 좀 표시해 가지고 우리가 한눈에 봐가지고 단가를 낼 수 있게끔 편리하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너무 보기도 힘드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117번 같으면 반코팅 장갑 구매해서 134만 8,000원이니까 이런 것은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가격이 나오니까 이러다 보면 비싸고 싸고 이런 것……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연번 몇 번 보고……

남궁역위원

연번이 아니고, 지나간 건데……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나간 거라도 연번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남궁역위원

연번 123번.
병윤

이병윤위원장

연번 123번?

남궁역위원

예, 여기 보면 294페이지……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직까지 안 했으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질문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사항이 없으면, 연번 105번, 106번, 242쪽부터 25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앞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번 105, 2006년, 2007년도 각 과별 복사기, 프린터기용 토너, 드럼 등 및 복사지 구입 현황 및 구입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조달 구매와 인근 업체에서 수의계약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는 수의계약 보다 기간이 더 요구되고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수의계약은 절차적으로 번거로움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구매가 꼭 수의계약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답변 바라겠고요. 조달구매와 수의계약의 장·단점, 혹은 차이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무과장님! 우리 심정현위원님께서 수의계약과 조달청 계약, 아까 설명을 두 서 너 번 들었는데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좀 알아듣게 싹 쉽게, 시원하게 하세요.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조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달구매의 장점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대량적으로 해서 물품을 공급해 가지고 가장 질이 좋은 것을 저렴하게 모든 업체가 일시에 적시 성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때로는 수의계약이 더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탄력적으로 행정을 운영할 수가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가격이 조달가격보다도 더 싼 가격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달가격에서 정했던 가격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청소차를, 승용차를 하나 사고자 할 경우에 조달가격이 조달구매를 할 경우에 1억이다 라고 돼 있지만 대리점에서 사면은 예를 들어서 8,000만원이다 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달 구매를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싸니까, 예산 절감 효과 상. 그러나 조달구매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같은 가격에서 약간의 어느 정도 차이가 나더라도 조달구매의 특성상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조달 구매를 가급적 권장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에서 장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수의계약에서는 자본이라든가 신용, 기술, 경험이 풍부한 상대방을 선택 가능하고 다음에 입찰 절차가 생략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의 간소화가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 경우에 물건을 구매해야 겠다 이런 경우는 적시에 구매를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수의계약의 단점으로는 경쟁을 좀 지나치게 제한을 해 가지고 공무원의 자의성이라든가, 항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 또 개입을 해가지고 목적달성 수단으로 좀 악용할 우려가 있고 예산 절감이라든가 기술개발을 제외하고 궁극적인 것은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좀 저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점과 단점이 각각, 어떤 계약에도 장점과 단점이 혼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행정에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그때그때 맞게끔 가급적 법령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같은 연번 105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프린터기용 토너, 드럼 등 구입 업체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 100건 중에 총 액수가 본 위원이 이렇게 집합해 보면 2억 4,62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한국 후지제록스 라이카 종합 OA와 한국 후지제록스(주) 가온 시스템 대표는 ‘김정호’로 같은 회사로 돼 있어요. 거기에 100건 중 80건이 이 ‘김정호’한테 구입을 했는데 80건의 1억 9,20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건은 티케이 대표자 ‘태상일’한테 17건에 4,400만원이고 또한 나머지는 신도 SDR로 2건, 정원엔 시스템 1건으로 이렇게 구입 현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특정 업체에 프린터기용 이런 것을 구입한 것은 아까 뭐 박 위원님 질문 할 때에도 기종이 같고 이렇게 하셨다는데 뭐 이것은 여러 업체가 있을 텐데 굳이 한 업체한데 한 이유가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복사 용지 구매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업체에 조달구매로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 가지 업체에다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린터기용 토너, 드럼 이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전체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무과장은 전철수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창복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해 주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의회에서 거론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후지제록스가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느냐 그래서 물론 그 물건을 사고 안 사고는 각 부서에서 이제 고유 권한입니다마는 저희들은 항상 우리 계약 파트에서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그럴만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하고 또 그렇게 건의를 하지 않느냐 라고 해가지고 그런 뜻을 수 차례 각 부서에 전달을 하고 교육을 또 네 번이나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입니다. 순수하게, 제가 재무과장이 아니고 일반 타 부서의 과장이었다 그러면 제가 타 부서의 과장이라도 저는 후지제록스를 합니다. 왜냐? 서비스가 좋고 빨리 빨리 와서 해줍니다, 다른 업체보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독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마는, 그러나 한 업체가 그렇게 독점적으로 모든 과에서 후지제록스를 선택하는 이유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서비스가 워낙 좋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사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을 자기들은 서비스 분야를 뛰어넘어서 더 많은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과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의 과장이라도 후지제록스를 제가 선택하라고 저도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의 독점이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서무팀들이, 후지제록스가 그 만큼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위원님께서 의혹이 되지 않는 그런 쪽에서만 봐 주신다면 오히려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 보충질문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4개 업체에서 구입한 계약서라든가 영수증 이것 좀 비교 대비해야 되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한 페이지 남았는데 연번 104번에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지나왔는데 104번 불용품 내역 및 매각대금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전년도 대비 전체 숫자도 금년도는 많이 적고 차량 대수도 전년도에는 17대 매각을 했고 금년에 9대를 매각을 했는데 차량이, 청소차량이든 차량이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차종별로 좀 다릅니다. 통상 저희들이 구급차라든가 일반 청소차량은 통상 한 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용연한이 6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청소차량도 마찬가지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 하세요.

김용국위원

청소차량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네.

김용국위원

6년 정도요?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네.

김용국위원

6년이고 보통 평균 주행 ㎞수가 몇 ㎞ 인지는 좀 파악하고 계세요, 6년 주행한 차량이?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참고로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6년 주행한 차량이 평균 몇 ㎞ 정도의 주행을 하는지 파악을 해보시구요. 6년 주행하면 모르긴 해도 관급 차량이 연간 많아봐야 15,000㎞, 그럼 약 9만에서 10만㎞미만일 걸로 짐작이 되는데, 지금 매각하는 방법이 중고 시장에 매각을 합니까, 이것도 경쟁 방식으로 매각을 하는지, 보면 2.5t 짜리가 6년 주행한 차량이 약 한 160여만원 정도에 매각이 되고 있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이거 보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조달청 단가니 뭐니 해서 구입은 비싸게 하고 매각할 때에는 보면 헐값으로 매각한 느낌이 들어요. 차 한대에 5년, 6년 굴린 차 150만원에 못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차량을 구매하면 당초 이제 장부가 있기 때문에 장부에 구입 가격이라고 합니다. 구입 가격을 장부에 기재를 합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내구연한이 조금 지났다거나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도, 예를 들면 내구연한의 3분의 2가 초과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주행 거리가 좀 많다든가 다음에 또 수리비가 구입가격의 3분의 2를 초과를 해가지고 수리사용이 비경제적이라든가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서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할 적에는 저희가 불용처리를 해당 부서에서 옵니다. 이래서 불용 대상이 오면 저희들이 장부 가액이, 취득가액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 짜리, 이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되는 품목입니다. 이런 경우는 서울시 및 자치구에다가 “우리가 이런 차를 팔테니까 쓰고 싶은 사람은 써라” 이렇게 조회를 합니다. 장부가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라든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저희들이 전부 다 소요 조회를 합니다. 이렇게 소요 조회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불용 결정을 합니다. 이때 불용 결정을 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불용 결정을 하고 또 이제 매각 또는 폐기처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하세요.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금액이 우선은 너무 지나치게 저가로 매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게 지금 개인한테 매각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중고 자동차 시장이라든지 시장에다가 매각을 하게 됩니까?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매각하는 방법은 일반 공개입찰을 합니다. 근데 그 가격은 반드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서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임의로 산출하지 않고 취득가액이, 장부 구매 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내구연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태를 봐가지고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 평가를 해서 산술 평균을 한 가격을 가지고 일반 공개 입찰을 한다든가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장부 가격이 5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을 못할 경우에는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의 방법에서는 일반 공개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경매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하세요.

김용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감정평가 법인에 의해서 감정된 가격으로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한 6년 10만㎞ 안팎 탄 2.5t 차량이, 한 번 보세요. 보험 회사에서 만약에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서 산정이 될 때에 거기에서 상당히 낮게 저평가됩니다. 높이 평가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장 매매를 할 수 있는 가격보다도 70%, 80%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보상을 덜 하기 위해서. 그거보다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훨씬 저평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 150만원에 못 사거든요. 그래서 질문 드린 거예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재무과장 그리고 기획재정국장 참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하고 우리 재무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4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