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화목 의원 발언
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과 크고 작은 지역 행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수방대책특위위원장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길경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7일 제2차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올 여름과 가을에 혹시 닥칠 지 모를 장마와 태풍 등 집중호우에 대비해 우리구 수방대책의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재난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수방대책에 관한 미비사항 및 문제점 등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 작성하였습니다. 본 조사계획서의 내용은 목적, 조사위원회 구성, 조사대상, 세부활동계획, 행정사항으로 구분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1년 5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으로 하였고, 조사대상 기관은 성동구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사무는 우리구 관내 수문, 빗물펌프장, 제방, 하천 등의 수방시설물과 치수·하수관련 공사현장 그리고 대형공사장 등을 현지 확인 점검하는 등 관련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5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수방대책업무에 관한 보고 청취와 그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이 있겠고 5월 20일과 23일, 양일간 관내 주요현장을 3개반으로 편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서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24일 제5차 수방특위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이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5월 16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으며 2011년 5월 17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계획서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서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방법, 관계공무원 출석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목적은 성동구청과 소속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해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모두 4개반으로 하여 국별, 기관별로 구분하여 집중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와는 별개로 주민센터 등 현장출장 감사반은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성동구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왕십리도선동 외 7개동 주민센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써 감사방법은 자료의 요구, 보고의 청취, 질의와 답변, 현장확인, 증인과 참고인의 증언 및 진술청취 등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계획서안대로 실시되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윤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의원
김화목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에 있어서 저는 1대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산증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5대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 출석에 있어서 구청장님의 선서는 우리 의원들에게 선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은 31만 성동구민 구민 앞에서 선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번 행정감사에 구청장이 나오셔서 선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고재득 청장님을 존경합니다. 또 고재득 청장과 저는 11년 동안을 같이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그 분의 인품이나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의회에서 우리가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셔서 행정감사할 때 선서를 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유감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고 또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면 2011년도 행정감사 계획서 사안이 중요한 만큼 안건을 이의유무로 표결을 하지 말고 기립표결로 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김화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필요로 하십니까? (
화목
김화목의원
의석에서 - 의장께서 기립표결로 해 주시면 됩니다.) 윤순영 위원장님, 어제 특위에서 그렇게 결정되었나요? (
특위
특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윤순영 의석에서 - 아니, 특위에서는 결정이 안 되고……) (
복심
조복심의원
의석에서 - 어제 통과됐잖아요.) (

김기대의원
의석에서 -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올라왔잖아요.) (
경준
박경준의원
의석에서 - 김화목 의원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을 다 무시한 발언입니다. 어제 기껏 결정을 해놓은 사항인데 그 자리에 참석치 않고 나가신 분이 이제 와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참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화목
김화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경준 의원의 말씀을 제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장에서 정식발언을 해서 선서에 대해서 제가 할 행동이 있으니까, 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정 그렇다면.)
종욱
윤종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복심 의원님, 나오셔서 하십시오.
복심
조복심의원
조복심 의원입니다. 어제 만장일치로 구청장님은 선서 안 하는 것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김화목 의원님, 그때 이길경 의원님하고 퇴장을 하셨는데 어제 있었던 일을 본 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좋게 같이 갑시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이길경 의원님 말씀하세요.
길경
이길경의원
이길경 의원입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본 의원은 퇴장을 하였습니다. 저 스스로 퇴장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상호존중의 원칙에 의하여 의회와 구청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구정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은 구정을 열심히 하시고 의회는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을 때 저희 스스로의 권한을, 스스로 선서에서 부구청장 선서로 바꾸는 것이 구의회의 권한을 유지는커녕 답보시키는…… (
복심
조복심의원
의석에서 - 민주주의입니다. 여기 민주주의, 내려오세요. 누가 어제 퇴장하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특위에 저는 자기의 주민이 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구청장이 준 권한이 아닙니다. (
의석에서 - 혼자 잘해요, 혼자.) 그런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특위에 저 스스로 앉아있기가 주민을 생각해서 부끄러워서 나왔습니다. 이번 회기에 구의원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구정질문을 했습니까, 5분발언을 했습니까? (
의석에서 - 구의원 모독하지 마세요. 구의원 모독하지 말라고.) 우리가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거론 한 번 하셨습니까? 구청장님이 의회를 상호존중하면, 주민을 위해서 무엇이 어려운 것입니까? (장내소란)
종욱
윤종욱의장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
화목
김화목의원
의석에서 - 질서를 지켜 주세요.) (
복심
조복심의원
의석에서 - 질서? 나오란 말 안 해도 나와 가지고 질서를……)
길경
이길경의원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예산편성권도 뺏기지 않았습니까?
종욱
윤종욱의장
이길경 의원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무리 하세요.
길경
이길경의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심
조복심의원
의석에서 - 혼자 의원이야, 혼자. 모독하지마. 누구를 함부로 모독해, 모독하지 마요. 못해 나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 왜 모독을 해.) (장내소란)
종욱
윤종욱의장
됐습니다. (
복심
조복심의원
의석에서 - 자기 일 잘 하는 건 주민이 평가하는 거지 왜 자기가 나가서 전체 의원을 모독을 합니까? 뭐하러 온 거야, 지금 의원이 돼 갖고. 이제는 5대 정치, 주민을 위해서 그런 거 받아주지 않아 이제는, 가만히 보고 안 있어, 누 구든지.)
종욱
윤종욱의장
어제 특위에서 감사계획서 채택이 원만히 된 것으로 위원장께서도 보고하셨고 그래서 원만히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의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7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현장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5월 2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기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집중호우 등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수방대책 특별위원회의 현장활동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활동을 통해 반드시 시정해야 할 사항은 물론 바람직한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방대책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종기
임종기불참의원
최준화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 ∙휴회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