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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경준 의원 발언

18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9-05

박경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계석

전계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2차 회의 시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찬반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와 예산과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원활한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중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예결특위 2차 회의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일부 답변이 미흡하여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성수2가1동 엘리베이터 시설 설치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이 5개동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신축하는 청사 네 곳은 예정되어 있으며 8개 동은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유일하게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성수2가1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준공된 지 10년이 지나 동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현시점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엘리베이터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성수2가1동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동청사는 장애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에는 건축법이 있습니다. 용적률이 맞는가 건폐율이 맞는가 모든 것을 검사한 후에 추경예산을 잡아야지 그냥 구의원들이 “예산 잡아주십시오” 그러면 나 임종기한테도 얘기를 했어야죠. 나도 금호동에 학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잡아달라고 하는 사람만 잡아주고 여기 이길경 위원이나 전계석 위원장 계시지만 우리는 사실 이것을 몰랐던 겁니다. 금호동에도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되는 곳이 많습니다, 운동장에 잔디 깔 데도 많고. 이런 것은 앞으로 공문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근동 청사 예정지인 남이사당 부지에 대해서 진출입로가 좁아서 동청사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부지와 남이사당 부지를 교환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현가능성도 미지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청사위치도 부적절하고 아직 구체적인 추진방법에 대한 검토도 없이 사업을 굳이 추경에 30억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동청사기금에 적립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예산이면 구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것 같아 드리는 질의이니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또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사근동 청사 신축과 함께 제시된 금호2·3가동 동청사 영유아전용보육시설로 신축하는데 거기는 왜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임종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170쪽 사회복지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이 있는데 일비가 3만 6,000원과 1만 9,500원으로 차이가 너무 나는데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또 일하는 게 다른지 답변해 주시고 171쪽에 장애인 복지증진 및 부랑인 보호라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 예산이 있는데 조경회사에서 식재 후 몇 년 동안이나 관리를 해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가로수 및 녹지대, 열린학교 유지관리비로 적지 않은 예산이 있는데 열린학교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영철

정영철위원

두 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관리국장님 테니스장 문제, 금요일에 테니스협회하고 만나서 마무리짓겠다고 하셨는데 마무리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로구재활용품 반입에 따른 협의서를 서면으로 받았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위원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검토한번 해보시고 올바른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고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인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의 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맨 뒤에 보시면 2011년 6월하고 날짜도 안 적혀 있습니다. 좀 있다가 와서 자세히 보십시오. 날짜도 안 적혀 있고 대표자 종로구청장하고 정병호 이사장하고 해놓고 서명도 안 되어 있고 사인도 안 되어 있고 도장도 안 되어 있고. 이게 협약서로써 유효합니까? 맞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도 있었지만 구태의연한 넘어가기식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을 듣는 제 마음은 “민원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변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자활능력으로 소득이 불어나는 거죠. 이 정도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수급이 폐지되는 사례가 구체적으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때 “적립이 얼마이고 얼마 이상 쌓이면 수급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충분한 설명과 그래도 들겠느냐 하는 사인을 구체적으로 받아서 통장가입자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더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5,400만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운영은 현재 되고 있는데 조례는 운영 뒤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가 공포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와 마찬가지 사례가 또 발생했는데요, 운영을 한 뒤에 조례를 제정하는 일은 저희 구의회를 형식적인 허수아비로 만드는 사례가 됩니다. 이런 사례가 또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죠. 예산과 연관해서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개관한 이후에 인건비, 행사비, 실적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이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앞으로도 임차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계속 임차해서 경로당을 확충해 나가실 건지, 아니면 이번에 다섯 군데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성동구가 전세값이 가장 비싸다고 엊그제 대학가에서 인터뷰도 나왔어요. 임차해서 쓰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방을 2개 정도 이용을 한다고 봤을 때 시설 하나에 9,000만원에 임차해서 쓴다고 되어 있는데 9,000만원 가지고 과연 방을 2개 정도 임차를 할 수 있을 것인지, 9,000만원 가지고 시설을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역의 어르신들을 편하게 모시는 것도 중요한 일이이지만 제가 엊그제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무료하게 하루종일 앉아서 지내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용도 말해주셨는데 마장동에 있는 서울시복지관 같은 데서는 여러 좋은 프로그램 또 거기에 따른 우수한 선생님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렇다지만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 시설에 이러한 것이 같이 접목될 수가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답변준비 시간을 좀 주십시오.
계석

전계석위원장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질의하신 위원님을 거명하신 후 예산서 페이지와 예산과목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실 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박기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질의하신 세 분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께서 성수2가1동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가1동에 긴급하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현재 엘리베이터기가 없는 나머지 7개 동에 대한 대책,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건축법을 적용을 했는지와 예산에 대한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성수2가1동 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2010년도 10월에 청장님이 동 방문하셨을 때 당시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간곡히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12월에 서울시 인센티브사업비 8,000만원을 배정받았을 때 예산에는 분명히 사업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 입장에서는 동청사에 대한 건립이라든지 환경개선이 가장 시급한 구정현안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동구의 청사환경이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동청사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사실상 현재 17개 동 중에 이런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청사는 몇 되지 않습니다. 말이 약간 빗나가지만 제가 얼마 전에 동장으로 있을 때 강화도에 자매결연을 맺으러 갔었습니다. 강화군 하도면은 4,000명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청사환경은 엄청나게 뛰어났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마장동에 왔을 때 의아해할 정도로 서울의 동청사가 열악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을 정도로 우리구 청사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추경에 여유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동청사의 복지부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민생부분도 중요하지만 동청사 건립이라든가 청사의 환경개선은 자본적 지출로써 계속 남아있는, 주민들에게 계속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선순위로 반영해야 한다는 게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제 생각입니다. 아까 임종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청사 현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현재 저희 17개동 가운데 5개동은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 동청사 신축이 추진되고 있는 왕십리도선동, 금호2·3가동, 옥수동, 사근동은 동청사가 건립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당연히 들어옵니다. 그런데 왕십리2동, 마장동, 행당2동, 응봉동, 성수1가2가동, 송정동, 용답동은 설치하려고 해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임종기 위원님께서 건축법에 대한 우려를 해 주셨는데 성수2가1동은 유일하게 동 가운데 건폐율 40%, 용적률은 120%로 성수동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400%입니다. 그래서 성수2가1동은 건축법에 전혀 무리함이 없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번 추경에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됨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 가능한 지역에 먼저 설치하자 그래서 성수2가1동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근동 동청사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근동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계단이 경사로 되어 있고 동청사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29년, 30년 된 청사가 왕십리2동, 사근동, 마장동입니다. 앞으로 구정 운영에 있어서 이 3개동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급히 동청사 건립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소견입니다. 사근동 관내 청사의 건립부지의 타당성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물론 현재 남이사당 부지가 진출입로가 좁습니다. 그렇지만 차량이 통과하거나 주민이 다니기에는 그런 대로 아주 열악한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지 외에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한양대부지 부분도 현재 희망을 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행결과를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위원님께서 테니스장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전번에 보고드린 대로 제가 먼저 당사자들을 만났고 지난 9월 2일 김정열 테니스연합회장, 김용권 강사 이 분들을 공단에 경영기획실장하고 열린금호교육문화관장이 같이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서로 제시하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원인의 요구사항은 기존의 위탁기간에 당초계약 때 지정되었던 2012년 5월까지 연합회에서 운영토록 보장해 달라, 그 다음에 테니스장 사용료는 월간으로 징수하지 말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그때그때 운동할 때 마다 징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강사에게 실급여 형식의 어떤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테니스장 사용료에 관해서는 수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협회에서 만든 컨테이너박스는 공단으로 무상양도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쪽 입장은 테니스 강사에 대한 민원만 해결되면 위탁해지한 내용을 뺀 나머지 부분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테니스 강사를 계속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오전에는 우리 공단에서 채용한 강사, 오후에는 기존에 했던 강사를 같이 순환근무하는 형식으로 제시했는데 이 부분은 본인들이 원치 않는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도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이 사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좁혀 가겠습니다. 물론 계약이 갑작스럽게 해지되면서 민원인들이 곤경에 처한 것은 저희들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테니스연합회는 우리구의 보조를 받는 단체입니다. 우리구하고 대립하는 단체가 아니고 같이 손을 맞잡고 성동구의 생활체육을 이끌어 갈 단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성의를 가지고 합의해 가면서 합의점을 도출하겠습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운영이 먼저 되고 나중에 조례가 공포되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조례도 공포되지 않았는데 예산편성을 했다,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조례를 공포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경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하여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저희가 일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구정에 모든 행정은 사전에 조례라든가 위원님들의 예산편성을 통해서 집행되어야 되는데 사실 변명을 드리자면 처음부터 저희가 자기주도학습센터를 큰 예산을 들여 시작한 건 아니었고 이 교육 부분은 행정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환경이 변하는 사항을 구청으로써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작년 예산편성 시까지 전혀 예측을 못했는데 올해부터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의 학생선발 방법이 자기주도학습으로 바뀌면서 대학입시에서도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물론 입학사정관제는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 저희 전문분야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이 갑자기 대두가 되어서 처음에는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청사 2층에 이름이 바뀐 토지관리과 민원실 일부, 고객상담실 일부를 할애해 가지고 상담 형태로 하는 걸로 시작했는데 막상 센터를 해 보니까 타구의 어떤 운영사례라든가 전체적인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니까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체계화, 골격을 갖춘 상태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효율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조례도 요청했고 예산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행정의 앞서나가는 부분은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외 인건비, 행사비, 실적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아니 그러면 청장이 방문해서 주민이 뭐든지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구만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말이.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그게 아니고요.
종기

임종기위원

그러면 금호동에 청장을 내 보내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서 주민들이 뭐를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주네요. 그건 아니잖습니까?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전에 청장님이 동 순회방문 때……
종기

임종기위원

그리고 준공업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용적률 400%라고 했죠? 그거 확인해 봤어요? 도면 떠 봤습니까? 도면 보여 주십시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그러면 청장을 성동구에 하루에 한 번씩 다 내보내요. 주민들을 만나서 등을 긁어주라 이겁니다. 우는 사람만 젖 주고.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동청사 이 관계는 청장님이 각동……
종기

임종기위원

청장 동이냐 이거예요? 성수동에 동호아파트가 5층입니다. 거기 노인양반들이 한 80명이에요. 지금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놔 달라고 내가 얘기한 사람이에요. 뭐가 안 맞는다, 뭐가 안 맞는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구정에 투자우선순위에 동청사 건립이 우리로써 가장 시급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종기

임종기위원

금호2가 동청사 아시죠, 내용을? 거기 옛날에 담당자였으니까.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조금 관여를 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여기도 그러면 추경예산으로 뭐든지 공사를 해야죠. 그리고 17지구 지금 주민만 죽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 잘 오신 거예요, 사실, 그 국장 자리가. 왜냐 금호2가 아파트 때 담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잘 오신 겁니다. 금호2가도 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10월에 개청을 하려고 합니다. 금호2·3가동은 10월 중에, 시장선거가 있어 가지고.
종기

임종기위원

시장선거하고 동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개청식을 10월에 한다니까요.
종기

임종기위원

누가 되든 간에 뭔 상관있어요, 시장이?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10월에 개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청하는 사항을 자꾸 그러시면.
종기

임종기위원

그러니까 청장을 금호동에 일주일에 세 번씩 내 보내요. 내 보내서 주민들의 등을 긁어주라 이겁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1년에 한 번 방문하시지 않습니까, 청장님이. 그때 제시하신 민원사항은 저희가 대부분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도 거기에 나온 사항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그러니까 청장을 금호동으로 내 보내란 말입니다. 나도 주민들을 앉혀놓고 학교는 애들 앉혀 놓고 경로당은 어른들 앉혀 놔서 여기다 잔디 깔아줘라 얘기하고 경로당 지원 좀 해 주세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여기 이 석상에서 적절하지 않고 제가 별도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별도로 만날 것 없습니다. 됐어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박기준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임종기 위원님이 지금 2·3가동 청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본 위원도 거기 지역 출신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는데 2·3가동 정확한 입주날짜를 알려 주시고, 현재 공사하고 있나요? 아무 이상 없이 공사하고 있나요?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네, 마무리 공사 중인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를 지금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업자가 키를 열어주지 않아서 공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공사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공사하고 있는지 날짜도 언제 정확히 입주할 수 있는지 파악해서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윤선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께서 사근동 청사에 대한 예산은 편성했으면서 왜 금호2·3가동 보육센터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금호2·3가동 동청사는 원래 리모델링해서 보육센터를 개설하려고 예정했었는데 금호2·3가동은 신축하는 걸로 서울시에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억 8,800만원을 이미 배정을 받았습니다. 배정된 2억 8,800만원으로 설계비와 철거비로 충당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금호2·3가동 청사에 보육센터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경준 위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일비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느냐, 그리고 무슨 일을 차별을 해서 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65세 미만 기간근로자들는 하루에 8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은 연세가 많은 관계로 많은 일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씩만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비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65세 미만으로 나이가 좀 젊은 사람은 컴퓨터 활용능력도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업무를 보조하는 일까지 하고 있고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동주민센터에서 청소라든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 등 단순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 부랑인은 어떻게 보호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노숙인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해서 부랑인들이 발견되면 노숙인 쉼터에 입주할 수 있으면 입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거리 노숙인 시설 입소 건수는 17건 됩니다.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순찰을 강화해서 부랑인들이 발견되면 보호시설로 입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영철 위원님께서 종로구와 협약한 협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랬는데 날짜도 없고 서명도장도 없는 그런 협약서를 보내줬다고 질타를 하셨는데 이유야 어쨌든 제 불찰입니다.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좀 변명하자면 공무원들이 대외에 제출되는 서류라든가 관계되는 서류는 통상 결재란을 지우는 걸로 습관이 되다보니까 도시관리공단에 협약서 사본을 달라고 그랬더니 컴퓨터에서 자료를 뺀 것을 직원이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날짜와 서명이 되어 있는 정식 협약서 사본을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길경 위원님께서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입대상이라든가 적립금 또 얼마 이상이 적립이 되면 탈수급이 되고 탈수급 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민원인에게 정확히 안내를 해서 민원을 해소해야지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는 가입자에게 우선 동의를 받는데 앞으로 동의를 받을 때 지적하신 사항을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고 지원금은 얼마고 본인이 부담은 얼마고 얼마가 적립되면 탈수급을 해야 되고 탈수급이 된 후에도 3년간은 특례조항 등등 이런 것을 자세히 안내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달호 위원님께서 경로당을 앞으로도 계속 임차가 가능하다면 계속 임차를 해서 쓸 것인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방을 9,000만원에 과연 전세난이 심한 상태에서 구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임차료가 많이 인상된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9,000만원 범위 내에서 올해 다섯 군데만 임차를 하면 올해 수요는 가능할 것으로 봐서 4억 5,000만원을 받고 최대한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적정 부지를 한번 구입해 보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근동 제2경로당의 할머니방은 우리가 임차료 인상을 해서 8,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할머니방을 구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5개소와 사근동 할머니방하고 같이 구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분들이 무료하게 하루를 그냥 지내고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된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이 임차시설에도 가능하겠는가를 물으셨는데 그것도 가능하라리고 봅니다. 임차시설에 입주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선호도를 먼저 조사를 해서 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임차시설에도 똑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최윤선 주민생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용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한병용입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수목식재 사후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시공사, 조경회사가 공사를 하게 되면 2년간 하자보수기간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 공공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후관리 대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목식재를 하고 나면 가로수 녹지대라든지 마을마당이라든지 쉼터라든지 띠녹지 부분이라든지 자투리 땅에 조경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15개 24만여㎡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 가지고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수목식재 사후관리는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인건비 위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긴축예산을 하면서 충분히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보다 한 18명이 감소된 62명을 고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올 10월 10일 정도면 예산이 소진됩니다. 그러면 10월 10일 이후에 연말까지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3명을 60일간 추가로 고용해서 가로녹지대 등 지역에 대해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열린학교 유지관리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과 저희 구청 예산으로 열린학교를 만들어서 25개소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히 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수목식재 사후관리로 해서 연말까지 내실있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한병용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과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국장님, 동청사에 대한 조례 가지고 나오세요, 구유재산.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책자 가지러 갔습니다.

김기대위원

책자 가져오고 있죠? 그 전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행정관리국장이셨지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네.

김기대위원

기획재정국장으로 발령받고 지난번 의회에 제출했던 2011년도 성동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셨지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사근동청사, 마장동청사, 왕십리2동청사가 30년이 넘어서 노후되어 있습니다. 물론 근무여건도 안 좋고, 주민들이 출입하기에도 불편하고, 예를 들면 5월에 동네 행사라도 하면 마당에다가 돗자리 깔고 음식을 드실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고 안 좋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네.

김기대위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절차상 규정을 위반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를 국장님과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조례 제12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구유재산을 취득·처분해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회에 변경안이 상정 중이고 의회에서 예산안이 심의 중인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라 하면 당초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에 사전변경이나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어서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될 경우에 변경계획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변경계획안은 위원님께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한 사항이 없어서 작년 연말에 2011년도 본예산이 편성될 당시에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기존 계획이 있어서 변경할 경우와 기존 계획이 없는데 새로운 계획을 넣을 경우에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은 후자인 기존 계획이 없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변경한 사항이고요,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의 단서조항에 보면 『다만 연도 중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가 쟁점이 되는데요, 관련지침에 보면 이러한 경우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이라 하면 구의회에서 의결을 받을 때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나온 자료가 있고요, 거기에 준해서 예산편성 전까지 사항을 적용해서 구유재산 관리계획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같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기대위원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동료위원들께서 조금 전에 임종기 위원장도 그랬습니다만 동청사 예산이 왜 추경에 편성이 됐느냐고 해서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오고 본 위원은 조례안 심의 시 반대했던 안건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편성 전까지라고 말씀하셨고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도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본예산일 경우와 추경예산을 할 경우……

김기대위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네.

김기대위원

규정이고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네.

김기대위원

단지 시기가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조례상에 편성 전까지하고 예산 심의 시까지만 얻으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난번 조례 심의 때도 나눴던 대화고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네.

김기대위원

관련팀장이 서류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상위법인 것 같은데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그게 관련법규를 실무적으로 해석해서 처리할 수 있는 지침 성격 같습니다.

김기대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 81페이지요, 제가 읽어드릴께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처분은 예산편성 전에 수립, 다만 당해 사업이 긴급하다고 판단되어 당해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 의결안과 예산안을 함께 상정한 다음 관리계획 의결안을 먼저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 규정상 보면 『관리계획 의결안을 먼저 심의 의결하고』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시기적으로 쫓기거나 긴급하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이미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그 전에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를 하고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거기에 나온 사항은요,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를 먼저 의결하고 관리계획에 대한 사안을 먼저 확정한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먼저 본회의장에서 확정을 하고 다음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서를 거치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김기대위원

아닙니다. 이 계획안이 있고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근거가 뭐냐 하면, 내용은 사근동청사 신축 취득, 두 번째 영유아플라자 보육시설 신축 취득입니다. 어떤 근거가 되어서 지금 올라온 것이냐 하면 분명히 구유재산 관리계획 조례안이 근간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성동구 구유재산 조례안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됩니까? 어떤 겁니까?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구유재산 관리계획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경우에는 구유재산 관리계획과 추가경정예산을 동시에 상정을 하되 다만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할 때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의결을 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시는 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대위원

분명히 이것은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절차상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다만 절차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이전 회기에 올려서 심의해서 의결하고 난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을 다음회기 때 올리게 되면 이 논란의 쟁점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구청 내부 자체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게끔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제가 알고 있기에는 6월 말에서 7월쯤에 이게 결정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바로 임시회라도 열렸더라면 사전에 올렸을 것인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석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런 사례가 종종 일어난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래서 구유재산 관리계획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본회의 처리 때 이치에 맞게끔 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상임위 시에 동료위원들이 동의를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저는 반대했습니다만 그래서 덮어두려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논란의 여지가 되는 부분이라 한 번쯤 거론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이게 예산편성 시는 2011년도에 예산이 올라오려면 2010년도에 이미 이 과정을 거쳐서 했었어야 하고요 아니면 지금 2011년도에서 2012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셨어야지요, 무리수를 둬서 이렇게 혼선을 빚게 만들 일입니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무리수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이 사업계획들이 확정이 안 되었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금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긴축예산을 편성한 관계로 이미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반영해야 될 사업들도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했던 사업들도 이번 추가경정에 많이 올라와있고요, 사근동 동청사 계획의 경우에는 작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고, 또 사근동청사가 열악한 것은 다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금년도 추경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검토를 한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결산 후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되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이번에 반영한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

판단은 선배·동료위원님들께 맡기겠습니다마는 충분하게 법률적 충족요건을 갖춰서 올려주시는 게.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법령요건에 그런 쟁점이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런 다툼이 없게끔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도리입니다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에는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널리 해석하셔서 상임위나 예결위나 본회의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셔서 법적인 절차를 위반되지 않게끔 의결 순위를 바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예산부서에서 성동구 전체 살림을 총괄하고 계시는데 이번 예산도 편성 시에 타당성 또 여건이 부합한지 여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편성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0년도 결산서에 보면 명시이월이 23건입니다. 전체금액이 약 344억 8,500여 만원이 명시이월이 된 금액이고 집행잔액으로 약 3억 900여 만원이 남아서 처리된 겁니다마는 명시이월이나 연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2년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도 집행계획을 잘 세우셔서 정말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올바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도 예산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귀에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이번 집행하는 데는 그런 얘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193쪽 교통지도과 그린파킹사업이라고 있는데 그린파킹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주민생활국장님, 노숙인 쉼터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장인규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일문일답 신청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그러면 장인규 국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장인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인규입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단독주택의 경우는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 범위 내에는 아파트의 주차장 개방도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시비와 구비로 매년 개방할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면.
종곤

김종곤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저번에 답변하실 때 골목길 보도블록을 재사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목길 재정비 전체사업 중 재사용하는 데가 몇%나 됩니까?
인규

장인규건설교통국장

사실상 뒷골목에 보도블록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옛날 같지 않아서 인력으로 하는 시공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전면보수를 할 경우에는 장비를 동원함으로써 거의 재활용이 불가능하고요, 부분적으로 골목길에 보도블록이 있는 경우는 부분보수를 하게 됩니다. 부분보수를 할 경우에는 신자재와 간선도로 상에서 다시 상태가 양호한 것은 유지보수용 자재로 일단 보관을 했다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률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활용률이 전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규

장인규건설교통국장

10%나 20%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면 보도블록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며 계약기간은 몇 년이죠?
인규

장인규건설교통국장

보도블록은 작년까지 디자인 심의다 보도르네상스 사업이다 해서 간선도로변에 치중을 해 가지고 보도블록을 정비했습니다. 보도블록을 선정하는 것은 이미 디자인심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디자인 심의에서 선정된 재질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보도블록 업체를 사전에 선정하는 게 아니고 설계나 디자인심의에서 통과되는 보도 블록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일례로 구청 앞 같은 경우는 석재, 화강석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조달구매의뢰를 해가지고 확보하는 것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면 작업후 작업확인을 하십니까?
인규

장인규건설교통국장

감독이 다 확인하고 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단가계약 업체로 소규모로 하는 것은 감독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되고 대규모로 정비하는 간선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확인점검을 하게 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작업을 하신 후 몇 개월까지 사후관리를 합니까? 보도블록의 경우에는 하자기간이 회계법상으로 1년입니다. 1년간 매 6개월마다 하자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부실이 발견될 적에는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올해 5월 이후로 소금 구입한 것 있습니까?
인규

장인규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현재 비축량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1,000톤을 현재 비축하고 있고 총비축하는 물량이 한 400여톤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염화칼슘도 이달에도 추가로 구매를 해야하는데 서울시 아니면 전국이 전체적으로 동시에 구매를 하다보니까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가격폭등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연중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면 염화칼슘은 25㎏이라고 했는데 소금은 몇 ㎏이죠?
인규

장인규건설교통국장

똑같이 25㎏인데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1톤짜리 톤백으로 구입을 합니다. 길가에 놔두는 거라든가 각 아파트에 지원할 것은 25㎏ 최소단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체를 해 가지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짜리 소형 방수포대를 구입해서 각 아파트단지에 배부하고 도로상에 비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소금이 25㎏가 아니라 30㎏ 아닙니까?
인규

장인규건설교통국장

소금도 마찬가지로 포대를 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톤백으로 구입하는 것이 가격이 조금 쌉니다. 예산서상에 포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특별한 것이 아니면 1톤짜리를 사가지고 포대에 넣어가지고 배부하기 때문에 포대당 단위중량은 25㎏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제가 들어올 때 소금포대를 30㎏로 봤거든요. 한주소금 고결빙방지제라고 해서 30㎏으로 들어온 것을 봤습니다, 7월에. 25㎏가 아니고 30㎏이고요. 톤으로 사신다고 했는데 톤으로 사오셔가지고 작업을 어디서 하지요?
인규

장인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옥수역 등에 토목과 창고가 있고 주로 송정동 관리사무실 옥내화 되어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서 저희들이 작업하게 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소금업체하고 선정과 계약은 어떻게 하시지요?
인규

장인규건설교통국장

소금은 한주소금이 아니고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호주나 중국산 소금이 많이 오는데 일반 식용으로 사용하는게 아니고 제설제용으로 쓰는 것으로 사옵니다. 소금업체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경쟁이 돼서 품귀현상이 있을 적에는 어떤 업체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에서 도로관리담당관을 할 적에는 물량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아이들 말로 압력을 넣어서 확보하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올해 연중 지속적으로 확보해 둠으로써 그런 문제점은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을 하고 겨울 전에 1,400톤을 확보하게 되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보도블록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도블록을 본예산 때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잡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실 때 그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을 하십니까 아니면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파손이 돼서 작업을 하십니까?
인규

장인규건설교통국장

단위사업으로 이어 계획된 간선도로변이나 이런 곳은 당초부터 계획이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뒷골목 같은 정비는 사실상 포괄예산으로 확보해서 불특정하게 발생되는 정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라든가 아니면 중차대하게 느닷없이 보도블록을 까는 경우 침하가 발생되면 계획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시공을 하도록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포장도로 정비예산이 포괄적으로 10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그때그때 발생되는 위원님들 건의나 주민건의 아니면 불시에 피해상황이 발생됐을 적에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동 순방을 하다보면 주민의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을 교체해 달라, 제가 봐서는 교체할 상황이 아니에요. 성동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남는다 그러면 추경에 반납했다가 보육이나 교육이나 복지에 쓰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 하시는 말씀이 왜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을 뜯어 고치냐, 예산을 쓰기 위한 공사를 하지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사업이 촉박하다든가 굳이 교체할 데가 없으면 그 예산을 추경 때 해 가지고 복지나 보육이나 교육에 쓸 수 있는 방향도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규

장인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참고로 시에서 일을 하고 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벌써 2009년도부터 클로징텐이라고 해 가지고 매년 연말이면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남기 때문에 보도블록을 쓸데없이 정비한다 이런 지적이 왕왕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클로징텐이라고 해서 보도블록 정비사업을 10월 말까지 완료하라는 3년차 계획을 시행하고 있는데 절대 예산을 쓰기 위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보도블록을 정비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단지 지역주민들께서 근래에 간선도로변에 보도수준을 높여놓고 보니까 일부 그런 사례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준하고 맞춰서 같이 보도블럭을 정비해 달라 그런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없고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예를 들면 청계천을 하실 때 왕십리뉴타운 보도블럭을 전면교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왕십리뉴타운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공표를 하고 일부 시작하고 이전을 시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블럭을 바꾼 것을 봤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마다 청계천하고 연결되는 곳은 전부다 보도블럭을 바꾸었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문화거리라고 해가지고 대리석으로 바꾼 것 같아요. 제가 이 근래에 성동구에 보도블럭을 바꾸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는 꼭 바꾸지 않을 곳은 예를 들어서 노면보수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규

장인규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동료위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잡담하시면 질의하시는 데 지장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인데 계속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하실 분 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87쪽 자치행정과 재무활동을 보겠습니다. 기정액은 6억 8,215만 5,000원인데 1,186.74%가 증액이 돼서 87억 7,757만 5,000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추경에 긴급히 올라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와 비교해서 사회복지과 89쪽은 전액 5,000만원에서 변동이 없고 90쪽에 보육가족과도 3,000만원으로 증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치행정과에서만 이렇게 1,186.74%가 되도록 많은 %의 내부거래지출이 추경에 긴급히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준입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87쪽에 자치행정분야에 대한 비교증감액이 타부서 대비해서 많냐고 해 주셨는데 대부분의 동청사기금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근동하고 왕십리도선동 2개청사의 동청사기금이 나오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선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박경준 위원님께서 노숙인 보호센터가 어디에 있으며 어느 기관에서 주관하는지 물으셨는데 서울시 주관사업입니다. 예산도 서울시에서 전액보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노숙인쉼터는 세 곳이 있는데 송정동 73번지 5호 게스트하우스에 정원이 200명인데 110명이 수용되어 있고 용답동 250번지 1호에 비전트레이닝이 있습니다. 250명 정원에 208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위탁업체인 게스트하우스는 사랑의 전화복지재단이고 비전트레이닝은 대한상공회 유지재단입니다. 세 번째 성수2가1동 379번지 88호에 내일의 집은 여성들만 수용된 곳입니다. 성수삼일교회가 위탁업체로 되어 있고 25명 정원에 24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아까 김달호 위원님께서 노인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65세 미만 어르신들은 그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서 구청에서 주관하는 일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노인정에서 뭐하는지 아십니까? 주로 뭐하고 지내시죠? 주로 고스톱을 친다든가 그냥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구청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해서 즐겁게 해주고는 계시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건 일입니다. 우리 성동구에 사업하시는 분들 단순노동이 있습니다. 단순노동 일거리가 있으면 그분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좀 구해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사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먼저 금요일에 비슷한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65세 된 어르신들을 상대로 노인일자리를 마련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많은 돈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하루에 작은 일을 하시면서 용돈정도 벌어쓸 수 있도록 월 2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하는데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경로당에 필요한 것이 아닌지,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좀 전에 박기준 국장님께서 동청사 기금으로 내부거래 지출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추경이 빨리 올라온 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어디가 얼마 어떤 항목인지 구두로 답변해 주셨는데 서면으로 상세한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제가 말씀 드리지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금호2·3가동 청사 입주날짜를 정확하게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공사진행 상황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김종곤 부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종곤

김종곤부위원장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예산 중 구청사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중 인터넷전화 서비스망 구축 7억원 전액삭감. 도시관리국 소관 공원녹지과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1억원 부분삭감. 부동산정보과 지정민원관리운영 자산취득비 부동산종합정보 안내시스템 운영 터치스크린 구매 3,300만원 전액삭감. 건설교통국 소관 토목과 관내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보수공사 시설비 중 과속방지턱 정비 1,240만원 전액삭감. 토목과 갈림길 용답동 제반도로 정비사업 중 2억원을 일부삭감하고 증액부분은 삭감한 10억 4,54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김종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작성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12인, 기권 1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4시43분 산회

계석

전계석출석위원

김종곤 이길경 임종기 김화목 김현주 김기대 정영철 박경준 김달호 최준화 윤순영 조복심
사항

의결사항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 수정가결
서류

첨부서류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안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