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태희 의원 5분자유발언

강태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통해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1건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성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성영의원입니다. 제22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및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 보완하고, 2007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통보에 따라 조례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에 낫표 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토록 하고, 어문규정에 맞고 읽기 쉽도록 제명을 띄어쓰기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또한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개정 및 2007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통보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도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개정 및 2007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통보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독성이 떨어지는 현 조례 명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직제개편으로 인한 직제명칭 변경으로 “의정업무 담당주사”를 “의정관리 담당”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 보완하고, 2007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통보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개정 및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과 2007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통보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개정 및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과 2007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통보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007년 10월 31일 동대문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동대문구 의회의원의 월정 수당을 189만원에서 335만 8,000원으로 인상하고, 국내여비 중 1인당 현지교통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개정 및 2007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통보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2007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통보에 따라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게제 폐지이후 “주사”를 “담당”으로 명칭을 통일하게 됨에 따라, 규칙의 게제 명칭을 “의정담당주사”에서 “의정관리 담당”으로 일치시키고, 2007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통보에 따라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개정 및 2007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통보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11건 모두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강태희의장
정성영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병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병윤의원입니다. 제2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 업무의 주관 부서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주관부서와 소식지심의위원회 위원을 변경하고, 소식지 원고 등 자료제공 이외의 참여구민에 대하여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설문조사, 퀴즈풀이 등에 참여한 구민에게도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금 지급 대상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며,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모든 도로의 노선 명칭은 도로명 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 명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이상 2건은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향군에 대한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향군에 대한 예우와 구민들의 향군에 대한 존경심 및 보훈의식을 고양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예산의 지원)에서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2항을 전부 삭제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2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휘경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구역 내에 휘경제2동 청사가 편입됨에 따라 휘경동 56번지 일대 대지 661㎡에 지하1층, 지상5층의 동청사를 신축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과, 휘경동 49-324호 부지는 동대문구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재경부에서 무상 대부한 사항으로써 2007년 5월 11일부로 대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 재연장이 어려우며, 일상적인 도로유지 관리 및 가로등 관리를 위한 직원 17명의 현장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재해대책 관리시설 및 자재창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재해대책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177회 정례회 안건심사보고서 177회 정례회 안건심사보고서 177회 정례회 안건심사보고서 177회 정례회 안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병윤 심사보고) (끝에 실음)

강태희의장
이병윤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백금산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6일 제29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19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출산장려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출산지원금의 지원기준, 지원대상자, 신청 및 절차, 환수·대장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찬성으로 다음과 같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본 조례안 제3조 “출산지원 기준은 예산 범위 내에서 첫째 자녀 10만원, 둘째 자녀 20만원, 셋째 자녀 30만원, 넷째 자녀 이상은 50만원을 지원하되“를 “첫째 자녀는 10만원”을 삭제하고 “둘째 자녀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고, “셋째 자녀 30만원, 넷째 자녀이상은 50만원”을 “셋째 자녀 이상은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19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 보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을 실시하고자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로 변경하고,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명칭변경하고, 위원회는 20인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며, 보육종사자의 정년 폐지 및 방과 후 보육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5조제2항 각1호 및 4호의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대표, 입소아동의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5인을 위촉 또는 임명 구성하는데 보육교사 대표, 입소아동의 보호자 대표가 위원회 위원 구성의 형평성에 맞게 구성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찬성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 동대표의 자격,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징수·사용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서 추천하는 각 2인과 시민단체, 주택관리사 자격소지자, 구 소속 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심의·조정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백금산시민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7년도행정사무감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위원회별로 위원장이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영 운영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성영의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감준비와 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았던 집행부와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린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2일에 실시하였으며, 11월 26일 제23차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의견으로는 구의회사무국에서 의정활동과 관련한 각종 행사 등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의회 운영에 있어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운영하여 구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정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한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정성영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윤 내무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병윤의원입니다.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어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11월 26일 제29차 내무위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보고서는 의회 의결 후 관계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31건, 건의사항은 16건, 모범사례는 5건으로 총 52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의견으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전 직원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대비 업무숙지 및 자료제출 미흡과 일부 불성실한 답변 및 수감자세, 매년 유사 사례의 지적 등은 앞으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 시 요구한 보충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처리해 주시고, 숙원사례에 대하여는 더욱 확대하여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만큼 결과보서를 채택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이병윤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백금산의원입니다. 그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구 간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6일 제30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는 의회의 의결 후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처리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50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52건 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지적, 조치사항과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명의식을 갖고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한 내용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채택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0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성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영의원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외 9건으로 지난 2007년 12월 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10건의 기금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2월 6일까지 부서별로 철저한 심사한 후, 2007년 12월 7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의 협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일부 효율성이 낮은 예산은 삭감하고 구정의 능률 향상을 위한 일부 예산은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출 감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홈페이지 운영, 연구개발비 구의회 홈페이지개발 4,000만원 전액 삭감, 총무과 자체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1,000만원 일부 삭감, 직무향상교육비 1,000만원 일부 삭감, 직원능력개발비 1,000만원 일부 삭감,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 강화 여비 우호 자매도시 방문 800만원 일부 삭감, 직원해외연수 확대 운영 여비 공무원국외도시 비교시찰 2,000만원 일부 삭감, 전 직원 친절 교육 확대 운영 일반운영비 전화친절도 평가 1,000만원 일부 삭감, 일반운영비 직원 독서운동 1,000만원 일부 삭감,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강화 일반운영비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500만원 일부 삭감, 시책추진업무 적극 지원 업무추진비 각종 행사추진 및 청사방호 1,000만원 일부 삭감, 구청사 시설물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청사 수목 방재 500만원 일부 삭감, 기본경비(총무과) 일반운영비 각종 행사 초청장 500만원 일부 삭감, 자산취득비 OA사무용가구 1,000만원 일부 삭감, 자치행정과 경쟁력있는 동행정 기반 구축 일반운영비 구민상 상패 구매 100만원 일부 삭감, 연구개발비 동대문구 휘장 및 슬로건 개정 8,800만원 전액 삭감,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통·반장 일간지 구독 3,600만원 일부 삭감, 민간이전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 600만원 일부 삭감, 동주민센터 원스톱 통합 민원발급 창구 운영 자산취득비 통합민원증명발급기 등 1억 2,500만원 일부 삭감, 사회단체 지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 일부 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 새마을회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4,000만원 전액 삭감, 구정홍보시스템(피디피) 설치 확대 및 운영 자산취득비 구정홍보시스템(피디피) 구매 550만원 일부 삭감, 셋톱박스 660만원 일부 삭감,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업무추진비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발표회 260만원 일부 삭감, 민간이전 300만원 일부 삭감, 기획예산과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포상금 130만원 일부 삭감, 매니페스토 실천 일반운영비 1,625만원 일부 삭감, 전산장비 지원 자산취득비 1억원 일부 삭감, 정보 보호시스템 보강 자산취득비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도입 6,400만원 전액 삭감, 자산취득비 보안유에스비(이동형 저장장치) 구매 600만원 일부 삭감, 직원 및 구민 정보화 교육 일반운영비 200만원 일부 삭감, 지역경제과 공동브랜드 지원 일반운영비, 임차료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 5억원 전액 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 인테리어 5,000만원 전액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 직무역량강화, 일반운영비,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교육 강사료 100만원 일부 삭감, 민관협력 체계구축 지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대표) 100만원 일부 삭감, 운영수당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실무) 100만원 일부 삭감, 민간이전,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1,440만원 일부 삭감,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대회 행사지원 500만원 일부 삭감, 자원봉사홍보, 일반운영비, 청소년 자원봉사 전단 175만원 일부 삭감, 자원봉사자 관리, 일반보상금, 성인봉사자 교육 160만원 일부삭감, 성인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 200만원 일부 삭감,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운영, 일반운영비, 사진봉사 프로그램운영 400만원 일부삭감, 업무추진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추진 100만원 일부 삭감, 사회복지과,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 일반운영비, 장애인차량 부착 스티커 300만원 일부 삭감, 자활근로사업, 일반운영비, 자활근로사업 운영물품 등 300만원 일부 삭감, 노인복지시설 지원, 업무추진비, 동별 경로당 명칭변경 간담회 260만원 전액 삭감, 일반 영유아 복지지원, 일반운영비, 보육 시설장 연수 200만원 일부 삭감, 보육시설 보수비지원, 업무추진비, 각종 위원회 업무추진비 120만원 일부 삭감, 문화체육과, 문화회관 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방범 울타리설치 5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원 및 연고예술단체 운영 지원, 민간이전, 찾아가는 문화활동 1,000만원 일부 삭감, 전국 사진공모전 2,000만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 폐기물 분리배출 등 홍보 강화, 일반운영비 종합홍보물 제작 500만원 일부 삭감, 종류별 홍보물 제작, 무단투기 근절 250만원 일부 삭감, 대형폐기물 폐목재 등 민간위탁, 일반운영비, 대형폐기물 수거 조기 야간순찰 급량비 216만원 전액 삭감, 이용편의 화장실 조성, 일반운영비, 공중화장실용품 300만원 일부 삭감, 건축과 광고물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불법첨지류 방지판 설치 600만원 일부 삭감, 공원녹지과 기울어진 가로수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425만원 일부 삭감, 하천변 시설녹지대 유지관리, 재료비, 하천변 및 시설녹지대 관리자재 200만원 일부삭감, 건설관리과,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일반운영비 노점금지구역 경고판제작 500만원 전액 삭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 가로 판매대 세척 456만원 전액 삭감, 토목과, 가로등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가로등 글러브세척 1,200만원 일부 삭감, 의약과, 한의약박물관 운영 경비 지원 민간이전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5,0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대내외 활동지원, 인건비, 상임위원회 방송관리 310만 2,000원 신설 증액, 대내외 활동지원, 자산취득비 노트북 컴퓨터 900만원 증액, 비디오카메라 등 1,498만원 신설 증액, 기본경비(구의회), 일반운영비 현행법령집 추록 및 가제료 177만 6,000원 신설 증액, 기본경비(구의회), 자산취득비 노트북컴퓨터 410만원 증액, 자치행정과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원운영비 1,450만원 증액,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확대 시설비 및 부대비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 6,864만원 증액,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 인건비 대학생 부업 알선(대학생 아르바이트) 7,50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문화회관 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방범 CCTV 설치 250만원 증액,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시설물 장비관리, 일반운영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상수도료 667만원 증액, 이용편의 화장실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중랑천 공중화장실 신축 6,400만원 신설 증액, 공원녹지과, 공원녹지 순환길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공원녹지순환길정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4억 227만원을 삭감하고, 총 2억 8,426만 8,000원을 증액하여 차액 총 11억 1,800만 2,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200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정성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0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
홍사립구청장
200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 동의에 앞서,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고견은 38만 구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의결해 주신 200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성실히 집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의회 수정안대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홍사립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끝까지 금일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77회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