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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강원모 의원 발언

17회 제9본회의199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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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모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상주시의회(정기회)제9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철

신봉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 입니다. 지난 12월 1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97년도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 각상임위원회로 예비심사 회부 시켰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 입니다. 지난 12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11일 총무위원회로부터는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와 '97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두 예산안을 12월 12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시켰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 입니다. 지난 제16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상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와, 상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9일자로 공포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원모부의장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금년 정기회 회기의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그 동안 알찬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는 회의 때문에 의원 여러분의 공사업무에 많은 차질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해 봅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로부터 선택되어 시민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여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남은 기간동안에도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7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현재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각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난 상태 입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설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수정예산안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태재

김태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입니다. 내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내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편성방향 입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수정예산안은 1997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이후에 발생한 세입세출액 증감분에 따라 일반 운영비, 기본경비 및 자체사업조정분계상,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 내시분, 지방양여금사업변경분의 조정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8억 4,200만원으로 일반회계만 증액되어 1997년 예산 총 규모는 1,875억 8,5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1,725억 9,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제안한 예산안과 같이 147억 9,300만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도 확정 내시되지 않아 증감요인이 없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계상한 196억 5,200만원보다 군도 양여금사업에서 8억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중 국비는 병무업무교부금 4,100만원과 산림덩굴제거 약제구입비 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도비는 1996년도 도채무부담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외 3건에 대한 9억 9,400만원이 증액되어, 국.도비보조금 증액분은 총계 10억 3,7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일반운영비 3,200만원, 양여금사업 8억 500만원, 경상경비 1,000만원, 주요사업비에 5억 3,0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에 3억 2,600만원과 예비비에 1억 8,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 및 필수경비로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전기료 등에 일반운영비 3,200만원, 예비비 기준액 부족액 1억 8,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덩굴 약제구입비에 2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사업은 국.공유재산관리사업비에 7,400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5,000만원, 공검동막 하수도시설 사업비 2억원이 증액되어 총 3억 2,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 입니다. 시의군도양여금사업으로 두릉 ~ 금곡 도로 확.포장 등 2차선 확장사업비에 2억 4,600만원, 우물교개체 등 교통 소통대책사업비 4억 2,200만원, 남적 ~ 우산도로 덧씌우기 등 지방도 유지 관리사업비에 1억 3,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8억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및 경상사업 입니다. 보상금으로 며느리 봉사대운영비 400만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200만원, 중화지구지소관리운영비 200만원 등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주요사업 입니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당면 현안사업으로 상산교개수공사에 1억 5,000만원, 낙동성동 소하천정비 1억 1,000만원, 모동수봉제보수 3,000만원, 사벌 덕가 암거설치 5,000만원, 용흥사진입로 확.포장 1억원 등 총 5억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증액이 없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에서 예비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농공단지공동시설유지개보수 사업비에 전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이 당초예산안 편성이후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 변경분을 우선 계상 하면서,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내년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나, 자체수입원의 빈약한 지정재원인 지방교부세가 확정되지 않아 지역의 균형적인 투자사업을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만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상정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며, 끝으로 상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1997년도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모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상임위원회에서 본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다가오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속 위원이 아닌 의원을 대상으로 현장방문활동을 실시코자 하는 안으로서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속이 아닌 의원님께서는 다가오는 12월 18일과 19일 양일간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상임위원회의 수정예산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활동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각상임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시고, 18일과 19일 양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10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