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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화목 의원 발언

17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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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석

전계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상임위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지출된 예산이지만 결산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시어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귀중한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토대로 다시한번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회의가 제6대 성동구의회에서는 처음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인 만큼 그동안 업무연찬을 통해 익힌 심사기법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와 질의로 최적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열린 회의의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심의과정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이 있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기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전계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조복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요약해서 정리한 세입·세출결산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란색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결과는 세입예산현액 4,345억 5,500만원에 대한 최종수납액은 4,853억 3,700만원으로 징수율을 111.7%이며 세출예산현액 4,188억 2,3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3,751억 9,900만원으로 86.3% 집행하였습니다. 총 수납액과 총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1,101억 3,800만원이며 이중 사고이월비 77억 2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반환액 37억 9,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86억 4,500만원으로 2010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결과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납액은 4,690억 4,800만원이고 지출액은 3,654억 2,300만원으로 차감잔액 1,036억 2,400만원 중 사고이월비 77억 2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 37억 4,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21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수납액은 3억 2,300만원이며 지출액 2억 8,300만원을 차감한 3,900만원 중 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 2,2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7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59억 6,500만원으로 지출액 94억 9,100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64억 7,300만원으로 보조금반환금 2,0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4억 5,3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서 9쪽까지 예산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중 전용한 금액은 일반회계에서만 12억 4,579만원으로 구청사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전용 외 35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이체현황으로 2009회계연도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결산현황입니다. 옥수제12구역 국·공유지매각대금 반환금, 중소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기금전출금 등 일반회계에서만 총 11건 559억 1,388만원을 예비비로 지출결정하였고 556억 6,243만원을 지출하여 2억 5,144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 사고이월비 내역입니다. 관련기관 협의 및 공기부족 등으로 당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시킨 것으로 일반회계에서만 총 24건에 77억 203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부터 35쪽,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국·시비보조사업은 전년도 사고이월분 36쪽부터 37쪽, 22억 2,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76억 4,600만원을 수령하여 726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9,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고 잔액은 37억 4,8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 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을 차감한 것으로는 총액은 519억 5,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미배정에 대한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예비비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기금결산현황입니다. 장학기금을 포함하여 총 11개의 기금이 있으며 2009년도는 총 187억 900만원을 수납하고 101억 7,400만원을 지출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0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0쪽입니다. 보증금, 융자금 등의 채권현재액은 2008년도 말 212억 4,100만원에서 2009년도 중 3억원이 증가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15억 4,100만원입니다. 채무현재액은 2008년도 말 퇴직급여충당부채 194억 3,900만원이 2009년도부터는 행정안전부 지침이 변경되어 채무로 인식하지 않게 됨에 따라 2009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8년도 말 1조 3,641억 7,600만원에서 277억이 증가하여 2009년도말 현재액은 1조 3,915억 3,100만원입니다. 물품현재액은 2008년도 말 49억 6,300만원에서는 4억 200만원이 증가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53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외 입찰보증예치금 등 세입·세출외현금은 2008년도 말 22억 7,200만원에서 12억 9,600만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8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 쪽부터는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하신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소관국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쪽수와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 내용에 대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감이 좀 이른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 가지 질의합니다. 이번 결산안을 심사하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경기침체로 다들 어렵다어렵다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비단 저 뿐만 아니라 31만 성동구민 모두들 걱정일 것입니다. 최근 지방재정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예산사업 등을 재검토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31만 성동구민을 책임지고 있는 1,200여 명의 공무원 조직을 운영하기는 기본경비를 줄이기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또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사업 역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하락 등으로 자체재원수입원인 또는 취·등록세 등 지방세 세수가 감소하고 의존재원인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또한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우리구 실정으로 볼 때 당장 내년도 예산사업부터 제대로 추진이 될지 의문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내년도 세수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며 지방재원마련을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 내년도 예산편성 계획과 세입증대방안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목별로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그 규모와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정영철위원

40쪽에 보면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서 2008년도 대비2009년도 증감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증감액에 대해서 세부내용이 하나도 안 적혀있네요. 그래서 채권현재액과 공유재산현재액, 물품현재액, 세입세출외현금,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예산증감액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정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의원입니다. 제가 엊그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288페이지 분뇨정화조오니처리비용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음식물폐기물처리 민간대행사업비 2억 6,400만원을 2008년 상반기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비용 부족분 납부비로 전용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분뇨정화조오니처리부담금은 지난 제171회 제2차정례회 2010년도 사업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전액삭감된 예산이에요. 그때 위원님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 위원이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뇨정화조처리는 서울시 절반정도가 우리구에서 처리되고 있어요. 많은 구민들이 그동안 악취라든가 생활불편을 감수하고 계시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뇨처리비라도 면제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던 것이고 2007년도 8월 서울시장 방침에 따른 우리구 처리부담금을 면제해 주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관련조례가 1년이 지난 2008년 7월에 제정되면서 2008년도 상반기동안의 처리비를 우리구보고 부담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방침이 내려졌는데도 서울시에서는 제가 볼 때 1년간 조례제정을 미루면서 우리 성동구의 예산 2억 6,400만원을 어떻게 보면 받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 집행부에서는 이런 잘못된 행정에 대한 어떤 시정조치나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2010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려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서울시의 업무지연과 행정착오에 대한 책임을 우리구가 떠맡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의회에서 2009년 12월 21일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된 비용을 예산전용이 의회 승인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용해서 불과 3일만인 2009년 12월 24일 전용을 시켜 2억 6,400만원이라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회의 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회피하려 한 것은 물론 의회결정을 무시한 처사로밖에는 이해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이 비용이 반드시 납부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추경예산 편성 등 다시 한번 의회의 재고를 받아야 하는 것을 그렇게 의회 대상이 아니라고 전용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집행부에서는 분뇨처리부담금 해결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신 것입니까? 탁상공론식이 아니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듯이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불과 1,000만원이나 2,000만원도 아닌 2억 6,000만원에 대한 돈을 3일만에 예산전용 방침서를 결재를 하고 그것도 12월 연말이면 다 지나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구청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런 일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라는 당부의 말씀이니까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전용을 했기 때문에 그 계획서가 있는데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전용을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한두 푼도 아닌 많은 돈을 2~3일 안에 방침서 받아서 결재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장이 면제해주라고 서울시장 방침으로 했는데 우리 성동구에서는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럽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우리하고 강서구하고 비슷한 사례예요. 그쪽이 처리비용이 더 많더라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약 60%밖에 현재 안 내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구에서는 이렇게 전액 방침서를 받아가지고 결재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승인해서 처리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련 국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최초의 민간대행계획서를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김달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계석

전계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명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최기명입니다. 김화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수예측과 지방재원 마련대책, 예산편성 대책하고 세목별 재원 조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년도 재정전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내년도 총 재정규모는 2,716억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191억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소사유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조정교부금으로 148억원이 줄어들고 순세계잉여금 199억원이 감소하고 세목교환에 따라서 지방세수입 35억원 그리고 보조금 136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2011년도 예산편성 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10일까지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액에 대한 것을 조정 및 보고회를 거친 후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한 세수대책은 현재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지방재정 어려움을 감안해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이신 우리 고재득 구청장님께서도 재정감소에 대하여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해서 25개 자치구 구청장님과 함께 현재 50%인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10~20% 올려서 60~70%로 상향조정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각종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해서 행사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감축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징수율 제고를 높이고 누락세원을 발굴하도록 하고 체납시세에 대한 징수실적을 제고해서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세목별로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는 내년도에는 35억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199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재개발지역 국·공유지 매각대금 감소로 인해서 약 235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이 약 199억 정도 감소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약 148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는데 교정교부금이 147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재정보전금도 1억 미만정도지만 감소할 것으로 보고 보조금은 136억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약 180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6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위원님께서 40쪽에 채권현재액, 공유재산현재액, 물품현재액,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해서 2008년도와 비교해서 증가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는 사항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한 세부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채권현재액은 2008년도 말에 212억원에서 3억원이 증가했는데 재개발로 인한 국·공유지 매각대금 분할상환으로 잔여미수금이 채권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현재액 증가액 277억원은 재개발로 도로, 공원 등 기부채납금 218억과 2008년도에 공유재산으로 포함하지 않았던 공작물을 2009년도에는 공유재산에 포함하도록 했기 때문에 6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물품현재액 증가분 4억원은 구청에 일반버스 3대 1억 9,400만원, 화물트럭 10대 및 PC, 복사기 등 19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433쪽부터 434쪽에 상세하게 나와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은 2008년도 대비해서 12억이 감소됐는데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예치금을 세입조치하여 감소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678쪽부터 680쪽에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최기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창배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변창배입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전부 인정하고 저희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이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던 사항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저희가 부담금 면제처리에 대해서 노력을 했느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5월 13일자로 저희가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장한테 공문을 보냈고 공문내용을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5164-2009.4.30호와 관련입니다. 우리구로 부과된 2008년도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부담금 납부에 따른 세부계획서 제출요구 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07년 5월 18일자로 우리구에서 요청한 분뇨처리비 면제 건에 대해 그동안 분뇨처리에 따른 민원발생 예방과 도로관리비 증가 등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2008년부터 2개 자치구, 성동구와 강서구의 분뇨처리비를 면제키로 한 서울시장 방침 제450호(2007.8.17)에 따라 서울시 수질1과 11927호(2007.8.20)로 우리구에 처리부담금이 면제되었음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의 통보내용에 따라 2008년도 예산편성 시 분뇨처리비를 편성하지 않았고 따라서 2008년도 1월 1일부터 2008년도 7월 31일 사이에 처리된 분뇨처리부담금에 대하여는 납부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붙임에 분뇨처리장 소재 자치구 분뇨처리비 지원계획 1부하고 서울특별시장 방침서 1부를 공문을 보내고 또 공문을 보내기 전에 수차례 담당직원들이 물재생과 담당직원을 찾아가 가지고 그런 사항을 누누이 시장방침 날부터 그 이후는 우리도 못내겠다 하는 사항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009년 4월 29일자로 저희한테 또 요청한 공문을 읽어드리면 『분뇨정화조 처리부담금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2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서 정당하게 부과된 바 납부를 재촉구하오니 세부적인 납부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5월 8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계획 미제출 시 납부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산압류 등 법적절차 이행을 검토 시행할 계획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여러 차례 독촉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요청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삭제한 것을 2009년도 12월에 연도필 전에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사죄드리고, 앞으로는 물론 법적으로 허용한 이용은 당연히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마는 전용에 대해서도 금액이 크다거나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는 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민간대행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변창배 국장님 내용 잘 들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청에서 시장방침에 대해서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조항을 달아서 우리구에서 안내면 압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기 이전에 앞으로라도 시장이나 구청장 방침이 정해졌으면 조례개정을 조례개정을 서울시에서 1년 동안을 미룬 것도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구가 이런 일에 대해서는 꼭 주민생활국에 해당되는 부서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많은 예산의 전용이라든가 또 예산이 이렇게 될 때는 구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구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배짱도 한번 부려보고 해서 이런 돈 안내면 다른 데다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예산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2011년도 예산편성을 각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결산을 하면서 내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2011년도를 대비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나왔던 예산전용과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 비비인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6월, 7월부터 미리 준비하고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사례가 전용 내지는 예비비 지출로 이어지는 사례라고 봅니다. 지금 편성과정이니까 2011년도 예산편성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전용 내지는 예비비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결산 관련해서 의회에 심의과정을 거칩니다마는 그 전에 먼저 의회하고도 늘 교감을 갖고 대화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전체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은 77억 200만원이고 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68억 500만원으로 전체 이월사업비의 8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8년도 131억 1,900만원보다 63억 1,400만원이 감소된 것이기는 하지만 사고이월 발생사유를 보면 계약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집행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공사기간 연장, 사업비 교부액 변경 및 교부지원에 따른 사업지연이 이월의 주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집행부서에서 사업집행방식에 다각적인 노력과 예산편성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데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09년도 기금결산을 살펴보면 금액을 저희가 아까 다 읽어봤죠? 충분한 예산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보다 미미하게 지출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부진 및 적절할 운용이 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이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최기명입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고 특히 사고이월을 많이 행사하게 되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순수하게 구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을 예측해서 준비해 가지고 회계연도 안에 집행이 가능한데 서울시에서 추경을 하는 경우, 늦게 10월 넘어 11월에 예산이 구에 배정이 되는 경우에는 설계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에서 추경을 한 경우에도 사업이 늦게 발주가 되어서 월동기에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특히 복지에서 68억에 88.3% 이런 것은 대부분이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어서 바로 집행이 떨어진 사항,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하면 데이케어센터라고 해서 주간에 치매어르신 보호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장소, 대상, 지역 물색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복지예산 쪽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사전에 예방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이 집행이 부진한 사유가 지금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목표액이 3억원인데 3억원에 미달하다보니까 그래서 집행을 아직 못하고 있고 재해대책 기금 같은 경우는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이 미달했는데 각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율적으로 노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보조를 해 달라고 해서 작년도에 처음 일부 보조를 하다보니까 집행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심의위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금을 전반적으로 목적에 의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우선 기금의 목적에 달성 금액이 아직 부족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전에 새마을 융자지원으로 저소득층에서 사업을 구상해서 융자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기금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기금을 조속히 마련하고 집행하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의 효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과 관련해서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시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하시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4분 산회

계석

전계석출석위원

조복심 이길경 임종기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정영철 김달호 박경준 최준화 윤순영
사항

의결사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