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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재학 의원 발언

185회 제3본회의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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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중 1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일사일정 변경안은 지난 11월 21일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남궁역의원 및 이병윤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해 오심에 따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처리하여 상정된 안건과 함께 이를 처리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대문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0시13분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 이상 8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기익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기익의원입니다. 제5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자율권과 탄력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가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5급 이상만 표시하던 사항을 6급 이하 정원의 소계를 조례에 표시토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및 주요내용은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 화합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명시토록 하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및 주요 내용은,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의 위상을 향상시키고 합창단의 구성과 지휘자 및 반주자의 위촉 기간 등 일부를 개정하여 합창단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및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계약의 기준금액을 공사 계약 시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물품·용역 등의 계약 시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및 주요내용은 「정부조직법」의 전부 개정과 행정안전부 2009년도 지방세 감면 표준안에 따른 명칭 변경 등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체계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 조례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보완하기 위한 조문 변경을 통하여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으로 「정신보건법」에 근거하여 동대문구의 지역정신보건사업을 활성화하고 정신질환자 및 가족,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으로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신보건사업 통합 관리를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정신보건센터의 목적, 정의 및 명칭, 위치, 규정, 정신보건센터의 인력 구성 및 사업 내용,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탁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수탁자에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6건은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동 통·폐합 및 재개발사업 등으로 통·반 조직을 재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본 조례안 제4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동대문구 청소년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계획은 관내 2개의 동대문 도서관,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38만 구민의 정보·문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는 부족함으로 답십리3동 474번지 6호 외 9필지에 연면적 5,620㎡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여 전농·답십리 지역 주민들의 요구 및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한편,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대문구 글로컬 타워 건립계획은 용두동 255-69호에 지하 2층, 지상 14층 연면적 8,800㎡ 규모로 다목적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신설동, 용두동, 제기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복지시설 및 단체 사무실, 임대시설을 설치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문화·복지 행정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 건물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구립 전농청소년 독서실 이전 계획은 전농동 553-2호에 위치한 구립청소년 독서실이 전농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편입으로 철거 예정되어 있으나, 전농동 지역은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청소년들의 문화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인근 전농동 212-19호를 매입하여 전농청소년 독서실을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동대문환경자원센터 기부채납 계획은 용두동 34-6호 일대 용두근린공원 조성 예정지 지하에 환경자원센터를 건립하는 본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립되는 사회기반시설로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동대문환경자원센터가 2009년 6월 준공 후 기부채납하기로 계약 체결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장안4동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은 주차환경이 열악한 장안4동 128번지 일대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장안4동 128번지 36호 외 7필지에 주택가 공영주차장으로 3층 4단 182면으로 건립하여 지역주민에게 주차 편의를 공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복지시설 및 구청사 부속시설 건립 계획은 행정수요 변화와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부서 신설로 사무실 부족 및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민편의 복지시설을 용두동 29번지 3호외 1필지에 건립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내용이나 복지시설 및 구청사 부속시설 건립계획은 용두동 34번지 6호에 건립 중인 동대문구환경자원센터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용두동 지역주민의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역주민 복지시설을 건립 조건으로 순수한 복지시설로 건립하여야 하나 구청사 부속시설과의 복합 시설이므로 부적합하여 부결시키는 내용이 되겠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은 현재 운영 중인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우리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및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회기동 57번지 11호 외 14필지에 건물 연면적 3,700㎡의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회기동, 휘경1·2동, 이문1·2·3동 지역주민들의 욕구 충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건강한 사회생활 육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회기동 57번지 11호 외 4필지에 건립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은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복지관 건물 규모 및 건축비는 대폭 축소된 반면 토지 보상비는 크게 증가된 사업으로 투자대비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바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통보되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지역에 회기동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선 도시계획 결정고시하고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있어야 하고, 본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내 회기동 57번지 11호 외 4필지 및 건물의 보상 시 감정평가액과 실거래 금액이 차이가 클 것이 예상되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재원 확보 방안이 불투명하여 부결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 7건 중 2건 부결, 5건은 원안가결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이기익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의결하기 전에 남궁역의원과 이병윤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했으므로 두 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일괄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역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궁역의원입니다.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복지시설 및 구청사 부속시설 건립계획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주요 내용은 행정수요 변화와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부서 신설로 사무실 부족 및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주민편의 복지시설로 동대문구청장이 제안하여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5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총 7건 중 원안 가결 5건, 부결 2건으로 수정 가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결사유는 복지시설 및 구청사 부속시설 건립 건은 용두동 34번지 6호에 건립 중인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용두동 지역주민의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역주민 복지시설을 건립 조건으로 순수한 복지시설을 건립하여야 하나 구청사 부속 시설과의 복합 시설이므로 부적합하여 부결시키는 내용이 되겠으나 본 사업은 환경자원센터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과 약속한 인센티브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며, 또한 의회에서 2007년도 예산 45억을 승인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남궁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윤의원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윤의원입니다.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복지시설 및 구청사 부속실 건립 계획 건에 대한 남궁역의원 제안에 대하여 수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복지시설 및 구청사 부속시설 건립 건은 용두동 34번지 6호에 건립 중인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용두동 지역 주민의 인센티브 사업으로 구청사 부속 사무실을 제외하고 복지문화시설로 건립하는 조건으로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이병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기립표결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의 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최종적으로 제시된 수정안, 즉 이병윤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게 되며, 가결이 되면 확정이 되며, 부결이 되면 또 다른 수정안, 즉 남궁역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역시 가결이 되면 확정되고, 부결이 되면 마지막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상정된 원안을 표결하게 됩니다. 이 또한 가결이 되면 확정이 되나 부결이 되면 이 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철수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철수의원 의석에서 - 그 안건에 대한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즉, 이병윤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게 되며, 가결이 되면 확정이 되고 부결이 되면 또 다른 수정안, 즉 남궁역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합니다. 그 역시 가결이 되면 확정되고 부결이 되면 마지막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상정된 원안을 표결하게 됩니다. 이 또한 가결이 되면 확정이 되나 부결이 되면 이 안건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병윤의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의원을 파악하겠습니다. 현재 츌석의원은 18명입니다. 그러면 이병윤의원께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출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반대 없고, 기권 1명입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병윤의원 외 다섯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유재산관리변경안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85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