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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204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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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위원입니다. 껌 투기에 대해서 지금 기존 담배꽁초나 다른 폐기물과 함께 삽입을 하자는 건데, 그러면 껌을 버렸을 때 어떤 규제라든지 벌금조항을 부과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아마 상위법에 근거한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담배꽁초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는 단속요원이 있죠. 단속요원이 있는데 지금 사실 담배꽁초 버린다고 벌금 5만원, 껌 하나 버린다고 벌금 5만원, 이게 사실은 구민들을 상당히 규제하고 자체적으로 잘 안 되니까,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규제를 가하는 건데 구민들을 규범화하고 또 그게 잘 안 되니까 규제해서 벌금을 매기자고 하는 이런 발상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뭔가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버리고, 버리면 버린 것을 다시 줍는 사람이 있어서 줍는 걸로 인해서 버리는 것을 버리고 청소하는, 그게 되기 때문에 또 일자리 창출이 된다 이런 발상인데 우리나라는 아예 못 버리게 하지만 이게 안 버려지냐 하는 말이죠. 5만원 부과한다고 해서 몰라서 버린 사람도 있고, 귀찮아서 버린 사람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법은 이 자리에서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은 통과돼서 바로 시효가 발효되겠습니다만 이게 참 우리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갑갑한 마음을 느끼면서 이 조례안을 들여다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담배꽁초를 단속하는 실적, 2010년 상반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금방 오셨으니까 잘 파악은 안 되겠지만 뒤에 팀장님들이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바로 즉답이 안 되시면 자료로, 2009년 1년 동안 담배꽁초 버린 것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2010년 상반기에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료로 주세요.

김용국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 업무 하시다가 토목과 오늘 처음 하시게 됐는데 앞으로 토목과가 지역에 민원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늦은 감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보면 결과적으로 역으로 말하면 그동안에 사실 원인자 부담이 없거나 거의 미미하거나 이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를 하는데 인근 도로가, 공도가 파손되거나 궤멸되어도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고 끝나고 나면 시나 구가, 자치단체가 그걸 다 부담해 왔던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규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도 보니까 소형고압블록 표층 6cm로 하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오나멘트타일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고요. 또 몰탈 기준하고 콘크리트 기초를 다 정해 놨는데 콘크리트 기초 같은 경우는 기초 5cm를 10cm로 했는데 이건 좀 과한 규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보면 직접손궤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규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말하자면 당사자는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우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규정해 나갈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자치구와 당사자 간에 어떤 논쟁이 생길 때, 기다 아니다 논쟁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판단해서 결정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초콘크리트 5cm를 10cm로 하는 것이 상위법에 돼 있다고는 했는데 이렇게 되면 원인자에 대해서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것은 우리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맞게끔 조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상위법 그대로 해야 되는 건지, 말하자면 규제는 하고 원인자 부담을 하기는 하되 또 공사업자나 이해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 지나칠 때는 많은 부담을 앉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손궤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직접손궤는 직접손궤지만 말하자면 공사를 하다 보면 우리 동대문에 재개발·재건축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그 주변이 물이 빠지거나 공사로 인해서 침하되거나 균열이 가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너희들 책임이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공방에 있어서 어떻게 규명하는가를, 뭐랄까 당사자 간에 논쟁이 생길 때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걸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개 보면 직접손궤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도시가스 공사를 한다든지 하수관로 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그 위탁업자나 민간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나면 가서 보면 가포장을 한 건지, 정상적으로 포장을 한 건지 그냥 어영부영 땜빵, 다 누구나 느끼는 거지만 땜빵한 자리를 보면 울퉁불퉁 잘 안 맞아서 결국은 나중에 재포장을 하던지 새로 다듬어야 될 상황이에요. 민원이 들어가고 온갖 주민들의 불편이 있고 난 다음에야 그걸 시정한단 말이에요. 대개는 가보면 직접손궤로 해서 도로를 파손한 경우에 정상적으로 돼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의 가 보면 대충 덮어 놓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엄격하게 규제를 해서, 말하자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하게 해놔라 이거죠. 그러면 다시 포장을 안 해도 될 것을 가지고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김용국위원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 같은데 문제는 도로굴착 등에 따른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재원확보를 위해 기금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재원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그 재원은 얼마까지 조성할 계획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토목과를 업무 맡은 지가 어제 맡았으니까 예측이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직접손궤 부분을 말하자면 대충 예측을 해본다면 동대문구에 일어나고 있는 그동안의 예에 비춰봤을 때 1년에 연간이면 어느 정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예측이 가능합니까? 김용국위원입니다. 1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이 기획예산과 맡으셨다가 오셨는데 답변이 되실는지, 개략적으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이 보면 일반회계 총액이 9억 1,182만 9,000원인데 2008년도에는 보면 3억 1,156만 8,000원, 2007년도에는 3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과·오납이 반환액이 유난히 많은데 대해서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참 이 부분은 그야말로 쓸 데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은 2007년도 2008년도 비교하면 2009년도는 약 3배 가까이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발생했다. 이것은 업무착오이거나 업무태만이거나 했던 업무착오를 자꾸 반복했다고 하는 게 드러난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런 업무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앞으로는 과·오납 반환액이 더 줄 수 있도록, 지금 인터넷에다 얼마나 정보취득이 좋습니까.

이런 업무착오를 자꾸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시비 편성비율이 높은 모든 과가 우리 행정, 복지위원회 소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 견해가 이 자료에 근거하다 보면, 일예를 들자면 121페이지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몇 페이지에 몇 목을 하던지 몇 페이지 상단을 하던지 이렇게 찍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다 같이 보면서 공감을 하게 되는데, 일예를 들자면 우리 위원장님 견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집행률이 낮더라 이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빨리 돼야 되고, 사실은 보면 아까 과장님은 행정부 쪽 입장에서 말하자면 가내시 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사실은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21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장해서 29억 1,400인데 집행잔액이 17억 9,000이 남았단 말이죠.

이런 식의 집행률이 낮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역시 처음 주민생활지원과 맡았으니까 뒤에 팀장님들이 가능하면 빨리 즉답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이해 부족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더 빨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다음 과에 넘어가서도 이런 반복된 질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김용국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작년도에 고용창출지원단이 업무가 이관되면서 지원이 그쪽으로 많이 됐는데 지금 127페이지 상단에 보면 노숙인 자활지원을 120만원 예산편성했다가 6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노숙인 자활지원을 어떤 식으로 실질적인 자활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동대문사회 노숙인을 자활이랄까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집행잔액이 많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은 지역에서 정말 특히 사회복지나 주민생활, 가정복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왕이면 지금 사회적 약자들한테 예산이 골고루 쓰여져서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질의하는 겁니다. 특히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관련 지원 예산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배려해서 각 동에서 잘 보살펴 보면 의외로 수혜를 받아야 될 소외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잘 동의하셔 가지고 열심히 우리 동대문 사회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가정복지과가 업무량도 많고 예산 규모도 큽니다. 중요부서에 오셨는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보면 몇 시간째 우리 동대문 사회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138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육시설 보수비 지원이 전년도 이월액이 2억 6,400만원으로 토털 예산이 4억 7,300인데 집행잔액이 1억 9,853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과편성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떤 이유로 뭔가가 사업들이 캔슬됐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을 안 하게 된 이런 게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이 맡으신지 얼마 안 돼서 다 파악을 못하실 텐데 담당 팀장님들께서 이건 즉답을 하기 보다는 대략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 한 번 답을 할 수 있도록, 대략적으로만. 답이 되시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팀장님들 맞는 답변이에요?

김용국위원입니다. 151페이지 하단에 동대문구 환경보전 계획 수립을 하면서 5,38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3,740만원을 집행하고 1,26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어땠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용역비가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 계획 수립을 지난번에 자료를 약간 전문화된 자료를 봐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도가 떨어질 것입니다. 부서 과장께서 환경보전 중기계획에 대해서, 환경보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과장님의 마인드가 들어간 것을 알아 듣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에 제가 전반적인 분야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중에서 제일 큰 게 저희는 대기분야, 수질분야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최근에 많이 대두되는 사항이 기후변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서 앞으로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된 사항이고 나중에, 오늘은 예산결산 사항이니까 언제 시간 많을 때 위원님들 해 주시면 제가 PPT 파일로 준비해서 별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동대문구 환경보전 계획 수립이 지금 보면 용역 결과가 나와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대기, 수질,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가 현재 대기 문제, 기후변화 문제, 우리 동대문구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수립을 한다고 해서 효과적인 대응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의 환경에 맞게 수질 문제라든지 그 외 보면 그야말로 환경을 파괴한다거나 환경에 주민들에게 저해 요인이 되는 원인 중의 하나는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자동차 배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동대문구에 있는 문제를 용역에 의해서든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지, 대기 문제 우리 동대문구가 아무리 용역을 세워본들 기후변화 안 되잖아요. 국가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그리 많지 않더라도 예산을 하나마나 한 예산은 아예 편성을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청소행정과 막 오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을 텐데, 지금 154페이지 하단에 36억 2,700만원이 환경자원센터 건립기금에서 사고이월이 됐는데 현재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환경자원센터 가동률이라든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위원님들한테 간략하게 설명 좀 바랍니다. 과장님!

그런데 아직은 깊이 파악을 못했을 테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원화센터 가동률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물어 보면 방금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민원 때문에 가동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닐 거 같은데요?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빨리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우물우물 그냥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자꾸 둘러 대면 안 되거든요. 아제 오셨으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아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다고 하면 적어도 대의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 구의원들한테마는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려 주세요.

그래야 우리 지역에 가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단 말이죠. 과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는 왜 가동이 잘 안 되고 있나 하는 걸 물어봤는데 지금 용두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의사는 전달하면서, 의사를 전달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가동을, 기계를 세워놓으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건 잘 분리해서 말씀하셔야 되고, 용두동 주민들이 알면 화냅니다. 그거는 용두동 주민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가지고 요구하고 있고, 그 대신 안 되는 이유는 기계적인 결함이나 그동안에 설계 변경까지 해가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자꾸 시시하고 운운하고 있는 인상을 받고 있단 말이죠. 용두동 주민들은 그건 내용이 별개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거든요. 김용국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중단에 보면 희망근로사업이 그 당시 주무과장님은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전액 국·시비로 127억 7,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잔액을 보면 3억 1,2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당시 보면 희망근로를 모집하면서 갑자기 모집을 하기 위해서 많은 통·반장까지 동원해서 해놓고 나중에 뒤늦게 또 어떤 이유로 그냥 재산 아니면 나이로 인해서 중간에 정리를 하는 아주 상당히 혼란을 겪었어요.

모집해서 갔던 사람들도 혼란을 겪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취지에 맞게 알뜰하게 잘 쓰여졌으면 좋았을 텐데 3억원 정도가 남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66페이지 1억 1,162만원에 대한 반환금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주무 과장님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팀장님은 해당이 되겠지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도 보면 죽 모든 과를 거쳐 오면서 걱정하고 이렇게 많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시비든 예산이 이렇게 매칭 예산으로 내려오면 우리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 뜻은 가능하면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예산으로 인해서 수혜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3억원이면 얼마입니까?

한 달 한 사람이 100만원 정도 잡으면 몇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가, 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남겨도 왜 안 남겼냐고 말을 하겠습니까? 다 써버리죠.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그만큼 3억이라고 하는 고용창출이 된 건데 불용처리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긴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서 처음에는 무작위로 모집해 놓고는 2차 때부터 시작하게 되면 절반으로 줄여서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했단 말이에요. 조금 완화해서 완급조절 해서 이런 거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확실하게 해 달라는 거죠.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서 글로컬 타워 건립이 3억 5,000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 미사용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글로컬 타워가 지금 현재 예산집행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차질이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