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찬옥 의원 발언
찬옥
정찬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원회와 특위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송진섭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특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송진섭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진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되었으며 2008년 5월 28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계획서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서에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방법, 감사자료 및 관계공무원 출석과 증인선서 등을 기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목적은 성동구청과 소속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해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의 제고로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모두 4개반으로 하여 국별, 동별, 기관별로 구분하여 집중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과 장소는 성동구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행당제1동 외 9개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위임 업무이며 감사방법은 자료의 요구, 보고의 청취, 질의와 답변, 현장확인, 증인과 참고인의 증언 및 진술청취 방법 등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계획서안대로 실시되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방효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방효영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8년 5월 16일 의회에 제출하여 5월 1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7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도록 동 주민센터를 통폐합하여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더불어 동행정 기능을 강화시켜 주민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동 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가용인력과 동 청사를 새로운 복지수요와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통폐합 목적과 방향은 시의적절하고 조례 개정 절차와 형식 역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 하였습니다. 다만 통합 동 명칭에 대해서는 주민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송경민 위원, 강순심 위원, 박종현 위원, 송진섭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이유는 호적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의 신설로 호적과태료가 가족관계등록 과태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개정안은 2007년 12월 31일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의 관련 조문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감면조례의 근거 법령 개정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구세 조례에 속했던 일부 경감규정을 구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고 관광호텔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등 현행 규정을 정비·보완함으로써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세법 제9조와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허가 신청했던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례안이 2008년 3월 7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금년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까지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적정하게 준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사무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공장등록 증명 수수료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및 의료기관 등 개설에 관한 신고 수수료 등을 상위법령에서 정한 기준 금액 그대로 적용하였고 신청자 수수료 부담이 그다지 과중하지 않은 합리적인 징수 금액으로 구 세외수입 증대에도 효과가 있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회의규칙 제54조제1항에 의거 부결되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와 기립표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7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기대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복지건설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대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8년 5월 16일 구의회에 제출하여 5월 1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5월 27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에 따라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조례를 구민의 평생학습기회 확대와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열린 평생 학습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이라 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에 따라 제2조에 문자해득교육법에 대한 용어의 정의 조항이 신설되었고, 제6조의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던 것을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12명 이내로 협의회 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윤종욱 위원, 김복규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전원합의로 의결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21분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 제1차정례회 회기 중 구정질문에 대한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 구청 5급 이상 과장급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요구하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다선거구의 윤종욱 의원과 라선거구의 김기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폐회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이춘근
사항
의결사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윤종욱 의원, 김기대 의원
서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및 계획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