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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복 의원 발언

197회 제81내무위원회2010-02-08

박창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익

이기익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8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전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안덕일 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지도과장 정구원 과장입니다. (인 사) 건강증진과장 오문숙 과장입니다. (인 사) 의약과장 고경혜 과장입니다. (인 사) 식품안전추진단장 백낙영 단장입니다. (인 사)
기익

이기익위원장

소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보건소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건위생과·보건지도과·건강증진과·의약과·식품안전추진단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건소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고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은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전에 보건위생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덕일

안덕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안덕일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 김진상 팀장입니다. (인 사) 식품위생팀 주상수 팀장입니다. (인 사) 공중위생팀 나동연 팀장입니다. (인 사) 방역팀 고재성 팀장입니다. (인 사)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지도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남순동 보건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연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강증진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오문숙입니다. 먼저 저희과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철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정훈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오문숙 과장님이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소감하고 또 금연사업이 새로 올해 2010년형으로 바뀐 게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새로운 금연사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더 나은 사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건강증진과장

제가 동사무소에 근무하다가 6개월만에 건강증진과로 왔는데요. 저는 정말 보건분야에 처음 근무를 하게 됐거든요. 와 보니까 건강증진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그런 차원을 넘어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있는 이런 보건복지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정말 보건복지분야에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 번 일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건강증진과에 온 소감이고요. 다음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 금연사업이 우리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하고 달리 평가항목이 간접흡연 폐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금연만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벌였는데 지금은 간접흡연으로 해 가지고 간접흡연의 폐해를 막아서 우리가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오문숙 과장님을 보면서 불과 2개월 전에 동감사 나갔을 때 친절하고 정말 잘 해 주신 것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개월 만에 이렇게 발령이 나서 본청에 보건소로 와서 건강증진에 앞으로 큰 설계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고요.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특히 보건소 소관에 건강증진과에서 앞으로 동대문구민의 건강 체크를 잘 해 주시고, 저는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가 4년 다 되어 가잖아요. 3년 7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아마 2008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건강증진과에서 우리 동대문구의회 의원님들에게 금연클리닉이라는 방영을 해 줬어요. 그 때 정말 많은 것을 감동 깊게 봤습니다. 그 때 당시에 우리 동대문구의회 18명의 의원님들이 아마 3개월 안에 다 담배를 끊었다가 지금 다시 피워요. 또 우리 이명재의원님은 동대문구의회에서 공공장소를 금연석으로 하는 조례를 통과를 시켜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 1,300명이 아마 항상 이명재의원님을 보면 뜨끔한 그런 조례가 통과된 사례가 있는데 저희 동대문구민들에게 2층 다목적강당에서 1년에 한 2회 정도 금연클리닉에 대한 영화를 상영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건강증진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도 금연교육에 대해서 계획도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금연사업을 벌일 계획도 있거든요. 학교라든지, 학교 축제 때 나가서 금연사업도 벌이고 있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건강도시라고 해 가지고 새로 주요 추진방향하고 계획이 세워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하반기까지 용역을 줘 가지고 나오는데 대충 이것이 동대문구에 한계가 된 건지 아니면 서울시 전체를 이런 방향으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키포인트 몇 가지만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건강증진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의 보건이라든지 건강관련 해 가지고 현황이라든지 역량을 분석해서 현재까지 어떤 건강에 대한 열악함을 극복해서 앞으로 구민들의 건강을 가장 중요한 구정의 목표로 삼아 가지고 이것을 대 내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건강친화적인 생활터별로 해서 뭔가 건강친화적인 환경을 조성시켜서, 지금은 건강에 대해서 환경이 열악하지만 향후 좀 더 우리가 건강한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다가 이미 용역을 줬습니다, 1월 말에요. 용역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가 되면 우리가 WHO 서태평양 쪽에 가입을 하게 되고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쪽에서 건강도시라는 인증을 받게 되거든요. 그 인증을 받게 되면 저희가 건강도시로써 선포를 하게 되는데 현재 WHO 서태평양 연맹에 가입한 도시가 110개 도시로 알고 있거든요. 110개 도시이고 본부가 일본에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14개 구가 지금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

14개 구가 서울시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러한 건강도시를 만드는데 동참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대문구나 어느 구나 이렇게 해 가지고?
문숙

오문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거의 말하자면 동대문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하는 거죠, 이게?
문숙

오문숙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각 구가 건강도시로 봐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는 것이고요. 가입을 하게 되면 서로 건강에 대한 정보교류를, 국내·외가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남궁역위원

이게 말하자면 올레길이나 운동이나 환경 전부 포함이 된 거죠? 공통적으로 포함돼 가지고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구축하는 거죠?
문숙

오문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건강하면 환경 같은 것은 당연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숙

오문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약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김공일 의무팀장입니다. (인 사) 임정현 약무팀장입니다. (인 사) 최현자 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기익

이기익위원장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3번 마약류 취급업소, 마약류를 1인당 살 수 있는 한도 g수가 나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한약재 품질 관리에서 지금 현재 우리 경동시장에 많은 상가에 한약재가 도로변에 많이 쌓여 있어요, 건재상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폐기조치, 또 품질검사는 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런 품질 관리 대상에 올려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단속을 경동시장에 한 적이 있는지, 또 단속을 했다면 여기에서 폐기조치 처분이 1년이면 톤으로 1톤이 된다든지, 몇 kg이 된다든지 적발사항이 됐는지 두 가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의약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에서 1인당 마약류를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현재 마약류는 취급의료기관이나 판매업소에 1인당 몇 정 이렇게 팔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 의약품으로써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환자에게 교부되기 때문에 처방에 나오는 양에 따라서 환자에게 수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약재 품질 강화는 지금 서울약령시 도로변에 있는 업소들의 마대에 쌓여 있는 한약재는 의약품이 아니고 농산물로써 취급되는 것입니다. 의약품은 전부 규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써는 취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약령시에 있는 한약재의 품질관리는 강북농수산물검사소가 서울약령시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정기적으로 한약재를 수거해서 검사결과를 서울시로 보내면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로 부적합된 한약재에 대한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면 각 자치구에서는 부적합 한약재를 회수해서 폐기하거나 아니면 회수되지 않은 품목에 있어서는 각자 주의하도록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총 114건의 회수 건수가 있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는 약 도매상이 몇 개나 되는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저희 동네에는 약 도매상이 있는데 보통 9시부터 10시 사이가 되면 차량이, 약 도매하러 다니는 지입제 차량인지 무슨 차량인지는 모르지만 보통 20대에서 30대가 몰리고 있습니다, 도매상에. 그러다 보니까 이 주차관계, 또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 놓고 저거 하는 거 그게 민원이 한 달이면 거기서 3, 4건씩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좀 알아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도매상이 몇 개나 되는지, 아니면 우리 의약과에서 그 도매상에 대해서 주차 문제 이런 것을 지도·단속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의약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한약 도매상은 140여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종합도매를 포함해서 기타 시약 도매라든지 그런 게 한 200개 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상에서는 약 배달하는 차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량들 때문에 주차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도매상 차량에 대한 주차단속권은 의약과에 없습니다.

박창복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의약과에서, 제가 한약상가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일반 종합도매하는, 양약이죠. 양약을 도매하는 곳에 한 번 공문이라도 보내 줘 가지고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그런 것 좀 시정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든가 아니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게끔 공문을 하나씩 내려 보낼 수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하세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박창복위원님의 질의에 저희가 도매상에 공문으로써 자체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차관리를 잘 하도록 공문을 시행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가 의원 돼서 3년 내내 약령시 한의약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지금도 항상 업무보고나 감사할 때 나오는 사항인데, 그래도 처음에 우리가 할 때보다는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굉장히 여건이 제일 취약하고 정말 거기가 누가 봐도 박물관으로써는 부적합한 방향이 많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방향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런 사항에서 최대한도로 잘 살리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좋은데, 이번에는 4만명을 목표로 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과장님도 계시는 동안에 이 문제만큼은 올해 정말 더 이상 구정질문이나 업무보고 때 답이 안 나오도록 올해만큼은 이런 식으로 활성화를 꼭 시키겠다 이런 복안이 있으면 한 번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의약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약박물관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의약박물관이 2006년도에 개관해서 2010년도 지금 상태에서는 인지도도 많이 높아지고 그리고 실지로 한의약박물관을 통해서 한의약 저변 인구가 많이 확산이 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치원생들을 비롯해서 초등학생이라든지 학생들이 많이 오고 또 한의약을 전공하는 대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 박물관이 전문박물관으로 특화된 박물관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물관의 위치가 조금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불편한 점은 있다 하더라도 한의약박물관으로서의 존재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건립할 때에 최상이라기 보다는 차선의 방법으로 그 자리를 사실은 선택해서 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 운영되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건립했을 때의 목적은 달성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박물관을 더 큰 규모로 옮긴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에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운영비 또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규모에서도 우리가 애초에 건립했을 때의 목적은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또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점점 박물관의 관람인원도 늘어나고 또 사회에 대해 기여도도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남궁역위원

그래서 저번에 질의할 때 그 앞에 불법 건축물은 올해 꼭 철거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철거해서 그 앞에 우리가 한의약박물관 이미지에 맞을 수 있게끔 길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올해는 활성화시키는 해로 한 번 만들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식품안전추진단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식품안전추진단장직무대리

식품안전추진단장 백낙영입니다. 식품안전추진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품안전팀장이 공석이므로 원산지관리팀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팀장입니다. (인 사)
기익

이기익위원장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에서 5번, 6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 단속을 1개월 단위로 하는지 아니면 3개월 단위로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원산지를 어떻게 분리를 하는지, 중국제, 또 국산 이런 것이 저희가 육안으로 봐서는 못 찾거든요, 참깨를 갖다 놔도.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6번에 농·수산물, 이 농·수산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농·수산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농·수산물은 우리 일반 식탁에 오를 수 있는 모든 산재들이기 때문에 농·수산물 단속도 어떻게 하는 건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식품안전추진단장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식품안전추진단장직무대리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산지 단속은 매일 직원들이 나가서 1일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복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중국산이냐 국산이냐 판별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은 육안으로 이것은 국산이다 중국산이라고 확실히 알아도 저희가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우리가 유상수거를 해 가지고 그것을 검사 의뢰해 가지고 내려오면 적합, 부적합으로 해 가지고 판별이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농·수산물 판별 그런 것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다 의뢰해 가지고 판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매일 복명을 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음식점들이 장사가 안 돼서 굉장히 힘든 현 시점에서 어느 구역을 정해 놓고 다니는 건지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다니는 건지, 음식점을 다니게 되면 주로 사람들의 심리가 큰 음식점을 들어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큰 음식점은 다 연줄이 되어 있고 또 안면이 있고 그래서 단속 비율에서 빠지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매일매일 어떤 단속을 한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집중단속을 하는 것 같아서 구역별로, 아니면 동별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번에 농·수산물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 감정을 하기가 힘드니까 감정 전문인에게 의뢰를 해서 한다는데 만약에 이게 중국산이나 러시아 산으로 밝혀졌을 때 거기에 대한 부과나 영업정지는 어떤 식으로 현재 과태료를 하고 있는지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식품안전추진단장직무대리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동을 하루에 다 돌 수는 없고 보통 보면 한 15군데 정도 내지 20군데 정도를 단속을 하고 있으면서 동별로 돌아갈 때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구분은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산이라는 것을 알아도 저희가 단속을 못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다가 의뢰해 가지고 판정을 받아서 저희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5일 정지 및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국산을 국산으로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개 동씩 단속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에 있어서 단속원이 우리 동대문구청 직원이 혼자 나가는 건지 아니면 식약청, 경찰 이렇게 같이 대동을 해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떤 직원들이 1인 단속을 했을 적에는 단속에 걸려도, 이런 음식점에서 단속을 걸려도 또 주머니에 용돈 넣어 주고 봐달라고 하고 이런 사례가 종종 일어날 걸로 의심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식품안전추진단장직무대리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저희 직원 2명하고 감시원이 있습니다, 명예감시원. 명예감시원 4명이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속을 저희구만 나갈 수도 있고 또는 두 가지는 시 합동반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식약청으로 멤버가 구성이 돼서 나가는 경우가 한 3가지 내지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희구가 나가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동별로 한 20군데씩 나가고 있구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명곤위원님이 봉투를 줘 가지고 빼주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명예감시원이 2명이 있고 저희 직원 2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원산지 표시에서 요새 보면 굉장히 주민들이 예민한 게 이건데요. 우리 동대문구는 지금도 보면 단속 부서면서도 팀장도 없고 할 정도로 인원도 보충 안 하면 인원이 부족할 텐데 빨리 얘기해서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그러고요. 고기나 이런 쪽에 식당에 가보면 타구는 굉장히 선명하게 표시가 돼 있어요, 우리 동대문구는 썼다 지웠다 해 가지고 지저분한데, 표시하는 판이. 그런데 성북구나 가 보면 딱 러시아산, 포르투갈 해 가지고 한 눈에 보게끔 잘 돼 있는데 동대문구는 일률적으로는 안 했지만 나름대로는 업주들이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지웠다 또 써 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이런 것을 동대문구도 똑 같이는 할 수 없어도 한 눈에 들어오게끔, 판 하나에 딱 들어오게끔 표시를 정확히 하는 것을 다니면서 홍보도 좀 하시고, 그래서 한 눈에 우리가 어디 고기를 먹고 있다 이거는 알고 먹게끔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지도 좀 해 가지고 동대문구도 산뜻하게 차림표를 할 수 있게끔 지도 바라겠습니다. 답변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식품안전추진단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식품안전추진단장직무대리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시판은 저희가 항상 사무실에 제작을 해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상인들이 오시면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스티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티커하고 뭐고 다 제작을 하고 있는데, 햇볕에 좀 바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사실 우리 직원한테 좀 달라고 그런다든지 전화를 하면 저희가 갖다 드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와서 가지고 가면 되는데 안 가지고 가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도 그런 것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무상으로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3번에 보면 중간에 학부모 식품 안전지킴이 구성 및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각 초등학교에서 각 6명씩 해 가지고 학교별 2인 1조로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활동비는 나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학생들이나 이런 데 무상급식 말이 자꾸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께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자꾸만 나오는데 우리 동대문구의회에서도 전에 조례를 하나 만들면서 식품의 모든 것을 국산화 해 가지고 무상급식을 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때 예상액이 연 250억, 그러다 보니까 250억이라는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장기 유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 무상급식을 전액 국산으로 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지 한 번 우리 백낙영 식품안전추진단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식품안전추진단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식품안전추진단장직무대리

박창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안전 지킴이는 한 학교에 평균 6명 정도 됩니다. 47개 학교 중에서 평균 6명씩 되는데 그 분들은 일당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일인당 4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활동을 하루 한다면 4만원 씩 해서 2명이니까 8만원씩 지급하고 있구요.

박창복위원

한 달인가요, 그 분들이 활동을 한다고 하면?
낙영

백낙영식품안전추진단장직무대리

아니요. 나가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일 나간다고 하면 5일 예산을 저희가 일인당 4만원씩 8만원, 2명이 1조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5일 나간다고 하면 8만원 × 5일하면 4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 급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무상 급식은 아마 저희 구청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 소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백낙영식품안전추진단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식품안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공단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술입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로 인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이기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인년 한 해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중배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철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박호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황판관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능재 구민회관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재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조일현 이문체육문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최경진 체육관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10년도 경영목표, 셋째,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박창복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다 끝나고 여기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어차피 보고사항에 나와 있으니까 큰 줄거리만…….
기익

이기익위원장

중요한 요점만 설명을 하세요.

박창복위원

줄거리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계속보고)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으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1번 인력을 보면 136명의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128명으로 8명이나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경영혁신, 또 운영 합리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이윤창출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부족한데 부족한 인력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경영본부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입니다.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요. 지금 공단이 경영수지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감소되고, 견인차 운영 수입도 줄어드는 그런 상태에서 인건비가 조금 덜하면서 적은 게, 지금 정규 직원과 현업 직원으로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정규직 인건비는 구청 직원의 70% 정도 임금을 받고 있는데 현업직은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업무를 하는 현업직 직원을 활용해서 우리가 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을 경우에 임금이 비싼 정규직보다는 현업직을 많이 활용하는 선에서 저희들이 공단의 경영수지도 개선시키고 업무 효율도 높이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운영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됐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김경술 이사장님의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많은 열정과 추진력으로 2010년도에 실적을 우리가 2010행정사무감사 때 살펴보면서 능력을 평가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각 팀장님들이 여기 일곱 분 오셨나요?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곤

김명곤위원

일곱 분이 오셨는데 지금 현재 구민을 위해서 각 팀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팀장님 한 분이나 두 분만 모시고 이런 보고 때는 참석을 해주시고, 나머지 팀장님들은 최일선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구민회관에서, 동대문이문체육관에서 각자의 임무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구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경술 이사장님이 새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취임하셔서 올해 첫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제일로 중요한 것은, 아까 어떤 계획의 마인드도 나오고 그러는데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동대문구민이 낸 세금으로 모든, 이사장님, 본부장님, 팀장님, 시설관리공단 130여명이 월급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소중한 생각을 가지고 열정을 해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임직원은 투명한 시설관리공단 구민의 임직원으로서 어떤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시설관리공단만을 위해서 열심히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 해 줬을 때 그 때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태어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체육관이나 구민회관들에 대해서 아낌없는 예산을, 많이 안 주려고 하겠지만 시설이 되지 않고서는 운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낡고 노후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고 거기에서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구민에게, 구민들이 다가 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생산해 내면서 시설관리공단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많은 예산이 나올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나 박중배 경영본부장님께서 새로운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현재 맡으셨으니까 잘 이끌어 주시고, 이문체육관, 동대문체육관, 구민회관, 시설관리공단 거주자 우선주차 팀장들이 어떤 편견없이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태어 난다라는, 그런 사업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 주시구요. 필요한 예산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올리십시오. 우리가 앞장서서 이문체육관을 수리한다든지, 어디 거주자 우선주차가 너무 열악한데 꼭 하나 선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구민에게 깨끗한 동대문구, 깨끗한 시설관리공단이 되기를 저는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2010년도 운영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 필요하세요?
명곤

김명곤위원

아니, 없어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2010년도 업무보고하면서 조금 궁금한 사항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영목표 1번에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 1억 1,100만원, 공영주차장 1억 2,600만원, 견인차량 보관소 1억 4,000만원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적자를 보고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쪽으로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선이 삭제가 되니까 이게 적자가 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공영주차장은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고, 견인차량보관소도 올해 선거가 있어서 차를 그 만큼 안 끌어 가겠다는 것인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저게 없어요. 그것 답변해 주시고, 첫째,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선을 그릴 수도 없고 삭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동대문구청 권한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박중배 본부장께서 동대문구청 국장을 지내셨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 이것을 강구하셔야지만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거기서 살아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재건축·재개발 이 지역 아닌 곳에도 우리 주민들이 “선을 삭제해 주시오” 자꾸 민원 올리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귀찮아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지 못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또 주민들이 구의원들한테 “여기 선 좀 없애 주시오”하면 구의원들이 교통지도과에 대고 “이거 선 없애시오”하면 또 선 없애면 그것을 막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만이 시설관리공단이 살아 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 적자가 나고 점점 죽어 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경영본부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입니다. 박창복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공영주차장 수입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에 따른 수입하고 사실상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수입도 차량들이 수입이 많이 줄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단가가 내려간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계약이 자꾸 유찰돼가지고 내려간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에 관한 사항은 좋은 방안이 없겠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어린이 통학로에, 어린이 집이 있다면 스쿨 존과 같이 어린이 집에 가까이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시에서 교통지도과를 통해서 폐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주셨는데 무리하게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폐지함에 따라서 수입도 줄고 주민들도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입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원초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골목길에 일반 주택일 경우에 어느 집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정해 가지고, A라는 집은 동의를 해 줬고 바로 붙어 있는 B라는 집은 동의를 안 해 줬을 경우에 A라는 집은 동의를 받아 가지고 자기는 3만원을 내고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는데 B라는 집은 동의를 안 해 주면서 돈도 안내고 공짜로 대는 문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동의를 꼭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럴 때 공영주차장을 많이 늘리는 방법은 구청에서, 단속권이 구청에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권은 구청에 있고,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부정 주차, 다른 차가 대면 공단에서 단속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불법주차한 것을 구청에서 단속해 줌으로써 동시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가에 들쭉날쭉 되어 있는, 어느 지역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바로 옆에는 안 돼 있고 이런 것을 시정조치해서 차를 댈 수 있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일관성 있게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 다 확보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써 차도 많이 대고 또 활용도 하고 세입도 늘어나는데 이 문제는 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권한을 위임하는 게 아니라 구청 직원이 공단에 파견형식이든지, 또는 단속을 공단하고 합동으로, 우리가 지원해서 같이 일정 구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달라고 요청해서 단속한다든지 해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함으로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전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은 안하셨지만 5분 예고제에 관한 것도 주민 편에 서서는 5분 예고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5분간은 차를 대도 괜찮다는 인식으로 변해 가지고 버젓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대 놓음으로 인해서 “나는 돈을 내고 거기 댈 권리가 있는데 다른 차가 대고 있으니까 나는 기분 나쁘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문란을 가져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구에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

거기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추가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위원장님! 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심정현의원 상가 앞에는 주차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집 앞이나 김명곤의원 집 앞에는 우리가 그리지 말라고 하면, 민원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그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이나 김명곤의원 집 앞에 “그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려야 됩니까, 안 그려야 됩니까?”하면 그리랍니다. “법적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하면 “그려야 됩니다”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그런데 그 놈의 민원 때문에 심정현의원 집 앞에는 그리고 우리 집이나 김명곤의원 집이나 남궁역의원 집에는 못 그리고 있어요, 민원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도 구청에서는 똑바로 일을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한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삭선이 되고 경영난이 되고 맨날 쫑크나 먹고, 시설관리공단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구청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박창복위원

단속, 나는 사실 옛날 장안4동에 보름에 두 번씩은 무조건 딱지를 떼라고 그래요. 안 떼어요, 그 놈의 민원 때문에. 왜 그러냐, 이 사람들 주차선 안에 그리면, 안 그리고서 그냥 여기 대는 겁니다. 심정현의원 집 앞에는 이 사람은 4만원 내고 대고 우리 둘은 돈을 안 내고 이 앞에 대는 거예요. 그러면 김명곤의원이나 나는 공짜로 그냥 주차대는 것이고, 그놈의 민원 때문에, 전화 때문에. 이 권한을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된다 이겁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권한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 받을 수 있어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구청 직원하고 합동으로, 우리가 어느 지점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 할 수 있는 지점이 있으니까, 지역이 있으니까, 바로 옆에 집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지정돼 있는데 바로 옆에 집은 동의를 안 해 주고, 나는 동의를 못해 주겠다 하면서 버젓이 대니까 거기 대는 차는 불법주차니까 단속을 해 달라, 공단에서. 하나의 특정인에게만 집중적으로 하면 편파적이겠지만 골목길에 들쭉날쭉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그어져 있는 데도 있고 그어지지 않은 곳도 있을 경우에는, 다 그을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한 달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요금을 내면 편안하게 댈 수 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을 언제든지 와서 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 구청하고 합동으로, 그렇지 않으면 제일 좋은 방법은 구청 직원이 단속요원 2명 정도를 공단에 파견시켜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방법 안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공단에서 구청에 요구해 가지고 그 직원하고 합동으로 어떤 지점에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그어야 되겠는데, 불응하면서 불법 주차를 하니까 거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달라고 했을 때 단속을 계속 해 나감으로 인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 지정하는데 동의를 안 해 줄 수 없게 만드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해서 차츰차츰, 꼭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그어야 댈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잠깐만요. 질의를 떠나서 토론 부분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 그을 수 있는 사각지대, 그렇지 않으면 반사경 이런 부분의 어떤 조례가 있을 겁니다, 교통지도과에. 예를 들어서, 도로는 서울시 도로고 그 담장 안에는 개인 사유지 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 앞에 세워 놓은 거주자 우선주차를 본인이 원한 사람도 있고 본인이 불응한 사람도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조례가 있다라면 그 집 주인이 반대를, 그 사람이 집 대문을 드나드는데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담장에서 주차가 나온다면 그 조례를 시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말씀하세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충분히 제3자가 볼 때 공단이나 구청에서 볼 때 그을 수 있는 위치라 하더라도 본인이 동의를 안 받아 오면 구청에서 경찰서로 협조요청을 해서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만 선을 긋기 때문에 6m 도로로써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다고 판단돼서 구청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주차구획선을 긋지 못하고 반려된 내용들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2007년도에 공단에서 499면을 조사·발굴해서 선을 그어 달라고 했는데 설치 완료된 것은 64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가·보류 435면이고, 2008년도에 195면을 발굴해 가지고 주차구획선을 그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설치 완료가 34면입니다. 2009년도에 126면을 요구했는데 77면이 설치 완료되고 49면이 보류가 됐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주민 동의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
명곤

김명곤위원

본부장님! 그만하시고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갑론을 논한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구요. 교통지도과에 거주자 우선주차 조례를 우리가 한 번 받아 보겠습니다. 받아서 조례를 변경해서 직권으로 교통지도과에서 의원들이나, 예를 들어서 전문성, 어떤 차가 지나가는데 주차를 해도 걸리지 않고 갈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당연히 그려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대문구 교통지도과 거주자 우선주차 조례에 의해서 선을 그으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신중할 필요없고, 그것은 교통지도과에 우리가 조례를 한 번 달라고 해서 조례를 봐가지고 조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깔끔하잖아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그것은 동의가 필요없고, 도로입니다. 도로를 바로 옆에 사는 주민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그을 수 있다면 어쩔수 없이, 동의를 안 해줬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다하더라도 충분히 그을 수 있는데도 긋지 못하니까 강제적으로 행정 권한으로 조례상으로 제정해서 그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명곤

김명곤위원

본부장님! 도로 사용에 있어서 상위법에서 내려 오는 법이 있고, 교통지도과에서 현재 그을 수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 법, 조례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교통지도과장하고 수일 내에 한 번 만나서 상위법하고 지금 현재 본 조례하고를 합리화를 맞춰가지고 그러한 불편한 점들이 어떤 수익성을 낼 수 있다라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수정하고 변경하면 되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창복위원

본부장님!
기익

이기익위원장

박창복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박창복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 집 앞에 거주자 우선주차선을 그어도 집 주인과 동의 안하고 그냥 그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동의를 해야 됩니까?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은 동의를 받아오라고 그럽니다.

박창복위원

그게 법에 있습니까?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구청장 방침으로 되어 있는…….
명곤

김명곤위원

상위법에 있지.

박창복위원

법에 없어요.
명곤

김명곤위원

있지, 왜 없어?

박창복위원

여기 앞이 도로에요. 도로인데 무슨 집주인과 저걸 해?
명곤

김명곤위원

박창복위원! 내 말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도로에 다가 동대문구청…….

박창복위원

자, 가만 있어봐요.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장안1동부터 장안4동까지 도로를 10m를 뚫었어요. 10m를 뚫었는데 거기에 90대가 설치될 수 있겠더라고, 내가 계산을 했을 때, 다니면서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34대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왜 이 집에는 안 되느냐?” 했더니 “집주인이 못 그리게 해요”, “집주인이 못 그리게 한다고 해서 여기서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했더니 그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왜 안 그리느냐?”하니까 집주인들이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야. 이렇게 말이 나와요.
명곤

김명곤위원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그 법의 절차를 정확히 모르는 탓이고, 그것은 아까 말했잖아. 교통지도과에서 도로사용에 대한 상위법하고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쓰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법을 받으면 되는 거라니까.
기익

이기익위원장

김명곤위원님! 그 문제는 여기서 자꾸 왈가왈부해봐야 해결 안 날거니까 교통지도과하고나중에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5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되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8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