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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명곤 의원 발언

187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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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곤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예결위에서 예산안에 대한 협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통하여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여 집행부에서 준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궁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명곤위원장

남궁역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제185회 정례회 제7차 예결특위에서 수정한 부분 중 장평근린공원 재조성 시설비 삭감액 9억 7,415만 4,000원을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김명곤위원장

방금 남궁역위원님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남궁역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한 예산안 과목 중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함으로 구청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재정국장이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기익

이기익위원

잠깐, 동의 받기 전에 지금 우리가 예산안을 통과 시켜야 되는데 지금 통과시키는 안이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나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지 아니면 예결위에서 심사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장

위원장이 이기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85회 정례회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해 준 상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안을 제시한 겁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지금 이것을 가지고 심의하는 거지요?

김명곤위원장

예,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윤만

신윤만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김명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명곤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궁역위원님이 발표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모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