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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동중 의원 발언

16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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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섭

송진섭위원장

오늘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모친상으로, 건설교통국장은 6월 30일자 정년퇴임에 따른 지방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 년이 지났습니다. 올 여름도 무더운 더위가 예상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계속되는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노력하신 만큼 이번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하고 타당성 있게 사용했는지를 검토하는 바 향후 좀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재정운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구민의 소중한 추경 재원을 다루는 예산안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고 관계공무원들의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돈석

방돈석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6월 5일자로 접수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6월 1일자로 접수된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8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은 도시관리국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되 주민생활지원국과 건설교통국은 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용건입니다. 먼저 오늘 사정상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이 참석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말씀드리며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진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은 편의상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에 이어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린 후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세입·세출 결산내용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현황 책자를 중심으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현황 책자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부터 43쪽까지는 구 전체의 포괄적인 예산이므로 예산결산위원회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입니다. 세입내용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2008년도 세입으로 편성된 예산현액은 582억 9,646만 6,000원이며 781억 3,023만 1,27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그 중에 554억 4,766만 4,420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95.1%입니다. 미수납액 226억 8,256만 6,850원 중 이월된 221억 5,071만 9,890원은 채무자의 재력부족 등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구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되며 목표 예산액은 46억 9,061만 1,000원으로 288억 399만 1,62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61억 2,142만 4,770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30.5%입니다. 세외수입의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입니다. 의존세입인 보조금의 수납액은 493억 2,623만 9,650원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총수납액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193억 7,568만 5,650원, 시비보조금은 299억 5,055만 4,000원을 보조받았습니다. 8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직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과,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방재과가 있으며, 예산현액은 1,408억 4,125만 4,600원으로 그 중에 1,131억 2,270만 4,08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80.3%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1억 1,979만 450원, 집행잔액은 145억 9,876만 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조직·분야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일반 공공행정, 교육, 사회복지 분야로 예산현액 42억 2,880만 8,180원 중 39억 8,518만 4,22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94%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 분야로 예산현액 265억 4,655만 7,740원 중 246억 9,757만 3,20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93%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이 482억 3,782만 1,000원 중 399억 9,969만 4,20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82.9%입니다. 청소행정과는 환경보호 분야로 예산현액이 225억 6,949만 6,000원 중 170억 8,549만 7,22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75.7%입니다. 맑은환경과 환경보호 분야는 예산현액이 4억 4,894만 3,000원 중 3억 7,152만 3,19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82.8%입니다. 도시개발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이 30억 8,155만 3,000원 중 26억 9,872만 8,38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87.6%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이 9억 4,531만 3,000원 중 3억 7,624만 86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39.8%입니다. 주택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이 13억 1,979만 8,000원 중 10억 6,596만 4,04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80.8%입니다. 건축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이 8,857만원 중 5,065만 2,89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57.2%입니다. 공원녹지과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이 49억 5,370만 6,000원 중 35억 9,073만 9,54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72.5%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예산현액이 1억 9,932만 4,000원 중 9,435만 5,79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47.3%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공공행정,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예산현액이 10억 9,796만 5,000원 중 8억 9,442만 2,85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81.5%입니다. 교통지도과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예산현액이 2,005만 8,000원 중 1,846만 7,60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92.1%가 되겠습니다. 토목과 수송 및 교통 기타 분야는 예산현액이 172억 5,169만 1,000원 중 94억 8,928만 8,870원이 지출되어서 집행률은 55%입니다. 끝으로 치수방재과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이 98억 5,164만 9,000원 중 87억 437만 1,23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88.4%입니다. 다음은 86쪽의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평생학습센터 운영사업이 사무관리비 과목에서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300만원 전용하였고, 긴급지원복지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과목에서 사무관리비 과목으로 부족한 재해구호물품 이전사업을 위하여 1,000만원을 전용하여 2개목 1,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의료급여수급자지원사업이 의료 및 구호비 과목에서 과오납금 등 과목으로 1,236만 8,000원을 전용하였고, 가정복지과는 빵빵교실 운영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과목에서 사무관리비 과목으로 174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사업 중 사무관리비 과목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으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제작에 필요한 1,700만원을, 맑은환경과는 환경보전운동실천사업 중 민간행사보조 과목에서 행사운영비 과목으로 3,96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좋은간판만들기 사업 연구용역비 과목에서 광고물 관리 시설비 과목으로 850만원을 전용하였고, 건축과는 건축시설 관련업무 편람 사무관리비 과목에서 재건축관련 홍보 사무관리비 과목으로 216만원을, 건축 인허가 사무관리비 과목에서 재건축 관련 홍보 사무관리비 과목으로 64만 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은 예산현액에는 증감이 없으며 효율적인 사업 극대화를 위한 신축적 운영으로 집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87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11일자 조직개편으로 자치행정과 기타 분야 140만원, 도시선진화추진단 지역 및 도시 분야 1억 2,030만원, 도시개발과 지역 및 도시 분야 2억 4,361만 3,000원으로 총 3억 6,531만 3,000원을 도시디자인과로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의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 6,000만원 중 5,227만 2,070원은 도시디자인과 가로환경 정비사업 예산부족으로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72만 7,930원입니다. 91쪽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로 총 이월액은 131억 1,979만 450원이며 조직별 이월내역은 가정복지과 18억 3,029만 9,710원, 청소행정과 30억 109만 9,160원, 도시개발과 1억 8,184만 4,000원, 공원녹지과 8억 4,087만 4,390원, 도시디자인과 4억 9,010만원, 토목과 65억 6,170만 3,880원, 치수방재과 2억 1,386만 9,310원입니다. 다음은 93쪽부터 108쪽까지 일반회계 보조금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당해연도 국·시비보조금 총 수령액 490억 9,745만 5,650원 중 사용액은 454억 6,429만 8,430원이며, 이월액은 18억 5,931만 9,520원으로 집행잔액은 17억 7,383만 7,7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조직별 보조금 집행내역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수령액 18억 1,540만 9,890원 중 사용액은 18억 1,325만 3,580원이며 집행잔액은 215만 6,310원입니다. 109쪽부터 110쪽까지 일반회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145억 9,876만 70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1억 66만 1,040원, 예산절감 3억 4,224만 5,510원, 예산 집행잔액 104억 266만 5,82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7억 5,318만 7,7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입니다.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41억 3,162만 2,179원에서 2008년도 수납액은 19억 1,696만 6,816원이며, 2008년도 지출액은 12억 5,986만 9,260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7억 8,871만 9,735원이며 그 내용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억 8,077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한 5억 7,861만 3,000원 중 2억 5,250만 2,960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90%입니다. 113쪽,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억 8,077만 2,000원으로 이 중에 2억 3,252만 1,450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825만 550원이 되겠습니다. 114쪽, 사회복지과 의료급여수급자 자원사업 의료및구호비 과목에서 과오납금 등 과목으로 1,236만 8,000원 전용하여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급으로 사용하였습니다. 11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으로 2억 300만원 수령하여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116쪽, 집행잔액은 113쪽 세출결산과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7억 8,191만원으로 징수결정한 362억 5,143만 3,560원 중 203억 7,946만 660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03%이며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158억 7,133만 2,900원이 되겠습니다. 118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 197억 8,191만원 중 140억 9,215만 7,23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6,713만 9,610원, 집행잔액은 39억 2,261만 3,160원입니다. 119쪽, 사고이월비는 교통지도과 공영주차장건설사업, 주차관련 시설물관리사업에 17억 6,713만 9,610원입니다. 120쪽, 주차장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은 시비보조금 수령액 19억 8,100만원 중 사용액은 8억 3,916만 4,710원이며 이월액은 10억 6,352만 4,850원, 집행잔액은 7,831만 440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에서 22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39억 2,261만 3,160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2,351만 4,000원, 예산절감 2억 7,232만원 5,000원, 예산 집행잔액 18억 1,100만 8,720원, 보조금 집행잔액 7,831만원 440원, 예비비 17억 3,7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2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9억 7,250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한 42억 4,492만 7,200원 중 42억 4,492만 7,200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06.9%이며 미수납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124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9억 7,250만 8,000원 중 5억 8,88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억 8,362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125쪽, 집행잔액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33억 8,362만원 8,000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1,276만원, 예비비 33억 7,0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자를 참고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국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시면서 책자를 자꾸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책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과연 우리 위원들 보라고 책자를 해주신 건지 디자인을 신경써서 책자를 만든 건지 의문이 가요. 우리 집행부가 시력이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모르지만 책자를 사실 아주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왜 기존에 만든 책자를 접어두고 이렇게 해서 위원들에게 보라고 하는지 국장님께서는 관계국장님들에게 말씀을 해 주세요. 책자를 이런 식으로 해서 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기 피곤할 거예요.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결산서 몇 쪽, 해당부서 및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8쪽, 토목과 소관 한양광장 조성공사 10억을 사업집행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는데 본예산 편성 시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을 텐데 이렇게 편성해 놓고 이월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289쪽에 치수방재과 소관 관내 노후·불량 하수관거 조사용역 현액 10억원 중에서 건설기술자문회의 결과 지적된 사항 때문에 8,800만원을 이월한다고 하였는데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히 책자를 참고하진 않으셔도 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려면 방금 김종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검토보고서 18, 19페이지가 될 것 같고요. 각 부서별로 집행잔액이 상당히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사업계획이 약간 변동이 있거나 입찰과정이나 추진과정에서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30% 이내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면 이해가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0% 뿐만 아니고 심지어 100% 미집행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결산서를 꼼꼼히 보셨는지 궁금하고, 최소한 50%에서 10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100% 미집행할 거면 예산은 왜 잡고 추경은 왜 잡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무성의하게 편성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본예산 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어떻게든 통과시켜 달라고 매달리더니 결산서 보면 일 안 한 게 완전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회 시간에 해당국장께서는 각 부서별로 집행잔액 40% 이상 해당되는 사업이 각각 무엇인지, 그렇게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송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강순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자료 15페이지의 전반적인 세입결산 현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긴 하지만 세입에 있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잡수입 중에서 과태료 범칙금에서 징수결정액이 32억 5,7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이 17억 4,300만원으로 54.6%가 수납이 되었고 46.4%가 다음연도로 이월 수납액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매년 빚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연도 수입징수결정액이 159억 6,500만원으로 수납액이 16억 200만원으로 10%가 수납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0% 정도가 다음연도 이월액에서 미수납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율을 제고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내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설명하실 때 큰 책자 자료에 보면 83페이지에 들어 있고, 본 결산서 책자에 보면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287페이지에 가정복지과 예산 중에서 가정복지과 노인·청소년 부분에 데이케어센터 쪽으로 예산 수립을 했는데 전액을 이월한 사유 그리고 설치장소 재선정 후에 사업진행한 후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본예산을 집행할 때 설치장소에 대한 계획도 없이 예산을 먼저 수립한 것인지, 그리고 왜 이월하는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인데요.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설명을 들으면서 전반적으로 사고이월 내역에 대한 내용을 사실 묻고는 싶었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내용 중에서 공공건축물 옥상녹화, 드림시티성동 도시녹화, 하천녹화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월사유가 동절기 수목 동해 예방을 위해서 식재공사를 중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과 마찬가지지만 본예산 편성 시에 동절기 식재공사를 하는데 왜 이월을 했는지, 혹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강순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지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유지형위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1페이지 디자인노점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5,200만원 정도를 지출하였는데 예비비라는 것이 원래 폭우, 태풍,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을 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가능한 노점거리 조성 예산안에 사용한 것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비비 지출근거와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유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이석권위원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를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 이런 전례는 없습니다. 합계를 내 놓고 지출 얼마, 잔액 얼마,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과만 5개 해놓고 각 과마다 합계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결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의원 7년 동안 하면서 이런 세출결산 책자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위원님들 안 그렇습니까? 한 번 보세요. 과마다, 주민생활지원과 봐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 쭉 다섯 줄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위에는 총예산 말고 주민생활지원과만 총예산 얼마, 지출 얼마, 이런 게 나오고 그 밑에 또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과마다. 또 몇 %, 몇 %, 몇 % 그것을 마지막에 적어줘야만 아, 이거는 과다지출 했다, 좀 지출이 부족했다, 사업이 부진했다, 이렇게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세입·세출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했다시피, 641페이지부터 한 번 보세요. 도대체가 내 나이 62살이지만 이것을 돋보기 쓰고 보라고 그러는 건지, 옛날같이 이런 책자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보기 쉽고 우리도 보기 쉽고 한데, 위원님들 다 안 그렇습니까? 이 책자를 돋보기로 보라는 겁니까, 이걸 헷갈리게 보라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641페이지부터 이거 송경민 위원이나 볼까 강순심 위원이나 볼까 우리 나머지 위원들은 전부 못 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책자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위원님들, 제 말이 맞지요? 아무리 의원을 무시해도 유만부득이고 정도가 순리가 있는 것이지. 이런 결산서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중·고등학생들은 보일지 몰라도. 대단히 유감스럽고, 올해는 이미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위원들 다 안경 구입해 주십시오. 책자를 641페이지부터 글자를 다시 만들어 주든지 돋보기를 구해 주든지.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이석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여기 도시관리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들과 협의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심

강순심위원

하나만 정정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강순심 위원 정정발언 하시겠습니까?
순심

강순심위원

8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궁금하기는 했지만 91페이지에 있는 것이 데이케어센터에 관한 것이네요. 그래서 91페이지로 정정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국장이나 과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용건

이용건도시관리국장

다른 건 괜찮은데 40%이상 미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자료를 뽑아야 되니까 잠깐 정회시간을 주십시오.
진섭

송진섭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의 정회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업무를 좀더 철저히 파악하셔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상을 당하셨습니다. 과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송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집행잔액 40% 이상 사업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작성한 검토보고서 18쪽에 의거, 먼저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66.9% 미집행 사유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09쪽입니다. 방학특강 청소년 논술특강, 일반운영비 당초예산은 39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강의교재, 배너제작비, 강사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나 강사료만 130만원을 집행하였고 특강형식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하다 보니 PPT 등은 자체제작을 하고 강의자료는 자체등사를 함으로 해서 교재제작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결산서 110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일반운영비 미집행 예산발생 사유입니다. 당초예산 2,893만 6,000원 중 1,318만원을 집행하고 54%인 1,575만 3,9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회의수당이 대부분입니다. 당초 협의체 전체위원이 참여할 경우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지급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님들만 대상으로 회의수당을 지급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울러서 실무협의체 위원을 2008년도에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30명분의 위원 회의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재정비로 인해서 20명으로 위원님들이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결산서 112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무연고사망자 관리사업입니다. 무연고사망자 관리사업 당초예산 864만원 중에 96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8.8%인 767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신문공고비 등으로 한 건당 약 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007년도에 무연고사망자 6건이 발생해서 2008년도의 경우에는 한 8건 정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무연고사망자가 단 한 건만 발생하게 되어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결산서 112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각각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 사회복지과는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재가치료서비스사업, 가정복지과는 저소득청소년 영어체험캠프 등 세 가지 사업을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유지·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2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사업을 각각 추진하면서 워크숍 같은 것은 자제를 하고 제작비만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일부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8쪽 다섯 번째, 저소득층 복지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5,400만원에서 집행액 1억 4,436만 7,000원, 집행잔액 1억 963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약 44% 미집행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중에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방문해서 간병을 요청할 시에 도우미를 파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신설되면서 대상자에 비해 신청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 78명에서 28명으로 줄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답변 마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나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나정애입니다. 먼저 강순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이케어센터 설치비가 사고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8년 7월에 어르신 9988프로젝트를 수립하고 그 핵심과제로 치매걱정 없는 희망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매어르신 주·야간 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 확충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경로당 활용형 데이케어센터와 공공청사 활용형 데이케어센터 설치사업 관련해서 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08년에 경로당 활용형 데이케어센터 설치 5억원, 공공청사 활용형 데이케어센터 설치비 1억원 해서 총 6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을 재건축하여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고자한 성수1가의 경로당은 그 소재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서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낭비성, 추진이 빨리 될 경우 몇 년 안 돼서 다시 허물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공청사 활용형 데이케어센터는 금호3가동 동청사를 데이케어센터로 활용하려 했으나 금호2·3가동 동청사를 구 금호3가동으로 쓰는 바람에 부득이 사업진행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데이케어센터 설치비를 2008년도에서 금년도로 사고이월하게 되었고 현재 성수동 지역에 임대형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강순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송경민 위원님께서 40% 이상 집행잔액 발생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40% 이상 미집행된 예산 사업이 먼저 여성위원회 운영 관련한 사무관리비가 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그 사항은 여성위원회 구성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이었는데 그 부분이 부진한 관계로 올해에 그 사업은 여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민간평가행정시설 인센티브 민간이전사업을 100% 미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평가인정을 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지원금을 보조하여 주고 있는데 작년에는 민간시설의 평가행정을 받은 게 미미하여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지개장난감세상 운영 일반운영비는 작년에 무지개장난감세상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서 수당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또한 노인복지 지원 등 일반보상금 미집행된 사유는 그 내용을 보면 노령연금 안내에 대한 음성녹음이라든지 경로식당 시설유지비, 노인건강진단 업무추진비, 노인지역봉사활동비 등이 있는데 그 내용은 작년 당초 기초노령연금 결정통지서 발송을 구에서 할 예정이었으나 그 업무를 각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발송하여 잔액이 발생하였고 또한 경로식당 시설유지비는 수선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미집행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인지역봉사활동비는 활동인원을 당초 140명으로 잡았으나 노인일자리 사업이 확대되면서 인원이 그쪽으로 가고 활동이 미달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으로.
경민

송경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결산서 페이지를 정확히 하면서 하면 이해될 것 같고 아까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빠진 게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충해 주시고, 페이지를 보면서 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나정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한 것은 예산 결산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14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실비노인복지시설 139페이지입니다.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는 실비노인복지시설이 저희구에는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소 안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실비이용료 지원이 중단되었기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청소년활동지원 일반운영비 미집행 사유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2008년도에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그 구성이 늦게 되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청소년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못했고 또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있었으나 작년에 신고건수가 한 건도 없어서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학안단 운영 일반운영비 미집행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학안단을 조성하여 활동 중이었으나 2008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학안단 운영이 미진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사항은 2008년 4월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들로 구성된 아동·청소년지킴이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안단은 당초 전 학교에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 참여한 학부모들도 적었고 저희들이 자연히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그 부분을 보강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의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2008년도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예산배정이 늦어서 저희가 특별지원 청소년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운영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여러 가지 사례의 관리라든지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너무 연말이 가까워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입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민

송경민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 정도 빠진 것 같은데요. 직거래장터하고 노인건강진단 빠진 것 같애요. 사회복지과 것은 답변을 따로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빠진 것 같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지금 송경민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나정애가정복지과장

140페이지 노인건강진단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각 동의 희망자를 신청받아서 건강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이 사업은 보건소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당초예산을 130명으로 예상했으나 7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직거래장터는요?
정애

나정애가정복지과장

128페이지 직거래장터 사업은 운영비를, 그 중에서 아마 사무관리비가 적게 써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적지 전체적인 직거래장터 운영비는 84%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이 조금 미흡하지요? 좀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먼저 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웅

박기웅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결산서만 보고 사업별로 40%이상 미집행된 것을 찾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미처 못 봤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에 청소행정과 4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외여비 40.4% 미집행, 폐기물처리시설 이용 업무추진비 54.7% 이렇게 해서 7건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외여비 40.4% 미집행은 결산서 15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중간에 보시게 되면 국외여비가 2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작년 5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착오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59쪽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21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18만원 정도가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 있는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등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책정된 예산입니다. 2008년도에는 저희 폐기물 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설비 및 부대비 159쪽 업무추진비……
순심

강순심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강순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하나 제언하고자 하는데 지금 상임위 자리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하신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서면으로 받기를 요청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것 말고 다른 것도 다뤄야 되고 송경민 위원님께서는 결산대표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진섭

송진섭위원장

강순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송경민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민

송경민위원

본 위원 생각은 여기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뜻은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김동중 위원입니다. 강순심 위원님 얘기와 송경민 위원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송경민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으니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다시 하기보다는 특별히 중요한 사항에 듣고자 하는 것을 거론해 주시면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강순심 위원님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다른 얘기가 있는지 들어보시고요. 송경민 위원님이 특별히 이 자리에서 듣고 싶은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만 물으셔서 그것만 듣고 시간절약상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도대체 결산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답변준비조차, 집행잔액이 이처럼 과도하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셨습니다만 대부분의 집행잔액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도대체 정회를 몇 분간 했습니까? 결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서 찍을 생각도 없고 전체 답변을 요구했으니까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판단은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세요. 지금 여기서 계속 듣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사항이고 서면보고를 받되 지금 대부분 결산서 보면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공무원들이 횡령이나 다른 장난을 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반시책사업비 중에서 과다하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 추궁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아서 송경민 위원님 적절히 검토해서 시책사업비 중에 과다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책임을 묻도록 하는 방향에서 정리되었으면 하니까 일단은 여기서 위원장이 판단하셔서 결정이 안 나면 다수결로 하든지 결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송경민 위원님께서 결산대표위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 위원도 지적했던 사항이 주민생활지원국 쪽에서, 특히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부분의 집행잔액 사유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설명을 들으면 사회제도적인 변화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발생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수이긴 하지만 좀더 계획을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오늘로써 이것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결산, 추경 심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산에 대한 모든 것을 또 한번 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들을 수합하셔서 송경민 위원님께서 가장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고 본 위원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미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주고 예산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미집행해서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편성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여기 구의원들이 다니다 보면 지역에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연계시켜서 미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집행잔액이 100%인 부분만 답변을 듣고 나머지 미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송경민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100% 미집행된 잔액에 대해서만 과장이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되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에 100%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한 건이 있습니다. 결산서 1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5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이것은 고압스팀청소기를 중간집하장에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업체로 작년 8월 1일부터 넘어간 관계로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장정남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장정남입니다. 저희 과는 100% 이상 미집행잔액 사유는 없습니다. 40% 이상 잔액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우선 미집행되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해 심려를 끼친 점, 또 결산책자가 알아보기 어렵고 읽기도 힘들게 작성되어서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소관부서에 확인을 해 봤더니 2008년부터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시스템이 바뀌면서 새로운 회계시스템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올해가 처음이라 결산서식이 시스템에서 지정한 양식으로 출력을 해서 인쇄하다보니까 글씨체라든가 글씨 크기가 작아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추진단에 내년도부터는 알고 보기 쉽게 변경토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내년부터는 올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추진단과 소관부서와 긴밀히 연계해서 앞으로는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별 예산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주택과가 1건, 도시디자인과가 1건, 부동산정보과 1건이 예산집행이 하나도 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주택과에서는 불법건축물 단속에 따른 일반보상금이 12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무허가 건물을 신고할 경우에 1건 당 5만원씩 해서 신고가 있으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해관계인이 신고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고할 경우에만 주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신고가 들어온 것들 대부분이 이해관계인이었고 이해관계가 없는 신고는 없어 가지고 보상금이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사유입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 171쪽입니다. 좋은간판 만들기 연구용역비가 2,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또 마침 서울시에서 하는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저희들이 간판을 같이 정비하도록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시에서 하는 디자인서울거리에 선정이 되어서 같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예산을 활용해서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구비를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들의 예산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에 무허가불법중개신고 포상금이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한 건 신고하면 50만원씩 10건 정도 신고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면 검찰에 가서 신고한 것이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 주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신고된 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된 실적이 한 건도 없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확인해서 유인물로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순심 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이월 사유가 한결같이 동절기 식재 곤란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관행적인 것이 아니냐,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문의하신 사고이월 사업이 3개입니다. 옥상공원화 사업과 드림시티성동 사업, 근린공원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책자 사유기재란이 짧다 보니까 지적하신 것 같이 편의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기재란이 작다는 사유로 편의적으로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며 구체적으로 사고이월된 사유는 옥상공원화 사업 같은 경우는 성동구의회 옥상공원화 사업인데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상공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가다 보니까 건물의 하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건축물의 안전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예산을 반영하고 구조안전진단용역을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설계해서 불가피하게 공사발주가 늦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드림시티성동 녹화도 본예산이 9,237만 1,000원이 잡혀있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9,429만 3,000원을 잡아서 다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게 늦게 동절기가 맞아지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근린공원시설 개선공사는 도시공원위원회, 공원은 전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5월에 심의를 받았는데 심의지적사항들이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대해서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 바람에 그러한 사항들을 이행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조금 더 업무를 챙겨서 사고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형 위원님께서 디자인조성거리가 예비비로 지출되는데 예비비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노점정비는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예비비로 지출되게 된 사유와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디자인노점거리는 원래 있었던 용어도 아니고 노점은 저희들이 그동안 철거가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2010년도에 제1회 세계 디자인 수도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노점정책이 디자인노점거리 점진확대 운영으로 되고 서울시에서 자치구 디자인노점거리를 확대 추진하자 이런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 8월 29일 확대 추진결과에 따라서 보조금 등 지원방침을 서울시에 밝히면서 디자인노점거리 조성을 위한 예상치 못한 긴급한 사유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원래 2007년도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예상을 했었으면 미리 예산을 본예산에 잡았을 텐데 2010년도에 맞춰서 이런 사업들을 시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시비보조에 맞춰서 구비도 책정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비비를 업무상 관련해서 쓰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166페이지 일반운영비 67만 5,000원이 있는데 바로 답변 가능하시지요?
정남

장정남맑은환경과장

수질관련 운영비 67만 5,000원인데 2008년 초에 이 업무가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미처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윤선입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집행 100% 과목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22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20페이지에 뚝섬빗물펌프장건물 안전진단비로 5,045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것이 구비로 책정되어 있다가 시에서 안전진단비로 지원을 받아서 전액 시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구비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빗물펌프장 모터펌프 안전단용역비로 5,012만 8,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구비를 쓰지 않고 시비를 지원받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도 전액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비가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만원 전액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 사무관리비 150만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린파킹사업은 시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보조비로 사무관리비 550만원이 지원되어서 시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구비를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313페이지, 부설주차장 공공운영비 1,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는데 이 1,000만원 예산편성한 사유가 시주차계획과에서 주차실태조사 관련 장비구입을 위한 유지관리비 등으로 예산을 책정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내줬다가 후속조치로 추가지침이 별도로 내려온 것이 없어서 관련장비를 구입하지 않아서 1,0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7억 3,745만 5,000원 책정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특성상 주차장건설에 대한 예비비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예비비 17억 3,745만 5,000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포상금 1,000만원이 그대로 미집행됐는데 이것은 교통지도과 징수업무상 예산 절약을 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데 포상금 지급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 351만 4,000원 이것은 재해를 당했다든지 사망했을 시에 민간단체들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인데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강순심 위원님께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세외수입 중 미수납액이 158억 7,134만 2,900원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징수대책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008년도 주차위반과태료가 15억 899만 5,940원으로 과년도 체납분이 143억 6,233만 6,160원입니다. 그런데 2008년 6월 22일자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발생한 것은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좀 낮았는데 이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됨으로써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납기 내에 수입되는 것이 상당히 많아졌고, 하여튼 그 전에 발생한 체납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위한 대책으로 우선 40만원 이상된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부터 압류하고 또 부동산 압류도 주정차위반 1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보유 여부를 서울시 토지관리과에 의뢰해서 적극적으로 압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체납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고지서를 집중 발송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장영각토목과장

방효영 위원님께서 288쪽의 한양광장 조성공사비 이월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젊음의 거리를 조성했는데 서울 시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 11월 25일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10억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2월 19일에 공사가 계약됐는데 겨울철은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3월에 착공해서 8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정기철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정기철입니다. 방효영 위원님께서 결산서 289페이지 관내 노후·불량 하수관거 조사용역 사고이월 사유 등 건설기술자문회의 지적사항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노후·불량 하수관거 조사용역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금년 4월까지 수행한 용역으로써 성수동과 용답동 일대의 암거에 대한 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수자원 시공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은 결과 기존 하수암거에 대한 보수방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암거에 대한 보수 후 어떻게 시공할 건지 사후 유지관리와 기존 암거에 대한 구조개선을 다시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노인요양보험제도라고 하는 것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보면 시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에서 답변 주셨는데 성수동에 임대형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당부와 함께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년도에 결산대표위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토목과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 가장 본 위원이 불만을 갖고 있던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행정적으로 아주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국고나 시보조금이 연말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월쯤에 나왔을 때 그것을 구에서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국가에서 풀어야 될 큰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아울러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시설변경이나 도시계획심의에 대한 내용은 이미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절차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해서 조금 전과 같은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고요.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국에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다수이기는 하지만 좀더 철저한 계획으로 불필요한 예산수립으로 우선되어야 할 사업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강순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립표결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결산안과 동일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시는 송진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인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구 전체 포괄적 사항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액은 33억 9,783만 9,000원 증가한 1,116억 2,887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60억 4,202만 5,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총 예산액의 5.4%이며, 사회복지과 339억 9,181만 3,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총 예산액의 30.5%이며, 가정복지과 484억 4,111만 7,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총 예산액의 43.4%이며, 청소행정과 228억 2,105만 5,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총 예산액의 20.4%이고, 맑은환경과 3억 3,286만 5,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총 예산액의 0.3%입니다. 158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총예산액은 94억 221만 4,000원 증가한 1,564억 8,22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47억 2,567만 4,000원에 13억 1,63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60억 4,202만 5,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사업 12억 4,068만원, 사랑과 나눔의 무지개 성동사업을 위한 홍보물 제작 600만원, 민생안정대책 추진사업을 위해 인건비와 사무실 개보수 및 장비구입비 1,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아이사랑봉사단 운영을 위해 상해보험료, 강사료, 자원봉사자 활동비 3,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보전지출을 위해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8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326억 4,464만 1,000원에 13억 4,7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339억 9,181만 3,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6,421만 7,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2억 6,8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한시생계보호 4억 9,894만 4,000원, 자활사업 운영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8,639만 7,000원을 감하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2억 1,345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2,7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125만 6,000원, 지역봉사사업 170만 1,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구립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21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녹음사업 활성화를 위해 녹음실 장비보강, 비품 등 950만원, 장애인생활 클린센터 운영을 위해 운영비 및 기타 부대비용 1,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시설비 5,000만원, 저소득장애인가구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보전지출을 위해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7,6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전지출을 위해 과오납금 등 반환금 1,9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477억 4,597만원에 6억 9,5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484억 4,111만 7,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아이돌보미 사업 2,755만 1,000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노인케어센터 설치를 위해 임대료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보험료 14억 5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보험료비용 전액을 서울시에서 일괄 지출하고 있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홀몸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사업을 위해 2,4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20만원, 급식지원아동 급식비 지원 657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3,000만원, 보전지출을 위해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억 6,5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227억 8,879만 5,000원에 3,226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28억 2,105만 5,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전지출을 위해 시·도보조금반환금 3,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맑은환경과 예산입니다. 맑은환경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3억 2,595만 6,000원에 69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3억 3,286만 5,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전지출을 위해 시·도보조금반환금 6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도시관리국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액은 9억 5,167만 1,000원이 증가한 106억 8,557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는 7억 5,386만 2,000원으로 도시관리국 총 예산액의 7.1%이며,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38억 5,157만원으로 도시관리국 총 예산액의 36.0%이며, 주택과 예산은 6억 6,827만 2,000원으로 도시관리국 총 예산액의 6.3%이며, 건축과 예산은 9,934만 8,000원으로 도시관리국 총 예산액의 0.9%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45억 6,148만 4,000원으로 도시관리국 총 예산액의 42.7%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7억 5,103만 5,000원으로 도시관리국 총 예산액의 7.0%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7억 5,108만원에 27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7억 5,386만 2,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대학가주변 환경정비사업 집행잔액 시·도보조금반환금 2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33억 4,571만 1,000원에 5억 58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38억 5,157만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사위원회 심사수당 350만원, 보전지출을 위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35만 9,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41억 1,845만 4,000원에 4억 4,303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45억 6,148만 4,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용답근린공원 화장실 주변 정비 5,000만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1,400만원, 산림재해 예방활동 사업 1,7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하단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1억 8,8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에 6,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보전지출을 위해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1,2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건설교통국 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출 총예산액은 50억 5,270만 4,000원 증가한 341억 6,779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11억 2,512만 5,000원으로 건설교통국 총 예산액의 3.3%이며, 교통지도과 146억 9,281만 4,000원으로 건설교통국 총 예산액의 43%이며, 토목과 107억 3,029만원으로 건설교통국 총 예산액의 31.4%이며, 치수방재과 76억 1,956만 2,000원으로 건설교통국 총 예산액의 22.3%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10억 7,967만 1,000원에 4,54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1억 2,512만 5,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3,925만원, 보전지출을 위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교통지도과 예산입니다. 교통지도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121억 7,265만 1,000원에 25억 2,0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46억 9,281만 4,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사업 3억 2,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20억 9,885만 2,000원, 도시관리공단운영 지원 2,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8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토목과 예산입니다. 토목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89억 2,617만 6,000원에 18억 41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07억 3,029만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양광장 조성공사에 1억 5,061만 5,000원,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에 5억 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관내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공사 2억 9,169만 2,000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7,229만 6,000원, 보안등 유지관리 공사에 7,430만 4,000원 가로등시설물 정비에 5,0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조명시설유지보수반 운영 4,544만 8,000원, 성동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 1억원, 옥수역 하부 정비 및 쉼터 조성공사 2억 3,3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왕십리광장 내 시설개량 및 정비공사 7,2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1,1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치수방재과 예산입니다. 치수방재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69억 3,658만 9,000원에 6억 8,29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76억 1,956만 2,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1억 387만 3,000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2억 6,100만원, 하천변 체육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에 2억 6,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민의 복지수요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강순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에서 나왔던 내용으로 몇 가지 한 후에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재무위원회 뿐만 아니라 복지건설위원회 쪽에도 상당수가 보전지출에 대한 내용이 각 과별로 들어 있는데 복지건설위원회 쪽에서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21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지원 등에 따른 액수뿐만 아니라 상당량의 보전지출 내용이 이렇게 발생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토목과에 한양광장 조성공사에 1억 5,061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한양광장에 대한 위치와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고, 또 하나 189페이지에 왕십리광장 내 시설개량 및 정비공사로 7,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환기구 4개소 및 시설정비와 바닥분수 자동제어기 센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광장을 조성해서 개장한지 몇 달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정비공사를 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15페이지 내용을 보면 토목과와 치수방재과의 연간단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것이 186페이지부터 188페이지에 걸쳐서 본예산의 79%, 53%를 비롯해서 16.5%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서 도로포장 관계라든지 조명시설 유지보수반 운영에 관한 예산이 여섯 가지가 토목과 것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매년 연간단가로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본예산이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으로 많이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인 예산 수요예측을 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것도 50% 이상의 연간단가금액으로 증액편성을 하는데 매번 이렇게 추경 할 때마다 그것도 불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증액편성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 증액 사유인데, 우기 전에 준설을 완료해야 하는데 추경이 끝나고 나서 7월 이후부터는 장마철입니다. 이미 하수도 준설이 끝났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철에 준설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렇게 매년 추경 시 증액 편성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강순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사랑과 나눔의 무지개 성동 사업에서 홍보물 제작비가 600만원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본예산이 540만원인데 본예산보다 더 많이 잡혔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저소득주민 지원 이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저소득 지원하는데 쓰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본예산에도 없는 홍보비를 굳이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아래에 민생안전대책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인데, 국·시비는 변동이 없는데 구비만 1,767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사업설명서 45페이지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예요 지금 갓 시작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굳이 시작도 채 하지 않은 사업에 증액 편성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159페이지에 아이사랑봉사단 운영비가 있습니다. 신규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봉사단의 구성 목적하고, 안 그래도 구청에 단체가 많은데 혹시 선거 앞두고 단체를 급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보면 부모가 출근하고 어린이가 보육시설에 등원하기 전까지의 틈새 시간에 엄마를 대신하여 보육과 등원을 도와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양성하여 수혜가정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명목은 나쁘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매일 자원봉사자들이 그 집으로 출근해야 될 텐데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런 일이야 극히 드물게 발생하겠지만 최근에 아동대상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자격자, 검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다가 만에 하나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도 발생하면, 그러지 말라는 보장도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녹음사업 활성화, 장애인생활 클린센터 운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저소득장애인가구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퍼센트를 보면 시각장애인 도서녹음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 대비 32%가 증가되었고, 장애인생활 클린센터 운영은 본예산 대비 67% 증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은 본예산 대비 119%가 증가되었고, 저소득장애인가구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67%가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마는 본예산 편성 시 충분히 사업검토가 되어서 금액이 적정하게 책정이 되었어야 될 텐데, 이것도 다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시비를 따 올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책정하지 못했는지 여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송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8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21억이 책정되었는데 예비비로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남는 금액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185페이지, 도시관리공단 지난번에 10억 7,000여만원이 잡혀있는데 오라클 라이센스 구입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잡혔는데 또 추경에 2,000만원 재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방효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지형 위원 질의하여 기 바랍니다.
지형

유지형위원

가정복지과 16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인케어센터 설치 예산을 5억 5,000만원을 전액 구비로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시 9988프로젝트 핵심추진과제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다고 하였는데 서울시 신규사업인데 시비지원을 왜 하나도 못 받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사업의 추진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유지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김동중 위원입니다. 거듭되는 반복사항인데 토목과와 치수과의 연간단가사업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번에 이 예산 50% 이상은 깎습니다. 그렇게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녹지과 민원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부터 성수근린공원 정비를 해달라는 각 직능단체의 건의가 수차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여기에 용답근린공원은 들어있는데 성수근린공원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더라도 인센티브 기타 특별교부금을 받더라도 성수근린공원은 아마 모든 직능단체에서 건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정비해 주기로 했는데 이게 예산서에는 없어요. 국장님이 챙기셔서 차질 없도록 금년 내로 공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김동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국·과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바로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뒤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왔다갔다 하시는 것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업무가 있으시면 조용히 퇴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158페이지 사랑과 나눔의 무지개 성동 홍보물에 600만원이 잡혀있는데 기존에 540만원 잡혀있었는데 추가경정예산으로 600만원을 별도로 또 잡았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나눔의 무지개 성동사업은 일반 이웃돕기 기금하고 따뜻한 겨울보내기 기금, 2,000원의 행복기금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350만원 잡아서 홍보를 했었고 금년에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540만원 잡았었는데 서울시에서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 사업하고 1:1 희망 나누는 사업 등 새로운 사업들이 금년부터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거기다 540만원 중에서 기존에 이웃돕기 모금함을 100개 정도 제작해서 각 동에 5개씩 배부를 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도 모금함으로 모금도 하고 큰 식당 같은 데 나눠줘서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돕기 모금함을 제작하는데 한 250만원이 들었습니다. 서울 디딤돌사업이라든가 1:1 희망나누기 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포스터라든가 브로셔, 리후렛을 만들기 위해서 홍보비를 600만원 편성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은 158페이지 민생안전 보조사업에 구비만 1,767만원을 새롭게 편성했다고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안전T/F팀을 운영하도록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70%, 시비 15%를 미리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지원받은 국비 5,660만원, 시비 1,767만원, 구비 1,767만원을 15% 반영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59페이지입니다. 아이사랑봉사단 운영의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단체 성격은 아닌지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시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여성 일인당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저출산 문제가 보육문제에 기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에 관해서 여러 가지 보육단체라든가 이런 육아 보육시설 같은 것도 많이 운영이 되고 확대가 되어야 하지만 문제는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에 아침에 보육센터에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 시간이 맞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침시간에 맞벌이부부가 8시에 출근하는데 보육시설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는 7시 반 정도에 아이를 데려다 줘야 되는데 출근시간하고 맞지 않아서 한두 시간 갭이 나는 그런 문제점을 아이사랑봉사단이라는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출근시간 내지는 퇴근시간 또는 출퇴근시간을 합해서 단계적으로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살펴줄 수 있는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염려해 주신 것처럼 아동범죄라든가 무자격자, 검증되지 않은 자들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에 그냥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 때문에 기존의 단체라든가 아파트부녀회, 직능단체 회원 등 동네 검증이 가능한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검증이 되면 하반기에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송경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4페이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녹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관에 보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도서 책을 녹음해 주는 녹음실이 있었습니다. 녹음실이 3개 정도 있었는데 이게 수요도 많고 해서 장애인생활회관, 장애인복지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전 확장을 해서 옮기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해 보니까 실제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컴퓨터라든가 사무실 책상 같은 집기류가 필요해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 클린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것도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동휠체어라든가 전동스쿼터 이런 것을 수리하는 센터인데 이것도 장애복지관 내 1층에다 약 35㎡, 그러니까 12평 정도 되는 공간에 클린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초 세 명 정도 고용해서 수리도 하고 이러는데 예산을 일인당 70만원 정도만 인건비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7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일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일인당 100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인건비하고 이런 것이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영세점포에 문턱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해서 문턱을 낮춘다든가 그런 사업을 펼치는 사업입니다. 여기 당초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고, 이번에는 금년도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 장애인들이 직접 거리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면서 현장체험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조사했습니다. 4월부터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점자블럭 같은 것을 비표준형으로 사용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아서, 4월 한 달 동안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을 370건 정도 지적했습니다. 긴급보수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규모 사업 이런 것은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괄비로 5,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해서 상반기 3월부터 4월에 걸쳐서 약 20가구 정도 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해달라는 신청자도 많고 호응도도 높아서 이번 하반기에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약 2,000만원 잡았습니다. 이 4개 사업은 모두 시비지원사업이 아니고 저희 자치구에서 특색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나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유지형 위원님께서 168페이지, 노인데이케어센터 설치에 대한 설치근거와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데이케어센터는 서울시에서 2008년 7월 어르신 9988프로젝트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당초 작년에 신축에 따른 서울 시비 5억과 경로당과 동청사를 활용해서 1억을 받았으나 올해 신축 리모델링할 곳이 거기가 성수1가1동 경로당인데 성수동 그쪽이 전략정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신축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세 곳에 데이케어센터가 있습니다. 도선동하고 옥수동하고 마장동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수지역이 빠져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신축은 추진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임대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임대사업은 서울시에서 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5억원을 지원받고 우리가 이번 추경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5억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성수동에는 성동치매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같은 건물 1층에 성동구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해서 상호 윈윈하는, 그야말로 치매환자들에 대한 지원센터하고 데이케어센터를 같이 둠으로써 상호 윈윈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임차료로 5억을 구비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빨리 추진해서 성수동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인철입니다. 방효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5페이지 예비비로 20억 9,885만 2,000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25억 2,016만 3,000원 중 마장동 공영주차장 추가건설비와 시·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4억 2,131만 1,000원을 추경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잔액 20억 9,885만 2,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성격상 예비적 성격으로 필요 시 주차장부지 확보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5쪽에 있는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2,0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관리공단에는 자산취득비로 1,600만 5,000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부족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내역은 전자결재용 오라클 라이센스 구매비로 1,000만원, 서버디스크 구매비로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편성했던 금액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장영각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우선 강순심 위원님께서 한양광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한양광장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치는 왕십리로터리에서 한양대학 쪽으로 가다보면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도에 시비를 받아서 젊음의 거리를 조성했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아까 오전 질의에도 방효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 12월에 시비를 받아서 광장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작년에 행당지하차도를 완료했는데 거기부터 광장까지 도로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께서 한양광장을 하면서 그것을 정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번에 거기까지 행당도시개발지구 나가는 지하보도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1억원을 도로정비 예산으로 책정을 했고, 청소행정과에서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설치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치를 하면 5,000만원을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번에 시에서 5,000만원을 받아서 1억 5,000만원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왕십리광장조성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위원님들 의아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작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왜 예산이 또 들어가느냐 하셨는데 작년도에 20억원이 들었는데 그게 비트플렉스에서 전액 부담을 했는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등산을 갔는데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당직실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수곤 위원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 비가 오는데 분수가 가동된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자동센서가 설치되어 있으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1,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이번에 설치를 해야,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가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나 비가 오면 휴일 같은 때는 사람이 나가서 끌 수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수돗물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설치하기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변 광장부지 외에 지하철 환기구가 4개가 있는데 사람 키 정도 높이로 있었는데 작년에 준공 전에 광장 경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잘랐는데 미처 예산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빨리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이 오는데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당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강화유리로 해서 밖을 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부득이하게 계상했습니다. 강순심 위원님과 김동중 위원님께서 연간단가계약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시고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연간단가계약 사업은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지역 다니시다가 보도블럭이 꺼졌다든지 난간이 부러졌다든지, 포장을 해 달라든지 아니면 하수도 빗물받이가 잘못되어서 보수를 해 달라든지 이런 민원을 위원님들이 민원을 빨리 해 달라고 할 때 민원을 받아서 공사를 발주할 수도 없습니다. 몇 백만원 이렇게 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연간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민원이 있을 때마다 작업 추진을 하고, 차량이 사고가 난다든지 자연 파손이 된다든지 할 때 바로바로 응급조치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는 본예산에 보통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에 어떻게 예산을 올리느냐 하면 연간 3년간 평균,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경상비로 유지보수비가 일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올릴 때 과거 3년간 평균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10년 이상 계속 본예산에 50%, 추경에 50% 이렇게 해서 충당해서 유지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도 본예산에 12억 올렸는데 도로포장 같은 경우 5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5억 정도 가지고는 상반기 민원처리밖에 안 됩니다. 하반기에 예산책정이 안 되면 민원처리라든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민원사항 같은 것을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심

강순심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답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은 상당히 위원들을 협박하는 것 같은 말로 들립니다. 첫째, 위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 준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 관련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선 파악을 해서 일을 하셔야지 어떻게 위원들이 나가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 50%밖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으로 50%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은 될지 모르지만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영각

장영각토목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은 거고, 저희들이 3년 평균해 가지고……
순심

강순심위원

위원장님, 답변 필요 없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토목과장은 나름대로 설명을 충실히 하려다 보니까 조금 상반되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 토목과장은 질의하신 위원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정기철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정기철입니다. 강순심 위원님께서 하수도 준설 추가예산편성 중에서 장마철에 준설하는 이유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침수방지 뿐만 아니라 하수 악취방지를 위해 연중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준설방법은 장마철 우기 전에 60%를 실시하고 있고 우기 후 비로 인해서 퇴적된 하수도 40%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추경 사업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장동 우시장 주변은 악취가 발생되고 환경불량 지역으로써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해예방 유지에 준설해서 전체지역으로 확대 시행하여 추가로 환경을 개선코자 하며 특히 돌발 강우로 인하여 침수가 되풀이되는 뚝섬유수지 체육공원에 대한 긴급 준설작업이 우기 중에도 3~4회가 침수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 준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태풍과 수해 대비에 저지대 용답·성수·송정·사근·마장동 지역에 추가적으로 준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2억 6,1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중 위원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동중 위원님께서 성수근린공원 정비에 대해서 각 직능단체 및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많이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공원정비 요청에 대해서는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번 추경예산에는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포함이 안 됐습니다. 용답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작 끝났어야 하는 사업인데 화장실 정비 때문에 주변 환경정비를 못해서 5,000만원 들어간 것이고 성수근린공원은 약 2억 내지 3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성수근린공원 정비에 대해서는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특별교부금이 배정되지 않을 시에는 인센티브 포상금 사용여부 등 여러 가지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검토 노력을 해서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순서가 과장 다음에 국장이 하는 모양새가 그런데, 질의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국장의 답변을 나중에 요청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했던 것 중에서 보전지출에 관한 내용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부탁을 드렸었는데 도시관리국장에게 일단 도시관리국의 보전지출 내용만 설명을 듣고 나머지 복지건설 쪽의 보전지출 내용에 대해서는 국·과별로 내용정리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일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 6시 전에 자료를 모두 출력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59페이지에 아이사랑봉사단하고 167페이지에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아이사랑봉사단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사업이고 아이돌보미 사업은 가정복지과 사업입니다. 두 건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오늘 6시 이전에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에게 도시관리국에서 발생한 보전지출에 관한 내용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옥외광고정비기금 5억원을 기금에 전출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옥외광고정비기금 5억원을 새롭게 기금으로 전출해서 조정하게 된 경위는 그동안 광고물 디자인을 개선하고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성동구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성동구에서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추진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정비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광고물 정비하는 것 외에도 2008년도부터 인허가 부서의 신규 허가라든가 변경신청이 있으면 도시디자인과를 경유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경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로 인해서 2008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으나 상호변경 없이 단순하게 명의변경만 하는 업소들도 광고물을 정비하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어려운데 단순하게 상호만 변경하고 명의만 변경하는 데까지 광고물을 정비하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경제적 여건을 더 어렵게 한다는 많은 비난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규모 기업이나 마트라든가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순수하게 자영업자라든가 단순한 명의변경이나 이런 경우에 일정부분 광고물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옥외광고물관리법 제6조2항5호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5호에 근거해 가지고 정비기금을 마련해서 이 기금에서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예산을 확보하고자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양대 주변 젊음의 거리라든가, 시비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시비지출 사업들이 집행잔액이 된 게 있습니다. 시비 집행잔액의 예산절차상 결산과정에서 결산하고 나중에 그 부분들을 쓰고 남은 돈은 시비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잡은 예산들이 각 부서별로 좀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괄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한 분 한 분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건

이용건도시관리국장

자세한 숫자상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순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서면자료는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구청 3층 대강당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4시40분 산회

진섭

송진섭출석위원

송경민 방효영 김동중 이석권 유지형 강순심
사항

의결사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