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수섭 의원 발언

이수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상주시의회(정기회)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오
서장오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장오 입니다. 오늘은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순서는 각상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를 마친 안으로 예산안은 직제순에 의거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
서장오전문위원
전문위원 사장오 입니다.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개요를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가 1,607억 9,800만원과 특별회계가 307억 2,400만원으로 총 1,915억 2,3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63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와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증액된 규모는 82억 3,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로 증액된 것입니다. 각 실과소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지난 1년간 예산을 집행하고 과부족되는 예산을 조정,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계수조정 목적으로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을편성하는 것으로서, 일부 실과소에서는 소요예산 판단 소홀로 예산전액이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있는 바, 예산편성시 정확한 분석이 요망됩니다. 특히 `95년도 수해복구사업은 동절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완벽한 시공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금년도 사업의 명시이월사업은 64건에 53억 500만원으로서 실시설계 용역 기간연장 및 시비부담지연 등으로 인한 동절기 부실공사 우려와 수해복구 사업의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사려됩니다.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및 예산 과부족조정 그리고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있으므로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려됩니다.

이수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실과소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에 따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