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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185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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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2009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오늘 자정까지로 본회의에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12월 12일 정종설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남궁역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안녕하십니까? 남궁역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여러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은 223쪽,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및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통·반장 일간지 구독 8,100만원 일부 삭감, 228쪽, 자치행정과 주요구정 언론홍보, 일반운영비의 지역신문 광고료 80만원 일부 증액, 237쪽,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의 지역신문 구독 1,400만원 일부 삭감하여 총 23억 7,079만 8,000원을 삭감하고 총 7,340만원을 증액하여 그 차액 22억 9,739만 8,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종설 부위원장님이 발표하신 부분대로 제안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역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한 예산안 과목 중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설치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함으로 구청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재정국장이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윤만

신윤만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의해 주신 구의회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궁역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