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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전계석 의원 발언

19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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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기

임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에는 철이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꽃이 활짝 피어서 나들이 하기에 매우 좋은 계절입니다. 약동과 희망의 계절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결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희주

양희주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4월 12일자로 접수된 주민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1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윤선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 이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성수종합사회복지관과 성동재활의원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조례간의 불일치 조항을 개정하며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에 맞게 제명 및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 “서울특별시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추어 정비하였고, 안 제1조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으로 개정하여 상위법과 조례간의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호 중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성동재활의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을 “직업훈련, 직업알선 및 의료재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성동종합사회복지관 및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을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및 성수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개정하여 2012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성수종합사회복지관과 성동재활의원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제10조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0조의2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2년 2월 9일부터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성수동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성수종합사회복지회관 및 성동재활의원의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조례안이란 점을 감안하셔서 제출한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성수종합사회복지관 위탁사업체로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체 모집과정에서 수탁신청한 법인이 한양학원 한 곳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집공고나 홍보를 어떻게 하였기에 수탁신청자가 한 곳이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형식적인 공모절차를 거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위탁 진행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수탁자 선정절차와 위탁심의회 심의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도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아울러 성동재활의원 역시 한양대학교 병원이 선정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수탁체의 홍보방법과 선정절차, 심의결과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또한 본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렇게 서둘러서 위탁업체를 먼저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특정기관이나 업체를 배려하기 위함은 아닌지 우려가 들어 드리는 질의이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철

정영철위원

제2조 시설의 명칭 및 관장에 보면 성동구 사회복지시설과 기타 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번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2번 성동종합사회복지관 및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지시설이 이외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는 세 군데만 등재가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계석

전계석위원

전계석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관 전체가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고, 관내에 있는 복지관을 조금 전에 이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탁할 때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해서 계약을 맺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기존에 있는 복지관들을 재위탁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재위탁하게 되는 건지, 또 재위탁된 복지관들이 제가 알기로는 아주 장기간 재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다른 위탁체들도 하고 싶어 하는 위탁체가 분명히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가 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드는데 재위탁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옥수복지관을 예를 들어보면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다른 복지관, 또 복지관 내에 종사하는 복지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성동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상단에 성동재활의원이란 메뉴가 나와 있어요. 이곳에 이번에 신설되는 성동재활의원 명칭이 동일한 것 같은데 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현재 서울시에서 설치된 시립재활병원은 몇 곳이나 있는지, 어느 곳에 설치해 있는지, 그밖에 재활의원의 수요예측은 어떻게 하고 설계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은 필요하긴 하나 우리구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굳이 구립시설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가는 것도, 앞으로 운영사정에 따른 말씀해 주시고 서울시 예산지원이나 시립시설로 유치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밖에 수입금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님 질의하시죠.
복심

조복심위원

조복심 위원입니다. 먼저 성수종합사회복지관과 성동재활의원이란 명칭으로 정해진 사유와 선정과정을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또 조례 제2조2호를 보면 독서실, 노인복지, 청소년 상담, 부녀교실, 어린이집 등 운영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복지회관에서 이 모든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표현이 너무 고루한 인상이 들어 조문내용 전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저는 서면제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구 전체 구립복지시설의 현황, 직영과 위탁으로 구분이 될 텐데 직영과 위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위탁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위탁자 변경사항까지 같이 기재를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조례를 보면 구청장이 조사라든지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 및 조사 횟수와 그에 대한 처분결과,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 이 내용을 금일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조금 부연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사회의 정서상 예를 들어서 옥수사회복지관은 옥수동 미타사에게 기회를 줘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했고, 지금 성수종합사회복지관이 한양학원이 선정되었다고 결정이 되었는데 의아심이 드는 게 성수동에서 가장 봉사를 많이 하고 근접하고 주민들하고 호흡을 많이 할 수 있는 -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 모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성동구 전체에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계해서 더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봉사해온 단체에는 기회가 없고 전혀 생소한 학원쪽에서 인수를 하는 것은 지역정서상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홍보방법, 수탁체 홍보방법, 선정절차, 심의결과, 어떤 분들이 심의했고 구체적인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최윤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길경 위원님께서 성수종합회사복지관 위탁체를 선정하면서 공고를 어떻게 하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선정절차와 심의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한양학원 한 곳만 응모를 해서 된 것이 아니냐, 성동재활의원 선정도 마찬가지로 홍보를 어떻게 했고 심의를 어떻게 했길래 여기도 한양대학교만 응모를 하고 선정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개관되기 전에 선정한 이유 등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방법부터 보고를 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항과 서울특별시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운탁운영에관한조례 규칙 제5조에 의하면 사회복지 전문가, 구의원, 회계관련 전문가, 주민대표, 지역단체대표, 관계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체 선정방법은 심사기준 항목별 평가내용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점수를 산술평균해서 최고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요 일간지와 시보, 구보 등에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보와 구보에 공고했음은 물론이고 성동구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했고 주요 일간지에는 경향신문과 헤럴드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곳만 응모를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사전에 거기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사실 이게 준비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종합복지관을 운영하려면 자기들이 운영한 경험도 있어야 하지만 서류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양대학교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한양대학교가 먼저 응모를 하고 나니까 다른 기관에서는 감히 응모를 못 하고 저희한테 전화를 하는데 “어디가 했습니까?”부터 묻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한양대학교를” 이런 정도로 해서 문의는 몇 군데가 있었지만, 그래서 신청서류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의 큰 교회 같은 데서도 응모절차를 문의하고 해보겠다는 의사표시는 했는데 한양대학교가 응모하고 나니까 전부 응모를 하지 않은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한 곳만 가지고 절대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이 절대평가를 한 방법은 한 곳이기 때문에 최소 충족점수를 달성하면 위탁하게끔 되어 있는데 다른 사회사복지법인을 재위탁할 때 최소 충족점수를 60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성을 감안해서 60점은 너무 낮다 해서 최소 충족점수를 70점으로 하자고 해서 70점으로 절대평가 점수를 산정한 후에 심의를 하고 그래서 한양대 측에서 나와서 PPT 자료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심사위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심사한 결과 한양학원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동재활의원이 개관되기도 전에 미리 선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최초로 선정할 당시만 해도 7월이면 개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7월이 조금 어렵고 8월이나 되어야 개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4월 정도에 업체를 선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그 정도에 선정이 돼야 재활의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장비는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평수는 어떻게 꾸며갈 것인가를 사전에 그 사람들하고 답사해서 조율을 거쳐서 그들의 의견도 반영해 가면서 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칸막이 등 공사를 다 해놓고 나중에 할 수 없어서, 이것도 늦었다는 개념으로 서둘러서 한 것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동에는 기존에 공사도 많이 한 이런 기관을 운영하는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큰 교회들도 있는데 전혀 생소한 한양학원에 위탁한 사례는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고하고 홍보를 할 만큼은 다 했는데 한양학원이 그런 사유로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한양학원을 불러서 이런 관계학과가 있는가 물어보니까 한양학원 사이버대학에 사회복지확과를 신설해서 유능한 교수들도 초빙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학생들이 실습을 나와서 봉사해 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유능한 교수들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양학원에 위탁해도 문제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도 사회에 나가게 되면 사회복지사들이 연계해서 활동도 할 수 있고 봉사활동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정영철 위원님께서 조례 제2조 시설의 명칭 및 관장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조례에는 세 곳만 등재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것을 검토하고 타구 조례도 보고 사회복지시설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다 일일이 열거를 할 것인가 검토하다가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1호에 의거『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해놓고 영·유아보육,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이 있는데 언급된 이 3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관련 상위법이 있고 별도 조례에서 관련 사항들을 전부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또 별도로 명시할 필요는 없겠다 해서 사회복지시설 세 곳만 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위법 조례 예를 들면 보육시설이면 영유아보육법이 있고 보육정보센터는 성동구 영유아보육조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전부 시설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전부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복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런 시설들이 열거된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좀더 강화되고 많이 늘어날 것이고 기능도 강화되다 보면 당장 대두되는 푸드마켓이라든가 푸드뱅크 같은 것, 서울시에서는 그것도 사회복지시설로 편입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것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시킬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편입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자꾸 강화되고 늘어나게 되면 이 조례를 전면개정하든지 재 제정할 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때 가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겠고, 당장 재활의원하고 성수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을 앞둔 시점에서 일단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전면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요구하신 주요 구립복지시설 현황을 직영 및 위탁으로 구분해서 위탁자 변경사항 등 또 구청에서 조사·감독·검사를 할 권한이 있는데 조사·검사한 횟수, 처분결과, 보조금지급 현황 등은 서면으로 즉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계석 위원님께서 관내 복지관 숫자를 물으셨는데 이것도 역시 정영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전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쉽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면 성동종합복지관, 옥수종합복지관, 성동장애인복지관 이렇게 3개가 있고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은 시의 시설로써 우리구 조례로는 제정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체 공모방법은 아까 이길경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재위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처음 수탁자 선정은 우리가 공고하고 모집하고 심사하지만 재위탁의 경우는 재위탁을 하게 되면 현 수탁자가 먼저 신청을 합니다. 그 사람이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운영한 실적을 우리가 평가해서 60점 이상을 충족하게 되면 그 수탁자가 다시 재위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서울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계석 위원님께서 그러면 다른 기관들은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 아니냐 평등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시켜야지 60점 맞았다고 그냥 재위탁을 하는 게 모순된다 해서 그것을 앞으로 고쳐갈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도 서울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수종합복지관 외에 다른 복지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관리방법 등을 물으셨는데 잘 아시는 대로 종합복지관이 시비 90%, 구비 10%로 운영되기 때문에 종사자 처우개선 이런 것은 시에서 조례를 조정해서 시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만 지원하고 있어서 우리가 앞장서서 처우개선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제가 거기 운영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가보면 그 사람들한테 별도 복리후생비 측정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적극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의견을 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깨서 성동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재활의원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신설된 것과 동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동장애인복지관에 표시된 재활의원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다 보면 당연히 재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재활의원의 기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재활의원의 기능이 있다는 표시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신설되는 곳은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원으로 발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성동종합장애인복지관에는 병상도 없습니다. 그냥 물리치료 기능 정도만 하는 것이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성동재활의원은 병상도 15개나 되고 전문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통증치료사 등을 전부 고용해서 의료법에 맞게끔 하는 전문의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의원이 서울에 몇 곳이나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에 세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동에 있는 주몽재활원, 관악에 있는 삼육재활원, 은평에 있는 서울재활병원 등 세 곳이 있는데 우리 구재정도 열악한데 그것을 꼭 유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 노령화로 뇌혈관 질환 등 후천성 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장애인재활의원은 절대 필요하고 또 그것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고 해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시비로 지원받아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병상이 30동 이상 설치가 돼야 시비지원이 가능한데 우리는 장소상 15개밖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운영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재활의료시설은 의사 1명,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7명의 직원과 15 병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에 수요예측을 물으셨는데 수요예측은 우리 구에서 예측하기는 한 6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한양대 측에서는 초기이기 때문에 30명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내년에는 70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재활전문의사 가치가 상종가를 치고 있어서 재활의원들이 생기고 기능이 사회현안이 되다 보니까 재활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더 일찍 서두른 면도 있는데 제가 건국대학교의료원하고 한양대학교를 같이 가봤는데 재활전문의사를 우리가 1,000만원 예상한다고 했더니 1,000만원 갖고는 말도 못 붙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수가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을 500원에서 3,400원까지 의료수가기준에 따라서 돈을 받을 것인데 그 돈을 받으면 그것을 한양대학교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거기 운영비로 충당을 해가면서 정 재활의사가 부족하면 그거라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 봤는데 500원에서 3,400원씩 이용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수익금을 운영비 충당으로 해서 구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중에 개원하면 한 6개월 정도 운영되기 때문에 1억 2,000만원하고 장비설치비 한 8,000만원 해서 2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통증치료, 재활치료, 이동치료 장비 등을 수시로 운영수익에 따라서 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우리가 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탁업체하고 협의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복심 위원님께서 성수종합복지관, 성동재활의원으로 정해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하셨는데 원래 성수문화복지회관이라도 건물 차체가 성수복지문화회관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독서실도 들어오고 재활원도 들어가고 복지센터도 들어가고 문화회관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미 건물 자체가 성수문화복지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성수종합복지관을 다른 것으로 이름 붙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어차피 성수지역에 복지 필요성도 대두되고 또 그쪽 주민들은 성수종합복지관으로 이름을 붙여달라는 건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홍보 차원에서도 성수종합복지관이 맞겠다 해서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2조2항에 여러 가지 기능이 나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복지관에서 다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성동종합복지관이라든가 옥수종합복지관이 그런 기능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종합복지관은 2개 층에 불과하지만 그런 종합기능을 다하는 것으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성동구에 재활의원이 생긴다고 하니까 주민들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열거한 재활원 3개 중에 주몽재활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효과도 많고 지체장애나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 성동구에도 재활의원이 복지관 내에 생긴다고 하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효과가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2시07분 산회

종기

임종기출석위원

이길경 전계석 정영철 김달호 조복심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