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찬옥 의원 발언
찬옥
정찬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근
전성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성근입니다. 제15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9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대한 일정은 지난 6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6월 17일과 18일 이틀간 구정질문이 있겠으며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곤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과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지난 6월 5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1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14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는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강순심 대표위원과 공인회계사 김종익, 이경식 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장기간에 걸쳐 결산검사에 전력하여 주신 세 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강순심 대표위원께서는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산검사
대표위원 강순심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과 결산검사 기간 중 바쁘신 일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친애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해 결산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강순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위원은 2008년 4월 15일 제1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본 의원과 공인회계사이신 김종익, 이경식 두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약 2,558억원에 달하는 결산의 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종익, 이경식 두 위원님과 자료수집과 정리 등 검사위원을 충실히 보좌해준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예산 심의기관인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가를 확인·감독하여 집행부의 회계를 명확히 하고 차기의 예산편성과 심의 등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검사는 2007회계년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그리고 금고의 결산 등을 법령에 따라 관련 장부 및 유관 서류를 제출받아 계수의 정확성 여부는 물론,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를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결산 검사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2,558억 9,612만 8,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2,555억 3,308만 2,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9%이며, 징수결정액 2,964억 7,069만 9,000원에 대한 수납액 비율은 86.2%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2,558억 9,612만 8,000원에 대하여 다음연도 이월액 116억 6,433만원을 포함한 집행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86.6%이고, 집행잔액은 367억 9,897만 8,000원으로 잔액비율은 13.4%입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세입분야에서 1건, 사회단체보조금 1건, 세출분야에서 1건, 물품운영 2건, 특별회계 1건, 기금운영 2건 등 총 8건의 개선요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 결손처분과 이월액에 관련한 사항으로, 미수납액의 증가와 함께 결손처분이 감소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결손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월액과 결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재정운용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서야 정산서 및 서류를 검토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는 일정시점에 일괄 정산한 것으로 나타나 집행의 적정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지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적격증빙서류의 수령과 계좌이체 등을 도입하여 집행의 신뢰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를 보면 단일회계년도 예산원칙과 회계연도 독립에 따라 출납폐쇄기간동안 발생되는 지출에 대한 회계연도 구분에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며 물품 분야의 경우 각 부서의 물품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물품의 수량과 금액의 상당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대대적인 실사작업을 통해 자산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물품 이동사항의 등재를 철저히 하여 복식부기시스템의 조기정착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에서 자체 개발한 전산시스템을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채 전액 비용 처리한 사례로써 지침에 따르면 자체 개발한 전산 소프트웨어도 무형자산으로 관리·등재하도록 하였으니 향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의 각종 재무분석지표에 무형자산으로 분류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2005년도부터 3년동안 연금보험금은 특별회계에서 지급처리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금은 일반회계 항목으로 지출 처리하여 회계실체의 오류가 있습니다. 정확한 세출회계 처리를 위해 동일한 방식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귀속 원인에 따라 구분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 사항으로 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의 합계 금액은 38억 9,356만 7,000원으로 전체 대비 68%이나 실 지출은 21.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기금의 운용이 지나치게 보수적이어서 당초 목적과 다소 상치된다고 보여지는 바, 해당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나 적립된 기금의 효과적인 지출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경우 2007년 1월에 지출된 준공금 등은 2006년 귀속 세출처리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나 2007년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2008년 1월 지출 분도 2007년 세출로 회계처리하여 결과적으로 2007년도 세출항목이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회계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회계기록을 위해 기간 귀속에 따른 회계처리를 필요로 합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는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넘어가는 마지막 결산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복식부기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내용을 숙지하여 구예산이 등재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참고하시어 다음년도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써 소중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성동구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08년도 제1회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
11시22분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23일 제1차 간주처리를 시작으로 6월 4일까지 일반회계는 13회, 특별회계는 4회에 걸쳐 총17회를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54건에 91억 7,293만원과 특별회계 4건에 19억 7,350만원으로 총 58건에 111억 4,643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간주처리 주요내역을 회차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간주처리액은 14억 3,275만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 12억 3,008만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5개 사업에 2억 267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제2차는 3억 5,214만원으로 특별사법경찰 관리운영, 공공근로사업 등 3개 사업입니다. 제3차는 9억 4,432만원으로 여권발급업무서비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입니다. 제4차는 25억 7,301만원으로 성동거리 특화사업 20억원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저소득주민 방문복지사업 강화사업비 등 총 8개 사업입니다. 제5차는 10억 6,447만원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상공회 경영지도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제6차는 13억 3,000만원으로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뚝섬 서울숲 주변 도시미관개선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제7차 간주처리액은 1억 4,485만원으로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입니다. 제8차는 3,607만원으로 보육시설 운영 및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제9차는 7억 131만원으로 승용차요일제 운영, 실내공기질 관리사업 등 5개 사업이며, 제10차는 3억 8,458만원으로 행정서포터스 운영, 공공근로사업 등 3개 사업입니다. 제11차는 2,170만원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및 승용차요일제 운영사업비입니다. 제12차는 8,700만원으로 공·사립문고 운영지원,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입니다. 제13차 간주처리액은 1억 70만원으로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비, 문해교육 지원사업, 건강검진 및 진료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4차례에 걸쳐서 간주처리하였으며 그린파킹사업으로 2억 6,0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으로 17억 40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비로 950만원을 각각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1시27분
의사일정 제5항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송경민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이춘근
사항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원안가결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제159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 ∙2008년도 제1회 간주처리내역 보고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