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관표 의원 발언

김관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철
신봉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사항 입니다. 지난 8월 25일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지난 8월 30일 각 각 제출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김관표의장
의원님 여러분! 오늘이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11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심사 및 업무보고와 더불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오면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활한 회의와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지난 8월 25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민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민정기 의원 입니다. 지난 8월 2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원동 관내 낙양동 주공아파트가 신축 되어 498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과대해진 통반을 지역실정에 맞게 신규로 3개통 18개반을 증설 조정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현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들도 지난 8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익배 의원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익배 의원 입니다. 지난 8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된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규정에 맞게 보완.정비하고 농지임차료 상한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새로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농지법의 제규정에 맞게 인용법령 조항 등을 정비하고,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임기를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 등을 정비 하였고, 농지임차료 상한 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 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결과 농어촌진흥공사 경상북도지사 상주시지부에서 함창읍과 청리면 등 2개 읍면의 임차료상한을 일반경종 답의 임차료를 ㎡당 350원과 340원에서 50원과 60원이 각각 증가한 400원으로 조정 의견을 제시 하였는 바, 함창읍 태봉리, 청리면 율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작의 관행 임대료가 5:5비율이며, 또한 지역별 농지임차료에 대한 상한선으로 기타 지역 관행 임차료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위 의견을 수렴한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고,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 분야의 시민 불편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본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6 내지 10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시설규모에 맞는 32mm 상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상수도요금의 세대분할에 있어 현재는 신고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 전.출입 등으로 세대분할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세대를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응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공사업무가 바쁘신 중에도 11일간의 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뜻있게 보내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