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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선 의원 발언

177회 제31시민건설위원회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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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선위원입니다. 232쪽 맨 위 상단에 보면 국현안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해서 5만원×192명×12개월 1억 1,520만원, 그 밑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5만원×26명×12월 1,560만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금년에 신규로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선위원입니다. 246쪽에 여성주간행사비가 280만원, 하도 여성위원회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넘기는 데마다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50쪽에 보면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도로면표시물 보수정비에 45만원×15개소해서 67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로면에다가 표시하는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건지, 저는 이런 것 정도는 보수가 잘못됐지 않았나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 도로면에 표시하는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지, 또한 15개소를 아시는 대로 어디어디 구역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강선위원입니다. 257쪽에 보면 경로당프로그램관리자 그리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지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259쪽에 보면 저번에 감사 때도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사립경로당을 보면 냉·난방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빼고 줄 것인지, 만약에 거기에 또 지원한다면 이 예산이 맞겠지만 그것을 빼고 준다면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 들어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선위원입니다. 이것을 주는 것을 주지 말라는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동대문구에 사립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지원금이 형평성에 안 맞게 지원되는 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구립 같은 데 보면 한 50명이 거기에 나오시는데 똑같고, 사립의 10평도 안되고 한 5평, 3평되는 노인정에도 똑같고 예산이 똑같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의원들한테 불만을 많이 하소연을 해요. 아니, 어떻게 돼서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느냐, 우리 노인정에는 회원이 30명이고 저쪽 노인정에는 10명도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양반들이. 어떻게 이게 똑같아 질 수 있느냐, 그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차라리 다른 데서 예산을 절약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보자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겁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