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복 의원 발언

196회 제54운영위원회2009-11-11

박창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창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5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6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지방자치법」제44조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사일정안에 대해 검토한 바,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6회 동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결의안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됨으로써 이를 심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병윤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윤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가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96회 정례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9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내무위원회 위원 4명,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4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복위원장

이병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병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5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