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김용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8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완입니다. 1쪽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여성보호기관 간 협력체계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동대문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목적, 안 제2조에 아동과 여성폭력의 정의, 안 제4조에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6조에 지역연대의 설치 및 기능, 안 제7조에 지역연대의 구성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등의 책무),「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등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790만원으로 구비는 90만원, 720만원은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4월 22일부터 2010년 5월 12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동대문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여성 대상의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에 대한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책무)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에 관한 책무와 그 책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바, 이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 함에 있어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원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4조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피해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사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5조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따라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동대문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운영하며 지역연대가 수행하여 할 기능과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 개최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여성부 2010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와 같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을 살펴본 바, 최근 아동·여성 대상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또한 여성부의 2010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휘경3구역)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오늘 보고 드릴 안건은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내 휘경3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으로 200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에 의거 주민들이 요구한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기관인 서울시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 및 관련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계획안을 수립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우리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ppt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위치는 휘경동 172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65,338㎡이며,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휘경3구역이 되겠습니다. 위치 대상지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습니다. 2009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에 의거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이 제안한 계획안에 대해서 작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3회에 걸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및 본위원회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5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주민들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보고 드릴 기준을 이행하여야 됩니다. 용도지역은 1차 역세권은 준주거지역까지, 2차 역세권은 3종일반주거지역까지 상향할 수 있으나, 저희 구역은 휘경역에서, 250m에서 500m 이내의 범위에 속하므로 2차 역세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적용되었습니다. 용적률은 1차 역세권은 500% 이하, 2차 역세권은 300% 이하인데 저희는 2차 역세권이므로 300% 이하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건립비율입니다. 늘어나는 용적률에 대해서는 2분의 1 이상을 임대주택을 건립토록 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증가되는 용적률의 1/2인 29.83% 보다 약간 상향된 30.16%로 임대주택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1세기 미래 주거형 환경개선을 위한 주요정책으로 필수는 2개, 선택은 8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여야만 합니다. 저희는 필수는 창조적도시디자인과 커뮤니티지원시설을 선택하고, 8개 사항 중에서 3개 사항 친환경 건축, 에너지효율 건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건축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당초 이 구역 전체가 다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향해서 3종일반주거지역 이 라인이 3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문화 복지시설, 커뮤니티 시설로써 당초 용도지역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 도로 부분은 당초대로 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결정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부채납, 순부담 등에 대한 비율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남측 이 부분은 소위원회 자문회의 시 진·출입로를 여기에 설치토록하여 여기에 녹지가 상당 부분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철도변에 녹지 부분을 확폭하여 면적은 변경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변경되는 사항은 연면적이 용적률 상향에 의해서 134,720㎡가 198,414㎡로 상향됩니다. 높이는 평균 20층에서 28층으로, 최고높이는 30층에서 35층으로 되며, 용적률은 24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상향됩니다. 밑에 표는 변경된 위에 사항을 설명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용적률 상향에 따라서 당초에 1,011세대로 계획되어 있던 주택 공급 계획이 269세대가 증가한 총 1,280세대로 건축계획을 하였습니다. 증가되는 269세대 중에는 분양이 129세대, 장기전세 시프트 140세대가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적률은 당초 238.59%였는데 299.65%로, 300% 이하에서 결정됐습니다.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7에서 30층까지로 결정돼 있던 것이 지하 3층, 지상 7층에서 35층까지 13동에서 12동으로 한 개동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기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1쪽 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을 반영한 휘경3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휘경3재정비 촉진구역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휘경동 172번지 일대 면적은 65,338㎡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 변경은 당초 기본계획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 65,338㎡로, 재정비촉진계획(용도지역)을 수립하고 구역지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역세권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장기전세주택을 확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12,514㎡를 증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 65,338㎡ 중 61,953㎡를 감하여 3,385㎡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 49,439㎡를 증하여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이며, 기반시설은 20,301㎡로 도로 9,503㎡, 공원 3,195㎡, 녹지 6,123㎡, 공공공지 1,480㎡이며, 택지는 45,037㎡로 하고,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중 사업구역 내 확폭 기정도로 변경은 소로 2개소 중 휘경동 154-8에서 폭 10m를 폭 10~12m로 변경하고, 또한 소로 휘경동 194-77은 일부 선형을 변경하는 것이며, 녹지시설은 완충녹지 5㎡를 증하여 2,865㎡로, 연결녹지 192㎡를 감하여 3,258㎡로 변경하고, 건축시설계획은 아파트 269세대를 증하여 1,280세대로 변경하며,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하고, 건축물 층수는 평균 28층 이하로 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 적용 및 건축계획에 의거 변경하였으며, 임대주택 등의 건설에 관한 계획은 아파트 140세대를 증하여 314세대로 변경 신축하며 임대주택 174세대, 장기전세 140세대입니다. 부지면적 41,652㎡, 연면적 23,964.3㎡으로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2008년 1월 7일 이문·휘경재정비 촉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휘경3재정비 촉진구역은 회기역 및 외대앞역 역세권 범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원선, 중앙선의 연접으로 인하여 주변지역과 단절되어 있고, 또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 등이 과도하게 밀집된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이 잘 갖추어진 재정비촉진지구 내 역세권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장기전세주택을 확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코자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을 반영한 휘경3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알고 있지만 지금 3구역은 사업승인이 얼마까지나 갔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휘경제3구역은 2차 역세권으로 해서 3종일반주거지역 해서 300%를 받는다는데 이문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500%를 받는다고 50층, 60층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거를 설명해 주시고, 1구역은 몇 %, 300%, 500%, 4구역이나 3구역은 역세권 500m 안에는 500%를 받는다는데 1종하고 2종은 바뀌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재정비촉진지구가 어떻게 1구역부터 진행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문3구역은 역세권 건축물 밀도조정하고 기준용적률 상향에 따른 두 가지를 지금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계획안을 지금 작성해서 서울시에 자문을 4차까지 받았습니다. 4차까지 받았는데 다음 주 중에 한 번 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자문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촉진계획으로 변경코자 하는 구역은 2구역, 3구역, 4구역, 휘경2구역, 3구역이 해당되겠습니다. 타 구역은 이문1구역은 역세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역세권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휘경1구역은 규모가 작아서 역세권 촉진계획 변경에 의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 결정된 안으로 정비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종설
정종설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4구역에 조합 승인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가 200명이 넘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공공으로 갈 건지, 지금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부담하는 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반대가 280명, 300명, 400명 계속 가고 있는데 그 사업이 7월 20일까지인가 안 되면 공공으로 간다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건지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 하세요.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4구역은 현재 2008년 8월 달에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위가 구성된 후에 조합설립인가를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 300여 세대가 동의서를 제출한 자들이 다시 동의서를 철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 7월 중에 조합설립을 할 예정으로 추진위에서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동의서 징구율이 낮기 때문에 언제까지 조합이 설립될 수 있는지는 저희도 동의서가 징구되어야만이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공관리자 제도에 대해서는 공공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마련돼 있는데 모든 사항이 서울시 조례로 위임을 하였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돼서 만들어져야만이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공관리자 제도가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어도 공공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는 거죠?
운우
장운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알았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8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