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재학 의원 5분자유발언

184회 제3본회의2008-10-17

신재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재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5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개 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표창 조례안(백금산의원외 17인 발의)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표창 규정폐지 규정안(정종설의원외 17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표창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표창 규정폐지 규정안 이상 3건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창복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창복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표창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표창 규정폐지 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채택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대문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써 구정 전반에 걸쳐 운영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지원을 강화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더불어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구정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감사기간은 2008년도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동대문구와 시설관리공단 등 그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여 위원회별로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위원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편성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건수는 총 458건으로 운영위원회 8건, 내무위원회 209건, 시민건설위원회 241건이며, 감사자료 작성 기준 기간은 2007년도 11월 1일부터 2008년도 10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내무위원회는 동대문구청에 출장하여, 시민건설위원회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 세부일정과 장소는 각 위원회의 실정에 맞도록 변경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별로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감사요령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의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계획서안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재학의장

박창복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표창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표창 규정폐지 규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표창 규정폐지 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7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기익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기익의원입니다. 제4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의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심의회 업무의 보완 및 구체화, 문화시설 등에 대한 대부료 요율 적용대상 신설,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규정 삭제, 시장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구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면규정 신설, 주택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납부 특례규정 삭제,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이기익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9. 청량제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0. 제기제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1. 회기동1-5일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7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량제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제기제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회기동1-5일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7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김용국의원입니다. 제49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지침 시달 및 관계법령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수당 등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으로 본 폐지 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3건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전문신고자의 포상금 지급 한도를 제한하며, 대형폐기물의 인터넷 배출신고 규정과 전자지불제도 납부규정 마련 및 수수료 세입규정을 개선하는 것이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 처리기준을 신설하고, 청소 대행업체의 지정구역 외에서의 폐기물 수집·운반을 제한하도록 개정하며, 대행업체가 의무불이행 시 해당지역 주민들이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연탄재를 배출하는 업소에 대하여 수집·운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과태료 자진 납부자에 대하여는 경감 규정을 마련하여 질서위반 행위자에 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20%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다음과 같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조례안 제24조제1항3호 “영리 활동에 수반되어 발생되는 연탄재의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거나 개당 100원으로 하고 대행업체에서 부과·징수한다”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31조의2 ②항 “별표7” 위반행위별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서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신고 시 포상금액 “1만원”을 “5,000원”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31조의2 ③항 “담배꽁초, 휴지 단순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자의 포상금은 월 5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에서 포상금액을 “월 3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청량제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29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청량제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대상지인 청량리 435번지 일대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찬성하여 원안동의 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기제6 주택개재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29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기제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대상지인 제기동 120-104번지 일대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찬성하여 원안동의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48차 본 위원회에서 경희대학교 측에 지역 주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한 이후에 심도있게 다루고자 보류한 안으로써 제49차 본 위원회에 재상정되어 심사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견제시의 내용은 첫째, 경희의료원 주차타워와 경희중·고등학교 지하주차장 사용 시 주차요금을 거주자우선주차요금제 수준으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둘째, 회기동과 이문2동 사이의 인접지역을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토록 하고, 셋째, 경희대학교 측에서 제시한 마을버스 승·하차 구간 조정에 대한 안 외에도 지역 주민의 의견제시가 있을 경우 반영토록 하고, 넷째, 경희의료원과 경희대학교 입구 주변에 교통량의 포화로 인한 차량의 혼잡이 심각하므로 경희의료원 차량진입로를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동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인 서울위생병원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대 시민 의료서비스가 열악하여 의료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바, 기존 시설부지의 협소 및 자연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등으로 의료시설의 확충이 곤란하므로 의료시설을 확장하고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하고자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동대문구 휘경동 29-2호 일대 서울위생병원 부지로써 면적은 33,799.14㎡이며, 도시계획상 2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결정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기정 16,191.86㎡에서 16,191.86㎡를 감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6,191.86㎡를 증하여 변경 결정하고, 시설부지 변경결정은 휘경동 29-2번지 일원 기정 33,799.14㎡에서 15,800.86㎡를 증하여 시설부지를 변경하고, 자연경관지구 내 본관동은 존치하고 제2병동을 3층으로 건강교육관을 7층으로 각각 신축하며, 폭원 12m, 연장 143m의 도로를 신설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변경 결정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2010년 6월 준공예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휘경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시 신설되는 진·출입 도로를 서울위생병원 도시관리계획의 신설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 구의회 의견을 제시하기로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량제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제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기제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기제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회기동1-5일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동1-5일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7시35분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임광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광규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이종인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요구된 추가경정예산안은 3,273억 7,78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171억 9,415만 2,000원 대비 3.2% 증액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증액 및 삭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은 가정복지과, 경로당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의 경로당 운영비 500만원 일부증액,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은 가정복지과, 청소년시설 지원, 시설비의 전농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5억 7,204만원 전액삭감, 시설부대비의 전농청소년독서실 감리비 등 3,596만원 전액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전농청소년독서실 건물매입 13억 5,000만원 전액삭감,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 시설비의 장안동 퇴폐업소 주변 부착방지판 설치 2,000만원 전액 삭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500만원을 증액하고 총 19억 7,800만원을 삭감하여 차액 19억 7,3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임광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수정한 예산안 과목 중에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립

홍사립구청장

200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수정안 동의에 앞서,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 그리고 조례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10일 간 노고가 많으셨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광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심의 의결해 주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구의회 수정안대로 동의합니다.

신재학의장

홍사립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8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