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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임종기 의원 발언

18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1-04-11

임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기

임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겨울이 유난히 춥고 길어서인지 길가를 물들이고 있는 개나리와 하얀 몽우리를 터트리고 있는 목련꽃들이 다른 어느 해 봄보다 더욱 반갑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그동안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희주

양희주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3월 31일자로 접수된 주민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3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변창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임종기 복지건설위원장님, 이길경 부위원장님, 전계석 위원님, 정영철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조복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6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20인 내외의 아동위원으로는 증가하는 저소득층 아동과 다양한 아동복지 사업을 추진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위원의 인원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아동복지 지원과 체계적인 아동생활실태 조사 및 관리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용을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은 아동위원의 정원을 20명 내외에서 40명 내외로 조정하고 성동구에 거주하거나 직장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요건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제3호에서는 청소년 또는 아동교육기관이나 시설의 추천을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또는 동장의 추천으로 조정하고 안 제5조제3항에서는 회장 및 부회장 임기의 연임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부칙에서는 추가 위촉된 위원 20명의 임기를 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조정하며, 기타 제1조, 제2조 및 제4조 중에서 법제처에서 정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서 일부 조문을 정비였습니다. 개정안은 효율적인 복지 지원과 체계적인 아동생활실태 조사 및 관리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점을 감안하셔서 제출한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아동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금호·옥수 출신 전계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아동위원은 20인 내외로 아동생활상태 조사, 각종 아동복지 사업, 가정방문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의 인원으로는 증가하는 저소득층 아동과 다양한 아동보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동위원을 증원하고 일부 규정을 보완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아동위원을 20인 내외에서 40인 내외로 조정하는 내용은,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아동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현재 20명이 전부 다 정해져 있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명단이 이게 다인가요? 이 외에 20명을 추가해서 40명으로 만드시겠다는 이야기시잖아요. 현행에 보면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추천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동장이 꼭 추천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우리구 결손가정 등 보호아동 대상의 증감현황과 아동위원협의회 사업증가 내역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위원수를 늘리게 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아동위원의 주요 임무와 지난 1년간 주요활동실적은 무엇이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를 보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연임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4조2항에 나와 있는 해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 아동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3항에도 나와 있듯이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연임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임기가 거의 종신 위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위원 연임 횟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회장의 최초 위촉일이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변창배입니다. 전계석 위원님과 김달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계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 현재 조례에 20인으로 되어 있는 위원을 40인으로 증원하는 필요성하고 동장이 추천해서, 3년간 결손아동 등 보호아동 증감현황하고 1년 동안 아동위원의 활동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위원의 증원사유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가정위탁아동이 77명으로 늘어나고 있고 20인 정도의 성동구 아동위원으로는 주로 1개동에 한 분씩 되어 있는데 가정방문이나 실태조사 시에 관리하는 아동들이 우리가 보살펴야 될 아동이기 때문에 한 분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아동위원들이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한 분씩 더 늘려서 1개동에 두 분 정도가 가서 보살펴야 될 아동들을 실태부터 지원, 지속적인 원조 등을 위해 두 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결과 한가정 현황은 3월 현재 633세대입니다. 편부모라기보다 한부모가정이라고 하는데 계속 결손가정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필요성이, 다음에 동장의 추천에 대한 것은 기존 조례를 보면 아동시설이나 교육기관 이런 데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동장들이 관내사항을 가장, 아까 말씀드린 위탁가정아동이나 한부모가정아동에 대해서 파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실질적인 조사가 되고 원조가 시도되고 아동·청소년들을 선도할 수 있는, 동장님도 추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자료가 안 나와서 그러니까 전계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 중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의 임기가 연임 제한규정이 없다는 말씀과 현 회장의 최초 위촉일자와 취임일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아동위원 구성현황 명단을 보신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전혀 다른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순수한 자원봉사자로서 아동들만 위해서 헌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행 조례에도 해촉사유가 나옵니다. 제4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촉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순수한 봉사이기 때문에, 또 한 번 관리대상이 되면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하는데 18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원조와 지도와 선도를 같이 해서 상담자 역할로 멘토 역할로 해서 제한사유가 없었는데 꼭 제한사유가 필요하다면 앞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넣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 회장은 2007년도 10월 12일자로 위촉이 되어서 2009년 10월 11일 1회 연임이 되어 있는 김희옥 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면 앞으로 조례 개정 시에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참작해서 성동구가 아동복지위원회 설립 목적이나 구성 목적에 맞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장이 지역현황을 제일 많이 파악하고 있어서 동장을 추천인으로 개정안에 넣으셨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생각하기에 동장들이 인사이동이 있으면 자주 바뀝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차라리 통장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통장은 항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을 꿰뚫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장은 6개월만에 인사이동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인데 그 지역현황을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정확하게 파악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현황 때문에 동장이 추천을 한다면 오히려 통장이 더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례안 수정에 관한 건인데 조례개정안 제3조제3항3호『아동·청소년 관련시설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개정 전『청소년 또는 아동교육기관이나 시설의 추천을 받은 자』로 현행대로 하고, 조금 전에 김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제5조3항에 보면 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규정이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수정해서 발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안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내용에 20인에서 40인으로 인원수가 배가 증가하게 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아동위원들이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있는 아이들을 잘 보살피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이 배 증가하는 데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밤이라든가 낮에 혼자 찾아가서 아이들의 우발적인 행동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아까 국장님 답변 내용에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임기라는 게 그래도 한시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다른 사람들도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임원들 중에서도. 그래서 2007년 11월에 회장이 됐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면 이 기간만 해도 5년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연임하게 된다면 새로운 임원들이 충원되고 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해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갖춰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참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전계석 위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수정안을 포함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잠깐만요. 아까 동장 대신 통장을 말씀하셨죠?
계석

전계석위원

아니 아니, 제가 수정안 올린 것 있지 않습니까? 김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임에 1회에 한하여 횟수 넣는 것하고 제가 수정발의한 것은 제3조제3항3호에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개정 전 “청소년 또는 아동교육기관이나 시설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현행대로 하자는 겁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장이 아니고, 구청장님한테 하시면 어떠냐 그렇게 문의 안 하셨어요?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그것은 한 줄로 제3항을 빼지 않아도 본 조례에 넣을 수 있는 말을 별도로 뺐다는 겁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수정안을 포함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53분

의사일정 제2항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변창배입니다.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 제정사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의 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랑천과 그 주위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유역 전체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랑천 유역에 지방자치단체들이 협력할 필요가 있어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약안을 공동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승인을 얻기 위해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위치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단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구성단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도봉구와 경기도 의정부시 등 8개 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위 순서에 따라 1년마다 순환제로 협의회 운영을 주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의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9조까지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규약안은 중랑천 유역에 생태복원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자치단체간 협의회 규약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제출한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 제정사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금호·옥수지역의 이길경 위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가입하기 위해서 선정되어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기존에 들어가 있는 기관들이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가 3개구가 이번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동안 어떻게 활동하였는지 구체적인 사항들을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계석

전계석위원

전계석 위원입니다. 규악안 제1조를 보면 협의회는 중랑천과 그 지류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유역 전체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랑천과 관련되어 있는 자치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의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중랑천변을 접하고 있는 자치구만이 아니라 작은 지류라 할지라도 중랑천의 수질, 중랑천의 복원과 관련된 자치단체는 다같이 협의회에 참여해 함께 논의하고 행동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기도 양주시나 강북구는 본 협의회에서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제15조2항에 공동사무의 처리와 공동개발사업의 실시에 따른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따라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예산분담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공동개발사업이란 어떤 유형의 사업이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잘 아시지만 중랑천 하면 우리 성동구에서 가장 큰, 이러한 표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가장 가깝게는 뱃길조성 사업인데 그 사업이 서울시 예산이 녹록치 않아서 무기한 연기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랑천르네상스 프로젝트 핵심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성동구는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런 중랑천 유역 개발과 관련해 생태하천협의회 구성취지와 상충되는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국장님 잘 아시지만 중랑천은 국가하천이잖아요. 협의회의 역할과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 규약에 담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제16조2항 보면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결정은 며칠 이내까지 어떤 방식으로 보고를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칙에 다른 규약 한 가지를 폐지했는데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 규약이 1997년에 신설되어서 약 15년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 내용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이 똑같은 규약이기 때문에 행정적이라든가 예산 등 이런 내용이, 그동안 15년 규약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우리구에서 그동안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겠고 서면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변창배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저희도 상당히 각성을 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가 새로워 집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기존의 추진과정에 대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답변이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김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뱃길조성사업 건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계석 위원님께서 안 제2호 긴밀한 협조가 사실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고드렸듯이 8개 구청에서 5개구는 기존에 의회에 이렇게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다시 늦게 이렇게 참여해서 3개구가 4월 중에 같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협의되어 가지고 8개구 자치단체에서 4월 중으로 승인을 받겠다 해 가지고, 앞으로 규약안이 승인되고 구성되면 자발적이고 보다 더 긴밀한 협조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은 지류 중에 경기도 양주시하고 강북구를 말씀하셨는데 양주시에서는 필요성을 많이 안 느끼고 있습니다. 동두천 북쪽으로 해 가지고 중랑천 쪽에는 당초부터 의정부시에서 주로 많은 역할을 했고, 강북구에서는 일부 진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단체에서 강북구의 참여를 독려했는데 강북구의회에서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구성되면 꼭 강북구도 참여하는 방법을, 같이 연구토록 협의해서 주관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15조2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중랑천협의회에서 세부적으로 심의협의회가 구성됩니다, 담당국장으로. 거기서 해당되는 자치단체 비율에 제일 문제가 경비문제하고 관할문제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특히 경비문제에 대해서는 합의한 규약안에 따라서 자기 부담만큼만 하는 걸로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그때 보고드리고 여기서 결정이 나오면 최소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시회나 본회의 열리기 전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의회 임시회 열릴 때 사전에 일괄 정리해서, 오늘도 아마 최소한도 두 달에 한 번 쯤은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께 구정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고, 특히 본회의나 임시회가 있기 전에 보고드리도록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진행사항을 그때그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달호 위원님 어려운 질의를 주셨는데 중랑천 가장 하류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될 곳이 우리 성동구입니다. 그래서 비공개적인 자리지만 사실 뱃길조성사업이 당초에 서울시 사업프로젝트가 군자교까지 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중랑천에 대해서 반대했던 다른 단체들의 양해를 많이 구하고 이해설득도 해야만 우리 성동구가 앞으로 산업이라든지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바꾸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미흡하지만 이상 답변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양주시나 강북구 같은 경우 양주시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해합니다. 강북구는 독려는 했는데 역시 필요성을 못 느끼고 동참을 할 움직임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경비를 제15조2항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이 예산분담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물어봤는데 “진행과정을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전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고, 또 한 가지 공동개발사업이란 어떤 유형의 사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요, 성실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달호

김달호위원

전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포괄적으로 하셨어요. 전계석 위원님 답변을 확실히 하시고, 내가 의회에 며칠까지 어떻게 들어온 것하며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해 나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포괄적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전계석 위원 답변을 저한테도 하셨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야기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아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제15조2항에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를 미리 기금을 확보해 놓은 게 아니고 그때마다 협의회에서 결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돈 나갈 게 없는데 그때그때마다 돈이 필요할 때는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기일도 결정하고 부담액도 결정하고, 공동개발 사업에 따른 모든 것 자체를 현안이 발생하는데 따라서 부담하겠다는 내용을 아예 명시하여 넣어 놓은 부분입니다. 공동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로써는 추진하는 사업은, 아까 누락되어서 죄송합니다. 자전거도로가 현재 공동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는 오·폐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약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8개 자치단체가 하는 규약안이기 때문에 명확한 부분은 이 규약안에 나와 있는 사항도 그동안에 8개 자치단체가 각종 자기 의견을 낸 것을 가지고 이것을 만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김달호 위원님 아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구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정리해서 집행부 결재 득한 다음에 바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이 규약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일을 하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특히 오·폐수, 환경 이런 범위까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나가게 되면 그때그때 임시방편 식으로 돈을 쓴다든가 하는데 예산에 대한 것도 앞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규약이니까 그렇다지만 규약이어도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동구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고 8개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부분이 확실하게 실무자들이 협의를 해야 이것이 우리 성동구에도 하천에서 보면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세세한 부분을 규약이지만 잘 다뤄서 차질이 없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한 규약이 부담이 되는 사항이라든지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들도 빠지지 않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짧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예산 분담을 하기 위한 합의된 규약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합의된 규약이 있으신가요?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아니죠, 이것에 의해서.
계석

전계석위원

만드신다는 얘기인가요? 합의된 규약을 서로 합의해서 규약을 만드시겠다는 얘기죠?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승인해 주시면 실무협의회에서 그때그때.
계석

전계석위원

그 규약을 만드신다는, 그러면 그 규약 안에 예산 서로 분담하는 이런 규정도 다 들어갑니까?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여기에, 15조.
계석

전계석위원

제15조2항에 다 들어갑니까? 알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하여 야하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1시17분 산회

종기

임종기출석위원

이길경 전계석 정영철 김달호 조복심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