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복 의원 발언

박창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세창
홍세창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홍 세 창

박창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 26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박창복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중지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자료 검토, 확인 등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의견을 부위원장이신 백금산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9분 기록중지
11시50분 기록계속
시작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백금산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대외협력 업무추진비 사용은 관내 경찰서, 소방서, 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공적인 행사에 사용하되 관내 기관 등 간담회 개회 전 전체 의원의 공감대 형성과 협의 후에 전체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외협력 업무추진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의회 홈페이지 구축에 조달청 발주 개편작업을 완료 후 유지보수업체인 ITSN 주식회사가 2009년 10월 30일 부도로 회사가 폐업하였는 바, 금년 유지보수는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2010년도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백금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백금산 부위원장의 종합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므로,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