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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재학 의원 발언

192회 제3본회의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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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2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기익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기익의원입니다. 제6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주요 내용은「통합방위법」 전문개정 및 동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구 통합방위지원본부 지원반 명칭 변경 및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통합 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현실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구청장과 동장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구는 부구청장이 되고 동은 동장이 된다로 개정하는 사항과 구 통합방위지원본부 명칭 변경과 지원반 수를 8개 반에서 7개 반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이기익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기제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7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제기제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김용국의원입니다. 제192회 정례회 제65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제기제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6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9일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대상지인 제기동 136번지 일대는 정비기반시설이 약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역지정 및 도시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제기동 136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49,088.1㎡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중 주거지의 계획적·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대상지의 혼재된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단일화 하는 것이며,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기반시설과 택지로 구분하고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중 도로 도시계획 시설 변경, 근린광장, 어린이공원 도시계획시설 신설, 공동이용시설을 신설하며,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은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 이전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며 건폐율·용적률 건축물 층수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종합적인 검토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동의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기제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기제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4.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5.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7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창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창래의원입니다. 지난 7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이태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듣고 소관 과별로 심사 및 질의·답변을 통해 편성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했는가를 확인하고, 특히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게 집행되었는지와 이월비의 타당성과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앞으로의 예산집행 시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예산편성 시에도 금번 결산검사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산현액 4,052억 4,16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78억 1,256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2,852억 6,009만 4,00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이월액은 1,525억 5,247만 2,00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비 164억 1,822만 5,000원, 사고이월비 380억 5,955만 1,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6억 77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54억 6,69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2008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은 84억 9,192만 8,000원이며, 2008년도 수납액은 59억 572만원에서 2008년도 지출액은 41억 1,023만 2,000원으로 현재액은 102억 8,7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는 1,043,025㎡에 1조 567억 8,868만 9,000원이고, 건물은 140,600㎡로 1,320억 263만 9,000원이며, 기타 95,125건에 4,834억 9,123만 3,000원으로 총 1조 6,722억 8,256만 1,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말 물품현황은 43억 3,698만 5,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7억 6,345만 7,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1억 8,275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상정된 본 안에 대하여 이태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예비비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고,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 결정액 4억 6,41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 2,734만 1,030원이고 집행잔액은 3,683만 8,970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이종인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 심사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요구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3,934억 3,804만원으로 기정예산 3,449억 3,739만 1,000원 대비 14% 증액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증액 및 삭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문은 사회복지과, 장애인단체 활동지원, 민간자본보조의 장애인단체 사무실 시설비 지원 1,260만원 신규편성,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지원, 민간자본보조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3,000만원 일부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자원봉사센터 다목적 교육장 음향시스템 754만 2,000원 전액 삭감, 노인복지과,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민간 경상보조의 노인회관운영 1,600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중랑천 제방사면 정비사업, 시설비의 제방사면 정비 1억 3,500만원 전액 삭감, 식품안전추진단, 원산지 표시관리, 사무관리비의 원산지표시 푯말 제작비 2,500만원 및 홍보물제작 50만원 전액 삭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억 8,404만 2,000원을 삭감하고 증액 및 신설 4,260만원을 제외한 1억 4,144만 2,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문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의장

조창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예비지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수정한 예산안 과목 중에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방태원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과 이강선 부의장님! 그리고 각종 조례안 및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창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의결해 주신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의회 수정안대로 동의합니다.

신재학의장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92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