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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185회 제52내무위원회2008-12-01

이병윤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익

이기익위원장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주요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종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기익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내무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오며, 먼저 나누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고드리기 전에 2009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방향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264억이 증가한 2,68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 지역개발분야, 문화·정보분야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 분야별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사회복지분야에 기초노령수당 대상자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61억 5,600만원, 보육시설운영 및 개선지원에 전년 대비 29억 7,900만원 등 총 91억 3,50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다음은 지역개발 부분에 복지시설 및 구청사 부속시설 건립비 70억 1,700만원, 용두근린공원 조성에 14억 7,000만원, 천호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에 21억 등 총 105억 8,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문화·정보분야에는 동대문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비 38억 200만원, 전농 청소년독서실 이전비에 19억 5,800만원 등 총 57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3개 분야에 총 25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필요성과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 소관별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익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선에 노력을 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부적인 사항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메모를 해 뒀다가 내일부터 진행하는 소관 부서 예산심사 시에 질의토록 하시고 세입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페이지 11쪽 보면 잡수입 있죠?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11쪽 잡수입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해 가지고 전년도 보다 583만 6,000원이 감액 편성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는 해당 부서가 아니라 종합적인 거죠? 근데 이게 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광고물이라든지 이게 앞으로 무허가 건축물도 계속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왜 감액편성 됐는지 모르겠고, 청소년보호, 노래연습장, 게임장 과징금 이런 것도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든다는 생각은 안 갖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과징금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원래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은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부과금의 일종으로 우선 게임장 과징금은 2007년 10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일반게임장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허가 게임장수가 대폭 감소됐습니다. 그럼으로써 과징금이 줄어들었고요. 그 밑에도 건축과 소관에 보시면 건축 이행강제금이 전년 대비해서 한 2,200만원 줄어들었는데 이는 2007년도 하고 2008년도에 2년간 위반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한 한시적 법률 적용으로 특정건축물 사용승인 시에 부과하던 건축물 이행강제금, 강제 이행금이 법률기간 종료에 따라서 없어지기 때문에 세입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됐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재산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어떻게 3,900만원이 감액 됐는데 못 받은 건지 여기에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계획예산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수입은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에 따라 가지고 계약자한테 부과되는 일종의 세원인데 관내 재개발 추진에 따라서 재산 매각이 늘어남에 따라서 반대로 대부재산 물량이 감소돼서 임대 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 참고로 2008년도에는 임대수입이 122건에서 내년도에는 81건으로 줄어들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11쪽에서 조정교부금 감소가 30억 4,400이고 12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이 87억 7,400해 가지고 이 두 가지만 해도 118억이 감소가 됐는데 금년도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내역하고 시·도비 보조금 이 내역, 감소된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대차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구가 연속 우수구니 뭐니 장려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겉으로는 상당하게 타 구보다도 행정면으로 잘된다고들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해 주시고 또한 13페이지에 주차장 특별회계 보면 주차장에 세입이 왜 이렇게 많이 최종보다도 줄어 졌는지 항상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예산액에는 상당히 저조하게 해 놓고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된 자료가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세입이 증가된 양으로 매년 이렇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엄청나게 마이너스 23.3%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교부금 감소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사실 우리 구 재원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부분인데 전년 대비 약 30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내년도부터 적용되는 조정교부금 산정제도 개선안을 보면 현재까지는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이 주민 수나 주택 수, 공공시설물, 도로, 하천 등 기본적 요소로 해서 산정을 해 왔는데 내년도부터 공무원 수나 기초생계수급자, 임대아파트 등으로 해서 산정기준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공무원 정원이 1,302명에서 1,223명으로 약 79명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그래서 현재 30억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서울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 초에 추가 교부를, 이것은 어디까지 가내시니까 내년 초에 또 추가교부를 될 재원을 시에서 조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 또 추가 내시가 되면 금년도 수준으로는 교부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비 보조금이 87억원 감소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해서 87억이 감소됐으나 현재 보조금은 이게 예산편성 당시에 아직 가내시가 덜 된 부분도 있고 아직 금년말까지, 아니면 또 내년 초에, 회계연도 중에도 계속 추가 내시가 되고 변경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세입으로는 크게 계산하면 한 87억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북천하고 정릉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 보조금이 한 70억이 아직 가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두 근린공원 조성 사업비도 한 34억에서 104억 정도가 지금 세입에 계산이 덜돼 가지고 시비 보조금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가내시가 되면 추경 등에 반영하든지 그렇게 해서 보조금의 감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우리구 금년도 인센티브 사업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체적인 금액으로 본다면 아직 지금 중간, 최종평가는 나지는 않았지만 작년에는 한 7억 1,300만원을 받아 왔는데 현재는 한 8억원정도 지금 받아 온 게 조금 넘어가지고 금액 적으로는 크게 뒤지는 거는 없고요.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시 세입에 대해서는 그것도 별도로 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인 교통지도과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추가로.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예산을 다루면서 총괄을 맡는 부서 아닙니까? 특별회계가 이 정도 올라오면 이 내역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주차장 특별회계가 지금 현재 세수에서 지방세하고 비슷하게 맞먹는 그런 세수에요, 우리 지방에서는.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없으면 세입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 전에 발표도 했지만 주차장에서 주차요금 받아가지고 거의 지금 공단이 마이너스를 감해 가지고 7~8억 정도 지금 순이익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다고 그러면 주차장 관계를 구청에서 완전히 해요, 시설관리공단을 없애고” 이런 말까지 지금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23.3% 라고 그러면 여기 핵심적으로 위원이 예산을 다룰 적에 질의를 할 거다 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하신대로 조정교부금, 시비 보조금은 뻔히 알면서도 내년 연초에, 내년에 가상적으로 다시 다 편성될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서 이러한 함정적으로, 단체장이 노력해서 이보다 더 많이, 예산계획이에요.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와서 사업을 많이 하겠다고 이렇게 많이 세워놓으면 괜찮지만 미리 약하게 해놓고, 백 십 몇 억을 해 놓고 이거 내가 노력해서 조정교부금을 따 왔다는 이런 중간에 발표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조정교부금 목적으로 받아와 가지고 사용처,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받아 가지고 사업비 사용처하고 이걸 보내주시고 내년도에 시·도비 조정교부금 사업할 수 있는 거 대차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3건)(동대문구청장 제출) ∘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4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 운용하자는 내용으로써 내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별 건제순에 의거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운익입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기금설치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번 기금조성의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계획은 2008년도말 예상액 10억 9,843만 2,000원에서 수입예상액 5억 2,988만원, 지출예상액 5억 836만 5,000원으로 2,151만 5,000원이 증가하여 2009년도 말에는 11억 1,994만 7,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계획은 2008년도 총 수입액 15억 2,716만 5,000원에서 2009년도 16억 2,831만 2,000원을 지출하여 1억 114만 7,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6,288만원, 지방재정 지원금 4억 6,700만원, 예치금 회수분 10억 9,843만 2,000원으로 총 16억 2,831만 2,000원이 전년도 보다 1억 114만 7,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지출액 15억 2,716만 5,000원에서 1억 114만 7,000원 증액된 16억 2,8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다양한 문화행사 중 민간행사보조에서 5,0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7페이지 생활체육동호인 및 체육단체 육성지원에서는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에서 구청장기 대회 800만원, 연합회장기 대회 800만원 총 1,600만원이 증액되어 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에서는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서 252만 8,000원, 행사운영비에서 50만원 등 302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18페이지 여비는 66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는 여성축구 및 어머니배구 전국대회 출전비로 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꿈나무선수 육성에서 민간이전 중 체육회 꿈나무육성 사업 지원으로 2,7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19페이지 구민체육대회 행사지원에서 1,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치금에서 2,151만 5,000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출액은 1억 114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1,9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재원 조성의 주요내용은 예치금 회수 10억 9,843만 2,000원, 지방재정지원금 4억 6,700만원, 예치금이자 6,288만원으로 총 16억 2,8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총 16억 2,831만 2,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3억 9,112만 5,000원, 물건비 1억 1,724만원, 예치금 11억 1,994만 7,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지방재정지원금, 예치금이자 수입으로 하는 것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부합되며, 수입계획을 보면 예치금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39.7% 증액된 6,288만원, 지방재정지원금은 전년 대비 5.1% 감액된 4억 6,700만원, 예치금은 전년 대비 16.8% 증액된 10억 9,843만 2,000원, 2009년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6.6%인 1억 114만 7,000원이 증액된 총 16억 2,831만 2,000원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민간이전에 구민 걷기의 날 행사지원 전년 대비 2,000만원 증액된 6,000만원, 가족여름캠프 행사지원 전년 대비 1,000만원 증액된 5,000만원, 서울 시민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 2,000만원은 신규 편성되었으며, 생활체육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을 위해 민간이전에 구청장기 대회 행사지원 전년 대비 800만원 증액된 4,000만원, 연합회장기 대회 행사지원 전년 대비 800만원 증액된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국내여비에 생활체육교실 전국체전 출전선수 인솔 일비 등 66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 보상금에 여성축구교실 전국대회 출전 200만원, 어머니배구교실 전국대회 출전에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꿈나무선수 육성을 위해 민간이전 체육특기생 장학금 지원 10명 2회 지원에 1,000만원, 꿈나무체육교실 지원 5개교 2회 지원에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전년 대비 1.9%인 2,151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1,994만 7,000원, 체육진흥기금은 전년 대비 6.6%인 1억 114만 7,000원이 증액된 16억 2,8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구민생활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구민걷기의 날 행사지원 사업 등을 증액 편성한 것과, 서울 시민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 등을 위해 신규 편성한 것은 구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체육진흥사업 중에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폐지 또는 유사사업과 통합하여야 하고, 경륜사업본부의 지방재정지원금 감소추세를 감안하여 기금 확보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구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적정 예산확보는 필요하다 하겠으나 어려운 경제여건 및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 사업별 예산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 효과성 등에 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구민체육센터 행사지원 ‘201’목에 일반운영비에서 ‘03’행사운영비, 동지원금 400만원 22개동 8,800만원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답변하세요.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구민체육대회 행사지원 일반운영비는 매해 대회 개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상에는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번에 완전 감하기는 그렇고 해서 일단 1,600만원을 감해서 전체적으로다가, 대회가 안 열리니까 완전히 감액하는 것으로 나가려고 1,600만원을 감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한 3, 4년 전에 우리 구민의 날 체육대회 하는데 불합리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 돈 걷어 가지고 동네별 경쟁대회를 하는데 우리 그 당시 4대 의원들이, 동료의원들과 같이 이것을 갖다가 한 400만원 정도 추진비를 타가지고 해 주면서, 이것 가지고 한 그게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입니까? 한 번도 지급도 안 한,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예산 편성해 놓고 난 다음에.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예, 최근에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게 지금까지 아직까지 정리 안 하고 계속 살아서 나가는 거네요?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예, 현재까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윤

이병윤위원

예산 편성할 때 이거 안 쓸 것 같으면 진작 불용처리 해 가지고, 이월시켜 가지고 기금 다른 데 써야지 이것을 계속 매년가지고 가고 있어요.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이렇게 하다보면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부분만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4년 동안 한 번도 안했는데, 4년 동안, 4년이 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옛날 김건한 과장 있을 때 엄청난 논쟁이 심했던 거예요. 우리는 왜 안하냐니까 「선거법」도 걸리고 뭐 해 가지고 안한다고, 하여튼 그거 아닙니까? 맞죠, 그때 그거?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것을 갖다가 목을 지워버려야지, 보기에는 동에 지원금 해주는 것처럼 해 가지고 암만 잡아놔도 실시 안 하면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물론 이병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몇 년 동안 개최 안 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계속 편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 이 편성이 됐더라도 기금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면 내년도 예치금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별 저기는 없습니다. 일단 편성했다는데 문제는 있지만 기금 자체에서 손실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손실을 물어 보는 게 아니고 내 말은 체육대회 자체를 처음에 우리가 1회를 사용해 가지고,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이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면, 내가 내용 더 잘 알아요. 처음에 우리가 1회 한지가 5년 전인가 장안동 구민회관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동 체육대회를 한 번 했단 말입니다. 동 체육대회를 죽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가 가지고 각 동에 그 당시 자치위원회에서라든지 단체에서 돈을 걷어도 너무 예산이 소비가 많이 되고 괜히 고생만 시켜서 그해 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심의를 할 때 내가 주장을 해 가지고 각 동에 한 400만원씩 줘라, 내년에 우리 체육기금, 그 당시에는 경륜장에서 우리 기금이 많이 들어 올 때입니다, 돈이. 자전거도 30대씩 사 가지고 동네마다 50대씩 나눠주고 할 때가 그 당시야. 그렇게 하지 말고 체육대회를 한 번 하자 해 가지고 이 금액을 편성을 한 것인데 그 다음에 그것을 안 써 버렸어요. 체육대회 자체를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감사 때 안 썼냐니까 「선거법」에 걸려서 이것을 못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못 쓰면 목을 없애 버려야지, 그래서 없애라 했는데 아직까지, 나는 없앴는지 알았는데 넘어오네, 계속. 그러니까 내 말은 기금에 어디 손실이 있고 기금이 없어지는 게 아닌데 구태여 행사를 못 할 것을 왜 자꾸 편성을 하냐고, 내년에 이거 각 동마다 줄 겁니까, 우리 체육대회 할 때에? 주려고 하면 놔두고 안 그러면 목을 없애야지, 목만 잡아 놓고 예산 집행도 못하고 하지도 않을 것을 갖다가 계속 잡아서 넘어 오면 안 되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다시 한 번 해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이병윤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한 번도 개최 안하고 예산 편성은 계속해 내려왔고, 그런데 부서장 입장에서는 언제 이 체육대회를 한다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편성은 해 놨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돈을 주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못한다고 해서 안했다니까, 자꾸…….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제가 와서 할 적에는「선거법」얘기는 실제로 못 듣고…….
병윤

이병윤위원

그럼 내년에 합시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해 가지고 했는데「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면 개최해서는 안 되겠죠.
병윤

이병윤위원

그래서 못 했다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내년에 하면「선거법」에 또 위반되지.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그럼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하려고 하면 하고 안 그러면 없애고, 5년동안 안했다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과장께서는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을 갖다가 과장 입장에서 이 사업을 빼고 안 빼고 하는 자체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타구에도 체육대회를 하는 것인지 우리 지역에는 지리적 여건도 그렇고 모든 게 갖춘 게 없습니다. 단란하게 먹고 동대문 실내체육관에서 오순도순 그런 체육대회는 할 수 도 없고 구민회관이라는 일명인데 거기도 할 수 없고, 사실은 예전에는 그렇게 활성화 돼 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지원해 줘봐야 또 이상하게 다른 데 유지들한테 손 벌리고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원해서 해 주자 해서 의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이렇게 됐었는데 몇 년 동안 이렇게 잠자고 있다고 하면, 「선거법」이라는 것은 조례에 없는 한은 마냥 걸리게 돼 있어요. 정월대보름은 우리 고유 문화행사라고 해서 지어놨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 체육대회는 일반 선거 유권자, 주민을 동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여기 이 금액하고, 기금에서 무슨 예비비가 왜 필요합니까, 3,000만원?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타구에는 진행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이거해서 개념을 좀 말씀해 주시고, 함부로 체육대회를 갖다가 없앤다고 하면서 과장 입장에서는 정책기획단에서 의논해 가지고, 이런 것도 정책기획단하고 한 번 조율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견을 묻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딴 구에서 개최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것은 제가 없앤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까 이병윤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몇 년 동안 개최 안하고 예산은 편성을 계속했다는 것은 옳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것을 없애고 안 없애고는 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참모회의나 강태희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추진단에 넘겨서 검토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여성축구단 교실하고 어머니 배구교실이 신설됐는데 하필 왜 이것만 신설이예요? 이거 완전히 동대문구에서 축구단을 운영하는 거예요? 일반 사 단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익

이기익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물론 어머니들끼리 모여 가지고 취미 생활로 하고 있습니다만 배구단과 축구단이 하나 밖에 없다 보니까 동대문구를 대표해서 각종 대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런데 이분들이 취미생활로 하다 보니까 회비 몇 푼씩 걷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출전비용 같은 게 없어 가지고 저희가 다소나마 보탬이 될까 해서 지원코자 200만원씩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일문일답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강태희위원

동대문구를 대표해서 대회를 나가는데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다른 거 다 마찬가지에요. 일반 생활체육연합회에 해당되는 자전거부터 육상부터 축구부터 해서 이렇게 전국 대회를 다 출전해 나가는데 다른 것도 그러면 대회 출전을 했으면 공통적으로 출전 경비를 지원해 준다고 명시를 해 놔야죠. 왜 하필 여성축구단하고 여성 어머니 배구교실만 전국 대회 출전을 하냐 이거죠. 저 60대 상비군도 동대문구를 대표해 가지고 이번에 전국대회 나가 가지고 3위 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데 지원해 줬습니까?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그 60대 이상 노인축구단도 올해 창단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비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비비에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만족 할 만큼은 못해 드렸어도 참가할 만큼 지원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생활 단체도 시나 전국대회 출전할 때는 저희가 참가 선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유일하게 여성축구교실 전국대회 출전 200만원, 어머니 배구교실 전국대회 출전 200만원, 이 두 곳에만 명시할 것이 아니라 여기 생활체육인들 다 있지 않습니까.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는 출전금을 공통적으로 대표단 별로 해 가지고 200이면 200을 해주면 한 2, 30개 될 거예요. 방대하다 이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만 준다면 또 그것이 다른 단체에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려면 토론해서 명시화 돼서 100만원을 준다든지 200만원을 준다든지 해서 공통적으로 똑 같이 배분해야 되지 않느냐, 왜 하필 여기만 명시가 돼 가지고 기금에 이 두 단체만 이름을 넣었냐 이거죠.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서울시 및 전국대회 출전 지원해 가지고 50만원씩, 선수 숫자에 따라서 지원해 드리는 것은 명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좀 작지만, 하도 단체가 많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이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16쪽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 전년도에 8,000만원에서, 아니, 올해 8,000만원 편성했는데 1억 3,000으로 5,00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구민걷기의 날 행사, 가족여름캠프,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행사해 가지고, 내년에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전부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5,000만원 증액시킨다면 이게 다 소모성인데 욕먹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 번 의견 듣고 싶고요. 18쪽, 19쪽에 꿈나무선수 육성 이쪽에 보면 꿈나무 체육교실 지원해 가지고 1,170만원씩인가? 1,700만원 5개 학교 2회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 학교가 선정이 됐는지, 체육 과목은 어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행사 보조에서 구민걷기의 날, 가족 여름캠프, 서울 시민 체육대회 이 증액분은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가족 여름캠프만 해도 작년에 4,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올해만큼은 하자 설득을 해서 했고, 그 밑에 서울시민 체육대회는 작년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창복위원

1,000만원 없었어요?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없었는데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1,000만원을 주고 그리고 구에서는 지원하지 말아라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안 했는데 타구에서 서울시 협의회 얘기를 안 듣고 막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우리 생활체육회에서도 난리가 났죠. 다른 데는 주는데 왜 동대문은 안 주느냐, 그래 가지고 예비비에서 작년에 1,000만원을 지원했고, 그런데 1,000만원 지원해서 2,000만원 가지고 했는데도 행사장 가보니까 초라하기가 동대문구가 제일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초라한 거 보고서, 그때 의원님들도 몇 분 오셨는데 내년에는 좀 더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의원님들도 계세요. 그래 가지고 많이는 못 올리고 1,000만원 더, 작년 예비비에서 1,000만원 준 거에다가 1,000만원 더해서 신규로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아니, 뒤에 거 또…….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지금 신규로 1,700을 했는데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합해 가지고 4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종목은 축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데 이 학생들이 체전이나 어디 대표해서 나가 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할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격려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체육회 회원님들이나 생활체육 회원님들께서 의원님들이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신규로 10명씩 2회에 걸쳐 가지고 지원하기로 하자 해 가지고 합의 하에 육성사업을 하기로 해서 지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창복위원

추가질의.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 그 체육회에 그쪽에서 기금을 얼마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우리구에서 얼마 지원해 가지고 총 얼마의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거 답변하세요.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는 저희가 1년 예산이 1,210만원인가 해 가지고 거기는 뭐 운영자금하고, 거기서도 나가기는 나갑니다. 장학금도 나가고, 그런데 많이는 못나가고 조금씩 해서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체전이고 시 체육대회 나가서 입상, 3위도 입상하고 2위도 입상하는데 그 학생들을 여태까지 격려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격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50만원씩 10명,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것이고, 입상자…….

박창복위원

1,210만원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럼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박창복위원

이런 학생들이나 무슨 행사나 뭐 이런데.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때그때 하니까 저희가 파악을 아직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1,210만원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것이 710만원 그것까지 쪼개 쓰는 것이지 자기들이 기금을 운영해서 쓴다 그런…….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기익

이기익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꿈나무 체육교실 지원에 1,700만원이 5개교가 2회로 되어 있는데 그 5개 학교…….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학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예, 성적이 나왔을 때 선발 받아가지고 지원하려고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다루는 것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설명을 돕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국 자치구나 어디를 가더라도 「체육진행기금법」에 의해서 꾸려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자꾸 잘 못 답변하면, 박창복위원은 생활체육협의회 기금이 얼마냐고 했는데 동대문구 안에 체육회가 별도로 있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일반 단체들, 각 연합회를 해 가지고, 이십 몇 개 연합회가 다시 합해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 속에 저도 이제 단일 축구회로 가입돼 있으면서도 60대 생활축구단 상비군이에요. 사실은 우리 자체에서 회비로 기금을 마련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들고 어디 자체 행사는 물론이고 서울시 지역에서 또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전국을 나가는 출전 티켓을 따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일반 생활체육인들이 서울 대표팀으로서 여기서 우수성적을 거둬서 전국에 출전해 나갈 적에는 공히 이런 식으로 여성축구단, 배구단 이런 식으로 일반 실비보상금에서 줄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 이전으로 넣어서 동시에 주면 공히 민간이전단체에서 100만원을 주든지, 200만원을 주는데 어느 단체는 50만원씩만 주는 것으로 돼 있고 여성 축구단과 배구단은 특별히 일반실비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준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같은 생활체육인으로서는 차등이 있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지금 「꿈나무 선수 육성사업 지원법」이 아무래도 체육기금 안에 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발췌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전국에서 「꿈나무 선수사업 지원법」에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각 학교 별로 이래 가지고, 축구 교실도 있고 다른 생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체육 종목을 좀 훤히 아는 입장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자꾸 새롭게 하는 것이고 금년까지는 4개교인데 내년에는 한 두 개교 더 발굴해서 5개교로 늘어났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시키는데 시원하게 위원들한테 좀 자신 있게 답변해 주셔야지 자꾸 끌려가는 식으로 이렇게 되면 저희들 나중에 토론할 때 문제가 많다 이거죠. 저는 생활체육인으로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이 다른 타 구 보다도 많은 것인지 모르지만, 타구 보다는 상당히 기금이 고갈된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왜 여성 축구, 배구교실만 행사 실비보상금에다 과목을 넣었냐 이거죠. 민간이전 경상비로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어느 단체는 50만원 주고 30명, 50명 출전하는데 50만원 밖에 안 주고 여성 배구단하고 축구교실 해 봐야 얼마나 됩니까? 15명이나 이십 몇 명밖에 더 됩니까? 이게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단체별로 생활체육회에 등록이 돼 있는 단체에는 이 기준에 의해서 시·도 및 전국체육대회에 나갈 때 지원을 해 드렸는데 이 어머니 배구교실하고 축구교실은 작년에 일단 창단이 돼 가지고 저희도 별로 관심은 없었습니다만 어머니 회원들께서 시나 전국 대회에 동대문구를 대표해서 나가다 보니까 경비가 없어서 못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실비나마 도움을 주자 해가지고 이 실비보상금에다가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행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서울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5쪽부터 3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간략하게 해요.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승돈입니다.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3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 연리 3%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수입은 총 58억 2,523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 2억 7,930만원과 융자금 원금 수입 24억 9,745만 2,000원, 예치금 회수 30억 4,8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기금 지출은 총 58억 2,523만 1,000원으로 일반 운영비 160만원과 융자금30억원, 예치금 28억 2,3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조성의 주요내용은 전년도 이월금 30억 4,847만 9,000원, 융자금 회수 24억 9,745만 2,000원, 예치금 이자 2억 7,930만원으로 총 58억 2,5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총 58억 2,523만 1,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 비 30억원, 물건비 160만원 예치금 30억 4,847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2009년도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예치금이자, 예치금 이자 수입으로 하는 것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부합되며, 수입계획을 보면 예치금 이자수입은 전년도 대비 34.4% 증액된 1억 3,190만원, 융자금 이자는 전년도 대비 1.9% 증액된 1억 4,740만원, 민간융자금은 전년도 대비 2.3% 감액된 24억 9,745만 2,000원, 예치금은 전년도 대비 34.7% 증액된 30억 4,847만 9,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 대비 5.0%인 2억 7,542만 2,000원 증액된 총 58억 2,523만 1,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운영수당은 전년 대비 27만원 증액된 160만원이고 중소기업 자금융자금은 5억원이 증액된 30억원이며, 예치금은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전년 대비 7.4%인 2억 2,484만 8,000원이 감액된 28억 2,363만 1,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 대비 5.0%인 2억 7,542만 2,000원 증액된 총 58억 2,5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운전자금, 시설개선자금 및 기술개발 자금의 융자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해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융자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하겠으며, 기금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기금운영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융자,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하겠으며, 기금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도록 지도·감독이 철저히 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이게 연 3%에요. 1억을 빌려간다 그러면 연 300만원 밖에 안 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제가 분명히 가 봤습니다마는 내부시설은 일부만 하고 실제로 사용처는 다르게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제가 사실은 그러한 사람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하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하고 똑같이 느끼고 있는 사항들이 공통적입니다. 진짜 가정을 꾸려나가고 가게를 확장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지급보증을 보증서에, 대한 보증서나 보증을 발행해 오거나 제 2인자의 채무자가 보증을 설 수 있다고 그러면 재정적으로, 실제가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금이 운용되어서 그 사람들이 보람되게 삶을 끌고 나가는 게 좋지 않으냐, 그 사람들도 다 빌딩 있고 집이 있고 대기업과 같은 식당을 하는 업체들이, 몇 사람이 지금 지출 나간 걸로 알고 있는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의원님이 심의위원인지 몰라도 여기는 각별히 좀 하셔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실지로 기금운용 방법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금년에 제가 분명히 예산 다루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이 내년 이맘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이 안 되면 더 깊게 제가 한 번 더 뚫고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금년에 운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기업, 소상공인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치 향락성 업종이나 부동산, 귀금속 이런 업종을 제외하고는 어느 분이나 신청을 하면 심의회를 개최해서 규정에 따라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어떤 분들은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제 의견은 아무나 한다고 생각 하시는데 그래도 재정적인 여건 있는 사람은 후순위로 가고 좀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접수자 중에도. 그러니까 접수를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여기서 알아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몇 배수를 차출해 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했을 적에 좀 긴가 민가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그 삶에 효과를 발생해 줘야지, 사실은 넉넉하면서도 그거 안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운영기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 했습니다마는 아무나 한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어려운 소기업에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뜻을 물으려고 하는데 아무나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재정이 10억, 20억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만 줄줄이 혜택 보는 것이고 전세방을 살면서 아들 딸들 대학 공부 시키면서 이걸 애걸복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습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 지급 보증만 잘 서면 그 사람들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보조할 수 있냐 이거 묻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융자 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기금 심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의위원입니다. 심의위원인데, 사실 제가 생각해도 문이 너무 좁아요. 문이 좁은 이유가 담보가 있다든가, 첫째 담보가 있든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끊어오든가 이래야 되고 두 번째, 총 매출액에 4분의 1밖에 저거를 융자해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 내가 부도 한 번 딱 맞고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누군가가 보증인만 내세울 수 있다면 그것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하기야 보증인이 있으면 무조건 담보가 되는 거니까 되긴 되겠죠. 그러나 매출액이 그 만큼 안 될 거예요, 사실 부도 한 번 딱 맞고 나면. 그럼 그 사람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희박해져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한테만 계속 이 돈을 주게끔 돼 있는 이런 현상이 약간씩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고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어느 분이나 다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질의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규정이나 융자를 해 줄 때 최소한의 어떤 룰 규정은 1년간 부가가치세액의 4분의 1 범위 이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충족이 안 될 때에는 최고 3,000만원 이상 해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 자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어차피 그것을 조례를 약간 바꿔 주면, 바꿔 줘도 될 것 같은 이유가 어차피 구청에서는 은행에 위탁을 해 가지고 은행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손해 볼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갚지를 못해도 그 손해는 은행에서 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창복위원님께서는 담보나 신용보증서만 많이 해올 수 있다면 4분의 1에 구애받지 말고 조금 더 해줄 수 없느냐 이런 취지십니까?

박창복위원

그렇죠.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 기금 규정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93쪽부터 10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안덕일입니다. 2009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의거 2000년도에 설치되어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의 60%를 기금운용 수익금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휴게·일반음식점의 시설개선자금, 음식점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의 육성 자금지원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96쪽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9억 3,169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이 4,900만원, 기타수입이 3,750만원이며, 예치금 회수금이 8억 4,51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7쪽 지출계획입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중 민간융자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수준 향상 및 일반운영비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등을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2,6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은 소비자 위생감시원 위생교육 및 현장견학을 위하여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미래의 기둥이 되는 어린이를 위한 초등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 단속활동비 1,910만원 등 3,7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하단 배상금은 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9쪽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지원을 위하여 2,3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으로 다음연도 이월금 4억 9,5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9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재원 조성의 주요 내용은 전년도 이월금 8억 4,519만 2,000원, 예치금이자 4,900만원, 과징금 수입 3,750만원으로 총 9억 3,169만 2,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총 9억 3,169만 2,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1억 6,643만 5,000원, 융자금 2억 7,000만원, 예치금 4억 9,525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의 조성은 예치금, 예치금이자, 과징금수입으로 하는 것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부합하고, 수입계획을 보면 과징금 수입은 전년도 대비 6.9% 증액된 3,750만원, 예치금 이자는 전년도 대비 2.4% 증액된 4,900만원, 예치금은 전년도 대비 24.2% 감액된 8억 4,519만 2,000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대비 22.6%인 2억 7,182만원이 감액된 총 9억 3,169만 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시설개선자금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민간융자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 7,000만원, 일반운영비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등 제작비 등을 위해 전년도 대비 2,690만원 증액된 4,9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 일반보상금은 식품접객업소 주간지도 단속 및 초등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 단속 활동비 등을 위해 전년도 대비 3,841만원이 증액된 8,951만원, 배상금 등은 전년도 대비 6만원 증액된 100만원, 민간이전은 화장실 시설개선지원 및 음식업 박람회 부스 사용료 등을 위해 1,072만 5,000원 증액된 2,392만 5,000원, 예치금은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전년 대비 41.4%인 3억 4,993만 5,000원 감액된 4억 9,525만 7,000원, 식품진흥기금은 전년 대비 22.6%인 2억 7,162만원이 감액된 총 9억 3,169만 2,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화장실 시설개선지원 융자로 식품위생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인 바, 사무관리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등을 전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한 것은 관내 음식업소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홍보를 위한 것이나 청소행정과의 음식물쓰레기 홍보물과 중첩되는 바, 부서 간 협의하여 홍보하는 것이 타당하며, 식품접객업소 주간 지도·단속 활동비 840만원은 기존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단속 활동비 240일분 1,680만원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초등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 단속 활동비 신규로 1,911만원 편성은 기존 유해식품단속 활동비 840만원, 학교지킴이 활동비 2,380만원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식품진흥기금은 관내 영세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 융자와 교육·홍보사업 등 지원에 합법성·형평성에 맞게 관내 많은 업소가 혜택을 받도록 배려하여야 하고,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 되도록 융자대상, 사용용도 등에 대한 운용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98쪽에 일반보상금 쪽에 3,841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보건위생과로 넘어온 거 아닌가요? 그거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활동을 안 했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 단속 활동비 해 가지고 21명에 26회, 유해식품단속 활동비 해 가지고 20명이 12번, 12월, 또 학교건강지킴이 활동비 17명이 40일 이런 게 전에는 없었는지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3,841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현장이라든지 위생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학교주변을 위한 어린이 식품 생활안전관리 대책이 수립 돼 가지고 이에 따른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 200m 이내에서는 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유해식품인 햄버거라든지 떡볶이라든지 저영양식품 외에 고열량 식품들은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를 해 가지고 학교주변에 대한 단속을 우리 식품위생 감시원들과 함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규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늘어난 액수입니다. 내년부터는 학교 주변에 대한 위생감시를 늘리면서 또한 소비자 위생감시원은 위생교육도 현장도 한 번 타구에 보면서 하기 위해서 그에 관련 되어가지고 모두 3,84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박창복위원

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분들을 이렇게 해 가지고 단속이 나가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같이 추가로.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국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위생감시원은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같이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먼저, 박창복위원님이 질의하신 단속에 대해서 지금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단속을 하면서 우리 위생과 직원들도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단속은,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의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지도는 점점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이 사회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 주변에 대해서만 단속을 늘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지금 남궁역위원님이 질의하신 위생감시원은 소비자단체라든지 또는 우리 적십자단체라든지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분들로 사회단체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주로 위주로 해서 식품감시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현재도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예, 현재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9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화장실 시설개선지원 40만원씩 30개소가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업소에 지원하는 것이며 또 작년에 지원한 업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이기익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우리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시면, 화장실을 깨끗하게 쓰겠다고 개선자금을 신청하시면 융자를 해주고,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에 대한 2008년도 실적은 저희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5시44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누어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추가게재, 정정 등 보안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일부 수정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수정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내무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