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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용연 의원 발언

17회 제3의회운영위원회199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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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만섭위원장

오늘도 우리 운영위원회도 마지막으로 생각 합니다. 그 동안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 합니다. 이제 금년도 왜 며칠 남지 않습니다만 알찬 한 해 마무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빌겠습니다. 그럼 회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황만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황용연 위원외 4명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황용연 위원외 4명으로부터 제출 되었기에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연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황용연 위원입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 개정하게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4741호로 '94년 3월 16일 개정되어 제2대 의원의 임기는 만 3년인 '98년 6월 30일로 만료 되도록 규정된후 지난 '94년 12월 20일 동법이 법률 제4789호로 개정 되면서 동법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 즉 상주시의회의 경우 제2대 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동법 제42조 2항의 2년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선임된 제2대 상주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의 임기도 동조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 부의장의 임기와 같이 1년 6월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 부칙에 상임위원회의임기에관한특례 조항으로 제2대 상주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으로 선임된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동지 여러분! 본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심한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황만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황용연 위원님의 조례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