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조례안 등 상정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해 오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행정재무위원장 제출) 2. 제5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최준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최준화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0년 11월 4일 의회에 제출하여 11월 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6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업무능률의 향상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성동구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제정한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맞춤형 복지제도의 세부 업무 처리기준을 규칙으로 제정하고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및 기타 운영사항 등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의 권고사항에 맞게 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윤순영 위원, 김화목 위원, 박경준 위원, 김현주 위원, 김종곤 위원,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심도있는 논의과정에서 김현주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5조, 제8조의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후생복지운영위원회로 하고 안 제4조 제3항을 “구청장은 직원후생복지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구의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안 제8조 제4항의 “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으로 하는 국장”을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으로 하는 국장“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안 제8조 제4항 제1호의 “공무원”을 “공무원 4인”으로, 제2호의 “공무원”을 “구의원 1인”으로, 제3호의 “공무원”을 “공무원 2인(남1, 여1)”으로 하고 제4호를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 1인”으로 하고 안 제11조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는 등 후생복지제도를 행정안전부 표준안 및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5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주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5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만성질환 관리·예방과 저소득층 의료기회 확대를 목표로 중점과제 선정 및 개별 보건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구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체계적인 계획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화목 위원, 윤순영 위원, 박경준 위원, 김현주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최준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은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종기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성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0년 11월 4일 의회에 제출, 11월 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6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개방화장실 확대방안으로 편의 위생용품 지원 외에 공공요금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구민 생활편의 증진과 개방화장실 관리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판단된다고 하였으며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규칙제정, 조례 전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길경 위원, 전계석 위원, 정영철 위원, 조복심 위원, 김달호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강 공공성 재편계획에서 제시한 주요 수변지역에 대한 장기발전 구상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체계적 정비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비계획 구역지정을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당해구역 내 주거공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강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주변지역 개발과의 연계를 강화한 계획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주민공람공고 기간 중 개발계획안에 대한 많은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설명회와 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충분한 검토와 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달호 위원, 이길경 위원, 전계석 위원, 조복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에 김달호 위원 외 3인이 제시한 용적률 상향, 주민부담률 경감, C1(1지구) 특별계획구역 포함 등의 의견을 포함하여 채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임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에 소수의견을 포함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24분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제180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구정질문에 대한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 그리고 감사담당관과 구청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요구하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나선거구의 김화목 의원과 비례대표의 조복심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인 제179회 임시회를 오늘로 모두 마쳤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음달 1일부터는 약 21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구정질문과 2011년 구정 주요업무보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심의가 있는 제2차 정례회에서도 부단한 연구와 노력으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닷새 후면 얼음이 얼기 시작하고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다는 소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갈수록 날이 추워지는 만큼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관내 저소득 주민과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생활이 어려운 구민 등 지역주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동절기 대책을 세심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금 광저우에서 열리고 있는 제16회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폐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및 수정안 : 가결 ∙제5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 채택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김화목 의원, 조복심 의원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제5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