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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달호 의원 발언

156회 제3해빙기안전대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8-02-29

김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욱

윤종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 주민의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윤종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성동구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해빙기 안전대책 추진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성동구 해빙기 안전대책 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점검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특정관리대상시설의 관리 등이며 해빙기 점검 시설물은 2월에 건설공사장, 절개지, 축대·옹벽, 교량, 육교 및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3월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점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점검대상은 부서별로 정해진 시설물을 점검하며 주요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해빙기 취약시설은 총 173개소이며 화재취약시설은 78개소이고 세부 내용은 보고서 마지막 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해빙기 점검기간은 2008년 2월 18일부터 2008년 3월 21일까지이고 안전점검 주관 시설물별로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목과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검방법에 있어서는 1차점검은 시설관리부서에서 2차점검은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사항 발견 시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하며 2차 점검결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여 결과에 의거 3차점검을 실시합니다. 4쪽에 중점추진 사항으로 해빙기 대책기간 엄정 추진 및 취약시설 지역 집중관리하고 대민홍보 활동을 강화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안전관리특별기동팀을 운용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점검기간은 해빙기 때는 2008년 2월 20일부터 2008년 4월 4일까지이며 점검분야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가스이며 점검대상 개소는 173개소이나 표본점검시설로 49개소를 합니다. 다음은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로써는 살곶이다리, 뚝도정수장, 아기씨당이 있으며 문화공보체육과에서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런 내용은 우리구에서 연중 시행하는 안전관리 총시설 현황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총 582개소이며 A급은 223개소, 안전도 B급은 257개소이고 C급은 91개소, D급은 10개소이고 E급은 1개소입니다. 다음은 붙임2에 해빙기 안전 검검표로써 건설공사장, 절개지·낙석위험지구, 축대·석축·옹벽, 건축물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검대상에 추가된 사항으로 국보1호인 숭례문 화재사건을 교훈 삼아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도 화재위험이 노출될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보수 보강 등 정비가 필요한 시설은 긴급조치 후 시정방향을 마련하고 정비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정비하여 구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해빙기 안전대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 나눠드린 분당선 사고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동 도로침하관련 보고내용입니다. 발생일시는 1차 사고가 2008년 2월 26일 16시경 터널 막장이 붕괴되었습니다. 2차 사고는 2008년 2월 27일 22시경 상수도관 300㎜가 파열되었고 위치는 성수동 분당선 현장입니다. 공사 시행청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고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며 감리사는 유신코퍼레이션입니다. 다음은 사고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사고가 2008년 2월 26일 11시50분경 지하터널 굴착 중 지하수가 유출되어서 지반이 연약해서 강성저하로 막장부분의 토사가 붕괴되어 16시경에 터널 상부 20m 위의 도로가 붕괴되었습니다. 2차 사고원인은 2008년 2월 27일 22시 10분경에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터널 막장붕괴 부분의 되메우기 중 흙막이용 강관파일 작업 시 밑에 지하 6, 7m에 설치된 확인곤란한 상수도관 상단에 파일 통과로 노후 상수도관이 파열되어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에 대해서는 1차 막장붕괴 시 조기발견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2차 상수도관 파열시 관이 파열되었으나 주택과의 수돗물 공급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성수동 구간에 상당히 상수도관이 많아서 제수변을 잠궈버리면 자동적으로 네트워크망으로 공급되고 있어서 공급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막장붕괴 시에는 2월 26일 16시에 도로를 전면 통제를 했습니다. 되메우기를 시작하고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지반보강 그라우팅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2월 27일 오전 7시30분 왕복6차로 중 편도1차로씩 2차로를 개통하였습니다. 2차 상수도 파열 시 2월 27일 22시10분경에 도로를 전면 통제를 하고 2월 28일 오전 9시에 편도 1차로 왕복2차로 개통을 해서 현재 왕복4차로는 통제되어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2008년 3월 3일 전면 개통예정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감리단과 철저히 안전점검을 받고 첨단장비에 의한 계측 점검을 강화해서 연약지반 시공 시 선 지반강화 후 굴진작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분당선 공사가 완료되어야 우리구의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쪽 공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도 우선은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감리회사, 시공사 현대건설에 강력하게 안전수칙에 대한 요구를 하고, 아울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성수동 지역은 다른 구와 다르게 노후 하수관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로 하여금 더 추가해서 정밀안점점검을 하고 순찰을 하도록 이러한 조치요구를 정식 공문으로 하고 또 관계자한테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위원

송진섭 위원입니다. 우선 해빙기보다 저희 지역에 있는 국장님 보고자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동장님이 이 사고는 오전에 미리 경미한 조짐을 봐서 보고를 했고 대책을 잘했기 때문에 물론 인명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장에서 수고하신 토목과장님 이하 치수환경팀장님도 고생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앞으로 발생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청이라든가 시공사, 감리사 이런 분들의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으며 이분들이 성동구의회 우리 의원들이 있는 데서 명확하게 보고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성동구청에서 나오는 소식지라든가 주민들한테 보다 명확하게 답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분당선 공사를 빨리 해야만 성동구가 발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고가 터지고 난 후에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또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고 난 지점 위로 보면 대림아파트에서 지하공사 작업을 하고 있어요, 주상복합. 그러면 지금 사고 난 지점에서 불과 20m 떨어진 곳에서 지하공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라고요. 그리고 지금 을지로 2호선 지나가는 교각 있지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쪽에도 문제가 됐는지 지금 기둥 있는 데다가 이상한 작업을 하고 있어 요.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무슨 징후가 발견되었는지 뭐가 되었는지 그 기둥에다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터지게 되면. 더군다나 지하철 다니는 교각 같은 경우는 무지하게 막대한 인명피해를 가져올 것 같은데 감리사하고 시공사, 시행청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명확히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구청에 계신 국장님들하고 직원분들이야 관내에 있다는 죄밖에 없는데 이 공사를 하는 사람들 자체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성수동에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는데 이번에 해빙기특별위원회보다 이 부분을 먼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소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서 주민들한테 사과를 해야겠지요, 불안에 떨게 한 사과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개인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2개월 전에 분당선 상판 공사하는 데를 차를 타고 지나갔었는데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에서 굉장한 폭발성 소음을 듣고 겁이 나서 차를 놓고 도망갈 정도였었는데 그 당시에도 외부적으로 그것이 알려졌는지는 모르지만 지하에서 분당선 자체적으로 쉬쉬했는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서, 우리지역이니까 평소에 안전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해빙기 2차 점검 시 외부 전문가분들이 구 자체적으로 선임된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김복규 위원입니다. 우리구 해빙기안전대책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빙기 안전점검을 한 현장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된 현장이 있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동구안전관리자문단 구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들은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진섭 위원님께서 이번에 성수동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시공사나 감리사, 또한 발주처 등에 대해서 책임을 밝히고 이러한 사고발생 경위, 앞으로의 대책, 재발방지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성동구의회 의원님께 보고하고 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감리사, 시공사, 또는 발주처와 협의를 해서 날짜를 정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달호 위원님께서 2개월 전에 분당선 상판-저희는 복공판이라고 합니다-을 지나다가 지하에서 굉음이 발생해서 깜짝 놀랐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은 안에 발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수동 현장을 보니까 터널 중간쯤부터 연암이 있고 중간에서 도로까지는 연약한 토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암 또는 경암을 발파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발파해서 나는 소리인데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단, 소위 말하는 발파 패턴대로 도심지에 함수폭약을 써서 소음을 줄이고 규정대로 소위 말하는 기준치라는 카인의 기준치, 설계 확인하고 설계대로 시공이 되는지를 토목과하고 조를 편성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달호 위원님께서 2차 점검 시 외부전문가가 있는데 구 자체적인 것인지 외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용역은 아니고 저희들이 외부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해 놓은 외부전문가입니다. 어떤 기술을 요할 때 그분들을 모시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규정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복규 위원님께서 안점점검에 있어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 현황과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전체 현장이 500여개 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점검결과 등급이 있습니다. A급은 상당히 양호한 상태고 B급은 보통 정도이고 C급은 위험 정도이고 D급은 당장 보수를 해야 됩니다, 시설물관리법에. 그 다음에 E급은 시간을 다투어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안전조치를 하도록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관내를 점검해 보니까 D급이 10개소인데 그 내용은 주택이 9개소이고 육교가 1개소이고, E급 2개소인데 그것은 주택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 내용은 D급 전체 10개소 중에서 9개소가 주택이고 1개소가 육교인데 주택에 대해서는 5개소는 금년 3월에 철거 예정으로 되어 있고 2개소는 10월에 철거할 계획이고, 나머지 2개소는 보수보강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육교 1개소는 응봉교 지나면 그게 D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철거를 하려다가 철거하면 교통대란이 일기 때문에 응봉교를 재공사를 한 후에 보수를 하자 그래서 금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에 E급은 주택 1개소인데 현재 사람이 안 살고 10월에 철거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복규 위원님께서 성동구자문위원 위촉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촉위원은 근거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635호 2004년 12월 29일에 제정되었고 이 제정 내용에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 민간인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수소문해서 추천도 받고 전기, 가스, 소방 분야에 5명이 있고 나머지는 토목, 건축분야별로 해서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송경민 위원님께서 별도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성수동에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시공사, 감리사 등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제재조치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지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규정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릴까 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

위워 보충질의는 아니고 강조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해대책 및 곧 하절기 수방대책 시기가 다가옵니다. 건설교통국이나 도시관리국에서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상황실이 설치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번 성수동 사고의 예를 보더라도 사고가 난지 2시간 후에 갔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데 관내 의원들이 2시간 있다 나가게 되었어요. 정말 상당히 안타깝고 제가 관할 동장에게만 싫은 소리를 했는데 사고발생 부서에서 상황실에서 제일 먼저 알기 때문에 여러분 본청하고 직계 계장 라인만 보고하고 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상황실 설치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도로관리사업소, 가스, 전화 등등에는 연락하면서 자체같은 경우에도 행정관리국에도 통보가 안 되어 있었어요. 실제는 건설교통국에서 하지만 행정관리국에서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 심지어 우리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스템 통보자를 임명해서 사고발생 시 동시에 관내 유관기관에 통보하듯이 시·구의원들에게 동시에 통보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는 의원들 활동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보다는 이번 성수동 문제, 그밖에 기타 이런 제반사항이 앞으로 안 일어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동안이라도 주민들한테 소음이라든가 가스, 전기 불안을 유발시켰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지역에서 어떤 공사만 해도 먼지 난다고 구에 신고하면 나와서 해당행위가 과다했을 때는 부과를 하는데 이번 성수동 지하철 공사 문제도 성동구에 있는 소음이라든가 기타 가스,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심적 부담을 주는 내용인데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물을 수는 없는지 연구를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김복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별지를 보시면 화재취약시설 78개소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희 관공서뿐만 아니라 화재가 상당히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 성동구에는 소방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각과별로 다 틀리네요. 건축과도 있고 여러 과가 있는데 각 과에서 화재예방을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내지는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동중 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 성수동 사고 때에 구의회 의원님이라든지 행정관리국이라든지 당연히 제일 먼저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하고 저희들이 토목과나 몇 개 부서에서 현장에 가고 했는데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실 운영상황 보고절차에 대한 시스템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바로 늦지 않고 다른 데 보고와 똑같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수동 문제와 같은 경우에 소음이 발생하고 가스가 끊어지고 전기 등등의 행위가 생겼는데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라든가 내용이 과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어떤 제재조치를 한다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므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재취약시설 78곳에 대해서 각 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해당지에 방문을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번에 이천에 대화재가 생기고 또 남대문화재사건 등해서 저희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에서는 공문을 일일이 다 보냈습니다. 이런 화재가 있으니까 주의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당과로 보고를 하라 해서 해당과 즉 노래방같은 것은 공보과라든지 부서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은 위생과라든지 전화번호까지 다 넣어 가지고 일제히 공문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그리고 화재방지시설 78개소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에서는 직접 관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두 번 지도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국장님이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조금 전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화재취약시설 78개소에 대한 일제 내지는 점검 관계되는 서류를 저희 위원들한테 좀 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 은복실 위원님.
복실

은복실위원

예, 은복실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대부분 보면 대형건물같은 데는 소방이 설계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관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고 혹시 이런 점검을 해보셨나 바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달호 위원님.
달호

김달호위원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2007년도에 외부전문가가 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료를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장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은복실 위원님께서 관내 대형건물에 대해서 소화전이라든지 소방서 설비를 저희 관내의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했는지 하고 실적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라고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도 많고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릴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점검은 실시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점검은 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의뢰하신 것은 성의 있게 해서 자세하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3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종욱

윤종욱출석위원

김복규 은복실 방효영 김동중 송진섭 박종현 오수곤 김기대 이석권 김달호 유지형 강순심 송경민
서류

첨부서류

∙업무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