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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204회 제6행정기획위원회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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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

김홍채위원장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주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결산서안 87쪽 중단부터 94쪽 중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승돈입니다.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산서안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7쪽 하단에서 위로 여섯 번째 줄 부터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 총액은 136억 4,983만 3,000원으로 그 중 3,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예산현액 136억 1,983만 3,000원 중 17억 8,133만 9,080원을 집행하여 118억 3,849만 3,92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정책사업의 단위사업 중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하단에 지방행정 역량 강화 정책사업에 구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단위사업 중 시책 기획조정 관리 예산현액은 5,315만원으로 이 중 4,047만 6,7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67만 3,300원입니다. 다음 88쪽 상단 부분 연도별 업무계획 사업은 예산현액 5,720만원 중 5,415만 2,0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3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창의행정 추진 사업은 예산현액 2,500만원 중 2,448만 6,000원을 지출하고 51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89쪽 상단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사업은 예산현액 4,835만원 중 4,336만 7,800원이 지출되고 498만 2,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중간 부분 매니페스토 실천 사업은 예산현액 400만원 중 320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9만 6,000원입니다. 중간 부분 변화와 경쟁에 대응하는 창의혁신 추진 단위사업 중 공무원 창의혁신 지원 및 참여유도 사업 예산현액은 610만원 중 542만 9,310원을 지출하고, 67만 69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90쪽 상단 부분에 공무원·구민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230만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사무의 효율적 추진 사업은 예산현액 1,570만원 중 1,368만 6,350원을 지출하고, 201만 3,65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 하단 부분 건전 재정운영 단위사업 중 사업예산 편성관리 사업 예산현액 6,045만원 중 5,382만 5,510원을 지출하고 662만 4,4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90쪽 하단 부분 효율적인 지방재정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5,621만 9,000원 중 5,061만 5,500원을 지출하고 560만 3,5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91쪽 상단 포괄예산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1억 8,720만원 중 1억 5,239만 3,360원이 지출되고 3,480만 6,6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시설관리공단 지원 예산현액은 4억 6,561만 7,000원 중 4억 1,355만 9,460원을 지출하고 5,205만 7,5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하단 예산 성과금 제도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3,020만원 중 2,460만원을 지출하고 5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92쪽 상단에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수행 단위사업 중 자치법규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700만원 중 1,326만원을 지출하고 374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소송사무 처리 사업은 예산현액 2억 9,472만원 중 2억 2,584만 2,260원을 지출하고 6,887만 7,7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행정자료 관리 내실화 사업 중 행정자료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300만원 중 286만 8,000원을 지출하고 13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93쪽 상단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중 인력운영비 현액 420만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기본경비 사업은 예산현액 6억 8,896만 5,000원 중 6억 5,307만 2,830원이 지출되고 3,589만 2,1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94쪽 상단 예비비입니다. 예산현액이 116억 3,017만 7,000원 중 3,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116억 17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28만 5,00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이리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을 것 같으네요. 91쪽 상단에 포괄예산 편성은 어떤 목적으로 편성하시며, 또 어떨 때 포괄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포괄예산 관리 부분에 국내여비 쪽에 가서 과다 잔액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 그 쪽에 편성된 부분을 보면 애시당초 책정이 전체적으로 과하게 잡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1쪽 포괄예산을 질의하셨습니다. 포괄예산은 어떤 특정한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주로 급량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재해라든지 비상근무라든지 또 지방출장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계획되지 않은 포괄적인 경비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결산서안 87페이지에 예비비 사용액 3,000만원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비비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비로 2009년 10월 15일자로 3,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장애인시설 지원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된 겁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예비비 지출 건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동대문지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용두동 237번지에 위치해서 장애인 사무실이 있는데 당초 전세 보증금이 1억 9,000만원이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사정이 있어서 임대보증금을 올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팔고 나갈 수밖에 없고 또 우리 구로써는 갑자기 그러니까 당장 사무실을 얻기도 그렇고 또 장애인단체가 들어오는 것을 지역에서 님비 현상이 있어서, 그 동안 여러 차례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려고 했다가 못한 상황이 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올려 주기 위해서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예비비를 아까 말대로 장애인 임대보증금으로 해서 3,000만원을 올려 줬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 정도는 다음 예산에 올렸어도 되는데 이게 천재지변도 아닌데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올려줘도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구에서 하는 일인데, 떼어 먹고 가는 돈도 아닌데 이렇게 급히 썼다는 것은 조금 잘못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얘기한 김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박승돈 과장님하고 인연이 악연인지 또 만나가지고 질의하게 됐습니다. 옛날에 지역경제과에 계시다가 예산과인데, 우리가 예산을 보고 질의하다 보면 전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을, 거의 다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거의 질의가 들어가요. 일반운영비에서 그것을 전용해서 딴 데에 쓰고 이 정도로 작년에, 이번에도 예산하실텐데 일반운영비를 이번에는 많이 줄이든가 아니면 삭감해야지, 이것을 전부 다 전용해 가지고 다른 데다 많이 썼더라고. 여기 8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중 업무추진비 여기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대체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서 이렇게 질의 들어가는 게 7, 80%가 일반운영비에서 전부 전용한 거예요. 그 내용하고, 쓰실 때는 나름대로, 그리고 아까 포괄예산도 질의했는데 여비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 과마다 다 그래요, 여비도.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 남겨서 꼭 필요한 데 못쓰면 어떻게 보면 잘못 예산편성한 게 아닌가 하니까 그 문제하고요. 9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변경해서 도서구입비로 썼는데 큰 돈은 아닌데 무엇을 사려고 분명히 올렸는데, 도서구입비는 우리가 항상 좀 많이 자제하고 이것은 책이, 작년에 우리가 타 섬에도 많이 내려 보냈어. 그러니까 도서는 구입하지 말았으면 하고 자제를 시켰는데도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로 산다고 올려 놓고 이것을 지금 변경해서 도서구입비로 썼다구요. 이 문제하고, 또 94쪽에 연구개발비로 5,0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놔두고 그것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장애인시설 임대 보증금 인상 건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주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요구하니까 할 수 없이 받아 들였던 일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나 여비가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심의를 강화해서 이런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서구입비로 전환한 것은 아니고, 행정자료관리 프로그램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 94쪽 연구용역비는 전산정보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결산서안 92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소송사무 처리에 집행예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억 100여만원 지출됐고, 그리고 포상금, 그리고 배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가 일반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소송사무 처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지출되는 내역이나 또 포상금과 배상금 그러한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으로 한 번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운영비가 26% 정도로 과다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여기도 그래요. 이 대목도 그렇다고. 2억 정도 했는데 1억 4,800밖에 지출 안 했다고. 여기도 그래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최경주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사무 처리에 일반운영비하고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하고 금액이 같습니다. 이것을 조금 세분해서 나눠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무관리비는 주로 소송 수행에 들어가는 소송수행비, 사례금, 또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료 이런 것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소송을 하고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 승소한 부서나 담당 직원에게 사례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44건이 승소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배상금은 거꾸로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가 됐을 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금, 반환 이런 비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우리가 예산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집행잔액이 다소 남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좀 예측하기 어려워서 이런 것들은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소송수행 비용이나 승소에 따른 담당 직원 포상금, 또 우리구에서 배상하는 배상금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예비비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임대인이 급하다고 해서 구에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급할 만큼 그러한 예비비의 성격은 아니거든요, 예비비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은 구에서 정말 긴급하다고 요하는 사안에서만 지출 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또 특히나 예비비 지출내역 보면 2009년 10월 15일자거든요. 한 달 보름만 있으면 충분히 그 다음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2010년 예비비 사용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참고해서 정말 필요하고 긴급하다는 그런 사안에만 사용 될 수 있도록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최경주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포상금이나 배상금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비비 사용은 엄격히 규정에 맞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가급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소송 수행 건에 따른 소송 비용 지급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 지출된 것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박승구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지적된 내용이 집행잔액이 많다는 건데요. 보니까 136억 1,900만원에서 남은 게 2억 3,831만 6,920원이 집행잔액이더라구요, 기획예산 총괄 따져보니까, 예비비 빼고. 예비비 빼고 2억 3,800만원 정도 잔액으로 남았어요, 기획예산과에. 그래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책정 하실 때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지원에서 민간위탁금에서 잔액이 5,2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것 중에 소송에 관련돼서 2억 9,400만원이 책정돼서 6,800이 남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소송은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예로, 이문동 유수지 건에서 고등법원까지 가서 졌잖아요? 뻔히 안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고등법원까지 갔죠? 결국은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일부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고등법원까지 가서 변호사료가 지급이 됐고, 만약에 그쪽 상대방 쪽에서 소를 취하하지 않았다면 11억인가요? 넘게 물어 줘야 될 판이었잖습니까, 배상금으로. 그런 소송은 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똑같은 경우가 이문제3구역 재개발 건에서도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 항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소송 같은 경우는 안해야, 안 할수 있도록 업무를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44건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것을 안하고도 업무 집행을 잘하면 이런 주민들이 낸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소송에 대한 비용들은 ‘0’으로 잡으세요. ‘0’원 잡아 놔야 직원들이 항소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도 재판청구하지 않을 거고, 행정소송을. 그래야만이 구민들이 생각할 때 동대문구가 일을 잘 한다고 생각하지, 소송 건수가 많다는 것은 주민들하고 구청하고 마찰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 재판으로 갔다고 생각하니까. 추후에는 이런 예산을 설정할 때 소송에 대한 비용은 최대한, ‘0’원은 제가 좀 너무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낮게 책정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박승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이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획예산과나 시설관리공단 일반운영비나 예산이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도록, 전 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 예산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 소송비용에 대해서 지금 최소로 하라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 관청에서 먼저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주민들이 행정처분이나 이런 데 대한 불복으로, 저희 구에서는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패소를 하는 부분은 다소 우리 행정청에서 조금 잘 못됐거나, 집행을 잘 못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상금이나 반환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보다는 지금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소송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문변호사나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제가 보충적으로 제안과 함께 궁금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실제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답변하신대로 사실 행정소송이 일반 소송업무하고 틀리게 우리 구에서 항소나 항고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검찰 지휘를 받아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득이 소를 함께 대응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 본 위원이 보면 관내 공동주택이라든지,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이러한 주민들로서 이루어져 있는 조합관계나 공동 형태의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해관계, 이해 마찰이 있을 때 대부분, 특히나 주택가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질의는 주택과로 많이 넣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조합도 마찬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현재 담당한 공무원들이 어떠한 법률적인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질의 회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거기에 대한 회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현실의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경우가, 본 위원이 살펴보면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지고 법률에서 조금 어긋나 있는 그러한 회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우리구에 고문변호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문변호사와 담당 부서 간에 어떤 법률 자문의 시스템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시키고 또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료를 일정 금액 정해 놔서,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공무원들이 법률 자문에 대해서 쉽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하는 데 참고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최경주위원님이 지적하신 직원들이 법규를 잘 이해 못하거나 잘 못해서 패소 당한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검토해서 강화하도록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문 변호사에 대한 사전 검토나 이런 게 있어서 하여튼 패소나 그러한 것들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업무파악에도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94쪽 중단부터 99쪽 중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송기현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은 결산서안 94쪽 하단입니다. 2009년도 전산정보과 총 예산현액은 24억 4,596만 9,000원으로 이 중 21억 6,807만 6,880원을 지출하고 2억 7,789만 2,12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으며, 집행률은 88.6%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 하단 정보화 역량 강화 중 정보화 기반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5억 2,967만 6,000원으로 이 중 4억 9,837만 1,120원을 지출하고 3,130만 4,88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95쪽 하단 통계조사 사업은 예산현액 810만원으로 이 중 747만 700원을 지출하고 62만 9,3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96쪽 중단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은 예산현액 9억 8,305만 9,000원으로 이 중 8억 9,593만 1,090원을 지출하고 8,712만 7,91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97쪽 하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구축은 예산현액 8억 9,440만 4,000원으로 이 중 7억 4,208만 4,460원을 지출하고 1억 5,231만 9,54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99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예산현액 42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중단부분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653만원으로 이 중 2,001만 9,510원을 지출하고 651만 49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송기현 과장님은 그대로 이번에 안 바뀌신 거 아니에요, 그죠?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네.

남궁역위원

축하드리겠습니다. 안 바뀐 분은 일을 잘 하신 분들이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인데 96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변경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350만원을 변경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 편성 불과 2개월 지나서 명시이월했는데 예측을 왜 못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요. 97쪽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는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목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800에서 이거를, 그 위를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항상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다고 지적을 하는데 이것도 또 이 만큼을 전용을 해 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걸 썼어요. 이 두 문제를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 하단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실 UPS구매 집행잔액으로 UPS설치 공사 예산부족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뭐를, 보면 자산취득비로 한 것을 시설비 여기 위에, 아까 UPS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긴가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예, 변경된 내용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UPS 설치공사 예산부족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남궁역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아니요, 그 전…….

남궁역위원

그 전 과장이 했습니까?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네.

남궁역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2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 변경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리고 97쪽이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97쪽…….

남궁역위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5,800을 전용해 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썼는데 그건 어떤 과정인지?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행안부 보급시스템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전산장비 및 계약 방법이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전용을 해도 되나? 5,800만원 정도를 전용했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이 일반운영비로 과마다 잡는 거예요, 예산을?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시스템 운영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남궁역위원

그건 아는데 우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거기서 변경할 정도면 예산을 엄청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이 여기로 전용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과마다, 아까도 했지만 일반운영비 책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당초에는 행자부에서 직접 했는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그게 전용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계속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위탁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궁역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똑 같은 맥락인데 이번에 확실히 해야 다음에 위원님들이 운영비를 많이 올리면 거기에서 많이 깎으라고 그러는데, 98쪽에도 보면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에서도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가 여기도 보면 4억 8,000에서 4억 1,000을 쓰고 7,3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런 식으로 전부 이런 예산을 신중히 안 하고 대충 와서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으면, 우리가 하다 못해 도로가 파인 것도 복구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더 예산을 나중에 편성을 해주면 되는데, 다 과마다 그래요. 여기도 7,300이라는 돈이 불용이 됐잖아요. 누구 말대로 그 위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한다고 해 놓고 여기도 한 5,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심도 있게 하지 않고 작년에 하던 그대로를 답습해서, 올해 얼마 물품이 올랐으니까 거기에서 10% 올려서 하는 것 같아, 예산을 짜는 거 보면, 과마다 올리는 거 보면. 물가 오른 것에 대비해서 올리고, 이렇게 많이 남아도 과장님 바뀌면 우리가 안 한 것이니까 넘어 가고 이런 게 올해는 심도 있게 좀 해서 이렇게 남지 않아야 되지 않나 해서 짚으니까 앞으로 과장님도 올해 예산 하실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심도 있게, 지금 사지도 않을 것을 산다고 올리는 거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뭐 사겠다고 올려 놓고 이렇게 많이, 대충 원가 계산을 하고 해야 되는데 대충 부풀려서 해 놓고 남으면 남는 거고 이거 문제가 많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남궁역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작업 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불용되지 않도록 그걸 감안해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낙찰차액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면 당초에 그만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협상하다 보면 좀 단가가 많이 내려 갈 때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최대한 예산 편성에 적절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자산취득비에서 낙찰차액이 좀 있는 모양이지, 이게?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자산취득비는 자료유출방지 시스템 구매라든가 보안USB 메모리 구매라든가 이런 것을 합쳐 가지고 그 때 그 때 산 낙찰차액이 쌓여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이나 답변을 하고자 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전용한 금액 자체가 5,800만원 돈 되다 보니까 우리 남궁역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5,862만 9,000원이 공공운영비에서 전용이 됐다면 애초에 예산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5,862만 9,000원의 사용처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용을 함으로써 최초에 예산계획을 수립했던 그 항에서 전용된 금액만큼 집행을 못했을 텐데 어떠한 부분에서 집행이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행안부 보급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위탁한 사업비로써 행안부에서 조달청 계약단가 유지보수를 추진하였으나 2009년부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탁하게 됨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행사업으로 5,800만원이 전용된 사항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과장께서 제 질의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신 부분은 전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5,800만원에 대해서 전용에 쓰인 용도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하시는 거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애초에 예산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공공운영비에 5,862만 9,000원이 포함 돼 있었던 금액 아닙니까. 그 공공운영비에서 5,862만 9,000원을 예산계획 수립을 할 때 이 금액만큼의 세부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으니까. 그러면 이 5,862만 9,000원을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전용을 해서 사용했다면 거꾸로 얘기해서 공공운영비에서 이 금액만큼을 사용을, 집행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항목만큼. 그렇다면 그 집행을 못한 항목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못한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5,8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5,800만원을 집행을 못할 정도라면 어떤 공공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지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집행을 못 했는지, 그래서 만약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상세 사항을 아시면 답변을 하시고 못하시면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 주셔도 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최경주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버 등 38종 전산장비 유지보수 총 예산이었는데 그게 전용이 되는 바람에 서버 등 이런 걸 구매하는 게 충분하니까 가능했던 사업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금 5,800만원을 전용하고도 서버 구축 사업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을 정도였다면 최초에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지금 실질적으로 5,800만원이 없었어도 된다는 그런 답변이거든요. 그렇다면 최초 예산부터 5,862만 9,000원이라는 이 예산 자체를 과다하게, 500만원, 50만원도 아니고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을, 예산계획을 수립했던 것 같은데 2010년도에는 이러한 부분, 최소한 전용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계획되어 있는 예산이 그 항목에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을 수립할 때는 가능하면 이렇게 금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그런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이어서 같이.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승구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박승구위원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최경주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일반운영비에서 5,86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원래 서버 사업이 일반운영비 안에 포함돼 있었던 건지, 아니면 없었던 건지, 만약 있었다면 있었던 서버 계획 사업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그 돈이 이전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최경주위원 보충질의와 이어서 박승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송기현전산정보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와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부터 편성이 돼 있던 사항인데 예산 항목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대로 이해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99쪽 중단부터 103쪽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원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안 99쪽 가운데 부분부터 103쪽까지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재무과 예산현액은 4억 3,629만 7,000원입니다. 이 중 3억 6,265만 1,260원을 지출하여 7,364만 5,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3.1%가 되겠습니다. 먼저, 99쪽 아래에서 네 번째 줄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763만 2,000원으로 이 중 2,184만 92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579만 1,080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위에서 네 번째 줄 공제회 가입 건입니다. 건물 및 시설물의 재산피해 발생에 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141만 7,000원으로 7,814만 5,3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27만 1,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위에서 일곱 번째 줄 국유재산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3,899만 6,000원으로 이 중 1억 924만 3,720원을 지출하여 2,975만 2,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첫째 줄 시유재산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337만 8,000원에서 2,609만 1,7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28만 6,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중간 부분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242만 1,000원, 지출액은 2,083만 9,100원으로 집행잔액은 158만 1,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아래에서 네 번째 줄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735만 8,000원 중 112만원을 지출하고 62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위에서 두 번째 줄 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820만원, 지출액은 2,141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중간 부분의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3,861만 1,000원 중 3,718만 3,8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42만 7,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770만원, 지출액은 2,162만 4,370원으로 집행잔액은 607만 5,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위에서 여섯 번째 줄 기관 공동 인력운영비로 예산현액은 420만원 중 415만 9,0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만 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중간 부분의 사무실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예산현액은 2,320만원, 지출액은 1,780만 6,3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39만 3,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아래에서 세 번째 줄 2008회계연도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18만 4,000원에 318만 2,850원을 지출하여 1,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보면 재무과장님은 저번에 예산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예산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번에 세입에서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못해서, 질의를 못하는 세입은 이따 하고요. 여기도 이번에 보니까 재무과도 83.1%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나름대로는 잘 한 것은 아니네요.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남았다 하는 게 돼야 되는데, 여기 100쪽에서도 보면 국유재산 관리에서, 어디가나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21% 남았더라고. 아니, 밑에 국유재산 관리에서도 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 남고, 또 보면 업무추진비 중에서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보면 3,200에서 2,100 쓰고 1,100정도가 남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일반운영비나 시책추진비 이런 게 과마다 많이 이번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지적이 되는데 작년에 왜 이런 것을 예산 짜실 때 많이 남았나, 올해는 이런 것을 재무과장님이니까 반영을 해서 이런 쪽에 있는 예산을 이번에 신경 써 가지고 줄여서, 아까 말대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꼭 필요할 데 써야 되는데 과다하게 많이 남으면, 우리 재정도 38%밖에 안 되는데 이걸, 그러면 사업을 하겠냐, 동대문구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전체적으로 두 문제하고 또 작년에 예산 짤 때 문제하고 같이 설명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재무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결산은 집행잔액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을 때 왜 예산 세울 때 제대로 못 세웠느냐 이런 측면, 예산을 실질적으로 편성할 때에 여러 가지 예측을 해서 계획하는 행위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예측을 제대로 해서 향후에 발생할 내용까지를 모두 반영해서 세워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무경비성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작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를 상당히 많이, 재정 상황이 어려워 가지고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또 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계획적 측면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해연도에 들어와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예산부서에 있어서는, 결산 측면에서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따지지만 예산 측면에서는 보통 예산 절감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경비성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보통 5 내지 10%를 절감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그 절감된 부분을 더 유용한 데 쓰도록, 그런데 절감하라고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써야 되고, 그리고 8월에서 연말 될 때에도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 염려되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꼭 쓰지 마라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경비성 같은 경우는 우리 동대문구 전체 집행잔액은 10% 내외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 과가 거기서 조금 넘는 측면이 있는데 이 사무관리비 측면은 예산절감 비, 그리고 집행하고 남은 일 부분이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실질적으로 작년에 타구에 비해서도 많이 절감해서 편성했지만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요불급한, 꼭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안 쓰고 이렇게 잔액으로 남기는 것도 넓은 아량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죽 보니까 홍보담당관실이 96.2%, 자치행정과가 48.08%, 민원여권과가 91%, 전산정보과 88.6%, 우리 재무과가 83%에요. 5%에서 10% 절감은 이해하는데 여기는 16% 이상 절감이 됐잖아요. 절감이 아니라 남아 있잖아요. 보통 5%에서 10% 정도는 이해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과 96%, 민원여권과 91%, 전산정보과 88%에요. 그런 부분이라면 5%에서 10% 정도는 저희가 이해를 하지만 16%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예산을 처음에 짤 때 과다하게 짰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은 다음 예산 책정하실 때는 잘 책정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103만 9,000원을 전용하셨더라고요, 변경을. 그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재무과장은 박승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재무과 예산이 2억 5,000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에 나와 있는 예산액은 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최종 예산이 많다는 것은 보조금이 많다는 것으로 거의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경 부분도 있겠지만 보조금, 여기에서 국유재산 관리에서 시·도비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시·도비 보조금은 안 받을 이유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적정하게 나름대로는 쓰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집행잔액 부분이 많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과 최종 결산에서 나타난 부분이 시·도비 보조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전용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회계 재정보증 담당이 서무주임 1명이었었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회계 관련 모든 공무원이 담당이 바뀌면서 전용해서 이렇게 재정보증을 한 상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101쪽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에서 보면 운영위원회가 730만원 해서 지출을 110만원 해서 집행잔액이 620 너무 많은데 위원회가 안 열린 건지, 보통 1년에 몇 번 열리는데 이번에는 지출을 안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재무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50억 이상 공사, 그리고 10억 이상 물품·용역 등 계약이고, 그리고 부정당 업자가 있을 때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실적으로 부정당 업자 제재건 2건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작년도에는 50억 이상 공사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50억 이상 공사, 여기에 해당되는 10억 이상 용역에 해당되는 것도 해마다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있을 것으로 가정해서 보통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공부 좀 하게 자료, 심의 열린, 아까 얘기했던 자료 좀 깔아 주세요.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조금에 대해서 계획해 놓은 예산 중에 보조금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셨는데 이게 매년 보조금이 나올 때, 우리 재무과 관련 보조금이 나올 때 전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측 할 수 있는 평균 금액이 있나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재무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상황에 따라서 시·도비 보조금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도 그렇지만 작년, 그 전에 비해서 보조금 내려주는 게 적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구 입장에서 볼 때는 혹시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굳이 안 받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보통 받아서, 그렇다고 또 무리하게 쓸 이유는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다른 예산 부분에 비해서 남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보충질의와 동시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보조금이나 내년도 예산을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을 다 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예산에 대한 예측 또한 공무원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업무 지식 중의 하나고, 그것은 당연히 업무 능력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나 정확하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과다하게 잡히지 않아도 될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 할 때 그것 또한 공무원의 능력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 할 수 없기 때문이라든지, 예측이 부정확하다라는 답변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도 애초에 예산 계획 수립할 때는 2억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수립됐다가 보조금이 나와서 총 예산이 4억 3,600만원 정도가 돼서 지금 집행을 3억 6,200정도 했는데 이 또한 어차피 보조금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는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집행 또한 3억 6,000여만원의 집행을 한 거 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도 예산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그 예산에서 꼭 필요한 것만 쓰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만 쓰는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맞다라고 판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산계획을 할 때 예측할 수 있는 업무 능력 조차도 중요하다라는 거 이 점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계획수립 하실 때는 보조금도, 지나간 보조금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정확히 판단해서, 그 수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판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듯이 어떤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조금 때문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보다는 조금 더 집행잔액을 줄여 나가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재무과장은 최경주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측은 못하는 게 아니고 계획이기 때문에 예측을 좀 더 엄밀하게 하는데 예산편성 시기하고 실지 집행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로 인해서, 예측을 또 계획할 때의 계획수립이 좀더 세밀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상황 변동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예측 능력이나 계획 능력을 나름대로 강화해서 집행잔액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박승구위원입니다. 103쪽 하단에 보니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318만 4,000원이 있습니다. 어떤 돈을 반환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재무과장은 박승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은 보통 시·도비 보조금이 내려 오면 보조금 적정 비율에 따라서 구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구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구비를 덜 들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에서는 나름대로 엄밀하게 제대로 구비를 몇 % 적용해서 해라해서 조정해서 그 부분을 다시 시·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반환되는 부분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원기

이원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104쪽부터 111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소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결산서안 104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2009회계연도 지역경제과 예산현액은 20억 6,205만 3,000원으로 이 중 17억 6,668만 5,680원을 지출하고, 1억 3,536만 7,32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으며, 집행률은 85.7%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상단 정책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중 단위사업인 중소기업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1억 4,505만원으로 이 중 1억 2,605만 9,550원을 지출하고 1,899만 45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05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사업은 예산현액 110만원으로 이 중 47만 5,000원을 지출하고 62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5쪽 하단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6억 8,092만 2,000원으로 이 중 4억 4,230만 5,700원을 지출하고 7,861만 6,3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07쪽 상단 에너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39만 6,000원으로 이 중 531만 9,360원을 지출하고 507만 6,64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8쪽 상단입니다. 정책사업 농업 경쟁력 강화 중 단위사업인 농수산물 직거래 및 원산지 표시 단속 사업은 예산현액이 1,774만 9,000원으로 이 중 1,713만 1,700원을 지출하고 61만 7,3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09쪽 상단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동불보호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892만 5,000원으로 이 중 6,381만 6,260원을 지출하고 2,510만 8,74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 경비 중 상단에 인력운영 경비로 예산현액은 420만원 중 418만 5,630원을 지출하고 1만 4,37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같은 쪽 중단 기본경비 사업은 예산현액이 3,398만 8,000원으로 이 중 2,815만 9,300원을 지출하고 582만 8,7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의 정책사업 재무활동 중 단위사업 내부거래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0억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하단의 보전지출은 예산현액 7,972만 3,000원으로 이 중 7,923만 3,180원을 반환하고 48만 9,82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45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의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당초 예산은 58억 2,523만 1,000원이며, 수정 예산은 68억 2,523만 1,000원으로 이 중 43억 8,940원을 지출하고, 24억 2,363만 1,000원을 예치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104쪽 맨 하단에 공동브랜드 지원해 가지고 3,72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브랜드 지원이 어떤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찾는 게 좀 늦어서요.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브랜드는 민선 3기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공동브랜드 명을 저희 동대문구는 영어로 'EAST'하고 다음에 회사의 ‘Company'해서 ’EASTCO'라는 상표명을 해가지고 6개 상품류, 32개 상품군에 대해서 저희 동대문에서 ‘정동제화’ 등 총 16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동브랜드를 이용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제품의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신복자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공등브랜드 지원사업에 ‘이스코’라든지 이런 사업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가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신복자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신복자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브랜드 사업이 그 동안에 예산 대비 효과가 극히 미미해 가지고 2009년 11월 2일날 공동브랜드 사업 폐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9년도로 종료가 되고요. 올해부터는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박승구위원입니다. 106쪽 보면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지원 1억을 약령시 연구용역비로 전용했잖습니까?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네.
승구

박승구위원

약령시 사업은 계속 기존부터 진행해 오던 사업들인데 꼭, 아니면 원래 용역비를 책정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지원비를 왜 전용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하나고, 그 다음에 109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보면 7,560만원 중 1,87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실지로 유기동물들은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구민들에게 질병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가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금액은 남기지 말고 전용 사용해서 구민들이 유기동물로 인해서 질병의 옮김을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남기지 말고, 이런 예산은 전용 다 써야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똑같은 맥락이니까 질의를 같이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방금 박승구위원님이 질의한 1억을 전용해서 연구용역비로 쓴 것인데 연구용역비를 보면 무엇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전용했는지 그것하고, 연구용역 내역을 자료로 깔아 주시구요. 또 여기 보면 연구했는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 1억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 왜 이렇게 많이 남아가면서 전용해서 또 이렇게 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박승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박승구위원님하고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1억은 매년 10월에 열리는 저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행사를 위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전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신종플루, 이 신종플루가 유행하는 바람에 행정안전부에서 행사를 축소하라는 공문이 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행사 보조비로 전용 못하고 있던 중 2009년 11월 7일날 서울시에서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계획이 내려오면서 각 자치구에서 2010년 2월 중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하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계획이 있는 줄 모르고 2009년도에 용역비를 안 잡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한방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해서 연구 용역 기간이 최소한 3개월은 걸립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예산이 쓸 데가 없는지 찾던 중에 마침 1억원이 행사 취소로 남아 있는 돈이 있기에 이것을 연구용역비로 조성을 해가지고 2009년 11월 11일날 1억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 3,000만원은 우선 급한대로 용역을 집행하고 대상지는 한방 약령시 거기를 선정해서 시에 보고를 했구요. 그 다음에 용역비는 12월 10일날 경희대에 의뢰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저희 약령시가 한방산업개발진흥지구로 선정됐습니다, 지정은 아니구요. 지정 전에 선정이 됐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7,000만원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은 도시개발계획 및 산업진흥계획 용역비로 올해 따로 사용하려고 저희가 2009년 의회에 다가 예산 명시이월을 요구했었습니다. 명시이월을 요구했었는데 의회에서 산업개발진흥계획 추진 입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그 다음에 한 번 전용한 예산은 사실 명시이월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자료 하나만 깔아 주세요.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네.

남궁역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항상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를 논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107페이지 에너지 효율화에 대해서도 집행을 50%, 1,000만원에서 530 썼으니까 50%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하구요. 또 109페이지 보면 별건 아니지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지출도 안하고, 맨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다고 한 300만원도 안 썼어요. 일단 그것 정도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우선 죄송합니다. 아까 박승구위원님 질의 하나 깜빡 까먹고 답변을 못 드린 게 있습니다. 유기동물 관계 그것먼저 답변드리고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예산현액이 7,567만 5,000원이고요. 5,690만 8,08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876만 6,920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박승구위원님께서는 가축이 질병을 옮기니까 예산을 아끼지 말고 써서 주민의 건강을 챙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남은 게 지금 서울시에서 광견병 예방 접종 같은 경우는 예산을 보조해 줍니다. 그런데 예산 보조가 2009년도에 얼마 쓸 것을 예상해서 가내시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그때그때 알아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예산 잡을 때 매칭 사업처럼, 우리가 70% 부담, 시에서 30% 부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산을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시에서 얼마 줄지 그것을 봐가지고 그때 내려오면 시 예산을 먼저 쓰고 저희 구비를 집행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현액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견병은 저희 예산이 420만원인데요, 시에서 보조를 380만원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양봉농가가 있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에. 저도 상당히 의아했는데 이 양봉 농가는 주소만 여기 있고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경우도 다 양봉농가로 보는 모양입니다. 저희 예산현액이 216만원인데 시에서 275만 6,000원, 저희 예산보다 더 많이 줬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다 집행하고 저희 구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감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유기동물 보호 거기에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에너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남아 있는 게 배상금이 있습니다. 배상금이 뭔가 하면 유사 석유 제품 등 비정상 석유제품의 유통 단속을 위해서 저희가 시료를 채취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각 주유소에 주유구 별로 시료를 채취하다가 주유소에서 한 군데만 정해서 하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됐구요.

남궁역위원

배상금에 주유소 먼저 설명해 봐요.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남궁역위원님이 많이 하셔 가지고 페이지를 제가 못 찾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배상금 문제만 다시 한 번 해줘요.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배상금은 석유 유사 제품 있지 않습니까? 휘발유인데 거기에 톨루엔이나 벤젠을 섞어 가지고 휘발유처럼 파는 거요. 그런 유사제품을 단속하려면 시료를 채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채취를 하면 주유소에서 휘발유 그냥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시료를 채취하는데 애초 계획은 주유소에 있는 주유구마다 채취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주유소 한 군데에서만 채취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300만원 말씀하신 거요.

남궁역위원

똑같이 가축보호에서 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 물어 본겁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답변 되셨습니까?

남궁역위원

아직 안 했어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아직 진행 중입니까?

남궁역위원

300만원 뭐…….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유기동물 보호 관리인데요.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들 있죠, 반려동물? 이 반려동물의 연령이 3개월 이상 되면 동물보호라고 해가지고 등록하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다가 작년도에 못했어요. 조례 개정을 못하고 2013년도에 법으로 명시해 가지고 아마 시행하게 될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작년도에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잡았습니다. 이 300만원이 뭔가 하면 동물 등록을 하면 동물의 몸에 동물의 종류, 나이, 성별, 주소 이런 것을 해가지고 칩을 박게 되어 있어요. 이 칩을 동물에 가까이 대면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리더기를 살 수 있는 자산물품, 리더기 용으로 잡아 놨던 것인데 전면적으로 시행이 보류되는 바람에 예산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106쪽에 보시면 시설비가 1억 6,000만원이 명시이월로만 되어 있고 집행은 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중에 시설비인데요. 이 1억 6,000이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저희 전통시장 내에 여성들을 위한 화장실 개선 및 확충 사업비로 서울시 80%, 구비 20%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서울시에서 작년 9월 7일인가 그 때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4,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해야 되는데 9월 7일날 내려 왔을 때 그 당시 2차 추경도 다 끝난 상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부득이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비로 넘기고 금년도에 4,000만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6월 28일자로 동서시장하고 전곡시장에 화장실 개선 사업을 다 준공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111쪽 상단부터 113쪽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유동희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은 결산서 111쪽 상단부터입니다. 2009년도 세무1과 예산현액은 5억 3,464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4억 4,781만 3,490원을 지출하고 8,682만 7,51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 상단 부분 현년도에 부과·징수입니다. 예산 현액은 9,565만 6,000원 중에서 8,997만 6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68만 5,330원으로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징수입니다. 예산 현액은 3,837만 3,000원 중에서 3,604만 7,4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2만 5,560원으로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다음은 112쪽 중간 부분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541만 8,000원 중에서 1억 5,788만 6,7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53만 1,240원으로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고 결정·공시하는 업무로써 구비로 책정한 예산만큼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113쪽 중간부분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716만 6,000원 중에서 1억 5,588만 1,3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128만 4,62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 중 113쪽 하단의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송달 시 우송방법의 변경, 기존에 본세 기준 10만원 이상을 등기로 송달하던 것을 본세 기준 30만원 이상을 송달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우편요금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세무1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그래서, 아까 송달분야인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1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세무1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지방세 고지서는 모두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0만원 미만을 그 전에는 전부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경비 지출도 많기 때문에 1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송달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 30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0만원 미만 세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우편으로 송달을 하면서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의 차액이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십시오.

남궁역위원

반송이 들어오면, 지금은 반송 안한다고 써서 보내죠, 반송 없음이라고?
동희

유동희세무1과장

지금은 반송이 되는 우편은 우체국에서 직접 자기네가 전산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내역이 저희 세무종합전산망하고 링크가 돼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그걸 보고 다시 추적을 해서 발송하고 그렇게 합니다.

남궁역위원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하고 차이가 이렇게 큽니까? 알았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114쪽부터 116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동헌입니다. 2009년도 세무2과 세출 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에서 115쪽까지입니다. 2009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은 총 7억 1,154만원으로 이 중에서 6억 2,034만 5,640원을 집행하고 9,119만 4,36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현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사업 예산액 4억 7,566만 7,000원 중 4억 2,995만 3,840원을 집행하고 4,571만 3,1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각종 고지서, 안내문, 플래카드 제작비 등의 낙찰차액 및 절감액입니다. 다음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사업 예산액 1억 4,464만 9,000원 중에 1억 999만 2,750원을 집행하고 3,465만 6,2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체납고지서 구매 및 발송, 납부독촉 안내문 발송, 공매수수료 등의 낙찰차액 및 절감액입니다. 다음 115쪽 상단,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사업 예산액 938만 4,000원 중 239만 990원을 집행하고 699만 3,0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세무2과에서 직접 징수하는 세외수입 체납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6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세외수입은 해당 부서별로 부과·징수하고 체납 징수 및 포상금 지급 등도 해당 부서별로 하도록 하여 세무2과에서는 지급하지 않아서 전액 남았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세외수입 포상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사업 예산액 462만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대부분 집행하고 1만 1,6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사업 예산액 7,722만원 중 7,339만 9,690원을 집행하고 382만 3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본경비는 프린터 토너 및 복사용지 구입, 직원 급량비 등으로 대부분 예산 절감액입니다. 이것으로 세무2과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노파심에서 한 번, 114쪽에도 사무관리비에서 25%가 남아서 낙찰차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과나 다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 잡을 때 이런 것도 감안해서 조금 차액이 안 나도록 많이 줄일 수 있도록, 25%면, 전체적으로 보니까 세무2과도, 몇 %인가?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전체적으로 12.8% 정도…….

남궁역위원

아, 그러네요. 이것은 답변은 필요 없고 이런 것은 신경 좀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모든 업무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서 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225쪽 하단부터 234쪽 하단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위생과장 배성오입니다. 2009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5쪽 하단부터 234쪽 하단까지입니다. 먼저, 225쪽입니다. 보건위생과 2009년도 총 예산은 71억 5,898만 9,000원이며, 그 중 62억 1,138만 8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억 4,760만 8,200원이며, 집행률은 86.7%입니다. 이처럼 집행률이 저조된 주된 사유는 2009년도 우리 국민을 긴장하게 했던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사업 예산이 당초 국민적 관심에 따라 그 심각성을 예상하여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사업의 완벽한 진행으로 전염 예방이 조기에 마무리 됨에 따라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된 예산을 미집행하게 되어 잔액률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하단부터 226쪽 하단까지의 보건의료 행정 업무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6,389만 6,79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기간근로자 등 보수 집행 사유 미발생과 휴직자 등에 대한 여비, 시설비 예산의 미집행, 예산절감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하단입니다. 보건소 민원실 운영 집행잔액은 301만 97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예산 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상단 사이버 보건소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 절감으로 858만 6,460원의 예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중단 구민건강증진센터 사업입니다. 273만 1,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중단 보건소 운영 개선 사업입니다. 총 예산 1,429만 8,000원 중 10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낙찰차액과 국내여비 예산절감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하단부터 228쪽 중단까지 광역소독 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4,389만 7,45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방역요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약품 및 유류비 등의 재료비 예산절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중단 주민자율방역봉사대 사업입니다. 총 예산 6,191만 9,000원 중 1,788만 5,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재료비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하단부터 229쪽 상단까지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294만 7,040원의 예산 절감률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상단부터 231쪽 중단까지 신종인플루엔자 종합대책 사업입니다. 총 예산 7억 4,092만 1,000원 중 2억 3,817만 2,540원의 다소 많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주된 사유는 2009년 국민을 긴장시켰던 신종인플루엔자의 위험도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사항으로 다소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완벽한 예방업무 추진으로 전염병의 심각성이 조기에 해소되어 심각단계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편성한 인건비와 지역의료인 방역체제 동원 항목의 예산을 미집행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중단부터 232쪽 상단까지 위생업소 수준 향상과 식품 안전성 확보 사업입니다. 1,770만 9,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과 자산취득비 낙찰차액 및 실내 공기질 측정기 A/S기간 미도래로 예산 미집행된 주된 이유입니다. 다음은 232쪽 상단부터 232쪽 하단까지의 위생업소 수준 향상과 식품 안전성 확보 사업입니다. 총 예산 2,865만 9,000원 중 1,371만 9,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문제 발생 등의 특수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편성한 식품접객업소 지도·감독 항목의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 미집행한 것과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상단부터 234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이는 보건소 전 직원 및 계약직 직원의 임금으로 총 예산 54억 1,469만원 중 5억 7,908만 4,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휴직자 발생과 예산절감, 계약직 미퇴직 등으로 인해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상단의 기본경비입니다. 이는 보건위생과 직원의 급량비 및 여비로 집행잔액이 484만 7,460원으로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4쪽 중단 2008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을 전액 집행하여 집행잔액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227쪽에 보시면 방역 소독 사업 추진으로 1억 4,700여만원 돈인데 이게 14개동 전체 금액입니까?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홍채

김홍채위원장

잠깐, 사회자에게 허락을 받은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위생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 4,700은 전 동에 해당되는 약품하고 유류비 등에 해당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억 4,000이면 각 동에 1억이라는 돈이겠네요, 대충 14개동이면?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예, 그게 약품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도 포함돼 있고…….
세찬

오세찬위원

아, 그것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예, 거기다가 저희가 지역 방역봉사대에 대한 보험금도 들어 있고,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보험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과거에 제가 새마을지회장 했을 때부터 방역비에 대한 것을 카드로 주신다면서요?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약품하고 유류를 구입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모자라 가지고 각 동에 다른 자치위원들이나 동사무소에 자꾸 요구하는 경향을 제가 몇 동을 접해 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차피 새마을협의회 위원들이 하시는 일이 결국 시작과 끝이 다 봉사이신데 약품이라도 충분히 조달을 해 주셔야만 더 많은 활동을 하실 것이고, 자기 사비를 털어서 하실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원래 민원이 항상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에서는 나간 약품이라든지 유류비를 쓰고 남은 정산을 가져와야 물품을 준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정산은 나중에 하더라도 급하니까 우선 약품을 나눠주고 사후에 정산을 하는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안 228페이지에 주민자율방역봉사대 지원 재료비에 보면 재료비가 6,191만 9,000원이 예산이 돼서 4,400여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재료비 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봉사예산 6,100만원은 그 중에 살충소독약 1,200만원, 살균소독약 350만원, 방역용 등유 3,800만원, 기름 값을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휘발유가 790만원 그래서 도합 해 가지고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방역하는 데에 소요되는 어떠한 소독약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방역활동을, 새마을협의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고질적으로 새마을협의회에서는 매년 항상 발생되는 민원이 방역하는 과정에서 재료가 모자라다, 부족하다 그래서 이 재료에 대해서 심지어 제기동이나 청량리동 같은 경우는, 타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협의회에서 사비를 걷어서 재료를 확보해서 방역을 하는 그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매년 똑 같습니다. 고질적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 지출 원인과 지출액을 다 살펴 보면 실질적으로 집행잔액 또한 과다하게 남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1,788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는데 지역에서는 오히려 재료가 부족해서 방역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단순하게 새마을협의회 동대문지회가 있겠지만 그 지회에서 요청하는 바가, 어떻게 됐든 간에 각 14개동에 설치되어 있는 지회에서 요청을 해서 물품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각 협의회에서는 보건소에서 이 재료를 정확히 충분하게 공급을 안 해 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약품을.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은 오히려 남아 있습니다. 다른 안하고 틀리게 과다하게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그렇다면 예산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있는데 현장에서 소독을 할 때 필요한 소독약품은 공급을 못해 주고 있는 이런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 편성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협의회에서 협의회 지도자들이 대부분 봉사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인건비는 주지 못할망정 최소한 재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비로 사지 않게끔 충분한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최경주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전달하는 체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협회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 민원이 전 동에 일반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만약에 된다면 약을 보건소에서 직접 배달을 해 주든지 업체에서 주는 그런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간도 단축될 수도 있고 바로 해결 할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사후 정산만 받으면 되거든요. 물품 받은 사람이 그 당시 거기 가서 물품 주고 받은 사인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보도록 내년도에는 제도 개선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것을 정확히 14개동으로 나눠보니까 약 270여만원이라는 돈이 각 동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하는 것이 리터수로 돼서 그게 등유죠, 경유?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등유도 있고 휘발유도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경유인데, 제가 언뜻 보기에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270만원 정도의 돈이라면.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물론 새마을협의회 단체에 각 동에 오토바이가 나가고 있죠?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도 같이 사용을 합니까?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도요?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제가 보건소장님한테도 같이 질의를 묻겠습니다. 각 동에 나가 있는 오토바이를 거의 개인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개인용으로 쓰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분명히 새마을협의회 업무용으로 줬던 것인데 개인이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제 강화도 보건소에서 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등유에 대한, 사용 실적에 대한 일지 같은 것을 써 가지고, 그래 가지고 좀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겠 끔 보건소에서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나가 있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겉으로 판단하기로는 방역활동에 주로 쓰고 조금 여분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쓰는 용도가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다가도 지침을 내려 보내서 업무용으로 주로 쓸 수 있도록 지도·계도를 하고 또 새마을지도자 등 모임이 있다든지 단체들 모였을 때 안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이 방역에 대한 문제는 항상 나타나는 것 같은데 아까 과장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최소한 이 재료에 대한 부분은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보조경비에 대해서는 지회에 전달을 하더라도 재료에 대해서는 각 협의회에 14개동 협의회에 직접 전달을 해서 그런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방역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내년에 꼭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고, 이어서 결산서안 230페이지 신종플루 예방상담센터 운영에 지역의료인 방역체계동원을 보면 1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1억원에 대해서 미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결산서안 232페이지 위생업소 수준향상과 식품 안전성 확보에 예산액이 2,865만 9,000원이 있는데 집행은 지금 1,493만 9,300원을 집행을 해서 거의 50% 가까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원인과 또 추가로 식품접객업소, 특히 식품접객업소 항목에서 지도·감독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지금 840만원 있는데 278만 6,000원의 비용이, 특히나 여기는 집행잔액 부분이 과다할 정도로 많이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사무관리비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체계 봉사활동비가 의사, 간호사 등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신종인플루엔자가 예를 들어서 1단계까지 가게 됐으면 저희가 의사도, 간호사도 긴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으로 마련해 놨는데 조기에 종료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집행 안 했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위생업소 수준향상과 식품안전성 확보 사업은 저희가 특수사항 발생에 대비해 가지고 예비적으로 이번에는 예산을 편성해 놨던 건데 식품접객업소 지도·감독 항목에 대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집행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1억에 대해서.
경주

최경주위원

1억에 대해서는 답변했고 다음 것에 대해서.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세 번째 질의하신 식품위생업소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식품 및 공중위생 홍보물이 있습니다. 홍보물이 170만원 잡혀 있고, 부정·불량 식품 홍보물 제작에 7개 해가지고 64만원 잡혀 있고요.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실내 공기질 측정 장비 유지보수비가 160만원 잡혀 있는데 저희가 A/S기간이 도래가 안 됐습니다. 물건 산 지 1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아예 집행을 안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홍보물이나 공공운영비나 A/S기간이 1년 되지 않아서 교체하지 않은 여러 다른 사항에 대해서, 그러한 지출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해서 애초에 예산계획 수립할 때 다 예상할 수 있는 것들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금액 차이도 과다하고 집행잔액도 과다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부분이야 신종인플루엔자라는 특수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기 완료되는 사항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일반운영비나 어떠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최경주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주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가상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A/S 운영비같은 경우도 파손에 대비해서 잡아 놨다고 얘기를 하는데 A/S 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망가진 부분에 따라서 전체를 고쳐 줄 수도 있고 일반적인 수준은 A/S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 놨는데 아직까지 사고가 안 나고 물건이 그대로 가동되니까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보충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그러한 취지에 맞는 예산을, 만약에 보건위생과에서 그러한 부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렇다면 파손이 아니라 분실까지도 생각해야 되고 추가 구입도 생각, 이런 예산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본 위원이 판단 할 때 적정한 답변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오히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예측할 수 있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그러한 예산 계획이 가능한 거니까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있는 범위 한에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불필요한 돈을 이렇게 남겨 가지고 2009년도에 오히려 다른 부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사용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233쪽 인건비 쪽에서 기본급이 2,625만 1,000원이 연가보상비로 변경돼서 쓰여졌는데 그렇게 변경이 가능한 지 하고요.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233쪽입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하고 연가보상금이 당초 예정대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직원이 변동이 있다든지, 연가보상비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연가일수에 따라서 달리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여기있는 것을 저기로 조금 전용한 것 같은데 같은 인건비 항목이니까 청장님 결정으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신복자위원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번에 보건위생과장으로 오신 것을 먼저 환영하겠습니다. 오셔 가지고 공부 엄청 많이 하셨네요. 답변 많이 하시고, 그런데 아까도 방역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다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체계를 집행부에서 바꿔야 되지 않나, 올해 모기가 없는 바람에 구의원이 욕을 많이 안 얻어 먹어요. 작년같이 모기가 많을 때는 구의원들 보고 맨날 가면 약 안 친다고, 그래서 아까 새마을지회장하신 분도 얘기했지만 단체가 거의 없어 가지고 방역을 못해요, 새마을이. 내년에는 기간제 근로제를 써가지고 해야지, 이거 대책 안 선다고. 이것은 체계를 바꿔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야 구의원들이 내년에 동네 다니는데 떳떳하게 다니지, “모기 많은 데 왜 약 안 치냐?”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하여튼 그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하도 욕을 먹어서 예산을 많이 준 거예요. 약 충분히 주고, 달라면 줘라, 그래서 많이 준 거예요.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그것은 유념하시고 과장님 오셨으니까 공부도 물어 볼 것은 물어 봐야 되니까, 230페이지 보면 인건비에서 기간근로자 등 보수 보면 예산현액이 5,000만원인데 지출은 200만원 밖에 안 했어요. 시비같은 것은 우리가 못 쓰면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시비같은 것은 구비하고 다 써야지 우리 주민한테 그 만큼 혜택이 가는데 앞으로 시비같은 것은, 집행잔액이 거의 95, 6%정도 남았으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전부 쓸 수 있게 정말 아까 말대로 필요한 곳에는 쓸 수 있게 만들고요. 아까 일반운영비니 사무관리비 모든 면에서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여비 쪽에서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과마다 똑같애요. 올해는 아까 말대로 예상치는 어렵겠지만 보조비 차액이니 낙찰차액이니 이런 식으로 넘어 가면 답변이 되는데 올해 예산 할 때는 이것을 신중하게 차액이 안 남게 하시고 일단 그거하고, 231쪽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에서도 얼마 안 되지만 165만원을 쓰지도 않았잖아요, 일반운영비에서도. 과장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올해는 신중하게 예산할 때 적정하게 올려서 내년에는 이런 쪽에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게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뜻에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가 전적으로 맞습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놓게 되면 최경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딴 예산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자제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보건위생과는 포괄적으로 보건소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예산이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더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확하게 예측해서 내년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보조금은 아까…….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플루엔자가 심각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예 집행을 못했습니다.

남궁역위원

공공운영비도 얼마 안 되지만 1,65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231쪽에 이것도 아예 쓰지를 않았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실내공기 측정기 장비는 2008년도에 구매했습니다. 2010년도까지 A/S기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측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조금 잘못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을 안 한 것은 맞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를 보시면 2008년도에는 쓰시고 남은 예산 프로테이지가 5.7%인데 2009년도, 작년 대비 13.2%면 이게 뭐 거의 두 배 반 이상되는 예산을 집행 안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충 따져 보니까 9억원 돈이 보건위생과에 잠재되어 있는데, 아까 타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데 쓰지 못할 돈이 여기 이렇게 많이 잠겨져 있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더 내년 예산은 정확히 짜셔 가지고 하시고, 9억이라는 돈은 현재 어떻게 남고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과다하게 한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편성지침에 맞게 가급적이면 감 예산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9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월을 해가지고 내년 예산으로 전입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돈은 그대로 보건위생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예, 쓰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2월 28일날 마감을 하기 때문에…….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22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230만원을 전용했고, 또 일반운영비도 항상 나와서 얘기인데 올해는 일반운영비를 많이 잡지 말라는 뜻에서 노파심에서 하는 겁니다. 또 무슨 일을 잘해서 보상금을 많이 줬는지, 460만원이라는 보상금을 줬는데 뭘 열심히 해서 줬는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와 관련해 가지고 강사들을 채용한 게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예방활동을 대비해서 강사를 채용한 게 있는데 그 강사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남궁역위원

강사료가 나간 거예요?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예, 강사료 나가고 따로 또 보상금을 조금 지급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결산서안 233페이지에 좀전에 신복자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용 부분인데요. 2,625만 1,000원이 기본급에서 전용돼서 연가보상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기본급은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인력 변동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인력변동으로 인해서 기본급이 당초에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좀 남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연가보상비로 전용을 한 거 아닙니까? 연가보상비의 정확한 성격을 답변 먼저 해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근무 연한에 따라서 연가 일수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30일까지 쓰는 경우도 있고 신규 직원들은 쓰는 경우가 있는데 직원들이 예년에는 휴가를 많이 갔지만 토요일날 휴무를 하다 보니까 연가를 안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가를 안 가니까 연말에 보상적인 성격으로 그렇게 책정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당초에 연가보상비 계획해 놓은 대로 8,374만 9,000원의 예산만 있는 상태라면, 지금 보면 1억 전용돼서 1억 600만원이 지출이 됐잖아요, 연가보상비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초에 계획된 예산대로 8,370만원의 예산이 있다라면 연가보상비를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체, 공무원 뿐만 아니라 어느 기업체에서도 연가보상비에 대한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연가일수를 다 쓰게끔 하는 게 요즘의 기업체제의 운영 방식이거든요. 그렇다면 공무원들도 근무 기간에 맞춰서 연가일수가 있겠지만 연가일수를 가능하면 이 예산 범위 안에서 다 쓰게끔,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다 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이 없었으면 연가를 다 채워서 받았을텐데 지금 기본급에서, 거꾸로 얘기해서 기본급에서 2,625만 1,000원의 인력 변동으로 인해서 남은 비용에 대해서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겨도 되는 비용이었잖아요, 기본급을? 그렇게 해 놓으면 2010년도 예산에서 또 다시 이 비용에 대해서 예산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었을테고, 그리고 다시 말해서 연가보상비를 받은 2,625만 1,000원이 전용돼서 보상받은 공무원은 연가를 내서 연가 혜택을 봤을 것이고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텐데, 그렇다면 공무원 연가보상을 해 주기 위해 전용한 것으로 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최경주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자치단체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 할 때는 20일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총무과에서 매년 공문을 보냅니다, 휴가 가라, 휴가 가라, 휴가를 쓰라, 가족들하고 즐겁게 시간 보내고 그래야 다음에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요즘 같은 사람들은 토요일날 쉬니까, 속된 말로 약아 가지고 솔직히 휴가를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일치 되어 있던 게, 저 같은 경우는 바빠서도 안가지만 30일이 남아 있는 직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5일치를 해가지고 대부분, 저희 구청만 그런 게 아니고 타구도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모든 직원이 연가를 가서 즐길 수 있도록 계도도 하고 직원들한테 홍보도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이어서 계속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본 위원이 계속 이 부분을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구민들이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결국은 공무원들에게 어떤 보상비를 더 주기 위해서, 연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 사용하지 못하는 공무원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그 연가라는 자체의 취지가 있는데, 연가라는 자체 취지가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어떠한 막대한 공무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휴가 가서 피로 좀 풀고 나서 효율적인 공무를 봐라는 취지가 가장 큰데 결국은 연가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연가보상을 받음으로써 금전적으로 취하는 행위로 밖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판단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특히나 최초의 계획 수립되어 있던 연가보상비 내에서 이 보상이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텐데 그 금액을, 지금 2,600만원이라는 돈을 기본급에서 연가보상비에 전용해서 이 돈을 결국 연가보상비로 지급해 준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래서 차후에 전용이, 전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항목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애초에 계획 수립된 예산에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게 전용 아닙니까. 변경, 변경을 하는데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인 돈이 아니라 연가에 대해서 보상해 주기 위해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무원들이 남아 있는 연가일수에 대해서 돈으로 지급해 주려고 하고자 하는 목적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편성하고 또 만약에 변경하거나 전용하거나 다른 항목으로 변경할 때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이러한 부분이 띄지 않게끔 참고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위생과장은 최경주위원 보충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내년부터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2,600만원 다른 데 방역비로 썼으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지적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사실 청장님이나 기관장 입장에서는 연가를 안 가고 며칠 일을 했으니까 같은 직원이니까 보상해 주는 것도 윗 분들의 직원들에 대한 배려 차원도 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돈 나눠 먹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내년부터는 가급적 처음 당초 예산편성 됐던 대로 직원들이 휴가도 하고 그 범위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건소 민원실 운영 1,200이 책정되어 있는데 900을 집행하고 300이 남았는데 보면 25% 남았어요, 20% 이상이 되나요? 그런데 2008년도에 보면 1,200 잡혀서 600이 집행됐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보면 2008년도 같은 데는 50% 집행밖에 안 됐고, 2009년도에는 25% 넘게 남아있는데 너무 절약해서 쓰지 않았나 생각도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해마다 이렇게 되는데 예산이 생각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잡혀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위생과장은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서 필요한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는 환경정비를 위해서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공기청정기라든지 화분, 기타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상 써야 되는 돈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좀 더 쾌적하게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년에는 저희도 세수가 어렵다고 하니까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민원실에 지금 얘기한대로 민원을 위해서 너무 절약하게 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아 달라는 게 아니라 이왕 예산을 편성했으면 민원실을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인사 관계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오

배성오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234쪽 하단부터 250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소관 결산안 지출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4쪽 하단부터 250쪽 상단까지입니다. 2009년 총 예산현액 47억 7,898만 6,000원 중 45억 813만 2,6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7,085만 3,320원입니다. 집행률은 94.3%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세부 단위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첫 번째 세부사업인 건강생활실천 예산액 1,505만 1,000원 중 1,283만 7,3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21만 3,630원이며, 집행률은 85.2%입니다. 다음 심뇌혈관 질환 예방 홍보예산에 5,624만 8,000원 중 5,604만 9,3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만 8,690원이며, 집행률은 99.6%입니다. 236쪽 금연사업 예산에 7,643만 6,000원 중 7,643만 2,0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960원이며, 집행률은 99.9%입니다. 보육아동 건강관리 예산에 455만원 중 443만 1,2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만 8,800원이며, 집행률은 99.5%입니다. 237쪽 출산장려지원 예산액 3억 5,787만 1,000원 중에서 3억 5,082만 9,2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04만 1,760원이며, 집행률은 98%입니다.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예산에 3억 644만 8,000원 중 2억 8,293만 1,0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351만 6,990원이며, 집행률은 92.3%입니다. 238쪽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 사업 예산에 6,324만 3,000원 중 5,075만 8,7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48만 4,260원이며, 집행률은 80.2%입니다. 239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예산에 3억 6,733만원 중 3억 6,173만 5,8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59만 4,150원이며, 집행률은 98.4%입니다. 재가 암 관리 예산액 1,096만원 중 1,091만 1,8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만 8,120원이며, 집행률은 99.5%입니다. 240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액 6억 6,502만 9,000원 중 6억 6,497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만원이며,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 가정간호 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액 1,200만원 중 1,066만 1,5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3만 8,500원이며, 집행률은 88.8%입니다. 결핵관리 예산액 499만원 중 497만 7,2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만 2,730원이며, 집행률은 99.7%입니다. 성병관리 예산액 857만 8,000원 중 798만 2,5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9만 5,470원이며, 집행률은 93%입니다. 241쪽 국가 암 조기검진 예산액 1억 4,443만 2,000원 중 1억 4,425만 3,1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7만 8,860원이며, 집행률은 99.8%입니다. 242쪽 치아 홈 메우기 예산액 489만 6,000원 중 461만 8,5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7만 7,440원이며, 집행률은 94.3%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 예산액 2억 312만원 중 1억 9,69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13만원이며, 집행률은 96.9%입니다. 불소도포 사업 예산액 875만 1,000원 중 791만 4,3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3만 6,670원이며, 집행률은 90.4%입니다. 243쪽 치과진료 예산액 800만원 중 545만 1,9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54만 8,100원이며, 집행률은 68.1%입니다. 한방진료 예산액 2,505만원 중 2,345만 7,6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59만 2,310원이며, 집행률은 93.6%입니다. 예방접종 예산액 8억 6,983만 8,000원 중 8억 4,314만 6,7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669만 1,230원이며, 집행률은 96.9%입니다. 244쪽 신종인플루엔자 종합대책 예산액 1억 5,460만원 중 7,334만 3,2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125만 6,780원이며, 집행률은 47.4%입니다. 신종플루 예방 물품구매 예산액 2,000만원 중 1,712만 4,7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87만 5,300원이며, 집행률은 85.6%입니다. 245쪽 노인건강증진 사업 예산액 676만원 중 66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만원이며, 집행률은 98.2%입니다. 정신보건 사업 예산액 4억 2,978만원 중 3억 7,617만 2,9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360만 7,050원이며, 집행률은 87.5%입니다. 지역치매지원센터 예산액 5억 946만 9,000원 중 4억 9,264만 2,1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82만 6,880원이며, 집행률은 96.6%입니다. 246쪽 임산부 출산교실 예산액 478만 2,000원 중 342만 7,7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5만 4,280원이며, 집행률은 71.6%입니다.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사업 예산액 632만원 중 56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5만원이며, 집행률은 89.7%입니다. 247쪽 가족 비만 예방관리 사업 예산액 460만원 중 399만 3,3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0만 6,610원이며, 집행률은 86.8%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시범 보건소 운영 예산액 1억원 중 9,778만 9,8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21만 170원이며, 집행률은 99.7%입니다. 248쪽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 예산액 500만원 중 488만 3,4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만 6,600원으로 집행률은 97.6%입니다. 249쪽 인력운영비 예산액 420만원 중 419만 4,8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150원이며, 집행률은 99.8%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예산액 6,312만 3,000원 중 5,590만 2,5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22만 460원이며, 집행률은 88.5%입니다. 다음 2008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 예산액 1억 7,678만 4,000원 중 1억 6,425만 8,3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52만 5,680원이며, 집행률은 92.9%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지도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이렇게 넘어 가다 보니까 240페이지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여기다 몽창 다 썼는데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보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박용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142종 중 질병코드를 가진 환자가 우리 보건소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재산이나 이런 조사를 해서 식구별로 기준하고 병명코드에 맞나 조사한 다음에 병·의원에서 본인부담금을 치료받을 수 있는 진료증을, 우리가 부담을 하는데 그런 증을 우리가 발급해 줍니다. 발급증을 가지고 대개 한 분들은 만성신부전, 투석하는 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보건소에 신청하면 우리가 공단에 다가 위탁금을 하거든요. 그러면 병·의원에서 치료받고 병·의원에서 본인부담금을, 발급증을 보고서 공단에다 신청하면 그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에 우리가 예탁한 거기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여기 결핵관리라고 그랬는데 우리 동대문에 결핵환자가 몇 분 정도 계세요, 보건소에 돼 있는 걸로?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박용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4일, 예산은 이렇게 2009년도면 2008년도 연말에 예산심의가 있어서 예산을 잡아 놨는데 2009년 5월 4일날 결핵사업은 건강증진과로 결핵이나 성병 그런 것은 분 과가 돼서 지금 현재 2009년 5월 4일부터는 보건지도과 업무가 아니고 건강증진과 업무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244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전용을 해서, 242페이지 노인의치 보철로 전용을 해서 1,100만원을 썼는데 뭐 환자가 많다든가 이유가 있겠지만 전용해서 쓴 것 하고요. 신종인플루엔자 종합대책에 인건비 중에서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시비가 신종인플루엔자 종합대책 보조금이 국비가 1억 6,000 되고 시비가 약 1억 2,000, 총액 1억 4,400인데 여기서 6,400만원만 지출하고 7,900만원이 집행잔액,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시비보조금을 전액 반납했는데 이것도 왜 국비, 시비를 먼저 지출하지 않고 많이 남았는지 두 가지만 먼저 설명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남궁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치는 기준이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또 공단의 차상위 계층이나 동대문 차상위 계층이 65세 이상 왔을 때 우리 보건소에 치과 선생님이 검진을 해서, 그것을 쓸 때는 전체 위·아래 의치일 경우에는 75만원씩, 위·아래이니까 두 배로 해서 150만원이, 전체 의치는 오히려 더 쌉니다. 150만원을 할 때는 이 비율, 국·시비·구비가 50 대 25, 25 그 기준으로 해서 지출을 해야 되고 또 부분 의치는 2개 보철이 끼워야 되니까 두 개 포함해서 238만원정도 됩니다. 그 기준에, 국비·시비부터 먼저 쓰는 것도 안 되고 50 대 25, 25로 이렇게 써야 돼서 그것을 다 신청한 기준에 의해서 쓰고 1년 하고 난 다음에 1년은 치과 의원에서 무상으로 해 주게 됐고, 이후에 3년간은 사후 관리비를 우리가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 맞을 경우. 그래서 쓰고 난 것이고, 작년에만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을 2009년도 말로 마무리를 하려고 의사, 간호사, 행정보조 인건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2009년도에 다 배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약 공급이 굉장히,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내려왔습니다, 약이. 그래서 늦게 내려와서 2009년도에는 안 내려, 2010년도까지 예방접종을 초기까지, 봄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9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돼서 2009년도에는 인건비가, 예방접종이 약이 안 내려 왔으니까 우리가 의사, 간호사, 행정보조 인건비를 약이 없으니까 접종을 할 수 없었지요. 그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245쪽에 보시면 정신건강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에 5,000만원씩 하고 지역치매센터,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그래 가지고 합해서 1,000만원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며, 왜 추진이 안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오세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치매지원센터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적어도 한 구에 하나는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라는 거로 해서 우리가 25개구 중에서 5위로 시비 100%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받았는데 장소가 여의치가 않아서 경희대 치과대학 병원 5층에 내내 있다가 2010년, 얼마 전에 6월 5일에 홍릉 문화복지센터로 이전하는 것으로 노인에 적합한 추가 시설을 위해서 연초에 책정을 했으나 이전이 10년도 6월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5,000만원은 우리가, 치매지원센터는 우리가 25개구 중에서 빨리 갔는데 정신보건센터는 님비현상으로 서로 그것을, 센터가 25개구 중에서 늦게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정신보건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시설비로 연초에 책정을 하였으나 차후에 홍릉문화복지센터로 장소가 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 5,000만원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250쪽 상단부터 257쪽 하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소관 결산안 지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입니다. 건강증진과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50쪽에서 25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2009년 5월 4일자로 신설된 부서로 총 1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9년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 8억 5,759만 8,000원에서 7억 4,431만 6,7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1,328만 1,220원이며, 집행률은 86.8%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50쪽 상단입니다. 구민 건강생활 실천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습관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 등 추진사업입니다. 예산액 3,254만 9,000원에서 2,972만 1,680원을 집행, 집행잔액 282만 7,320원으로 집행률 91.3%입니다. 다음은 250쪽 하단 보육아동 건강관리 교육 사업입니다. 보육아동의 건강생활 실천 습관을 생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사업입니다. 예산액 345만원에서 325만 4,000원을 집행, 집행잔액 19만 6,000원으로 집행률 94.3%입니다. 다음은 251쪽 상단입니다. 체력측정 및 운동 처방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체력진단실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361만 1,000원, 집행액 299만 8,860원, 집행잔액 61만 2,140원으로 집행률 83%입니다. 다음은 251쪽 중간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의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금연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국비 50% 지원 사업으로 당초 예산액은 9,797만원이었으나 예산액이 감 조정되어 8,431만 6,000원을 실제 수령하였으며, 집행액 7,999만 9,640원으로 실제 수령액 대비 집행률은 94%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안 603쪽 보조금 집행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2쪽 상단 간접흡연 제로 서울 사업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비 흡연자를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100%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00만원, 집행액 475만 2,400원, 집행률 95%입니다. 다음은 252쪽 중간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홍릉숲 체험 등 아토피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아토피 환자를 위한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1,500만원, 집행액 1,374만 1,290원, 집행잔액 125만 8,710원으로 집행률은 91.6%입니다. 다음은 25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결핵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1,112만원, 집행액 936만 3,200원, 집행잔액 175만 6,800원, 집행률 84.2%입니다. 다음은 253쪽 하단 성병 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성병 예방 홍보와 청량리 588 구역 내에 여성건강관리소 운영과 성병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1,017만 7,000원, 집행액 857만 4,560원, 집행잔액 160만 2,440원으로 집행률 84.2%입니다. 다음은 254쪽 중간 척추측만증 검진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920만원, 집행액 726만 2,000원, 집행잔액 193만 8,000원, 집행률 79%입니다. 다음은 254쪽 하단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으로 청소년 보호시설의 청소년과 취약계층인 의료보호 대상자 중 만 40세, 만 66세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1,138만 8,000원, 집행액 1,056만 700원, 집행률 92.7%입니다. 다음은 255쪽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암 환자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예산액 부족으로 암 환자 의료비에서 예산 변경한 1,889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022만 9,000원 중 1억 2,012만 1,56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255쪽 중간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암 조기 검진을 통하여 암 환자 치료를 받은 자와 소아 아동 암 환자의 암 치료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6,806만 3,000원, 집행액 2억 3,680만 9,220원, 집행률 88.3%입니다. 다음은 255쪽 하단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6,509만 7,000, 집행액 1억 1,370만 3,200원, 집행률 68.8%입니다. 미 집행액은 신종플루 발생으로 하반기 집단 교육과 행사 취소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474만 5,000원, 집행액 1,346만 2,190원, 집행률 91.3%입니다. 마지막으로 257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999만 2,2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09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2008년도 대비 2009년에 불용 프로테이지가 13.2%로 1억 1,000이라는 금액이 남아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디가 많이 남았으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가 2009년 5월 4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보건지도과에서 집행된 사항하고 대비해 가지고 분석은 제가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박승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죠? 소장님이 대신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아토피 예방관리 1,500이 되어 있는데 앞에 과에서, 보건지도과에도 500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건지도과에 500은 무엇이고 이 1,500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박승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4일부터 신설된 부서기 때문에 보건지도과에서 진행된 어떤 사업은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5월 4일자로 받은 예산에 대한 것만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답변은 미비해도 결산서를 하는 거니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짜실 때 보면, 251쪽 보면 사무관리, 일반운영비, 금연클리닉 운영에서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2,800만원을 잡아 놓고 1,800을 써 가지고 1,0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남지 않았느냐 이게 항상 지적사항이니까 올해 쓰실 때는 이런 것도 많이 감안해서 예산하시고, 우리가 보면 체력진단실 운영에서도 자산취득비, 뭘 사려고 5만 3,000원 이런 돈을 어떻게 보면 잡아 놓고 안 쓰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몇 십 만원 가지고도 운영비 달라고 그런 과에서도 와서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런 것을 어떻게 예산을 안 쓰고 집행잔액으로 남겼는지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여기도 그게 있네요. 252쪽에도 자산취득비 뭐 한다고 그러고 54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고 여기 많네,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만 설명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쪽수를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제가…….

남궁역위원

251쪽에.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일단 25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사무관리비에서 남았고, 또 자산취득비에서 5만 3,000원이지만 뭘 사려고 하다가 집행잔액으로 남겼는지 그거.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251쪽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력단련실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운동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기구는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가 고장이 나면 대당 수리비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이 있는 거라서 편성은 해 놨지만 2009년도에는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남궁역위원

5만 3,000원이 무슨 예비비 성격으로…….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251쪽 설명을 드렸고요. 또 어디…….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그래요. 5만 3,000원이…….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남궁역위원

251쪽 체력단련실 운영도 답변이 미흡한 게…….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보건지도과에서 혈압기를 구매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저희 부서가 신설되면서 그대로 저희한테 이월된 금액입니다.

남궁역위원

아, 이월된 금액이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부서가 나눠지다 보니까 조금 혼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1,000만원 남은 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원 남았죠?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몇 쪽?

남궁역위원

251쪽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1,000만원 남은 게 과도하게 남았다해서 물어본 거니까 답변 가능하시면 해주세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비가 당초 예산액보다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03쪽에 조정된 금액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해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초 예산액이 9,700이었는데 저희가 수령한 게 8,400을 수령했습니다. 실제 집행률은 94.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아니, 이거 아직 안 했어요. 252쪽에 54만원 그것도 아까 말한 그 잔액인가? 252쪽 맨 꼭대기 자산취득비에서 54만원도 이월된 거 같애.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성격인데 보건지도과에서 분 과가 되기 이전에 CO2 측정기를 구매했습니다. 구매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다 그런거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과는 예산이 많지 않고 신종플루로 인해서 하반기에 사업이 취소된 것 외에는 미집행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집행이 다 됐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남궁역위원님 질의하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 이렇게 해 놓고 죽 써놨는데 실지는 현재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있어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로 홍보물을 통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1 : 1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금연보조제를 사가지고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패치를 부착하고 지속적으로 전화를 한다든가 해서 이 사람이 부치면서 실제로 흡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업이 주로 1 : 1로 하는 사업들이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주로 캠페인이나 홍보물, 금연아파트를 지정하고 이걸 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작년에도 자치구에서 최고 우수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5개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래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있어서 지금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흡연을 하고 있는데 학교라든가, 학원, 집단적으로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곳에 대한 그런 금연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상담사로 기간제 근로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용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파트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공공장소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상담하거나 홍보물을 주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세부 사업은…….
세찬

오세찬위원

학교같은 데는 안 합니까?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일정에 의해서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차피 제가 질의를 했기에 제안을 한 가지 한다면 삼육의료원이라는 데 가면 5일 금연학교가 있는데 그 금연학교에 대한 시스템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학교나 아니면 학원같은 데 CD영상물을 보여 줘가지고 어떠한 흉측한 모습을 보여 줘서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금연 활동 전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오세찬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삼육재활원의 5일 금연학교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면 동영상이라든지 제작해서 학교를 상대로 교육을 검토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255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1,800만원을 변경해서 바로 위의 민간위탁금을 줬네. 뭘 줬는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암 조기 검진 사업이 있고, 암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암 조기 검진해서 거기에 나온 확진자에 대해서 치료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암 조기검진 대상은 많은 편이고, 의료비 지원은 예산이 넉넉하게 남는 사정입니다. 암 조기 검진한 예산이 부족해서 같은 통계 목에서, 의료비 지원 예산에서 일부를 검진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257쪽 하단부터 262쪽 중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저는 이번 8월 24일자 서울시청 보건정책담당관에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약과 2009년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책자 257쪽 중간부분부터 262쪽 중간부분 까지입니다. 먼저 257쪽 중간입니다. 2009년도 의약과 총 예산은 9억 7,194만 5,000원으로써 이 중 8억 8,772만 3,6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422만 1,330원으로써 91.3%를 집행했습니다. 지출내역입니다. 건강한 의료 환경 조성 예산현액은 9억 3,873만 5,000원으로써 이 중 8억 5,614만 7,9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258만 7,07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의료기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자율점검 서식 인쇄 및 민원 양식서 인쇄 등으로 283만 8,000원을 지출하고, 다음 258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의약단체 운영, 의료기관 관리 업무추진비 등으로 285만 5,5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약무업무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80만원에서 321만 1,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8만 8,8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마약류 홍보물 제작 및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 홍보물 제작 등으로 276만 1,200원을 지출하고,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약 업소 관리 업무추진 등으로 4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 교육 예산입니다. 응급처치 교육 강사료 및 교육기자재, 교육교재의 구입 등으로 예산 현액 1,460만원에서 1,263만 6,6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6만 3,380원입니다.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인하여 9월부터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비 지원 예산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약제비 지원액은 예산현액 7,967만 3,000원 중 5,344만 3,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22만 9,800원입니다. 2008년도 대비 보건소 이용 65세 이상 환자 감소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검진업무의 내실화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 7,685만 6,000원에서 4억 2,681만 8,1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03만 7,870원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임상병리실 운영 예산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폐수처리비 감염성 폐기물 수수료, 무균 작업대 필터 교체 등으로 698만 4,230원을 지출하고, 공공운영비에서 검사장비 유지관리비로 3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임상병리실에 검사장비 고장 등이 발생치 않아 지출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예산현액 6,261만원에서 검사시약 등을 구매하는데 6,245만 6,2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만 3,770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현액 250만원 중에서 의료폐기물 냉동고를 구매하는데 18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만원입니다. 다음 방사선실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4,776만 7,000원에서 2억 3,802만 1,8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74만 5,19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X-선 피폭 측정 수수료, 그 다음 팩스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1,033만 6,600원을 지출하고, 피검자 가운 구입비, 골밀도 위탁 검사비 등으로 1,18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골밀도 검사 자체 사업을 위한 골밀도실 설치를 위한 방사선실 리모델링 공사비 1억 2,000만원에서 1억 1,714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골밀도기 구입 예산 9,872만 5,000원에서 9,872만 4,2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870만원에서 690만 7,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9만 2,5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장비 유지비 등으로 42만 1,000원, 소모품 등의 구입비로 648만 6,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력진단실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88만 9,000원에서 388만 8,600원을 지출했습니다. 2009년 5월 4일 조직개편에 따라 체력진단실 운영 업무가 보건소 내 신설부서인 건강증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지출 세부내역입니다. 장비유지 보수비 등으로 112만 9,6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1만 2,000원, 자산취득비로 244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검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40만원에서 340만원 전액을 지출했습니다. 전염병 검사 예산은 국비·시비 각 50%씩 지원되는 예산으로 AIDS 진단 시약 및 성병 진단 시약 구입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종합대책 예산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으로 2009년 10월 시비 1억 3,500만원이 교부되었었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신종플루 검사 재료 및 시약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현액 3,500만원에서 1,467만 5,7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32만 4,240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원에서 신종인플루엔자 확진 검사 장비 구입으로 8,864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3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한의약 박물관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억 5,450만 6,000원에서 3억 5,404만 5,19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만 81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1억 1,631만 8,000원이고, 일반운영비 2억 865만 6,000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 2,273만 2,000원입니다. 기타 예산입니다. 기타예산은 행정운영 경비로써 예산현액 3,205만 2,000원 중에 3,041만 8,8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3만 3,16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인력운영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18만 8,530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A4용지, 토너 등 기본업무수행 매식비 등에 2,623만 310원 지출했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15만 6,9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박승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직무대리

네.
승구

박승구위원

더군다나 서울시에서 오셔 가지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9쪽인데요. 의료비 및 구료비, 구료비라는 말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집행잔액이 7,900 예산 중에 2,600이나 남았어요. 참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이 어려울 것 같죠? 그 다음에 261페이지 신종인플루엔자 종합대책에서 민간이전이 3,500인데 그 중에 2,03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1,460밖에 사용 안 했는데 두 가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은 박승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직무대리

의약과장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9쪽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구료비라고 문의하셨는데요. 의료에 대해서는 아실 것 같구요. 구료비는 제가 알기로는 ‘구호’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잔액, 하단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의료 및 구료비?
승구

박승구위원

예, 259쪽으로 같이 와 있잖아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직무대리

대부분 방사선실 운영 예산은 장비유지 보수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장비 유지보수비는 혹시 만일을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 고장이나 보수 발생할 일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산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261쪽에 신종인플루엔자 종합대책에서 말씀하신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이 3,500만원이 시에서 교부됐는데 2,000만원 이상이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 이유는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때 예상되는 환자보다 실제 나중에는 환자 발생이 예상치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시에서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이 안 되실텐데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258쪽 하단 부분에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 부분에 가서 본인 부담이 몇 % 되는가를 알려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환자가 감소해서 잔액이 남았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환자가 감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직무대리

의약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8쪽 하단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금의 본인부담금은 약제비 총액이 1만원 미만일 때 1,200원입니다. 본인 부담금을 그럴 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2008년도 대비 보건소 이용 65세 이상 환자 감소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환자분들이 진료과를 방문했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본인부담금이 1만원 미만일 때 1,200원 지원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약제비가 보통 노인분들이 처방일이 짧지 않습니다. 처방 일수가 길어요. 그러면 1만원을 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1만원 미만일 때 1,200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방문한다든가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성씨도 유쾌하시는데 육재분 과장님 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질의도 없고 좋은 방향으로 하자는 뜻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사항이거든요. 257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아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아서, 그게 과마다 똑같애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게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에서 많이 남아서 내년에는 그런 것을 한 번 지양했으면 하는 뜻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258페이지 여기도 보면 응급의료 교육에서도 사무관리비를 변경해서 같은 과지만, 150만원이지만 서로 자기네 것을 거의 맞춰서 해야 되는데도 변경해서 썼잖아요. 이것도 보면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으니까 서로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다, 같은 과끼리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변경하다 보면 남는 거 모자란 거 정확히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것은 잘 못 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또 똑같은 맥락에서 259쪽에도 보면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안 하고 이것을 감해서 변경해서 앞에 방사선 운영으로 썼죠? 이런 문제를 한 번, 이번에 말을 계속 반복했으니까 올해 할 때는 이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없게 바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모든 게 자료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과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전문적인 파악을 못 하셨겠지만 이게 지금 각 과가 동일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설명보다는 올해 신중하게 해서 내년에는 변경 없고 또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가 많이 안 남게 좀, 물어 보면 아까 보조금이 왔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구의원님들은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세세하게 더 안 물어 본다구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항상 보면 의약과 질의가 아까 말대로 용어가 있어 가지고 많이 안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니까 질의보다는 서로 잘 하자 질의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몇 가지 쓰신 것만, 변경한 것 그것만 설명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직무대리

의약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하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일반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요. 신중히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예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약무업무 운영에서 응급의료 교육에서 150만원을 전용해 왔는데요. 이 부분은 약무사업 중에 불용 의약품 수거 폐기 사업이 있는데요. 그 홍보물 예산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 부분이 부족해서 그 쪽에서 사용해 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실 운영에서 260만원을 물리치료실에서 전용해 온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골밀도 위탁 검사비 전용을 했던 거거든요. 물리치료실에서 전용해 왔습니다. 다음 해 부터는 이렇게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박승구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저의 질의에 답변을 안 했었어요. 제가 방사선 문제를 질의한 게 아니었었는데, 의료비 및 구료비 2,622만 9,000원이 왜 남았냐고 질의했었는데 방사선 이용하다가 보면 필요하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은 아니었어요, 제 질의 내용은.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에서 1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할게요. 처음에 제가 질의한 것은 방사선 관련 없던 질의였는데 방사선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답변이 틀렸고, 두 번째 질의는 왜 1만원이 넘으면, 1만원 일때만 1,200원을 지원해 주고 1만원이 넘으면 지원을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은 박승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직무대리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비 지원 부분에서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승구

박승구위원

예, 그런데 자꾸 방사선으로…….
재분

육재분의약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그렇게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진료비 지원에서의 2,600만원 집행잔액은 아까 신복자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에서의 잔액인데요. 그게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면 그게 정확히 연도 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서울시 방침에서 처음에 세워질 때, 2000년 이전에 그 때 방침이 그렇게 정해졌었거든요. 1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요. 1만원 이상일 때는 본인 자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복지,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세워진 사업이거든요.
승구

박승구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승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아니, 1만원이 넘는다고, 그러면 9,990원은 지원해 줄 거고 1만 100원은 안 해 주겠네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승구

박승구위원

그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관련 조례가 있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직무대리

조례가 아니라 서울시 방침으로 노인복지 사업으로…….
승구

박승구위원

그러면 방침 좀 주시고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직무대리

네.
승구

박승구위원

그렇잖아요. 9,900원은 지원을 해 주는데 1만 100원은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구라도 변경이 가능한지 우리 소장님께서 검토해 주셔 가지고 꼭 좀, 안 됩니까? 그러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직무대리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방침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서울시에서 오신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262쪽 중단부터 264쪽 하단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식품안전추진단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최우진입니다. 2009년도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2쪽 중단부터 264쪽 하단까지입니다. 먼저, 262쪽입니다. 식품안전추진단 2009년도 총 예산은 7,443만 1,000원에서 6,791만 1,3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51만 9,670원으로 집행률은 91.2%입니다. 이는 주로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미집행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 하단입니다. 식품안전 사업에서 16만원이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하단부터 263쪽 상단까지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 집행잔액은 292만 4,340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사무관리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상단부터 263쪽 하단까지입니다. 원산지 표시 관리 사업에서 299만 4,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기간근로자 보수 예산 미집행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하단부터 264쪽 상단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상단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으로 23만 9,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64쪽 중단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200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식품안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식품안전추진단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식품안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정을 한 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들께서는 다음 주 화요일 10시까지 결산서안 책자를 가지고 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