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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철수 의원 발언

188회 제58내무위원회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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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익

이기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주민자치센터 명칭 변경 추진 통보와 관련해서 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간의 명칭 혼선에 따른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원활한 운영체계 확립 및 동 인구수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기준 마련, 사회 소외 계층의 주민자치센터 이용 기회 확대 등 현 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주요 개정사항을 보고드리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의 '주민자치센터' '자치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 제7조제9항 및 제10항의 주민자치센터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 도입,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서식, 주민자치센터 회계의 투명성과 편의를 위해서 법인 카드 사용의 운영의 편의성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제10조제2항제1호의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방법을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는 납부방법을 신설해서 사용자 중심의 편익성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제1항, 제7항, 제8항의 주민자치위원 인원 및 임기 재정비를 함으로써 동 통·폐합에 따른 인구 증가에 따라서 기존 동 및 통합 동 인구가 25,000명 이상인 경우 주민자치위원수를 28명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였으며, 기존 인원 제한이 없었던 고문의 인원수를 5명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공석 시 선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에 대한 임기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외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0조제2항에서는 인구 변동에 의한 위원 해촉 기준을 신설해서 인구 감소로 인한 주민자치위원 해촉 사유가 발생 시 3개월 이내에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지의 사회 소외 계층을 위한 수강료 감면 기준을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수강료 100%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수강료 감면조항 변경,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 18세 이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동대문구 거주자 중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20%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말씀드리면, 명칭변경을 함으로써 두 명칭 간에 혼선이 다소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동 통합 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마련해서 고문의 인원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원외의 방만한 운영과 그에 따른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사용자와 관리자의 편의가 증진되고, 수강료 징수를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확대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수강료 감면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사회 소외 계층의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주민자치센터 명칭 변경 추진 통보와 관련하여 2007년 9월 ‘동사무소’가 ‘동 주민센터’로 변경되어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하여 구민에게 명칭 혼선에 따른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원활한 운영체제 확립 및 동 인구수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기준 마련, 사회 소외계층의 주민자치센터 이용 기회 확대 등 현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및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은 서울시 주민자치센터 명칭 변경 추진에 따라 조례 제명을 개정하려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 제2장의 제목, 제4조제1·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3항, 제7조제1·2·4·5·6·7·8호, 제8조제1·2항, 제9조제1·2항, 제10조제1·6항, 제11조제1·2·5항, 제12조제1·2·3항, 제14조제1·2항, 제15조, 제16조제1항·1·5호, 제17조제2항, 제18조제3·4·5항, 제20조제1항제4호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은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여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명칭 혼선에 따른 구민의 오해와 불편을 해소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개정안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7조제2항 및 제1호, 제5항, 제20조제1항제1호에서는 ‘당해’를 ‘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과 개정안 제1조에서는 ‘의거’, 제7조제3항에서는 ‘의해’,, ‘규정에 의해’, 제5항에서는 ‘의하여’를 ‘따라’로 개정하려는 것과 개정안 제10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1조제2항에서는 ‘의한’을 ‘따른’으로, 제6조제1항에서는 ‘에서 규정하는’, 제11조제3항에서는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개정하려는 것과 개정안 제7조제3항, 제19조제1항에서는 ‘인’을 ‘명’으로, 제14조제1항, 제17조제6항에서는 ‘월’을 ‘개월’로 개정하려는 것은 조례의 자구 및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봅니다. 개정안 제7조(운영)에서는 제9항, 제10항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제9항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 운영 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하는 것을 신설하고, 제10항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회계의 투명성과 편의를 위하여 법인카드 사용을 신설하려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편리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10조(사용료 등) 제2항에서는 제1호, 제2호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제1호에서는 수강료 징수방법을 온라인 결제방법을 신설하려는 것은 사용자 편익과 회계의 투명성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호에서는 수강료를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3일 이내에 수강료 관리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가 수강료 납부 시 평일근무 시간내 당일 수강료 관리계좌에 입금하고, 토요일·일요일·휴일 및 야간에 수강료 납부 시에는 익일 오전 중에 수강료 관리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현금의 장기 보관에 따른 유용 및 분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봅니다. 개정안 제17조(구성 등) 제1항 및 제7항에서는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제8항에서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제1항에서는 기존 동 및 통합 동 인구가 25,000명 이상인 경우 주민자치위원수를 28명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고, 위촉직 고문 위원수를 5명 이내로 규정하려는 것은 주민자치위원 수의 증원에 따른 추가 재원이 충족되어야 함으로 현재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7항에서는 공석이 되었을 시 선출된 후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에 대한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적법하다고 봅니다. 제8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자는 2년 이내 재위촉을 금지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외 규정인 단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안정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20조(해촉) 제1항에서는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4호 내지 제5호'를 '제4호부터 제5호 까지'로 개정하고, 제1항제3호에서는 스스로 자진 사퇴를 원하는 경우에 「공직선거법」에 의한 사직 시 사유 명기하던 단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항제5호에서는 '해태'를 '게을리'로 한글화 하려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항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주민자치위원 해촉 사유 발생시 3개월 이내에 해촉할 수있도록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은 적정합니다. 부칙에서는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동 통합에 의거 통합된 동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각 동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위촉 당시 조례에 따른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로 하되, 동 통합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별표에서는 사용료 등의 징수 감면 기준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수강료 100%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과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에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제2조(장애인의 정의)에 따른 장애인(수강료 50% 감면)'으로 법 조항을 변경하려는 것과 민간기업과 함께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계획에 의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자에게 수강료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과 「기초노령연금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대문구 거주자 중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수강료 2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사회 소외계층인 한부모 가족, 장애인, 다자녀 가정, 65세 이상의 고령자 노인이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설비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정보의 접근을 보장함으로 사회 소외계층의 주민자치센터 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다른 내용은 다 이해를 하는데, 17페이지 보면 별제 제7호 서식에 시에서 내려오는 규정된 서식인지, 말씀드리자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대장에 보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 개인정보유출 관계가 많아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뒷 번호만 차라리 적는 것으로 하든지, 뒷번호를 적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기 때문에 색별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이하게 어디 규정된 것이 없다면 우리 동대문구의회에서는 시범적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앞뒤 전체 다 기록 안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제안하고 싶습니다. 남자, 여자 구분하기 위해서는 뒷 번호만, 앞 번호를 구분하게 되면 같을 수 있는데 뒷 번호는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은 앞에 것은 생년월일이고 뒤에 것이 주민등록번호니까 뒷 번호만 적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강태희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시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비록 여기 시안이 이렇게 내렸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지양하고, 생년월일 내지는 주민번호 뒷 자리를 적도록 하되, 가급적이면 생년월일만 적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주민번호를 적지 않도록 해서 생년월일을 하든지 주민번호 뒷 자리를 하든지 어느 게 더 호감이 가는지를 파악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의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동조를 하신다고 하면 부칙에 다가 필히 서식난에 항복을 기재하는 게 원칙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전체도 다 환영할 것이고 저 역시도 환영합니다. 이걸 잘못 활용하게 되면 정치적으로나 또는 다른 사회적으로 인용할 수도 있고, 또 선거에 인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우리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칙에 다가 정확하게 삽입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의견을 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부칙에 명기할 필요가 없이 양식 별지 제6호 서식과 그 다음에 별지 제7호 서식이 있습니다. 수강신청서와 수강신청 접수대장이 있는데 이 주민등록번호 란을 생년월일로 바꿔 가지고 양식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칙에 별도로 명기 안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 계신 데에서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고 이 란에 생년월일 이렇게 기재를 해서 양식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41쪽보면 위원장 임기에 대해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해서 결국은 4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장 역량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많은 차이가 생긴다고 보는데요. 현재 2년에 한 번 연임으로 되어 있는데 역량 문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사임하고 싶어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1년 임기에 4회 연임, 어차피 그렇게 하면 4년은 똑같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자기가 사임할 의사가 있는 사람도 충분히 명예롭게 할 수있고 또 연속성을 가지고 4년까지 활동할 수 있으니까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년에 4년 연임 이렇게 봉사할 수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또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또 다른 구의 예는 어떤지, 검토는 해 보셨는지 이런 것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자치행정과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1페이지에 제7항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사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임기가 1년이고 한 번 더 하는 걸로 되어 있던 것을 2년으로 해서 한 번 더 연임하는 것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 당시에 1년 해서 2회 연임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너무 짧다 해서 2년으로 해서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무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환원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년 하면서 4회 하면 4년이 되지만 2년에 한 번 더 해서, 똑같은 4년은 4년인데 1년마다 연임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 관계는 애초에 1년하다가 너무 짧다고 해서 2년으로 바꾼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좀,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아니, 심정현위원님 질의는 임기가 2년인데 2년에는 그만 둬야 되는데 임기 때문에 못 그만 둔다 그 말씀 아니에요?
정현

심정현위원

아니, 본인이 그러니까 1년씩 짧게 해서, 연임은 똑같이 4년으로 하되 1년씩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애서, 다른 구 예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셨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다른 구에서는 어때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다른 구에도 거의 대부분 우리 처럼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연임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우리구도 1년에 다니면서 2년 할 수도 있는데…….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4페이지 4번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이것은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을 얘기하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아까 자치위원장 것은 먼저 1년에 연임해서 2년 하다 보니까 자치위원장 할 사람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그 때 우리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그것을 갖다가 2년에 연임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한부모가족지원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창복위원

예, 그게 부자가정, 모자가정 그것을 얘기하는 건지.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한부모가정지원법」 정의 란에 나온 것을 제가 죽 설명을 한 번 드릴게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해서 [모 또는 부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나 한 쪽이 있는 경우…….
기익

이기익위원장

모자가정, 부자가정을…….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또 기타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해서 기타 사유가 죽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이라도 어머니가 됐든지, 아버지가 됐든지 한 쪽만 된 아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하나의 부모.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4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인원 및 임기 재정비에 있어서 기존에는 지금 15명에서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에는 25,000명 인구 이상이 있을 때는 28명으로 한다 했는데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인구가 25,000이 됐든 30,000이 됐든 기존에 일례를 들어서, 2개 동을 1개동으로 합치다 보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수를 조정하다 보면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을 또 이렇게 늘려 놓으면 3명을 늘리는 대로의 또 다른 이야기가 예상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했듯이 인원 충족시키는 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그 밑에 위촉 고문의 인원 수는 5명 이내로 한다 하는 것은 아닌 게 아니라 위원회고문 숫자를 정해 놓은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4번에 보면 동대문구 거주자 중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20% 감면 규정 신설했는데 지금 65세 이상 되시는 분에 한해서 20% 감면해 준다는 것은 참으로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왕 20%보다 안 받을 수는 없고 참여율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분들이니까 50%로 상향 조정해서 기회를 많이 주고 이 분들이 사회적 혜택을 많이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을 지금 보면 정당에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로 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일례를 들어서 구의원들도 각 동에 보면 양당의 구의원들이 되어 있고 하다보면 거기에 양당에 또 추천돼서 당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동 일을 갖고 하는데 너무나 당이 개입해서 자치위원회에서도 불협화음이 있다 이것을 본 위원도 느꼈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원은 어느 누구든지 될 수 있지만 핵심적으로, 일례를 들어서 협의회장이라든가 청년부장이라든가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핵심 당직자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규정을 다시 신설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 수를 인구가 25,000명 이상인 동은 인원을 3명 늘려서 28명으로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5,000명을 저희들이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인구가 30,000이 넘는 동도 생기고 그래서 인구가 10,000여명 조금 넘는 데하고 조금 30,00명 넘는 데로 똑같은 주민자치위원 수를 두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저희들이 휘경2동하고 이문3동하고 청량리동이 지금 25,000명이 다 넘습니다. 그래서 그 동을 기준으로 해서 3명 정도를 증원해서 28명으로 하면 어떨까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 거구요. 그 다음에 고문 수도 아까 전철수위원님도 적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문을 제한을 안 두니까 우후죽순으로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5명으로 했고, 또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28명으로 3명을 증원했는데 실질적으로 용두동이라든가 청량리동은 통합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정비하라고 했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갈등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각 동 마다 인구수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25명을 할 경우에 인구가 많은 데는 1명이라도 더 배정하려고 하고 또 적은 데는 적은 데 대로 똑같이 1 대 1로 하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진통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가 통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때문에 사실 인구 위원 수를 늘려놨는데 아까 지적하신 그런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늘리는 것보다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시면 인원 동결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5세 이상 수강료 20% 감면해 주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감면 규정을 하면서 「기초노령연금법」에 보면 연금 지급 대상이 6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5세 이상 자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일도 많지만 또 의외로 거기에 못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타 개인이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보다는 상당히 요금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강료가 부담돼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 보다 더 늘려서 50% 해 주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동감이 되고요. 50%가 아니다 하더라도 뭐 30, 40%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누구나 국민이면 어느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저희 공무원같은 경우에 정당에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법에서 다 금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고요. 다만 여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정당에 관한 규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서 그것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은 그런 법을, 그런 조항을 하급의 조례에서, 예를 들여서 주요 당직을 갖고있는 분은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해 놓는다면 그게 상당히 상위법에 저촉도 되고 구민 정서 상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아까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설명하셨는데 남자가 부인없이 아동을 키우는 자 아니면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자 했는데 그 아이가 대상입니까, 아니면 그 당사자, 혼자되신 분도 대상자가 되시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자가족이란, 모(母) 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또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한다] 이렇게 되고,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 쪽 다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34쪽에 위촉장을 보면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34쪽에 위촉장을 보면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위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예를 들어서 고문도 전직 의원들도 있고 현직 의원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의원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동장 임명으로 나가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직위가 조금 모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상위법에 동장으로 위촉장이 나가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그게 아니면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아닌 게 아니라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들 회의를 분기에 한 번 정도 저희 구에서 합니다. 거기서도 의견이 나온 게 일반 위원들은 동장이 위촉한다 하더라도 위원장은 청장님이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의견도 사실 있었습니다. 지금 전철수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다만, 상위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준칙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준칙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임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 볼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수

전철수위원

그러면 타구에 구청장이 임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위촉하는 경우가?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전철수위원께서 위원 고문직이나 위원장 위촉장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는데 저는 본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대문구만 유별나게 위원장을 선임해 가지고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치면 인품이 제대로 잘 타고난 사람 같으면 자기가 원만하게 그 위칙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는데 각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다루기도 좀 힘들 수도 있고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남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구청장이 임명했기 때문에 동장하고 밸런스도 안 맞을 수도 있고 의원들하고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의원님들은 여기 조례에도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고문들은 사실 수당을 안 받기 때문에 총원에는 제외된 숫자 아닙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고문은 위촉직 고문은 받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고문만…….

강태희위원

총원 숫자에서 제외되는 거죠?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총원 28명 속에는 안 들어 갑니다. 25인 속에는 고문들은 별도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위촉직 고문은 수당이 나가고…….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나갑니다.

강태희위원

우리 당연직은 제외되는 거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당연직만 못 드리게 돼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동 통·폐합이 된다고 그러면 작은 동네 같은 데도 이 인원을 같이 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현재 더 자치 위원을 모집하려고 해도 안 들어오는 동네도 많아요, 사실은 자기 자비를 많이 내기 때문에. 식대 수당 그거 가지고 꾸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는 거, 어느 동네는 가 보면 자치위원들이 찬조, 협조금을 많이 내 가지고 상당히 예탁이 돼 가지고 무슨 행사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자랑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위촉장은 동장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현

심정현위원

또 다른 질의.
기익

이기익위원장

심정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신설동 프로그램 중에서 기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를 갔어요. 그런데 그 수강생들 까지도 동대문구에서 이 신설동 밖에 없대요, 그 프로그램이. 그런데 만약에 동 통·폐합이 되면 이 프로그램 자체도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신설동 모든 주민들이 오늘 척사대회에서도 의견을 대변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우리가 인구수 대비해서 동 통·폐합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역 여건에 의해서 통·폐합을 고려할 의사는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신설동 주민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신설동과 회기동, 회기동은 원래 남기로 돼 있어서 그게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인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난번 안은 이문1동과 2동 이렇게 하고 3동을 2동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회기동을 합한다면 이문1동과 3동, 또 지역 여건이나 이웃해 있는 그런 것으로 봐서 이문1동과 3동을 통·폐합하고 또 이문2동과 회기동 지역이 가까우니까요. 그리고 인구수나 이런 걸로 봐도 제 의견으로는 같이 합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신설동 주민들로서는 신설동과 회기동이 같이 통·폐합이 되면 그래도 신경이 덜 쓰이겠는데 신설동만 용두동하고 신설용두동 이렇게 해서 통·폐합이 된다고 하니까 자기들로서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항의 방문한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꼭 이런 답을 받아 오십사 그런 말씀들을 하시길래 제가 과장님께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좌가 기타강좌가 있는 모양인데, 신설동은 지역 특성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경륜장이 있어 가지고 경륜을 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한정되어 있고 또 거기에 수강하는 수강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 10명 미만인 프로그램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지만 10명 미만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폐지시킨 적이 없거든요, 왜냐 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그리고 또 통합이 된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복지라던가, 주민의 서비스를 다가가기 위해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면 됐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설동과 용두동이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대문신문에 보도가 한 번 됐었어요, 지난번에 의원님들 설명회 끝나고. 그랬더니 그 신문보도를 보고 신설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과 통친회장, 그 다음에 전 주민자치위원장 해서 세 분이 와서 저하고 3시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청장님실에 와서 네 분 정도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저께는 전체 직능단체가 다 모이신다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저를 나오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신설동 회의실에 가서 한 40여명 모여 있는 데서 제가 죽 설명을 드렸어요. 죽 드린 게 뭐냐면 통합의 필요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용두동이 신설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신설동이 용두동이 되는 것도 아니다, 신설동은 영원히 신설동으로 그냥 있는 거거든요, 법정동이라는 것은. 다만, 지금 관할하는, 신설동에서 관할하는 구역, 그 다음에 용두동에서 관할하는 구역을 한 동에서 관할하는 행정통합이다.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가 통합하는 일이 2개 동에서 하던 것을 한 개 동에서 관할하는 건데 그 동청사 이름 때문에 그런거잖아요, 사실은. 신설동에 사는 사람들은 신설동으로 해 달라, 용두동에 사시는 분들은 용두동으로 해 달라 그거거든요. 그리고 회기동을 자꾸 신설동 분들이 말씀을 그러지 않아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설동도 사실 우리구 접경에 인접해 있으면서 1번 동이고 역사성으로도 상당히 가치가 있지만, 지역적으로 중요하고 그렇지만 인구가, 한 8,000명 조금 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동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인구를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구의원이나 시의원 선거할 때 다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통합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제가 설명을 했고요. 회기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대학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주민등록 인구보다 외적인 유동인구라던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존치하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문제도 신설동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결론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얘기를 하세요. 각 종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이라던가 부녀회, 방위협의회, 바르게 여러 가지 단체가 한 거의 10여개가 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는 내일 업무보고 또 있죠?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강태희위원

답변하고.
정현

심정현위원

제가 답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통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용두동하고 통합하다 보면 용두동은 인구가 많고 자기들은 인구가 8,000명이기 때문에 너무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게 아니냐 이거를 상당히 걱정하고 계세요. 행정적으로 통합되는 것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단체 통합을 더 신경을 쓰시고 걱정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임기는 보장해 드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슬기롭게 풀어 보겠다고 답변을 드리고 온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여러 가지, 내년에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가의 시책을 따라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큰 흐름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아니요.
정현

심정현위원

아니, 한 마디만 더 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내일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정현

심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마디만 더 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 문제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내일 합시다.
정현

심정현위원

아니요. 한 마디만 더 하면 돼요. 대표성이 있는 분들만 모시고 설명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설동 주민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모셔놓고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제 그게 오실 분들은 다 오신 거에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오시라고 그런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부녀회라던가 모든 단체가 다 오셨었거든요, 오실 분들은. 그래서 제가 중간에 설명하는 데도 오시고 그랬기 때문에 전체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 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나. 왜냐면 그래도 각종 단체의 대표들이라던가 거기에 임원들이 다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신설동 설명회는 그때 한 걸로 저희들이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남궁역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내무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17조제1항, 동 인구가 ‘25,000명 이상인 경우’를 ‘30,000명 이상인 경우’로 하고 별표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 제10조제5항 관련 동대문구 거주자 중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수강료 감면 비율 ‘20%’를 ‘50%’로 상향조정하고 제7조 관련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 뒷번호’로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역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남궁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남궁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