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내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역 경제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07번부터 119번까지이며 쪽수로는 255쪽부터 2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07번, 108번, 109번 255쪽부터 25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연속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건 약령시 간판,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보충질문 같이 할게요.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주로 불용된 게 예산을 집행하고, 불용이 아직 안됐지만 잔액이 작년에, 우리 심정현위원 이야기도 맞거든요. 작년에 우리 예산을 세울 때 서울시 약령시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시비를 하면서 우리 구 예산도 편성하고 또 민간 자본도 또 편성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사실 계획이 작년부터 죽 해 온 계획인데 왜 이 사업이 늦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남궁역위원님 그거하고 병행해 가지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겨울 동절기에 공사 안 하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 민간 이전 자본금 3억이…… 아니, 이게 한의약 환경개선사업으로 민간인들이 거출해 가지고 된 그 돈인지, 다른 돈인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 남궁역위원께서 민간자본 이전 3억 9,000만원 한 거 그 설명하고, 그러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사업 계획이 돼가지고 진행되고 왔을 건데, 내가 시민건설위에서 온지가 얼마 안 돼서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된 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서울시나 구청에서 예산편성한 게 금년도 본예산을 작년에 승인해 준건지 아니면 우리가 추경을 한 건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미리 해놓고 하필 이 겨울까지, 또 올 겨울공사 안되고 계약을 했다고 해도 안 되고 또 내년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라니까. 과장님!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고, 아까 위원장이 보충 질문한거 있지요? 그것도 좀 상세히 해주는데, 아까 3억 9,000이 약령시 개선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이전이라 안했습니까. 그 금액이 3억 9,000만원 전체 다 인지,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금액이 좀 틀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상세하게 그 금액이 얼마인데 나머지 금액인 거 같으면 다른 금액이 어디에서 민간자본이 남은 건지 상세하게,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 위원장이 한 거 왜 늦어지는지 답변 한 번 해주세요. 그리고 좀 늦어지는 것은 왜 진작 좀 그렇게 하지, 왜 늦어 졌어요? 약령시 한방특구는 연번 111번에 가면 또 다시 질문할 사항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우리 김용국위원님 거 답변해 주시고 포괄적으로 그냥 답변을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약령시, 아까 남궁역위원님은 민간이전 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약령시 특구관계는 연번 111번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시고, 포괄적인 답변바랍니다.
아니, 김용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포괄적으로 답변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약령시 추진계획은 조금 있다가 하시고, 우선 후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하고 약령시 건은 연번 111번에 가서 다시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약령시 관계는 빼고 후자 것만 답변해 주세요. 김용국위원님! 그것도 순번이 되면 천천히 많으니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다 해당이 되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익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10, 111, 112번, 쪽수로는 260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질문사항 있는데 보건소 감사 자료 보면 연번 163번, 쪽수로는 369쪽 서울약령시 육성발전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 이것도 지역경제과 소관이니까 보건소 감사를 하면서, 이걸 다시 지역경제과장한테 질문할 수 없으니까 같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감사자료 보면, 369쪽 보세요. 지역경제과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남궁역위원님과 심정현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한테 당부 말씀드릴게요.
한 목에 제목 하나는 일괄적으로 질문을 다 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이 답변을 하고 그 미진한 부분에서 보충질문을 해야지, 한 목을 가지고 자꾸 끊어서 질문을 하면 시간이 자꾸 지연되고 또 과장님 답변하기도 그러니까, 모든 질문할 분들은 그 목에 자체적으로 다하고 난 다음에 과장님 답변이 미진할 때는 보충질문을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심정현위원님과 전철수위원님, 그리고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익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더라도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명도 위원님들이 알게끔 우선 해주시고 자료제출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익위원님과 남궁역위원,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김용국위원님께서 답변 할 사항도 대신해서 설명을 다했는데 연번 163번 한의약 행사 관련해서 그때 행사 내용과 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약령시 방문했을 때 그 약령시 관계자들하고의 보고 관계 이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장도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정리 한 번 하겠습니다.
약령시 한방 특구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기에 앞서서 258페이지에 보면 상공회, 중소기업하고 소 상공인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지원금액 3,600만원 있는 거 지출내역서 자료를…… 꼭 좀 해 주세요. 빨리 지역경제과 끝나기 전에 팩스로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 더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 약령시 협회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 6월달에 모든 공사가 완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년 6월까지 안 되면, 진짜 자신 있어요?
회의 자료가 돼 있습니까, 가능하다는 거? 회의내용 속기록이라든지, 속기로는 안했을 것이고…… 장이 판단하기로는 이 관련부서하고 나하고 대화를 해보지만 내년 5월 준공인데 과장님께서는 6월달 한 달 늦춰가지고, 내년 약령시 행사가 몇 월입니까? 그래서 약령시 환경개선 사업이 돈이 약 79억 7,400만원, 약 80억 정도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구비, 시비하고 구비도 한 1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이 약령시가 우리 내무위원회 업무로 이관 돼 가지고 약령시 개선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는 모르지만 예정대로 전혀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또 이것을 만약에 4월 시행을 하더라도 과연 아까 동료위원들이 염려한 부분처럼 그런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 사항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구비 받고 국비 받고 하니까,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졸속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위원장이 하냐면 우리 한의약 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 얼마 받는다 이래서 우리가 졸속으로, 아주 구청장님 판단이 흐려져 가지고 밑의 참모들이 판단이 흐려져 가지고 구청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의회에서는 승인을 받는 겁니다.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 관계가 결정권자인 구청장이 잘 못 판단을 해서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예산 승인이 되고 의결이 다 됩니다. 아무리 구의원 몇 분들이 소신있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방향이 지연되면서 지연될 수밖에 없고, 지연되면서도 꼭 됩니다. 우리 동대문 수련원도 누차 얘기하지만 그것도 잘 못됐어요, 지금.
그 자리에 그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가지고, 1년 늦게해서 금액을 두배 이상 줘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사가지고 지금도, 엊그제도 지역신문 보니까 전혀 방치하다시피 12월달에 철거해 가지고 공사 들어간다는데 안 되고 있고, 이것은 뭐냐하면 구청장의 잘 못 판단입니다. 구청장이 판단을 잘 하게끔 하려면 참모들이에요. 국장, 과장들이 또 담당 실무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가지고 구청장이 올바른 판단을 하게끔 옆에서 조언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 짜가지고 말이야, 뻔히 돌아 서가지고 참모들도, 관계 부서 직원들도 “아 이거 잘못 될 건데.” 뻔히 본인도 알면서 그 사항이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묵인하고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가지고, 동대문 수련원이라든지 한의약 박물관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했는데 이 한방특구 개선사업 이것도 만에 하나 그런 식으로 변질돼 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위원장 생각은. 그리고 약령시 관계자들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사에 가보면 줄 먼저 서면 임자예요, 되는 거예요.
테이프 커팅 할 때도 전혀 뭐 굴하지 않고 먼저 쫓아서 서는 사람이 그냥 테이프 커팅하고, 그래도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위원장이나 배려도 전혀 없고, 체면 좀 차리라면 전혀 참여도 안 되고 그래요. 그리고 이 양반들의 사고가,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했지만 사고가 인사말을 할 때라든지, 아까 경제부총리 또 여기 서울시 관계자들만 최고라 해 가지고 그 분들만 하지, 우리 구의원들은 예산이고 뭐고 아무 필요 없는, “느그는 필요 없다” 이런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사고 자체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금 하신 말들이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꼭 인사말 한마디 할 때에도 우리 동대문구의원님들 도와주고 지원해줘서 고맙다는 말이 없고 다 서울시 관계자, 위의 부총리라 했나 이런 식이예요. 아주 동대문구에서는 하찮은 그냥 뒤 설거지나 하는 그런 식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에요, 관계자들이, 인사말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또 해당 과장의 책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당 과장이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실무자나 과장들이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일을 다 해 주는데, 그럴 바에야 아주 의회에 보고하지 말고 별도로 그냥 약령시하고 의논해서 사업 진행하세요. 우리 앞으로 책임 추궁하기 싫으니까, 이것도. 해당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것을 명심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정말로 80억의 예산을 가지고 진짜 눈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진짜 당부합니다.
꼭 부탁하고, 우리가 진짜 예의 관찰할게요. 앞으로 만에 하나 더 이상 우리 생각과 잘 못 방향이 나간다면 그때는 강력하게 위원들께서 주의도 주고 대책을 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내가 사회를 다시 봐 줄게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13, 114, 115번, 264쪽부터 26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까지 세 분 받고 답변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은 전철수위원님과 심정현위원님, 그리고 남궁역위원님 세 분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폐쇄할 계획이다 이거 아닙니까. 됐어요.
답변 됐어요 조창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창래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그동안 동료위원께서 죽 질문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질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는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나중에 포괄적인 답변을 듣기로 하고 또 한 분만 받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이 중복되고 답변도 나온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해 줬더라면 그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죽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인데 예산이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용은 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점심 먹고 나서 두 분 위원 질문한 것 답변을 다시 듣기로 하고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는 이미 두 번 질문한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있어서 또 이야기해 봤자 그 이야기인데, 위원장이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증금이, 만에 하나 우리가 5억 5,000만원을 줬을 때, 그러니까 리모델링비하고 줬을 때 보증금에 대한 확실한 회수 그 문제가 안됐기 때문에 보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보류를 시켜더니 그 공동브랜드 사업자 업체들이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전화가 와 가지고 내무위원장 면담 한 번 하자, 내무위원들 면담하자 이렇게 협박이 왔어요.
온 걸 정식으로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오히려 “당신들이 뭔데 내가 당신들하고 면담을 할 거냐” 그렇게 했고, 또 내가 듣기로는 자기들이 단체 행동을 한 거에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내가 파악한 대로는 “그러면 우리 회원 탈퇴한다”고 했는데 탈퇴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당시에 몇 분이나 탈퇴했어요? 솔직히 답변하세요. 그 당시에 우리 예산을 안 해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보류를 해 놨어요.
그 보증금에 대해 앞으로 회수하는데 대해서 뭔가 우리가 조치가 돼야 예산을 해 주겠다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류를 시켰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양반들이 단체적인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협박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몇 사람 탈퇴했어요, 그 당시에? 됐습니다.
그 당시에 올 때 몇 사람이 찾아 왔어요, 과장님 찾아올 때? 탈퇴서 가지고 올 때. 그러니까 정식으로 탈퇴 서류를 제출하라니까 가지고 갔다고요?
우리 홍사립 구청장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 내용인데 공약사업으로 공동브랜드를 해 가지고 그 동안 우리 돈 들은 것도 한 6억 몇 천 만원 죽 들어간 경비도 지난 번 자료받아 본 게 있더라고요, 금액은 내가 확실히 기억 못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은 우리 예산 투자를 해놨는데 본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을 구청에서 다 해주게끔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입 좍 벌리고, 내가 표현이 잘 못됐는지 몰라도. 본인들도 노력을 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구청에서 모든 것을 다 해 주게 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혀 성과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이스코 이거 누가 가져가지고 특별한 성과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인데 그 동안 예산 들은 거 우리가 잘 못 판단했다 치고 앞으로 이스코 삭 없앨 수는 없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찾아올 때 엄포를 주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봅니까, 진짜 자기 공동브랜드에 전혀 관심이 없고 해 봤자 별 필요 없다 싶어서 찾아 온 겁니까, 아니면 과장이나 구청이나 의원들한테 엄포 한 번 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 같은지 과장님 판단이 어떻게 생각됩니까?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엄포든 그 분들 모두가 공동브랜드 탈퇴 의사를 밝혔으니까 그동안 예산들은 거는 우리가 잘 못 판단으로 예산을 집행한 걸로 간주를 하고 공동브랜드를 없애는 방향으로 강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시간이 자꾸 가는데 그거는 브랜드 자체가 우리 동대문구 브랜드입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식사를 하고 해야 되니까 12시 갔다 와서 다시 질문 받을께요.
의향이 있다고 이제까지 얘기했잖아요, 예산을 안 줘서 못한다고. 점식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연번 116번, 117번, 269쪽부터 27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거할 때 추가적으로 하고 그거로 끝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서 추가질문할 건하고 그렇게 할게요.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세요. 지역경제과장님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번은 아직 아닙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118, 119번 272쪽부터 27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하고 난 다음에 같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 받고 세 분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심정현위원님, 남궁역위원님 세 분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세무1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20번부터 133번까지이며, 쪽수로는 277쪽부터 30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20, 121, 122번, 277쪽부터 27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은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위원님 질문은 30초인데 답변은 3분 하네요.
간단하게 좀 하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1과장 이기익위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사망하고 해외에 가서 아예 안 오는 사람들 돈 남는 것은 갈라 씁니까,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 세무1과장 박창복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23, 124번, 280쪽부터 28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효결손 처분되고 나면 말입니다. 우리 금융권에서는 그 금액을 결손처분 하더라도 정보회사 같은 데 계속 의뢰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는 금액이 작아서 그렇게 안하시지요?
아니, 그건 아는데 만약에 작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1, 2만원짜리도 있고 몇 천원짜리도 있고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금융권에서는 보통 금액이 몇 백만원 짜리 이상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리 되면 결손 처분을 하더라도 정보회사에 위임·위탁을 줘가지고 계속 추적을 해 나가거든요. 몇십년이 되던 간에 재산이 생길 때는 정보회사에서 압류가 되게끔 제도적 장치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결손처리하면 끝내버립니까?
그 돈에 대해서는 포기해 버립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죠, 압류 시켜놨을 때는.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25, 126, 127, 283쪽부터 28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28, 129, 130번, 288쪽부터 29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0번까지.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됐습니까? 세무1과장 위원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장님 답변 중에 대응해서 승소하겠다, 지금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 중에 말입니다.
또 우선 보강해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지금 나왔어요. 어제 내가 기획예산과장한테도 얘기했는데 행정소송을 한다는 건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판단이 우리 동대문구민이든 서울시민이든 간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부당해서 소송을 걸 정도 되면 많은 고민과 진짜 밤잠을 못자고 가슴 아파서 고민을 하다가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돈을 주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행정소송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주로 패소한 게 많은데 그분들이 세금을 안내도 될 것을 우리 관에서 원인 제공을 한거에요. 우리 관에서 실무자들이나 과장이 올바른 판단을 했으면 세금부과를 안 해도 될 걸 가지고 우리가 부과해놓고 그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행정소송을 한 거다 말입니다, 원인 제공은 우리가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승소를 하더라도 변호사들이라든지 수수료를 갖다가 많이 손해를 보는데 이 행정소송을 하게끔 만들지 말고 우리 관에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또 타 사례도 봐가지고 소송을 안 하게끔 만들어야지, 소송을 해 가지고 승소하겠다, 1명이라도 우리가, 1건이라도 패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만약에 힘없고 법을 모르고 돈이 없어서, 주민이 아니지만 집단 교회라든지 또 집단 민원인데 이 분들이, 일반 주민들은 이렇게 하고 싶어도 루트를 몰라 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소송을 못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행정소송을 안 하게끔 우리가 좀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지, 무조건 부과해 놓고, 아까 과장 용어가 그래서 그런지 우선 부과하고 재판에 대응하겠다, 또 재판에 대응해 가지고 승소하겠다 이거는 과장님 용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과장님 알겠지요? 그때도 우리 민원이 찾아와 가지고 중재를 하면서 내가 봐도 이거는 우리 말고 상대 소송한 쪽에서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봐도 그렇거든요. 그랬는데, 그 해당 공무원은 물론 행자부나 유권해석을 받아 봤겠지만 관행이지, 소송도 그렇습니다.
관행이 있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봐도 모든 이치가, 판사가 판결 낼 때도 그거를 사전에, 요즘에 보니까 법원에서도 직접 현장에 나오더라구요, 재판하기 전에. 와서 보니까 사실 확인이 되니까 우리가 패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도 재판만 안 했으면 수수료 돈도 안 들 것이고, 변호사비도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인력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안 할 것이고 또 그 쪽에서는 동대문구청이 말이야 욕을 하고, 별 욕을 다하고, 위원장 보는 앞에서 구청 욕을 해대서 얼굴이 따갑고 그래도, 참 내 생각도 그렇지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그렇다 하니까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려가지고, 결국은 보니까 우리가 패소했네요. 그런 것도 사전에 어찌됐던 간에 좀 잘해서, 소송 할 정도 되면 정말로 단체라든지 이런데도 힘이 드는데 개인 같으면 밤잠을 못잡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거를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그렇게, 우리 관이 욕을 안 얻어먹고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체 같으면 괜찮다니까.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기획예산과에도 얘기했지만 개인들이 소송하고 행정심판 따고 소송한다는 게 식구대로 잠도 못하고, 강제이행금 하나만 턱 구청에서 날라 와도 밤새 잠 못 자고 구의원 쫓아오고 구청장 쫓아가고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 교통위반 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만 와도 우리도 갈 때 가슴이 두근두근 해 가지고 안 갑니까. 소송정도 할 정도 되면 엄청 가슴을 쓸어내리고 주민들이 마음 아파합니다. 이거를 좀 헤아려 주시라고요.
세무1과장 김용국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1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문사항을 확실히 숙지해 가지고 그에 맞는 답변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31, 132, 133번, 297쪽부터 30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세무2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34번부터 142번까지이며, 쪽수로는 303쪽부터 3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34번, 303쪽부터 31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지금 우리 과장님 구청 들어와서 처음 감사 받지요? 장이 간단하게 감사 진행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드릴게요.
앞으로 계속 구청에서 주요 부서에서 근무해야 될 거니까 룰을 알고 하자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어느어느 누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다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이 답변을 하라고 얘기하고 나면 하세요. 왜냐 하면 질문을 두 분 위원님들한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한 분 위원 받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에 협조 좀 바랍니다.
세무2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아는 것 하나도 없습니까? 아는 대로만 상식적으로 답변하시라니까.
왜 위원장이 아는 대로 만 답변하라고 하냐면 그래도 공무원 2, 30년 했으면 각과에 다니면서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전혀 관여 안 한다고 모른다고 하면 되나. 국장이 대신 답변하세요. 지난번에 우리 구민회관 임대료 안낸 부분, 이발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저도 알겠는데, 그런데 식당은 해결이 잘됐습니까, 계속 우리 못 받고 있던 그거는? 됐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세무2과가 해당과는 아니지만 총괄 과로써 관리하다 보면 이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정도는 과장님이 공부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나와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 줘야지, 그러면 세무과에서 앞으로 관리하지 말고 각 과에 넘겨줘 버리든지, 하여튼 아는 대로 답변하세요.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하고…… 기획재정국장 황필성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고 난 다음에 국장님께서 총괄적인 답변 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35, 136, 137번, 312쪽부터 31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38, 139, 140번, 311쪽부터 31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장님들 전년도 금액하고 빨리 자료제출 해주세요, 과장 답변하게. 전년도 건수가 46건 금액 틀린 거 질문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전철수위원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질문한 것도 아니고 알고 질문을 했으면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전년도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면 되나, 안 되지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은 연번 141, 142, 319쪽부터 32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질문사항이 없으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금년도 동대문구 일반회계 세입이 1,960억 되거든요.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얼마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당초 예산?
금년도. 내가 총 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이 1,960억인데 그 중에서 세외수입 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초예산이, 당초 세워진 게?
됐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감사 첫 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감사과의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시민건설 상임위원회에 관련되는 감사는 감사과를 통해서 자료를 보고 자료에 있는 것을 질문하고 과장이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해당 과장은 아니지만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이것은 감사과장이 숙지를 하고 몇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마음에 쏙 들게끔 답변을 못하지만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답변은 그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무2과도 우리가 과장님한테 부수해서 내역을 세밀하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 자료에 있는 한도 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 자료만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한 번 죽 읽어보고 공부를 했더라면, 세무2과장은 공무원 몇 년 했습니까? 30년 했지요?
여기 위원님들은 최고 많이 한 분들이, 의원생활 한 분이 이제 10년, 5년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 보다 많은 지식이 부족해요, 전문적인 지식은. 그러나 위원들은 질문을 하려고 사실 낮에는 지역 활동을 하면서 밤에 틈틈이 시간 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세무2과 하나만 뜯어보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도 세입·세출만 보면 되지만 우리는 전반적인 공부를 많이 하고 봅니다.
그런데 수감자인 우리 과장님이 내 부서가 아니라 해가지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도 답변을 잘 못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과에서는 우리가 감사시간을 4시간 했어요. 자치행정과도 각 동 전반적인 감사까지 7시간을 감사했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세무과 같은 데는 조금만 하면 금방 진짜 숙지하고 또 우리가 깊은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깊은 질문도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감사대비에 철저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심의라든지, 업무보고 시에서도 위원님들이 더욱더 세무2과 검토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질문이 나갈지 모릅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세무2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주십시오.
감사에 앞서 보건행정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43번부터 147번까지이며, 쪽수로는 325쪽부터 333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연번 143, 144번, 325쪽부터 32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심정현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는데요. 위원장이 보충해서 하나만 물어 볼게요 병명이 쯔쯔가무시증이 무엇인지도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쯔쯔가무시증, 이게 무슨 병인가도 알아가지고 답변하면서 이거는 부수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건 신고 한 거, 전염병 신고. 쯔쯔가무시가 무슨 병입니까?
우리도 알아야 신고를 하던지 하지. 11월부터 12월경에 발생이 되고 보니까,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도 3명이나 되네요? 됐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45,146,147번, 328쪽부터 33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 하면 되잖아요. 퇴장하세요.
이왕 예산에 반영됐다면서 왜 그래요. 장이 더 질문한 사항이 없느냐고 분명히 문의를 하고 난 후에 끝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지도과장은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48번부터 156번까지이며 쪽수로는 335쪽부터 34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48, 149, 150번, 335쪽부터 33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심정현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답변하하면 되잖아.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보건지도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51, 152, 153, 339쪽부터 34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전철수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7,000원 가지고 우리가 무료로 다 해주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뭐 법에 정해지지는 않았을 게예요, 권고사항이지. 아까 각 의료기관에서 놓아라 하는 사항이 어디서 내려온 지침이라고 했지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지,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그 몸이 불편해 가지고 택시를 탄다 또 어렵게 저 이문동, 장안동에서 안 옵니까.
와 가지고 줄로 앉혀가지고 건강이 좀 힘든 분들 미리 좀 한 번 해 줘도 되는데 꼭 줄을 세워가지고 온 순서대로 말이야. 건강이 안 좋은 분들도 앉아 있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아이고 그까짓 거 뭐 공짜로 맞아라 해도 안 맞는다, 동네 그냥 만 몇천원 주고 맞는다 하고 그냥 동에서 맞는 분도 계시고, 불편하니까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구청 강당에서 하는 것도 보건소하고 동일 건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건소가 아니고 구청 강당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 선거구 별로 묶든지, 한 3개, 4개 동으로 묶어가지고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나 회의실을 이용해서 우리 의사선생님하고 앰블런스하고 모든 대처할 수 있는 그 사안에 대해 다 갖춰 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진료를 한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주민들의 편리를, 어르신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동 한 동 하면 안되고 묶어가지고 그 날 하루는, 예를 들어서 신설, 용두지역, 하루는 청량리, 제기 지역, 하루는 이문동 지역 묶어가지고 그 지역에 큰 동사무소, 관공서 사무소 빌려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까?
의사선생님들하고 앰블런스하고 다 대기 시켜주고, 우리 관공서에서. 그런 방안은 혹시 해도 안 됩니까? 그것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 뜻을 알겠죠? 질문하신 사항을 알겠죠? 그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과장님 답변을 잘 해주셨지만 소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세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의사 한 분 계시니까, 사실 주사 놓는 것은 간호사들이 놓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의사 한 분은 혹시 비상사태를 위해서 의사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진하고 비상사태를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주사 놓는 간호사들만, 여기 남는 그분들이 그쪽에 가서 그날 하면 접근성이 좋지 않냐 이 뜻이니까,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보건지도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좋은 일하고, 무료로 65세 노인들한테 예방접종을 해주는 좋은 일하고도 구청이 원망을 들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 주민의 소리입니다. 할아버지·할머니의 소리예요.
할아버지·할머니가 하시는 말씀들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 접근성이 좋은데 그런 데는 여기 주사 놓는 인력을 그 날짜, 10일 하면 그쪽지역에는 5일이 아닙니까. 5일 동안 이 인력이, 주사 놓는 사람 인력이 거기 가가지고 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그런 방안을 연구도 한 번 해 보세요,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54, 155, 156, 342쪽부터 34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52분 감사중지) (19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의약과장은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연번 157번부터 167번까지이며 쪽수로는 347쪽부터 3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57번 347쪽부터 35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의약과장님께서 답변을 먼저 하시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소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자료에 의료사고 있는 겁니까?
진정 들어 온 민원인데 사고가 아니고?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 먼저 하세요.
과장님께서 김용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정민원이 안 들어 왔으니까 포함이 안 된 건데 하여튼 상세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58번, 159번, 352쪽부터 35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의약과에서 단속권이라든지 관여를 할 수 없는 그런 말이지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의약과장님께서는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1회 때는 경고로 2회 때는 영업정지고 그런 규정이 다 있지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64, 165, 166, 167, 370쪽부터 37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로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는 박물관장 임용에 대해서는 특채인지 공채인지 같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위원장이 사회를 보면서 연번 160, 161, 162번은 건너뛰었어요, 제가 보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혹시 거기에도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 161, 162번 이 사항에 있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의약과장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고…… 9시 30분입니다.
오후 1시에는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오전 11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께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