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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190회 제3본회의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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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종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종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작성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성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최준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최준화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최준화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2년 2월 28일 의회에 제출하여 2012년 2월 2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8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구세 감면 조례의 5개 감면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등 지방세관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5개 감면항목 및 관련법 규정과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사항은 관련법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거나 감면비율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이 제4조의2의제5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한 적법·타당한 개정조례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화목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 조문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측량법, 지적법, 수로업무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행법령과 일치시키고 지명위원회의 명칭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정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화목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주민등록법 제20조가 제36조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근거 조문을 정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화목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근거 조문이 제14조에서 제17조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적법·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되나 개정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윤순영 위원, 김현주 위원, 김화목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최준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 장 제출)

11시19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종기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2년 2월 28일 구의회에 제출, 2월 2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8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변경된 의무예치액과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의무예치비율을 하향조정한 것은 재난관리기금의 가용재원을 늘린 것으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으며, 다만 안 제6조 기금의 용도는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우리구 실정에 맞게 보다 구체화하여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기금 집행으로 효과적인 재난의 대비 및 복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영철 위원, 전계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설명자는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금호동1가 280번지 일대 재개발 구역에 대해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계획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확보를 전제로 계획용적률이 20% 상향됨에 따라 세대수 및 어린이공원 면적이 증가되었고 중학교 이전 재배치 계획에 의한 학교부지 면적 확대 및 정비기반시설 변경에 의해 일부 선형이 조정된 것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요소를 개선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겠으나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는 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충분한 검토와 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전계석 위원, 조복심 위원, 김달호 위원, 이길경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 처리결과 이의 없음으로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임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25분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다선거구의 김기대 의원과 비례대표의 윤순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적극적인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예방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달 26일과 27일은 전세계 50여개국 정상들이 모여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한 세계를 위한 핵안보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워싱턴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금번 회의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중 가장 많은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만큼 의장국으로서 회의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가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 평화분야에서 선도국의 지위를 확인하고 외교와 안보적 위상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국운상승과 사회통합으로 이어가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이십여 일 후인 4월 11일은 국민을 위해 일하실 분을 뽑는 총선이 열리게 됩니다. 구민을 위해 일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선거를 통해 구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최근 완연한 봄의 기운이 찾아왔건만 아침저녁으로 여전히 날씨가 고르지 못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폐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채택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회의록 서명의원 : 김기대 의원, 윤순영 의원
서류

첨부서류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