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재학 의원 발언

신재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8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및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변경 및 회기 연장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2일자 마감시한까지 2009년도 예산안 심사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자 24시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을 소집하여 협의한 바 이번 정례회 회기를 하루 더 연장하여 2008년 12월 16일까지 하고 오늘까지 예결특위 심사기간으로 하여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처리와 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기간을 연장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 및 회기 연장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금일 24시까지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원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윤의원외 3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정활동비 지원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창복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창복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정활동비 지원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월정수당 등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내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대문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8년 12월 28일 결정·통보에 따라 월정수당 월 210만 5,000원, 의정활동비는 금년과 동일한 월 11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적위원 중 출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박창복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정활동비 지원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정활동비 지원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김용국의원입니다. 제54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까다로운 지원기준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현실에 맞게 현행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기준 산정방식을 조정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지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지 내의 자체 부담비율을 줄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7년 12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6조2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옥외광고 사업수익금,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 간판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의 진·출입로 부과 요율에 자동차 관련 시설 및 부설 주차장 10면 이상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진·출입로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고 생활정보지 통합 배포대에 대해 도로점용을 허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자동차 관련 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은 현행 0.025를 유지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진·출입로는 1년에 1㎡당 토지가격의 0.02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하고 도로점용물의 종류에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신설하고 그 부과 요율을 1년에 1㎡당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서울시로부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과한 표준 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현 조례의 위원회 명칭 및 기능, 인용 법령의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4건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회기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특별계획 2구역 변경에 관한 청원과 이문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특별계획 2구역 변경에 관한 청원은 타 지역들과 형평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불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8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보고)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위원회별로 위원장이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창복 운영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창복의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감사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았던 집행부와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7일에 실시하였으며, 12월 4일 제38차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의견으로는 의회사무국에서 의정활동과 관련한 각종 행사 등 주요업무를 추진할 때는 적정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고 청사의 시설 설치는 정확히 예측하여 불필요한 경비가 소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의회 운영에 있어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운영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는 의회가 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박창복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익 내무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기익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5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12월 1일 제52차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 의결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처리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조치사항은 37건, 건의사항은 2건, 모범사례는 5건으로 총 44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의견으로는 구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전 직원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유사사례의 지적, 지적되었던 사례의 재 지적 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 구 자체재원의 52%를 차지하는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며, 지역 숙원사업인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대하여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당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책임감을 갖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이기익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김용국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기간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간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4일 제52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3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34건입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빠르게 변화하는 주민들의 욕구 충족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업무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되며,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편부당한 사항들에 대한 관심 부족과 나아가 특정부분에 지나치게 편중된 행정편의주의가 주요 원인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의 올바른 추진의지와 개선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시행에 옮길 때야 말로 비로소 그 혜택은 우리 구민들이 누리게 됨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좀더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한 내용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채택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85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