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복규 의원 발언

169회 제2본회의2009-08-31

김복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복규

김복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동결에 관한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동결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성동구의회 의원들은 경제불황으로 여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하여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동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동결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윤종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윤종욱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 건이며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9년 8월 19일 의회에 제출하여 8월 20일자로 본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7일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을 드높이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와 지원근거, 당위성 등을 마련하여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기대 위원, 김달호 위원, 은복실 위원, 정찬옥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윤종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전원합의로 의결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송진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진섭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09년 8월 18일 의회에 제출하여 8월 1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7일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업체 종합평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탁계약 시 적용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자정능력을 향상하고 청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높이는데 있다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관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네 곳이 그동안 장기적으로 위탁업체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본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좀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한 업체는 대행계약해지, 구역축소 등 강력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송경민 위원, 방효영 위원, 김동중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련법규 개정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자유청소문화 부흥을 위한 청소봉사단체를 구성 운영,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기준 및 절차, 대형생활폐기물 품목 확대 및 수수료 조정 등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우리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25개 자치구에서 처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꾸준하게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몇 차례 조례개정에 대한 권고가 있었음에도 늦게 개정한 것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규 내용 조례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기본원칙을 준수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게 개정한 조례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동중 위원, 방효영 위원, 송경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2009년 4월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일부 개정 보완하여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있다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심의안건 중 자체적인 심사보다는 서울시 심의의뢰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서울시의 디자인 시책방향 및 시책우선 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질적이고 체계적인 성동구만의 디자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자전거도로, 지하보도, 석축, 옹벽, 방음벽, 가로등, 송전탑 등이 추가되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면과 디자인 향상을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가로교통관련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협조와 심사기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강순심 위원, 송경민 위원, 이석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수준 향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친환경적 에너지화 지하시설로 건립하기 위하여 변경결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관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로 운송비 등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2013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오·폐수 해양배출이 전면금지될 예정이며 쓰레기 반입에 따른 경기도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 현재 각 자치구별 자원화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며 주민공람공고를 필하였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와 주거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써 시의적절하고 규정에 적합한 의견청취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동중 위원, 송경민 위원이 하였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에 송경민 위원이 제시한 해당주민들의 의견수렴 미흡, 업체선정에 따른 특혜의혹, 타구 음식물쓰레기 수거반대, 세 가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채택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송진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전원합의로 의결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에 소수의견을 포함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15분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다선거구의 윤종욱 의원과 라선거구의 박종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여름은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장마가 오랜 기간동안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방대책특별위원회의 철저한 안전점검과 사전대비 덕분에 구민들의 안전을 지켜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해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 해의 결실을 맺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그동안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다양한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폐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동결에 관한 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윤종욱 의원, 박종현 의원
서류

첨부서류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동결에 관한 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