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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화목 의원 발언

184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5-17

김화목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영

윤순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열의를 가지고 회의에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은 위원장인 본인과 부위원장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안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성동구청과 하부 행정기관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등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위임업무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반은 2쪽의 4번 항목 감사반 편성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네 개 반으로 편성하였고 또한 이와는 별개로 주민센터 등 현장출장 감사 시 반 편성은 지역선거구를 고려하여 6번 항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반별 조정을 희망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검토시간 후에 말씀하여 주시고, 더불어 감사반의 반장 및 현장출장 감사 시 반장을 위원님들의 상호협의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방법은 자료의 요구, 보고의 청취, 질의와 답변, 현장확인, 증인·참고인의 증언 및 진술 청취 등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안과 관련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지난 5월 16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회부하여 협의하였으며 협의 결과 전계석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으로부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운영위원회 제시의견에 대해서도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반 반장 및 현장출장 감사 시 반장을 추천하여 주시고 또한 운영위원회 제시의견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견해 그리고 그밖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반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철

정열철위원

4반은 최준화 위원님이 부상인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겠습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3반은 박경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2반은 김달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1반은 김화목 위원을 추천합니다.
순영

윤순영위원장

반장 추천은 1반은 김화목 위원님, 2반 반장은 김달호 위원님, 3반 반장은 박경준 위원님, 4반 반장은 정영철 위원이 되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현장출장감사 반장을 추천하겠습니다. 2쪽을 보십시오. 반장을 추천해 주십시오. (반장 추천) 현장출장감사 반장이 추천되었습니다. 1반 반장은 김기대 위원님, 2반 반장은 최준화 위원님, 3반 반장은 김화목 위원님, 4반 반장은 임종기 위원님입니다. 검토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위원회 제시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상 및 증인선서 시 대표선서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으로 하자고 말씀해 주셨고, 김종곤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상에서 구청장을 제외하고 증인선서 시 대표선서자는 부구청장으로 명시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제시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제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상에서 구청장님을 제외한 증인선서 시 대표 선서자는 부구청장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실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세 곳 광진하고 금천, 성동구입니다. 다른 데를 예를 들면 부구청장이 선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선서를 할 때 구청장님이 하시면 구청장님을 출석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도 어렵고 행사도 많이 있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구청장으로 명시해서 부구청장님이 선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의견제시한 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에 있어서 부구청장이 하든 구청장이 하든 관계공무원이 하든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원안대로 주장하는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의 위상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구의회, 타구를 자꾸 비교하시는데 물론 비교해서 좋은 것은 채택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것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구청장 선서, 구청장 선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 단지 우리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는 원안대로 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부득이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구청장이 선서를 못할 경우에 부구청장이 하면 어떻습니까. 저희 그것 백번 이해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 드러누워 있는데 와서 선서하라 그러면 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부구청장이 선서하는 것하고 구청장이 선서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합당한지 각자 위원님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장

전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목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화목

김화목위원

우리가 5대 때도 구청장 선서문제로 여기 계신 재선의원들께서 구청장이 선서를 해야 된다고 회의록을 보면 몇 페이지가 됩니다. 그런 재선의원들이 여기에 의장을 포함해서 세 분이 계시는데 다 좋습니다 좋고, 어떤 때는 구청장이 선서를 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때는 반대하고 이래서는, 구청장 선서라는 것은 구민을 상대해서 선서하는 것이지 일개 구의원이나 위원장을 가지고 선서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여기에서 첨예하게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의 선서를 가지고 구의원들이 이렇게 첨예하게 얘기를 해서는 서로의 모순점을 보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관계공무원 전부 내보내고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가지고 빨리 끝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있으면 재청해 주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심

조복심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지나간 5대, 4대, 2대, 1대 찾지 맙시다. 6대는 새로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5대, 4대, 2대. 5대 때는 우리 행정감사 위원들도 이렇게 저렇게 우리 위원들도 서류 많이 받고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나간 얘기는 절대 하지 맙시다, 6대 새로 시작으로 갑시다. 이상입니다.
순영

윤순영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아까 윤순영 위원장님께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셨는데 지금 3시16분에 회의를 개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순영

윤순영위원장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정회를 한 겁니다. 당을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안되지만 민주당 쪽에서도 한나라당쪽에서도 조율을 하려면 속개하는 시간은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고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님.
영철

정영철위원

정영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합의가 도출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건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김종곤 위원님 안으로 통과를 시키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구해주시면 그 안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윤순영위원장

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경 위원님.
길경

이길경위원

지금 구청장님 선서 문제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구정에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구의회 자체 위원들끼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구의회와 구청은 3권분립에 의해서 우리는 견제기구로 여기에 왔는데 구청장님이 우리를 존중 차원에서 인사를 한 번 하면 큰일나는 일이 아니죠. 이렇게 구의회 권한을 자꾸 축소시키면 그 부메랑은 구청장님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의 권한, 구의회 권한은 구청장이 준 것도 아니고 주민이, 성동구민이 준 겁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성동구민들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불쌍하단 생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3권분립은 국가에서도 지켜주는데 이 자그마한 구청에서 우리 의회가 밥입니까? 자기 스스로의 권한도 못 지키는 위원들은 무슨 자격입니까. 깊이 생각하시고 민생문제도 이번 5분발언, 구정질문 한번 한 의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청장님 선서 그것 하면 행정사무 자체 내용이 상관이 없는 일 갖고 주와 부가, 주가 뭔지 부가 뭔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인사만큼은 꼭 그렇게 해야되는 일인지 여러 위원님께 묻고 싶고요, 그러한 권한의 축소는 우리 모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훗날에 자기 권한 스스로를 축소하는 그런 위원으로 남고 싶지 않기에 저는 표결하지 않고 이 자리를 퇴장하겠습니다.
순영

윤순영위원장

이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화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화목

김화목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6대 구의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외부에서 알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장 선서는 구민을 위한 선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이나 구의회를 상대해서 선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러면 행정감사를 체계있게 좀 더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이런 장소에 청장께서 우리가 나오시지 말라고 해도 나오셔 가지고 선서를 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장소라고 봅니다. 이런 장소에 일부 위원들이 여기에 편승해서 어떤 위원들은 나오시기 바라고 어떤 위원들은 선서조차 묵살하는 이런 의회상을 벗어나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끌지 말고 여러분들의 뜻에 정말 부합된 행동인지 심사숙고해서 의회다운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1년 겨우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현명한 판단을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2011년도 행정감사가 원만하게 종료되고 구민들로부터 정말 6대 구의원들은 그래도 정말 모범적이다 이런 발자취를 남도록 우리 각자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순영

윤순영위원장

김화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이길경 위원님, 김화목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타 자치구에서 주민을 무시해서 부구청장님으로 선서를 하겠습니까? 구민을 무시해서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상임위로 했을 때 선서를 누가 합니까? 국장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구청에 형평성 때문에 부구청장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에서도 부구청장님이 선서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윤순영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정영철 위원님의 의견과 김종곤 위원님 의견, 김화목 위원님, 이길경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정영철 위원님의 의견과 김종곤 위원님의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던 부구청장으로 가자 그 안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발언해 주시고, 없으면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순영

윤순영위원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의견조정을 하였으므로 조정된 의견을 말씀드리고 난 후 이의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정영철 위원님께서 제시한 것과 두 번째 의견은 김종곤 위원님 제시한 것, 세 번째 의견은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제시한 것과 네 번째 의견은 위원장이 제의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정영철위원

네 번째 제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영

윤순영위원장

이번에는 부구청장으로 가고 내년에는 특위로 가는 것을 저는 제의하고 싶습니다. 그 안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곤

김종곤위원

잠깐만요.
종기

임종기위원

가만히 있어요
순영

윤순영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날입니다. 올해는 올해로 묻고, 그러니까 201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만 채택하면 좋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했잖아요.
복심

조복심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순영

윤순영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위원장안으로 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관한 감사자료요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4쪽을 보시면 감사자료요구서는 6월3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서를 작성하시어 6월 3일까지 의사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아까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가결을 시킨 지 몰라서 다시 한번.
순영

윤순영위원장

이번에는 부구청장이 선서하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는 특위로 간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런 내용으로 가결된 겁니까?
순영

윤순영위원장

네.
영철

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순영

윤순영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위원장 재량으로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아니 그게 정리가 안됐습니다. 위원장이 혼돈하는 것 같은데 아까 위원장님 방망이 치기 전에는 김종곤 위원의 발언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어서 제가 이의 없다고 대답했고 그 안건에 동의한 겁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그 안건은 표결을 안 하셔야 되고, 특위로 가는 것까지만.
복심

조복심위원

특위로 가도 구청장님이 여기 그때가서 결정한다고 해야지.
순영

윤순영위원장

김종곤 위원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기대위원

김종곤 위원이 2011년도 계획안에 대해서만 오늘 채택하는 걸로, 그리고 부구청장이 선서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영철

정영철위원

자꾸 얘기가 합의점을 찾을만하면 말씀을 하시고.

김기대위원

위원장님이 사회 보시고 방망이, 속기록 보세요.
영철

정영철위원

합의점을 찾을만하면 제동을 걸고 제동을 걸고 하는데, 저희도 웬만하면 서로 간에 양보해 갖고 좋은 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가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복심

조복심위원

선서를 그때 가서 정하자고 속기록에 되어 있잖아요.
계석

전계석위원

그런데 김기대 위원님 말씀은 그게 아니다 이거지. 김종곤 위원님 말씀대로.
영철

정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장님한테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잘 못들었어요. 어떻게 가결이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해 달라고 한 겁니다.

김기대위원

회의의 진행자체가 처음 얘기입니다마는 김종곤 위원의 발언이 있었고 위원장께서 그 발언에 이의가 없냐고 물어서 제가 이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통과된 거 아니었어요?
순영

윤순영위원장

아니요.

김기대위원

그럼 뭐였습니까? 아니 일단 보세요 속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빨리 진행하세요.
경준

박경준위원

제가 듣기로는 위원장님이 발언하신 이번 행정사무감사 선서는 부구청장님으로 하고 다음 행정감사는 특위로 다시 구성한다,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순영

윤순영위원장

네, 맞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맞죠.
복심

조복심위원

그런 얘기인데 구청장님은 그때가서…… (『포함된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종곤

김종곤위원

아니 제가 아까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나 하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계획서를 채택하는 날이기 때문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만 오늘 채택하고 2012년도는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장내소란)

『산회 선포하세요 끝났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순영

윤순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순영

윤순영출석위원

조복심 이길경 임종기 전계석 전계석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정영철 김달호 최준화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