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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수섭 의원 발언

23회 제1본회의199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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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집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9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사항 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23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출 되었으며, 상주시장으로부터 지난 8월 27일 '96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과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10월9일에는 '96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이, 그리고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상주시경천대국민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공설시장용도폐지안 등 총 아홉건이 제출되어 10월 10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4일에는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이 제출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 입니다. 지난 제22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한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97년 9월 26일자로 공포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된대로 회기를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김태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

김태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입니다. 존경하는 김관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의에 즈음하여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세입세출액의 증감 사항이 발생되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증액 및 변경분을 정리계상하고, 증액 내시된 특별교부세 계상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조정, 지방채 차입금을 계상 했습니다.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경비를 정리하고 기편성 된 예산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를 조정하여 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 당면사업 해결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2억 2,7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13억 1,200만원이 증액되고, 기타특별회계가 8,500만원이 감액되어서, 금회 추경결과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1,878억 6,3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61억 5,100만원으로 금년도 총예산액의 규모는 2,040억 1,400만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소득세할 주민세 2억원, 건물분재산세 3,900만원, 자동차세 4억 9,000만원, 과년도수입 1억 3,000만원 증액과 담배소비세 2억원이 감액되어 총 6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시유임야임대수입 500만원, 전기통신시설 도로사용료수입 4,5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1억 6,900만원과 국.공유재산매각수입 8,900만원, 개발부담금수입 8,800만원, 불용품 매각대 등 잡수입 1억 6,000만원을 증액하고, 소년소녀가장 전세기금수입 2,2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5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7억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지역특화개발사업 상사업비 2억원, 농작물우박피해복구비 2억 4,3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2억 400만원과 인평동 폐탑복원비 4,5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 1억원, 함창 소도읍개발사업비 4억 3,000만원, 간이집하장 부대시설비 4,100만원 등이 증액되고,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9억 9,600만원, 가을착수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32억 8,200만원,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비 8억 3,100만원, 자전거도로설치 1억 2,500만원과 고용촉진훈련비 3,000만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국비는 31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는 4억 8,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36억 1,300만원을 감액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채수입은 중앙로 확.포장사업에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 2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재원은 29억 1,100만원으로서 일반경상경비 3억 2,600만원, 경상사업비 4억 2,900만원, 자산취득비 5,400만원과 특별교부세사업 7억원, 지방채기채사업 20억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주요사업비 7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 13억 9,2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경상비로 퇴직일용직 연금부담금 800만원과 공무원 연금지급금 2억 3,000만원, 체납세징수 및 세원발굴포상금 700만원, '96농산물공판장 설치 국비잔액반환금 2,500만원, 신호등 및 점멸등 전기료 400만원, 보건소진료약품구입비 6,200만원 등 총 3억 2,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경천대 무우정 난간 보강 사업비 400만원과 이동실 화장실 설치 100만원, 쓰레기매립장 피해농작물보상 1,000만원, 교통안전시설비 9,000만원, 농업진흥기금 출연금 1억 5,000만원 등 총 4억 9,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정장비인 전자복사기구입 700만원, 고속프린트기구입 2,000만원 등 총 5,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간이집하장 부대시설사업비 4,100만원과 인평동 폐탑복원사업 9,000만원, 함창 소도읍개발사업 8억 6,0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상사업비 1억원과 농작물호우 및 우박피해 지원사업 2억 5,800만원, 지역특화개발상사업비 3억원, 축산분뇨처리사업 2억 400만원 등은 증액계상하고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사업 8억 3,1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3,000만원, 노령수당 4,300만원, 금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3억 4,400만원, 금년도 가을착수대구획경지정리사업 32억 8,200만원, 자전거도로설치사업 1억 2,500만원 등은 감액 계상하여 총 13억 9,2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면한 주요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낙동분황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배수구설치 5,000만원, 사벌용담 마을회관개축 3,500만원, 농촌빈집정비사업 1,100만원, 간이상수도유지보수비 3,000만원, 농업센타예정지내 국유지매입비 1,400만원, 남곡 ~ 황령도로변 사방사업 1,500만원 등 소규모 지역주민숙원사업인 마을진입로포장사업, 하수구설치사업, 용배수로정비사업, 마을회관 증.개축사업 등에 14억 3,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출부문에서만 하수도 기계준설공사비 6,100만원을 감액하여 하수도응급복구비에 3,000만원과 함창오사지구 하수도 정비 2,000만원, 계산 하수도설치사업 1,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국민주택융자금이자 수입 및 융자금회수수입 1,000만원이 증액되어 국민주택융자금 원리금상환액에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인 도비보조금이 15만원이 증액되어 세출부문에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골재매각수입 2억 3,500만원이 감액되고 하천개보수사업인 도비보조금이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9,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 골재채취장비임차료 4억 500만원을 감액하여, 소하천개보수사업비 2억 8,000만원, 하천응급복구비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출부분에서만 예비비 6억을 삭감하여 농공 단지융자금 원리금상환에 전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관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투자내용은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효과적인 투자가 되도록 불가피한 사업 위주로 편성 하였습니다. 빈약한 재정으로 의원님들이 평소 걱정하시는 일들을 전부 해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시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앞날에 영광과 상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배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97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입니다. 존경하는 김관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도시행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시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세입면에서는 읍면상수도 수탁공사 수익과 이자수입 증가분 및 공기업특별회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제수익을 계상하고 세출면에서는 읍면상수도 신설공사비 증액분을 계상하고,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상경비 및 사업비를 조정 하였으며, 사업추진 잔액을 정리하여 공기업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투자사업비 및 자산취득비로 전환 계상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 결과 예산의 규모는 1억 469만 6,000원이 증가한 총 65억 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9%가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7개 읍면상수도 가정 급수공사 신청이 많이 증가하여 수탁공사 수익 및 관련 수수료를 증액 하였고, 유휴자금을 CD, 금고우대 정기예금 등 단기간이라도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한 결과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 예금이자수입 8,800만원을 증액하고 불용품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등 소액 잡수입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에 읍면상수도 수탁공사비 증액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조정하여 세입총액은 65억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연구개발비에 계상된 상수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당초 환경부 지시에 의하여 확보하였지만 전액 삭감하여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사업추진이 시급한 도남 정수장 확장 2단계 사업비에 전환계상하였고, 읍면상수도 가정급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신설공사비를 수입과 연계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배수관확장 2개소 사업비 및 기계장치 응급복구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시 수도사업소의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 및 읍면 상수도 업무추진을 위하여 계상했던 차량구입비를 일반회계에서 중고 차량 1대를 배정 받았으므로 전액 삭감하고, 요금 통합관리, 자동이체, 고지서 OCR화하고 습기에 의한 글씨 번짐 예방 등 고지서 발급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OCR고지서용 고속 레이저 프린트기 구입비를 자산취득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과 공기업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두 예산안은 지난 10월 10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으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김규종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김규종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규종 입니다. 존경하는 김관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상주의 발전과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로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총 규모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세입은 2,134억 7,200만원으로 '95년도 대비 7.7%가 증가 되었으며, 세출은 1,720억 900만원으로서 '95년도 대비 6.3%가 증가한 규모 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855억 1,500만원이며, 징수액은 1,880억 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3%로서 24억 8,900만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138억 6,400만원, 세외수입이 361억 6,000만원, 지방교부세가 654억 6,700만원, 지방양여금이 196억 4,300만원, 국. 도비 보조금이 509억 7,000만원, 지방채가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징수액 1,880억 400만원의 81%인 1,523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356억 1,500만원은 '97회계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행정비 447억 7,900만원, 사회개발비 426억 700만원, 경제개발비 628억 5,200만원, 민방위비 3억 9,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7억 6,000만원 입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23건에 69억 8,400만원, 사고 이월비가 130건에 144억 4,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7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141억 7,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54억 6,800만원, 세출결산액은 196억 2,0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 58억 4,800만원은 '97회계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비가 6건에 11억 3,1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47억 1,700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입세출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84억 8,700만원, 세출은 69억 1,4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3억 3,200만원, 세출은 2억 3,9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5,400만원, 세출은 4,4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1억 8,500만원, 세출은 21억 8,3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1억 4,000만원, 세출은 3억 2,7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39억 200만원, 세출은 27억 1,3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은 32억 3,400만원, 세출은 19억 5,600만원, 남성지구택지개발특별회계 세입은 8억 1,600만원, 세출은 없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은 53억 1,800만원, 세출은 52억 4,400만원 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및 생활보호적립금 등 2종으로서, '95년 이월액 2억 1,700만원과 '96징수액 4,200만원을 합한 2억 5,900만원중 1,32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으며, '96년말 현재 2억 4,5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말보다 16억 8,600만원이 감소된 403억 5,500만원으로 '96년도에는 30억 4,000만원의 채무행위액이 발생하였고, 47억 2,600만원을 상환 하였습니다. 채무행위 내역은 '95년도 일반회계 도민체전 기반시설 미차입분을 '96년도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30억 4,000만원을 차입 하였습니다. 채무상환액은 상환완료시까지 이자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자체재원으로 상환해야할 채무는 203억 3,200만원, 기업수입으로 상환해야할 채무는 118억 500만원,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해야할 채무는 82억 1,800만원 입니다. '96년말 채무액이 전년대비 16억 8,600만원이 감소된 것은 건전재정운영 결과로서 이후 상환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증감과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95년도말에 비하여 20억 1,500만원이 증가된 808억 8,600만원이며, 토지가 758억 4,300만원, 건물 47억 5,000만원, 기타 2억 9,300만원 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말 물품 현재액은 30억 5,700만원으로 '95년도말 35억 100만원에 비해 13% 감소 되었습니다. 이는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화된 차량매각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 변경으로 정수물품에서 제외된 다기능사무기기 감소 등이 주요감소요인이 되었으며, 보유장비는 선의의 관리로 행정능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관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고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

김태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입니다. 존경하는 김관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회 상주시 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19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 지출현황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6회계년도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총예산액 63억 2,0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이 41억 8,300만원,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이 21억 3,7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긴급식수원개발사업비 3,000만원, '96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실시설계비에 9,100만원,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330만원, 민원발급 전국확대 FAX기구입 및 설치비에 6,700만원을 지출하여 총 1억 9,1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19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은 봄철 가뭄과 예측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업이었으므로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상정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상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19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두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 제출된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수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수섭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장으로부터 지난 8월 27일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10월 9일 '97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요구가 있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7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7인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관표의장

이수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상임위원장과 협의한대로 선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황만섭 의원님, 황명수 의원님, 이두희 의원님, 황용연 의원님, 이준성 의원님, 이병섭 의원님, 김형구 의원님 등 일곱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과 같이 일곱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 및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태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

김태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입니다. 기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예산을 3년 내지 5개년 중기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재원의 조달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서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가 등 상위계급과의 연계성 유지와 합리적인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 및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획수립은 지방재정법 제 16조 1항과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는 계획수립의 경위와 목표방향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계획내용에 있어서는 1996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20개 분야로 구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체계는 세입을 5년간 추경해서 제한을 하고 세출 중에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재원을 가지고 투자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으로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계획의 체계는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는 경제 전망과 재정여건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재정예산과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는 거리가 먼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재정여건 전망과 재정운영의 방향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 되어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7페이지 입니다. 17 ~ 18페이지는 세입추계가 되겠습니다. 자체수입 및 지방세는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연평균 증가율을 5% 정도로 계상을 하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6%를 추계 했습니다. 또 이전수입인 보조금 양여금,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증가율을 15%로 추계 했습니다. 19페이지 세출추계는 인건비는 공무원 정원을 '97년도 1월 1일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경상적경비, 일반경상비는 물가 상승율 5%를 감안해서 추계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입니다. 2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계획발전의 수립 구상 입니다. 저희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업별 여건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큰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현황에 대해서 연역과 지리적 여건은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지역의 당면 과제 문제점 중에서 지역간 불균형 발전 농촌의 경기침체 지방재정의 빈약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다음 향후 전망에 있어서는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도래와 함께 급변하는 국민의 문화적 욕구에 발맞추어서 개발하고 26페이지에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됨에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을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지역발전의 과제로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하고, 농업경쟁력 강화와 복지농촌건설 튼튼한 지역경제기반 조성과 자연이 함께하는 푸른환경 건설 신복지 시정을 추진하도록 구상을 하고 찬란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문화상주의 실현 또 시정의 세계화, 정보화 및 역동적인 자치시정이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교통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서 고속도로 건설과 국도 4차선 확.포장 등 특색 있는 균형개발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에 있어서는 농촌생산기반 완비와 기술혁신 및 농촌정보화추진 농업의 복합산업화 안정적인 농가소득증대와 농촌소득의 다양화 추진 농촌정주권 생활여건과 개선에 역점을 두고 구성을 했고,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사업고도화 및 신사업 창출과 중소기업육성 지원 환경보존 운동전개로 깨끗한 환경보전과 맑은물 공급, 함께 사는 건전한 복지 사회건설에 추진의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전통문화의 보전과 시민체육의 진흥, 관광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시민이 함께 하는 자치 시정에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35페이지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에 분야별 발전지표 입니다. 이것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20개 분야별로 개발지표이기 때문에 20개 분야별 제목만 제가 읽어 드리면서 의원님들은 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 분야 두번째 주택분야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세번째 도시정비, 네번째 지역개발, 다섯번째 도로, 여섯번째 교통과 지방상.하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환경에 대한 지표입니다. 40페이지에 공원녹지 시설율 하천 개수율 입니다. 11항은 공업단지조성이고 12항은 지역산업육성 13항이 교육 및 청소년육성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문화진흥과 15항이 체육 진흥, 16항이 사회복지, 17항이 보건의료 44페이지에 18항 농림수산개발과 19항 관광, 20항은 마지막으로서 민방위 및 소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입니다. 47페이지는 세입세출추계가 되겠습니다. 총괄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총괄한 것이기 때문에 총계는 설명을 생략하고 뒤에 48페이지 일반회계만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 '98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추계를 했는데 '97년도보다 15% 증가한 2,135억 1,000만원이 추계가 되었습니다. 세입증가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방세는 5%, 세외수입은 평균 11%, 이전 수입은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은 15%씩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 세출은 총규모의 70%를 사업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4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와 5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는 특별회계상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에 투자사업총괄이 되겠습니다. 이 투자사업총괄은 20개 분야별로 세부내역을 의원님들께서 한 번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5회분 투자총액은 6,303억 5,300만원으로 해서 재원의 구성비율을 보면, 국비가 36%, 양여금이 13%, 도비가 17%, 시비가 34% 부담비율로 해서 20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20개 분야별 현재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투자율을 분야별로 보면, 농림수산분야가 29%가 투자가 되어 있고, 사회부분에 16%, 상하수도도로지역 개발부분에 36%, 행정관리에 16%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는 20개분야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자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세부내역을 보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설명을 생략하고 128페이지에 지방채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저희들이 보고한 것이 중앙로 확장 등 4개사업부문에 총 635억 4,900만원 투자해서 사업비 중에 지방채는 저희들이 88억 9,700만원 차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97년도, '98년도, '99년, 2001년까지 88억 9,700만원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의 보고사항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97년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다가오는 11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서 발의의원 중 한 분이신 정상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문의원

정상문 의원 입니다.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시정업무 추진중 문제점이 대두되거나 개선 시켜야 하는 분야에 대하여 본 의원들이 그 동안 수렴한 시민의 여론과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질문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서 시민들의 여론을 여과 없이 시정에 반영시켜, 시민을 위한 시정을 구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가오는 제2차 본회의에 상주시장과 의원질문서에 관련되는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본 의회가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알찬 의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표의장

정상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은 이번 임시회 휴회기간중 향토문화 유적 및 주요 시설물과 주요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의정기초자료 수집과 현장 의정 활동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현장 방문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은 지난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 입니다만 본 현장방문의건에 대하여 질의가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2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임한 의원님 두 분 이상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형구 의원님과 김종석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께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안내말씀으로 내일부터 11월 2일까지 1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방문활동이 있으며, 제2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