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심정현 의원 발언

191회 제66내무위원회2009-05-20

심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익

이기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동대문구 구민과 직원들의 교육 및 여가 활용 기회로 제공되기 위해서 설립되는 동대문구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수련원의 위치와 기능,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수련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9조에서는 수련원의 이용기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 안 제18조에서는 수련원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예산 조치는 금년도 본예산에 운영비 3억 2,463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추가 예산은 필요없습니다. 입법예고를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 결과 의견이 2건 있었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의견 제출자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 이인규 이사장이 제출하였고, 수련원의 의견 내용은 수련원에 별도의 명칭을, ‘청풍빌리지’ 라는 명칭을 하나 더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다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감면조례하고 이용시설에 대해서, 특히 노래방에 대해서 특실은 이용요금의 차등을 뒀으면 좋겠다는 내용은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은 「지방자치법」,「지방공기업법」,「지방재정법」및「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동대문구 구민과 직원에게 교육 및 심신 휴양,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에 건립한 동대문구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에서 제19조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 위치에서는 수련원의 위치는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31-10번지에 두며, 안 제3조 기능 및 업무에서는 수련원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생활지도 및 보호, 여가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의 기능 및 업무수행을 도모하며, 안 제4조 이용 대상자에서는 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동대문구민 및 소속 공무원, 수련원 소재지 주민, 구에 소재한 공공단체 또는 사업체 임직원, 수련원 이용을 희망하는 타 지역 주민 및 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 조직 및 운영에서는 수련원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원장 및 운영요원의 직급과 정원, 계약직 근로자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이용기준에서는 수련원의 이용일수는 2박 3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장 사용이 가능하며, 이용 시간, 객실별 이용정원, 부대시설 이용시간을 규정하고, 안 제7조 사용허가와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에서는 수련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허가 사항 및 변경, 허가 취소 및 사용허가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 사용료에서는 수련원 시설 이용 사용료를 규정하고, 사용료를 세외수입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예약 및 사용료 납부에서는 수련원 숙박시설 이용신청은 전화, 방문, 인터넷을 통해 예약할 수 있고, 사용료를 납부토록 규정하고, 안 제11조 사용료 감면에서는 사용료 감면은 구청장 주관행사 또는 타 자치단체 등에 대관 시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등록 장애인 가정은 사용료의 50% 감면, 소년·소녀가정은 무상으로 하되 연 2회 이내로 한정하고, 단체 이용 30명 이상 시에는 이용료 20%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 사용료 환불에서는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환불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 사용자의 책무 등에서는 수련원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물 사용 시 발생하는 폐기물 수거, 특별시설물 설치 시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사용기간 만료 시 원상 복구하고, 시설물의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으로 손해 발생 시 배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 위탁운영에서는 수련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또는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 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서는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필요 시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 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 수탁자의 의무에서는 수탁 받은 사무의 공정처리, 수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수탁 목적 이외에 사용 금지하고, 시설물의 증·개축 및 신축 등은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또한 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 처분 지시사항을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 위탁의 취소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위반, 수탁업무 수행능력 부족, 시정조치 불이행의 경우와 공익상 위탁 취소의 경우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고, 위탁의 취소 시에는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 지도·감독에서는 수련원 운영 관련 사항, 지도·감독의 필요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지도·감독 및 검사 결과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 시행규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칙은 제1조 시행일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 경과조치에서는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종합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안은 동대문구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의 제정, 사무의 위임, 사용료의 징수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공무원의 파견·겸임, 공단의 설립·운영과 「지방재정법」에 의한 세입의 징수와 수납 등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9조제1항 관련 동대문구 수련원 시설 사용료에 있어서 수련원의 관리 및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성수기, 주말, 비수기로 구분 숙박시설 사용료의 책정은 타구인 서초구, 동작구 사례에 준하여 시설 사용료를 책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지역별·계절별·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료의 3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지역별·계절별·시간대별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동대문구 수련원 시설 사용료에서 숙박시설 및 기타 시설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대문구 수련원의 경영의 합리화 및 투자에 따른 수익성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하여 예상되는 경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9년도 수련원 예산은 인건비 1억 2,627만 6,000원, 일반운영비 1억 9,835만 9,000원, 업무추진비 560만원, 자산취득비 2억 1,730만원 총 5억 4,75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가 야유회 가서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장이나 노래방 같은 거 임대료가 전일이 15만원, 4시간에 8만원인데 여기서 거기까지 가서 경비들이고, 시설이 좋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내고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힘들거 같은데, 우리 동대문구나 관내에서 가는 단체는 여기에 대해서 D/C나 이런 것을 조금 감안해 줄 수 있는지, 운동장 임대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답변 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련원이 현재 25실입니다. 어느 단체가 왔을 때 운동장을 주로 물으신거 같은데 운동장을 어느 단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나머지 부분에 오신 분들이 못 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료로 특정단체에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객 간에 갈등이 유발될 우려도 있고 해서 신청에 의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일정 부분의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그러나 그 이용을 현재 이용 경험이 없이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 7쪽 중단쯤에 보시면 계절별·지역별·시간대별 고려하여 사용료의 30% 범위내에서는 할인할 수 있는 D/C규정을 뒀습니다. 실지 이 수련원이 준공돼서 이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탄력적으로 규정을 뒀고, 조례안 제19조 시행규칙 란에도 그러한 부분이 매번, 수개월 또 6개월, 1년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을 매번 조례에 다 반영할 수 없고 주요한 사항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뒀습니다. 우선 운영해 가는 과정속에서 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드리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동대문구민하고 타 지역 두 개로만 저거해 놨는데 이왕이면 제천 주민도 동대문구민으로 봐야 되는 건지, 타 지역으로 봐야되는 건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제천시도 동대문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시니까 동대문구민으로 봐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분들한테도 어느 조그마한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천시에 우리가 수련원을 건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의 이익도 주지만 반대로는 그 인근 주민에게 보이지 않는 피해도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단순 인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주민을 채용해서 주민에게 좀더 이익이 가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제천시도 현재 자체 수련원을 몇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달재인가요? 그 밑에 황토 그것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향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자매결연의 취지를 잘 활용해서 우리 주민도 제천시 시설을 호외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협상하고 협상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제천시 수련원에 대해서 아무 저게 없는 상태에서, 또 실지 운영을 현재 안 해 본 상태에서 제천시를 명기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지나치게 저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고려하다가 빼 냈습니다. 향후 제천시 수련원을 우리 주민들이 또 우리 수련원만 반복해서 매년 가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더 집행부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점을 고려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수련원 사용 허가 신청서가 있는데 다른 허가 신청서를 보면 밑에 ‘귀 수련원에서 정한 안전수칙과 내부규정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상기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해 놓고 날짜 쓰고 신청인 이름이 딴 서식에는 있더라고요, 도장 박고.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다가 신청인하고 이름 쓰고 서명 받는 거 그거 하나 첨부됐으면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당초에는 신청자 성명 옆에 서명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취지가 어떻게 됐든 현 양식 체제로는 ‘(인)’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사회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굳이 있을 저거는 아니라 저희가 그냥 ‘(인)’자를 생략했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이신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양식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남궁역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내무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별지 제1호 서식 수련원 사용 변경 허가신청서 하단 년월일 다음에 신청자 또는 단체명을 명기하고, 날인 및 사인을 추가 기재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역 부위원장님이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남궁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남궁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김태용의원외 13인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김태용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용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열 세 분이 「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의안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정년 및 임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통장의 사기진작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통장의 임기’를 ‘통장의 정년 및 임기’로 변경, ‘통장의 정년은 만 60세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에서 ‘정년의 이른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하는 내용으로 본 의원이 열 세 분의 동료의원들과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태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태용의원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통장의 정년 및 임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개정안 제4조 통장의 임기에서는 조의 제목을 ‘통장의 임기’를 ‘통장의 정년 및 임기’로 변경하고, 제1항, 제2항을 신설하고, 단서 조항에 통장의 정년을 구체화 하는 내용으로 제1항,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는 종전 내용과 같고, 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제2항 ‘다만 통장의 정년은 만 60세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를 ‘통장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로 제2항을 신설하고, 제2항 단서 조항 ‘다만, 통장의 정년은 60세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를 ‘다만, 통장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로 변경하여 통장의 정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매월 통장을 임명하던 것을 상·하반기 연 2회 통장을 임명하여 임명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부칙은 제1조 시행일, 제2조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것으로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고,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통장의 정년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로 경과조치 사항을 두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정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매월 통장을 임명하던 것을 상·하반기 통장을 임명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집행부 의견은 통장은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고, 보완적으로 정년 규정을 채택하고 있어 통장의 정년이 최장 5개월까지 연장되므로 임기제 및 연임 제한 규정을 둔 기존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점과 정년에 도달한 통장에 한하여 임기가 연장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모든 통장에게 동일한 임기를 적용하지 못하고 형평성 면에 논란의 문제점 등을 들어 개정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개정안 제4조 통장의 임기에서 ‘통장의 임기’를 ‘통장의 정년 및 임기’로 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있고, 서울시 자치구 중 일부 구에서 「통·반 설치 조례」에 통장의 정년을 6월말과 12월말로 시행하는 사례가 있는 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정식입니다. 김태용의원님의 의원 입법으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의견은 첫째로 임기제 및 연임제한 규정의 입법취지에 조금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에는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하였으며, 보완적으로 만 60세로 정년 규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은 통장의 직업화를 막고, 보다 많은 주민이 통장으로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정년을 맞이하는 통장의 임기가 최장 5개월까지 연장되므로 임기제 및 연임제한 규정을 둔 조례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기간이 명시된 임기제로 선출되거나 위촉된 단체장이라든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경우 기간이 도래하면 즉,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과 다름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정년을 맞이한 통장에 한정된 통장 임기의 형평성 논란입니다. 위촉되는 모든 통장은 위촉 후 3회 연임이 가능하여 최고 8년까지 통장직을 수행할 수 있으나 모든 통장이 정년까지 통장 직을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 적용 시 정년을 맞이하는 통장은 2년의 임기를 마치고도 당연 해촉되는 6월 30일이나 12월 31일까지 추가로 임기가 연장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모든 통장에게 동일한 임기를 적용하지 못하고 정년에 도달한 통장에 한정하여 임기가 연장되는 조항은 형평성 면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로 공무원 정년 퇴직 기준일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66조 제2항에는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며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평생을 공직에 몸 담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임기제가 아닌 직업 공무원에 대하여 퇴임에 따르는 퇴임식 등 행정 절차를 매월 처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기별로 퇴임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정년 퇴임식을 통해서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 온 공로를 치하하고 영예로운 공직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여 후배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장은 임기제로 위촉함에 따라서 2년 임기가 만료되면 해촉 또는 재위촉하게 되어 있어서 직업 공무원의 정년 퇴직 기준일과 같이 상·하반기로 동일하게 규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검토 결과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통장 임기가 2년이니까 만약에 나이가 50 먹은 사람이면 58세에 끝날 수도 있고 52세에 끝날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 임기까지 하되 예를 들어서 56세에나 54세에 시작해 가지고 그 사람이 통장을 잘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통장을 계속 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는 만 60세로 정년을 했을 때 그 기간까지 하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은 취지에서 말씀드리면 옛날에,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연임 조항이 없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3회 연임을 지난 번에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임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간에는 정년까지 가는 통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회로 연임 규정을 제한했기 때문에 정년까지 가는 통장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박창복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 54세라든가 50세 넘은 사람들이 통장으로 임명이 돼서 통장직을 잘 수행을 해서 3회까지 연임이 된다면 8년을 할 수가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 통장들이 30대에서 40대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3회 연임 조항에 묶여서 정년까지 가는 통장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기제를 채택하는 공무원들의, 모든 정무직 공무원이라든가 단체장들은 그 임기가 끝나면 단 하루라도 더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은 비록 임기제와 정년제가 병행이 됐지만 임기제가 더 중히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창복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젊은 시절부터 60세까지 봉사를 해 가지고 정년퇴직을 하게 만드는데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동사무소에 와 가지고 일하면서 불과 길게는 3년 적게는 1년에도 떠납니다. 그러나 통장님들은 통장을 지내고도 그 지역에서 이사 안 가고 평생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이나 어느 동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통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하면 ‘만 60세 채울 때까지 보통 통장하게끔 놔둡시다.’, 보통 동장님들과 통장심의위원회라고 지금 열려 있어요. 그 분들과 보통 협의가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큰 잘 못 없고 문제가 없고 통장 임무를 잘 수행하다 보니까 만 60세까지 통장을 마치고 나갈 수 있게끔 배려 차원에서 다시 재위촉을 항상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볼 때는 동장님이나, 동장님한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동장님은 여기서 길게는 3년 있다 가실 사람 아닙니까, 이 양반은 여기서 평생 살 사람입니다, 여기서 다시 재위촉이 되거나 다른 사람이 짤리게 되면 저 사람에게 오점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만 60세까지, 만약에 2회 연임했을 때 58세이면 그 사람 다시 재위촉하지 그 사람 제거하고 다른 사람 위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2년이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이 시작했을 경우는, 불과 그런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만 60세까지 가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의원이 발의했고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동에 근무하든 구에서 근무하든 인사명령에 따라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통장님 역시 주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년을 보장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년퇴임을 언제로 할 거냐, 과연 상·하반기로 나눠서 공무원 정년퇴직과 같이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할 거냐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년 60세까지는 보장이 되지만 현행 조례에서는 생일이 속한 달에 말일에 당연 퇴직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하는 거, 그러니까 1월이 생일인 사람은 6월까지 가면 한 5개월 정도, 최장 5개월 정도 임기가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지금 3회 연임 제한규정을 뒀기 때문에 정년으로 가는 통장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실 이 조항을 만들어 놔도 거의 사문화되는 그런 내용이 초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6월말이나 12월말에 정년퇴임을 안 해서 그 분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차피 통장은 임기제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예를 들어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분들은 임기 하루 딱 끝나면, 하루라도 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형평성 문제에서도 이건 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면 ‘통장의 정년은 만 60세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는 이 내용을 개정안을 두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전문위원 보고에 보면 기존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변경하려면 기존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안 바꾸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바꿔도 큰 문제가 없는지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우리 자치단체에서?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타구에는 이렇게 안 해도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타구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종로에서 그렇게 한 군데가 하고 있고, 25개구 중에서. 그 다음에 금천에서는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1월이 생일인 사람은 1, 2, 3월생이라면 3월말, 4월부터 6월까지는 6월말 이렇게 분기별로 정년퇴직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조례가 있지만 제가 설명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채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3회 연임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문화 시켜도 사실 실익도 없고 거의 사문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내용입니다.

강태희위원

굳이 의원발의로 해서 개정안으로 했을 적에 집행부에서 큰 문제는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잖아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창복위원

위원장님! 정회 잠깐.
기익

이기익위원장

아니요, 잠깐,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의 60세까지 정년에 이르는 일이 별로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아까 박창복위원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다 3번 연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3번 연임하는 거 하고 또 60세가 돼 가지고 퇴직하는 거하고 개념이 좀 틀리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공무원은 1월이라도 6월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항간에서 얘기할 때는 통장은 준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준공무원인데 왜 동네에서 이쪽 저쪽 편을 들고 하느냐, 중립을 서라, 구청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장 생각도 조례 발의한 1월이나 6월 안에 끝나는 사람들은 6월달에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공무원은 60세까지 6월, 12월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임기제 공무원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업 공무원입니다, 임기가 없는. 그러기 때문에 정년에 한 해서만 저희들이 재직 중에 예를 들어서 형사상 죄라든가 여러 가지 비위 행위가 없는 한 정년에 의해서 물러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은 임기제, 2년이라는 임기와 3회 연임 제한규정이 있는 하나의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우선 임기제가 우선을 합니다. 또 정년이 60세까지 보장이 안 된 것도 아니고 보장이 됐습니다마는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말이냐 12월말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명문화가 된다하더라도 일부는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여기에 저촉이 돼서 조항의 규정을 받는 통장은 많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회 연임 제한규정에 묶여서, 그 전에 제한규정이 없을 때는 한 번 통장하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60세까지, 정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아닌 게 아니라 정년에 의해서 물러난 통장에 대해서 우리가 신규 위촉을 했지만 지금은 거의 정년 때문에 신규 위촉되는 통장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해서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남궁역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내무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 제1항은 통장의 임기제 저촉 여부에 대한 연임제 제한규정 취지와 배치관계 법리 문제로 보류하기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역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남궁역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남궁역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청구에 의해 제출된 본 안건은 2006년 8월 25일 제165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법률적인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가 선결될 때까지 심사보류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또한 2008년 4월 3일자로 상위법령인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재개정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당초 집행부 제출 원안에 대해 2009년 5월 12일자로 백금산의원외 15인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원안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진행 방법은 대표 발의자이신 백금산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자이신 백금산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금산의원

안녕하십니까? 백금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열 다섯 분이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거 의원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따른 대안은 지난 2006월 8월 25일 제165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 조항인 식재료를 국내산 농산물로 한정하는 내용이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사유와 소요예산 조달 방법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급식에 관한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제10조 내지 제12조에 마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안전한 식재료 등의 사용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하여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은 미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대안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급식지원 대상을 유치원까지 포함시키기 위해 ‘학교급식’을 ‘학교급식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식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경비의 지원에서 급식경비 지원 방법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현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급식시설 설비의 확충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학교 등의 설립 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및 급식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구청장이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고, 학교급식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할 수 있는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등 식재료 공급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본 의원외 열 다섯 분의 동료의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대안으로 발의한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백금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0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대안 수정안은 백금산의원외 15인의 의원이 발의 제출한 안건으로 2006년 8월 25일 제165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조항에서 식재료를 국내산 농산물로 한정하는 내용이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사유와 소요예산 조달방법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로 보류되었으나, 「학교급식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급식에 관한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식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부 개정에 의거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체계 및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등의 사용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대안 제정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목적)에서 제12조(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려는 것은 급식지원 대상을 유치원 시설까지 포함시키기 위해 ‘학교급식’을 ‘학교급식 등’으로 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목적)에서는 「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 등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정의)에서는 ‘학교급식 등’,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등 관련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한 것이며, 안 제3조(경비의 지원)에서는 급식경비 지원방법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에 있어서는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및 구청장이 급식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지원 대상)에서는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학교 등을 「학교급식법」 제4조, 「유아교육법」 제7조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지원원칙)에서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학교 급식 재료로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이고 안 제6조(지원신청)에서는 급식경비를 지원받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신청절차와 신청 시기, 신청공고 등 지원 대상자의 신청서 제출 기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서는 학교급식의 지원을 위하여 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업무를 위해 운영규칙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위원회의 기능)에서는 원활한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 규모, 순위, 방법, 공급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수당)에서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학교급식 지원센터)에서는 학교급식 재료의 생산과 공급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과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1조(급식학교 등의 의무)에서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의 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지원금의 사용내역 및 집행결과를 절차에 따라 제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안 제12조(지도·감독)에서는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금 사용에 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지원대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회피, 지원금 지원목적 외에 사용의 경우 지원금의 교부 결정 및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시행규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대안 조례안은 2006년 8월 25일 제165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으로 상정되었으나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조항에서 식재료를 국내산 농산물로 한정하는 내용이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사유와 소요예산 조달방법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로 보류되었으나, 백금산의원외 15인의 의원이 전부 수정하여 대안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구로구 등 8개구가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일부 구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의 운영 실태를 개선하고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토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수정안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수정안 제3조 경비의 지원에 있어서는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와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 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학교급식 재원부담을 국비,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은 미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3조(경비의 지원)에서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포함하는 것을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경비의 지원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며,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학교 등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및 구청장이 급식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위원회의 기능)에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조례안 제9조(수당) 규정 등의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칙에서 조례의 시행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우리구의 취약한 재정구조와 국가 및 서울시의 재원분담에 대한 비율 등의 추이와 사전 준비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김상영입니다. 먼저,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8조에는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의 조례 제정현황은 8개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08년 4월 조례를 전면 개정해 가지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구에도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조례를 제정하되 조례 제정시기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이 서울 도시보다 더 빨리 진행해서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농약의 좋은 식품을 먹이는 것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2쪽 ‘다’에 지원대상을 보면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학교급식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친환경 급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와 또 재원마련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교육경비보조금을 보면 친환경급식 지원에 대한 사항은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법」에 보면 지원대상은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초·중·고만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포함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유치원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협조공문이 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지원금액은 일단 조례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비가 구체적으로 친환경급식을 하는데 얼마가 소요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추산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급식조례에 대한 경비 지원은 학교에서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기 때문에 추가로 되는 범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지원금액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말하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산물은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항에 보시면 친환경 농·수·축산물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정의에 있는 식품이 이 조례에서 말하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심정현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교육경비보조금도 학부모 의견 수렴 없이 교육예산이 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 또 학교급식 이렇게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교육시설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우리 교육경비보조금도 상당히 되는데 이 교육경비보조금 절반 정도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와 또 성장발달을 위해서 학교급식 예산으로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학부모들이 원하고 만족도도 높인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금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학교 급식은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개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재정여건이 타구보다 양호하다고 하면 이러한 것이 하나 둘 씩 늘어나는 것을 저도 찬성합니다. 범 국민적 입장에서 자치단체의 구민이 시민이 되고 시민이 국민이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렇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러한 조례가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조례가 된다고 하면 하나의 구성 비율을 100으로 봤을 적에 국가에서 50%하고 광역단체에서 30을 하고 일반 자치단체에서 20정도 할 이런 구성 비율을 해 준다고 하면 나중에 친환경 식재료를 뭐뭐 선정했을 적에 초·중·고·유치원까지 해당되는 총괄적인 인원을 다 했을 적에 총 경비 중에서 국가 부담이 얼마고 광역 부담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비율이 돼 져야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국비·시비 보조를 어떤 식으로 내려 준다는 개념이 있습니까? 그냥 정해 놓고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해라 하면 일률적으로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재정이 많은 데는 잘 나갈 것이고 이런 데 지금 ‘급식비 등’이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며 ‘학교 급식 등’이랬는데 본래 조례안에는 그게 없습니다. ‘급식’ 딱 못을 박아 놨는데 ‘급식 등’이라는 것을 무엇 때문에 개정조례안에 넣었는지, ‘등’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품목이 많이 들어 가지 않느냐, 자꾸 발생되는 대로 자꾸 받아 준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결국은 예산이 따라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2년, 3년 후에 어떠한 세수가 돼가지고 지원해 줄지 모르고, 시비나 국가 보조금이 어떻게 되는지도 내막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 좀 듣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과장으로서 강태희위원님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 규정이 일단 제가 보고드린 「급식법」제3조하고 제8조 경비 부담인데요. 경비 부담은 사실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 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사실 국가에서 일정한 부분이 지금 강태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 재정이 열악한 구에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앞으로 계속 될텐데 저희들이 조례 시행시기를 2011년 1월 1일부터 안을 낸 이유는 타구와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물론 지원하는 내용을 봐가면서 지원여부 검토를, 조례가 제정된다면 검토를 하겠지만 국가에서도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정한 부분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등’자를 넣은 이유는 「학교급식법」에 보시면 초·중등 학교만 해당되기 때문에 유치원을 추가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에서 저희들에게 협조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등’자를 넣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학교급식조례에 후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부칙에 조례의 시행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2011년 1월 1일 안에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지원하는 방침이 안 선다고 하면 오늘 통과시켜놓고 이걸 시행해야 될 것입니까? 본 위원은 부칙 조례 시행을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확정될 때 시행하는 것으로 문구를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예산이 반영돼도 문제가 아니라 그때 되면 해마다 10월, 11월 예산 때 되면 논쟁이 일어날 거예요. 본 위원은 말하는 것은 국가에서 10%라도, 광역단체에서 단 몇 %라도 준다고 결정될 적에 우리도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생색도 내고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자는 그런 안을 제시한다 이거죠. 그 안에 결정해도 늦지 않는데 어떻게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목을 박느냐 이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시행 조건이 확정되었을 적에 우리 자치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발의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일단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2006년 8월 25일 학교급식조례를 보류시켰는데 그 때 그 분들이 조례를 올린 내용이 국내산 친환경 농·축산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구청장이 관할해야 된다, 학교장이 아니라. 이것까지 포함이 돼 있었어요. 학교장이 모든 점심 식사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모든 것을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때 239억이에요, 1년 예산이. 지금은 300억 돼 버렸습니다, 그 예산이. 2009년도 됐으니까 300억 됐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시비 보조가 나온다고 해도 30%, 30%해도 100억씩이에요. 우리 동대문구에서 2011년도에, 물론 우리 백금산의원님이 “1억 2,000 정도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1억 2,000만원이라는 금액도 여기에 안 나와 있고, 근거도 없고, 지금 동대문구청장이 급식 경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점심식사를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돈으로 주던가 아니면 급식을 내주는 게 있죠?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부담을 하고요. 방학기간 중에는, 학기가 아닌 중에는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각 동에서도 IMF오면서 이게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선도위원회나 어느 단체에서도 학교급식, 보통 3명이나 5명씩 각 단체에서 떠맡고 있는 단체가 대개 많아요, 각 동에 보면은. 동대문구청에서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각 동에 보면 단체에서 초등학교나 이런 데 어려운 아이들, 한 부모 가정 어린이들 이런 애들한테 급식을 보통 3명이나 5명씩 다 배정해 가지고 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동대문구청에서도 그렇게 할 정도면 이게 우리 백금산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 2,000정도가 어느 학교에 어떻게 얼마만큼인지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다 보니까 2011년에 딱 제정해 놓고 만약에 예산이 확보 안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강태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제일 큰 문제에요. 지금 정부나 서울시나 이 추이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파악이 아무것도 안되는 상태고, 우리 과장님 말씀은 시비나 국비가 나와야 된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지금 추이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제정했을 때 나중에 뒷 감당을 어떻게 하실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타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시행되는 8개구 중에서 4개구가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강동구는 친환경 쌀하고 식재료해서 5억정도 지원하고 있고, 관악구는 친환경 쌀로 해서 1억 8,000, 강북구는 친환경 쌀로 해서 1억 5,000, 서대문구는 1억 정도를 지금 금년도에 지원했고, 서울시에서는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 유치원에 오븐기 구입비 지원으로 4,1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25개 구청 중에서 시범 학교로 1개구를 선정해서, 저희들은 휘경초등학교에 2,230만원정도를 지금 지원해서 우수한 농·축·수산물 구입비를 지원했거든요. 지금 현재 구입비 지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지 제가 구체적으로 국가에서 일정한 부분을 부담해야 된다는 취지는 일단 구 재정여건이 나쁜 구에서는 자꾸 이렇게 모든 관련조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빅인빈부익부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저도 소관 담당 과장으로서 당연히 이것은 만약에 국가적인 사업이라면 국가나 시나 자치단체가 일정한 부분을 분담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과장님 그 말씀에 벌써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자! 휘봉초등학교? 휘봉초등학교가 어느?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휘경초등학교입니다.

박창복위원

아! 휘경초등학교.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교육경비는 늘려가야 하는 분야의 하나고, 자라나는 어린애들 당연히 줘야 되는데 지금 교육경비가지고도 앞으로, 5%지만 그것도 앞으로 구 재정을 봐서 늘려야 되고 또 우수고등학교도 앞으로 선택제가 돼가지고 동대문구가 살려면 우선 지원해 줄 대상의 하나고, 이러다 보면 「학교급식법」도 금액이 아까 말대로 200억이 될 수 있고 무한정인데 이런 것을 우선순위에서 보면 학교급식을 해야 되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앞으로 할 게 많으니까, 아까 말대로 우리가 국비, 시비 전체 다 종합적으로 할 때 해도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급식조례가 일단 제정되면 구 재정 지원이 많이 될 것이라고 염려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담당 업무 소관 과장으로서 저희들은 동의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관련 근거법을 제정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국가나 시에서 어떻게 지원 될 것이라고 사실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남궁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교육경비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고, 학교급식지원조례는 「학교급식법」으로 근거 규정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 교육진흥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구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거 법령은 틀리다는 것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아까 과장께서 강동구가 5억이라고 하고 다른 데는 1억 8,000인데 그 품목이 대충 어느 것입니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박창복위원도 이야기 했고 지난 번에 이것을 상정했을 적에 초·중·고등학교·유치원 전체 학생수를 따지다 보니까 워낙 숫자가 많잖아요. 어느 학교만 할 수도 없고 형평성에 맞게끔 다 일괄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단 몇천원씩이라도 편성하다 보니까 1년 365일 예산이 엄청나게 불어난다 이거죠. 친환경 식품이라는 것은 안전하게 유기농으로 쌀만 준다든지 다른 일부분만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품목이 간단하게 선정이 된다면 위원들도 “아! 그 쯤이야”, 양파, 마늘, 국거리, 해산물 이렇게 몇 가지 선정이 된다면 괜찮은데 급식비라고 하면 보통 원가가 1,500원, 2,000원도 될 수도 있고 이래서 염려를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강동구는 어떤 품목을 지원해서 선정돼서 5억인지, 다른 타 구에 어떤 친환경 식재료를 조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구는 초등학교 5개 학교에요. 쌀하고 식재료 사용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100%를 지원해서 5억입니다. 그리고 관악구같은 경우에는 공립 초등학교 13개교에 정부 양곡을 무농약 쌀로 추가되는 비용을 100% 지원하는 것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강동구는 지금 13개 학교에 친환경 농·수·축산물, 여기는 쌀은 아닙니다. 제외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에는 시범 학교 1개 학교에는 쌀하고 식재료에 추가되는 비용을 90% 지원하고 있고, 초등학교 4개교에는 정부 양곡에서 무농약 쌀로 추가되는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타 자치구도 이 교육경비,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선례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각 구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총괄적인 인원 수와 학교수를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강동구가 총 5만명이라면 시범적으로 5,000명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 경비가 들어갔다, 결국은 5만명다 준다면 거기다가 몇 배를 계산하면 총 예산도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의 자료로 돼가지고 위원들한테 주셔야 되지 않나, 자꾸 읽어 버리면 내막을 습득하기 힘들잖아요. 동대문구 초·중·고등학교가, 동 통·폐합되기 전에 26개동 총 인구 37만 있는 동네에서 학교별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학생수가 앞으로 점차 줄어든다든지, 초등학생이 줄어든다든지, 고등학생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비젼을 해서 또 유치원이 몇 개에 인원이 몇 명인데 이걸 시범적으로 해서 1차년도에 되고, 앞으로 3년 후에, 5년 후에 전반적으로 혜택을 다 준다고 하면 어떤 예상 경비가 들 것이다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현황을 위원들한테 상임위원회 할 적에 제출해 줘야 이걸 보고 “아! 시범으로 하는 것은 3년 걸리겠다”, 그 동안에 국비·시비에서 보조금 주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답변해 줘야 되지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조례가 제정된 8개구 중에서도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게 6개구입니다. 2007년도에 시행하는 구하고 2008년도에 시행하는 구가 각각 1개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시행일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 게 6개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각 구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타구에 있는 학생 현황이라든지 그런 자료는 없지만 저희들이 지원 현황은, 여기서 지금 보고드린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다 지원되는데 학교 전체가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만 지원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6쪽에 보면 「학교급식법」제4조, 또「유아교육법」제7조가 어떤 조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제4조는 학교급식 대상입니다. 학교급식 대상을 규정하는 것이고, 뒤에 당초에 보신 다른 근거규정은 뒤에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원대상을 선정하는데에는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학교가 지원된다, 범위가 어떻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은 지원을 하면 공평하게 다 해 줘야 되는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하면, 또 안 해 주는 데는 또 불평이 있을까봐 질의드리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정회합시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남궁역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내무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구 재정여건 등의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역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남궁역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남궁역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승돈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의 조문 개정과 행정기구 명칭이 잘못된 것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4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 내용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로 관계 법령의 조문을 개정하고, 제2조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설치·운영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물가의 안정 및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를 둔다’로 위원회의 성격과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 제2항 제1호 ‘교통요금’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교통요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제4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로 개정하고, 제3항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동대문세무서장, 청량리세무서장과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3.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4.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위원의 해촉을 ‘위원장’에서 ‘구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 사항입니다. 제8조 제1항 위원회 개최를 ‘분기별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개최하고, 제8조 제3항 내용 중 ‘재적의원’과 ‘출석의원’을 ‘재적위원’과 ‘출석위원’으로 바로 잡고, 제9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생활복지국장’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3조 위원회 참석한 위원 수당여비 규정을 좀더 명확히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은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물가대책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조 목적에서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를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관련 조문의 변경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개정안 제2조 설치에서는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설치·운영한다’를 ‘물가의 안정 및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관련 조문의 변경 및 개정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3조 기능 제2항 제1호에서는 ‘교통요금’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각종 교통요금을 서울시에서 책정하는 관계로 삭제하는 것이며, ‘제2호, 제3호’를 ‘제1호, 제2호’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제4조 위원회 구성 제2항에서는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를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로 변경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동대문세무서장, 청량리세무서장과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변경하고, 제1호에서 제4호까지를 신설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제1호에서는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제2호에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제3호에서는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제4호는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로 위원을 세분화화여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 제7조 위원의 해촉에서는 ‘위원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제1항에서는 ‘분기별’을 ‘반기별’로 변경하고, 제3항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9조 실무위원회 제3장에서는 ‘생활복지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기구개편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3조 수당·여비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당·여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등 물가대책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개정안 제4조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었는데 개정안 제3항의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의 구성 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위촉직 위원의 구체적 인원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제4조 제2항에 부위원장은 현행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했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7조도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구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나듯이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 위원으로만 이렇게 했지 몇 명으로 딱 정해진, 구성 인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기획재정국장이 된다로 한 것은 지금 상위조례, 서울시 조례 이런 것을 참고했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정비할 필요도 있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부구청장이 없을 때는 소관 국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 위원회 해촉을 위원장에서 구청장으로 한 것은 위원을 위촉하는데 당초에 위원장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15인 이내로 한다는 거.
승돈

박승돈지역경제과장

아! 15인 이내로 한다는 것은 15인 그것도 인원수를 정확히 정하는 것 보다는 좀 신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15인 이내로 내용이 됐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서울시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춰 구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관련한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이를 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안건은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포상금 지급한도 규정의 변경사항입니다. 구세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기존 지급한도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금 징수 1건당 30만원 규정을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으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항입니다. 1억원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분납으로 5,000만원, 5,000만원씩을 징수하게 되면 1차 5,000만원에 대해서 30만원의 포상금이 나가게 되고 또 2차에 대해서 30만원의 포상금이 또 나가서 이중 지급되는 그런 경우가 생김으로써 개정안에서는 전체 부과된 1억 전체가 징수되어야 1건으로 보아 1건당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돼서 포상금 지급한도가 축소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목적이 명확합니다. 동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4조 제1항의 ‘미수액의 징수공적심의를 위하여…….’ 이렇게 나가 있는 사항을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의 공적심사를 위하여…….’로 목적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납이 확인된 이후 행정쟁송 등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쟁송이 종결되어 채권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에 지급하도록 변경·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구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과 공무원에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관련한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의2(지급한도)에서는 “제3조 제1호 및 제2호”를 “제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의 제1호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징수 1건당 30만원”을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으로 지급한도 미비규정을 보완 명확히 하였으며, 개정안 제4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1항에서는 “미수액징수”를 “세정발전과 세입증대” 로 변경하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안 제7조(지급) 제2항에서는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 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완료된 후에 지급한다.”를 “제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 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 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로 지급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포상금 지급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포상금 지급시점과 관련하여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와 점용료ㆍ사용료ㆍ과태료를 추징하여 세원발굴포상금을 지급받는 자의 경우는 징수포상금 지급 시기는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ㆍ탈세정보 제공 등으로 지방세를 징수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부과 또는 징수액에 행정쟁송 등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쟁송이 종결되어 채권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인 서울특별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기준하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한도 및 지급시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안덕일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령시대로 노령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골밀도 검사장비를 도입하여 구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 제4호 검사항목 중 ‘다’목에 골밀도 검사 수수료를 5,000원 받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에 검사 수수료 면제대상을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급, 2급, 3급 등록장애인으로 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중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쪽 신·구 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하고 제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서 정비한 내용이고 지금 개정한 내용이 제3조입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제1항이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표 중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항,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급, 2급, 3급 장애인에 대하여는 별표 중 제4호 ‘다’목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 시대로 노령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를 위한 골밀도 검사장비를 도입하여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골밀도 검사에 따른 적정 수수료를 정하고 일부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일부 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3항에서는 “---의 규정에 의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른”으로, 제3조 제2항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변경하는 것은 적법하며, 개정안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1항에서는 “「의료급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 중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신설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제1호「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표 중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호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급, 2급, 3급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는 별표 중 제4호 ‘다’목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수수료 및 진료비 제4호란에 ‘다’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지역 보건법」 및 「의료급여 법」등에 따라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골밀도 검사 장비를 도입하여 구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골밀도 검사에 따른 적정 수수료를 책정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첨 별표 제4호란 ‘다’목의 골밀도 검사비 5,000원의 신설 책정은 골밀도 장비 도입비용 및 소모품 장비 관리 유지비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출 책정되었으며, 노원구, 강북구, 광진구의 수가와 비슷한 수준의 검사 수수료가 책정 신설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신설부서 업무보고 청취의 건(홍보담당관·고객만족추진단·건강증진과·식품안전추진단)

17시26분

의사일정 제7항, 신설부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사항은 2009년 5월 4일 행정조직 개편으로 기존 1의회, 5국, 1소, 1담당관, 1추진단, 30과, 22동, 176팀, 2반이 1의회, 5국, 1소, 3담당관, 5추진단, 32과, 14동, 173팀, 1반으로 변경되어 신설된 부서의 업무를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신설부서는 홍보담당관, 고객만족추진단, 건강증진과, 식품안전추진단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 소개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팀 권오형 팀장입니다. (인 사) 인터넷미디어팀 박명찬 팀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이기익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신설부서 홍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은 조직개편 전에는 자치행정과 홍보팀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2009년 5월 4일자로 신설된 부서로 직제는 부구청장 소속이며, 언론보도팀과 인터넷미디어팀 2개 팀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기익

이기익위원장

과장님!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전부 읽지 마시고.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네. (계속보고) 신설된 홍보담당관에서는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책사업이나 구정현황과 각종 문화, 사회활동 등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동대문구민이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업무가 홍보차원에서 좋지만 굉장히 골치 아픈 업무가 아닌가 생각해서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6급은 소계가 1명 돼 있는데 과에 팀이 몇 개 팀으로…….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2개 팀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6급이…….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2명으로 돼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아, 이쪽에,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식지나 모든 문제에서 앞으로 굉장히 할일이 많다고 보는데 옛날에 하던 방식보다는 이번에 통·폐합되고 굉장히 짐이 무거워졌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짜 가지고 다 편하고 불만이 없도록, 소식지 문제나 모든 문제를 주민들 입장에서, 통장들 입장에서 모든 것을 봐 가지고 많은 아이디어를 짜 가지고 운영을 하면 모든 업무가 가중해서 밀린 게 좀 힘이 덜 들지 않나 앞으로 많이 창의적인 행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영태

박영태홍보담당관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은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고객만족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고객만족추진단장 오영덕입니다. 본회의 때 인사드린 바와 같이 5월 11일자로 승진하여 고객만족추진단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기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은식 고객불편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길 숙원사업해소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고객만족추진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많이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의 좋은 조언과 질책을 통하여 열심히 구정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고객만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고객만족추진단에서 4쪽에 추진방향을 보면 ‘구청장 및 구 간부가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에 대한 각종 민원 등을 청취’했는데 이게 감사담당관 쪽에서 이관된 업무라 했지요?
영덕

오영덕고객만족추진단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주민건의 및 숙원사업에 간부가 몇 건이나 현장 방문해서 청취했습니까?
영덕

오영덕고객만족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주민 숙원사업 관련 돼서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금년도에.
영덕

오영덕고객만족추진단장

금년도는 아직 동정보고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현재는 정식으로…….
병윤

이병윤위원

구청장이 동정보고회 한 거고, 이 자료에, 과장님 설명에는 동정보고가 나왔는데 ‘구 간부가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용어를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동정보고회는 민원현장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주민들 모아 놓고 동정보고회 갖는 거고, 구 간부가 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에 대한 각종 민원 등을 청취 현장방문 한다는데 현장방문 한 게 금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영덕

오영덕고객만족추진단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솔직히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고, 업무를 제가 맡은 지 9일인데 실제 전반적인 사항은 전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계속 챙기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진짜 이게 중요한 부서입니다, 내가 보니까. 주민들의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귀를 기울여 가지고 민원을 처리해 주는 중요한 부서인데 주민건의 및 숙원사업 효율적 관리해 가지고 아까 숙원사업을 처리한다는데 우리 동료의원들이 각 지역에 숙원사업도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주민들이 숙원사업에 대해 민원을 넣어 가지고 혹시 처리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영덕

오영덕고객만족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2002년도부터…….
병윤

이병윤위원

금년도에.
영덕

오영덕고객만족추진단장

아! 금년도에는 현재…….
병윤

이병윤위원

범위를 크게 하지 말고 과장님이 알고 있는 금년도에 우리 주민 숙원사업이 몇 건이나 접수되었으며, 처리된 건수가,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범위가 큰 거거든요. 진행된 것이 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영덕

오영덕고객만족추진단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고객만족추진단이 설치되면서 숙원사업 해소팀이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일부 업무로 소관되다가 지금 팀으로 직제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모든 건의사항, 의원님이 건의하신 내용, 주민들이 건의하신 내용, 간부가 현장에 나가서 건의하는 내용들을 전부 분석해 가지고 파악하려고 하는데 현재 2009년도에 한 내용은 솔직히 현재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 전에 것은 되어 있어요?
영덕

오영덕고객만족추진단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병윤

이병윤위원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것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영덕

오영덕고객만족추진단장

지금 2002년도부터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기익

이기익위원장

계속 하세요.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고객만족추진단 이게 과 이름이 참 뭐랄까, 범위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동대문구 주민들이 얼마나 고객만족도를 느끼는지 그것도, 현재 과장 부임한지 8일 됐습니까?
영덕

오영덕고객만족추진단장

9일 됐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8일이나 9일이나 1주일 밖에 안됐는데 그것에 대한, 얼마나 주민들의 만족도가 되는지 과장 소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영덕

오영덕고객만족추진단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객만족추진단이 직제가 생기면서 업무가 많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여기서 고객이라하면 주민을 포함한 모든 직원 및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시민불편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각 동에 건의·숙원 그런 사업을 총 망라해서 저희가 최대한 2002년도부터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아까 유형별로 현장 간부 순찰이라든지 다양하게 저희가 분석해서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에는 정확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우리 과장 소견이 우리 동대문구에 직원들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 잘하셨네. 주민들이라든지 이 분들이 우리 동대문구의 만족도가 얼마나 될 것 같은지 과장님 소견을, 현재 과장으로 부임했으니까 본인이 우리 동대문구의 만족도가 몇 %나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더 개선하고 더 해 나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다니까.
영덕

오영덕고객만족추진단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위원님 말씀대로 동대문구 주민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는 사실 저도 알 길이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러한 설문조사라든지…….
병윤

이병윤위원

평소 생각했던 게, 평소에 본인이 생각하는 거.
영덕

오영덕고객만족추진단장

몇 %라고 딱 하기는 어렵구요.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것을 제가 질의한 것은 정말 고객만족추진단에서 주민의 사소한 것이지만, 큰 것은 만족을 못 시켜줍니다. 예산도 여러 가지 수반되어야 되고, 사소한 주민의 전화친절도라든지, 민원이 방문했다든지 또 공사 현장이라든지 몇 분 현장에서 불편사항이 있어 가지고 전화를 해도 시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가 얼마나 좋은 부서입니까?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민들의 만족도가 80% 이상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세요.
영덕

오영덕고객만족추진단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병윤

이병윤위원

답변할 필요도 없어.
영덕

오영덕고객만족추진단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인 이병윤위원께서 좋은 말씀했는데 지금 고객만족추진단이라 하면 참 취지가 좋잖아요. 우리 구민을 고객으로 모시겠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고객만족추진단을 설치했는데 지금 동 통·폐합 이후에 지금 각 지역에 통·폐합 된 동에 다니면 첫째 환경순찰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지금 동장이 기존에 2개 동에 있던 동장이 한 개동으로 통합해서 다 관리하다 보니까,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진짜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저희 의원님들도 지역을 순찰하다 보면 범위도 넓고 해서 본 위원 지역구도 한 번에, 하루에 돌지 못하는 이런 실정인데 하물며 동장들께서 순찰하다 보면 놓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 눈과 솔직히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의 눈 높이는 좀 틀릴 겁니다, 지역주민들을 실질적으로 대하는 이런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동 폐합으로 인해서 지금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첫째 환경순찰에 있어서 청소 민원일거예요. 뒷 골목이라든가 청소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앞으로, 지금 동 기구 개편에 의해서 민원기동반이 다시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사업내용처럼 월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과보다 고객만족추진단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을 해서 그 지역의 어느 곳이 취약하고 뭐가 지역주민들이 불편한지 잘 판단해서 과장께서 추진단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각오가 돼 있으며, 어떤 방향 설정을 갖고 앞으로 추진단을 이끌어 갈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고객만족추진단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고객만족추진단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구요. 지금 동 통·폐합 이후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소 등 환경순찰 분야가 많이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시민불편살피미를 최대한으로 홍보 강화해서, 아까 말씀하신 폐기물 무단투기라든지 그러한 환경순찰 관련 분야를 더 적극적으로 저희 고객만족추진단에서 소극적이 아닌 저희가 찾아 나서서 적극적으로 각 해당 부서를 총괄해서 민원해소에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동일 안건을 가지고 제시를 하는데 고객만족추진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기대가 엄청납니다. 지금 현재 속기를 정확하게 해도 좋고, 우리 동대문구청장은 우리 민원들이, 우리 구민 38만이 다 요구사항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이거죠. 이것은 솔직하게 말해서 고객만족추진단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어느 추진단에서 야단을 맞았는데 지금 14개동으로 통·폐합이 됐기 때문에 하루에 한 동씩, 통·폐합 동 한 동씩 구청장 및 구 간부 합해서 단장 겸해서 실무자 합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통보해 가지고 실지로 현장을 방문해서 뭐가 문제점인지 나열해 가지고, 고객만족도를 달성하려면 그렇게 실시하는 게 저는 양호하다고 생각하고, 평상시 우리 숙원사업이나 민원사항은 우리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잘 파악하고 있어요. 이미 기존 자료가 없다고 하면 다시 의원님들을 찾아 가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공문해서 “뭐뭐 문제입니까?” 의원님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그것을 취합해서 우선적인 것이 뭔지 아침·저녁, 조석으로 해서 또는 방과 후, 토요일, 공휴일 해서 뭐가 문제점인지 거기 와서 구 공무원 간부들이 진짜 점퍼입고 운동화 신고 구청장부터 지역에서 우리 구의원 어느 의원님들하고 지역 순방하자고 만났냐 이거죠. 다른 타구의 고급 간부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힘이 들어요. 이미 부서에 다 통보해도 해결이 안되고 어떻든지 간에 자기 쪽으로 사람이 전화 한 번 하면 그것은 들어 가지고 직소민원실에서 받아 가지고 해결한 냥으로 해가지고, 2002년도부터 조사한다고 했는데 그런 건수가 많을 거예요. 노골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통, 그 다음에 통신 케이블선, 이면도로 주·정차, 그 다음에 보안등 관계 간편합니다. 일상생활에 순찰해서 해야 할 일들 한 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망라해서 다 적으려면 A4지 몇 장이 될 거예요. 추진단장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기대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고,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줄테니까, 과연 핵심적으로, 창의적으로 동대문구가 밝아 오는 내일이 되는 것인지 판단해 가지고, 아까 이병윤위원도 소감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청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했다고 하면 벌써 외야에서 들리는 소리 다 들었을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승진·승급에 있어서 아부할 생각하지 말고 잘잘못을 찍어 가지고 정확하게 고객만족도를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14개동에 한 달에 14일 이에요. 하루 1개동씩 통·폐합 동에 내려와서 구청장과 구 간부, 의원님들과 함께 민원 현장을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고객만족추진단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고객만족추진단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4개동 통·폐합으로 인하여 현재 각 동에서 발생되는 민원이라든가 문제점들을 구청 간부와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서 할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단장으로서 같은 공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숙원사업하고 민원사업 2002년도부터 해 왔겠지만 현재 건수가 1,300여건이 되겠지만 실제로 중복되는 내용들이 사실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통신, 케이블, 주·정차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숙원사업 내지는 그러한 사항들을 파악해서 적극 검토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고객만족추진단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는 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지역순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 이번 동에 아까 얘기한 기동반에 전농1동에 6명이 되어 있어요. 직원 4명에 다가 2명 플러스해서 6명인데 이게 지역 순찰이나 기동반이나 거의 같은 맥락인데 이것을 조화를 잘 이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같은 맥락에서 순찰이나 지역 기동반이나 같이 믹스해 가지고 동네 모든 부분을 살피면 일이 잘 되지 않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 모든 문제에서 참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숙원사업으로 논의할 일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전반적인 것을 숙지하셔 가지고 앞으로 중복되는 거 이런 문제는 슬기롭게, 이번에 통·폐합 된 데는 기동반이 있고 안 된 데는 기동반이 없어요. 이런 문제를 잘 판단해 가지고 기동반 운영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조정을 하면 앞으로 모든 지역이 편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기동반있는 데 없는 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 다음 자리에서 답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 필요 없어요?

남궁역위원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오영덕고객만족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고객만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소은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익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강증진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업무보고 전에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정정훈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익

이기익위원장

과장님! 요점만 간단하게 하세요.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하려면 10분 이상 걸릴 거 같은데…….

웃음소리

전철수위원

답변을 10분 이상 해야지.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그러면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건강도시 동대문구를 모토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금연거리 및 금연공원 조성해 가지고 금년도 7월 내지 8월달에 한다 했는데 금연거리를 현재 7, 8월달이면 불과 2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연거리와 금연공원 조성은 제가 건강증진과 발령받으면서부터 나름대로 구상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외국어대 앞에서 외대 전철역 가는 길에 도로가 좁고 그 밑에 지하차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담배를 많이 피우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지나다니면서 불만을 많이 하소연하는 모양이더라구요. 그 다음에 금연 공원은 나름대로 상징적으로 답십리에 있는 간데메공원에 금연공원을 한 번 조성해 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과장께서 부임하신 후로 이 계획을 세운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금연거리를 한다든지 또 금연공원을 하는데, 답십리에 조성되어 있는 간데메공원에 하면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물론 예산은 나름대로 소요가 되겠는데요. 나름대로 무예산으로 상징적으로 한 번,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저희가 동대문구 건강도시를 WHO, 국제보건기구에 인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거기에 따른 제반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 나름대로 건강도시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해 보려고 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한 마디 할께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한 번 더 하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무예산으로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저희 건강증진과에 경정된 예산 자체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알고 내가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7, 8월달에 계획을, 안은 좋은 안입니다. 그래서 좋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데 아무래도 어떻게 됐든지간에 외대 앞 지하차도에 스티커 하나 붙여놓고 금연거리라고 하시는 것인지, 또 간데메 공원에 금연공원이라 하면 뭔가 표시가…….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상징물같은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색달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그냥 공공근로들이나 서가지고 담배 피면 안된다라고 하는 거 라든지 그런 차원하고는 틀리거든요, 이 계획표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무 예산으로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세요,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면 되니까.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예산은 없지만 일반운영비 중에서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쓸 수 있는 것이. 그걸 이용해서…….
병윤

이병윤위원

무 예산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답변을.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예산 자체는 없지만…….
병윤

이병윤위원

예산은 소요되지만 무 예산으로 하겠다, 무 예산이라는 하는 게 돈을 안 들이고 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데 운영비 있는 거…….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조금 서툰 것 같은 데요.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병윤

이병윤위원

내가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착안을, 좋은 안이니까 이 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갑작스럽게 이걸 금연거리니 금연공원이니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도 대충 세부계획이 어떻게 해 가지고 이름만 금연거리, 금연공원 이름만 붙여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아까 상징적으로 뭘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상징적으로 할 건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상징이라는 게 저희가 거리에 아무나 담배를 피우겠지만 나름대로 거리 자체를 금연거리로 지정을 하면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담배를 덜 피우는 방향 그런 식으로…….
병윤

이병윤위원

지정을 하는데 그냥 금연거리라고만 이야기 할 겁니까 아니면 누가, 아까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공공근로라든지 공익요원들이 지켜 가지고 금연거리라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디에 조형물을 세워 가지고 여기는 금연거리입니다 해 가지고 계도를 해 나갈 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야지 그냥 무조건 이야기 하면 어떻게 우리가 알아 들어요.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일반운영비에서 홍보용 조형물 이 관계는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을 일단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체 내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 그 다음에 주민들 이렇게 모시고 금연거리 선포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조형물은 예산이 대충 얼마나 소요될 것 같아요.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조형물은 저번에 양천구에서 금연거리하고 금연공원 조성을 하는데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거대하게 했거든요. 저희는 몇 가지 상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은 안 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가 대충 얼마 잡아 놔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정도 할 건지. 그거를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떻해.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저희 일반운영비가 현재 2,800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사용해서 거리하고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하여튼 무 예산 아니네요? 돈 3,000만원이 드는데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무 예산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병윤

이병윤위원

됐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보건지도과에서 이관돼서 하는 사업인데 보통 여기에서 업무보고에 봤지만 예방하고 관리하는 사업이 주 업무인데 예방 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여기에 혜택 받는 분들이 우리 전체 구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다 보면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좀 많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구민들이,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라든가 또 구에서 홍보를 해서 효과를 봐야 하는데, 홍보가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는 이런 관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건강증진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각종 사업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동대문구 보건소에 나름대로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식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팜플릿, 책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동에서 나름대로 근무를 해 보고 사실 구에서 내려오는 팜플릿이나 홍보용 용지 같은 것은 주민들이 일부만 보지 전부는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궁리를 해서 소식지는 한 달에 한 번, 그 전 달 한 달 반 전에 소식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규로 선정된 사업은 주민들이 아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래서 각 동 주민센터에 저희가 사업이 생길 때마다 각종 직능단체에 회의자료를 올려달라는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각종 팜플릿 같은 것은 1회성 소모용이기 때문에 저희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보건소 홈페이지에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파일로 저장을 해서 일반 주민들이 원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런 방향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어차피 오늘 업무보고에 우리 동대문구 구민의 건강증진과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그래도 전문인으로서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줘도 됩니다. 얼마 전에 TV로, 매스컴을 통해서 도심지 내 가로수나 수목에 의해서 알레르기성 질병에 걸린다고 해서 혹시 우리 동대문구 관내는 가로수나 수목에 의해서 질병 감염의 요인이 없는지, 혹시 있다고 한다면 어떤 가로수가 있는지, 또 그러한 대책은 굳이 공원녹지과에서, 토목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한다면 보건소에서라도 어떠한 바로 가는 그런 길을 선택해서 가로수를 교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그런 질병 오염성이 있는 가로수나 수목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강태희위원

소장이 답변하라고 했잖아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소장님은 파악하셨습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폴랜(Pollen : 꽃가루), 꽃가루 질환에 대한 발생 원인이 보통 가로수 중에서 플라타너스가 꽃이 피면서 알러지성 비염, 결막염, 그리고 기관지염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 내에 모든 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송파구하고 중구 같은 경우는 가로수 수목을 소나무로 교체하는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울시에서 각 구에서 자율적으로 가로수 교체에 대한 제동이 들어가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야지만 가로수를 교체하는 거로, 지난번에 관련 과장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시에서 가로수 수목을 구에서 교체를 요청하게 되면 그에 대한 심의를 해서 심의를 통과하면 가로수 수목 교체가 가능합니다. 저도 플라타너스 나무 같은 것은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한 초봄을, 초봄부터 봄, 초여름 이런 시기에 많은 알러지성 질환이 생기는데 그걸 예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이게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기 전에 이게 아주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대문구 각 부서로 보면 내 부서에서 주장을 했어도 이것을 그 쪽으로 유인을 해서 그 사업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항상 몇 개 사업체가, 부서에서 결합이 안 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어도 타 부서에서 협력이 안 되고 조언이 안 되기 때문에 말로만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개혁적이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해서 기관지까지, 심하면 생명을 잃을 정도로 긴급하다는 겁니다. 중구는 속초하고 자매결연이 돼 가지고 소나무가 속초에서 조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항까지 내가 잘 알고 있어요. 퇴계로 가 보세요. 소나무가 오장동부터 퇴계로까지, 신세계 백화점까지 소나무로 다 심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플라타너스 보면 꽃가루보다도 소독을 안 해서, 다른 데는 소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소독하는 데 봤는데, 청계천에. 그 애벌레가 많아 가지고, 소독하는 것도 시기를 잘 맞춰 가지고 오전이냐 오후냐 잘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2시나 3시에 뜨거운 땡볕에 어떻게 주민들이 가게나 문을 확 열어 놓을 때에 소독을 줄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지금 현재 보건소장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진짜 이거는 우리 예산이 투자가 되더라도 저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 드릴테니까 우리 관내에 가로수는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말목만 박아 가지고 가지치기하고 보기도 안 좋고, 가로수를 바꿔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난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간부회의에서 보고를 해서 시에서 승인을 받고 이래 가지고, 안 되면 우리 구에서 결의안 올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가로수가 금년 가을부터 교체되도록 예산을 반영시키고 해서 진짜 우리 37만, 38만 구민의 건강증진에 대해서 기여하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 필요 없으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청소년 흡연예방 학교 순회 교육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지, 청소년들이 담배 피는 게 관내에 더 많아 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지금 말하면 찻집인가? 커피 전문점 가면 담배 피우는 게 전부 학생들이에요. 맨날 보면 순회교육한다고 그래 놓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문제를 앞으로 교육식으로 시키지 말고 실제 짚어서, 나쁘다는 것만 공부해 가지고 안 돼요. 실제 피우는 것을 어떻게 자제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하고 또 아까 말대로 그냥 우리가 거리를 만든다 캠페인 한다 이거보다도, 이번에 업무가 세분화 됐으니까 이 업무를 심도 있게 해 가지고 모든 문제에, 클리닉이니 이런 게 정말, 동대문구에서는 담배꽁초가 없으면 거리가 깨끗해요. 이걸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순회교육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5월달이 각 대학마다 축제가 있습니다. 5월달에 대학축제가 있는데 저희가 각 대학마다 금연강사하고 저희 직원이 같이 나가서 금연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광중학교에 내일 21일, 학교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학생들에게 금연교육을 시켜달라’, 그래서 저희 직원이 방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금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물론 해당이 되고요. 대학교, 중·고등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금연교육을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접수를 받아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남궁역위원

아니, 순회교육은 아는데 학생들이 담배 피우면 나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담배 필 때, 그러면 어디서 학생들이 말하자면 많이 피잖어. 그럴 때 정말 학생들을 제재도 해 가지고 학생들이 보면 뭘해 보고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얘들이 어디서 많이 핀다’ 이런 것까지도 앞으로 심도 있게 그런 것을 해 나가야지 예방하고 홍보하는 거 누군 못합니까. 맨날 하는 게 홍보지. 홍보보다는 실질적으로 안 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좀 하라는 얘기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런 문제도 연구해서 나오세요.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제가 질의 한 번 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성병 감염자에 대한 무료치료 돼 있는데 과장께서 성병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관내에 성병 걸린 수가 몇 명인지, 또 성병감염자 무료치료 했는데 모든 성병을 무료치료 해 주는지, 치료를 해주면 예산이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병의 종류는 임질, 매독, 그 다음에 클라미디아 이렇게 세 가지 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클라미디아는 뭐에요?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그 다음에 HIV인가요? 면역결핍증, 에이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매독…….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임질, 클라미디아.
병윤

이병윤위원

클라미디아는 뭐죠?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그게 피곤할 때 입 주위에 포진처럼 생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입에 성병이 걸린다 그거에요?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균이 거기만 걸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데도 피곤하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건 됐고, 또 질의 했잖아요.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성병 검진 대상은 아무나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특수업태부하고 유흥업소 종사자, 그 다음에…….
병윤

이병윤위원

그것은 질의한 사항이 아니고, 감염자가 몇 명이 되는지, 감염된 사람들 전체적으로 무료, 여기 무료진료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료진료를 다 해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무료진료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그거 좀 답변해 주세요.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성병감염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검진실적으로 보면 2008년도에 411명, 금년도에 148명입니다. 그래서 모두 무료입니다. 모두 무료로 치료해 주고요. 예산은 1,875만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됐어요.

강태희위원

37만을 검사 다 해야지.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답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계속해서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은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전석진식품안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정기구 개편으로 신설된 식품안전추진단장 전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익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추진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주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두환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우선 우리 추진단 현황에 대해…….
기익

이기익위원장

과장님! 요점만 간단하게 하세요.
석진

전석진식품안전추진단장

현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식품안전추진단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식품안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원산지 표시 자꾸만 그게 나오는데 과장님이나 통장님이 사실 고기나 이런 걸 보면 원산지를 알 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건강식품, 일명 약장사 보통 60평에서 100평정도, 150평정도 얻어 가지고 보통 건강식품 같은 거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동네에 보면. 그런데 사실 그게 허위광고가 되게 많아요. 만병통치약이에요, 노인네들 모셔다 놓고. 그러면 그 분들이 보통 3개월 단위로 옮기고 또 옮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분들한테 우리가 가끔 물어 봐요. “그럼 이 수입이 짭짤합니까?” 그러면 3개월 단위로 해서 7,000만원의 이익이 나면 거기서 뜬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는 그런 게 몇 개가 있는지, 그런 걸 우리 젊은 사람이 들어 가 가지고 직접 보려고 하면 못 들어오게 해요, 그 양반들이. 노인네들만 들어오게 만들더라고, 최소한 60세 이상. 이렇게 먹은 사람들만 들어오는데 그런 게 몇 개가 있는지, 그런 건 어떻게 단속할 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식품안전추진단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진

전석진식품안전추진단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물 한우·비한우에 대한 식별 문제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1차적으로 식별을 하고 거기서 안 될 경우에는 수거를 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판별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최종 검사를 얻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법은 도축검사증명서라든지 또 등급판정서 이런 자료를 판매자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증거로 해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식품 관계는 제가 와 가지고 오랜 기간이 되지 않아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건강식품 판매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 새롭게 연구하고 노력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걱정하신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지금 추진단 해가지고 고객만족추진단이 앞전에 구청장 및 구간부 현장에 방문해서 모든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지로 우리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식품안전추진단의 무거운 짐을 가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을 서 너번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 현재 용두동 골목길로 가서 좌회전하면 수산시장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지금 현재 날씨가 좋은 날은 냉동 조기를 가져와서 녹여서 세척해서 소금을 뿌려 가지고 바로 노란 나이롱 끈에 엮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말려 가지고 시중 판매하러 나가는데 거기에 세척되는 물이 지하수에요. 지하수가 백 이 삼십개 있다고 분명해 말했는데 생활용수는 적합합니다라고 답변을 줬어요. 제가 생활용수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조기류, 고기류는 이미 세척해서 말려 가지고 가정집에 가면 바로 불 위에 식당에서 구워 먹는 수도 있고 깨끗이 씻지를 않습니다, 간을 했기 때문에. 간을 한 조기류를 누가 세척해서 씻습니까? 바로 불 위에 구워 가지고 구이로 먹는데 그 지하수 깊이가 200m, 300m 깊으면 좋지만 거의 다 2, 30m된 지하수를 뽑아서 하는 거다 이거죠. 거기에 과연 우리 인체에 나쁜 화학성 물질이 있다고 하면 치명타에요. 몇 번을 이걸 가지고 물었는데도 생활용수는 타당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위원들이,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여름철 30℃ 오르내리는 온도에 한 번 가보세요. 그거 원양어선에서는 냉동 고기 세척해 가지고 창자 썪은 거 수챗구멍으로 가가지고 얼마나 냄새나는지 구청 옆에 있으면서 공무원들 출장 나가 봤냐 이거죠. 그래도 저는 노란 나이롱 끈으로 해서 경동시장이나 청량시장에 조기류나 어패류는 제가 사먹지를 않습니다. 시골에서 바로 공수한 것을 먹고 있어요. 그것을 한 번 분석해 가지고 그 고기류에 무슨 성분이 있는지 제가 오늘 제안하기 때문에 그것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원산지 표시를 하라고 하는데 원산지 표시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요즘 최신식으로 리모델링해가지고 식단하는데는 투명하게 음식을 담아서 바로 보이는 데에서 음식을 담아주고 손님 좌석에 놓기 때문에 괜찮은데 옛날에 재래식으로 돼가지고 창고는 조그만하고 안에 주방이 조그만해서 거기서 세척하고 그릇씻고 하는데 주저 앉아서 일을 하는데, 텔레비젼 많이 봤잖아요. 음식물 찌꺼기 손님들한테 되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리저리 손으로 잡아 가지고, 그것도 고무장갑, 위생장갑이 아니에요. 고무장갑으로 잡아 가지고 모아 놨다가 다시 담는 거 그걸 보면 그런 식당에는 가지를 않아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이런 데를 진정으로 파악해서 재래식으로 운영하는 식당, 업체를 제가 대충 우리 관내 어디라고 말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주민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할 수 없고, 그런 데를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서 우리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학교 주변에서 200m지점까지라고 했는데 200m 기점을 어디서 경계하는 것인지, 직선거리로 하는 건지, 곡선으로 하는 것인지 해서, 원래 200m지점까지 일반 찻집이나 다른 걸 내게 되면 교육청에서 심의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문로만이 아니고 다른 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명 찻집이에요. 거기는 여자를 고용하고 술 파는 데에요. 허가는 일반음식점이지만 일반음식점이 아니에요. 11시 이후, 12시만 되면 그냥 간판에 맥주, 양주잖아요. ‘카드 됩니다’했잖아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또 했을 적에 어떤 정보가 갔는지 몰라도 이문로 가면 또 바깥에 다가 A4지에 ‘식사됩니다’ 딱 붙여 놓습니다. 이 현상이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이 관계는 내외적으로나 관계 공무원이 연계되어 있다는 판단을 몇 번을 느꼈어요. 구정질문하고 바로 갔는데 30분도 안됐어요. 이문로에 하나같이 70 몇개가 ‘식사 됩니다’ 붙여 놨을 적에는 제가 개탄할 수 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을 감지하셔 가지고 이제는 우리 동대문구 의원들도 다 바뀌어 졌지만 공무원들이 새로운 자세로 개혁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이 방송이 아마도 듣고 있는 중인데 이건 현실이에요. 과감하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가로수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수산시장에 지하수 점검해 가지고 진짜 한 번 수질검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래식당, 그 다음에 일명 찻집들 이러한 것들을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얼마 후에도 긴급하게 현장을 답습해서 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거, 저희 위원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언제 됐는지, 단속하러 갈 적에 동대문구청 보건소 차량 딱 대놓고 단속하지 말아요. 여기서 출발 할 적에 대중버스 타고 나가서 조별로 내려 가지고 동시에 단속하면 돼요. 단속차량이 봉고차를 찻집 앞에 대놓고 단속한다고 하면 꼭대기에서 무전으로 연락 다 해 버려요. 안에 문 다 잠궈 버리고 네온사인 불 다 꺼버려요. 왜 이걸 단속 못하느냐 이거지. 제 말씀은 실제로 우리 동대문구의 병폐기 때문에 각오를 하시고, 제가 서 너 가지 말씀드린 거 기일이 얼마 걸려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어떤 각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진

전석진식품안전추진단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두동 수산시장 내에 있는 지하수 사용한 조기류같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고 재래시장 관계는 저희 식품안전추진단하고 보건행정과 식품위생팀하고 연관이 있는거 같은데 부서간 협의를 거쳐 가지고 각각 맡은 부분에 대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추진단의 업무 부분에는 음식점 접객업소는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관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일반음석점에 위생관리를 한다고 업무보고 때 얘기했잖아요.
석진

전석진식품안전추진단장

그 중에 일부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되는 소관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소장님이 구 간부 회의 때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 했기 때문에 안건을 제시해서 협조 부서와 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리드해서 끌고 나가시라 이거죠. 협조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두지 마시고.
석진

전석진식품안전추진단장

그 다음 학교 주변 200m 말씀하셨는데 정문에서 출발해 가지고 200m까지 하고 저희가 표지판 설치하는 것은 200m 지점되는 부분에 ‘여기서 부터는 그린 존입니다’ 이렇게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달에 준비해 가지고 다음 달 중으로는 표지판이 설치될 수 있게끔…….

강태희위원

200m 지점 안에 있는 그러한 휴게 찻집들 조사 다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보내주세요.
석진

전석진식품안전추진단장

그것도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학교 주변에 문방구 앞에서 떡볶이를 하는데 진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지역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순찰도는데 이런 것을 왜 그런 식으로 문방구만 하면 되는데 문방구 종이 만지다가 이것 저것 분필 만지다가 쓰레기 줍다가 떡볶이 애들 그냥 주는 거요. 현실이에요. 장안동 지역에 많아요. 장안초등학교도 많고 학교 주변이 똑같애요.
석진

전석진식품안전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정 사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3월부터 시행이 되고 금년에는 기반적인 업무를 마련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금 강태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전부 반영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식품안전추진단을 끝으로 신설부서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