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동중 의원 발언

17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0-06-08

김동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송진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4년의 시간이 쏜 화살처럼 빠르게 흘렀습니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이 임기 마지막 회의라는 생각을 하니 그동안의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긍지를 갖고 주민의 작은 소리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주민과 함께 발로 뛰며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임기 4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돈석

방돈석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시주거시설 설치 조례안, 왕십리뉴타운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금호제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5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변창배입니다. 존경하는 송진섭 복지건설위원장님, 송경민 부위원장님, 김동중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 유지형 위원님, 강순심 위원님!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밤낮없이 헌신 봉사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구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으로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와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고하고자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을 조문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치료를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정책 추진 및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지역연대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지역연대의 기능을 규정하였는데 그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추진과 점검에 관한 사항,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위기 아동과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지역 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제10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는 아동·여성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3조~제15조까지는 관련정보의 제공,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들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16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와 부칙으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기보다는 좀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화돼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연대의 구성에서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알 것 같은데 보호 관련 기관하고 시설이 우리 성동구에는 몇 개나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5페이지 제9조에 회의를 연 1회 이상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몇 번이나 실시할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우리 성동구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제정해 놓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페이지의 사업비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의 범위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제정하시면서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조금 전에 처음 질의한 시설기관이 몇 개나 있는지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학교 주변에 스쿨존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동과 관련해서입니다. 다른 곳은 안심존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성동구에서 좀더 연구를 하셔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것 특히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안심존이라는 시스템이 서울시에서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과 동시에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접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강순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강순심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이 마지막 회기입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건설교통국 직원분들이 오셨는데 4년간 감사했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여성 보호 조례에서 보면 지역연대 구성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내용에 각급 학교, 의료기관, 교육청, 검찰,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상당히 포괄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들과 어떤 식으로 연대해서 구성하고 운영해 나가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송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변창배입니다.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일을 못한 것에 대해서 질책해 주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늦었지만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성심성의껏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환경이 그동안 많이 열악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늦었습니다. 만시지탄을 깨닫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호기관이 몇 개이고 성동구에 몇 개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은 조례안 제6조3항제2호에 의한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및 여성폭력과 관련된 상담은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아동·청소년 관련 상담은 성동청소년수련관 내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현재 기초적인 상담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송경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내에는 아동·여성폭력 관련 전문상담시설이나 피해자 보호시설이 현재 없습니다. 아동관련 전문상담은 동대문에 위치한 서울시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고 있고, 여성폭력 관련 전문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인근 기관에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세부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양대학교 병원 등 4개의 병원이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해서 긴급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첫째겠지만 예방을 못했을 경우에는 긴급히 구조토록 만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제9조에 회의가 연 1회인데 이상 몇 번이나 실시하겠느냐고 하시면서 현재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실질적인 운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령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실질적 운영이 미흡했던 게 현실입니다. 저희도 조례에는 현재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상·하반기 연 2회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의 필요 시나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시에는 항상 임시회를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지역연대라든지 기타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산의 지원범위라는 게 애매모호한 부분인데 복지가 되었든 특히 저희 관계되는 구행정 집행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에 예산이 수반됩니다. 예산은 주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나 세외수입이나 각종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단체장이나 직원들의 의지를 반영해서 총예산 중에 우선순위를 앞당겨서, 위원님들도 앞당겨 주시면 타 예산보다 먼저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스쿨존이라든지 실버존이라든지 각종 안심할 수 있는 존을 설치해서 특히 학교나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이 보행 시에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셨는데 여기 건설교통국장도 계시지만 저희가 이 분야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연구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물론이고 노인까지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경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4년 동안 우리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것 다시 감사드리고 저희 직원들도 위원님들의 열정을 다 못 따라 간 것에 대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더욱더 성동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위원님들 열성을 따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연대하고 각종 포괄적인 기관이 안 제6조제3항5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나온 그대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우리 기관 내에 있는 청소년수련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아동·청소년 관련 주요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각급 학교장, 학부모 대표 등 각종 기관과 행정기관이 구성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연대 구성은 각종 협의회를 통해서 실행적이고 구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성동구의 여성·아동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여성에 대해서는 신속히 구조토록 해서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강순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전문상담기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는지 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동구에는 아동·여성에 관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들었는데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예산이 국·시비로 720만원 정도 지원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그것 외에 스쿨존과 관련한 안심존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었는데 25개 구 중에서 이미 실시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실버존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안심체크할 수 있는 것이 일본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우수 모범사례들도 있는데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저는 복지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복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질의도 많아지고 그런 것 같은데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던 것처럼 성동구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질의하고 구체적인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는데 혹시 불편하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라도 더 많은 구민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은 조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강순심 위원님 답변 바로 받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변창배입니다. 720만원 예산 관련해서 부족한 것 같고, 첫 번째가 예산에 전문기관이 현재 없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여성보호지원 형태 운영경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시비 720만원이 현재 교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성안전관련 시설 점검이나 실비보상금, 여성폭력 예방캠페인 등 사업비로 예산을 교부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각종 실버존, 안심존, 스쿨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려해 주신 복지, 특히 복지를 전공하신 강 위원님이 그동안 우리 성동구 복지행정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동안에 지적해 주신 좋은 고언을 받들어서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하여야 하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신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3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변창배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성동구도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향후 국민경제와 성동구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을 조문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와 제4조는 조례의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기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제6조는 구매·생산촉진시책, 구매이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7조, 제8조, 제9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관리, 구매의무, 구매예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을 규정하였고, 제11조는 친환경상품 구매 증진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관내기업에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3조는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는 기관의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 훈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5조는 친환경상품 보고·검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친환경상품 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김동중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분명히 있어야 될 조례안으로 생각되고 내용면에 있어서 이것을 파급·확산시키는데 관련대상기관을 구청, 보건소, 주민센터, 구의회, 공단, 출연재단 및 관련시설단체라고 했는데 친환경상품을 온 국민들이 써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이 주도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친환경상품으로 가야 된다는 적극적인 홍보대안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 관련 기관만 공문을 보내서 써라, 친환경상품의 생산에 대한 품질은 물론 다른 기관에서 검증이 되겠지만 쓰라고 했을 때 우리 관련기관만 쓰면 뭐 합니까? 결국 이것은 온 국민이, 우리 주민들이 다 같이 가야될 길인데 그것을 우리 관에서 홍보부분을 앞장서서 하면서 소속기관이 써 나가는 양면성을 가져야만 친환경상품에 대해서 더 범위가 넓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에서 홍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주안점을 둬서 보완해 주고 부수적으로 우리 기관에서 쓰는 걸로 이렇게 해야만 주민들에게 설득력도 있고 앞으로 파급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김동중 선배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하여튼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행일로부터 곧바로 시행된다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태가 파악되어 있는지, 관내 친환경 생산 기업이나 판매업소가 파악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2008년도, 2009년도 구의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변창배입니다.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에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중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홍보 쪽에 언급이 없었던 것 같은 것을, 제가 오기 전에 관계 법률을 보고 왔습니다. 법률에 홍보에 대한 것도 상당히 있었는데 저희 조례에는 적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규칙사항에 있기 때문에 미흡한 홍보사항은 향후 규칙에 집어넣고, 꼭 규칙에 있는 것을 떠나서 행정을 집행하면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직능단체는 물론이고 주민교육 시나 민방위교육 시라든지 국방 예비군 훈련 시에도 적극 대주민 홍보를 해서 친환경상품 구매가 촉진되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국가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김기대 위원님, 저희가 조례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상당히 준비가 미흡함을 인정하는데 현재 대행업체는 현 실태파악이 판매업소가 몇 개소며 생산할 수 있는 데가 몇 개소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 생산업체는 환경인증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규 위반여부를 조회해서 위반사항이 없어야 하는데 관내 업체 중 조회가 들어온 업체는 2009년도에 2개 업체가 있었으며 2개 업체 모두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 2010년도 조회 신청된 업체는 아직은 없습니다. 친환경제품 판매 매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강제규정했고, 우리 구에는 이마트 왕십리점과 성수동점이 해당되어 1년에 한두 번에 걸쳐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점검에 위반사항 없이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도 구매실적은 현재, 저희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한 조달청 2009년도 우리구 총구매액은 51억 8,000만원입니다. 이 중 친환경상품 구매액은 16억 8,000만원으로써 총구매액 대비 32.6%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구매율은 31.2%로써 저희구가 약간 높습니다. 총구매내역을 분석해 보고드리면 토목·건축분야가 총구매액의 53%인 27억을 차지해서 전체의 절반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중 친환경상품 구매는 4억 5,000만원이며 친환경상품 구매비율은 17%로 조금 낮습니다. 그 외 총구매액의 16%가 위생·의류분야이며 14%는 전자제품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제품 구매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전자분야로써 90%입니다. 2010년도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은 총구매액 50억원 가운데 20억원을 구매해서 현재 40%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친환경 구매비율을 높여서 예산 전 집행분야에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하여야 하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5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변창배입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8년 11월 5일과 2009년 11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지역복지 중요사항의 심의·건의 등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조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령문의 한글맞춤법 규정에 맞추어 제명을『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인원을 30명으로 확대하고 구청 및 보건소의 복지 및 보건 관련 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 협의체 및 성동구 복지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위원,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의문이 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소상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성동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문위원 검토에 포상에 관한 내용 신설에 있어서 상위법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좀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정에 제가 들어가서 같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포상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나와 있듯이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 여하튼 성동구가 타구에 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은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강순심 위원, 격려와 협조의 말씀이시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59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윤

정시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시윤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진섭 위원장님, 송경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취지를 설명드리면 지난 2009년 2월에 경남 창녕군에서 주최한 하왕산 억새 태우기 행사 시 안전관리가 소홀해서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각 지역의 축제 등 공연 행사 시에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도록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개정내용을 조문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제8조에 위원회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기능에 성동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동구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이 총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너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심사는 제8조4항에 축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5항에 관련 위원은 구청 및 유관기관 실무부서장급 9명으로 명시해서 효율적인 심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22개 자치구가 조례개정이 완료되었고 우리구를 포함한 나머지 3개 자치구가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관람예상 인원 3,000명 이상에 대한 조례 개정입니다만 그 미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김기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윤

정시윤건설교통국장

규정상 3,000명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3,000명 미만일 때는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연법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별도의 공연법에 의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1시07분 산회

진섭

송진섭출석위원

송경민 김동중 박종현 김기대 유지형 강순심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