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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최준화 의원 발언

178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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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

최준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론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동구정신건강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정신건강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기봉입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정신건강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신보건법 제25조, 49조, 5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요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경감,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부담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해서 근거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서울특별시성동정신건강센터설치및운영조례』이렇게 붙여 쓴 것을『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신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띄어쓰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또 목적에 정신보건법 제40조, 50조의 비용부담내용을 추가하고 업무내용에 치료비 등 지원내용을 추가하고 치료비 등 지원사유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저소득 정신질환자의 치료비 등의 일부를 지원해서 이들의 정신장애 극복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동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혹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정신건강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정신건강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준화

최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화목

김화목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정신건강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을 통해서 정신건강센터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정신건강센터에서 관내 정신질환자로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 정신건강센터 운영을 위탁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기관은 어디이며 예산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와 심판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실적과 조치내용, 위원회 구성현황과 전문성, 또 예산집행내역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윤순영위원

윤순영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1조제2항을 보면 지원대상을 주민등록상 성동구거주 저소득 주민으로 하였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지원 및 소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운영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기준을 사전에 결정해서 조례 또는 시행규칙에 지급기준이나 대상을 명확하게 했어야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정신건강센터에서 치료비를 지원한다면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치료비의 최대금액과 저소득 주민에게 소득기준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면서 제안문 참고사항에 별도예산조치는 필요 없다고 하였는데 우리 구비가 필요없다는 것인지 예산 외 다른 재원조달 방법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대위원

전문위원의 다양한 의견 먼저 감사드리고요. 주요골자를 보면 제11조에『정신건강센터의 장은 정신보건법 제25조 규정의 대상자에 대하여 진단 및 치료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주요골자 내용 같은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제시된 바와 같이 타구 조례에서 정신보건센터 또는 정신건강센터에서 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근거가 없는데 우리구만 정신건강센터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보건소에서 직접하면 안 되는지 왜 굳이 지금까지 10년동안 있던 조례를 지금에 와서 개정해서 하려고 그러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 정신건강센터 예산으로 정신질환자의 치료비 등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원하였다면 지금까지 구체적인 지원내역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의 사업으로 사업비 규모가 얼마나 예상이 되는지 국·시비 분담비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국·시비는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내시가 결정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광범위한 것이라서 5분만 시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연이은 결산 심의 그리고 조례안 심의에 대해서 계속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에 임하고자 합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김화목 위원님과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 성동구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이므로 간단하게 성동구정신건강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정신건강센터는 1995년 정신보건법이 바뀌면서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세 군데, 서울에서는 성동구가 유일했고 춘천과 울산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라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가장 먼저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대상은 관내 주민으로 하고 대개는 대학에 위탁을 해서 시작했습니다. 지역단체, 지역 자치구의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를 발굴, 관리, 치료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먼저 김화목 위원님께서 성동구에서 몇 사람의 정신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320명 정도의 기초생활수급자와 320명 정도의 일반 차상위계층과 주민을 포함해서 약 648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탁기관이 어디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성동구정신건강센터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와 심판위원회가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6명의 정신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고 심판위원회는 지역보건과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한양대학병원 정신과 의사와 변호사 등의 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비와 구비 50대50으로 약 3억 8,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995년도에 정신보건법이 바뀌면서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작년부터 서울시로 편입을 해서 지금현재는 시비와 구비 50대50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정신보건센터 지원대상은 누구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모두 포함한 우리 성동구민 모두가 되겠습니다. 치료비 지급대상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말씀드렸듯이 시비 50, 구비 50 해서 저희가 한양대에 위탁한 예산 그대로 약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하는 대상자의 소득기준은 어떻게 잡을 것이냐 질의하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치료비에 관해서 연1회 65만원, 이송비에 관해서 연1회 10만원이 계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법적근거가 없는데 치료비에 대한 조례개정을 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95년도 역사적으로 지금현재 치료비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정신보건센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센터의 업무를 하다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응급환자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08년까지는 시 광역정신보건센터가 마포구에 있어서 시비로 여태까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시·도지사로부터 시·군·구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예산을 담당하게 되어서 저희가 최초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구가 담당하는 것으로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4개 지금 조례를 가지고 있는 정신보건센터는 물론 25개 정신보건센터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치구가 곧 치료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굳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치료비를 바꾸려고 하느냐는 질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도지사로부터 시·군·구청장으로 치료비 지원 책임이 내려왔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신건강센터에서 여태까지 치료비를 지원한 사례는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여태까지 정신보건센터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마다 혹은 1년에 두 번 정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두 번, 2007년도 한 번, 2008년도 한 번 이렇게는 광역정신보건센터 시비로 충당하였고 올해는 세 케이스가 있었는데 지급하려다 보니까 조례개정이 부득이 필요하게 되어서 지금 조례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치료비 지급은 시비 50, 구비 50으로 충당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 올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다시 질의하시면 더욱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너무 간략하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소상히 좀 해주시죠. 신설된 조항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조 1, 2, 3항인데 1, 2항에 대해서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마는 3항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및 소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운영위원회로 묶어져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풀어서 운영위원회 세칙마저도 조례에다 어느 정도 규정을 해놔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건데 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준 것 같은데 보건소장님께 너무 막강한 운영위원장으로서 역할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일부라도 운영위원회 규칙 같은 것도 조례에다 포함할 것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를 하셨을 건데 최근 2년 정도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는 보건소장이 위원장이고 두 달에 한 번씩 금호분소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열고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위원은 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장, 정신과 의사, 지역보건과장, 팀장, 직원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에 직원의 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에 대한 권한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2010년도 예산으로 치면 200만원 미만입니다. 정신보건 응급환자의 경우 병원에 가서 입원을 시키려고 하면 업무과하고 먼저 상의를 해야 되는데 업무과에 대한 입원보증금 혹은 응급치료비 이런 것을 충당하기 위한 금액이니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1년에 지금현재로 약 2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200만원을 결정하기 위한 응급결정은 보건소장과 센터장이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전권을 주셔도 크게 그르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정신보건센터가 시비 50, 구비 50을 주는 예산을 내려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또 프로그램을 제대로 짜서 우리 구민의 정신건강을 높이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운영회의는 두 달 동안 정신보건센터가 어떤 활용을 했는가를 보고받고 질문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내용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그다지 큰 권리행사를 하거나 그런 기회는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기록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일문일답입니까?
화목

김화목위원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라든지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고 답변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1조3항이 제일 문제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만들어졌는데 소요예산이 적든 크든 기준이 마련되고 또 공적예산이 투입되는 데는 재량권이 남발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구민들이 봐도 이것은 재량권 남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 안에 대해서 규칙이나 세칙 그걸로 안되면 조례안에다 만들어서 이런 오해소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서울특별시성동구정신건강센터 설치 장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치장소를 성동구에 둔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되겠다. 왜 이렇게 보느냐면 혹시 민간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정신건강센터가 타지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장소를 성동구에 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어떤지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지급기준을 결정한다고 걱정되신다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원회에다가 지급을 위임한다는 내용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사실상 국립정신병원이나 여러 병원에서 여태까지 『시·도지사가 치료비 지원을 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때 그 병원의 운영위원회에서 지급을 한다는 규정을 보고 거기 내용에 따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정신건강센터는 한양대학교에다 위탁을 했고 그 설치장소가 관내에서 벗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지금은 한양대학교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다른 데 위탁운영을 줄 수도 있다,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은 꼭 한양대학교에 위탁을 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으니까, 어디까지나 조례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동구를 벗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설명드린 것이니까, 이것을 성동구에 둔다는 신설조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예, 말씀 옳으십니다. 저희가 한양대학교 병원하고 위탁을 체결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위탁을 하는 학교는 서울대학교에다 할 수도 있고 연세대학교에다가 할 수 있겠지만 정신건강센터의 위치는 당연히 성동구에 위치하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정신건강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정신건강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제1차정례회 본 상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45분 산회

준화

최준화출석위원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박경준 윤순영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성동구정신건강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성동구정신건강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