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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달호 의원 발언

17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0-08-31

김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기

임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대 전반기 성동구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을 구성한 이후 처음으로 임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전부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항상 구민과 함께 하는 위원 그리고 신뢰받는 의원상 확립에 노력을 다할 것이며 성동구의회 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동구민의 민원과 협력을 통하여 의견을 수립하고 집행부와의 조화로운 견제와 균형으로 입법기관으로써 그리고 감시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좋은 결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돈석

방돈석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로부터 2010년 8월 19일자로 접수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도시관리국 소관 뚝섬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7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변창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김광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차영집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가정복지과장과 맑은환경과장은 휴가 중이라 다음 업무보고 때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 이길경 부위원장님, 전계석 위원님, 정영철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조복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하여 우리구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제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조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 제1조, 제2조에 이 조례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연계기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위원님들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률에 있는 용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아마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컬러프린트 된 것을 참조하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계층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란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써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계기업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경영지원 등 다양한 자문을 해서 자원을 지원하는 기업으로써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해 놨습니다. 제2장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는 제3조에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제4조에서 제8조까지 위원회의 기능·구성·회의·수당, 운영세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사회적기업의 육성에서는 제9조에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 사회적기업 경영지원, 시설비 등 지원, 재정지원, 우선구매 등 지원, 조세감면, 홍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에서는 제16조에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 제17조에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제18조에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제19조에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신청, 제20조에 예비사회적기업의 정관, 제22조에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신청 등의 공고, 제23조에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제24조에는 재정지원의 신청 등, 제25조에서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보고 등, 제26조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 사회적기업 등의 보고에서는 제27조에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의 보고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8조에 구정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 장려를, 제29조에 민간기업 등의 사회적기업 참여 확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조례는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8개구가 제정·공포하였으며 우리구를 포함한 8개구가 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부족하거나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지와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원 내용이 거의 전적인 지원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의 혜택이 굉장히 많은데 취지나 그런 것은 좋으나 운영 면에서 견제나 감시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또한 구성 위원 전체의 임명권이 구청장님 단독으로 있습니다. 편파적인 사회적기업을 탄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평하고 취지에 맞는 그런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감시, 견제 이 부분이 추가되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너무 허술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8개구가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성동구도 늦지 않게 시작하는 감이 있습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지금 8개구가 시작돼 있다면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구체적으로 몇 개가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몇 개를 또 신설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민간위탁을 장려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공평하고 타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조복심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5조 위원회 구성에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전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도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하게 되는데 현재 본 조례의 예산을 2010년 하반기 추경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준비 없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해당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제7조에 수당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수당은 얼마나 지급을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 질의에 앞서 조복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15명의 인사 채용기준을 어디에 두고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너무 막연합니다. 또『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것도 역시 너무 막연합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국장님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정영철위원

변창배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예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예산이 일반적으로 한두 푼,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기금 이상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허술한 조례다,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동구의 1년 예산이 올해 한 2,900억 정도, 내년에는 2,700억 정도로 한 200억 정도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의 재정자립도가 이제 50%를 갓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허술한 조례안을 가지고 막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 등 좋은 말은 다 써놨습니다,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보다도 예산은 200억 가까이 줄어드는데 그 이상으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8개구에서 이게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 성동구에서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성동구에서는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에 예산 문제도 예산 문제지만 성동구 주민들하고 밀접한 중요한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길경 위원님이나 전계석 위원님, 조복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원 선정의 문제점도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듣고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조례안의 큰 틀을 보면 소통과 통합을 위하고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검토의견을 보면 제18조에 사회적 기업의 지정요건을 갖춘 기업이 선정되어야 하나 이와 유사한 기업이 선정되어 악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우리 관련부서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였으리라 보고, 몇 가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2조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제23조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하였는데 지원에 대한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지원에 대한 한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국장께서는 어느 정도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원에서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의 상한선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연간 예산 반영은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본 조례안을 제정할 정도이면 이 정도는 파악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체라고 하면 우리 성동구에서는 연계지방자치단체,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동구에서도 사회적기업체 재정지원이라든가 경영, 자문 등을 하고 있는 기업체를 파악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 역할 및 책무에 성동구 자치단체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이익을 취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구에서 재정적 지원 후 사회적기업의 이익창출에 대해서 관련국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열의가 대단하신 것을 보니까 상당히 힘이 납니다. 설명을 부족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저희가 컬러프린트 한 것을 봐 주십시오. 제가 아까는 너무 법률적인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사회적기업이란 사회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인데 일반적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기업하는 사람이 사회적기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하기 전 단계인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서 그 기업이 이윤창출하는 것을 재투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동구민에게 주민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즉, 사회적기업은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파는 기업으로 좋은 일 하면서도 수익을 내는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개요를 보시면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써 목표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단으로는 영업활동을 수행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와 광의의 법 제2조를 다시 설명해 놨습니다. 즉, 협의의 법 제2조에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넓은 뜻으로는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서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보면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창출된 이익은 사업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해서 사회목적에 사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구비해야 됩니다. 즉, 의사결정은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지역사회 인사, 주주 등 이해관계자 참여도 등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사회적기업의 역할은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과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해서 윤리적 시장을 확산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통합 구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오해가 있으셨나 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을 하겠다고 요건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 요건을 심사 검토해서 그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지정은 현재 서울시 조례에 의한 서울시 사회적기업으로 저희한테 현재 네 군데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성동돌봄센터에서 38명을 고용하고 있고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에서 도시형 장독대 문화사업을 하면서 14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송정동에 에코시티서울이라고 있습니다.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6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목자원에서 환경분야 재활용으로 35명을 고용하고 있고, 교육소비자연맹에서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1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이런 사업으로 기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이 조례에 맞게 기업을 심의·선정해 가지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육성해서 그 기업에서 성동구민의 취약계층, 정상적으로는 통상적인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취약계층 분들하고 정상적으로 소비가 약한, 생산활동이 약한 이런 분들한테 사회적 서비스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이 견제나 감시 쪽인데 심의위원회에 구의원님들을 일부 명시하는 이유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 충분한 예우를 해 드리기 위해서 의원님 두 분 정도를 심의위원으로 모셔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현재 8개 시행 구 중 우리 관내에서 하는 사업은 말씀드렸고,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때도 별도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위원님들이 심의해줘야만 민간위탁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조복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열 다섯 분 중에 구의원님 두 분을 모시고, 관내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들로 학식과 덕망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에 연구를 많이 하고 일가견 있는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전계석 위원님께서『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조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시행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구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시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여건으로 사회적기업 내지 예비사회적기업을 하겠다 해서 법이나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한 요건을 구비해서 신청하면 심의해서 예비적사회기업으로 지정해 주는 단계입니다. 수당은 수당지급 조례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맞게 해서 1시간에 7만원 정도 되고 1시간 넘으면 3만원 추가해서 10만원 정도 드리는데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수당을 예산에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영철 위원님 역시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업을 만드는 자본금을 저희가 대는 것이 아니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기업운영의, 조례에서 지정해 주신 지원사항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물론 예산이 많아서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성동구 형편에 맞게끔 아주 알뜰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한 푼의 예산의 낭비가 없게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선정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걸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역시 재선의원님답게, 부의장님답게 질의하셨는데 사회적 통합,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법률 제정목적도 첫 번째가 사회통합입니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 아시겠지만 지금의 기업이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GDP 자체가 민간기업에서 창출하는 게 85%가 넘습니다. 그런 민간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저희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거기서 처지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통상적인 고용관계에서 약간 취약하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사회적 서비스 내지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그런 기업입니다. 연계기업이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재력이나 튼튼한 회사, 아니면 대기업까지도 연계기업으로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이 보다 활성화되어 조례제정이나 법률제정 목적에 맞게끔 운영토록 연계기업을 많이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의 50%가 사회적기업의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충분히 취지도 좋고 저희도 동감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핵심부분에 대한 답변이 미약합니다. 감시·견제제도, 특히 예산을 지원하게 될 때는 그 한도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 조례에 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감시와 견제, 예산의 한도, 지원대상의 정확한 기준, 이런 것 없이 어떻게 찬성을 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이란 내용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회적기업의 운영방침이 너무나 소홀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컨대 예산이나 위원회 구성조건이나 구성인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러한 것들을 질의한 것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준비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산, 구성조건, 수당금액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예산에 대해서 알뜰하고 낭비 없게 쓰시겠다는 말씀은 누구나 다 합니다. 너무 형식적인 말씀이신 것 같고, 구체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편성되어 있으면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추후에라도 편성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은 사회적기업 육성에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준비성이 너무나 부족하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정영철 위원입니다. 아까 성동구 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되고 있는 곳이 네 곳이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동구 내에 거주지만 취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내입니까?
창배

변창배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민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지금 우리 성동구 내에서 4개 운영하고 있는데 성동구 주민이 혜택을 못보고 서울시 주민이 혜택을 본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창배

변창배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주체가.
영철

정영철위원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어느 누구라도 거기서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창배

변창배주민생활지원국장

에코시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민으로, 그 중에 30% 이상은 저희 성동구 주민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우리 성동구 조례가 통과되면 성동구 주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요구가 가능합니까?
창배

변창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가능합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4개 사회적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창배

변창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영철

정영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 거주 안 하고, 하다못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비록 성동구지만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해서 체아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고, 조례가 통과되면 될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도 저는 이해가 되는데,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될을 어떻게 어떻게 반영하겠다고 조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설명을 달아줬구를 저희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될을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제18조에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성동구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민법상 법인·조합이거나……』쭉 나와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좋은 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감시와 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정요건에 “몇 년 이상 된”, 왜 그러냐 하면 지정요건, 회사 마음만 먹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몇 년 이상 사업을 했다는 자료, 세금 체납에 대한 실적, 세금을 누락하면서 사업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지정요건을 조금 더 심사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추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재정이 튼튼한 중소기업이라든가 나아가서는 대기업까지도 사회적기업에 재정적으로나 경영자문 등 그런 일을 앞으로 전개해 나가게 된다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동료위원들께서 예산 지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재정지원을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을 아까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추경으로 올라오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 내용을 잘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원에 있어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의 상한선을 질의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길경 위원님께서 상당히 염려하시는 견제나 감시, 또 공평하고 타당성 있는 분야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사회적기업의 지정 시 유사기업의 선정 등 악용방지대책은 물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만 담을 내용들은 일차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 적정기업 선정을 위한 검증절차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적정성을 높여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운영을 강화시킬 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또 대학교수나 전문인들을 모셔서 심사 자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기업과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 위원의 심의참여를 배제하고 기존의 소위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서울시, 기타 단체의 사례를 일일이 벤치마킹해서 거기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던 사항들은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자립능력을 제고시켜서 자립여부를 분기별로 모터링해서 지도·권고, 수시로 감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부정수급 등 관리에 대해서는 적법 적절히 사용하는 여부를 감시해서 적발 시 지정취소 등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행정조치토록 해서 사회적기업이 악용되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 많이 해주셨는데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을 제정해서 거기서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계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운영방침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거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안은 당초에는 저희구에서 추경을 한 번 더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도 서울시 사정이나 저희 사정에 따라 추경이 있으면 한 번 더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고 없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데, 참고적으로 먼저 시행하고 있는 몇 개 구의 예산을 보면 2010년도에 종로구에서 1억 4,000만원을, 용산구에서는 5억 1,000만원을, 마포구에서는 1억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원기준을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원기준을 준용해서 볼 때 인건비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15명을 고용할 때는 약 1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영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에코시티 같이 서울시가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동구민을 우선해서 많이 채용했지만 일부 서울시 주민을 채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18조를 말씀하셨는데 기업의 성격하고 실적 등을 고려해서 같이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께 드린 조례안 별지 서식에 보시면 1호 서식에 신청서 양식이 있을 겁니다. 신청서 양식 밑에 구비서류에 명시해 놨습니다.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하고 유급근로자 명부,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을 각각 받아서 심의할 때 기업의 성격과 실적도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최고·최저금액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15인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억 4,100만원이 지원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인당 93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이 짚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을 제정할 때 꼭 담아서 염려를 덜어드리도록 하고, 또 규칙 제정된 다음에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 위원님들한테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도록 해서 위원님들의 심려사항을 걱정 없이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비된 예산안 수치나 한도 이런 것을 앞으로 조례가 다 이루어지면 규칙으로 만들어서 성실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해도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첫째, 육성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구청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구청장 관할로 모두 임명하는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총 열 다섯 명이라면 다섯 명 선은 구청장 내에서, 다섯 명은 민간인, 다섯 명은 서울시나 고용노동부, 이렇게 객관적인 인맥이 들어가야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구청장, 부구청장이 모두 열 다섯 명을 선임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감시, 견제 하겠습니까? 잘 운영되는 거 여기 있는 위원들 다 바랍니다.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여기에 감시, 견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구나 인원배치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지원국장

상당히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위원회 규정 자체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구체적 시행령에 의해서 대통령령도 만들고 총리령도 만들고 각 부 장관의 부령인 시행규칙도 만듭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제정해 주시는 것은 국회로 보면 대한민국 법률입니다. 제정해 주시는 조례는 대한민국 법률이고 저희가 집행하는 대통령령 내지 부령까지 이것은 하나의 시행규칙입니다. 모든 것을 법률에 다 담을 수 없어서, 우선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염려하신 것처럼 모든 위원회 구성을 구청장이 위촉하느냐, 그런데 위원회를 그렇게 선정하지 않게 되면 운영할 수 있는 행정상에, 의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소위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근간이 되는 조례를 해주시면 그 조례가 상위법령에 맞게, 아까 이길경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시행규칙에서 벌칙까지 구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는 건 과태료라든지 이런 사항이고 벌칙사항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취소하면 환불받고 벌금부과하고, 이런 사항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법령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그렇다면 법률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지원국장

법령을 다 드리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정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들어 보니까 몇몇 부족한 점이 있긴 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점이 도출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김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금액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말씀 못 해주시고, 또 저도 금액을 몰라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면서까지 이러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냐고 처음에 그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했지만 저희 위원들한테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무슨 사업을 하든간에 이 지정요건이 좀 보수적이고 어렵게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건 다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예산도 피해 갈 수 있고요. 그런데 요건 하나만 정확하게 갖춰지면 그 요건 내에서 어려운 것은 다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요건에 대해 분명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질의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여기 12페이지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를 봤는데, 신청서 자체적으로는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 보면 세금체납을 엄격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준다면 그 기업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엄청 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조금 부족해서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또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지만 미흡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또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하여야 하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3인, 반대 3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뚝섬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3.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뚝섬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3항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 이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건 안건에 대한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박인범 과장입니다. (인사) 주택과 최윤선 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 순서에 따라 먼저 뚝섬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PPT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수동 1가 685-580번지 일대에 14만 8,400㎡ 주변에 있는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뚝섬상업지역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지역 발전전략에 따라서 개발변화가 상당히 요구되고 있는 지역으로 주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합리적으로 개발 유도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전경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전경은 뚝섬 서울숲에 인접해 가지고 구민체육센터와 에스콰이어빌딩, 성수중학교, 광나루길을 연접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부터 구역결정이 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주민설명회, 공람 등 여러 절차를 거쳤지만 3년 동안 추진되지 못하여 구역결정이 실효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8년 11월에 다시 용역착수가 되어서 2009년 8월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2010년 5월에 시·구합동 보고회를 개최해서 8월 3일부터 8월 16일까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 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역결정입니다. 현재 구역결정은 전체적으로 넓게 되어 있는데 준공업지역의 일부 지역은 이번 구역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해서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구역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은 서울시에서 2009년도 10월에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성수동에 우선정비대상 구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결과에 따라서 준공업지역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정비를 통해서 나머지 준공업지역도 수립하는 걸로 추진하였습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용도는 1종일반주거지역, 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 2종(12층 이하)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은 자연녹지지역 일부를 변경하고 1, 2종으로 되어 있는 일반주거지역을 3종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1, 2, 3으로 해서 획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정리했고 일반주거지역은 4, 5로 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그에 맞는 건폐율로 용적률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종상향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준주거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1종에서 3종으로 변경된 지역도 있는데 준주거지역은 특별히 더 상향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준주거지역에서 더 높은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상당히 서울시에서 불합리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잃기 반영하기가 곤란할 걸로 보여 지고, 기준 용적률을 350%까지 올려 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정리하고 있는 내용 자체를 저희들이 반영했고 만일 공동주택을 건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용 용적률이 4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저희들이 반영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고, 준주거지역에 기본적으로 업무시설을 20∼25% 정도 지정되게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반영여부를 검토해서 상향해 줄 수 있는 방법,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번에 검토안을 서울시에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원부지에 대한 것을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특별구역에서 제외하면 개발이익이 더 발생하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별계획구역 안에 자연녹지지역을 설치해서 가는 부분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정리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이것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특별계획3구역에 유진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계획구역 1구역으로 옮겨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도로를 경계로 해서 특별계획구역을 정리하고 있는데 도로를 가로 질러서 특별계획구역을 정리하다보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반영하기 어려운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글로벌비즈니스센터라든지 성수동에 상업지역 개발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더 상향해 주고 용적률을 더 높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은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1·2종을 3종으로 변경해 주는 내용은 일단 반영을 했는데 더 반영하는 것은 서울시와 협의했을 때 곤란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반영하기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668번지 일대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것은 반영이 어려운 걸로, 그래서 기존에 있는 준주거지역은 그대로 인정되는데 더 상향해 달라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걸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뚝섬상업지역과 맞닿은 특별계획구역 5구역의 건축한계선 10m를 도로로 지정하지 않을 것을 요망했는데 이것은 기 반영했습니다. 2008년도 주민설명회나 공람공고를 할 때 나왔던 도로설치 계획이 이번에 기 반영되어서 도로설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에 있는 부분을 이번에 제척을 했는데 이 부분을 포함을 해 달라는 요망 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서울시가 발표했던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풀어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는 못하고 준공업지역은 제척하고 우선정비대상구역을 선개발해서 개발계획안을 만들면 전체적인 준공업지역 개발안을 만들어서 유도하는 걸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민하게 의견을 제시했던 분들이 현대아파트 입주자들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인데 현대아파트 전체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정리해 달라는 것, 그리고 103동을 특별계획4구역에 포함해 달라는 것, 자연녹지지역과 연계해서 개발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3종이나 2종으로 되어 있는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상향해 달라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현대아파트가 ’90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려면 2028년 정도 노후도가 완성되고 그 이후에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현재 개발계획안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개발시점에 가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서울시 의견하고 저희들도 주변지역과 연계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었을 경우에는 2028년까지 주변지역도 개발이 불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묶어 놓으면 노후도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에 삽입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이번에 현대아파트만 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별도로 지정할 수 있었는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2028년도에 주변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그 여건에 따라서 더 큰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다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반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판단 하에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이번에 존치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다음에 개발시점에, 2028년 전후로 반영해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이번에 존치지역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상향도 마찬가지로 개발시점에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것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 뚝섬주변지역에 대한 설명이었고, 다음은 행당제6구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당제6구역은 행당도시개발구역 바로 건너편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멀리 보이는 공터 옆 구릉지 쪽에 있는 주택지가 되겠습니다. 행당동 100번지 일대로 면적은 4만 9,807㎡정도 되고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본계획 기준용적률을 20% 상향해서 일정부분 시프트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안을 담고 그에 따른 용적률 상향을, 250% 넘는 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해서 계획안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244%에서 281%로 상향조정되는 내용과 세대수가 855세대에서 1,034세대로 179세대가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최고층수도 33층에서 39층으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신아파트 사이에 있는 10개 필지가 도로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역 내로 정리를 하고 그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역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4년도에 기본계획이 검토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2008년 12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에 조합설립인가가 났고 244%로 건축에 대한 내용으로 건축위원회의 조건부 동의를 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주민설명회를 6월 14일에 하고 한 달간 주민공람을 해서 용적률 281%로 해서 개발을 더 하고 시프트를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한양대가 이쪽에 있고 철길 건너편에 행당도시개발이 건립되고 있고 그 지역 건너편 구릉지 쪽으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주요내용으로 이쪽에 한신아파트와 연접해 있는 지역으로 지금 도로로 쓰이는 부분 10개 필지가 경미한 변경으로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일부가 15m도로가 18m도로로 변경이 되고 순환형, 로터리 형식으로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반영해서 도시기반시설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3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변경계획안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m도로가 18m도로가 되고 20m도로가 21m도로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내용을 반영했고 자전거도로가 주변에 설치될 수 있도록 도로폭이 넓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행당제6구역 정비계획 총괄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건폐율 20%이하, 계획용적률 281%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내용이고 층수는 39층, 세대수는 1,034세대를 짓도록 할 수 있는 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에 대한 변경내용 일부가 있습니다. 지금 임대아파트 건립되는 부분이 조정되는 부분하고 동수가 배치에 있어서 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층수가 33층에서 39층으로 반영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했을 때 배치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용적률 상향,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250%이하로 재개발구역에 대한 용적률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발표를 하면서 20% 기준용적률을 상향해 주고 그에 따른 개발 용적률이 증가할 경우에 일정부분은 시프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해서 시와 개발이익을 배분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해서 조합에서 250% 이상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안을 만들어서 주민공람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고 구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시에 상정이 되면 시에서 결정고시를 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0일간 의견수렴을 했지만 주민들이 별도의 의견은 없는 걸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검토해 주시고 의견 주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드리면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뚝섬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조복심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요, 여기에 심의 의결이라고 되어 있지요? 심의하지는 않지요? 네, 이게 궁금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석

전계석위원

전계석 위원입니다. 행당제6구역의 정비구역 변경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되면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돌아가는지 그리고 변경됨으로써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뚝섬주변지역 변경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현재 주민센터, 치안센터, 경로당 이런 공공시설들이 있는데 공공시설 안에 개인사유주택은 없습니까?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기본적으로 개인사유주택하고 연접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구역에서 빼 가지고 공원 설치할 때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안을 수립할 때 공동주택 건립할 때 일부 주민들이 기부채납하면서 그 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서 공원만 설치하는 쪽으로 했고요, 주민센터하고 파출소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연차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건립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에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연접되거나 이렇게 시점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단계별 개발도 가능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제3종으로 종변경을 하게 되면 지가상승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개인 사유지들은?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개인사유지들은 1종, 2종, 2종에서도 7층이 있고 12층이 관리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3종으로 변경되면서 종상향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지가가 상승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그 사유지가 그 지역 1,800㎡ 내에 들어있는 사유지입니까?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그건 없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주변에는 종상향이 됨으로써 사유지들이 나름대로는 지가상승이 많이 되리라고 예상을 해봐야 되겠네요?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보면 개발하기가 어려운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종상향을 하고 그에 따른 용적률 혜택을 받아보려고 하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종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3종으로 변경되면서 상당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그 개발이익이 주변사람들 뿐만 아니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반시설 중에 도로라든지 공원을 추가로 설치해서 그 부분 보개발이익을 일정부분 공공에 환수하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도로를 넓히고 또 필요한 부분은 도로를 신설을 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은 반영이 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이건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뚝섬지역의 대외적인 영향은 성동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주위환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어느 개인 한 사람이 주변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익창출이 되더라도 그 사람을 관에서 너무 제재를 해서 그런 쪽이 아닌, 소수의 사람이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개발에 역점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 도로가에 인접해 있어서 위치상 용도가 다양하게 쓰일 수 있고 굉장히 탁월한 위치에 있는데요,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편입하기 위해서 그 뒤에 있는 1종, 2종을 3종으로 바꾼다는 건 굉장한 특혜입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에서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준주거, 여기서도 더 상향을 해 달라고 하는데 한 지역에 이렇게 특혜를 준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특혜를 달라고 했을 때 형평성의 잣대를 어떻게 다 맞춰줄 수 있는 있는지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전계석 위원님께서 일부 도로하고 10개 필지 포함돼서 그게 조합에 이익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질의해 주셨고요, 이길경 위원님께서는 1·2종이 3종으로 변경되는 뚝섬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형평성을 제기할 경우에 어떻게 검토할 수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계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한신아파트하고 사이에 10개 필지가 있습니다. 도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에 보면 이쪽 끝부분에 빨갛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10개 필지가 이번에 구역에 포함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한신아파트하고 건립하면서 일부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4m이상 도로가 돼야 개발이 아니면 건축허가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일정부분들의 도로가 기부채납이 되거나 아니면 기타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도로였는데 정비구역 지정을 하면서 이 지역을 빼고 갔습니다. 빼고 가다 보니까 도로의 연속성도 문제가 발생했고 초기당시에 구획지정할 때 못했던 부분은 한신아파트가 건립하면서 지적정리가 다 되지 않아서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다 안 되다 보니까 시점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구획지정을 할 때 같이 포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당제6구역에 정비구역 하면서 이 도로라든지 10개 필지는 개발가능성 자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효용성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은 행당제6구역에 구역지정을 하는 것으로 초기당시에 검토가 되어 있었고 명문화는 되지 않았지만 이야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정비구역 정비하면서 포함을 시켰고요, 기본적으로 도로부분은 주민들이 아니면 조합에서 받을 경우에 도로로 정리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영향평가를 일부 반영하면서 도로가 확폭이 되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고 로터리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기존 주택용지에서 빼게 되면 아파트 건립 숫자가 그만큼 줄게 됩니다. 그런데 일정부분 중 10개 필지가 포함되면서 그 부분이 기존에 도로로 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m도로를 18m도로로 늘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이 가능한 면적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한테 전혀 그렇게 불리한 그런 내용이 되지 않고요. 일부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대지 같은 경우에는 일정부분 주민들이 아파트 건립하는데 용적률에 플러스 알파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감정평가금액이나 조합원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합에서 판단해서 구역을 포함해서 가는 것으로 했고요. 이번에 기준용적률 20% 상향을 하면서 244%에서 281%로 올라가는 자체가 한 150세대수가 증가하는, 분양세대수가 증가하는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일정부분 상쇄를 하고도 남는, 그리고 이익이 발생하는 형태로 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확대되어서 조정되는 것은 전체적인 도시관리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측면이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도 불합리하지 않은 좋은 이익이 되는 그런 형태로 검토가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다음에 이길경 위원님께서 뚝섬주변지역의 1·2종에 대한 종상향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재개발지역이 대부분 1종지역이나 2종지역을 3종으로 변경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뚝섬지역 중심상업지역에 한화포레에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상업지역 개발하면서 서울시에서 용도지역 변경하면서 뚝섬주변지역까지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해서 2005년부터 시작된 내용인데 2005년부터 시작하다가 3년 동안 계획수립을 못해서 실효가 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다시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저희 구청에서 입안을 하는 입장이 되는데 종상향이 3종으로 돼도 일정부분은 개발이익이 많이 있다, 다른 데하고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가운데 부분에 공원을 위치시켜서 뚝섬서울숲까지 연결되는 녹지축이라든지 아니면 연결보행축이라든지 일부 도로신설로 인해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그런 내용을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형평성 문제가 많이 조율이 되는 그런 형태로 담아봤는데요, 반대로 지역에 계신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 상업지역으로 바꿔 달라 그런 요구가 있는데 지금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시의 지침에 최대한 저희들이 찾아갈 수 있는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입장으로 3종으로 가고요,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서울시와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뚝섬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뚝섬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임시회 본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목요일 오전 11시에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종기

임종기출석위원

이길경 전계석 정영철 김달호 조복심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결 ∙뚝섬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뚝섬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