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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민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17회 제11본회의199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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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철

신봉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상주시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9일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상주시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 20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 시켰으며, 12월 21일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이 추가 제출되어 12월 23일자로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 시켰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시켰던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3일 제출되어 오늘 상정을 하여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결과보고서가 지난 12월 21일 각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채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형의장

의원 여러분! 이제 금년 정기회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금일 추경예산안의 의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면 정기회의 주요안건은 모두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계속되어 온 회의에 잦은 악천후와 연말연시의 바쁜 공사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참석으로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회기를 며칠 남겨 두지 않았습니다만 모든 일은 마지막이 중요한 것이니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황용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용연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제출경위를 말씀 드리면,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서 기정예산중 불용액 정리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의 요인이 발생되어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1,793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인 36억 7,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가 1,644억 3,600만원으로서 0.9%인 14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8억 8,500만원으로 25.5%인 50억 9,1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세외수입이 1,900만원, 보조금이 4,6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14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일반행정비 8억 900만원, 사회개발비 9억 2,000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고, 경제개발비 2억 3,800만원, 민방위비 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9억 9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을 살펴보면, 사업수입 32억 1,900만원, 사업외 수입 18억 9,900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고, 보조금이 2,7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은 관리비 900만원, 사업비 23억 6,000만원, 예비비 31억 4,6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지방채상환 4억 2,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추경예산은 지방교부세의 증액분 계상과 세외수입, 국. 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 정리와 인건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 정리와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경비의 부족분을 충당하고 기편성된 예산중 불용액을 삭감 정리 하는데 기본 방향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사료되어, 본 예산안은 제출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결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형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학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상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상주시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각상임위원회별로 감사실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민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민정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읍. 면.동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그리고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실시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95년도 명시이월사업중 경천대 인공폭포 설치 등 2건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쓰레기 매립장 설치 등 4건은 부지미확보의 사유로 쓰레기 소각로 설치는 미착공의 사유로 이월 시켰으나 위에서 열거한 사업들이 다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시정개발담당관실 소관으로는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업무보고시에나 행정감사자료에 열거한 사항들은 지극히 평범한 시책들로 당초 기구개편 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인데 이후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발굴에 주력토록 조치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은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 가고 있는데도 적자를 이유로 유성방송 시청료를 2,500원에서 6,000원까지 계속 인상하고 있는데 이를 시정시킬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유선방송을 보지 않는 일반 시청자들의 TV 수신상태가 불량한 것은 유선방송사의 전파방해 때문인지 아닌지의 사유를 규명토록 하고, 무료 공연행위가 신고만으로 쉽게 공연할 수 있는 점을 기회로 건강보조식품(보신용 음료 25만원)등을 판매함으로 선량한 노령층의 시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시의 미온적인 출장단속으로 오히려 불법이 합법화하는 구실만 제공하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사유를 규명토록 조치 바라며, 또한 주민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의 동참이 되지 않고 있는 바, 이후 거국적인 시민행사 문화재 등은 농번기를 피함은 물론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기에 개최토록 할 것이며, 또한 주민 계도용 신문은 '96년도 의회승인예산에서 '95년도 2,636부보다 700부 줄어든 1,936부만이 승인 되었는데 이는 당연히 700부를 감한 부수인 1,936부만 배부하여야 함에도 300부만 감하고 400부는 예산확보 없이 집행부 임의로 추가 배부 하였는데 이는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처사로 이후 여사한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특단조치 하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으로는 반상회를 폐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반상회제도를 운영해 가려면 보다 시민생활에 보탬이 됨은 물론 정보획득을 할 수 있는 내실 있고,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반상회가 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반회보 편집시에는 시민 소식란에 의회의정활동도 동시에 게재토록 조치 요망되며, 그리고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능률향상과 인사질서를 확립하려면 장기보직자 2년 이상 입니다. 순환 보직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 시키도록 할 것이며, 청사안내 공무원이 신문.잡지 등의 독서를 이유로 방문객의 출입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 방문객이 우왕좌왕 하는 사례가 많은 바, 청사안내공무원은 정위치에서 정중한 자세로 맞이하여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마을회관 건립은 읍.면.동별로 분석하니 최다 21동, 최소 (중앙동 1동, 화동 2동) 등으로 균형 배정이 이루워 지지 아니하여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이후 마을회관은 균형 있게 배정 요망됩니다. 세무과 소관은 과오납금의 과다발생은 어떠한 이유이든 행정의 공신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방세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및 관계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과오납금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라며, 회계과 소관으로 통합시 청사는 현재 2개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은 말할 수 없음은 물론 온시민의 관심사이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통합시청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으로는 장애인 복지회관이 준공될 경우 전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이 좋은 시설을 모든 장애인들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조치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은 관내 콩나물 공장의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유해 콩나물을 생산 유통판매하여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바라며, 가정복지과 소관은 노인회관 신축에 대한 예산배정은 가능한한 읍.면.동에 균형 있는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95년도 감사시에도 지적이 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 가고 있는데 이의 시정을 재촉구하니 이후 배정시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그리고 '96년도 당초예산편성시에 가정복지항에 노인의 집 운영으로 1개소에 노인 3명씩 7,500만원의 입주계획으로 예산을 확보 하였으나 한 집에 타인이 3명씩 거주하는 방식은 입주희망자 없다는 이유로 연말이 다 되도록 시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할 단계에 이르렀는데 결과적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재원인데 예산만 사장케 한 사유를 명백히 규명토록 할 것이며, 또한 사회보장 가정복지항에 경로당 계도용 신문 300부 2억 1,60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 하였다가 의회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는 당연히 신문이 배부되지 않아야 하는데도 집행부 임의로 전년에도 계속해 오던 사업을 갑자기 중단하기가 난처하다는 이유로 풀보조에서 경로당 운영비 80부, 6개월분을 계속 배부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예산집행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감액조치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구독토록 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명백히 규명토록 조치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병원의 세탁물중 거즈 등의 재사용으로 환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또한 치과의사의 경우 읍.면에 고정배치가 어려울 경우 윤번제 근무라도 실시하여 지역적으로 소외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그리고 독감 등의 전염병 예방접종은 접종시기 도래전에 사전홍보를 철저히하여 전시민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특단 조치할 것과, 방역장비인 연막 소독기는 장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가동시 고장이나 화재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여성회관 소관으로는 여성회관과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여성대학 강좌 등 교육계획이 중복되지 않도록 연구.검토하기 바랍니다. 공성.모동.모서.은척.이안면, 남원.신흥동을 감사한 결과 지방세부과 징수현황을 볼 때 은척면의 경우 목표는 9,400만원, 부과는 1억 7,100만원, 징수는 1억 7,000만원으로 목표대 부과 182%, 부과대징수 99.4%로 지방세부과 징수실적은 극히 양호한 반면 기타 읍.면.동은 부과징수실적이 저조하니 앞으로는 지방세법 및 관계규정을 깊이 연구숙달하여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공성면 소관으로는 '96년 12월 5일, 6일간 읍.면 행정사무감사시 공성면의 경우 감사자료 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면장을 위시한 계장 이상의 간부들이 감사자료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을뿐 아니라 감사위원의 질문에 동문서답으로 일관 했고, 수감태도도 지극히 불량하여 면행정 전반에 걸쳐 좀 더 깊이 있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96년 12월 7일 보충감사에 임하게 되었는데, 이는 당해 읍.면에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매우 경시한 처사로 이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 조치하기 바라며, 모서면, 은척면 소관으로는 '96읍.면.동 행정사무감사시 모서면과 은척면 감사에서 출장소 직원 2명이 2일에 한 번씩 숙직을 하고 있어 공사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는 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교와 같이 당.숙직 전담 고용원을 채용하여 운용하는 제도로 개선 조치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는 집행부의 각국장님 및 실과소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위원회 소관 감사를 별 물의없이 마치게 됨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위원회의 감사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내용대로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형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간사이신 이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실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맹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4개부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등 감사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과소별로 감사지적사항과 시정조치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으로 농업 관련 각종 보조금이 특정인에게 중복지원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시정조치 되어야 하겠으며, 여러 사람이 조화있게 잘 활용하여 특정의 개인소유화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하겠으며, 막대한 예산지원으로 조성된 관광 농원이 행정지도.감독 소홀로 단순한 식당 등으로 변칙운영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변칙 운영되는 분야는 개선 될 수 있도록, 즉 다시 말씀드리면, 관광농원으로 하여금 농축산물의 생산소득이 연결되도록 유통특작과 소관으로는 농협을 통하여 지원되는 각종 행정보조금이 최종집행자가 농협이 되므로 해서 수혜자들은 농협에서 지원 받는다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홍보에 역점을 둬야 하며, 특히나 상주농협에서 건립하는 농산물유통센타 같은 것도 엄연한 행정보조사업인데도 농협에서 시행하는 자체사업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의 한 예입니다. 다음 청화산농장의 지원금이 경영실태분석도 하지 않은 채 집중지원 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경영실태를 철저히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가 필요하며, 이 부분은 막대한 국.도.시비가 지원 되었으며, 지역 주민들의 의혹이 있는 만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재감사를 실시하여 주민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수출오이와 단호박 재배를 계속지원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생산실적이 없는 바, 계속적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소득증대와 고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2차 산업부분에 미흡함이 있는 바,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이 절실이 요망 된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공성농공단지내 복지회관을 변칙사용하는 것은 당초 복지회관 건립목적에 위배되므로 금후 재임대시에는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규정을 준수토록 해야할 것입니다. 농촌지역의 유휴노동력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입주실적이 저조하므로 입주업체가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미분양 및 사고분양 등에 대한 부분은 시가 지속적으로 상환하는 원금이자 등에 대해서 각별이 연구해 볼 부분이라고 보며, 신성한 국민의 세금이 이자로 지출되는 불합리한 예산지출이 안되도록 특별이 노력을 요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농촌벽지노선에 운행되는 버스가 낡았으므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민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도가 요망됩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용역으로 시행한 공사설계가 설계부실로 인하여 설계 변경의 요인이 과다하고 이를 사업발주 부서에서 설계하는 사례가 있어 예산을 낭비하게 되므로 시정조치 되어야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이 시내중심 지역만 시행되고 읍.면지역에는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균형개발이 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면 지역에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 하여야 되겠으며, 주택과 소관으로는 읍.면지역에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망됩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은 벼품종 공급시 상주지역의 지대별로 시험재배 후 적정한 품종을 공급토록 조치하여야 하겠으며, 내수면 어업이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장려한 실적이 없는 바, 농민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가 필요하며, 또한 상주 포도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으로는 공.수의의 실질적인 활동에 따라 수당을 지급토록 시정조치되어야 하겠으며, 축산관련 보조사업이 홍보부족으로 일부계층에만 수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홍보가 요망되며, 축산관계 특정인이 축산보조금이나 융자금 등을 중복적으로 수혜를 받으므로서 여타 축산농가의 불평을 사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 되어야겠고, 축산농가에서 자금을 지원 받아 축사를 건립 하였으나 입식 자금이 부족하므로 농협과 절충하여 장기저리자금을 융자알선하여 대책을 강구 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현장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곡교가설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현 교량이 부실교량인 바, 새로 가설할 금곡교는 부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공사추진도 조속히 추진하여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겠으며, 함창하수도공사현장은 하수도 편입부지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민원해결에 원만을 기하여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망됩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실태점검에서는 가로등 고장 즉시 정비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고장수리시 교체 부품은 누수현장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됩니다. 쑥국수공장은 농촌여성의 농한기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취지에서 설립된 쑥국수 공장이 농번기인 3 ~ 6월까지 일부 계절만 가동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며, 우리밀 국수공장은 쑥가루, 쑥국수공장의 참여회원이 중복되어 보조금이 중복지원되는 불합리점은 시정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병암지구 경지정리사업 현장은 농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집단민원을 발생하게 하였는 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겠고, 끝으로 낙동면 승곡리의 축산농가는 축산보조금으로 진입로 포장을 한 바, 설계와 상이하게 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관련 규정을 면밀이 검토하여 시정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형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병섭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병섭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그리고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결과 시정조치사항으로는 '96년도 중 진정서 등 민원이 함창 버스정류장 입구의 택시승강장 이용에 따른 교통장애요인 발생에 따른 진정 등 총 14건의 민원을 접수.처리 하였는데 이러한 사항을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되었는 바, 이후에는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만 회시하지 말고 전시의원이 시민의 민원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조치 요망 하였으며, 또한 의회사무국의 감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감사 당일 감사장에서 배부 하였고, 더욱이 감사자료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개괄적으로 적시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는 바 이후에는 감사자료의 제출은 적어도 2 ~ 3일전까지 의원들에게 배부하고 감사자료의 내용도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성 있게 작성 제출토록 조치 요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는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위원회에서 감사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길 부탁 드리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내용대로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형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이상과 같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다고오는 26일 상임위원회 활동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코자 하는 안으로서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2월 26일을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6일 11시부터 총무위원회는 조례안과 안건심사를 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는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1시 정각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