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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최준화 의원 발언

18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6-22

최준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복심

조복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집행부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이 있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기명입니다. 연일 계속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조복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경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해서 정리한 노란색 책자인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결과는 세입예산 현액 3,526억 4,600만원에 대한 최종수납액은 3,851억 9,800만원으로 징수율은 109.2%이며 세출예산 현액 3,526억 4,6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2,833억 800만원으로 80.3%를 집행하였습니다. 총수납액에서 총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1,018억 9,000만원이며 이 중 사고이월비 344억 8,5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액 22억 2,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51억 8,500만원으로 2011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결과를 회계별로 세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납액은 3,688억 7,400만원이고 지출액은 2,710억 9,900만원으로 차감잔액 977억 7,400만원 중 사고이월비 344억 8,500만원과 국시비조보조금 반환금 21억 2,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11억 6,0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수납액은 3억 3,600만원이며 지출액 2억 3,600만원을 차감한 1억원 중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2,9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7,100만원입니다. 주차창 특별회계 수납액은 159억 8,700만원으로 지출액 119억 7,200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40억 1,500만원으로 보조금 반환금 6,1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9억 5,4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중 전용한 금액은 일반회계 2억 5,635만원으로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에 19건이 있었으며, 8쪽의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건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23쪽 예산이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중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는 일반회계 413억 7,199만원으로 자치행정과의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144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4쪽 예비비 일반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인력운영비, 금호제17구역 국공유지 매각대금 반환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위한 기금 전수금 등 총 21건에 340억 766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99억 974만원을 지출하고 239억 7,073만원을 이월하여 1억 2,718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예비비 특별회계 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건설 부지매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 3건에 43억 1,047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41억 3,416만원을 지출하여 1억 7,630만원의 집행잔액을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8쪽 사고이월 및 일반회계의 내용입니다. 관련기관 협의 및 공기부족 등으로 당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시킨 것으로 일반회계에서만 총 23건에 344억 8,543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부터 50쪽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은 51쪽에 전년도 사고이월분 12억 9,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89억 3,8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757억 5,096만원을 집행하고 10억 5,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잔액은 21억 2,9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 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년도 사고이월액을 차감한 것으로 총액은 348억 5,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미배정에 의한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예비비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장학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0년도 중 173억 8,300만원을 수납하고 150억 3,600만원을 지출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30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54쪽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채권현재액은 2009년도 말 215억 4,100만원에서 2010년도 중 43억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58억 7,600만원입니다. 2010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없으며 공유재산현재액은 2009년도 말 1조 3,919억 3,100만원에서 37억원이 감소하여 2010도 말 현재액은 1조 3,882억 1,200만원입니다. 물품현재액은 2009년도 말 53억 6,500만원에서 4억 6,400만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58억 2,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이외의 입찰, 보증 예치금 등 세입·세출 외 현금은 2009년도 말 8억 7,600만원에서 7,400만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9억 5,100만원입니다. 55쪽부터는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써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하신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소관 국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페이지 쪽수와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 내용에 대해 질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결산검사의견서 24쪽을 보면 왕십리뉴타운 청사에 대해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회계연도 거래에 샘플링하여 지출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왕십리뉴타운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가 2개의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서상 감정액이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어 있는데 복잡한 감정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산출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라고 하셨고요. 또한 2007년도에 실시한 감정평가액을 3년이 지난 2010년도에 매매한 사실이 현실적으로 매매가액 결정에 있어 적정치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액이 동일한 이유하고 2007년도 감정평가액으로 2010년도에 매매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예비비 293쪽에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결정액이 340억 766만 8,000원인데 집행잔액 이월액이 239억 7,073만 2,000원이 이월이 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최준화 위원입니다. 이틀동안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국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결산서 82쪽에 보시면 기획공보과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예산이 전액 100% 불용이 됐습니다. 이밖에도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불용된 것을 상당히 많이 발견했는데 각 국별로 소관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편성내역과 집행내역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고 각 위원별로 미집행사유, 회의를 왜 개최하지 않았는지, 활동이 없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구의원 김현주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4페이지인데 예결특위 1차회의에서 김달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환경미화원 퇴직금 28억원에 대해서입니다. 퇴직금은 미리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에서 보니까 3월 1차추경에서 편성을 못했다고 하는데 미리 예측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1차추경에서 편성을 못한 이유하고 2차추경은 하반기에 하려다가 또 편성을 못했다고 하는데 하반기에 추경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추경을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결산서 402쪽입니다.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류별분류에서 토지가 총 1,244개가 증가하고 8,764개가 감소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감소량이 큰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입목죽과 공작물의 종류와 수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가증권 6억이 있는데 증액이 없습니다. 정확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회원권이 2010년도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는데 구체적인 회원권 내역과 증가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세입·세출 결산현황서 25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청소행정과 나와 있습니다. 먼지 지출사유를 보시면 금호공원 내 공중화장실 이용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합의금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지출인데 금호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사고가 있었던것 같아요. 그래서 보상금으로 1,800만원 가까이 나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라겠고 그 밑에 치수방재과를 보면 하천환경 관리하고 마찬가지로 살곶이체육공원 내 수영장관리비로 1,700만원, 그 다음에 똑같이 살곶이체육공원 내 수영장 공공운영비로 2,700만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정도는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예비비로 집행된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그 밑에 치수방재과 응봉빗물펌프장은 결산검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항소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세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7월에 다시 재판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을 저한테 상세하게 그때그때 놓치지 말고 보고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보시면 34페이지에 감사담당관 소속 중간에 보면 1주일에 하루는 구민이 구청장운영, 35페이지 퍼펙트심사평가시스템 운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에 처음으로 진행한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전계석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3쪽, 의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약과 외국인 의료서비스사업비를 보면 262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24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편성금액이 아주 소액이거든요. 소액인데 주요사업내용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우리구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보건소 이용민원 중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이용률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70쪽에 보면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자치회관지원 전산개발비 2,200만원 중 자치회관 온수보일러 공사비로 1,200만원을 전용처리하였고 나머지 1,000만원은 비품구입비예산으로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전산개발비는 분명한 사업추진목적과 산출근거에 따라 편성했을 텐데 이렇게 사업을 전면취소하고 예산전액을 전용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곁들여 말씀드리면 우리구와 타구간에 이체, 전용, 이월, 불용 등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본 게 있으시면 우리구는 타구와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놓친 게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3월 1차 추경 후에 추진한 사업에는 뭐가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현황 53페이지입니다. 기금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12개의 기금이 운영 중인데 2010년도 말에 2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를 보면 기금전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 조례상에 기금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것 같은데 지난번 관련 조례에도 나왔던 이야기 이지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를 보면 기금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되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에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왜 그렇게 된 것이며 제가 질문한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관련국장님께서는 기금에 대한 존속기한을 답변해 주시고 언제쯤 조례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결산서 191쪽 보겠습니다. 수경시설관리 공공운영비 1,200만원 중 518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바라며 초기 예산편성 근거도 함께 알려주시는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구 전체 수경시설에 대한 운영비내역과 수질검사횟수와 결과에 대해서 내용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4쪽 보겠습니다. 보건지도과 건강매점사업 민간위탁금 1,5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지출세부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강매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내용과 주요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서에는 건강매점사업 위탁금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현재는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답변준비시간을 주십시오.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복심

조복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희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은희소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분야에 대해서 윤순영 위원님, 전계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감사담당관이 연가인 관계로 정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왕십리뉴타운 공공복합청사 토지매입가격 결정을 위한 평가금액이 같고 2007년도에 감정평가한 것을 2010년에 매입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십리뉴타운 복합청사 부지매입을 위해서 상왕십리동 130-20 외 32필지, 1,920㎡에 대해서 우리구는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과 2010년 3월 29일 134억 4,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조합측에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그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우리구에서는 매입가격으로 결정하도록 하였고 감정평가법인은 중앙코리아감정평가법인과 경일감정평가법인이며 감정가격시점은 2007년 10월 1일이며 해당부지는 ㎡당 700만원으로 감정평가 되었습니다. 이 감정평가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감정평가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이 같은 사유는 감정평가를 종합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해 공공청사부지를 포함해서 조합원부지 모두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같은 금액으로 평가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 감정평가금액을 2010년도에 적용해서 매입한 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 후 사업시행인가 3년 이내에 매입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적용해서 매입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는 주택재개발조합에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일에 이것을 적용해 주지 않으면 총회나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됨으로써 사업이 지체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해서 매입했다는 사실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계석 위원님께서 자치회관 시설여건개선사업 2,200만원에 대한 전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0년도에 자치회관 우수평가구에 대해서 시에서 인센티브사업비로 자치회관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자치회관 운영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개발운영 사례가 많지 않고 가격이 높은 관계로 조금 더 기다리다가 좋은 제품이 나오면 구입하려고 시기를 늦췄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시에서 보조금으로 준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구에 있는 동주민센터에서 노후된 온수보일러 공사를 금호1가동 외 2개 동, 음향장비 금호4가동 등 4개 동에 대해서 1,200만원을 사용하였고 자치센터 헬스기구 냉난방비, 빔프로젝트 등 1,000만원을 비품구입비로 사용했다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위원님께서 1주일에 하루는 구민이 구청장 사업 및 퍼펙트 심사평가시스템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주일에 하루는 구민이 구청장 사업은 지역에서 덕망있는 인사 또는 구청 홈페이지 의견제출자 중 1명을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 구민 1명이 1일구청장으로 직접방문 및 전화민원을 구청장 입장에서 구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민원상담을 통해 해결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과 소통하는 신뢰행정을 실현하고자 운영되었으며 운영사항은 주1회씩 왕십리도선동에서 금호3가동까지 9명이 1일구청장으로 위촉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보다 적게 운영을 하였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발생했다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퍼펙트심사평가 시스템은 고객중심의 책임행정을 실현하고자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구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점을 찾아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민 21명의 심사평가단을 구성해서 각종 사업현장을 모니터링한 사업으로 60개 사업장을 모니터링하여 사업장에 주민불편사항과 보도블럭 침하사항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많이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작년 상반기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구민보다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하였고 하반기에 구민 중심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됐다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기명 기획재정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최기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대 위원님께서 293쪽에 예비비 지출에 재무과 소관 2건, 2010년도에 239억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고 사고이월시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왕십리뉴타운 1구역, 금호19구역은 우리가 시·구재산을 재개발사업에 무상양도 재처분으로 기 매각된 토지 매각대금에 대해서 소송으로 해서 다시 되돌려줘야 될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소송이 어떻게 날지는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물론 패소해서 줘야 될 돈으로 거의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확정이 안 된 것이라 어디에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가 종료되어 가지고 뉴타운 1구역은 142억원, 금호19구역은 96억원을 줘야 될 입장에서 저희가 주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느닷없이 이자를 5% 이상 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우리로서는 구금고에 이자가 1.2%밖에 발생이 안되어 이자문제 때문에 바로 주지 못하고 그쪽에서 수령을 거부해 가지고 그것을 협의하고 있던 중에 서울시로부터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으로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던 국·공유재산의 토지에 대한 당초 정비계획과 달리 사업시행자의 소송제기로 패소함으로 인해서 국·공유재산의 토지를 포함하여 무상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하향조정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 2010년 12월 17일에 공문으로 시달되어 가지고 바로 줄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어서 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금호19구역의 경우는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왕십리뉴타운 1구역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 일부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줘야 될지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어서 부득이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준화 위원님께서 82쪽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예산 중에 기획공보과 소관 84만원을 편성했다가 하나도 안 쓰고 불용된 사유하고 각종 위원회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기획공보과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사업은 지난해 9월 13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9월 이후에는 기획공보과에서 위원회를 열 수 없는 입장이고 상반기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집행을 못하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은 196만원을 편성해서 87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은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 위원회는 당초 6회로 계획을 했는데 3회만 실시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기 위원님께서 402쪽에 공유재산의 종류별 현황에서 토지증가는 1,255㎡ 늘었는데 같은 해에 감소는 8,764㎡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2008년부터 2009년도에 옥수지역 재개발 분납 매각한 토지대금을 2010년도에 완납이 끝났기 때문에 해당토지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서 부득이 감소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목죽과 공작물의 종류, 수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입목이라는 것은 서 있는 나무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구에 가로수, 죽은 대나무를 말하는 것인데 주로 공작물로써 입목죽에는 가로수하고 대나무에 대한 수목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작물은 방범용 CCTV, 자전거보관대, 버스정류장 시설 등을 말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수량에 대해서는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증권 6억원 증가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유가증권 6억원은 도시관리공단 설립 시 자본금으로 들어가고 매 년도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현재액으로만 표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종 회원권이 2배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콘도회원권을 6개 구좌 대명콘도에 4개, 엘도라도 1개, 라성콘도 1개 등 총 2억 487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시로부터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은 것 중에서 복지차원에서 콘도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계석 위원님께서 270쪽에 타 자치구의 이체 전용 이월 비교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294쪽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와 2차추경을 못한 사유 그리고 1차추경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마땅한 것인데 지난해의 경우 조기집행 때문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연말에 12월 31일자로 퇴직하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아닌데 예산에만 편성하고 집행을 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추경으로 하려고 했는데 1차 추경도 바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결산이 끝나고 나서 2차추경 때 반영하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2차추경은 예산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추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집행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기관장을 직접 소환해 가지고 문제를 심각하게 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추경을 못한 것은 우리가 1차는 민선5기 구청장이 취임하고 예산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재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무리하게 추경할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우리구 세입에 차질이 많이 발생되고 오히려 절감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돼서 하지 못했습니다. 1차추경 후에 추진한 주요사업으로는 그 당시에 어려운 경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희망근로사업에 38억원,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확보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였고 또 교육경비 및 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으로 그 당시에 3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및 우수학생 발굴을 위한 장학금에 1억원, 4개 구립도서관에 도서구입비 1억 4,000만원, 어르신들의 생활보조 노령연금에 28억, 이것도 구비를 매칭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고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에 4억 6,000만원, 다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에 2억 7,000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6억, 살곶이 비탈면 수목정비사업, 공원관리사업에 3억 8,000만원, G20 서울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4억 3,000만원 등이 1차 추경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53쪽에 기금의 전속기한을 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하고 언제 조례에 반영할지 질의하셨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재선의원님으로서 저희보다도 앞서서 기금에 대해서 넓은 식견을 가지고 좋은 지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상당히 배워서 개선해야 될 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하고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금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12개 기금 중에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기금은 자활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간을 명시 안해도 되는 사항이고 우리구에서 필요해서 동청사건립기금, 장학기금 이것은 존속기간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12개 중에서 7개는 기금조례에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빨리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창배 주민생활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변창배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요. 질문하신 위원님 중에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준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미집행예산내역하고 미집행 사유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주민생활국 소관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준화

최준화위원

네, 그러세요.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현주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관한 것은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고 정영철 위원님께서 세입·세출예산서 293쪽에 공중화장실 관리 예비비 1,798만원 지출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22일 금호공원 공중화장실, 금호동2가 3-1번지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던 주민이 누군가가 화장실에 갔다 놓은 보도블럭을 밟고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 위를 다친 상해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상해사고에 따른 치료비, 위자료, 장애진단 등으로 손해배상금 2,798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시설물 상해보험금 1,000만원만 보험을 들었습니다. 부족한 금액을 부득이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에는 바로 화장실 입구에 보조지지대를 설치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상해보험금을 1억원으로 상향해서 가입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중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저희가 지도단속도 철저히 하고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추가 가입하였더니 아직은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보험은 구 재무과에서 일괄로 한국지방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 중에 저희 주민생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용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집행내용하고 불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위원회가 9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디자인심의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총 9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대부분 불용되는 부분이 위원회 수당에서 불용이 되고 있는데 위원회에 대부분 위원님들이 다 참석은 하질 않습니다. 개인사정이 계셔 가지고 참석하지 않는 위원님들로 인해서 일정부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유가 발생해야 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의무적으로 법에서 규정되어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가 일부 있고 아울러 위원회 개최일수가 경기상황을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활동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횟수가 적은게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 2010년도에 예산이 1,02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726만원이 집행되고 일부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 294만원이 불용이 되었고 디자인위원회는 2010년도에 1,2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디자인 심의나 사업들이 많이 줄어 가지고 400만원만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불용이 되었고, 부동산평가위원회는 35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196만원 사용되었고 15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는 7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35만원 사용되고 45만원이 불용된 횟수가 한번 줄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는 630만원이 편성되어서 420만원이 사용되고 21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1,267만원이 편성되어서 860만원이 사용되고 40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9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330만원이 사용되고 56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는 63만원이 편성되어서 21만원이 사용되고 4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관리사무소 관련해 가지고 민원제기되는 부분에 신청 건수가 없어서 예산편성을 63만원을 했었는데 개최를 하지 않아서 전액 6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이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경기영향을 저희 도시관리국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개최횟수가 상당히 줄어든 경우가 있고 사업이 많이 없어서 줄어든 그런 사항들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09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2009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일부 조정을 했었습니다. 횟수를 조정하고 예산을 줄여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지 개최되는 횟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올해나 내년 경제상황들을 반영해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에서 기본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10%이상 위원회 운영비를 절감하라는 그런 지침이 일부 있어 가지고 그 내용들도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불용된 금액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다음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경시설관리 예산사용하고 불용액이 500만원 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수경시설이 4군데가 있습니다. 구청에 수경시설이 네 개소 말고 여러 개 있는데 네 개소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자교 녹지대가 있고 용답토속공원이 있고 왕십리문화공원이 있고 응삼어린이공원에 수경시설이 있습니다. 수경시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기 바닥분수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으로 약 792만원을 편성했고 아울러 군자교 녹지대에 분수대에 있는 부분이 노줄이 노후화 되어서 노줄교체비용으로 45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군자교 녹지대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사업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줄교체비용 450만원을 절약했고요. 아울러 분수대 가동시간을 서울시에서 에너지절약과 비용절감 차원에서 1일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여서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전기요금이 792만원에서 72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해서 약 500여만원 불용을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통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6, 7, 8월은 월 2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내용을 보면 수소이온농도를 조사하고 잔류염소량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도, 대장균에 대한 내용, 과망간산칼륨에 대한 내용을 조사해 가지고 수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경시설의 안전유지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사항에 답변드렸습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인규 건설교통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장인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인규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정영철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살곶이 체육공원 내 수영장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도 본예산에 살곶이 운동장 관리비가 공공운영비로 5,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살곶이 체육공원이 작년도 6월에 개장되면서 예상보다 많은 연인원 3만 8,000명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비품구입과 수도요금 증가로 사무관리비 1,700만원, 공공운영비 2,200만원이 부족하게 되면서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응봉빗물펌프장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진행사항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는 6월 27일 재변론이 있고 저희구에서는 면밀하게 준비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의 부당성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진행사항에 대해 수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 존속기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도로굴착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두 가지 기금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굴착복구기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징수한 금액으로 직접 복구비를 즉시 집행을 합니다. 간접복구비는 향후에 직접 복구한 부분이 파손되었을 때 복구하는 비용으로 기금의 특성상 존치기간이나 사용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난관리기금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액의 100분의 1을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3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이 불가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특성상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 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봉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기봉입니다. 보건소에 관해서는 전계석 위원님과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계석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243페이지 의약과 외국인 의료서비스사업에 사업비 262만원 중에 249만원을 썼는데 지출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역은 외국인들이 관내 병의원에 가서 어떻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쇄물 제작비용하고 관계를 가지는 관내 병의원들 관계자와 가진 업무추진비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소 사업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인 영양플러스 사업이 10가구 17명,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이 23명, 신생아 청각검사비 지원이 25명, 난임부부 지원이 7명, 미숙아가정 맞춤형 방문간호가 3명, 정신건강지원이 3명, 방문건강관리 95명, 진료 및 건강검진이 161명, 의약품 사용 및 주말 가족프로그램 등 건강관리프로그램이 264명 이렇게 전부 약 500명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양대학교의 협조를 얻어서 매달 2, 4주 일요일에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무료진료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외국인 다문화가정의 보건소 이용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소 이용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퍼센트가 나올 수 있겠는데 우리 관내 외국인 등록자 수가 7,500여명 되고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은 약 700여명이 되어서 관내 외국인의 10%가 저희 보건소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근로자센터에서 진료하는 내용, 대상으로 하는 보건소 사업을 전부 합치면 진료부분이라고 일괄해서 얘기하자면 진료가 저희 보건소에서 1년에 4만여건 되니까 퍼센트로는 한 3, 4%가 되겠습니다. 전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234페이지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사업 건강도시사업 민간위탁금 1,500만원 내역이 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시 주도사업인 건강도시사업 중에서 건강매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열량만 높고 영양은 없는 그런 식품을 팔지 말고 몸에 좋은, 학생들한테 과일 같은 것을 제공하라는 취지에서 건강매점을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옥수동에 있는 방송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시비 시설지원금 1,500만원하고 매칭해서 저희 1,500만원하고 3,0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2011년도에는 왜 없냐라고 질의하셨는데 이게 시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이 좀 늦습니다. 5월에 내려와서 5월에 저희가 동마중학교하고 행당동에 있는 무학여고하고 해서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비 3,000만원을 결정 받아서 7월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교육경비로 이것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2차추경 못한 이유를 구청장 취임 후에 전반적인 예산사항을 점검해 보니 과한 조기집행으로 예산이 없어서 오히려 절감해야 할 정도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 요? 맞나요,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결론적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현주

김현주위원

들어오는 돈은 분명히 한정되어 있을 텐데 충분히 예상되는 추경도 하지 못할 정도로 3월 추경 때 다 써버린 이유가 뭡니까? 어려운 경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예, 그럼 기획재정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일문일답 요청하겠습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민선5기 7월 1일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취득세, 등록세 이것이 평년에 비해서 70% 미만으로 징수되었기 때문에 막대한, 취·등록세는 결국은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교부금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런 서울시 세수에 차질이,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취·등록세 2분의 1 경감하는, 그게 벌써 작년도 이미 하반기 시작되면서 6월 넘어가면서 상반기부터 그런 조짐이 있어서 7월부터는 이게 상당히, 그래서 심각하게 서울시의 세수에 대한 문제점, 또 각종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예산을 조기집행해야 되는 차원에서 공공일자리 창출, 이런 데 예산을 불가피하게 1차 추경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다보니까 2011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미리 7, 8월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취득세, 등록세로 인해서 교부금 약 100억 정도의 차질이 예상되고 기타 세외수입, 우리가 구재산세라든지 자체재원이 한 58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세외수입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아서 800억 이상 되는데 세외수입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징수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대비해서 무리하게 2차에 예산도 없으면서 추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기 집행하는 예산사업까지 재검토해서 20% 이상 축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2차 추경은 하지 못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경기가 어려운 건 2010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세수가 어려울 거라는 것은 그 전부터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1차추경 때 교육경비 그 중에 한 예만 들어볼께요. 1차추경 때 그 예산을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속에서 적절하게 써야 될 예산을 추경 때 추진한 사업내역을 보면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교육경비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교육경비지원금 심의를 하면서 내역을 봤더니 갑자기 10억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해서 정작 필요하지도 않은 공기청정기를, 한 학교에 1억에 해당하는 공기청정기를 몇 학교에 지급을 한다든지 또는 심지어 지급했는데 다 쓰지도 못하고 돌려받는다든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 추경하고 나서 집행한 사업들이 꼭 쓰여야 될 곳에 적절하게 쓰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1차 추경도 일반 예산편성하는 것과 똑같이 구에서도 엄격하게 자체예산편성하면서 심의를 하고 추경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해서 구의회에서 승인확정을 받고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도 그 당시에 완벽하게 잘 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선배의원님들이지만 그때 제동을 걸지 못하고 그렇게 무분별한 사업을 승인해 준 의회 선배의원님들 탓으로 돌려야겠네요.
복심

조복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현주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연속된 질의입니다.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 지난 2010년도 1차 추경에 보면 제174회 3월 23일에 했네요.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육경비기반 강화에서 35억 3,100여 만원 거기에서 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1,000만원, 자치단체 등등 이런 비용, 또 인조잔디 조성이 약 25억원, 이렇게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산을 1차 추경에 편성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환경미화원 퇴직금 같은 경우에도 누락을 시켰어요. 그러면 추경을 했어야 하는데 추경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2차 추경 문제는 세수라든지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판단해 봤을 때 추경 재원의 확보가 어려워서 무리하게 집행할 사항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왜 안 했느냐, 재원만 있으면 이것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오히려 2011년도에 예산편성을 걱정해야 될 상황에서 무리하게 없는 예산을 가지고 추경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미화원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2차 추경에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 예비비에 재원이 없으면 우리가 구금고에서 일시차용이라도 해서 집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될 예산이라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계속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금호제19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왕십리뉴타운 제1구역 주택정비사업 매각대금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반환금 사유가 일반용적률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금을 구에서 받아들였던 내용을 다시 반환하는 그런 사용인데 사업별로 보면 세부사업금액이 금호13구역은 24억원, 금호15구역은 42억원, 금호17구역은 33억원, 금호19구역은 116억원, 왕십리뉴타운 1구역은 337억원, 왕십리뉴타운 3구역은 38억원, 왕십리1-5구역은 45억원, 옥수12구역은 438억원 등 총 1,073억원인데 우리구의 귀속금액은 884억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반환한 금액하고 진행되고 있는 금액, 또 앞으로 돌아올 금액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조 회계연도를 보면 매년 1월 1일에서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지출 건에 보면 239페이지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 해산급여, 맨 마지막에 청소행정과 폐기물 관련 보면 예산결정은 금년 10월경에 했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은 2011년도 1월 3일 또 1월 5일 집행했습니다. 조금 전에 회계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는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1월 5일과 1월 3일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맨 마지막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길경 위원님이 아마 중요한 보충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나가셔서 제가 잠깐 시간을 벌기 위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불용된 사업을 보면 주민생활국 63개 사업, 도시관리국 21개 사업, 건설교통국 28개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염려스러운 것은 2010년 12월 제180회 정례회 예산심의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측에서는 동의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했었을 겁니다. 수차례 정회를 거쳐서 급기야 수정예산안이 통과되었음을 여기 계신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집행부 측이 동의하지 않았던 그 당시의 주요사유를 보면 각 부서별 제출한 당해연도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조차도 동의하지 않았던 2011년도 올해 예산은 누구라도 동의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항만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미집행되거나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예산집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답변에 대해서 이어서 몇 가지 묻겠고요, 미처 질의하지 못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재정국장님께서 김현주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구의회를 거론하셨는데 책임을 구의회에 전가시키는 듯한 발언에 몹시 언짢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지출행위를 하게 된 날짜와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를 저희 구의원에게 1시간 뒤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제가 미처 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2쪽 보겠습니다. 일반계고교 등 학교 유치에 162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지출은 119만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일반계고교 유치가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어 있고 긴급한 사항인데 이렇게 잔액이 43만원 남을 정도로 적극적인, 금액의 과소를 떠나서 적극적인 계몽, 주민의 의견수립 등 기타 그런 의무가 부족하지 않은 예산책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인센티브 우수고교 육성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에 나가보면 몇 억짜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식당, 운동장, 시설을 설비해 주기 위해서는 몇 억에서 몇십 억의 예산이 듭니다. 본위원은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이제는 어느 정도 기본시설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경쟁화시킨다든지 인센티브를 같이 도입하면서요, 교육 내용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지 반복적으로 학교에 설비만 하는 예산은 교육에 편리함은 주지만 주요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3쪽에 있는 인센티브 우수고교 육성지원 자금이 구체적으로 각 학교별로 어떤 형태로 얼마씩 지원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의 성동부모학교 3,000만원 중 불용액이 2,36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학교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진행되었는지,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다면 향후에 이런 프로그램은 불필요한 프로그램이라서 폐지될 것인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서 1억 1,266만 1,000원 중 30% 정도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활성화시켜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수요가 많은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와 비교해서 성동구민대학의 운영자금을 보겠습니다. 5억 2,148만 5,000원입니다. 구청에서 지원하는 성동구민대학 운영 취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반응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성동구민대학 운영자금을 보면 거의 5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용 주민수가 어느 것이 더 많이 있겠습니까?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더 활성화해서 더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생활체육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억 4,258만 7,000원 중 불용액이 7,697만 9,510원이 남았습니다. 그중 체육행사개최 및 행사지원에 1억 7,99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타 자치구는 체육행사 개최 뿐만 아니라 행사지원은 물론이고 산하 정식개별단체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혜택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액 7,600여만원을 남기면서도 그러한 민원들이 들어오면 아직 때가 아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구의회의 전기세까지도 아낄 정도로 너무나 부족하다는 답변을 많이 들었는데 이러한 예산은 수혜주민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속속들이 지원이 돼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고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는지 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당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액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건립이 12구역재개발이 되면서 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투입이 7,000만원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는데 언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책정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에 1억 1,256만원 중 집행잔액이 2,339만 270원입니다. 20%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몹시 힘들어 합니다. 부족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어떤 용도로 앞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잔액으로 남아있는지 불용이 되었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5억 1,520만원 중 잔액이 8,009만 50원이 남았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취지도 좋고 수요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차례 다양한 사례의 지원을 구청에 해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저런 요건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안 된다라는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삶의 형태를 존중해서 다양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너무 까다로운 요건을 내세워서 불용액을 남긴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이길경 위원님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마무리를 덜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예비비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는데 미리 예상이 되는 사업을 추경할 돈은 없고 예비비에서 빼서 쓸 돈은 있다는 것은 예비비에 너무 많은 금액을 편의적으로 쓰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외의 지출에 대처하려고 갖추어 두는 비용입니다. 구청 마음대로 쓰라고 규정해 놓은 예산이 아닙니다. 정말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지금보다도 더 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견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아까 김현주 위원님께서 전의원, 5대 의원들을 지칭하신 것 같은데 31만 성동구를 대표하는 구청장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하려고 했지만 2010년도 조기집행과정에 이런 결산에 대한 모든 위원들의 많은 질책이 나오고 앞으로 개선하라는 의견이 담겨있어요. 그래서 전 청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계신 관계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조기집행을 잘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시행착오과정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일을 급하게 하는 과정에서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비비를 법에 어긋나면서까지 지출하게 되는 이런 과오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당시에 우리가 추경을 8, 9월쯤 해야 되는데 조기집행으로 3월에 하다가 보니까 돈이 없고 해서 예산이 수반이 안 된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2010년도의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전 국과장님들이 구청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집행하는 데 세심한 배려를 해야될 것이고 우리 구의원들이 다시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귀담아서 2011년도에는 모든 예산을 더 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예, 박경준 위원입니다. 질의 답변시간이 길어집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50쪽을 봐주십시오.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사용할 수령액 중 잔액이 2,35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의료 및 구료비가 무엇이며 국가 예방사업종류가 무엇인지 종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같은 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보조금이 꽤 많은데 희귀난치성질환이란 무엇인지 이것또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길경

이길경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4쪽을 보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나 여러가지 활동에서는 불용색 잔액이 남아있는데 세입세출결산서 내용을 보다 보면 포상금하고 업무추진비는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포상금이나 업무추진비가 합법적으로 맞게 지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바라겠습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답변준비시간을 주십시오.
복심

조복심위원장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희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은희소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2페이지, 일반계고등학교 유치사업비 168억원에 대해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왕십리뉴타운 지역과 금호옥수지역 1개소에 일반계고등학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왕십리뉴타운 지역은 뉴타운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으나 뉴타운사업이 지연돼서 학교설립이 지연되고 있고 금호옥수지역에 대해서는 동호공고를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방안, 금옥초등학교를 인문계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였습니다마는 용산구와 강동구 주민의 반대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호옥수지역은 일반계고등학교의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계고등학교 유치사업비는 서울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7회에 걸쳐서 119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4만원이 남은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옥수 13구역, 금호 23구역, 금호 15구역 등을 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학교부지 확보등의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3쪽, 우수고교 육성지원예산 3억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센티브를 통해서 우수고교 육성지원예산 3억원 중 1억원은 교사들의 학습지도에 대한 열정과 경쟁력 강화로 주요 대학진학률 향상을 위한 대학진학 우수고 인센티사업비로써 5개교 일반고등학교를 대학진학률 상승률 등을 평가해서 순위별로 1,500만원에서 2,300만원씩 차등지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억원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입시지도를 위해 대학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해서 5개 일반고등학교에 대해서 대학진학전문컨설트 상담가 1명의 배치를 위해서 각 학교당 4,000만원씩 인건비로 지원하는 사항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63페이지, 성동금호학교 운영사업의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성동금호학교 운영사업은 올바른 자녀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가정 내 바람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금호코칭, 커뮤니케이션코칭, 비전코칭, 학습코칭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2010년도 상반기 금호학교교육원, 사립유치원연합회 학부모를 대상으로 금호학교를 운영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총 4회 400명을 교육하였으며 강사료 등 교육비는 성동금호학교 운영예산에 지출되지 않고 유치원연합회 포괄교육경비지원금 3,000만원에서 지출되었기 때문에 본예산 집행잔액 2,300만원이 남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금호학교 교육은 긴축운영계획에 따라서 1회만 실시하여 64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발생했다는 사항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시설부분과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경비지원액 55억 5,800만원 중 시설부분은 32.4%인 17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프로그램부분은 67.6%인 37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소프트웨어부분에 비중을 두어 시설부분의 23.2%인 13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프로그램부분에 75.8%인 43억 5,600만원으로 총 57억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교육경비지원에 있어서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학교 등과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64페이지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 1억 1,400만원 중 약 33%인 3,3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예산은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위탁부분의 편성되어 있으며 성동명사특강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 2,000만원, 그 다음에 강사비 3,900만원, 성동e-라이프스쿨 프로그램구축 5,000만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010년도 지방선거 및 여름철 폭서기와 관련해서 사회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 그들의 전문지식 및 삶의 지혜를 배우는 성동명사특강을 2010년 4월 선거하기 두 달 전부터 8월까지 휴강을 하였으며 2010년 9월부터는 월 2회 강의를 1회로 축소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발생했다는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5페이지, 구민대학 세출예산은 5억 2,100만원이고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는 1억 1,400만원으로 평생교육보다 구민대학에 많이 지원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민대학운영이나 평생대학운영이나 똑 같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예산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구민대학 세출예산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수강생이 약3,370명이 월 이용하고 있고 평생학습은 구청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수강인원이 약 300-4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수강인원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차이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다 똑같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평생학습을 위해서 성동구민대학, 성동한양평생대학, 명사특강, e-라이프스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민대학도 우리구의 대표적인 평생교육사업으로 구민들에게 평생교육과 열린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3개대학 문화대학, 여성대학, 노인대학이 되겠습니다. 계절별 4학기로 2007년 2월부터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2011년도 여름학기 강좌는 여성대학, 여성요리강좌 등 31개 강좌, 문화대학, 건강, 생활문화, 미술, 피아노강좌 등 226강좌이고 노인대학은 2개 강좌로 총 259개의 강좌가 운영되고 있고 지난 4월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선정하는 평생학습관에 2회 연속 지정되어 평생교육사업을 더욱 탄력 받아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육성 4억 4,200만원 중 잔액 7,600만원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총예산은 1억 1,700만원이며 1억 5,600만원을 집행하여 구비 2,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대회가 취소되어 1,900만원의 지원금이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대회 취소사유는 연합회별 참가인원 부족 등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자진취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기는 농구하고 수영이 취소되었고 연합회장기는 수영, 육상, 태권도, 체조, 야구, 궁도 등의 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천안함 사건으로 취소된 건강걷기대회 대신 치뤘던 월드컵응원전에서 43만 4,000원, 해외교류사업인 일본 이즈미사노시와의 검도교류가 축소 추진된 관계로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예산은 4,200만원인데 이 중 예산집행액은 2,900만원으로써 불용액이 1,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양호한 물품을 관리하였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하였기 때문에 예산집행금액이 감소되었고 강사료 지급액이 감소되어서 1,3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생활체조교실 운영예산은 9,300만원으로 이 중 예산집행액은 7,300만원으로 불용액이 1,900만원 발생했습니다. 불용사유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물품관리를 잘했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수리 감소를 통해서 30만 4,000원, 체육 및 체조교실 간담회 개최횟수 감소로 170만원, 체조교실은 야외에서 개최해야 되는데 우천 등으로 해서 약 50일 수업을 실시하지 않은 관계로 1,7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나머지 어린이청소년축구교실 운영 예산은 5,700만원으로 5,200만원을 집행하여 55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참가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운동복을 준비해서 운동복 구매비 394만원, 대회출전지원금 잔액 30만원, 강사료 지급 등 잔액 130만원이 불용돼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명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최기명입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매년 예비비를 편성하고 구청에서 편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비비 목적은 예측하기 어려운 때 사용하는 것인데 앞으로 좀더 계획적으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질의하셨습니다. 타당하신 말씀으로 앞으로 꼭 지켜야 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예측하는 못한 불가피한 지출 요인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책정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본예산액의 100분의 1 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특히 2010년도에는 저희가 토지매각대금이라든지 소송에서 지출이 예상되는 것을 적정한 예산과목을 찾지 못해서 예비비에다 편성하는 우를 범했는데 앞으로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및 포상금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공무원이 사용하는 것이고 포상금도 주로 공무원이고 민간에 대한 포상금은 보상금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에 업무추진비는 16억 4,600만원을 편성해서 15억 300만원을 지출해서 91.3%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예산액이 67억 2,000만원에서 65억 6,700만원을 지출해서 97.7%의 집행률을 나타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의거해서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라 기관운영 및 시책홍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 각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이래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의해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개별 법령에 명시된 지급기준에 의거해서 지급되기 전에는 사전에 공적심사위원회 또는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의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문제점은 없는데 앞으로도 원칙대로 적법하게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85쪽에 독서당청소년문화의집에 7,000만원이 불용된 사유하고 언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 독서당청소년문화의집 7,000만원은 건축설계용역비를 반영한 것인데 독서당청소년문화의집에 소요금액이 121억 7,000만원으로 사업비가 나왔는데 금년도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121억원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현재로써는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2013년도 이후에 재검토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앞으로 조속히 경제가 회복되고 세수가 증대되면 반영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끝으로 김기대 위원님께서 국·공유지 매각대금에 대해서 예비비에 확보되어 있어서 사고이월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주셨는데 이미 국·공유지 매각대금을 지불해 준 데는 금호17구역에 소송에서 패소해서 33억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옥수12구역에 501억원을 지급완료 됐습니다. 위 2곳도 다른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해서 서울시에서 지시한 것과 같이 회수해야 될 원인이 발생하면 다시 돌려받아야 될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금호19구역에 94억 이것은 이자 5%를 포함해서 달라하고 우리는 1.2%밖에 줄 수 없다 협의과정에서, 빨리 받아갔으면 그만인데 안 주고 있다고 해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반환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소송결과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십리뉴타운 1구역에 128억원도 소송 2심에 진행 중인데 조합 주체하고 관련돼가지고 소송결과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창배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변창배입니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대 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 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 종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다음연도에 지급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조에 보면 출납폐쇄 기한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로 폐쇄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조와 제4조에 세출의 회계연도소속 구분하고 출납정리기한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출원인행위는 2010년도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출납폐쇄기한 법조항에 의해가지고 기한 내에 지출한 것으로 해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세 가지 사항이 전부 다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세 건이 모두 출납페쇄기한에 지출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108쪽에 보훈회관 운영비 2,339만 270원의 집행잔액을 왜 남겨놨느냐, 특히 보훈단체나 보훈대상자를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집행잔액이 남았느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비 중 시설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2,000만원은 보훈단체 중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사무실을 그동안에 홍익동 469-1에 쓰고 있었는데 이 구역이 왕십리뉴타운 재개발 시행으로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어 가지고 현재 금호4가 1548번지에 있는 보훈회관 지하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입주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훈회관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별도 보훈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2,000만원을 투자해서 고치는 것보다는 그 돈을 남겨가지고 금년에 벽산아파트에다가 사무실 1억을 주고 임대해서 사무실을 차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액이라기보다는 예산을 철거되는 건물에 수선비로 들이는 것보다는 보다 합리적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됐습니다. 나머지 339만원은 사무관리비 일부하고 전기요금 등 공공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산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긴급복지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주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례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규정에 의해가지고 선정기준이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1년도 기준으로 봐서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의 소득평가액이 돼야 되고 재산가액은 1억 3,500만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이 300만원 미만의 잔고가 있어야 되고 300만원 이상이면 지원대상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계규정에 꼭 맞는 사람을 지원했고 그 외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여러 의원님들이나 각 직능단체원들한테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저희가 성동구내에서는 대상이 되는데 지원을 못해준 사례는 없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세부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생계지원 63건에 4,780만원 집행했고 의료비 지원은 179건에 3억 7,851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주거.지원은 2건에 101만원, 교육지원 23건에 577만 6,000원, 연료비 지원이 7만원, 장제비 지원이 4건에 200만원 해서 총 272건에 4억 3,510만 9,050원이 집행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원했다고 저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기봉 보건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는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결산서 50페이지 국가예방접종 구비 집행잔액이 왜 많이 남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필수예방접종을 국민들을 건강하게 하고자 국가가 주도가 되어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비용을 들여서 진행한 사업인데요 지금 보건소가 40%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40%는 민간위탁병원이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약 80% 쓰고 있는데 20%를 왜 못썼느냐 하면 주민들께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병원을 가고 싶다든지 또 주사약이 조금 고급이 있습니다. 고급 주사를 맞히고 싶다든지 그런 이유로 해서 20% 정도는 주민들께서 다른 병원에서 맞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고요. 앞으로 국가예방접종은 국비 100%로 2012년도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러면 국가에서 늦어지면 시비 100%라도 내겠다 했는데 시에서 연기가 되어서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주민들이 전부 국비로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료비, 구료비는 무슨 뜻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의료혜택을 받는데 직접비용은 의료비, 간접비용은 구료비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예를들면 병원에서 쓰는 약, 병원에서 쓰는 소모품, 환자 약포지 이런 것들은 의료비고요. 환자들이 입는 피복비, 연료비, 부대경비, 주부식물, 식비 이런 것들은 구료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세번째 국가예방접종이 도대체 몇 종류가 되느냐, 그리고 뭐냐라고 질의하셨는데 9종류입니다. 결핵, B형간염, DPT 소아마비, MMR, 수두,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장티프스 등 9종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서 희귀난치성 의료지원비가 많이 남았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이 도대체 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단어 그대로 아주 드물고 치료하기가 어려운 질환이란 뜻입니다. 종류는 132종에 달하는데 희귀난치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질환입니다. 132종 중에서 보건소가 작년에 152명 지원을 해 줬는데 대개는 5종류 질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5종류는 근육위축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 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등이 5종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32종에서 5종을 뺀 질환명은 저도 잘 모르고 나중에 박경준 위원님께 서류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왕십리뉴타운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에 대한 답변 내용이 많이 미흡합니다. 답변태도도 불성실하신 것 같고, 본 위원이 잘 이해가 될 수 있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내일 행정사무감사 시 직접 감정평가서하고 매매계약서 등 관련자료 일체를 감사장으로 가지고 오셔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질의하기 전에 혹시 감사관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감사팀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죄송한데 직급이 어떻게 되시나요?
형곤

김형곤감사팀장

6급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면 추영태 담당관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오셨는데 대신 답변하실 수 있나요?
형곤

김형곤감사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길경 위원님이 질의한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최기명 국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현황 67, 68페이지하고 결산서 83페이지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67페이지에 보면 기획공보과에 사무관리비 250만원을 감액해서 기타보상금으로 250만원을 전용하였고,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공보과 사무관리비 770만원을 감액해서 770만원을 포상금으로 전용했습니다. 또한 기획공보과 마찬가지 사무관리비 500만원 감액해서 500만원을 인센티브 제공, 그러니까 사유가 뭐냐하면 활발한 창의제안 제도 운영으로 부족한 예산전용, 그 다음에 활발한 제안제도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포상금 예산 전용, 선택적 복지포인트 사용 인센티브 제공,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보면 맨 일반보상금부터 포상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직원이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우리 감사팀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한 것 중에 일주일에 하루는 구민이 구청장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기에 동네 덕망있는 분을 동장이 추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루 구청장이 되어 가지고 주민과 소통도 하고 주민의 민원도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은 취지고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이면 1년이 54주죠? 그런데 딱 9명만 하고 그만 뒀다고 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그래서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예산을 보니까 도대체 예산을, 많은 금액은 아닌데 과연 이 금액이 수당으로 나가는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집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질의드렸던 심사평가단에 대해서 60개 사업장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였는데 모니터링한 사업내역을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기 바라고 이 또한 계획된 예산이 어떻게 지급이 된 건지, 수당으로 지급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지급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구 전체 위원회에 관해 예산이 너무 불용액이 많아 질의를 다시 드리는데요. 답변이 많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특히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위원회 예산에 대한 답변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답변같지 않으십니까?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깜박 잊어먹었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위원회는 2010년만이 문제가 아니라 몇 년간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각 국장님은 2009년, 2010년 위원회별로 위원회 구성 회의개최수하고 예산집행내역, 미개최사유 등을 내일 아침까지 행정재무위원장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은 전체 위원회 전반에 대한 정비계획을 내일까지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은희소 행정관리국장님이 위원님들이 답변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깜박잊어버렸다는 거는 저희가 보기에 안 좋습니다. 답변을 깜박 잊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공문인데 이것도 도시관리국이 아닌가 싶은데요. 서울시 공문인데요. 서울시 주거정비과 4874 공문, 2010년 12월 7일 공문내용 사본을 회의 끝나면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내용 복사해서 빨리 한 부 주세요.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감사장에서 다루도록 하고, 국장님 답변에서는 회수 방법도 찾겠다고 그러는데 기타 포함한 내용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셔서 일부는 포함된 내용입니다마는 예비비 전체 목록을 보니까 특별회계까지 총 24건입니다. 24건 중에 10월 이후에 지출된 건이 21건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예비비 지출 내용에 나와 있는 예측하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서 예비비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측한 지출이 된 내용이에요. 계획적으로 24건 중에 21건이 10월 이후에 지출된 내용이라면 예측하지 못한 내용이 아니고 이미 예측하고 있던 내용이란 것이죠. 다시 문제를 찾다보면 결과적으로 2차 추경이 예정이 되어 있던 내용인데 추경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내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보니 여기서 인건비마저도 막대한 비용이 예비비에서 지출한 이런 우를 범했는데 거기 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련국장,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이승수 기획공보과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예비비 전체적으로 결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금년에도 또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금년에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꼭 의회승인절차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하였는데 답변에 수고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답변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이해가 안되는 부분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3쪽에 체육지원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 중에 구청장님기 대회장기 등 해서 종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런 대회가 개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나열된 체육내용을 보니까 주로 비인기 종목들에 대해서 대회장기배들이 취소된 경향이 있습니다. 농구, 수영, 태권도, 궁도, 검도 등등 그런데 저희가 올림픽 대회에 비인기종목들이 굉장히 선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인기 종목 외에도 비인기종목에도 골고루 지원이 가도록 그런 진흥이 될 수 있도록 대회장기 같은 것을 활성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옥수 독서당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121억 7,000만원의 예산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이 보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옥수12구역 입주와 함께 청소년 문화의집이 건립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답으로 인하면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향후 예산액을 구성해서 추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국비나 시비를 더 지원을 받아서라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 저희가 재개발지역이 20군데 이상 되는, 아마 서울시 전역에서 가장 많은 재개발단지가 추진되거나 또 완료되거나 중간단계에 있는 재개발 과다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재개발로 인한 소송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 증인들이나 또는 재개발조합 측의 얘기는 대부분 구청이 진다고 합니다. 지금 구청이 지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의 보상금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결정과정이 적법화되고 다시는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그러한 손실이 왔을 때 결정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일반기업체도 책임을 지는데 공무원들이 책임을 진다는 얘기를 별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항이든 주민으로부터 재개발로 인한 몇 십억의 피해, 보상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많이 있지 않아야겠지만 그 결정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이런 실수가 안나오고 적법하고 타당한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맽 끝쪽에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변창배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지로 본 위원이 아까 언급한 것은 잔액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지로 저도 접할 기회가 있었지만 잘 하셨습니다. 저희 옥수지역에 희귀병 한 분이 계셨는데 신속한 지원으로 지금 치료를 잘 받고 있는 그 사례를 만들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다른 데서는 잔액이, 포상금에서는 잔액을 남기세요. 그런데 긴급복지 같은 데는 잔액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이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희소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은희소입니다. 먼저 최준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위원회 관련 자료를 위원회가 많기 때문으로 서면자료로 준비해서 내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지금 안 됩니까?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위원회 관련 자료들이 많아서 최준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비교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준화

최준화위원

구체적으로 상세히 해 주세요.
희소

은희소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활체육 분야는 구청장기와 연합회장기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는데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기는 회원 참가인원이 1,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800만원, 700명 이상은 500만원, 500명 이상은 450만원, 200명 이상은 350만원 지원하고 있고요. 연합회장기는 1,000명 이상인 경우에 400만원, 700명 이상인 경우 300만원, 500명 이상인 경우 200만원, 기타 1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고요, 비인기 종목도 올림픽이나 전국체전 같은 데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고 대회 같은 것을 개최하겠다 그리고 금년에도 새로운 종목이 3개 정도 신청이 왔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용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가 26군데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구와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재건축도 19군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구청에서 소송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청을 직접 상대로 하는 소송과 조합과 조합원 간의 민사소송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많이 진척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조합과 조합원들 간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아마 구청에서 소송이 걸리면 질 거라는 얘기가 일부 나온 내용들 중에 과거에 일심판결,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과정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심판결에서는 약간 변호사를 어떻게 구하고 변호사의 답변이 어떻게 충실히 가느냐에 따라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소송이 약간 조정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경우에는 대부분 정상적인 판결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송내용을 보게 되면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이기고 대법원에서 이기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지고 대법원에서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사실 몇 개의 소송은 지고 있고 또 이기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서는 정상적으로 대부분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구청 소송이 아닌 타구의 소송 사례로 해서 판례가 정해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적용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국·공유지 문제가 있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아까 김기대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재개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종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2종지역이나 1종지역도 3종으로 바꿔서 고층아파트를 짓게 하고 용적률을 상당히 높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공원을 일정면적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부지의 5% 이상, 또는 세대당 3㎡ 정도, 작은 단지 같은 경우는 세대당 2㎡ 이상 공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도로 등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사업구역 내에 대부분 국공유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소로 같은 경우, 도로가 대부분 국유지가 있습니다. 구청 땅도 있고 시 땅도 있고 국가 땅도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그냥 재개발 사업지 주민들한테 다 줘야 되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업구역을 크게 늘리고 도로를 많이 갖고 있는 데는 그 땅을 주민들이 다 가져갈 거냐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재 국공유지에 대한 이해관계의 문제입니다.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 대부분 구청 같은 경우는 국가 땅을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순수하게 사업화해서 개발이익을 전부 주민한테 줄 거냐,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일부 회수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줄 거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개발의 기본적인 정신은 국공유지 일정부분은 주민이 새로이 신설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 국가가 무상으로 주고 그 외에는 땅을 사도록, 조합이 사서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매각되는 국공유지 비용을 기금으로 모아서 임대아파트를 짓는 데에 사용하거나 또는 임대아파트를 조합에서 건립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서울시가 매입을 해서 저소득층한테 주거복지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문제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합원한테 다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다 무상으로 줘야 되느냐는 항상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 용적률로 해서 인센티브를 준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국·공유지 정리하기 이전에 조합에서 사가고 그 다음에 새로이 자기들이 신설하는 도로나 공원에 의해서 인센티브로 해서 용적률을 줬습니다. 보통 10% 내외 정도를 더 추가로 줬었는데 230이라 그러면 한 15%에서 20% 정도, 많게는 한 30%까지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립 세대수가 상당히 증가했거든요. 이 개발이익을 이미 줬는데도 불구하고 도정법 제65조2항에 따라서 다 내놔야 된다는 그런 소송이 일부 있었습니다. 저희 구청에 그런 소송이 많이 걸려있었는데 일부는 소송이 정리가 됐어요. 됐는데 문제는 도시계획시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결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던 도로나 공원은 무상양도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비용에 상응하는 만큼 주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나 공원이나 대지는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계 때문에 금액차이가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마다 다 여건이 좀 틀리고요. 특히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는 데는 상당히 많은 개발이익이 사실 거꾸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형태고요, 반대로 도시계획도로가 없고 소로가 많은 데는 다 사야 되는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새롭게 신설되는 도로나 공원에 따라서 인센티브 주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침이 서울시에서 내려왔는데 그 부분은 기존에 적용하고 있는 데하고 적용하지 않았던 데, 새로이 적용하는 데 이것들의 구분 없이 용적률 직권조정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만큼 이미 제공되었던 인센티브를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견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건립 중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용적률이 낮아지면 이미 건립완료되어 있는 것도 일부 잘라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구청안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고요, 기본적으로 추진단계에 있는 데는 그것을 적용을 정확히 할 예정이고 아울러 서울시에 심의가 올라가거나 사업계획 변경이나 이런 게 올라갈 경우에 구역지정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갈 경우에 서울시에서 문구를 아예 명시합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다 보면 구역계획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어느 지역은 상당히 좋아지고 어느 지역은 나빠지고, 이것을 구청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계속 연구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이 좋지만 구청의 재정여건상 공원이나 도로를 다 설치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주민이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주변지역과 그 아파트단지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도정법의 내용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소송에 져서 저희들이 돌려줘야 될 돈 문제도 거기와 마찬가지로 걸려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이미 사간 돈, 국공유지를 사서 저희들한테 이미 돈을 냈는데 소송을 걸어서 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있는데 처음에는 사업시행인가 받을 때는 사가겠다고 약정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가 나온 거거든요. 사업시행인가가 나간 다음에 조합에서 아니다 이것은 법에 따라서 달라, 해 가지고 소송을 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실 신의의 원칙에 따라보면 맞지 않는 내용인데 법 내용상에 보면 무상양도 된다고,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된다고 했습니다, 한다고 아니고요. 그것은 뭐냐면 일정부분 구청에 재량권을 줬거든요.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시행인가가 나갈 때 이미 줬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문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될 때와 받아 가지고, 그리고 관리처분을 받아 가지고 이미 조합원의 분담금이 다 결정난 사업자하고 사업 조정을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반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재개발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명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최기명입니다. 정영철 위원님께서 270쪽의 예산전용 중 예산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25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한 사항하고 또 제안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770만원을 포상금으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제안제도 운영 포상금 예산액은 2,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구민 기타보상금으로는 1,280만원을 편성했는데 제안에 대해서 공모를 하니까 생각보다 응모가 상당히 많이 되어서 제안 건수 총 708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모하고 직원은 포상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보상금에서 50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770만원, 이렇게 해서 직원포상금으로 전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구민 제안에 대한 기타보상금이 다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사무관리비에서 25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선5기 성동슬로건을 범구민적으로 모집하다보니까 사람중심의 성동 공모에 많은 구민들이 참석하고 여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응모했는데 입상한 분만 포상하기는 어려워서 참여하신 분들, 또 우리 공무원들도 각종 창의성, 경제성, 계속성, 노력도, 이런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시상하고 활용하고 전 같으면 단순히 응모한 게 분야가 얼마 안 되었는데 상당히 넓게 많은 분야를 제안제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금, 포상금은 직원에 대한 것이고 민간에 대해서는 기타보상금으로 부족한 예산의 전용을 해서 일부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기대 위원님께서 기획공보과장이 답변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예비비 관계는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면 기획공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나온 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총 2010년도에 24건 중 10월 이후에 21건 지출한 것에 대해서 기간이 예비비 목적에서 벗어나게 늦게 지출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육가족과, 사회복지과, 주로 복지예산이 국비와 시비가 국가에서 예산이 다 확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구는 또 예산이 다 편성되고 난 다음에 시달됐거나 또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 감액됐거나 증액되었거나 이게 뒤늦게 국·시비보조금 사업이 시달이 되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늦게 다른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곤 감사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김형곤감사팀장

감사팀장 김형곤입니다. 감사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정영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일주일에 하루는 구청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일주일에 하루는 구청장 사업을 하면서 1년 동안 아홉 분의 구청장을 모시고 있다가 중단이 되었는지 중단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 하다가 6.2지방선거에 선관위에서 선거법상 문제있다고 해서 중단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선거법에 문제가 있는 것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앞으로는 관련조례와 규칙을 정비해서 타구에서 운영하는 시민감사관제도 그 다음에 시민옴부즈맨제도로변경해서 재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해 주신 사업비는 간담회비로 29만 9,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시민퍼펙트심사평가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심

조복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하지 못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님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끝으로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명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5시34분 산회

복심

조복심출석위원

박경준 이길경 임종기 전계석 김화목 김현주 김기대 김종곤 정영철 김달호 최준화 윤순영
사항

의결사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