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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찬옥 의원 발언

157회 제2본회의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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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옥

정찬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동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방효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방효영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8년 4월 1일 의회에 제출하여 4월 7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6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조례 및 통장 행동강령에 의한 통장임무 및 구·동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장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통장 신분증을 발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통장의 역할과 지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송경민 위원, 박종현 위원, 강순심 위원, 송진섭 위원이 하였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주민 및 공무원의 제안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존의 제안제도 관련조례 및 규칙을 폐지하고 변경된 관계법령의 취지를 반영한 통합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주민과 성동구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구정시책에 반영하고자 관련 운영규정과 보상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안은 창의행정이 날로 중요시되는 현 시점에서 시의적절하며 제정형식과 법적근거 역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송경민 위원, 강순심 위원, 송진섭 위원이 하였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이유는 근거법령이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발명진흥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의 현행 규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송경민 위원이 하였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전원 합의로 의결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나선거구의 김복규 의원과 다선거구의 김동중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후 임시회의가 끝나면 살곶이체육공원에서 개최 예정인 장애인의 날 행사에 바로 참석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라 그런지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는 처음으로 일반교과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교사 최유림 씨입니다. 현재 충남 천안 두정중학교에서 영어선생님으로 1·2학년 학생 840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정시력 0.3이상이라는 면접조항으로 시각장애인은 일반학교 교사가 될 수 없었으나 대학 은사의 헌신적인 지원과 격려 그의 열정과 신념이 오늘의 희망을 이루어냈습니다. 안 보여서 더 많이 볼 수 있었다는 그의 의지와 삶의 희망이 담긴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번 임시회를 끝낼까 합니다. 4월의 봄기운과 따사로운 햇살을 받아서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폐회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이춘근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김복규 의원, 김동중 의원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