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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준화 의원 5분자유발언

190회 제1본회의2012-03-06

최준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진복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진복수입니다. 제19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21일 김현주 의원 등 5인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29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김종곤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같은 날 성동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5분자유발언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사실에 근거한 사안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분자유발언은 최준화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준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의원

친애하는 31만 성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윤종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장·사근·송정·용답동 출신 행정재무위원장 최준화 의원입니다. 지난 겨울은 고물가와 실업, 치솟는 전·월세 등으로 인해 유난히도 추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한결 부드러운 바람으로 어느덧 봄을 알리는 듯 하지만 서민들은 여전히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춘래불사춘의 심정일 것입니다. 동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상인들은 만나면 돈은 조금 벌어도 좋으니 점포를 유지만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하소연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동안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피해를 지적하면서도 관련법규의 미비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은 많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주요골자는 시·군·구에서 조례를 동의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1㎞ 거리제한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상업영역의 확장으로 지난 7년동안 전국에 기업형슈퍼마켓은 꾸준히 골목상권을 잠식하여 같은 기간동안 약 4배가 증가하였고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2007년에 이미 전국의 전통시장 매출을 추월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형 슈퍼마켓 매출은 2003년에 2조 6,000억원에서 2009년에는 4조 2,000억원, 2010년에는 5조원, 2011년에는 6조 1,000억원으로 계속해서 급증하였고 이 기간동안 전국의 동네슈퍼 2만여개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자본의 제재로 저항 한 번 해보지 못하고 힘없이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또한 법규정에서 제한된 패밀리마트 같은 기업형편의점도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영세 골목상인의 피해는 가늠하기 조차 힘들 지경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현상에 대해 일부 전통시장과 동네슈퍼들이 소비자들의 쇼핑에 대한 편리함과 합리적인 가격 촉구 그리고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에 미처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설을 전후해서 산지 한우값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이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폭리 때문에 쇠고기 값이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올랐으며 심지어 동네정육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가격이 높다는 보고를 접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향후 대기업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동네상권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 그동안 늘 해왔듯이 납품업체의 수지악화는 물론이고 독과점과 담합을 통해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이며 전통시장과 중소자영업을 살리려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대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자치구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의무휴업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관련조례가 하루속히 제·개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전통시장과 동네슈퍼가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기업들은 최근 자진철수를 선언한 빵, 분식, 청국장 사업처럼 이미 입점한 기업형슈퍼마켓 또한 소규모 영세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해 자진철수라는 결단을 요청합니다. 동네상권을 상대하는 시간에 우수한 인재와 대규모 자본으로 글로벌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익을 선양하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셋째,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서민경제와 영세중소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해 어떠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보완을 했는지 반성하여야 합니다. 시설개선비 지원과 수시로 인한 세제지원 등 가능한 모든 사항을 적극 검토할 것이며 기업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전통시장과 동네슈퍼를 위한 전통시장상품권 발행을 더욱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또한 기업형슈퍼마켓 뿐만 아니라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기업형 편의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이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세자영업자들이 소비자의 사랑을 되찾고 경쟁력있게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성동구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신문과 방송에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즉 왕따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여러 해법을 제시하고 각종 대안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폭력과 집단따돌림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청소년 우울증과 자살로 이어지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교사 처벌이 강화되는 등 학교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해결책의 대부분이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거나 계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시각이 아니라 무엇보다 폭력의 현장을 가장 잘 알고 그 현장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교사와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학생들을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문제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은 아이들 사이에 보디가드처럼 친구지킴이들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지킴이란 일진과 같은 폭력적인 모임과는 반대로 아이들 속에 좋은 리더를 양성하여 그들이 내 친구는 내가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내에 있는 태권도도장과 태권도교실에 있는 학생들을 친구지킴이로 양성함으로써 폭력에 노출된 우리 학생들 스스로가 서로의 친구지킴이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인내와 열정, 용기, 봉사라는 태권도 정신을 고취하고 친구지킴이를 자처하게 하여 교실 내에서 폭력 예방활동에 나서게 한다면 사전에 학교폭력 문제의 발생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따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대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핵심은 해결과정에 있어서 아이들을 참여합니다. 본 의원은 친구지킴이야말로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왕따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청소년들이 친구지킴이가 되어 학교폭력과 왕따로부터 친구들을 지켜내고 진정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태권도와 친구지킴이 양성 운동에 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최준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1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0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6일부터 3월 16일까지 11일간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종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의원

존경하는 윤종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안건의 발의자인 다선거구 김종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동료의원 네 분의 서명을 받아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요구의 건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겨울 우리나라에서는 55년만에 2월의 한파가 맹위를 떨쳤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기록적인 추위가 계속되어 수백 명이 사망하는 등 기상이변에 가까운 한파가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날이 풀리면서 겨울동안 얼어붙었던 각종 시설물의 동결과 융해작용이 반복되고 있어 봄철 해빙기에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관내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미리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구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행복도시 건설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의 대상을 말씀드리면 관내 문화재를 비롯 노후건물과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물과 도로·하천·공원 등 공공용시설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등 대형공사장을 포함한 해빙기 재난취약시설물 전반사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도시에서의 재난은 그 규모가 아무리 작더라도 피해는 대형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많은 인명사고와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시설물관리기관 부재와 방심으로 인한 인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수립·실천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예방과 안전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활동기간이지만 유비무환의 자세로 관내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해빙기안전대책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할 것을 제의하니 특별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김종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발의하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동구해빙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13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고 위원장께서는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3월 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의한 심사와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3월 7일과 8일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제19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제19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