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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복 의원 발언

183회 제33운영위원회2008-09-01

박창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창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태희 전 의장님께서 우리 운영위원회를 사임을 하시고 남궁역의원님께서 새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되셨습니다. 환영하는 뜻에서 남궁역위원님한테 박수 한 번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동박수

남궁역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3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정현의원 외 17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건은 심정현의원 외 17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건으로 대표자이신 심정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정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위원회 의원에 대한 예우 취지에서 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변경하고, 2008년 7월 10일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정책기획추진단을 내무위원회에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심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위원회 의원에 대한 예우 취지에서 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과 일치하도록 위원회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3조제2항 가목의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감사담당관, 정책기획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변경하며, 조례안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3항의 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박창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정현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표창 조례안(백금산의원 외 17인 발의)

13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은 백금산의원 외 17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건입니다. 대표자이신 백금산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의원

안녕하십니까? 백금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대문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창의적인 노력으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공무원과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주민화합과 의정발전을 도모하고 구의회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기관, 단체, 개인에 한하였던 지역적인 것을 배제하고 표창장 신설, 상장, 감사장을 패로써 수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표창대상자를 의원 1인 추천 인원을 연간 12명 이내로 제한하였던 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표창규정을 보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백금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창의적인 노력으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공무원과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주민화합과 의정발전을 도모하고 구의회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1조(목적) 동대문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2조(표창대상) 동대문구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에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공무원과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단체 및 개인을 표창대상으로 하여,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기관, 개인에 한하였던 지역제한을 배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하며, 패로써 수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표창권자) 표창권자는 동대문구의회 의장으로 하며, 조례안 제5조(표창장) 제1호 동대문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경우, 제2호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있는 경우, 제3호 의회 운영과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으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표창장을 수여하고, 조례안 제5조(상장) 의회 주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수여하고, 다만, 타 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 상장 수여는 그 기관장·단체장이 상장을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감사장) 제1호 의회활동에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호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3호 구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감사장을 수여하며, 조례안 제8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 표창의 방법은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으로 하고, 표창장을 수여할 때 부상을 수여하던 것을 폐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여하던 것을 수시로 수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공적심사) 제1항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하며, 제2항 공적심사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항 의회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며, 제2항 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항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제4항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항은 위원회가 심사의결은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토록 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제1항에서 표창 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하며, 제2항에는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추천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표창대상자의 숫자를 의원 1인이 지역주민 추천시에는 연간 12명 이내로 규정하였던 것을 폐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이중 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으며, 조례안 제14조(표창자 명부 및 통보) 표창 수상자는 수상자 명부에 등재 관리하고,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보토록 하고,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시행세칙을 폐지하였습니다. 부칙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 표창 조례 제정안은 표창 규정에서 미흡하였던 규정을 구체화 신설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폐지하여 상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박창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7페이지 조례안 제11조 제5항에 보면, 아니 5페이지 맨 위에 조례안 제2조에 보면 표창대상에서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기관, 단체, 개인에 한하였던 지역제한을 배제하였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동대문구와 전 서울시내 아무나 다 된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표창은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여하던 것을 수시로 수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고 해놨고 또 7페이지에 표창대상자의 숫자를 의원 1인이 지역주민 추천 시에는 연간 12명 이내로 규정하였던 것을 폐지하겠다는데 그러면 아무나 계속 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중배

박중배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그 동에 구의원님 계실 때 그 동 주민들 위주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공적을 받들어야 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고, 또 지금 현재는 제한규정이 없는데, 먼저는 12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항도 표창 남발이 될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제한규정을 동당 3명 정도라든지, 동당 5명이라든지 제한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병윤

이병윤위원

내 말은 지금 그 말이 맞거든요. 제한을 둔다든지 규정이 있어야지, 이 조례 제정안 내용을 보면 서울시내 동대문구도 아니고, 이것은 지역제한을 배제하였으니까 서울시내 아무한테나 얼마든지 주라 이 뜻이야.
중배

박중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조금…….
병윤

이병윤위원

문제가 있지요?
중배

박중배의회사무국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이것을 우리가 조금 손을 봐 가지고 통과시켜야 될, 운영위원장님!
중배

박중배의회사무국장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보고 드리면 제11조제3항에 보면 그 내용이 조금 그런 게 한 군데 있는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회 운영운영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도 간사제도가 부위원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내용도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될…….
병윤

이병윤위원

그 대신에 올라오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표창이 수여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이 될 수 있는데 약삭 빠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표창권 수여자가 얼마든지 자기가 해줄 수 있다는 뜻이야, 이 내용 보면.
중배

박중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조금 수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철수위원

의원별로 각 동에 2명이나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주자고, 너무 남발하면 안되고.
병윤

이병윤위원

1년에 2명이면 2명, 5명이면 5명 이렇게 줘야 되고, 그리고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사람을 줘야지, 구태여 그런 것은 폐기할 필요가 없는데…….
중배

박중배의회사무국장

그런 내용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1년에 너무 남발해도 의장 표창이나 말이 별로 안 좋으니까 정리를 전문위원님…….

박창복위원장

하나 하나 짚고 나가자고요. 그러면 5페이지 제일 상단 쪽에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병윤

이병윤위원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기관, 단체, 개인에 한하였던 지역제한을 배제하였습니다] 했는데…….

박창복위원장

그것을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중배

박중배의회사무국장

주소를 둔 기관, 단체, 개인에 한해서 내용을 제한을 배제하지 말고 제한을 두는 게…….

박창복위원장

제한을 두자고요.
종설

정종설위원

제한을 두는 것이 낫지.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가 정리하면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것은…….

박창복위원장

두 번째는 6쪽에 제11조제3항에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간사'가 아니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이렇게 수정하고, 7쪽에 연간 '12명 이내로 규정하였던 것을 폐지하였습니다'를 갖다가 각 동에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의원이 각 동에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 이것을 정해서…….
병윤

이병윤위원

추천토록 하였으며 표창대상자 숫자를 의원 1인이…….
성영

정성영위원

2명만 해요.
병윤

이병윤위원

의원 1인이 지역 주민이 추천 시에는 동별 연간 2인 이내로 규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중배

박중배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야 되지.
성영

정성영위원

잠깐만 추가질의 있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연간 추천대상을 동별 2인 이내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12월 달에 각 단체별 송년회가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문고, 자유총연맹, 적십자 여기도 단체마다 구청장 상줘서 다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그 때에…….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동별로 주고, 각 단체별로 또 죽 나가면, 각 동에 각 단체별로 줘야 되잖아. 그러면 1년에 한 동에 구의장 상이 열 댓개씩 나가는 거니까. 솔직히 지난번에 무슨 행사때마다 구청장 상이 줄 서 가지고 계속 주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너무 남발대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너무 남발되고 의미가 없다, 물론 구청장 상 계속 주면 자기 선거운동 되지, 그렇지만 모양새가 안 좋다는 공감을 서로 가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폐단을 없애야 되지 않나, 그것도 좀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청장 상이나 의장 상 이런 것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교 갈 때 영점 몇점 가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런 불법적 남발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런 폐단도 잡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창복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토론이 길어질 거 같으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이병윤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윤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의회 표창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장

이병윤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병윤위원의 심사보류하자는 의견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병윤 간사님의 심사보류하자는 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병윤 간사님의 심사보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의회 표창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의회 표창규정 폐지규정안은 조례 제정안이 심사보류 되었으므로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전철수의원 외 17인 발의)

14시27분

의사일정 제4항,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건은 전철수의원 외 17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건입니다. 대표자이신 전철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철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8월 7일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의 행정주사 또는 별정 6급 상당 전문위원 2명을 신설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복위원장

전철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1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에 따라 법규 내용과 일치하도록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의 제3조를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표에 전문위원별 직급을 “행정주사 또는 별정 6급 상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박창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철수의원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정성영의원 외 17인 발의)

14시29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건은 정성영의원 외 17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것입니다. 대표자이신 정성영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례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복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맞게 규칙을 변경하는 것으로 규칙안 제48조, 안 제58조제3항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박창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성영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3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