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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석권 의원 발언

170회 제3본회의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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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권

이석권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해 오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송진섭 의원 대표발의)(은복실·김복규·윤종욱·오수곤·김기대·강순심·송경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이석권 부의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성동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대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송진섭 의원 외 7인이 2009년 10월 22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2009년 10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3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송진섭 의원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겸직신고와 영리행위의 제한 조항을 추가하여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를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강순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은복실 의회운영위원장이 하였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권

이석권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6. 2010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윤종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윤종욱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의견청취안,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9년 10월 22일 의회에 제출하여 10월 23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규정에 의거 건강진단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진단을 행한 자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관련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역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 등을 보건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보건소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법령 범위 안에서 제정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 김달호 위원, 오수곤 위원, 김기대 위원, 박종현 위원, 정찬옥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곳곳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을 수거하기 위한 지역관리체계를 마련해서 환경오염 방지와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현재 가정 내의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에 대한 회수 또는 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정 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의약품의 회수·처리 시범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 등이 발생하여 우리구에서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범위에 속하므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개별법에서 위임을 받아 벌칙 규정을 포함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종현 위원, 오수곤 위원, 김기대 위원, 김달호 위원, 정찬옥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건강검진을 위해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많은 사람이 검진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성인병 예방과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건강검진을 포함한 4개 검사종목을 신설함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매년 고시하여 정하는 보건기관 진료수가 기준에 맞추어 수수료를 책정한 것이며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수곤 위원, 김기대 위원, 정찬옥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9년 10월 22일 의회에 제출하여 10월 23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3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수동 준공업지역 일부를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이번 의견청취안은 성수동2가 27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을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기존의 중심지 미관지구를 개발진흥지구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의회에 의견청취하고자 제출한 안건이며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와 성수지역 전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수곤 위원, 은복실 위원, 김달호 위원, 김기대 위원, 정찬옥 위원, 박종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원안대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인근 주민들의 반대민원, 부지매입비 인하협상 여지 등을 사유로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접수되어 의원들의 동의절차를 거쳐 철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2010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을 취득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이번 관리계획안은 왕십리뉴타운 공공청사 복합화 시설 건립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취득과 처분 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구유재산 취득을 위해 의회에 제출한 안건으로 올 사업은 서울시 투자심사 분석을 통해 국비, 시비,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향후 지원금 확보와 건축공사비 등의 재원마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권

이석권의장직무대리

윤종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사업지구 내 공공 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2010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4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송진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석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진섭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한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9년 10월 22일 구의회에 제출하여 23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 여성발전기금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재원의 출처를 다양하게 하여 성동구 여성복지와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여성발전기금 지원조성을 구 자체예산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조성하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관, 단체, 개인 등의 지정기탁금을 포함하고 자율적인 기금조성과 범위를 넓게 하여 기금조성을 하게 되는 바 목표달성 후 사업계획에 따른 기금용도의 투명성과 공명성이 준수되어 순수한 지역사회의 여성사회참여와 복지향상을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이 사용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송경민 위원, 김동중 위원, 강순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권

이석권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27분

의사일정 제8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구정질문에 대한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 그리고 구청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요구하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28분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다선거구의 김동중 의원과 라선거구의 오수곤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 차가워진 날씨로 신종플루 감염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국가전염병 재난단계를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하는 등 매우 우려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범국가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에 따라 적절한 예방과 치료에 만전을 기하되 신종플루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지나친 걱정과 염려를 불식시키는 대책도 아울러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동절기 대책을 세심히 마련해 주시고 연초에 계획한 일들도 차질없이 잘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폐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원안가결 ∙2010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김동중 의원, 오수곤 의원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 ∙2010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