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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철수 의원 발언

193회 제70내무위원회20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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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익

이기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시고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0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천영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9년 5월 4일자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사항과 상위법령의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고, 제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제안 규칙을 통합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로,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셋째, 제안심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기획재정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간사를 ‘기획예산과장’에서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채택 제안에 대하여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2년간 보존·관리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 사항이 없습니다. 2009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은 구 행정조직개편과 상위법인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의 일부 개정 부분을 반영하여 제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제안 규칙을 통합 정비하여 행정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기하고,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제안 규칙’을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의 구성은 제1장 총칙에서 제6장 채택제안의 사후 관리로 제1조 목적에서 제33조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과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장려 계발하여 구정에 반영,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적용범위에서는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르며, 조례안 제3조 정의에서는 제안제도 운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채택제안’, ‘자체우수제안’, ‘중앙우수제안’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안의 내용, 또 제5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등에서는 제안의 내용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에서 조례안 제6조 제안의 제출과 제7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에서는 제안의 제출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 제안을 직접·우편·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고, 구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 참여를 권장하고, 각종 시설·설비·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안의 접수, 제9조 제안의 보완에서는 제안의 접수 및 통지를 규정하고, 제출된 제안의 반려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제안의 심사에서 조례안 제10조 심사기준 등에서는 구민과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된 제안에 대한 심사기준 규정과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채택여부의 결정에서는 제안의 접수·심사·결정의 채택여부 통지, 불채택 제안의 재심, 채택된 제안의 실시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의견조회 등에서는 제안의 판단을 위해서 관계 기관,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3조 불채택안의 재심에서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 제안자에게 알리고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4조 자체 우수제안의 결정은 제출제안 중 내용이 우수할 경우에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서울시에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제안심사위원회 등은 조례안 제15조 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채택제안의 등급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제안심사위원회와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6조 구성에서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7명 이상 9명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구소속 4급 공무원, 의회 의원, 변호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자로 구청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의회 의원은 그 직을 면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보며, 실무위원회는 정책기획담당관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7조 심의사항에서는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결정 등과 제안자 소관 부서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세부 운영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제19조 회의, 제20조 회의록, 제21조 수당 등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범위와 제안심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과 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 작성방법과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에서 조례안 제2조 채택제안의 등급 등에서는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며, 창안 등급 제안자에게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 등 규정에 의거 서훈·표창대상자 또는 모범 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3조 인사상 특전, 제24조 부상금의 지급, 제25조 상여금의 지급, 제26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27조 그 밖의 보상에서는 공무원 제출 제안이 창안 등급으로 채택 시에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 및 특별승진 등의 특전을 부여하고, 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금 지급과 불채택제안 중에서 업무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 제안은 기념품을 지급하고, 창안등급으로 채택된 제안 공무원은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 지급, 또한 채택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구청장이 전시 등 필요 시에 시제품을 제작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보상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8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에서는 채택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에 해당될 경우에 제안한 공무원의 권리가 구로 승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6장 채택제안의 사후 관리, 조례안 제29조 관리기간에서는 채택제안은 3년간, 불채택 제안은 2년간 보존·관리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0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에서는 채택제안이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용을 수정·보완토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1조 실시의 권고에서는 채택제안이 타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기관에 제안의 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2조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서는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 확인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3조 시행규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은 제1조와 제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 시행일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 경과조치에서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3조의 별표1에서, 안 제24조 별표2에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별표1의 인사 상 특전부여 기준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 인사 상 특전부여 기준표에서는 아이디어 제안 중 채택제안에 대한 창안등급 및 인사특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별표2에 부상종류 및 부상금 지급기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 부상종류 및 부상금 지급기준에서는 창안등급에 대한 표창 및 부상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상위법령인 「국민제안규정」,「공무원제안규정」에 근거를 두었으며, 창의행정이 날로 중요시되는 현 시점에서 구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사항을 제거·개선하고, 구민과 동대문구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제안제도를 적극 수용하여 구정시책에 반영하고자 이에 따른 운영규정과 보상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24조 부상금의 지급 제1항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에서 부상금, 금상과 은상 지급 금액이 구별로 편차가 있어 부상금 지급 기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서울시를 포함 6개구에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제안제도 채택 민간, 금년도에 민간인 몇 사람이 응했으며, 또 공무원이 몇 사람 응했으며, 또 그에 대해서 심사해서 금상이라든지, 은상에 포함된 민간이 채택제안한 분이 계시는지, 또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라든지 제안채택해 가지고 금상이나 동상에 채택됐을 때 그것을 우리구 운영하는데 제도를 실행 한 게 있는지 그것 먼저 답변 좀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금년도 것만.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에 94건이 접수됐습니다. 그 중에 공무원이 88건, 구민이 6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해서 심사대상으로 올려 온 것은 공무원이 13건, 구민이 6건 전원 다 심의해서 19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공무원이 은상이 하나 있었고, 주민이 동상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장려상 4건, 노력상 4건, 구민이 장려상 3건, 노력상 3건을 채택해서 상금도 주고 각 부서에서 실행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공무원들이 88건 중에서 13건이 심사대상에 들어간 거죠?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네.
병윤

이병윤위원

심사하는 대상에 들어 갔는데 거기서 은상이 하나 있고, 동상이 하나 있고, 장려상 있는데 은상 받은 것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안채택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민원여권과에 찾아가는 여권 제도 입니다. 찾아가는 여권에서 5명 이상이 여권을 신청하면 찾아 가서 여권을 발급해 주는 것, 그것이 은상을 받았고, 주민이 동상을 받은 것은 우리 인터넷 상에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모든 영업하는 행위를 인터넷 상에 올려서 음식점도 찾아 갈 수 있고, 점포도 해당되는 업종별로 찾아 갈 수 있게끔 우리 인터넷에 올려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일문일답 좀.
기익

이기익위원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찾아 가는 민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찾아가는 민원이 어떤 것입니까?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찾아가는 여권, 여권을 만약 5명 이상이 신청하면 우리 여권과 직원들이…….
병윤

이병윤위원

아! 여권과에 찾아가는 여권…….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여권과에서 그 해당 지역을 가서 발급을 받아서…….
병윤

이병윤위원

가서 발급을 받아서 갖다 준다 이 말이죠?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런 내용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여권과에만 해당되는 거죠? 찾아가는 민원이라고 했는데…….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찾아가는 여권 발급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여권 발급, 그리고 주요 내용에 ‘나’안에 보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되어 있거든요. 1개월 내에 몇 건이 들어오든 간에 심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면 우리가, 민간이 제안제도 심사위원회에 들어 와 있습니까, 구청 직원들 말고?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구청 위원회를 말씀드리면, 시립대, 경희대, 외국어대 교수 한 분씩 하고, 우리 남궁역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구의원이라든지 구청은 경비를 안 주는데 민간한테는 여비를 주죠?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건, 2건, 그리고 채택 여부를 심사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자체를 심사·결정하는 겁니까? 동상인지, 금상인지 이것을 갖다가, ‘나’항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서류만 받아서 당신이 채택됐다 안 됐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은 6조에 대한 것인데, 8조요. 8조에 대한 것으로 6조하고 연결된 건데 여기서 우리가 채택을 한다는 얘기는 기능 부서에서 검토해서 가능여부가 나오게 되면 아까 얘기한 교수분들하고 외부…….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이렇게 안 되어 있잖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각 과에서 받아서 이것이 가능할까, 또 다른 데에서 하고 있나 그 얘기고, 지금 교수님들, 제15조에 제안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는 일이 등급 결정 이런 것만 하게…….
병윤

이병윤위원

그것은 1개월 이내에 한다 그런 건 아니죠?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것은 1년에 두 번 하는 거구요.
병윤

이병윤위원

됐습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옛날에는 1개월 이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장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개월 이내에 궁금하니까 알려 줘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만든 겁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동대문구 외에 6개구에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이 있는데 그 부상금 지급 내용에 있어서 조금 액수가 많이 차이 나네요.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 금상이 250이고, 은상이 150인데 지금 밑에 성동구라든가, 강북구, 마포구 이런 데 보면 금상과 은상의 액수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금상과 은상의 상금 지급 내용이 100만원정도 차이 나고, 동상과 장려상에 있어서도 조금씩 차이 나는데, 그리고 전체 액수도 최우수 금상이 250이면 그 밑에 도봉구 300만원 다음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지급하는 제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구와, 우리가 재정적으로라든가 이런 면을 볼 때 열악한데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많이 책정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금상과 은상의 차이점이 너무 많아서 은상하고 비슷한 수준 이 정도로 조정할 수는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 제안제도 자체를 정비하는 것은 우리구가 아마 처음 할겁니다. 지금 부상금 관계도 당초에 있던 그 금액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지, 새로 이것을 책정한 것이 아닙니다. 저번에도, 이거 하기 전에도 이 금액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 금상하고 은상의 차이는 금상이 하나면 은상은 둘이나 셋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 차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수

전철수위원

그러면 은상이 몇 명이에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결정 할 때 이것도 은상이다라고 하면 보통 1, 2, 3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상이 250이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수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1명, 1명으로…….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1명 할 때…….
철수

전철수위원

자료에 숫자를 기준을 안 해 놨으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은상이 2명이고 최우수가 1명이면 이해가 갑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그런 식으로 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교선택제 시행 등 학력신장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보조기준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우리구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세외수입 포함 자치구세의 5%에서 8%로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하였으나 별도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력신장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교육경비 보조금의 보조기준액을 5%에서 8%로 상향 조정하여 학력신장 지원 강화를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에 있어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 연도 자치구세의 5% 범위내’를 ‘……8% 범위내’로 상향 조정하여 학력신장 지원 강화를 통해 공교육의 내실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해 실시한 초등학교,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라 학력신장 필요성이 증대하고, 2010년부터 고교 선택제 시행에 따른 우수 중학생 유치로 교육경쟁력 강화 필요성 대두와 학부모들의 학력신장 지원 욕구 증대 민원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자치구세(세외수입 포함)의 5% 범위내를 8% 범위내로 상향 조정하여 학력신장 지원 강화를 통해 공교육의 내실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우리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비율은 5%로 2009년도 당초 예산 자치구세 수입액이 1,193억원 대비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은 59억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비율을 5%에서 8%로 상향 조정할 경우 2009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비 61%인 36억원이 증가한 최대 9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2009년도 전체 예산의 3.2%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단시일에 가시적 효과 및 학력신장에 대한 성과 측정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교육경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학업 성적이 성장되고 또 교육 여건이 나아지면 우리구에서도, 다 구민의 자녀들이니까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 동안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 온 것을 보면 주로 시설비에 많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연초에 각 학교에 다가 연락해서 지원받을 금액을 넣어라 할 거 아닙니까? 넣으라고 하면 학교에서는 이것저것 해가지고 많은, 우리 금액 책정한 것보다 몇십배를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것을 배부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문제점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학교에 다가 지원해 주는 시설비를 학교장이 견적을 내고 학교장이 업자를 선택해 가지고 시설하다 보면 우리는 돈만 턱 던져주면 끝나는 그런 현상이 그 동안 있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 견적을 낸 금액이, 물론 투명하게 하겠지만 좀 투명하고 타당성이 있는지 또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견적서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10만원 같으면 10만원을 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15만원을 청구하면 그걸 그냥 다 지원해 주고 나면 학교에서 1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우리 구청에 다시 돌려주는 것인지, 학교 임의대로 다른 데 쓰는지 그게 투명하지 않아요. 그 동안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으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 대로 한 것인지, 본 위원이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며, 그 견적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업자도 공개입찰을 하고 또 나머지 금액을 회수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실사를 나가 가지고 투명하게 돈이 쓰여지는지, 그걸 관리해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조금 집행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급하고 집행하는 절차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학교에 주게 되면 규정에 의해서 교장은 교비 예산에, 학교 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서 하게끔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예산을 받은 대부분은 반드시, 지금 공·사립이 있지만 거기도 관련 공무원이기 때문에 「계약관련규정」에 의해서 일정 금액 이상은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잔액같은 경우에는 일부 학교에서 물론 다 소모하는, 학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을 포함해서 일단 학교 경비로 포함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나가서 감사, 우리가 확인 같은 것은 해 봤어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일문일답 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내 말은 일부 학교에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요. 일부 학교에서는 우리가 구 예산에 대해서 그것을 무조건 청구를 한단 말입니다, 청구를, 무조건. 청구를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가 보면 과연 돈이, 예를 들어서 돈을 3,000만원 청구했는데 3,000만원이 안 들어도 될 그런 게 눈에 나타나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철저히 방안을 세워서, 우리 과장께서 방안을 세워서 해주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 8%로 상향조정할 경우에 95억에 달하거든요, 금년도 예산에 대비해 보면. 95억에 달하면, 물론 학교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여러 가지 많겠지만 거의 몇 년동안 각 학교마다 웬만한 시설물은 지원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받고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95억원이 예산에 편성돼서 나간다면 앞으로 이 돈을 어떤 방향으로 학교에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계도를 할 방향이 있는지, 예산 쓰임에 대해서, 우리 과장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59억 6,100을 편성했는데 만약에 금년도 세입기준으로 8%로 한다면, 총 예산에 반영된다면 95억 정도 됩니다. 35억 정도 증가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까지 이병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개선 위주로 지원해 왔는데요. 내년부터는 학력신장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될 당위성이 뭐냐 하면 가장 큰 게 금년도부터 고교선택제가 시행이 됩니다. 고교선택제가 시행이 되다 보면 일단 저희들 동부학군 내에서 중랑하고 동대문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 있는 중학생들이 좋은 고교에 갈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랑에 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동대문이 중랑보다는 교육수준이 좀 나으니까 중랑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저희들이 혹시 밀려서 동대문구에 소재해 있는 고등학교에 못갈 그런 형편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래 근본취지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게 큰 요인이구요. 그 다음에 지원방안은 저희들은 일단 학력신장 쪽인데 학력신장 중에서도 저희들이 학생들 수준에 맞는 수준별 학습하는데 이번에 중점적으로, 내년도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래서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합니다. 이 예산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일률적으로 각 동에 48개 초·중·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도 안 될 것이며, 그리고 그 학교에서 어느 정도 학력신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접수받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이 돈을 주면 그 학교의 학생들이 학력신장이 되겠다 판단이 될 때 차등을 둬서 줘야 되고 또 차등을 둬서 주는 것을 너무 집중해서 생각하다 보면 한 군데만 너무 편중돼 가지고, 막말로 구청장이 저 학교를 잘 보고 구청장이 저 학교를 많이 도와주고 싶으면 거기만 너무 편중해서 줘서도 안 될 것이며, 예를 들어서, 또 우리 구의원들이 해당 동에 학교가 있어 가지고 거기 지원해 달라고 해서 검증이 안 된 데를 편중해서 지원해서도 안 될 것이며, 하여튼 우리 교육진흥과장이 책임이 막강하다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잘 판단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게 해당 과에서 심사를 잘 해야 심의위원들한테 자료를 충분히 줘 가지고 심의를 잘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되도록 노력하세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적극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일문일답 잠깐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네.

박창복위원

제189회 임시회 구정질문 내용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8%로 됐을 때 95억이라면 70% 정도를 학력신장 쪽으로 쓰고 30%를 시설비 쪽으로 쓸 예산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은 내년도에 일단은 학력신장 쪽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70%다 30%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지금 동대문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학력신장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방 시설이라든지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70%를 말씀하신 건지, 단지 만약에 강사료만 해서 70%를 말씀하신 건지 그거는 견해가 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사용하는 돈이냐, 아니면 애들 강사비 아닌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한,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강사비 아닌 것도 포함해서 70%니까, 70% 이상을 쓰겠다고 구청장님은 그 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그런데 저는 업무 소관 과장으로서 지금 여기서 반드시 70% 이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일단 최대한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60 대 40정도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2003년도부터인가 시작됐지요, 이게 교육행사비?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복위원

2003년도에 시작되면서 학력신장 쪽으로는 여태까지 크게 예산을 들인 적이 없고 전부 시설비 쪽으로 예산을 다 썼습니다, 올해 8억의 돈만 학력신장으로 주로 많이 사용했지. 그러다 보니까 먼저도 얘기했다 시피 이제 학력신장 쪽으로, 서울시 11개 교육청 중에 우리 동대문구, 중랑구를 관할하는 동부교육청이 11등을 했어요. 11등을 해서 지금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모임에서 밥 먹으면서 술잔 부딪치는 소리가‘한 자리’입니다, 구호가. 그랬듯이 이제 학력신장 쪽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력신장 쪽으로 70%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올해 방과 후 8억에 대한 고등학교에만 배정을 했는데 고등학교 배정된 데 대해서 우리가 주로 그 때 말했듯이 외부 강사들 30%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0%도 안 쓰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30% 이상을 쓰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또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공부 잘 가르치는 학교, 잘하는 학교에 외부강사들은 보통 강사료를 5만원에서 6만원을 주고 있는데 또 일부 학교에서는 3만 5,000원 주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C급 선생님 대려다가 외부강사 쓰지 말고 이왕이면 잘 가르치는 A급, B급 학원강사들을 대려다가 5만원, 6만원 주면서 가르쳐야지 그 학생들도 뭔가 열과 성의를 가지고 배우지, 그리고 학생수가 조금 많더라고요. 보통 우리 방과 후 수업을 가 보니까 보통 30명선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들이나 강사분들이 하는 얘기가 20명 정도까지는 되지만 20명이 넘으면 애들이 잡담을 하게 되고 자는 사람들이 나오고 거기에 열중을 못한다 이런 결론이 자꾸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0명 선에서 강사도 C급, D급 쓰지 말고, 3만 5,000원 짜리 강사면 초등학교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강사는 그래도 5만원, 6만원 짜리 쓰고, 그 사람들도 받아서 세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10%. 그랬듯이 이왕이면 일류 강사를 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복위원님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계시지만 저희들이 그 때 강사료에, 학교별로 들어온 사업을 저희들이 심의했지 학교별, 내용별로 강사료를 가지고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외부강사를 쓰는 목적이 우수한 학생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강사료 문제는 학교에서 학교 재량에 의해서 학교장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강사료 문제는 해결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대상 학생 20명 내외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학교의 사정을 봐 가면서 행정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실태점검을 한 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에 대한 통제 문제를 거론한 학교도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선생님들이 하게 되면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은데 외부강사를 하다보니까 일부 학생 통제가 안 된다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학력신장과 관련돼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해 봤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태점검을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는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그리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님, 교감선생님, 학생부장님 이 분들은 외부강사를 쓰는 것을 굉장히 못 마땅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학부모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외부강사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학교 관계자 분들은 어차피 그 돈을 배정해 주면 나눠먹기 식 강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염려해 주시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외부강사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A급. 그러다 보니까 먼저 우리 교육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내년도에는 되도록이면 외부강사를 학교선생님 5, 외부강사 5 이렇게 쓰자고 그런 말도 나오듯이 내년에는 외부강사를 A급으로 많이 써 가지고 학력신장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답변 필요없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경비 지원이 3년동안에 20억에서 95억으로 올랐는데 보면 동부교육청이 중랑구하고 동대문구를 같이 관할하는데 8%는 같은 것으로 아는데 중랑구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에는 금년도에 61억 8,200을 편성했습니다.

남궁역위원

거기도 8%지요, 지금?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중랑도 8%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 같이 8% 기준이 되면 동대문구는 8%하면 95억인데, 그런데 거기는 8%해도 60 몇 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동대문구가 지금 너무 많은 예산을 책정하는 게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 8%지만 지금 각 기준이 세외수입 포함 자치구세 8%기 때문에 그것은 각 구마다 자치구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물론 내년도에 8%가 되면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물론 많은 금액일 수는 있지만 이게 지금 특히 강남 같은 예를 들면 교육경비가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동대문구의 전체 예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동대문구가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2월 16일 동부교육청 초·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시면 앞으로 업무 담당 과장으로서는 좀더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참으로 우리 동대문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을 5%에서 8%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의 소견은 적극 찬성합니다. 모두에서 우리 과장 답변도 얘기했지만 우리 동대문구가 학업성취도에서 꼴찌라는 불명예를 얻고 그 뒤에 올해 1차로 고등학교에 한해서 학력신장 쪽으로 예산을 지난번에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36억원이 증가한 95억원으로 예산이 대폭 증가되면 많은 학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 했다 시피 시설 쪽에, 하드웨어 쪽에 지원을 해 줬다면 이제 학력신장 쪽,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력신장 쪽에 예산을 더 많은 예산을 해서 6 대 4가 아니라 7 대 3이라도 이런 비율로써 학력신장 쪽으로 많이 해서 우리 관내에서 다니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이번에 학교 선택제 시행에 따라서 좋은 고등학교에 가고 또 좋은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대학을 가는, 우리 동대문구에 사는 학생들이 동대문구에 있는 대학을 못가는 이 현실에서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적으로 학력신장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줬으니까 아까 박창복위원님이나 이병윤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이 말 했듯이 여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 과·오를 따져서 성과를 낸 것을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우리 해당 과에서는 그 예산을 지원해 준 학교에 실사를 철저히 해서 문제점이 무엇이며, 또 지향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파악해서 또 내년에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올바르게 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1차적으로는 고등학교만 학력신장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중학교도 학력신장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올해 지원해 준 이 예산에 대한 것을 학교에 가서 실사를 한 성과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교육경비를 포함한 학교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업무를 해야되겠다는 책임감을 느끼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교육경비 보조금액이 상당히, 59억 6,100만원이라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처럼 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이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초·중·고 확대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일단 고등학교를 했는데 초·중학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실 학력신장 관련해 가지고 8억 외에 동부교육청과 협력해서 수월성교육이라든지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한 15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학력신장 쪽으로. 앞으로 초·중·고등학교도 학력신장 쪽으로 지원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한 만큼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담당, 저를 포함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9년 5월 4일자로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부서 신설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수를 현재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회장·부회장을 각각 부구청장, 보건소장으로 규정을 하고 민간위원이 1/2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습니다. 두 번째, 위원의 해촉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없으며, 입법예고는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4일 구 행정조직 개편에 의거 건강증진과 신설에 따라 구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건강증진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구성) 제1항에서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를 ‘회장,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여 구민 건강증진관련 단체 및 전문가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을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를 구청장이 임명한다’를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로 회장과 부회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위원은 시민, 단체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관계 공무원 및 관내 국민건강증진 관련 단체, 시설, 공공기관, 학계 등에서 건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민간위원이 1/2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민간위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을 신설하였으며, 내용은 ‘협의회의 사무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6조(회의 등) 제5항을 신설하여 협의회 회의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7조(위원의 해촉)에서는 기존의 조 제목(간사) 및 내용을 삭제하고 제7조의 조 제목 ‘위원의 해촉’을 신설하였으며, 내용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임무수행이 곤란한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여 임무수행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 때’의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에 의거 구민의 건강증진업무 부서인 건강증진과 신설과 조례의 내용 중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건강증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개정안 제3조(구성) 제1항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인원 15인 이내를 20명 이내로 하되 민간위원이 1/2 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 위원 구성을 증원하기보다 현재의 위원수를 조정하여 민간위원의 비율을 1/2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질의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를 보면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20명 이내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많은 위원회 위원 중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만 위원 해촉 사유를 신설한 건지와 또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5월 4일자로 건강증진과를 신설한 이유는 지금까지 보건지도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실 업무가 많기도 하지만, 저희 보건소 업무가 수 백개가 됩니다. 업무가 많기도 하지만 앞으로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한 3개월동안 근무를 하면서 조례의 내용보다는 업무의 특성상 지금 우리 위원들이 대부분 한의사회 회장이라든가 치과의사회 회장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죽 업무를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 학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금연교육을 하려고 학교에다 공문을 내 보내면 상당히 비협조적이에요, 필요없다는 식으로. 그래서 동부교육청, 학교를 관할하는 동부교육청에 과장이나 이런 분 한 분을 영입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습니다, 저희 동부지사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암 검진율이 11%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 한테 보내면 검진 받으신 분이 11명 정도 밖에 안 되요. 그래서 여기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암 검진비를 한 2, 3억을 예탁을 해 놨거든요. 이것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가 있습니다. 이 아토피 환자들이 많은데 지금 저희가 자문을 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소아피부과 교수 이런 분, 다음에 건강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의료만 생각했지만 앞으로는 운동도, 사실 비만 이런 것 때문에 운동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 전문 교수도 있구요. 이런 분들을 나름대로 영입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까 해서 이렇게 인원수를 15명에서 다섯 명 정도 더 늘릴 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해촉 사유를 신설한 이유는요. 뭐 어느 조례나 다 있겠지만 위원들이 가끔 불성실하게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아예 규정을 넣어서 못을 박자는 그런 의미에서 규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에서 그 동안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해 오던 거지요?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회의 몇 회나 했어요?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일문일답 할게요.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1년에 정기회를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두 번 하게 돼 있는데요. 5월 4일자로 신설되고 나서 6월 16일날 1차로 회의를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거는 건강증진과에서 한 것이지요?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어긋나지만 제가 건강증진과장이 간사로 해 가지고…….
병윤

이병윤위원

그럼 보건지도과에서는 안 했겠네요, 금년도에?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우리 위원회에 과장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사는 제가 하고 건강증진과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했죠.
병윤

이병윤위원

했는데, 보건지도과가 개편되기 전에는 한 번도 안 했겠네요, 상반기·하반기 한 번씩 하게 돼 있으면.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작년까지는 했겠지만 올해는 6월 16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물론 아까 치과의사라든지 한의약 의사라든지 공무원들이 다 들어 가서 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로 그 기관의, 교육청이라든지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효율적이 안 돼서 그렇다 했는데 그러면 직원들 몇 명 줄이고, 괜히 감투만 좋아하는 치과협회 회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치과협회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상대방을 거론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면 현재 15명은 누구누구 들어와 있어요, 그것부터 먼저.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일문일답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지금 회장에는 저희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구요. 부회장은 우리 보건소장님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과가 5개가 있습니다. 과장 다섯 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동대문구 의사회장이 들어 와 있구요. 그 다음에 치과 의사회장, 다음에 한의사회장, 약사회장, 그 다음에 경희대 간호과학부 교수가 들어 와 있구요. 그 다음에 경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한 분 계시구요. 그 다음에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수가 한 분 들어 와 계십니다. 그 다음에 주부환경봉사단장이 계시구요. 나머지는 저희 과장해서 전부 15명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나서 지난 번 회의 내용이 주로 뭐였어요?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지난 번 회의 내용이요?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의견을 피력하는데 예를 들어서, ‘윤석완’의사회장 같으신 분은 손을 자주 씻자, 33, 30초에 8번 씻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한의사회 같은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데 금연클리닉을 운영 할 때 한의사회에서는 귀에 침을 뜨면 금연 효과가 있다, 이럴 때 우리 한의사들을 이용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고, 약사회장님은 우리 동대문구 보건소에 각종 팜플렛이 많습니다, 브로슈어. 안내 책자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이것을 동대문구 관내 약국에 비치해 놓으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좋은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해당 과에 보내서 그 결과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의사가 손 씻자고 한 것은 의사가 아니더라도 지금도 맨날 손씻자 소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의사협회 회장, 치과협회 회장, 한의사협회 회장들 모여서 손이나 씻자 하고 귀에 뜸하고 진맥 짚자고 이 소리는 누구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야 된다, 금연클리닉을 해야 된다, 암 검진을 해야 된다 그런 방향이 설정되면 충분히 인원을, 이 사람들 불러서 다 돈 주는 거 아닙니까? 실비주죠?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수당은…….
병윤

이병윤위원

수당 나가죠?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5명을 더 늘리면 이 5명 수당 나가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명 수당 나가는 게 13명 나간다는 뜻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그대로 있을 거고. 이런 분들이 회장들 모아 놓고 손 씻고 그런 이야기하면, 다른 것도 있겠지, 있기야. 있지만 우리가 방향이, 예를 들어서 검진같은 게 협조가 안된다, 학교 금연클리닉 안된다고 하면 그런 쪽에 영입을 하면 이 분들 중에서도 내가 보기에 큰, 회장들이 구태여 들어가서 이것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큰 정책을 정한 것도 아니고 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공무원들도 우리 소장님 들어 가고 과장님 두 분만 들어가면 되지, 과장님 다섯 분 다 들어가 가지고, 과장님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날?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드린 위원들이 어떤 저희가 낸 안건에 대해서 위원들이 설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해당 과장이 답변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병윤

이병윤위원

과장 다섯 명이 답변 다 했어요?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 업무가 건강증진과도 보건지도과에서 떨어졌지만 사실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문제가 나오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업무거든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보건소장께서 답변해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공무원을 좀 줄이고 15명 이내에서 하면 안될 거 같아요?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제 생각에는 치과의사회나 한의사회 회장님들이 사실 해당 협회는 상당히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미진한 분야 있잖습니까. 아토피라든가, 학교 문제 이런 것은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진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수당이야 더 들어가겠지만 그 만큼 우리 주민들의 건강증진이 된다고 그러면 위원수가 20명정도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제3조 제2항에서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를 구청장이 임명한다]를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로 회장과 부회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모든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위원장이라든가 회장 이런 분들의 직은 구청에서 구청장 아니면 부구청장, 각 국장이런 분들로 전체적으로 짜여져 있어요. 건강실천협의회 이런 데는 또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럴텐데 굳이 회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그 이유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개정하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또한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서 말했듯이 인원을 민간이들 1/2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도 더 집행해야 되는 상황까지 하면서 위원수를 증원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 아닌 게 아니라 답변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건소장도 거기에 참여해서 답변할 것을 보건소에 있는 과장들이 각 분야별로 다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 답변 부탁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상에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저희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안건을 낼 때는 저희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떤 정책 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저희가 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의 자문과 협조를 얻어 가지고 그 정책사업이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건을 저희가 내거든요. 그런데 만일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면 민간인이 들어와 가지고 민간인이 저희 보건소 업무를, 사실은 내용은 위원들 중에서도 전문 분야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회장은 부구청장, 부회장은 부구청장이 안 계실 때 보건소장으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간인이 1/2이상 되게 한다 그것은 제가 여기 처음와서, 6월 16일날 회의하기 전에 사실 다른 과장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복지분야에 해당되는 과장님들 그런 분들은 너무 많아 가지고 일부러 뺐구요. 그래서 민간인이 8명, 우리 공무원이 7명해서 15명이 되어 있거든요. 나름대로 복지분야도 어린이, 유아사업, 보육원 있잖습니까. 이런 데도 저희 보건소 손길이 필요하거든요. 해당 과에 과장 협조도 받아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아마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넣은 것 같은데 건강에 관한 것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빼고 저희 과장 다섯하고 민간이 8명해서 이렇게 15명으로 한 겁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위원

지금 회장, 부회장 문제를 제기했는데 꼭 안건을 구청에서 제기하기 때문에 회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려면 실질적으로 해당 과에 보건소장이 회장하는 것도 맡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건을 정하는 것은 항상 민간인이 됐든 부구청장이 회장이 됐든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다른 심의위원회에 맞춰 가기 위해서 그러는지, 일례를 들어서 부구청장은 이렇게 되면 매 심의마다 다 위원장하고 회장합니다. 그러면 과부하 현상이 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때 그때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이런 것도 필요할텐데 구청장이 슈퍼맨도 아니고 이런 과부하 현상이 업무적으로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민간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전문성을 띠고 있는 보건소장이 회장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건강증진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소장을 부위원장으로 한 이유는 25개 자치구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다 있습니다. 대부분 회장은 부구청장이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입니다. 그런 일도 물론 있지만 저희 보건소가 앞으로는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업에 힘을 좀 실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장님이 부위원장이 되어서 저희 동대문구에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 좀 할수 있게끔 도와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

보건소장이 하면 되겠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수

전철수위원

정회 선포하고 의견조정합시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전철수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철수

전철수위원

내무위원회 부위원장 전철수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3조 구성 제3항 [위원은…… 학계 등에서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를 ‘……학계, 주민 대표인 의회 의원 중에서’를 삽입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철수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전철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철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