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임종기 의원 발언

182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1-03-15

임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기

임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장인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평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성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가 2009년 7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칙에서 정한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칙에서 규정한 심의회 구성,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면서 위원회 자격에 성동구의회의원 1명을 추가하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2010년 12월 10일 성동구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계획 방침을 수립하고 2010년 12월 17일부터 2011년 1월 6일, 약 20일간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후 법제심사 등을 거쳐 본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5개 자치구 중 현재 도로굴착복구기금 심의운용위원회에 구의회 의원 또는 민간인이 포함된 자치구는 종로구 등 10개 구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성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10년 1월 7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칙에서 정한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서울시 조례개정에 따라 우리구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규칙에서 규정한 심의회 구성,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면서 위원의 자격에 성동구의회 의원 1명을 추가하였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는 2010년 12월 10일 성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계획 방침을 수립하고 2010년 12월 16일에서 2011년 1월 6일 20일간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후 법제심사 등을 거쳐 본 심의회에 이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5개 자치구 중 현재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구의회 의원 또는 민간인이 포함된 자치구는 광진구 등 8개 구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그리고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및 설치에 대한 개정조례안인데 공통되게 기금에 대한 건데 전반적으로 2개가 공통되는 것이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다른 구에서 현재 12개구가 통합기금을 구성 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통합으로 운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장인규건설교통국장

이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21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상으로 보면 저희 구에서는 12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정기회에서 부구청장께서도 답변을 드리는 바와 같이 기금을 통합운용하는데 따라 장단점이 여러 가지 기금 통합운용과 개별운용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저희구에서는 현재까지 개별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성격이라든지 운용 자체가 각기 기금별로 동청사기금하고 재난기금하고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듯이 기금관리심의라든가 운용계획심의라든가 이런 것이 철저히 된다면 굳이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의회에서 전반적으로 통합기금관리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통합이 될 경우에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서울시나 저희구에서는 아직 그렇게 통합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면 동청사기금이라든가 장학기금은 판이하게 기금성격이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하는데 따른 전문적인 연구 검토에 따라 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 방침에 따라서 기금도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석

전계석위원

전계석 위원입니다. 본 안건하고는 좀 상이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도로굴착복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하실 때에 지역의 민원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담당부서에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민원응대하는 태도가 너무 불성실해요. 앞으로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성실하게 응대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불성실하면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냈을 때는 얼마나 응대가 불성실하겠습니까?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성실하게 민원을 응대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정영철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시다시피 저도 파악을 해봤는데 여기 보니까 성동구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님도 잘 짚어주셨는데 개정안 제10조3항에 보니까 민간전문가가 현재 한 4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15명 중에 4명이면 3분의 1에 못 미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민간전문가들을 더 범위를 맞춰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장인규 국장님, 항상 관련부서 담당자들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조례에 올려주셔서 우리 성동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21분 산회

종기

임종기출석위원

이길경 전계석 정영철 김달호 조복심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